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15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1.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느낀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지방자치 인식 유감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성군민에게 회자되고 있는 음성군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설문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60.1%, 긍정적 이미지가 39.9%로 부정이 긍정보다 2배가량 높았다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가 국민이 원하는 대의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존재로 인식돼 혹독한 질타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군민에 있다면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눈감아간다면 혹독한 비유로 지방의원 선출이 새로운 고급공무원을 채용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구조상 모든 권력은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고 의원들의 개별적인 행동과 정당의 원천대응으로 인해 의회는 강한 집행부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열악한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며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1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군ㆍ의정을 견제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우리 의회가 적극 유도하고 조직을 지원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이 되도록 한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와 의혹, 문제제기에 따른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산단 관련하여 음성군과 준코와의 합의해제 10억원에 대한 특혜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코와의 합의해제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음성군의 주장과 의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므로 원천무효라고 하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공정하게 제3의 법률기관에 법률검토를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안정된 행정을 위해 양쪽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공정한 법률검토를 촉구합니다.
  둘째는 음성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 공지와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달라 서식에 맞춰 구입처와 지출처가 표기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달이 넘도록 짜 맞춰 제출된 자료가 이번에는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료와 서로 다르니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친목단체인 청목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과 질문ㆍ답변에서 ‘청목회가 안행부의 인준이 난 단체인가?’ 라는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목회는 창립목적이 건전하다 할지라도 성격상 친목단체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친목단체의 해외여행 경비를 군비인 국외연수 여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군민의 혈세를 적절치 못하게 집행한 것이며, 따라서 관련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의 문제점을 관련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로부터 불법ㆍ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조사ㆍ수사해주실 것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극산단 추진현황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만 보고하지 말고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도로와 폐수 처리, 공업용수 등의 시설에 대해 언제 착수했고 언제 준공할 예정인지, 본 계획은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설계와 변경된 설계도면, 그리고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증ㆍ감액 유무와 사유 등을 상세히 보고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분류상 민간산단이지만 생극산단은 음성군이 이미 420억원을 보증 서주었고 분양이 되지 않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전량 매입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추후 군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군ㆍ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의 행정 난맥을 해결하고 대통합으로 상생번영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곧은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5년 5월 1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폐지조례,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5년 5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4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천희 위원이, 간사에 이대웅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6월 10일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 음성군수로부터는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30년 음성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제267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의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제 연계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신축 시 시설 난방비 절감을 위해 건축비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각 개소당 시설 개보수 지원비 500만원을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경관녹지지역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석교 교량상태 점검은 현재 교량상부 표면이 탈락되어 있고 난간철근이 노출된 상태로 교통량 증가, 교통사고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보수가 아닌 돌모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교량 재가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여러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입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비 등의 신속한 지원으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기계 임대 신청을 받고 있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가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 신청 방법의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농기계 임대 시기가 농번기로 정해져있는 만큼 농한기에 농기계 운행 실습교육 추진을 건의하며, 임대사업 전문인력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시 소형 작업기계, 부속기계 중심으로 증량 구입하여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신천2교 재가설 공사는 교량 재가설 및 연결도로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큰산 자생식물원 조성은 자생식물원 조성 후 관리 시에 야생식물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자생식물원 조성 시 토착식물을 최대한 보호하여 자연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계류를 따라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웅덩이 조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6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기구 조직개편, 각종 위원회 구성 변경, 주민번호 수집 금지, 규제개선 등에 관련된 조문 및 서식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 법령과 조례 상호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국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와 별지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금지 관련 조문 및 서식을 변경하였고, 규제개혁 관련 조문 및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 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입니다.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의거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 신설 등 조직개편과 규제개선 등에 관련된 조문 및 서식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조문 정비와 국 신설 등 조직개편, 규제개혁 등에 관련된 조문 및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해서 직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할 경우에 안 제18조제9항에서 1일의 특별휴가를 부과하도록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안 별표5에서 경조사 휴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 3일이었던 것을 5일로 하고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개정했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도시군 복무 조례 경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군과 같이 개정을 한 시군이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쪽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여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28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직생산성 향상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2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복무관리부서에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토록 선정대상, 방법, 지원 등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성실납세마을을 성실납세자 등에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모범납세직장, 성실납세자 외 성실납세마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인증서, 패 및 증명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납세마을에 대한 인증서 수여 기준과 모범납세직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상품권 지급에서 3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상품권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세무조사 면제 배제 조건으로 탈루행위, 긴급 조사사유 발생, 수시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규정과 성실납세마을에 대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실납세자에게도 현행 3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상품권, 물품 지급을 5만원 이하의 현금 및 상품권, 물품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5월 28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5월 1일부터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등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재무가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성실납세마을 선정 시 세대주나 인구도 감안한 세부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위해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수고하셨고요,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 어느 마을은 주민들이 아주 소수인 데도 있을 테고 어느 마을은 많은 데도 있을 텐데 그 마을 단위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놓을 건데요, 만약에 금년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액 대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 아니면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의 세대주는 몇 가구나 되는지 체납액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세대수도 