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획감사과ㆍ읍면
나.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라. 민원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2026년 기획감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예산과 사업별 설명서 그리고 9개 읍면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음성군 각종 정책을 기획하시고 또 원활한 감사 기능으로 모든 정책을 뒷받침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요.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권고드린 바 있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을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보다 증액 계상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2천만원이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작년에 2천만원이었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작년에 2천만원 사업비가 전부 다 소진이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아니요, 약간 남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느 정도 남았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올해 기준으로 지금까지 나간 게 910만원이고 연말에도 한번 해야 해서 한 1,600만원 정도 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시면 올해에도 물론 이제 한번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개최가 남았다고 말씀주셨는데 2천만원 정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이렇게 배 이상 계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착오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시면 이거는 계수조정 때 2천만원 정도나 그 이하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일단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30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작년에 군정 위원회 수당 지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세웠고,추경에 7천만원 세워서 전체 수당이 1억 4천만원인데 보통 남는 금액이 한 500만원 미만 정도로 남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러면 한 1억 4천만원 정도로 이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고 본들, 사실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거의 7분의 1 정도, 2천만원을 소요했을 경우입니다, 130개 위원회 중에 7분의 1, 6분의 1 정도 예산을 소요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각 지자체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저희 결과는 발표를 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결과는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발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재를 안 해놓은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재원 조달, 공약이행, 공약 일치도, 목표 달성도, 공약이행 완료도 5개 분야에서 총 여섯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충북 다른 시군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공약 평가를 발표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은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는 사실은 현재 공약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 않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오로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공약을 평가하거나 환류하거나 권고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인데 위원회 활동에 의문이 가는 대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4천만원은 행정착오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나머지 차액분은 다음 추경 때 반납 예정이신가요, 현재 계획은?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시면요. 현재 저희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3억 9천만원 정도 편성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합재정지원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권고드린 바와 같이 연 매출 30억원 이상 대형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과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건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부분입니다. 증평군 조례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동일한 조항인데요, 재원과 용도에‘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이런 조문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부족분이나 저희가 자연 재난ㆍ재해를, 엄청 급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죠.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이게 중부3군만 찾아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전년 말 적립 기준액의 50%, 작게는 40%, 많게는 증평군 같이 85%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문 개정도 필요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부터 질의를 드릴 텐데요. 58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점검용역에 대해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점검 기간이 사업기간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 9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뭐 계수조정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점검을 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5년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본계획 수립을….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내년도에 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2025년에서 2024년, 추진계획이 2025년, 수립 용역을 2년 단위로 점검하는 건데 사업기간이 이미 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26년이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26년 9월에서 12월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이것도 행정적 오류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추진상황 및 계획 날짜를 보시면 2024년 4월에서 11월, 12월, 점검은 2026년. 2025년이 2026년으로 수정이 돼야 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작년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유창원 위원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그게 완료가 됐고 그거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점검을 할 것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2년 단위니까 내년 9월에서 12월에 해야 결과물이 2027년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을 ‘2026년(2025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내년도에….
유창원 위원  타이틀 자체가?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아, 지금….
유창원 위원  그럼 내년도에 평가받는 컨설팅은 안 하고 그다음 해 거를 준비를 한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아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2025년에도 2024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평가는 전년도 걸로 다음 해에 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그렇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거니까 올해 실적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올해 실적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거죠.
유창원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2027년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도 또 오타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팀장님한테 좀….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께서 직위 성명 밝히시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평가팀장 박희성  법무평가팀장 박희성입니다. 제가….
유창원 위원  2026년에 2025년 실적은 컨설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내년에 평가 받잖아요?
○법무평가팀장 박희성  예.
유창원 위원  그건 컨설팅 용역을 안 하고, 그다음 해 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거는 이미 진행이 되어 있어서….
유창원 위원  컨설팅 안 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컨설팅 예산을 세우지 않았죠. 내년도에 처음 세워서 그다음 연도를 대비하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면 내년 초에 컨설팅해서 시행을 해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올해 결과가 내년 봄에 나오거든요?
유창원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러면 그 이후에 후년 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년도 실적분에 대한 사업 추진을 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이미 평가기간이 끝났으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올해는.
유창원 위원  그거는 스킵하고 그다음 해 것을 준비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가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어떤 항목들이 변경이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정확하게 뭐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폐지된 지표가 몇 개 있는 걸로 기억은 합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폐지가 돼서 변경이 됐는지, 아예 폐지가 됐는지.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아예 폐지가 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총 토탈 지표 수가 몇 개 줄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도에 내려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615만원 기타항목으로 빼 놓으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이 615만원은 어디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런 거는 자료, 제작비, 결과서.
