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기획감사실장)
O계수조정및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의사담당주사 최인식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음을 설명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기획감사실장)
O계수조정및의결

○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부군수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경기 불황과 실업자 급등 등 사회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중에서도 내고장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공직자사회도 구조조정이라는 큰 변혁 속에서 큰 동요 없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정리와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편성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천745억9천2백만원에서 11.4%가 감소된 1천541억2천2백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그리고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시설분담금 부담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분의 조정 등으로 22억9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및 이자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와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2억7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31억1천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시설분담금 부담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 감소분 10억9천만원 등으로 총세입예산은 1천11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서 9억6천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법정 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잉여재원 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57억8천2백만원보다 33.8%가 감소된 43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감곡산업단지 선수금 수입감소에 따라 223억8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에 따라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여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1998변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29p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된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김천봉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97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한 가운데 잔액이 확정된 금액이 계속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예산에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항목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p 보면 청소년수련원 사용료가 1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이용이 줄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35p 보면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전체적으로 음성실내 체육관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총규모가 76억3천만원 규모입니다.
○위원 남궁유  31p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장소를 어디다 정해 놓고 계획 세운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현재 설성공원 그러니까 경호정 앞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데 추가로 보조금을 더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낭궁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5p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1천541만4천원인데 경로당 월동대책비인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하고 꽃동네 관성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 김장대책비를 추가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콤바인용 유류대 지원이라는 것은 군에서 콤바인을 지원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벼를 베는데 콤바인에 유류대 지원 약속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련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98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8년도 제3회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세출추경예산안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시책추진 활동비나 관서당 경비는 먼저 직제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없어진 부서에 대한 것은 반납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17P 맹동산업단지 분양선수금 24억3천7백만원 감하는 것은 어음으로 받은걸 얘기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군정질문에서도 그랬고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고 군수님 답변했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4억3천7백만원을 어음으로 당초예산은 계약금 10% 받는 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 중에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관계로 현재 현금만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도 또 계상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결산차원에서 결함이 나기 때문에 현재 어음이 돈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세입을 감을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감곡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2백만원.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요. ‘99년도 예산서에는 틀림없이 2백만원을 선수금을 받아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맥락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문화공보실입니다. 73p입니다. 시설비, 먼저 삭감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당초에 1천2백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2천2백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1회 추경때 자체에서 삭감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과다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6p ‘98년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1백만원이 섰는데 ‘99년도에는 비디오 플래쉬 등 군정 홍보하는데 기구로 7백만원 계상해서 승인해줬는데 3회 추경에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장비유지 해서 2백만원인데 군정홍보하는데 기계나 장비유지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가 KBS, MBC에서 새로 개발된 비디오테이프하고 성능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고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군에서 영상매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인데 1천만원씩 투자가 되어서.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TV 보시면 알겠지만 KBS, MBC에서 현지 와서 촬영을 못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필름을 양 방송사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MBC나 KBS가 갖고 있는 거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규격이 안 맞고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종합민원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비 종합민원실은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우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도 똑같이 실과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시책추진활동비 4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2회 추경시에 도에서 실링을 확보한 3천만원 중 1천1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마지막 중앙부서나 도청이나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 해결이나 이래서 각 실과별로 어떤 연말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30만원 내지 40만원 하고 부군수도 지난번에 6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자꾸만 당신 안하는 것은 좋은 뜻도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을 안한다는 직무유기적 성격도 되니까 군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청이라든지 3백만원 따로 계상해라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다음 농림과입니다. 147p 보시면 수목이식해서 4천203만5천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생극~충주간 배수관 작업을 하면서 부지내에 있는 수목이 있는데 잣나무 등 수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나 산림욕장에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전비를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한번이 아니고 한건해서 283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농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읍면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소, 소이 가로등 신설보수비해서 대소는 1천694만원을 반납을 했고 소이는 9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군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군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가급적이면 삭감을 안  하고 전액을 확보해 줬습니다. 읍면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위원 김우식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대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보면 신설될 때가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삭감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군에서는 삭감을 해라마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더욱 충당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줘야 되는데 삭감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건설과 소관인데 146p 제설용모래살포기 수선비라고 해서 250만원이 섰는데 사용하고 있는게 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95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낡아서 수선하는데 250만원 됩니다.
○위원 고재협  무엇이 고장이 난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돌아가는거 기아같은 데 오래 못씁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0p 일반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인데 여기 가을착수 대구회정리 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 이건 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게 금년도 가을 착수 하는 게 삼봉지구 하고 차평지구 한군데하고 그거 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아, 경지정리 하는 거요.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9p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저소득노인지원 3,092명에 대한 4천283만7천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거는 경로 연금인데요.
  당초 국·도비 내시자료가 3,092명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88%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것이 그래서 당초 33% 밖에 지급을 못했었는데 읍·면에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걸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90% 가깝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남는 돈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실적보고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다.
○위원 김천봉  글쎄 제가 듣기로는요. 물론 3,092명에 대한 90% 정도를 하셨다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저소득 노인 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더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더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가지고 읍면장, 담당자한테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34%가 90%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읍면에서 없다 이렇게 해서 실적 보고에 의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119p 보면 노인복지시설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꽃동네 하고 홍복양로원.
○위원 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61p에 보면요. 이게 토질형질변경 허가 원상복구비 반환금하고 과오납하고 같이 되어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과목에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 들여가지고 다시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133p 시설비에서 과목정정 된 건데 이게 어느 쪽으로 되어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가 조례에서부터 변경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페이지수는 200p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 예산이 섰던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거로 조직개편 되면서 옮겨 놓은거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그리고 위원 질의 사항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추후 사전에 시간을 알려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이송된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98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내시와 예산잔액 발생에 대비한 감액 및 증액을 위한 예산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서,‘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98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