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1일(목)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4.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환경오염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5.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환경오염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제88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1월 8일자로 제1595호,제159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제88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 23일자로 작성완료하여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김성채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5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8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9일자로 환경오염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8일자로 김천봉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제88회 임시회 회기 중 활동하신 타시·군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입니다.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9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9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효율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작성 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감사목록 작성 등 사전준비 활동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취합된 감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사전자료를 제출받아 19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 동안 특위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타시·군비교견학에 대하여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50여일 밖에 남지않은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천년에는 우리 음성군이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21세기형 경영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전남지역과 제주일원의 우수시설을 비교 견학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별로 새로운 시책 개발과 생활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시책을 비롯하여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립장 주변을 푸른 숲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불식과 주민의 환경학습장화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관 주도의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의 고유축제와 연계시켜 관광객 유치는 물론, 품질 위주의 가격 차별화와 현대화된 생산유통 시설을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각종 홍보 전략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 군정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군민의 주도적 참여통로를 개설해 놓고 있으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생산적인 지방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 감각을 갖춘 프로공무원의 육성과 정보능력 평가제 및 목표관리평가제 등을 실시하는 등 오직 실적과 성과에 따라 평가 받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한만큼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크게 감명을 받았던 시설은 서귀포시의 폐기물처리종합타운으로서 국내 최초로 3중차수 매립장 시설을 갖추어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이고 매립장 주변을 푸른 숲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불식과 시민과 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천둥오리사육장과 건물 옥상의 전망대 망원경을 비롯하여 야외음악과 스치로풀 인도 블럭 개발 보급 등은 소속 직원들의 제안요구로 시공되었으며 주변에 조성된 300여평의 잔디는 소속 직원들이 틈틈이 여가시간을 쪼개어 식재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하에서도『시민을 최고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구나』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쟁력을 가진 자치단체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열린 안목과 긍정적인 사고로 현시대 상황을 냉철히 통찰하는 전향적 자세로의 공복의식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타시·군 비교 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의 가치 기준이 고객만족 행정에 초점이 맞춰질 때 새로운 미래가 보장되고 함께 하는 참자치행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양축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환경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귀포시의 폐기물처리종합타운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답사를 군수님께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견학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 비교견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8명, 7급 상당 6명, 8급 상당 2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맹동면에 사회복지직 정원1명을 보강토록 정원이 승인되었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증원은 현재 539명에서 540명으로 하고 현 별정직 8명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하고 1명은 신규임용하며 사회복지직 직급별 승인인원은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입니다.
  일반직 직급부여 방법은 별정직 상당 계급보다 동급 또는 하향 임용합니다.
  별정직 7급 상당은 사회복지직 7급 또는 8급으로 합니다.
  별정직 8급 상당은 사회복지직 8급 또는 9급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재 539명에서 540명으로 1명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게 됩니다. 부칙의 개정입니다.
  표1에 정원의 총수 575명을 57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65명을 566명으로 하고 표2 정원의 총수 557명을 55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47명을 548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자치행정과정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상  전문위원 이규상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현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어 주고 그동안에 생활보호사무 담당자가 없었던 면사무소에 충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분이 일반직으로 할 경우에는 신분보장이나 승진, 타자치단체로 전출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데 일반직중에서 행정직, 농림직, 토목직 등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은 사회복지직이 되고 현재 사회복지 사무담당자가 없는 맹동면 사무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수를 1명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 2p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지난 1991년도부터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사무를 전담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줌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 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바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오염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환경오염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집행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오염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19개소 중 총12개소에 환경관련법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9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지적사항으로는 침사지에 토사가 차여있어 침사지의 토사를 퍼내어 시설가동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라 인근 농경지의 수원부족 발생이 인근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에 대하여는 1999. 10. 19일 현지 확인결과 토사제거 완료하였으며, 1999년 10월 19일 음성농지개량조합에 확인결과 2000년 사업으로 양수장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5억9천1백만원 중 1999년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성모병원 지적사항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시료채취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요망에 결과로는 1999. 9. 30일 폐수처리장 최종방류수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BOD 141.0/ COD 23.5/ SS 18.3으로서 배출허용기준 BOD 80/ COD 90/ SS80으로 회신되어 1999. 10. 9일 행정처분 조치하여 10월 15일 개선 완료되어 10월 18일 배출 부과금 54만5,290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1999년 10월 18일 폐수처리장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 후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하여 10월 26일 적합 판정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위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오가식품은 공장주변의 젓갈류 방치 및 쓰레기의 산적으로 악취발생 및 미관상 극히 불결하고 젓갈류 및 쓰레기의 청소와 주변정리로 악취제거 및 불결해소와 정기적 단속으로 제규정 준수 여부 철저한 지도.감독강화와 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시료채취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는 공장주변의 젓갈류 및 산적된 쓰레기는 모두 위탁처리 하였고 향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변청소 및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 9월 30일, 10월 20일 2회에 걸쳐 현지 확인한 결과 방류되는 폐수가 없어 시료채취는 불가하였으며 미가동 사유로는 원자재중 배추 가격상승과 작업물량 미확보로 생산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어 추후 재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강동산업 지적사항으로는 탈색작업으로 인한 탈색물이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우기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탈색으로 인한 탈색물이 인근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관로설치 등 대책 촉구 및 지도단속 강화와 폐수 최종방류수 시료 채취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요망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조치로는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집중 관리되고 있는 업체로서 동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999년 10월 1일 최종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오염도를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BOD 70/COD 30.7/SS 15.3으로 배출허용 기준은 BOD 80/ COD 90/ SS 80입니다.
