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0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확인결과보고의건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9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확인결과보고의건
11.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원으로 김홍배 의원을 추천하여 9월 7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우리의회는 아홉 분의 의원 전의원이 9월 9일까지 재산등록신고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 제25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7월 29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8월 6일자 제1351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도 동일자로 제135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제25회 임시회 회의록을 지난 8월 20일 각의원님, 음성 군수님, 국회사무처장님 충청북도시ㆍ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0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9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장이 제2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9월 13일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6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7일 김홍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시 특위활동을 하신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7일 김홍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시 특위활동을 하신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월 16일 박덕영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원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앙해하여 주신대로 이번회기 서명의원으로 고호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호종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동안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며 당면업무 추진 등 8만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윤종국부군수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윤종국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혁을 통한 신한국창조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지표의 지방적 실현을 하여 각 분야에서 항상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직제 개편과 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재조정함으로서 원활한 군정 수행과 불필요한 재원의 사장화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새로운 요구에 의한 필수경비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기의 완급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634억4백만원 보다 3.1%인 19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653억6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8억8천1백만원 보다 3.3%인 17억8백만원 증액된 515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2천3백만원보다 1.9%인 2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13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6억2천7백만원, 지방특별교부세 수입7억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억8천1백만원 등 총17억8백7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분야 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계각층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식개혁과 거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확산 및 실천을 위한 분야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집기 구입비 및 행정장비 보강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충혼탑 이전에 따른 용역비등에 2천6백만원, 보건소 구내식당 시설비 3백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1백5십만원, 읍면 사관리 및 시설비 6천8백만원을 계상함으로서 현안사업 해결과 직원 후생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토의 이용율을 높이고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예정인 공설묘지 설치 사업에 따른 용역비 1억5천만원과 또한 관내 7,950명의 노인 농촌승차권 지원비와 금왕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사업비 1억2천6백만원도 금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및 폐비닐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적정한 주거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비와 재활용품 차량용 크레인 시설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5억원 전액을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비로 계상하여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 경제 분야입니다.
지난여름 장기간 계속된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비와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비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전국 제1의 교통사고 발생지역이란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어린이 조기교육을 통한 교통의식 확립을 위하여 교육장 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배려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원남, 맹동, 지역의 취락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천6백만원,1994년도 시행군도 정비 및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에 따른 용역비 2억3친5백만원을 확보함으로서 년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 위험지역 정비 및 농업용 시설개보수비 2억1천만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 분야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야간공부방 운영과 충, 효, 예 계승을 위한 도의 선양 사업비 및 설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읍면 참가비 부족분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전입금 2억5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5천만원 등 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사수도 시설의 염소중화장치 및 경보시설비 1억5천5백만원과 대소 상수도 편입된 용지 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의 분야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효과설 제고를 위하여 그 내용과 사업량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규모에는 큰 변경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수렴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모쪼록 이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운영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건축행정 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접 시군과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고 개혁 차원의 경제행정 완화 대책에 따른 건축조례의 합리적 조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하게 된 근거는 경재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토록 시달되었고 건축법시행령이 1993년 8월 9일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된 사항과 인접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제한사항을 완화시켜 개정하계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성군건축조례 제3조 건축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제14조 1항 미술작품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세부적인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제1항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넓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18조에서부터 25조 각종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의 시설로 하고 제54조 제1항 1호중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12미터로 완화하여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 이용복 전문위원이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면밀한 의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건축 환경변화에 다른 건축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을 해하기 않는 범위에서 준수사항을 완화하고자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의회승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조문의 가결성을 위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제9항을 가지고 항으로 정리 제3조에서 제3조의 9까지 정리를 했고 준수사항을 권장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모호한 조문정비를 했습니다.
제18조에서 27조까지 “청소년시설을 수련시설”로 개정하고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외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유발 건축의 경계거리를 일정지역에서 완화 등 개정을 하는 주요골자 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서 건축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건축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시 준수, 규제사항을 권장,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위반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승인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시ㆍ도 및 시ㆍ군별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위탁 부분 확대 등 주민 위주의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상 위탁관리 부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포함입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대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에서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추가로 농촌 정주권 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완화 및 세분화 이것도 임대료 산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서 종래에는 30일로 되던 것이 30일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내무부에서도,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주민위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실에 적함치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각시ㆍ도ㆍ군 간의 상이한 관리운영규정을 동등하게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의결을 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오류, 표기 상위 근거법령 조항을 정정했으며 건물대부료의 층별 요율화 및 세분화하고 재산 매각시 수의 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의 운영 성질상 공공 및 사용주민의 편의위주로 개정하고 오류 인용한 상위법 조항의 정비 및 각시ㆍ도, 시ㆍ군 간의 상이한 관리조항을 동일하게 조정 정리하기 위한 개정요구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배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승인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청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에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 부지로서 토지 소재지가 음성 용산리 271외 1필지로서 전이 됩니다. 면적이 2천6백93평 추정가로는 1억6천만원으로 보는 겁니다.
