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8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권영득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예산 심의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하고도 신중한 심의활동을 주문 드리면서 참석하신 실과소장께서는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소신 있는 설명과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3p 가정복지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가정복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p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4p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수를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이덕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성읍이라든가 면소재지 같은 데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 있는 데고 리별로는 겨울에만 모여 있는데 등급을 매겨서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 되는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면 같 은데는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데…….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대신 부녀회라든가 군 지회는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마을 경로당만 일괄 똑같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음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 건에 대해서 난방비 보조 산출근거하고 국비보조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보조가 개소당 24만원에 국비가 70%고 군비가 30% 지원 기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월 국비가 연간 15만원에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보조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추가 개소당 20만원은 경로당 별로 소요조사를 한 결과 년간 난방비가 50만원이 필요함으로써 다는 지원을 못하고 2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이것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시행과정에서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나누어 주느냐 했는데 면단위에 지부 형성된 단위에서는 대략 20드럼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이왕에 선정이 됐으니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을 면단위에서 유류를 직접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든가 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7드럼 쓰는 데가 있고 더 많이 쓰는데도 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50만원이 다 계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읍면별로 확인을 해서 실제 필요한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 다 수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각 지부별로 노인회장님 앞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와서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른다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신경 좀 쓰게 제 생각 같아서는 등급별로 하셔서 면소재지 같은 데는 많이 주고 어떤 곳은 남고 어떤 곳은 모자라는 데가 있다고요.
  분배해서 하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125p 운영수당 취미교양 강사수당에 두 시간씩 62회로 나와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강사수당 세운 거는 9윌 현재 모집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과목당 3개월 기준입니다. 3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 최관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9p 산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산업행정에 대한 추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산업행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31p 일반수용비 농어민신문 구독 신규후계자한테 주는 거요.
  신문 구독료까지 산업과에서 해주는 것인가 이것이 의심이 가요. 자기네들의 움직임보다는 그냥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분야가 많거든요. 당초예산도 많은데다가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구독료까지 주게 되느냐 자기 자체들이 지금 면단위 같으면 1천만원 이상이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것 까지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산업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신문구독료 관계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타 군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은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을 양성한다는 의미와 농어민 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기회로 보고 각 군에서도 공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민 신문 계속 구독되는 사업을 음성군에서 구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농어민들의 발진적인 지향적인 면에서도 계속 신문구독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뒷받침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p 지역경제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7p 소파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소파 구입 한 세트 당 6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채 한 셋트당 18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파 전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낡아서 신청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산은 계상이 되고 운영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구입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 세트만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김우식  한 세트면 다른 과에는 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 쇼파 구입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더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응접세트를 구입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3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 공영버스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대가 들어왔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현재 한대는 금왕과 생극 으로 순회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한대가 아니라 두 대를 했을 때 비수익 로선 지원해서 1천만원이셨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도 맹동하고 대소일부를 순환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데 국고보조니까 받아들이기는 좋은데 활용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 공영버스는 작년부터 년차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금왕, 생극, 음성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서 현재 운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대소, 맹동에 오지에 공양버스가 운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차 년도에는 음성, 소이, 원남 그 다음에 감곡하고 생극 원부가 문제가 되는데 3개년 계획까지만 해놓고 있는 상태고 작년도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한 것은 정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노선을 정하는데 버스가 한대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는 버스를 진천교통하고 관련되는데 거기에 버스만 사주는 것으로 하고 노선인가는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보조는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더 개선책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예산에 편성해서 적자는 보조해 주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각 시. 군에 좀더 자세한 것은 알아 보고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제가 이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다루다 왔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농 특재원에서 국비로다 1994년도서부터 각 읍면 단위로 1대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9대가 2002년까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읍면장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었는데 전국에서 교통과장 회의를 해본 결과 운전사 2명을 채용해야 되고 운영비 관계 사고가 났을때 보험에 들더라도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각도에서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 도로 주어서 시. 군으로 주되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버스를 사주는 것으로 하라 그 대신 비수익 노선이 여태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비수익노선에 보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각도가 시. 군단위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시. 군단위로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직행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 또 벽지노선은 도비로 주어라 해서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는데 비수익 노선을 공양을 빼고서 비수익 노선버스를 해야 되는데 공영으로서 한대에 1천만원을 주는 것처럼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버스노선이 2천년대 가면 청주 시내버스 빼놓고는 전부 적자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인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한다 이래서 1단계로 1천만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3천4백만원은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버스를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승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차 자체가 수익성이 없고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노인이 하든 아이들이 하든 한번타서 얼마를 내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1백만원 짜리를 내든 5백만원 짜리를 내면 이것을 거슬러 주지를 않는 답니다.
