제3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4일(월) 14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1994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1994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14시 05분 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위원 간담회의에서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보다 더 고명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뜻을 받들어서 예산결산 심의를 잘 하라고 이렇게 뜻으로 받아드려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사위원으로는 박제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홍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음성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한해, 수해 등 이상기온에도 불구하고 전군민이 합심하여 대처한 결과 그 어느 해보다도 값진 수확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해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 소요예산을 교부세 및 국.도비로 확보 복구하겠으며 현안사업의 활발한 촉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 계상하였던 경비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축소 또는 삭감하는 등 재검토를 거쳐 이를 예산절감 및 경정재원으로 구분 지역개발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70억6천9백만원에서 72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843억3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94년도 당초 계상된 세입보다 중수된 지방세와 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특별교부세 및 증액 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770억6천9백만원보다 72억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중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2억원, 재산세 6천만원, 자동차세 1억5천만원, 지방담배소비세 2억원,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원 등 7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에서도 도세 징수교부금 7억원, 이자수입 4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3천2백만원과 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비 부담금 수입 1억원, 음성천 복개공사와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대한 증액 교부금 5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삼성육육공단 7억7천만원과 문화지구 택지분양 5억8천만원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3억5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40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의 항구적인 복구사업입니다.
1994년 6월 30일부터 7월1 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농경지 7개소에 12ha에 4천7백만원, 수리시설 13개소에 5억2천4백만원, 임도시설 1개노선에 1천5백만원, 도로시설 1개노선에 3천2백만원, 하천 3개소에 6천9백만원, 교량 1개소에 2억5천3백만원, 그리고 소규모시설 복구비로 14개소에 3억1천2백만원, 하천 3개소에 6천9백만원, 교량 1개소에 2억5천3백만원, 그리고 소규모시설 복구비로 14개소에 3억1천2백만원과 기타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등으로 1천1백만원등 총 12억6천3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 수해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다음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조서를 작성하여 산출된 잉여재원 6억5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현안사업 및 기타 필요예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날로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행정장비 보강으로 2천만원을,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자동복합인증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시대 대응경비로 최일선 공무원 해외훈련비도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는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여성회관 예식장내에 조명시설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220개소에 대한 난방비 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사업비 당초 미부담금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개인우물 수질검사 사업비 4백만원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쓰레기의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민홍보 대책비 5백만원,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1억원, 그리고 미화요원 산재보험료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산업경제 활성화분야 입니다.
UR과 관련 우리의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 설치사업비 1억5백만원과, 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등을 계상하고, 수해로 인한 침수답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대와 농촌의 밝은 거리를 위한 가로등설치사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의 균형 개발과 도시계획내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감곡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음성천 복개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서 도시발전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7천6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경정하여 반영하고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이면 문등-후미간 2.4km에 대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4억2천만원과 맹동면 숙원사업인 소하천 복개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9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의 선결과제인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음성읍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비 3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확충사업비로 3백만원을 삼성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등 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171억9천1백만원보다 32억5천9백만원으로 18.9%가 증액된 204억5천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1억9천6백만원보다 3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133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금왕공단 입주업체 선수금 30억6천7백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1억3천만원으로 총 31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금왕지방공단 실시설계 용역비외 6건에 6천4백만원, 예비비로 31억3천3백만원 등이 계상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택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필수 경상비나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심의시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 하여금 1994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해당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고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 예산까지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드린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통사복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니면 탄약창내에 화안리라고 그래서 옛날에 도통사가 향교 역할을 하는 그와 비슷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사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주, 중원, 음성 향교 유림들이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생극면 방축리에서 지을 수 있는 터를 회사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첨부한 진정서를 도에 제출해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향교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성군하고 그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신니면에 있던 것을 우리 관내에서 부지를 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내에 복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원이 되어서 건립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그분들이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도통사복원 사업비 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집행할 때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깍인 사유는 나름대로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진정서 내용하고 실제로 건립되는 그 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에 받았던 보상금 예치 또 주민 부담 이런 것을 가산해서 1억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어서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오면 확정된 금액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문을 나중에 세출부분을 심의할 때 같이 다루기로 하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재무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