유창원 위원  자료, 제작비.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교과서 제작비.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옆에 경비 415만원은 뭐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유창원 위원  아니면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여기 나오네요. 인건비, 경비는 유인물 및 회의비, 기타 소모품비고요, 기타는 이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반관리비요? 일반관리비라고 한다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항상 모든 견적서마다 다 공통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를 어떤 항목으로 지출할 건지. 용처는 견적서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견적서에….
유창원 위원  지난번에 건설교통과가 견적서에 이윤이 빠져서 감사에 지적당했는데 이건 이윤이 빠진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반관리비도 있고 이윤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2개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를 얼마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237만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용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용처라는 거는 그 이 용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경비, 이윤 이외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저희가 용역비 2,200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일반관리비 이윤은 회사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연구….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세 분이 되어 있나요, 견적서 상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세 분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인원이요?
유창원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3인. 그러니까 책임연구권 3명, 연구원 3명, 보조원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3, 3, 3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총 9명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확실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2,200만원에 이렇게 9명이 투입이 안 될 텐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게….
유창원 위원  그런데 대개 견적서 그렇게 많이 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분야가 있어요. 3개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이 3명씩 있어서 3명×3개 분야 해서 9명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 나중에 견적서 좀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보시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아까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말씀주셔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비교증감을 이제 2천만원을 뺐더니 82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액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820만원은 어디서 증액 계상된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밑에 주민 참여 의견수렴 인센티브 제공 200만원이 신규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 증액했고요. 캐릭터 상표권 출원비용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잠깐만요. 아, 그러면 820만원이 나오네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인센티브 200만원은 신규 항목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응답을 해 주시면 이벤트성으로 상품이 나가는, 기프티콘….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맞습니다, 기프티콘.
유창원 위원  그러면 몇 회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지금 10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당 20만원 정도씩 해서.
유창원 위원  그러면 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1,32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어디 항목이 증액이 된 거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12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어디 다니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어플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에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공무원과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작은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 보자.  
유창원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이런 차원으로 파격적으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건당 얼마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최우수냐 우수냐에 따라서 다른데 10만원, 20만원 이 정도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텐데 2026년 시군종합평가 시상금이 3,300만원, 이거 신규 편성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작년에 1,500만원 세웠는데요.
유창원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200% 파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1,800만원이 증액된 건데, 100% 인상한 거네요.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지표당 20만원으로,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우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서울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2,300만원 증액 계상하셨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전세 보증금을 인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2,200만원 보증금 인상분 하고요. 그 인상에 따른 뭐 등기 수수료, 복비 이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간 올해 어떤 업무를 진행해 왔는지, 업무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주 1회씩….
유창원 위원  동향보고 같은 거 쭉 계속….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주 1회씩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 자료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시면요. 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기획행정국 업무추진 여비가 192만원 이게 신설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게 국장님 여비인데 조직 개편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부군수 직속에서 기획행정국 소속 주무 부서로 선정이 돼서 주무 부서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 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분리를 시킨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에 있던 거를 기획감사과로 옮긴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여기도 업무추진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비슷비슷하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위에 것은 여비고 밑에 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창원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거는 부서 업무추진비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가 공히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만원을 밑으로 내리고 35만원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 위원  업무추진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업무추진비, 예.
유창원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60만원 책정하고 기획행정국장님을 35만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거는….
유창원 위원  일은 부서에 직원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가 각 부서 다 공히 동일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요? 바꿔보시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유창원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장에게.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증감 사유가, 191페이지요. 증감이 -33억원. 가장 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소방병원 관련된 비용이 200만원이 있다가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대소삼정지구 공공 분양 관련한 예산이 100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잠깐만요. 200억원에서 100억원인데 어떻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200억원하고 100억원하고 합쳐서 300억원이 주된 이유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건 33억원인데요? 증감 차이가 33억원이에요. 어디냐면요,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26년도 조성계획에 수입, 지출, 증감 33억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거는 국립소방병원이 전체 200억원 중에서 140억원은 이미 지출을 했고 60억원이 남아있는데. 그 60억원이 빠지는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약간 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게 93억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19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뒤에. 예수금 수입, 예치금회수. 그러니까 예치금회수 수입액이 423억원이고, 예수금 수입 389억원을 빼면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마디, 읍면 예산 중에서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안해성 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게 지금 보니까 각 읍면별로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안해성 위원  비슷하고 한 660만원 한도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있다고 하면 1,100만원대 정도로 거의 다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한번 보니까 어차피 이제 기관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뭐 이런 쪽에 행사비 또 민원인 접대 음료수 이런 것도 하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내역을 각 읍면별로 살펴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활용을 하는 읍면도 있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역이 덜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잘 검토하셔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읍면별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거는 단가는 동일한데 읍면별로 직원 수가 상이해서 총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글쎄 직원 수에 비해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어디 읍면은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사용이 됐고, 덜 됐고 그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금액이야 어차피 직원 수에 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읍면장 재량사항이라서요.
