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8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환경오염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9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환경오염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9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
12.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20일과 7월26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8월 7일, 8월 11일자로 제1575호 내지 제1582호로 각각 동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제87회 임시회 회의록은 1999년 8월 30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7일 박희남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8일 오전 10시에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자로 제87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9월 16일자로 1999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9월 20일자로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21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21일자로 남궁유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환경오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진의장 의원님, 최관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의장 의원님, 최관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우병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몸소 뛰는 의정활동으로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오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금년도 세입재원의 재검토를 통한 재원판단으로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분석 관리하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절감이 가능한 경상경비 18개 세목에서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계속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61억7천4백만원보다 52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5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90억3천1백만원보다 45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935억4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1억4천3백만원보다 7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57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변동분 9천4백만원, 세외수입 증가분 4억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3억7천3백만원, 음성실내체육관건립 특별교부세 4억원,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분 25억1천5백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사업 6억6천2백만원 등 총 45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8월 중에 관내에서 수해피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인건비에서 추가로 절감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일부는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금 및 계속사업 부족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숙원사업 등에 계상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억3천5백만원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발생으로 4억원이 증액된 378억3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일부와 나머지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8천8백만원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의 감소로 7천만원이 감액된 47억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수탁공사 자재구입비 절감 및 기타 사업비로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6천1백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4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62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 반환금 일부와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8백만원에서 세입의 변동 없이 세출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주택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불황의 조기 극복과 정부 추경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모쪼록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 의견을 모으신 대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운영기간은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경오염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발의하신 남궁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와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오곡이 무르익는 10월을 맞이하여 어느덧 일곱 번째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올해는 군정의 모든 계획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알찬 성과가 이룩되어지기를 기대하며, 환경오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환경오염의 방지시설에 대한 현지방문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기업체, 지역주민, 집행기관에 경각심을 주어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룩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적인 개발 여건에 힘입어 많은 기업체의 입주 및 공해배출 허가업체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관의 오염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물에 대한 현지방문 활동을 함으로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추진계획으로 확인대상은 관내 유치되어 가동되는 공해배출 관련업체와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과 산업폐기물 처리경로 및 실태등 기타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 시키는 시설이며, 확인방법은 대상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시험가동 및 현지실태를 정밀 점검하며 배출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분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확인반은 1개조에 8명 의원으로 하며 현지확인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확인 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혀 나감으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음성군의 여건과 읍면사무의 기능전환 위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현 공무원 총수에 9.1%인 54명을 감축하되 연도별로 1999년도에 18명, 2000년도에 18명, 2001년도에 18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감축인력은 업무기능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직종 직급별 균형 유지시키며 읍면기능전환 위주로 감축과 민간위탁분야 해당인력 감축, 기타 비효율적인 인원을 감축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529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으로 총 539명으로 조정됩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적용은 음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000년 7월 31일까지는 575명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557명을 각각 적용합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표1의 금년도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8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2000년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8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최종년도 2001년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8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p부터 6p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의 개편 없이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의 기능 전환을 위주로 감축하였으며, 감축내역은 현재 우리군 공무원 총 593명을 2001년까지 9.1%인 54명을 감축하되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18명씩을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조례에 정원을 539명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18명을 감축한 575명으로 하되 초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2000년 감축 목표인 18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최종년도인 2001년에 18명을 감축하여 총 5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각 정원에 대하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도 매년도 6월 30일까지 확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음성군 공무원 총정원의 9.1%인 54명을 목표년도 2001년까지 감축하기 위하여 총정원 593명을 53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감축으로 인한 잉여 인력은 매년도 별로 1년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고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P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공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설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과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1조의 18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토지가액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 학력, 이유 등 과태료 한도액에 요목별 해당기준의 부과비율을 곱하고 각 요목을 합산을 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말미에 발췌를 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 5일날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토지에 투기 우려가 있어서 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적용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항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고 해서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에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이행기간, 토지가액, 토지소재지 당사자의 학력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각 비율별로 정하였고 과태료 부과시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부여한 후 납부통지서를 서명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는 음성군 수입으로 하고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번에 과태료의 징수근거와 부과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19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일부 용어의 수정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상 수도관등 기타관에 직경 1.0m초과까지 한정된 것을 3.0m초과까지 세분하여 점용료를 산정하고 점용료 산출시 1년인 경우는 50원 단위, 1일인 경우는 10원 단위로 산정하던 것을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점용료 소액부 징수를 500원에서 5천원으로 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법이 1999. 2. 8일자로 개정되어 1999. 8.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용어와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일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바꾸고 단위당 점용료를 100원미만은 절사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소액부 징수를 500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산출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1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수도관등 이와 유사한 것에 1m까지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3m 초과까지 세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법에서 정한 용어로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발생된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조례의 개정임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업종간의 형평성 제고 및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10%인상하고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조문의 정비와 상수도요금의 10%인상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가 승인되면 시행되며 상수도 요금 인상은 1999년도 10월 사용분 11월 고지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와 업종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하고 수도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및 동법 제54조의 손괴자 부담금을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신청인이 선납한 설계수수료를 지금까지는 반환하지 않았으나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반환하도록 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공중위생법규에 의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사업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경우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10% 정도 인상하고 별표3 업종별 구분 중 가정용의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영업용에 세탁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수도법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요금을 평균 10%정도 인상함으로써 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매년 적자…….