  향후관리 계획으로는 환경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지속 실시와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수시점검 및 취약시간대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주변 환경정화활동 유도를 권고하겠습니다.
  염색공장으로 수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종전에는 칠하천 19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강동산업 인근 사창리에 1개소 더 설치 칠하천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설성양돈단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기시 퇴비의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되어 악취 및 농작물 피해 우려사항과 퇴비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촉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1999. 10. 4일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여 1999. 10. 21일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관리부적정에 대한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지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식품입니다. 부도업체로 악취발생이 심하여 악취발생 차단 대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으로는 업체관련자 소재파악이 불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처리 기능상실과 방치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악취 및 주변 주민 보건위생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치폐기물 및 폐수처리 방안 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 및 주민보건위생 안전대책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공동협의 소독 및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태광산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석면 및 폐자재를 소각한 잔재가 있고 많은 분진의 발생으로 농경지 및 작업인부에게 피해가 우려됨으로 석면 및 폐자재의 불법소각을 엄중 단속하고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농경지 및 작업인부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책도 업주에게 지속 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는 환경오염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점검 당시 지적된 소량의 소각 잔재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토록 엄중 경고하였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처리업체를 통하여 전량 위탁 처리토록 하였으며, 이후 폐기물 불법소각 등 불법처리하지 못하도록 중점 점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어 사업장내에 보관중이며 폐기물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보관토록 지도하였고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에도 투자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권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풀무원 지적사항으로는 폐수최종 방류 시료채취 시료 채취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1999년 10월 1일 최종방류수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를 검사 의뢰하여 검사 결과 BOD 9.4/COD 13.0/SS 16.0으로 기준이내입니다.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은 BOD 80/COD  90/SS 80입니다.
  다음은 서농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수관로 미설치로 우기 및 바닥 청소시에 동물성 육류 잔유물이 인근 농경지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등 공장 전체가 악취를 풍기고 있으므로 우수관로 조속 설치 및 정기적 지도단속 요망사항과 폐수의 최종방류수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라 조치요망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우수관로 설치 권고 중에 있으며 제조공장동 이외의 사업장 부지에 대한 물청소로 공장부지 청결유지로 우기시 피해 방지토록 지시하였으며 악취발생 제조공정 시설개선 유도 및 시설투자 확대도 권고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으로 집중관리 하겠으며 1999년 10월 1일 최종방류수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 80, COD 90, SS 80입니다.
  9P입니다. 오뚜기 제유입니다. 현장확인시 자회사 생산품인 연겨자, 순후추, 겨자등 반품된 프라스틱 제품들을 다량 소각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밤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는 실정과 프라스틱 제품의 소각 위반여부 법적 검토 후 행정조치 이행 및 수시 지도단속은 사업장에서 발생 및 반품되는 폐기물을 소각시설 1999년 4월 7일 사용개시 신고수리에서 소각 가능하여 소각시설 운영시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였으며 사업장 소각시설 주변에 밤나무는 약100미터 이상으로 소각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소각대상 폐기물 종류는 폐지, 목재폐지, 폐섬유류 등을 소각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1999년 4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해센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폐기물 소각으로 인하여 인근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지도, 단속으로 폐기물 소각시 제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촉구 사항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 운영시 정기적(3년)으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였으며 사업장 주변의 나무가 고사되었는지 현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바산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폐수 위탁처리 여부의심, 폐수 전량 위탁처리 여부 지속 점검 요망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었으며 향후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불법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지역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특위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명년도에도 환경특위 활동을 장기간 실시하여 주시어 맑고 깨끗한 값진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4p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현재 9월 30일 저희들이 현지 활동을 했고 당시하고 10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현지 확인 시설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젓갈 같은 것은 위탁처리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탁처리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가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참고로 제가 의원님들하고 환경 특위한 사항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어제도 제가 시료를 채취를 했고 지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현지를 가봤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의원 김우식  가봤더니 다 처리를 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원 김우식  허위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다가 가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젓갈 같은 것도 수십개씩 다 있는데 이것을 처리했다고 보고하시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당시에는 전부 가동을 안 한 상태인데…….
