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7일(수)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정정희)보고
2.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읍면에산, 기타설명자료),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10시 04분 개의)

1. 의사계장(정정희)보고

○의사계장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시어 9월 26일 오후 위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영득 위원님,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지금부터 선임되신 권영득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위원으로서 처음 다루는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비, 제34회 도민체진에 완벽한 준비와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번 예산심의는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들이 연찬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예산안에 수록된 사업들이 공익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층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펼쳐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일련의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과 목표달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이해와 설득은 물론 필요 예산확보를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함으로써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모을 수 있는 활기찬 음성을 이룩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우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력하지만 권영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금번 상정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2.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읍면에산, 기타설명자료),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권영득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써오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에는 전국 의회에서는 최초로 소년. 소녀가정 선진지 견학을 순수한 위원님들의 자비로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실과소의 예산설명 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별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과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해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33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지방세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세입분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방금 말씀하신 지정재원 개발이익 부담금을 당초에는 6억원으로 계상되었다가 4억원으로 감소됐는데 그것이 과년도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분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과년도분에 계상을 안 합니다. 대개 전년도 실적에 들어오는 과년도분을 몇%계상하는 것이지 전체 과년도분 미수액이 있다고 해서 진체 계상을 안 합니다.
  개발 부담금은 작년도에 징수 결정을 다했는데 미수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업과에서 착오로 당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과년도 분으로 4억8천1백만원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4억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실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하시고 심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및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건전예산을 예정된 기일 내에 마련되도록 다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5P 의회 사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의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의사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재선  45P에 국외여비에 위원해외견학. 수행여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이거는 위원님들 가시는데 수행공무원 여비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음은 51P 기획실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52P에 보시면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가 1백5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먼저 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정책보좌관이 안되고 대기 발령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직급에 의한 업무추진비인 까닭에 이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이종승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이종승  상근을 하거나 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는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만 상근을 안 할 경우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상근이나 실지로 근무하시는 거는 글쎄 그거하고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해당기관에 직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되었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날 조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상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비 POOL비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POOL비에 대해서 각 과마다도 그렇고 일반수용비도 POOL비에 대해서 집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관공통운영비는 기존의 예상되는 내용들을 각각 해당실과별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보상금을 각각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1년 내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예상을 안했던 그런 교육이라든지 시. 군간 교체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하나의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일선행사 추진보상금 POOL비도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내역 같은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자료로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 중에 집행된 내역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실장께서는 189P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189p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읍면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강대식  207p 민간경상보조에 무극4리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본군에 있는 방범대 운영 지원 내역을 알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병성  야식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야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어느 정도 기 예산이 서가지고 9개 읍면에 있는 타 지역 방범대지원 보조하고 이보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거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희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똑같은 분야에 해당합니다마는 무극4리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금왕읍에는 면단위의 방범대원이 또 별도로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무극 4리에 해당하는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면에는 방범대원이
없는 것인가?
○기획실장 최병성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락단위로 방범대가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방범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도 활동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그거에 필요한 야식비를 꼭 운영하는 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금왕읍 두 군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이거는 별도로 마을단위의 자율방범대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다른데 생극에 신양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라도 만들면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만약 그런 게 파악이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지원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해병대 클럽이라고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위협의회에서 면단위로 해서 이중으로 준다고 하면…….
○기획실장 최병성  이게 읍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는 방범대원들이 직접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헌신적으로 교통정리라든지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아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어요. 본예산에 1천6백52만원이 야식비로 350일 계산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87년도부터 현재까지 읍면에서 방범협의 회장을 하고 있고 본군에 방범협의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범대 야식비도 부족한 상태인데 무극4리 개인적인 데에 운영비와 기타 보조금을 해주는 거는 형평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읍면에서 올라온 거니까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깊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사실은 생업에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솔선해서 일하신 부분이 꼭 이 부분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군민들 모르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방범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찾아서 형평에 맞게 지원해 드리고 사기를 높여주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동일한 안건인데 이것을 지금 봤을 때 무극4리 자율방범대에 지원금이 2백60여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음성에도 설성방범대 읍 방범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또 문화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사실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딱딱이를 두드리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개리에 잘하고 모범적이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250여만원씩 지원이 되다보면 잘못하면 상당한 액수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읍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다가 동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면적도 좁아지고 모범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데마다 지원을 해주다보면 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어야 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198p 시설비에 금왕, 삼성, 생극면 청사 방수공사에 따른 지원내역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남면의 경우는 사실 준공 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건축물 준공 시점과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원남면 청사는 방수공사가 아니라 보일러인데요.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것이 몇 수 십 번에 의해서 계속 고쳐도 그을음이 계속 생겨서 청사 내에 도색되어 있는 것이 전부 그을린 상태에요.
