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17일(월) 14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1997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의건

□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6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1997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61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음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12월 2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24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음성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1997년 1월 6일과 1997년 1월 8일 1997년 1월 31일자로 제1474호 내지 제1483호로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12월 24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1996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61회 정기회 회의록은 1997년 1월 21일 번문 완료하고 제작 발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6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 11일 권영득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17일 14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자로 제62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2월 12일 이덕우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강대식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1997읍면순회 의정간담회 개최 계획안이 발의되었으며 1997년 2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9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유희종의원님, 김우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희종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덕우 이덕우 의원입니다.
  밝고 희망찬 정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힘찬 전진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완벽한 지방자치 시대의 3차 년도를 맞아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제를 해결하고자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년한해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확실한 자리매김과 함께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충족되는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중개정령이 1996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둘째, 주요개정 골자는 종전의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54% 인상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9.0%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으로는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에 의해 개정코자 하며 199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과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이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이덕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는 조례내용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1일 6,500원을 54% 인상된 10,000원으로 조정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장, 부의장은 현행 37,500원에서 41,000 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군은 1월 1일부터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종무시간이 17시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행지침을 정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가일수 계산은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계산할 때 재직기간으로 했던 것을 근속기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대복무 기간도 포함해서 연가일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해년도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해에 한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전, 오후 반일휴가 단위로 휴가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신설 됐습니다.
  다섯 번째,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이상 병가 실시 후에 실시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지각·조퇴·외출 시에 누계8시간이 경과되면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체전등 기타 공식적인 주요행사 참가 시에는 공가를 실시하도록 그런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년 이상 장기근속 휴가를 장기 재직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열 번째,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 시에 5일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도 물론 특별휴가를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를 하기 위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하면 특별휴가를 해주도록 이런 사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고 관계법령은 대통령령 제15244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문안은 별첨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와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실적급 제도의 정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였고 연가일수 계산을 근속 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당해년도에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익년도에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반일 휴가제를 신설하여 오전 ·오후 단위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반일 휴가2회는 1일 연가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지각 ·조퇴 ·외출 등의 누계가 8시간일 경우 연가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 미 제출 시 6일 이상 병가후의 병가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고 질병으로 지각· 조퇴·외출 시 누계 8시간일 경우 병가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올림픽 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시는 공가를 하도록 하였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휴가를 장기재직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재해구호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국가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기타 다른 법률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성실한 근무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단체장이 삽입해서 넣는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청 같으면 괜찮은데 일부 읍 면단위에 각 부서에서 직원이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토요일에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민원인이 토요일 오후에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때나 음성소식지, 각 리동에 되어 있는 리동 방송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인식을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반드시 대행업무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행업무자는 대행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각 부서에 계별로 직원이 현재 2명이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대행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사항이 있을 때 출장을 가게 되면 그 부서는 마비가 되는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내무과장 정인칠 제가 알기로는 2명이 근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요일날 출장을 가급적 지양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재4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음성군의회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부지 선정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 필지는 15개 필지로 면적은 27,415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금액으로 1억3천311만1천원이 됩니다.
  소유자는 총 8명인데 개인이 6명,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2명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부의 수질개선 대책에 따른 합동발표에 의거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본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응천의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3p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추정가격 및 매입방법은 2개 기관에 감정을 실시해서 플러스해서 둘로 나누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토지승낙서를 징구해서 3월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4월중에 승낙이 되면 매입해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8조 규정에 의해서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검토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97년 계획된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지인 금왕읍 각회리313번지등 15필지 27,415㎡의 매입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왕읍 각회리 313번지 등 15필지 27,415㎡의 금왕하수종말처리장설치 부지의 매입승인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으로서 공시지가 산출액으로 1억3천311만1천원 상당의 재산으로서 사유지 9필지와 국·도유지 6필지 등이며 매입시는 감정평가기관 2개소의 감정결과 산출 평균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1997당초 예산의 금왕하수종말처리사업 시설비에 매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면적으로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정기회승인분 음성읍 읍내리 공유부지 매입을 포함 총 16필지 183,703㎡입니다.
  검토한 결과는 맑은 물 공급 및 지역주민을 위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으로서 1997당초예산에 매입비가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7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6항 1997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식 강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금년 영농의 착실한 설계와 준비가 필요한 이때,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새 희망 밝은 미래 큰 음성 건설로 9만군민의 질 높은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오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부름을 받고 의회에 등원하여 전반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활동해온 의정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수렴의 기회는 물론 군민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들의 과제인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동참하고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97읍 ·면 순회 의정간담회 개최 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고 대화를 통하여 의회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며 군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비회기 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정활동 성과를 읍·면별로 순회하여 지역출신 의원이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읍면별로 지역주민 대표들을 참석토록 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폭넓고 투명하게 홍보하며 격식을 지양하고 검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함으로서 지역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담회 일정은 1997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1일 1개 읍면씩 순회하머 실시하고 인원을 1,600명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개최계획과 계획인원 및 진행순서 등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읍·면 순회 의정간담회의 값진 성과를 이룩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군정추진을 도모함으로써 9만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1997읍·면순회 의정간담회 개최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읍면순회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이고 “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비회기 활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997읍·면 순회 의정간담회 개최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읍·면 순회 의정간담회 개최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첫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18일 11시에는 소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가 개최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유희종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