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1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 음성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의장ㆍ부의장 선거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제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제정조례안
7. 음성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9. 의장ㆍ부의장 선거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먼저 제40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제40회 임시회회의록은 3월 28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 김홍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11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4일자로 제4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5년 3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8일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제정조례안, 음성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95년 4월 8일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김정용위원장님께서 지난 40회 임시회기내 의원여러분께서 현지 활동을 하신 농업용수시설 현지 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의 의장단 임기가 4윌 14일 만료됨으로서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신화철의원님과 박덕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신화철의원님과 박덕영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작년 7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범위 내에서 후속 조치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정수를 현행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의수는 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각 조항에 기관 및 단체의 명칭 등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인데 “당해 지방 자치단체”로 표시된 것을 “음성군”으로 “지방자치단체가”로 표시된 것을 “음성군”으로, “지방의회”로 표시된 것을 “의회”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제1항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4월 4일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3월 4일 대통령령 제14546호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개정을 하고 1994년도 10월 21일 음성군실과직제규칙개정에 따라 의료보장계가 폐지가 되고 업무를 사회계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기금 출납공무원도 의교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중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에 사회과장”을 “기금운영관은 군에 사회과장” 으로 개정을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에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출납원은군에 사회계장으로한다”로 개정하며 기타 같은 조례 제4조~제7조에 표기된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정사유로는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 및 청결한 국토를 유지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군.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며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및 위반자의 조치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근거마련 및 재활용 사업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 추진위원회구성 및 사업소의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제의재질기준등에관한규칙 폐기물 관리법령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기계 순회수리 이동 또는 현장 수리시 부품파손으로 발생한 결손액이 구입물품의 5%정도가 발생되는데 대하여 결손처리 규정이 없어 수리부품관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시 파손부품의 감모분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으로 당해 년도 부품구입예산액의 5%범위 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음성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9조이며, 신. 구조문대비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회의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40회 임시회 회기내에 특위활동을 하신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님 나오셔서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0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한 농업용수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가뭄에 대비하여 많은 예산을 시설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방안 강구와 예상되는 한해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용수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으며, 현지확인은 1개반으로 편성 여덟분의 의원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대상 시설로 농업용수시설의 암반관정 시설과 이동식양수장 시설등 15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으며 대상시설물 내역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확인점검결과 총평입니다.
농업용수의 충족한 확보로 풍년농사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동안 겨울가뭄이 봄 가뭄으로 지속되면서 년 평균 1월에서 3월까지 강우량 116.8미리에 크게 부족하는 3월 17일 현재 49.2미리(전년대비 42%)에 해당하는 강우량으로 금년 농사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바,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을 통하여 가뭄에 대비한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며 상시 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많은 예산이 투자 지원된 수리시설중암반관정 및 양수장시설의 일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점검시설 15개소 (암반관정 14,양수장 1개소) 중 시험가동 11개소와 미시험 4개소로서, 퇴수구까지 시험 9개소와 분기공 토출구까지 시험은 3개소로 나타났으며 시험 가동을 하지 못한 시설은 휴전, 토출구 공사 중 토출구 소재 미파악 등으로 나타난바 시설물의 송. 배수관 관망도의 비치가 요구되었으며, 시험결과 수중모타 가동 후 퇴수구까지의 양수는 매우 양호하나 토출구(분기공) 개폐장치를 거쳐 토출구까지의 송수관으로는 일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보수 정비가 요망되는 곳도 있었고, 시설물의 항구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석축 등 기반시설의 보강이 요구되는 곳과 배전판등 주요장비의 도난방지를 위한 철제방범창 시설 및 완벽한 시건장치 등의 보호시설이 요구되는 곳도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장비운영 관리체제로 점검에 대비하여 주변정리 및 양수시험 가동에 적극 임해 주었으며, 가뭄에 대비한 민, 관, 군의 인공비 강우시험등 기상이변에 과학적인 도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본 점검 활동을 계기로 하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닥쳐올지도 모를 한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총력체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암반관정 시설자재 (압상관) 관리 소홀입니다.
암반관정시설 및 정비 후 사용되었던 압상관을 재사용 또는 폐가여부를 정확히 분류하여 보관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삼호리와 송곡리 암반관정 옥상에 일부를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둘째 시설물(양수장) 안전관리 대책 미흡입니다.