  그래서 보일러 기술자를 대동해서 실지로 보일러실을 점점한 결과 그 보일러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청사 옆에서 보일러실을 지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보일러실 신축비를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왕읍이나 삼성청사 방수는 원래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어서 전기합선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른 때하고 틀려가지고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누출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물품구입을 할 때는 물품 정수 승인을 득하셔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입을 하신것인지…….
○기획실장 최병성  정수에 관한 사항은 승인을 득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정수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거부터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정수승인을 얻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이어서 223p 기타 설명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기타설명 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P 문화공보실 세출 분야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문화공보실장 이장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어려운 살림살이 문화공보실 예산 세우시느라 문화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61P 군정홍보 VTR카메라 구입계획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1회 추경 때 들어왔던 것인데 삭감되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특산품 홍보전시대 설치장소하고 목적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VTR은 군정홍보를 위해서 VTR 구입을 먼저 신청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던 이유는 그당시에 VTR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기라든가 또 인원확보 등 여러 가지로다가 그 당시에 어려웠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시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남은 기간동안에 그러한 것이 추후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판은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 현관 앞에 들어오는 입구 양측에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군정에 대한 시책을 사진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공산품, 지역특산물에 대한 전시대를 양쪽으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음성군민을 비롯해서 우리 군을 찾는 대외인사들도 와서 우리 군을 한눈에 우리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음성 실내체육관 기본계획 설계용역해서 1천2백44만9천원이 올라왔는데 음성체육관 문제는 아직 부지설정도 안하고 확실한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실내체육관은 ‘96년도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관계는 지역으로는 음성 실내체육관으로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바 있었으며 음성 읍내에서는 종합운동장 밑에 부지를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매입을 최대한 경주할 계획이며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차 안에 대한 것은 차후로 결정을 하더라도 기본설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64P에 설성문화제 행사 신규사업 보조라고 6개사업해서 983만6천원이 있는데 6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6개 사업이 금년도 설성문화제는 다른 문화제보다 뜻 깊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올해는 음성군 1백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것을 하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스게임을 도민체전 때 하는 것도 군민들에게 보여주자는 내용으로 마스게임을 하는데 대한 간식비가 들어 있고요.
  또 행글라이더 시행으로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음성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것으로 행사내용에 넣었습니다.
  그 이외 음성군 발전을 기원하는 기원제일종의 굿에 해당됩니다만 기원제를 올리고 또 삼성농악대도, 도민체전에 추진을 합니다. 삼성 농악대도 우리 군민들에게 군비로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선보이는 계기를 만들고 또 거기 행사장에 유면에서 입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입장하는데 약간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 입장상을 새로 넣었습니다.