비례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폐지 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해 1월 7일 개정되면서 시군구 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는 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예산조치, 부서협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5월 20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시군구 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15호,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시군구 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빠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서 시군구에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기반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조례안 삭제 동의는 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음성군이 현실적으로 지역균형발전하지 못한 측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토해주시고 본 의원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번 6월 2일 의원간담회 때 이상정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더 했는데요, 일단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례 제정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운영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역혁신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중복되거나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저희 공무원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군 군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자문단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 기능은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음성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는 11개 시군이 다 제정을 했었는데 현재 7군데는 폐지가 되었고 충주, 옥천, 진천, 음성 4군데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폐지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그러한 기능들을 기존의 위원회가 살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활동 속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특별한 내용으로 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음성군정에 대해서 많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저도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14년도 1월 7일에 개정이 된 것으로 회의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지난 건데 이것을 폐지가 조금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저희가 조금 지연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느냐고 조금 늦어진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우성수 의원  그래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상위법이 다 커버를 하면 좋은데 혹시 그런 것이 미비하다면 앞으로도 조금 개선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앞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와 조금 유사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는데 앞서서 이상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 폐지안 안에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 특성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가장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고 부자동네 더 부자만들고 가난한 동네 그냥 내던져놓는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지역별로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연구검토해서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실과소장님들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소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아무래도 군수님이 계신데 군수님 의견에 위반되게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음성군 균형발전위원회라고 거기에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촉을 누가 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정책자문단 구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요, 현재 아직 구성은 안 된 것으로…….
한동완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 정책에 따라서 다 하는데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졌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도 연구해서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게끔, 어려운 지역에는 인위적으로라도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안을 같이 한번 연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2030년 음성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2009년 승인된 2025년 음성군기본계획에 대하여 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혁신도시 건설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음성군의 미래상과 주요 지표, 공간 구조 등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어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을 재수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의 기준연도는 2013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음성군의 미래상을 ‘미래를 선도하는 꿈의 도시 음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음성ㆍ금왕ㆍ대소ㆍ감곡을 중심으로 한 4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으로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공간구조, 부문별 개발계획은 간담회 시 영상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간담회 시 이상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맹동면 혁신도시 인구는 재조정해서 맹동면 인구를 1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조정을 하여 음성군 2030년 목표인구를 18만 9천 명에서 19만 4천 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실과소 설명회,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거쳐 금년 1월에 군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2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 사전심의를 거쳐 금년 4월 음성읍과 금왕읍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에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충청북도 관련 부서 협의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30년 군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계획보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구한 용산리~음성읍 간 연결도로와 혁신도시~음성읍 간 연결도로를 여기에 포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원남산업단지라고 있어도 사실상 원남산업단지는 음성읍에나 혜택이 있지 원남 주민들한테 별도의 혜택이 없어서 보천 쪽에 산업단지를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소이도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대중공업이 지역에 공헌한 바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넣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맹동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계획만 있는 것 같고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도 연구해서 하나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다른 것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가화 예정지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확보되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맹동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공간구조설정 기본방향에 중심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전에는 음성군이 음성읍이 1도심, 금왕읍이 부도심이었는데, 지금 세종시가 아무리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해도 발전을 해서 새로운 신도시로 떠있다고 해도 세종시도 부도심입니다, 음성군은 물론 금왕이나 대소나 감곡이나 지금 같이 다 상생발전하고 음성보다도 더 발전해있지만 주도심과 부도심에 대한 것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지금 보면 이것은 금왕을 중심으로 한 음성군의 발전계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음성ㆍ금왕ㆍ대소ㆍ감곡이 4도심이고, 2부도심이 삼성ㆍ맹동, 3지구 중심이 원남ㆍ생극ㆍ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도 이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산업개발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낙후된 지역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 안 되면 인위적으로라도 자금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음성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간곡하게 이 자리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었고, 저희 음성군 지역특성상으로 볼 때는 지금 음성ㆍ금왕ㆍ대소ㆍ감곡으로 해서 생활권별로 도심을 결정하다 보니까 금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4개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권을 설정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균형발전을 위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음성군기본계획안은 대체로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보완해나갈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끝났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군기본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서 승인절차에 들어가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관리계획 수립 때에는 주민공람을 2차례에 걸쳐 다시 실시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차후로 군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지난번에 주문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도시가 양쪽으로 팽창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의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업무 간 협의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시민의식교육에 대해서요?
우성수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개인재산권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수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음성군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외부 유입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갈등도 빚어지고 그럴 텐데 시민들의 의식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과장님 소관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부처 간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일부 수정 의견이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며, 사전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상정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재무과장이재무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