○의원 김우식  벌써 몇 년째 방치한 것인데 엊그제 새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다 하셨다면서, 가보지도 않고 허위로 보고 하시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최근에 가 봤다는 말씀은 안 드렸구요.
  날짜가 10월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 김우식  10월 20일이든 9월 20일이든 그것은 따질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허위로 해서 서류상으로 보고하시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른데도 어디 것이 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다른데도 마찬가지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른데 어디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의원 김우식  여기도 이런데 다른 데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 문제는요. 끝나는 대로 바로 현지 다녀오시고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료채취한 곳 4곳이 있는데 회신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요.
  그리고 오뚜기식품제유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장 발생 및 반품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사용개시 신고수리에서 소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오뚜기식품 소각로 시설이 처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 된 사항은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현재 거기에 소각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처리용량은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천봉  시설설치 신고필증을 보게 되면 용량이 50톤으로 나와 있고 처리대상은 폐기물 종류로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겨자, 후추 거의 그대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신 분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운다고 했어요.
  그 양을 따져보니까요 키로수를 떠나서 키로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깡통에서부터 겨자, 후추가루까지 다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환경관리사도 없는 소각로시설에다가 막노동 사람이 하루 종일 태웠을 때 거기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 9일날 개정이 된 것인데 종전에는 100톤 이상만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는데 최근에는 25톤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저희들한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매일 그렇게 많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고 3일이고 모아놨다가 하루 태우는 양이 많은 거지 하루에 그렇게 많이 태우는 양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시료 채취한 것이 채취결과는 나와 있지 않네요? 거기에 나왔던 태우고 나머지에 대한 시료채취를 틀림없이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분석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시료채취 분석은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장결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대한적십자사가 무슨 분해센타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현장분해센타입니다.
○의원 김천봉  현장을 분해하는 겁니까?
  혈장분해센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해센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죄송합니다.
○의원 김천봉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사업장 주변에 나무 또는 풀이 고사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김길수씨. 사진 좀 과장님 갖다 드려요.
    (사진 전달)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 뒤에 현장사진입니다.
  그 정도까지 단풍이 들고 다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런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이 이런 사진을 전부 저희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한 장씩 밖에 안 와가지고…….
○의원 김천봉  아니 현장조치결과에 결과보고를 하실 때 사업장 주변에 나무  또는 풀이 고사되었는지 현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소이 오가식품하고 똑같은 겁니다.
  현장을 갖다 오셔서 직접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년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이 문제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오가식품도 현장을 갖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김우식 의원님 나오시다 보니까 그냥 있대요. 구더기가 그냥 있데요.
  그런데 구더기가 작년서부터 키웠는지 배는 더 커져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가볼 때만해도 그럼에도 다 치우셨다고 결과보고를 해 놓고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해센타로 현장에서는 판단 할 수 없었다는데 그 당시 사진으로 보면 옆에 나무가 단풍이 다 들고 낙엽이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당시에 거기도 보면 그날 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 밤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기술로써는 그 나무가 소각로에 의해서 고사되었다고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김천봉  아니 그 수종이 말입니다. 밤나무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전부다 전나무 지역예요. 그런데 굴뚝 옆에서 그 정도로다 되었다면 열에 의한 거라든가 현장에서 무슨 다른 게 나왔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검사 의뢰를 해보라고 했더니 현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극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 지도를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결과보고를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채  지금 김천봉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장에서 나무고사 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전부 봤는데요. 밤나무가 굴뚝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잎새가 마른 것을 봤다고요. 그런데 과장님만 못 보셨는데 그런 거를 잘 보시고서 조치결과를 말씀하셔야지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철저히 살피셔 가지고 조치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제89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중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