  1백만원을 넣어서 1, 2, 3등을 하는 데는 경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읍면에도 넣었고 또 환경상을 신설해서 이것도 1백만원을 읍면에 잘하는 팀에게 약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승  68P에 특수 활동에 도민체전 지원활동비로 했거든요. 도민체전 활동비라고 하면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각종 참가비이면 모든 경비가 있는데 활동비라고 하면 가서 판공비나 정보비 성격의 활동비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도민체육행사에 각 분야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사규모가 크고 우리 군으로서는 제일 지금까지 하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기관장의 대회이사 또 각종 여러 가지 인사를 많이 접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특수하게 지불하게 될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 예산에 특수 활동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62P에 방위협의회 지원해서 3백만원이 서있는데 각 읍면별로다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아닙니다. 방위협의회가 사실상 공보실소관의 성격도 아닌데 방위협의회가 19명으로 구성됐는데 매월 1만원씩을 내서 대대장 이라든가 경찰 관계되는 이런 분들이 못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분들은 14분인데 이것 가지고는 군부대도 그전보다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그전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별회비도 걷고 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3백만원을 군 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아까 물품정수 승인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승인을 받고 얼마 이하는 승인을 안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금액으로 정해 있지 않고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변경될 때마다 조달청에서 통보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63P에 여성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여성합창단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과거에 문화원 합창단으로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문제등 해서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 문화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으로 그리고 모든 행사장에 합창단이 빈번히 필요한 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합창단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약간에 의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2백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제가 여성합창단 예산 2백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상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50명에 5만원이면 1년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창단할 때 의상비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음성 여성합창단 창단하는 것이 음성군내 주부님들이 거의 각 읍면에서 참여하셔서 회원이 약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하는데 따른 그 비용이 순수 주부님들 자비로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음성지역의 문화예술 쪽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 조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원 안하던 것을 창단이라도 하고보자 그래서 창단 하는데 일부 지원비만이라도 해달라고 합창단 측에서도 요청했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문화예술 측면에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음성군 내는 지금까지 여성합창단이 옛날에 문화원 합창단이 있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사회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발 군수님 취임식 때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날 거기서 합창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 합창단원인데 그날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앞으로 우리 음성군내 각종행사에 이분들이 거의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인 지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례적인 지원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창단비를 지원하고 앞으로는 문화예술 측면에 많은 예산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P 내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 윤승병입니다.
  먼저 71P입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의전업무 추진여비 보좌관 이라는 것이 보좌관이라면 보좌관업무 추진비가…….
○내무과장 윤승병  예. 지금 신설된 직제에 의해서 군수실의 비서입니다.
  이분이 군수실에 아가씨하고 비서관하고 둘이 있게 되므로 해가지고 그분의 약간의 업무활동을 위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1P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사회진흥과장 지용옥입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중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1995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정직 으뜸군민 시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원씩 27개인데 5천원짜리 메달이라면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를 말하는거 같은데 5천원짜리 메달을 주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상을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인식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품의 가치가 있나, 한번 묻습니다. 메달을 줄려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애 버리든지 5천원 짜리 메달이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직 메달 관계는 사실상 2만원인데 당초 예산 세운 것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보상측 차원의 보상금은 시계가 나가니까 상으로써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81P에 깃발제작이라 해서 7천원 2백개 이것을 어디다 활용하려고 하며 노후 새마을기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해서 이번 설성문화제에 쓰는 것이냐 아니면 각 부락단위로 나눠서 보내는 거냐 조선일보 봤는데 새마을기 게양에 있어서 내무부 지시로 봐서 게양을 날마다 안 해도 무방하고 할 수도 있다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제작이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며 그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직한 음성인 정직 깃발은 군내에 지금도 게양대가 8개씩에 95개소가 있습니다.
  집단 게양기 이외에 국도면, 군계, 도계에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붙여집니다.
  봄에 일부 제작해서 성과도 좋았고 정직한 음성인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기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집단 게양대에 정직 깃발과 국토청결 깃발과 함께 이번에 도민체전에 게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84P에 주민불편 작은 민원 해결이라고 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적 성격을 띠고 하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가 쓰레기통이 녹슬고 망가졌다든가 보도블록 일부가 파손되었다든가 주민들이 사업적 성격을 띠고 발주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불편한 사항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읍면에 일정 금액을 재배정해서 읍면장들이 그것을 찾아서 보수정비 하는 그런데 집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83P 도로변제초 및 꽃길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는 미화요원이라든가 군에 수로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신데 450명씩이나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추석맞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추석 전후해서 또는 도민체전까지 도로변 정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손님맞이 운동을 하면서 제초를 많이 했는데 각 읍면에서 인부를 사서 한데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변 제초가 눈에 띄는 국도뿐만이 아니라 5개로선 105㎞에 주요로선이 있습니다.
  그 로선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 동안에 추석에 지난달에 읍면장님들이 인부를 사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초가 앞에 너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꽃길을 관리하려면 인부가 필요합니다.