안해성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 재량인데 직원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사업별 설명서 69페이지 보시면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음성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현재 답례품이 몇 종류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지금 31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여기에 음성군 관내 중소기업 제품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대부분 우리 관내 기업체하고 음성장터에 나온 농산품하고 지역화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는 명작이라는 브랜드, 또 그 명작 마크를 달기 위해서 그것도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농정과에. 명작을 달기 위한 농가도 있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는데요, 답례품이 31종 있는데 2025년도에 답례품이 출품된 현황을 갖고 퇴출시키는 작업, 또 새로운 답례품을 영입하는 작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작년에도 25개 답례품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순위를 답례품 지급된 순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의 안 된 것은 양해를 구하고 의사를 물어서 그래도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품목에는 넣어놓고 내년도에는 빼겠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다시 또 모집을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어떤 좋은 제품이나 희망사항이 있으면 그 기업체와 얘기를 해서 다시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각 지자체마다 안착이 잘 돼 가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최고한도액도 2천만원으로 바뀌고 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후원행사를 한다든가 또 고향사랑기금으로 답례품을 살 수 있다든가 구입을 할 수 있다든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 답례품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 답례품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퇴출 작업과 영입 작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206페이지 보시면 이장ㆍ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고요, 충북  11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장님들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고,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통신비 지급이 현실화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분과별 사업 방금 설명주신 대로 9개 읍면에 분과별 사업비를 1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부분은 아닌데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행사 때 인사말씀으로 단골멘트로 계속 하고 다니시는데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분과별 사업을 1천만원씩 증액을 하신다고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의장님께서 예산 삭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라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수립돼서 통과가 되기 전에 단체장께서 이런 인사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런데 저희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박흥식 위원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군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지 이게 확정됐다고는,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답변 안 주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 수립을 말씀주셨는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그게 화살이 의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전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답변을 과장님한테 제가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8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박흥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데 지금 기획감사과장님, 국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스마트라이프 센서등 교체사업에 300만원 신규사업 계상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것은 작년에 새마을에서 희망의 등불 달아주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트라이프 센서등 교체사업으로 해서 자동센서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현관에 들어갈 때 자동센서 나올 수 있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 만큼 잘 수립해서 정책이 집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새마을회 운영비 보조로 쭉 말씀주셨는데 저도 군정질문 드린 바 있는 새마을회가 4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청년은 안 돼 있고 3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ㆍ공장, 그 4개 조직인데요, 그렇죠? 4개 조직이죠? 청년연대새마을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도 군정질문드렸죠, 거기 조직이 되면 5개 조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마을문고하고 직장ㆍ공장새마을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진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게 1년에 3번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하고자 하고, 그 사유는 이걸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2026년도부터 이제 새마을문고하고 직장ㆍ공장새마을도 회의참석수당이 일정 부분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으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진전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9개 읍면, 소이면을 제외한 거죠, 다른 읍면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지구대 안에 있으면 임대료를 경찰청에서 지자체로부터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국유재산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9개 읍면에 지구대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 방법대는 저희가 음성군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그런 게 현실화되면 소이면 자율방범대도 소이면 관내에 있는 유사한 건물을 임대해서 임차하면 임대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이 안이 현재 폐쇄된 소이면 지구대가 음성경찰서와 아니면 중부권 경찰 직원분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캠코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교육장소로 활용되면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교육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는 형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3안은 소이면 역사를 소이면 자체에서 면에서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이면 역사가 폐쇄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활용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아, 소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인접부지나 그 부지로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이전하는 방안이 3안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214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2025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으로 운영으로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2025년에도 실시했던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올해도 추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직원들이 요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개인상담이나 심리상담을 전문상담하는 데하고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희망할 때 가서 대면으로 받고 심리검사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지원으로 50명으로 사업량을 산출하셨는데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신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50세 이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정한 조례하고는 다르게 연령대를 적용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이고 저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업량을 좀, 사업량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직원분들 복리후생이 사실은 사업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대상포진은 평생 2대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50명을 한 해에 하는 것보다 사업량을 늘려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해서 사업을 빨리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 보다는 나이든 직원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50명 정도로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전직원 건강검진으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하고 