  운전수가 넣으면 그만이래요. 그래서 달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불평이 자주 있어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것 좀 생각해서 말씀을 하고 다짐을 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운행 중에 요금을 안 거슬러 준다든가 또는 기타 운행상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가 신고나 고발접수 하면 즉시즉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실지 진천교통이나 조사해 보면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셔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군에 신고를 하면 즉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19p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219p 농공지구특별회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음은 145p 산림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산림과 소관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시설비 산림 훼손지 복구비에 대해서 고성 기계정밀 이라 해서 426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개인이 훼손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것은 개인이 훼손한 것인데 그전에는 복구비가 예치되면 그냥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가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세입조차도 그 돈 가지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이루어질 뿐이지 개인 돈 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p 건설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150p에 민간자본 보조 용 배수로 수해복구사업 음성농조시행해서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음성농조에 대해서 대략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농지개량조합이 현재 처음 인가 면적이 2,033헥타 입니다.
  그런데 전에 조합징수액은 13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조합비 징수액이 금년도에 2억4천4백만원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하면 1/5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생각할 때는 농조에서 조합에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몽리면적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작년에도 양수장 관계 때문에 2천만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배수로로 수해복구 사업에 지원한 예는 없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수해복구비 관계는 국. 도. 군비로 하고 있는데 배수로 관계는 지원한 것이 없었지요, 처음입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60p 갑산임도 수해복구 공사인데 임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아닙니다. 산림과인데,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제가 총 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제가 용배수로 관계 때문에 도에 갔다 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부군수회의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청원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시. 군 단위 도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도저히 농조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 이것을 해주는 길도 열어주고 도에서도 좀 많이 해 달라 그전에는 도에 지시, 군에 지시를 많이 받았는데 농조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1/5로 감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민원을 해결 못하니까 시. 군단위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군단위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토론이 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농조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이상에 인원을 보수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인원도 많은데 우리군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도 단위에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집약했습니다. 인원관계도 그렇고 존치가 필요한 것이냐 중앙 농조관계하고도 농정당국하고도 검토를 해서 전부 이것이 적자운영 이라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이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뜻은 좋습니다.
  음성군청에서 농조의 인사에 개입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농조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 진흥공사에서 이런 계통으로 돈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3천만원씩 우리가 전례 없던 돈을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주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농조자체에서 다른 일로 군에다 협의하고 상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하거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이런 돈에 관한 일에 대해서 군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합이 성립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면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하고 아니면 농업 진흥공사에 지원을 받으려고 해야지 우리 군에서 준다는 것이 조금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조를 위헤서 하는것 보다는 농민을 위해서 내년도 용 배수로 관계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해줄려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가 군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물세를 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농조에서 수해복구 돈을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돈을 델 들이고 수해복구 하는 것밖엔 안 되지 않습니까?
  3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물세가 3천만원 줄어든다거나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의무적으로 농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물세를 받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이 정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나두면 그 사람들이 할 예산이 있다면 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알기로는 진흥공사에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진흥공사에서 대책은 전혀 없고요. 농조가 수세가 25㎞ 받던 것을 지금 5㎞밖에 안받습니다. 그래서 1/5정도 받기 때문에 실제 농조에 봉급도 국비로 주로 받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은 최소한도 ㏊당 250㎞종전에 그 정도는 받아야만 유지관리, 용수로 준설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수해났을 때 붕괴된 곳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농조가 용수로가 705㎞나 돼요.