  꽃도 심은 것은 물론이고 꽃이 다진 다음에 꽃대를 제거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 인부임이 있어야 되겠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변 제초작업이 1㎞당 남자 인부로 해서 15명을 잡았습니다. 1인당 4만원 꼴이고 꽃길 시비하고 제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1㎞정도 2명해서 4만7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충설명 드리면 다음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 개나리 1백만 주 식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개나리를 곳곳에 심어서 우리 군에 상징도 되고 곳곳에 심어져서 도민들이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름다운 군을 조성하는데 도움도 되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꽃길관리 인부임에서도 개나리 명목으로 생산하는데 조금 더 활용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84P 주민불편 작은 민원 해결 1억을 세웠는데 각 읍면별로 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지난번 상반기 때에도 각 읍면에 두 번에 걸쳐 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 읍면에 재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봄에도 1차에 7천만원, 2차에 3천만원해서 배정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P 재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99P 차량구입비 군수차가 2천5백만원, 부군수가 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용 차량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차량 6대정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민선군수가 되면서 바로 이 차량을 구입 한다면 민의에 합당한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하면 남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부군수 차는 내가 남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89년도식이라 안 좋은 상태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민의를 봐서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군수님차는 ‘89년도식인데 업무차 출장을 가시다가도 고장이 자주 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밀어야 되고 끌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면 5~6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쳐도 타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교체해야겠고 군수님 차는 지금 현재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고 다니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 키가 크시고 해서 상당히 타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출장을 다니셔도 옆으로 기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또 마침 2000cc로 통일되어서 의장님 차나 군수님 차가 2000cc로 바뀌었습니다. ‘91년도에 차를 샀는데 이번 기회에 교체를 했으면 하는 욕심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99P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관사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95년도에 관사정비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관사 보수비가 당초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각 읍면에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비고 이것은 ‘72년도에 관사를 짓고 보일러를 한번도 고쳐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일씩 관사를 비워두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기 전에 보일러 이런 것을 교체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사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사보수를 할 때 그것은 보수를 안 했었는지?
○재무과장 반노병  관사보수는 지금 말씀대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유지비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당초에도 본 청사 건물유지비는 당초예산은 위원들이 삭감했습니다.
  신청사 신축관계로 본 건물에 유지비가 필요 없다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관사를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관사를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따로 세우지 않고 그냥 한다…….
○재무과장 반노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경비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음성군 청사 안에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가 한꺼번에 다 서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가서 이사를 하고 살면서 다시 나와서 계시면서 수리한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끝에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관사보수 정비는 선공사를 하고 후 지불 한다는 말씀이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아니지요.
  기존예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유지비, 청사유지비…….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우리 김우식 위원님이 물은 요지는 군수님 관사를 군수님 취임하시고 그전인가 수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일러를 교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안 해서 추경예산에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 했는데 돈을 지급을 못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재무과장 반노병  기존에 보일러 관계를 보수했습니다. 보수한 원인은 기존예산에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소요되면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청사 정비사업비 101p 조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경공사비 이것은 청사 신축하는 시방서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당초에 음성군청사 ‘92년도에 심의할 때 74억원으로 전체적인 것이 됐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집약이 됐었습니다. 55억으로 2차 공사, 3차 공사를 빼놓고 55억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철거가 되면 포장과 조경공사를 아울러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 당시에 예산에 안 들어있던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철거해서 포장하고 이 주변을 조경한다는 것은 기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반노병  계획은 다 세워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되었던 사항인데 군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1차공사로 본 건물만 하면서 나머지 2차공사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청사철거 동시 조경, 포장을 넣은 겁니다.
○위원 최관식  조경공사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의무적인 조경공사 입니까?
  아니면 우리 음성군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경을 더 키워서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현 위치대로 당초에 구 경찰서까지는 계획으로 했다가 문제가 도로를 확장 넓히고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숙직실, 선거관리위원회 철거와 동시에 아울러 조경과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경을 넣은 겁니다.
○위원 최관식  경찰서 부지는 빠져 있는 거지요?
  지금 현 청사내 철거하는 그 부분에 대한 포장과 조경에 대한 금액을…….