사업비 동일하게 계상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건강검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 위원  예, 건강검진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몇 개의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 직원들 대상으로 병원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 실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20개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들이 더 희망을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확대해서 할 의사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희망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만족도 조사나 희망조사나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시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군수님께서는 이거를 내년에 반영을 우리가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분과별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행사 가셔서 예산을 미리 수립하신다고 하는 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이 이루어지거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면 건전한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답을 얻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그게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업을 자치단체별로 받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기 전에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박흥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3월, 4월부터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지금 12월인데 한 달, 두 달 전에 말씀하셨으면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는 시기거나, 이럴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3월, 4월부터 말씀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본예산이 아직 신청도 안 받고 계획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3~4월은 제가 1월부터 왔는데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는 행사를 같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을 주실 부분이 아닌데 답을 주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똑같은 말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답을 안 주셔도 돼요. 굳이 변호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 답을 안 주셔도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주민참여예산은 7월….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중복된 부분 제외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그중에서 고향사랑기금 232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 69페이지 동일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 질의를 왜 드리게 됐냐면 6개 사업이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기금 예산으로 활용하시려고 증액 계상을 하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최초의 민원은 자치행정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6개 사업이 왜 기금으로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적은 가능한데 성격이 보건소,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가족행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갑자기 왜 기금으로 2026년도에 본예산에 넣으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거기 해당이 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기금은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연계된, 관련된 사업비 기금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기금을 다른 부서에서 안 쓰는 기금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기금만 조성돼 있지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는데 성격이 자치행정과 성격이 아니에요. 행정업무상 우리 과장님도 수십년간 업무 보셨지만 다양한 부서에서 의견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나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행정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면 이중에 제가 의견을 드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로 빠져 있어서 지금 그 부서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빠져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음성군에서 그 기금목적에 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저희는 어쨌거나 행정 지원부서나 내부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알텐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로 빠져 있어서,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어느 거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집행이 되는지 봤는데 이 기금으로 빠져서 그렇다면 이게 1회성인가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성격 또는 주민복리, 이게 목적이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의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활용, 사실상 웬만한 것은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로포장 빼고. 그러면 이게 1회성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 기금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앞으로 기금이 계속 모금이 되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음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개 읍면에 사업비가 8군데는 다 증액이 됐고 한 군데만 감액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혹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금액은 같거든요. 금액은 같은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시설비로도 세우고 일반 행사 사업으로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액은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1쪽 보시면 디지털 버스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동도서관 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순회하면서. 여기에 키오스크를 달아서 그것을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강사님을 초대해서 마을에 한 120여 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키오스크에 취약하니까 그런 것을 한 번씩 체험해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식당이나 표를 사거나 이럴 때 많이 필요로하기 때문에.
송춘홍 위원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뜻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마을을 120개 정도를 찾아가서 거기에 버스 놓고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송춘홍 위원  112회면 하루종일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을 다 찾아갈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질의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우선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하고 호응도가 높으면 좀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68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을 신규로 만드셨는데 새마을만 3월 안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육성이나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현재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은 201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선거도 있는데 2026년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있거든요, 격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도 지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단체도 다 같지만 그래서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장단체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해서 내년에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새마을은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 내년이 아니라 2027년에 해도 되고 2028년도에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오해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내년도까지가 현재 회장님들 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해를 살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자매도시에 외부인 초청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기존에 계속 했었고 저희가 품바축제나 이럴 때 우리 자매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국장님들 오시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식대나 여비나 이런 겁니다.