  농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피해가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민원이 되면 전에는 조합에 찾아갔지만 조합에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군에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군청에다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하다보면 농조를 폐쇄 시키든가 우리농민들한테 수세를 받아서 정립되어 있는 돈이 수조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돈은 어디가고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지방재정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우리 약세 군에서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해 보세요.
○위원장 권영득  건설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2p에 보면 농지개량조합 시설 수해복구 외 3건, 2차수해 8건을 했는데 여기 순수하게 농지개량조합 시설 수해복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농지개량조합의 건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용수로라든가 교량파손된 것이 있고 이번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지원됩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용 배수로 수해복구 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린 얘기지요. 여기에 다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니냐…….
○부군수 김동인  이것은 배수로는 아니고 교량관계 큰 것이 중앙에서 와서 심사해서 국. 도비로 내려온 것이고 아까 제가 3천만원은 용배수로가 많이 절단 난 것 여기에 못 들어간 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시설 수해복구 외 1차, 2차수해해서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농조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올라왔으니까 전례에 없던 일이니까 짚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권영득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67P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p입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67P 설성공원 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4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설계비 4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설계비로 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그거는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그거는 경호정 연못 보수하는데 5백만원을 세웠던 거고 4천만원은 구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설성공원 전체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167p경호정 보수문제인데 제가 알기에는 경호정 보수 또 경호정에 따른 문제점이 군수님이 바뀔 적마다 계획이 달라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수월찮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호정 보수 내역 이런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거기에 따른 보수문제를 지금 보면 우범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한 공사가 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이거는 군수님 바뀔 적마다 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비를 삭감해서 새로 시설비로 넣은 것입니다. 과목만 정정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설성공원정비 기본조사는 그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겁니다.
  4천만원을 그리고 5백만원 삭감한거는 먼저 경호정 보수하는데 용역비를 주었던 것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넣어서 더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 김우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호정 보수는 본 예산에서 1억이 서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위원 김우식  시작도 안하고 예산만 가지고 또 2차 추경에 또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시작도 안하는 이유가…….
○도시과장 김영만  이거는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과목만 정정하는 것입니다.
  늦게 한 이유는 지금 용역업체 여러 군데에 입찰을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기술진한테 자료만 받아서 우리공무원들이 수고를 해가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이 문제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고 한데 빨리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p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213p입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73p 민방위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갑  민방위과장 이중갑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p 농촌지도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사회지도과장 최익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촌지도소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p 보건소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건소장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이동순회 진료 차량구입인데 차량이 구입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만 들어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관계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차량관리를 하는 한편 운전기사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무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인사 부서인 내무과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인력 대책을 수립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보건소에 이동 순회진료차량 말고 또 차량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엠브란스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엠브란스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엠브란스가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대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차폐차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엠브란스를 사려고 하는 거는 기존 엠브란스 한대를 대차 폐차해서 이동순회차를 확보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극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생극 보건지소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당초에 신축은 ‘86년도에 했고요, 이전 신축은 ‘9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3P 예산총칙부터 lOP사업예산 수입과 지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 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에 설명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 그리고 예산총괄 내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리고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금까지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9P에 일반운영비 골재매매채권 강제집행비용 3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3백만원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8천7백47만원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페이로도 1994년식 한대를 압류를 했고 그리고 페이로도 ‘82년식을 압류했습니다.
  굴삭기 ‘82년식을 압류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경매해 처분하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대금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부족액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부족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진양 개발이 생극면에 육상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를 차압을 해서라도 8천7백47만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내려고 합니다.
  진양개발이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라도 매각해서 몇 천 만원이라도 받고 그런 다음에 육상골재를 일부 차압을 해서 압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승  골재채취장비 페이로도 그런 것이 대개 썩은 것이거든요. 강제집행 하고 법원에다 경매해도 얼마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자산이 없어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권을 받아서 그래도 일단은 강제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천7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페이로도라든가 굴삭기를 강제 집행해 놨는데 그 비용으로 3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육상골재를 하고 있는 것은 허가가 언제 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금년도인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압류를 해 놓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런데 승소 판결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후에도 거기서 작업을 안했습니다. 작업을 했으면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안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판 곳을 원상복구를 하면서 작업할 것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추적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회의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고호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사회지도과장최익균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