영농에 긴요한 양수시설이 농경지내 농로, 하천변 등 한적한 곳에 함으로서 항시 주요 장비의 도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및 완전한 비가림 조치와 호우로 인한 수해시 기반 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으며, 셋째 송수 관리시설 정비미흡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암반관정은 용수원의 확보량에 따라 몽리구역 농경지내 관.배수에 적극 활용되는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나 상평리 소재 관정은 퇴수구까지 시험 결과는 양호했으나 지역주민 의견에 의하면 분기공에서 토출구까지 송수관의 고장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인바 시설정비의 미흡으로 판단되며, 소이면 비산리 암반관정은 음성-충주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몽리지역 감소 및 토출구가 매몰됨으로서 ’95년도에 2,000만원
의 사업비로 토출구 개설 작업을 추진계획한바 우회도로 준공 후 1일 채수량 578톤의 수원을 농업용수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넷째 양수장시설 운영 개선방안 미흡입니다.
금왕읍 유촌리 관리시설은 현장점검시 수혜농가 대표인 조남복씨가 몽리구역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자가 운영하는 유촌리 양어장에 영농 비수기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몽리구역 관수와 관련하여 년중 사용하는 농업용수 전기사용료를 독자납부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생극면 송곡리 관정시설은 7.5ha 몽리면적 중 대표자 (이대영)에 의하면 부재지주가 60%이상 차지함으로서 소작농으로 인한 농지개량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몽리 구역 전체를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의견입니다.
첫째 암반관정시설 자재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암반관정시설 정비 후 사용되었던 압상관을 재사용 및 폐기 분류하여 조속한 처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둘째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주요장비인 배전판의 안전관리와 양수장시설 기능극대화를 위해 옥상에 설치한 맨홀부분에 비가림 시설의 철저한 보호망 설치와 관.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 제한금지 게시판 및 완벽한 시건장치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송수관로 시설공사 및 정비 칠저입니다.
생극면 오생리 양수장은 하천변 구배지역에 위치해 하천주변의 하상정리 작업등으로 파헤쳐진 상태로서 집중호우시 기반시설 피해가 우려됨으로서 석축쌓기 및 암벽설치 등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소이면 비산리 양수장의 투출구 시설 공사 및 오생양수장 건너편 몽리구역 송수관 이용시설 건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몽리구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추진을 건의하며, 영농을 목적으로 기 설치한 농업용수시설은 항시 관개수가 필요할 시에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송수관로 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농지개량계 기금으로 보수정비가 부족할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갈수기에 대비한 완벽한 정비가 요망되고 있으며, 넷째 양수장시설 운영방안 강구 건의입니다.
관수로 매설관망도 및 안전관리수칙, 관리책임자, 운영방법 등을 항시 비치하여 양수작업 및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2및 3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설치 및 경비부과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농조관할 구역 외 몽리자가 농조구역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300평당 벼 5kg의 농지개량조합비 보다 농업용수 전기사용료의 과중과 시설물 정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해 오는 것으로서, 물을 관리하는 제도와 기구의 분산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면으로 판단되는바 부재지주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요즈음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점검결과 조치 의견입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의견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농업용수시설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신 바 대로 농업용수시설 현지 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대로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ㆍ부의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장ㆍ부의장 선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한분만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들이 사전협의하신대로 이준구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 상단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제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배의원님, 유희종의장님, 신화철의원님, 박덕영의원님, 김정용부의장님, 고호종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석이신 이준구의원님 해주세요.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틀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일곱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7매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7매 중 고호종의원 7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고호종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호종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3기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여러분 전원이 지지를 해주시고 선출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년을 흘러 보낸 세윌 속에 무엇을 우리가 의정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제 남아있는 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임기는 중요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간으로 의원여러분들이 다시 재출마 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재선이 되시기를 본인은 마음으로 빕니다. 또한 본인은 이제부터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음성군 발전을 위해 어떻게 잔여임기내 전력을 다할 수 있을까?
걱정과 함께 우리의원들의 화합과 결속으로 행정부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잘사는 음성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미약한 지식이지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의회발전과 보람과 희망이 넘치는 음성군이 되도록 열심히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한 표를 던져 주시고 또 승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출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배의원님, 유희종의장님, 신화철의원님, 박덕영의원님, 김정용부의장님, 고호종의원님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준구의원님 해주세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두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신화철의원님이 7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특표한 신화철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화철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1회임시회를 맞아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여 동안에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동반자적인 자세와 견지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성숙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음성군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회발전을 염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오늘 새로 재구성된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남은 77일간 초대 군의회 의원으로서 찬란한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사회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건설과장임인기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