7p 밑줄에 보시면 영업용인 경우에는 30톤까지는 480원에서 영업용은 안올렸고 51톤에서 100톤 사이에는 780원에서 960원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인상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잖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일반인에 대해서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9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및 조치의견은 내부 미장공사의 불성실하게 되었던 것과 추후 공사인 흡읍 공사가 완벽히 시공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내부미장 공사는 지난 8월말까지 면잡기후 본 타일로 도장재의 마감으로 완벽히 시공하였으며 흡읍공사 또한 완벽하게 시공해서 현재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음성하수.위생처리시설공사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차후 슬러지 처리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두 번째 지적사항인 진입도로 나무식재로 농작물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하여는 본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성분검사 실시결과 일반폐기물로 판명됨에 따라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주진입로 주변지역 농경지에 대한 일조량 부족 우려문제는 가로수가 동서로 식재됨에 따라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가로수의 자람으로 피해가 발생할시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여 농경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시운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운전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민간위탁 인수인계전에 조치 완료하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저희 공업경제과에서는 금왕 농공단지, 삼성농공단지 지적사항으로 사업기간 내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기간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감곡 왕장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사면이 우기시 붕괴가 우려되니 붕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진입부문 경작로 사면이 급경사로 토사유출 등 우려가 있었으나 사면을 보완하여 조치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단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배수로 미정비로 유수에 지장을 줌으로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니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신-능산간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도로사면이 붕괴되어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작물 피해 방지조치로서 우선 비닐하고 보온덮개를 하였으며 농작물 추수 후 사면보호가 마무리 되어서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35헥타에서 30헥타로 기준해서 4억 내지 5억을 기계화 경작으로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하고 나머지 구간이 있어요.
2백미터 3백미터 150미터 이거는 주민숙원 사업으로도 되지도 않고 또 군수님 사업비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면 봉현리에 위치한 봉현리 농로포장 공사 구간에 도로변 붕괴로 우기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사면 다짐을 실시해서 우기에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구 조치를 어떻게 한거냐 배수구를 만들어 줘야지 위에서부터 경작지로부터 물이 나오는 걸 어디로 유도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를 말씀하셔야지 거기는 도로변 붕괴될 것도 없고 현지 확인을 우리가 갔다온 건데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봉현리 느티나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한 150미터 들어가서 공사구간이 시작이 되는데 좌측으로 과수원이 있어서 과수원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공사구간인데 좌측으로 법면이 도로포장면하고 접해가지고 우측으로 지금 포장면하고 밑에 논에서 경작하느라고 자꾸 절취를 해서 도로 법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좌측에서 흘러내려오는 배수는 노면을 통해서 어차피 우측 농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수시설은 별도로 필요가 없고 저도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현지 가서…….
또 다른 의원님,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구가 낮고 하천은 깊은데 이쪽을 하니까 수박밭에 물이 차니까 거기서 하천으로 똑바로 잘라 달라 이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했나 안했나 그거를 얘기 했던 건데 이거는 다른 데고 수박밭이 낮아 가지고 하수구로 물이 안 빠져서 그 농민이 물이 안 빠진다고 하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해서 부의장님이 하천은 깊으니까 그걸 하천으로 한번 잘라 달라고 그랬더니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 하는 거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그 지역은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1구 가정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4평으로 체력단련실, 휴게실, 찜질방, 탈의실, 화장실해서 35.4평으로 사업비가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5월 26일날 설치를 해서 완공을 9월 14일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농업인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간 정비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에 기여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환경오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잠시후 1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발언신청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시면 김천봉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7일자 동양일보에 보도된 감사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한 내용과 오늘자 충청일보에 게재된 인근 시군에서 일손 돕기 벼 세우기 너나할 것 없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 입니다.
지난 태풍 때 올가와 18호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도 큰 호우가 내려서 수확기를 앞둔 우리 들판에 물이 잠기곤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권에서도 수천 ha의 벼가 쓰러지고 피해가 발생해서 지난 추석을 맞은 우리는 농민들에 마음이 상당히 애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나마 군부대 장병들이 나서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벼 세우기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면적에 비해서 자그마한 소극적인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집행기관과 각 읍면이나 군에서도 공무원과 또 인근 군부대 지원을 동원해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추석연휴에 들뜬 마음들이 쓰러진 벼를 수수방관케 했다면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에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느긋한 마음으로 풍년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것은 감사대상은 괜찮지만 직무유기라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에 등원하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께서도 벼 세우기에 나가느냐고 상당히 동분서주 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한 광경을 봤습니다.
인근 군에서도 군수 특별지시로 해서 벼 세우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쓰러진 벼 세우기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소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쌀생산 우수군으로 해서 실적가산금을 상당히 많이 탄 결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런 분들에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의상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러진 벼 세우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으며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에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 집계된 피해면적이 약 67.9ha 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쓰러진 벼 중에서 벼 베기를 해야 되는 것이 45.5ha 정도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22.4ha해서 그동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공무원, 군인, 공공근로, 기관 단체에서 인원 6,515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우리지역도 피해복구에 전념한 결과 현재 78.2% 정도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봉의원님께서 이렇게 군민이 합심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김천봉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대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곡면장이 감곡면에 이장하고 농협조합장해서 관내 인사 57명하고 거문도, 백도 지역에 지금 1박2일 코스로 해서 관외 출타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날 그때 관외출타에 관해 행정적인 조치는 하였고 우리군에서도 당초에는 면민화합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었다.
두 번째는 그때는 9월 21일, 22일에는 심각한 형편은 아니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군차원에서 승인을 해줘서 특별히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현재 태풍 및 폭우로 인해서 심각해서 관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기관장, 기관단체장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관외 출타중인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관외출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듣고 바로 현지에서 복구여부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섬지역이고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은 복구하는 거나 차이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가있는 주민과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에 의견이 없으시면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진의장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