취득사유는 지도소 신축이전에 따른 실증시험포장을 확보하는 거고 처분을 하는 것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평균가액에 의해서 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각처분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2만1천81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1억7천2백여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 사유는 꽃동네 공개경쟁 매각된 음성 동음리 산127-3빈지 주변에 소규모 잡종재산 및 산림과에서 매각예정인 군유임야 주변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청사신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방법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하고 또 인근매매 실내가도 조사를 해서 꽃동네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매각대상 재산은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924-1번지 외 44필지며 면적은 69,693 평방미터 약21,082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꽃동네 사람의 집 건립부지 협조 및 군 청사 신축 재원확보에 있습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172,664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입대상 재산은 소재지가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71번지 외 1필지이며 지목 및 지적은 전으로서 8,903평방미터 약2,698평입니다. 매입예상금액은 121,185천원 정도입니다.
매입사유는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실험증식포용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한 산재된 보존가치가 적은 잡종 재산으로 무의탁노인, 불구폐질환자, 정신병자 등 의탁 북지시설인 꽃동네의 사랑의 집 건립에 군의 협조적 측면과 부족 되는 군 청사신축 재원 확보 면에서의 매각과 취득재산은 농촌지도소의 신축으로 농가의 농사지도를 위한 작물의 실험증식포지가 필요함으로 신청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지난 9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박덕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의 감소가 최소화되기를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부진사업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 관내에서 시행된 사업 중 부진사업을 확인 점검하여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도록 촉구하고 건실한 공사를 유도하며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여 공사의 알찬마무리 추진을 위한 문제점 파악 향후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확인 점검 일정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제출된 부진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 전수 확인 점검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3부진사업 현황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행히 부진사업이 8개사업장으로 1개 반으로 확인 반을 편성 운영하되 의사일정대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 현황 보고를 듣고 읍면 현지에 나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확인일정표는 5페이지와 확인점검 내용은 별표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부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성실한 대책이 강구 추진됨으로서 명실 공히 우리 음성군은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으로 8인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한 1억원 이상 사업 중 부진사업장을 확인 점검함으로서 부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충실한 대책이 강구되어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며 향후 군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인결과는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시정개선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확인결과보고의건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걸쳐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2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시설채소현대화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 특위활동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3시설채소 현대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관내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관리상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가구의 의견과 문제점을 파악,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훌륭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음성, 소이, 원남, 맹등면을 본 의원과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이 제2반은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을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이 현지 확인을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대상사업 입니다. 1개 읍면 당 2내지 4개사업장을 표분 추출하여 음성군 읍내리 박영권씨 소유의 고추시설 사업장등 26개 시설하우스를 확인하였으며 대상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확인결과 총평입니다. 1993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채소현대화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어려운 농촌여건에서도 지역 특산물 생산에 솔선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품질 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을 대한 때 가슴 뿌듯함을 느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기술 집약적인 본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더욱더 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킬 신바람 나는 농업이 이루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정시책이 펼쳐지기를 농업인은 기대하고 있었으며 1993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단보다 280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으나 지원시기가 늦다는 농가의 의견으로 앞당겨줄 것과, 자동온도조절, 자동개폐시설 트랙타 작업이 가능한 연동하우스 설치를 위한 자원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농가 선정시 충분한 검토의 미비로 자재 확보 후 확인시켜가지 미설치 농가가 15가구가 나타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주성에 의한 품종 선택과 경쟁 노력을 키워 1가구 1특작 전문화로 우수상품 생산으로 실질소득에 이바지하고자 전문기술지도 및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4페이지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소홀입니다.
연리 3%의 융자금이지만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기술촉진과 과학영농 추진을 위해 소규모 영농 가구의 지원으로 자활능력에 보탬이 되어 소득증대를 촉진시켜야 하나 엽연초 농가등 대경작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사업 지연 사례등 대상자 선정에 소홀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시설대상농가 전문기술 교육시행으로 관내에도 첨단 온실재배 단지의 운영업체가 있는바 저렴한 경비로 현대화 시설견학 및 기술교육에 많이 활용하여 대상농가의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셋째 자재적기알선 공급추진으로 본사업의 목적에 효율을 기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모든 자재의 적기공급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넷째 유통정보 제공 및 판로개척의 다변화로 고품질 상품생산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가에서 출하시기 조정 및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없도록 수요와 생산 전망 등에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동 출하 및 직판장 판매 촉진 등 유통체제 활용으로 농가에 실질소득이 증대되도록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다섯째 지역특산물생산에 주력으로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품질인증제를 통해 판매에 각광을 받는 전국 제1의 명소에, 명산품을 생산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전개가 요망되고 있고,
여섯째 선정농가 집중지원육성으로 일부농가에서 보조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 지원 없이 자담 능력을 감안하여 단보당 280만원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융자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일곱째 시설채소재배용 타설 관정 지원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나 하우스설치농가 일부가 관정시설을 건의하고 있는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하우스 설치 농가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시설 지원이 되도록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덟째 농산물 수입억제로 시설하우스의 높은 고온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든 외국농산물 수입을 막아 달라는 간절한 건의가 있는바 농민의 참뜻을 반영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며 1993시설 채소 현대화 사업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1993시설채소현대화 사업 현지작인 결과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이 뜻하는 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와 1993부진사업 현지 확인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