송춘홍 위원  여기 이렇게 올려서까지?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작년에도 똑같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하단 보면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5만원씩 해서 349명, 선진지 견학은 국내ㆍ국외 상관없이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은 어디나 가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1인당 5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로 가고 있고요, 현재 국외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국외는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가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은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외국에 나가서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많이 부딪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분들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단체 피복비 지원해 줄 때 지난번에 체육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반기문마라톤대회 때 티셔츠 하는 것을 전체를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장애인들이 점퍼를 만든다든지 티를 만든다든지 작업화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곳은 연결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6년 본예산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 봐주시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발굴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음성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역대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2022년부터 나름대로 의정활동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드려 왔는데 이제서라도 진행함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 처에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공유지 매각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아뇨, 없었는데요.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모 사업 부서에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라라고 계속 민원을 오랜 기간동안 넣어오셨는데 그래서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계속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유창원 위원  예, 다른 사업 부서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신문고 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까지 오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법률 해석상 위법한 내용이 아니라면 물론 현장 조사가 사전에 필요하겠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세수 확보 차원, 사실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필요하신 분에게, 물론 인접한 토지주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지만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런 분들에게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의 업무 중에 하나고,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을 요청을 했으나, 매각을 하지 않았는데 상위 기관의 지적과 권고사항으로 매각된 사례를 추후에, 이 예산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56페이지 중간 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공용차량 대체구입 6천만원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이게 어떤 용처인거죠?
○회계과장 안예순  현재 이게 승용차량으로 직원들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교체를 하려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7년에 주행거리 12만㎞면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이 차는 현재 지금 12년이 경과가 됐고요, 주행거리는 한 21만㎞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이 차종이 뭐죠?
○회계과장 안예순  아반떼요.
유창원 위원  아반떼예요? 그러면 6천만원이면 아반떼 그 이상….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전기차량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서 전기차량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어떤 전기차죠? 차종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안예순  아이오닉이요.
유창원 위원  아이오닉이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등급을 좀 낮출 수 없어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서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자동차를 사려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시는데 그레이드를 좀 낮출 수 없냐,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회계과장 안예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 제외하고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 보시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발굴 실태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우선 1개나 2개 읍면 시범으로 용역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활용 가치가 없거나 관리하기 힘든 비능률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정 짓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구분을 짓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바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시행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매각에 예컨대 묘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매각같은 계획도 사실은 잡음이 없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잖아요,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 실태조사도 좋지만 사실은 매각에 대한 계획은 철저하게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매각 계획 수립도 이제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이런 것도 수립이 되면 의회와 전체 위원님들 하고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255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회전교차로는 사업별 설명서에서 설명주셨고,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작년 대비 1,2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셨는데 지금 주차난이 좀 심한데 이런 임시주차장 조성은 금액을 증액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이거 1,260만원 감액한 거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게 올해는 신규로 주차장 부지 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부지가 많이 협소하긴 한데 저희가 군청 청사 주변에 점차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민원인들하고 직원들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누히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이 돼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청 민원인들께서 주차시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지게끔 예산 수립에 신경써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인데 계약의 주체가 회계과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푸드크리에이터 양성 용역 계약 체결을 회계과에서 추진했죠.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안예순  예, 계약만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계약은 체결했는데 현재 관련 상위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안예순  오늘 도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계약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오늘 수령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공문 좀 공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농촌활력과 할 때 추가 질의드릴건데 이런 부분이 혹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이 될지 말지 결정이 아직 안 됐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 계약 체결도 회계과에서 진행됐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의뢰가 와서 저희가 변경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회계과에서 진행하신 거고요. 그리고 선금 회수는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죠?
○회계과장 안예순  선금은 지난 주 금요일날.
박흥식 위원  회수가 됐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반납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6억 8,940만원 정도 그렇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이건 반납 받으신 거고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청 그 요구한 자료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담당 팀장께서 지금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관급자재 구입내역 납품 회사별로 숫자를 표시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민원과장 남일수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부동산중개업 홍보 현수막하고 중개업소위반 관련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는 음성군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파악이 그때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음성군의 지적불부합지 모든 현황.
○민원과장 남일수  현황은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 기본적인 자료가 있나요? 상세하게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남일수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 계속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 자료 보고 때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용역을 실시하더라고요, 설명 들으셨듯이. 그래서 음성군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15년 전 자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자료를 용역을 실시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좀 어떠시죠?
○민원과장 남일수  규모라든가 불부합지 현황 파악은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뭐 이런 부분도 참여가 필요하겠지만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거래 시 지적불부합지 안내를 못 받고 매수자께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안내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꼭 하게끔 권고해야 되는데 현황 자료를 군에서 제공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동산 개개인 업소에서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답변이 아니시고 15년 전 자료라든가 아니면 최근 자료를 용역을 실시해서 파악을 하신다든가 해서 매수자께서 지적불부합지를 매수해서 음성군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 또 사실 귀농ㆍ귀촌인분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과의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남일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세정과 등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남일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송춘홍
  전문위원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