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4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지난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진의장 의원이 간사에는 김천봉의원이 선출되어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진의장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의하신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의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61억7천424만9천원보다 52억7천609만3천원이 증가한 1,514억5천34만2천원으로 3.6% 증가한 금액으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표와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심의결과 총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공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등을 삭감하여 법적 필수경비와 사업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마다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한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로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된 임의단체보조금 풀 1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의 일반수용비 카메라 렌즈 구입 377만3천원을 기존장비를 활용토록 전액 삭감하고 새천년맞이 행사비 보조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여성회관 누수방수공사 150만원을 추후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림과의 농정업무 수행활동비 1천4백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억1천817만7천원이 증액된 935억4천933만7천원의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록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의 4개 항목 4개 사업에서 3천927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부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규모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해서 우병수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난 8월중에 발생된 수해피해지역의 항구복구 등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의 변동을 감안한 세입예산의 정밀분석과 예산의 추가절감 등 세출예산 재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음성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및 음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의 대규모 계속사업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숙원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회복과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 는등 여러 가지의 시책사업들을 폭넓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도로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농림실적가산금 지원사업, 경지정리사업, 일반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도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에 각별히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19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의 수정 및 삭제를 하였고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나, 당해 토지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대부료 부과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준용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행정규제 사무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제도 변경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신고제로 변경을 하면서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판매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고화하여 인감계 및 신원증명서 제출서류를 폐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판매인의 의무사항을 조정하여 판매장소의 표찰 게시의무를 폐지하고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승계 등이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며 민간인 판매인에 대한 장부비치의 의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인을 행정기관 및 농협에서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고 판매수익금 관리 규약제정사항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규제사무중 동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지 않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반환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방식 등 현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마을회 등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을회에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은닉 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신고자의 인감과 각서를 받은 후에는 지급토록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도 이자율을 연 8%에서 5%로 낮추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농경지 대부료도 농지소득 금액의 5%에서 공시지가의 1%로 조정함으로서 종전의 농지소득이 없을 경우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을 경우 사용료율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조례 표준안까지 시달된 사항인바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왔던 군 수입증지 판매 조례를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수입증지판매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을 군수가 지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판매장소의 표찰 게시의무를 폐지하고 판매인의 명의나 판매장소의 변경시 승인받도록 했던 것을 신고만으로 하는 등 의무사항도 간편하게 조정하였으며 판매수입금 또한 별도 규약을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제까지 과도하게 규제돼 왔던 것을 간소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불반환 조항 삭제,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이며 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사유는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현실성이 없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정관리 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합니다.
관계법규발췌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기준이 참고자료 3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적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 삭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명칭을 통합관리 됩니다. 제4조에 보면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축산폐수정화조 관련사항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과태료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1999년 9월 17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을 하수종말 처리장 징수방법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있으나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관리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용어를 정리하고 삭제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사용해온 정화시설이란 용어를 처리시설로 바꾸고 합병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8조 간이축산 폐수 정화조의 설치 권고등과 18조의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및 25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며 분뇨관련 서류보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개정은 일부 용어의 정리 및 조문삭제, 관련 장부 보존기간 완화를 위한 개정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명칭을 변경코자하며,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이 심의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입주자격증 현실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정하고 산업단지 입주자격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것은 이 규정 사항에 있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P를 봐주시면 제증명중에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법률조례를음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3조, 9조, 11조, 15조, 18조는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동일하게 바꾸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자격 중 현실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있는 공업단지라는 말을 산업단지로 바꾸고 산업단지 입주자격 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개정은 상의법령과 동일하게 용어를 바꿈으로서 법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자격요건 중 규정적용이 모호하며 현실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입주자격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의 합리적인 이용과 사용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작업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함과 일부 면제 규정사항을 감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의 트랙터용 쟁기를 1만원을 3만원으로, 로터리 1만원을 5만원으로 하며 사용료 면제대상자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세대,장애인,국가유공자를 사용료의 1/2로 감면시키고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를 합니다.
3P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이 승용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디바이더는 현행과 같습니다. 쟁기는 1만원에서 개정안 3만원으로 로타리는 1만원에서 개정안이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1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장애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이 사용료의 1/2로 개정하고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정안에 면제할 수 있다를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받는 사용료가 현상유지비에 못 미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트랙터용 쟁기 사용료를 1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로터리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사용료면제 대상이었던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1/2을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유지비에 별도 과다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사용 농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8일 저녁에 전국방영 TV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이 훌륭한 시책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군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으며 어려운 농촌을 생각할 때 시기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농기계 수리부족을 매꾸기기 위한 사용료 인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 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진의장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