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12일(금)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6.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7.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먼저 제41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5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농업용수시설 현지 확인 결과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보완 요구 조치하였습니다.
제41회 임시회 회의록을 4월 26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 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신화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12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자로 제4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정용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김정용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송종학부군수님 나오셔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음성건설” 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오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내용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세계화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의식의 선진화” “군정의 일류화” “특산품의 명품화” “음성의 명소화”를 조기에 이룩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음성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고, 둘째 행정의 많은 변화로 파생된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 부족예산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셋째 10월에 개최되는 제34회 도민체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보완보수비, 그리고 대회운영과 부대행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넷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의 군비부담금,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근본적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농촌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072억9천8백만원보다 96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169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예산 682억9천9백만원보다 53억2백만원이 증액된 736억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9억9천9백만원보다 43억5천만원이 증액된 433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1994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27억9천6백만원, 쓰레기종량제비닐봉투 매각수입 1억6천만원, 산림훼손 허가복구비 예치금 1억8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등 기타수입금 3억8천3백만원, 지방교부세수입 2억2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수입 2억8천7백만원, 국도비지원사업 9억7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5천7백만원으로 총 53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은 “세계화 추진” 과 관련 주민의 의식계도에 따른 경상비와 특산품의 명품화, 음성군의 일류화 및 음성의 명소화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처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한 주요사업을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분야 입니다.
제34회 충청북도민 체육대회의 완벽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시설 보수 및 행사 진행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능률향상을 위해 필수적 장비인 컴퓨터등의 구입과 그에 따른 조작능력배양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교육비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 그리고 군의 이미지 부각과 우리군 특산품인 고추의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물의 설치 및 광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질이 낮은 외식문화가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와 노인들이 상당히 소외당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도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교통 봉사대의 확대실시와 충효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각종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과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비도 적정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세계화에 걸 맞는 우리고장의 특산품을 명품화 하기 위하여 청결고추 생산 장비인 고추세척기의 구입, 고추건조장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 고장 새 기술 개발보급사업 추진, 복숭아단지조성, 임산물 직매장 설치, 1995경지정리사업시행 그리고 한해 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사업등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 사업을 1건이라도 더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빈약한 재정 여건상 모두 수용할 수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9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극 차곡리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사업과 칭사정비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음성천 복개공사,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인 설성공원내 경호정보수사업, 그리고 농어촌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태생~성본간과 덕정~청용간 군도 확포장공사, 청룡교 교량가설공사, 군도유지관리사업비 그리고 읍면별 숙원사업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5억3천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45억3천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억2백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 2억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9천2백만원등 4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15억9천8백만원이며,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3억6천5백만원보다 18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7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0억원이 증액된 345억3천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4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15억9천8백만원이며,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18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7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정이 알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7.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 의원님 간담회시 상세하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의안번호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19호인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제안사유가 도로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부담금징수,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복구공사의 시행,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준수사항, 복구원인자 확인 내용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 있는 각종 군민 불편사항의 조속해결을 위한 복구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원활한 원상복구와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20호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부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조정내용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적정한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점용물의 설치 및 기능유지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 신청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의 재산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음성청소년 유스호스텔건립에 따른 상수도 부지취득입니다.
2번은 삼성면 주차장 잔여 부지를 매입토록 한 계획입니다.
3, 4, 5, 6번은 당초에 맹동 광역쓰레기매립장 군유림 지분 이전에 따른 임야대체 취득으로 당초 원남면 삼룡리 산52번지에 취득코자 계획을 하였으며 소유예산이 과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도저히 살수가 없으므로 본 위치로 변경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7번 8번은 삼성면 파출소 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 취득입니다.
두 필지 중 3백 평만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으로서는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산술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처분 내역으로서는 일련번호 1번부터 9번까지는 보존재산이 부적합한 재산으로 실경작자로부터 매입신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련번호 10번은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 승인이 된 하이드로시스템에 대한 관련 부지입니다.
일련번호 11번은 삼성파출소 부지매각에 따른 처분입니다.
처분방법으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 임대자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겠으며 일련번호 11번은 일반경쟁 입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1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니 만큼 철두철미한 예산심의로 군재정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10시 50분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홍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건설과장임인기
산업과장장근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보건소장김진수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고호종
의원김정용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