○재무과장 반노병  예.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관식 의무적으로 하는데 지금 군청 신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조경공사를 토목 표시까지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 이외에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비를 조금 인상을 시킨 것이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현재 있는 청사 안에 나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다소 일부는 보충해서 조경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거를 왜 묻느냐 하면 조경공사하고 청사조경 포장 등 정비사업 감리비해서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약 4억4천인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우식  101p자산 취득비에 지금 현재 군수실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실에 쓰고 있는 물품 전체적으로다 못쓰게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군수실에 있는 의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로 가서 원탁을 좀 크게 놓으면서 바로 의자 같은 거는 휴계실로 옮기는 방법으로 응접 셋트 같은 것은 빼고서 새로 갈아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사로 가면서 그전에 스폰서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아니어서 전부 예산으로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재무과장 반노병  예, 냉장고도 오래되어 가지고 보통 10년씩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할 때 새로 샀으면 하는…….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사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재무과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1년간 못한 이유는 재원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작년도에 45억원이라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동원을 해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우리군청 청사가 원래 처음에 얼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1차수 정을 했었지요? 그 후 또 수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당초에 건물은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금액이…….
○재무과장 반노병  금액은 55억에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76억 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76억이라는 금액이 처음에 청사 설계를 해서 세운 금액 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74억이 나왔었어요.
○위원 최관식  그러다가 원래 층수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한 층이…….
○재무과장 반노병  당초에는 7층으로 했었는데 74억으로 온 것이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게 그 당시에 예산 세웠던 계획서를 보관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글쎄 그거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는 살펴봐야 하겠습니 다.
○위원 최관식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청청사 신축사업비로 약4억이 있고 청소조경비로다 4억2천이 서있고 청사조경 포장 등 정비사업 감리비가 1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얼추 8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 것은 기 예산에 있는데서 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서 빼놓고 계상한건 아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아니지요. 순수한 부족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 때 청사 마무리에 대한 거를 4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왜 깎였느냐 하면 대소 지소 부지를 매각을 해서 대소부지 신축 부지를 5천만원 어치 사주고 3억6천만원 어치를 여기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소 지서부지가 세입에 깎이는 바람에 세출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4억이 올라온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경포장 이거의 마무리 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 원래 당초에 계획된 금액하고요. 중간에 변경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간단히 변경된 요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철골조 라멘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그걸로 했다면 건물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공사도 난공사로 되어 있어서 철골조로 바꾸었고 또 한 가지 의회 본회의가 극장식 무대 식으로 2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보면 아시다시피 한가운데에 기둥이 서있었고 큰 보가 가운데 지나가서 위원님들은 아래 앉았고 방청석이 위에 앉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방청석은 의장님만 쳐다보는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무과장으로 제가 와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설계서가 되어있어서 그걸 모두 변경을 해서 늘려서 방청석이 당초에 24석밖에 안되었었습니다.
  2층으로 했어도 그래서 본회의실 뒤로 늘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보를 제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제거를 해서 뒤로 내몰려서 방청석을 56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물론 재무과장님 고생하신 거는 잘 아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자주하다보면 가외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철골조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한 계획도 잘못되어있고 그것을 변경하다 보고 의회회의실을 2층으로 했다가 1층으로 변경을 하고 기둥을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무리수가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설계번경은 그 건이고요, 지금 금액이 74억이 되었다는 거는 빙축열 냉방시설이라든지 다목적실에 꾸미는 실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재도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자재 금액을 50억 정도로 내려 보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2차, 3차 발주 설계전체 기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빠진 부분만 다시 넣은 이런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음은 105p지적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p 사회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방년  사회과장 김방년입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l15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환경보호과장 양병준입니다.
  제2회세입·세출추가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환경 보호과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l19p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과목정정한 사유하고요, l19p쓰레기 매립장 공사감리비 증가사유, 그거하고 시설비는 삭감되었는데 감리비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민간 자본보조에서 과목 정정한 사유는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통동리 선착장 시설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의논한 결과 배를 구해보니까 선착장이 없다 해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하수도 및 안길포장에 1천6백만원의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4백만원은 현재에 있는 경로당에 재래식 부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하는 사업 변경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과목정정해서 수정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매립장 시설비에서 1천2백39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는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우기에 대한 공기 연장 내지 신규 추가사업이 수해지 옹벽, 소각장 옹벽 및 낙석방지책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한이 45일정도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시공 상에는 97일을 요구했는데 감리단과 정밀 검토한 결과 45일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추가소요액 1천2백39만1천원을 감리비를 추가계상 하는 사유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l16p 옹달샘 보수사업비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2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또 1개소에 얼마씩 배정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이지만 계획한바 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