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24일(목)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9.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1. 200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0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10.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2. 200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3.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서는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4월 23일 1,641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은 5월 4일자로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24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8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자로 고재협 의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3월 30일자로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8일자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5월 22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자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에서 편성에 계상치 못했던 필수경비 및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둘째, 고유가 추세와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으로 경기 상승세가 둔화된 시점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셋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당초 사업예산 중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밀 검토를 거쳐 필요예산을 금번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556억 3,600만원보다 44억 4,800만원이 증액된 2,000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75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4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 7,6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14억 3,9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1,300만원으로 37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9.4% 증가된 16억 8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42.1%가 증가된 225억 7,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18.7%가 증가된 105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1,36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8억 4,200만원 증액된 64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억 8,400만원이 감액된 24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액된 81억 5,6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액된 74억 6,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3억 7,8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540만원이 감액된 2억 2,8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기 투자된 제40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추진과 사업비의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등을 일부 계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를 이끌어갈 담당 6급이 미배치된 군의 6급 전산직을 보강토록 정원이 승인되었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정원 1명 증원입니다.
  현재 540명에서 541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이 증가됩니다.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3p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의 보강으로 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추진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 ID 보급 등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규정중 음성군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가 540명에서 541명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보화 담당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순증 조치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 종료 등을 고려하여 한시정원으로 운영 후 정원의 존폐는 추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종료 등을 고려하여 한시정원으로 운영 후 정원의 존폐는 추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더 검토해서 해야지 존폐는 나중에 할 걸 지금 이렇게 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에이전트 교육, 위탁교육, 전산실에서 교육 또 시범마을 육성, 전자문서 처리, 각종 장비 운영 등 날로 정보화 사업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계속 증원하든지 감원하든지 그때 판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필수적으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인원을 증원했다가 그때 가서는, 존폐는 그때 가서 하려면 그때 가서 하지 뭐 하러 지금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그때 상황이 현재보다 정보업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존치 증원을 하고 만일에 사업 내용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필요 없는 인원이 될 때는 1명을 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증원을 했다가 감을 할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연감소 등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본 의원은 이걸 검토해서 다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의원님 본래 작년도 10월말까지 증원하도록 조치됐었는데 저희들이 1. 2차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구조조정도 하고 물론 정보화 교육이 시급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음성군에 정원도 했는데 안 됐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하달이 되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시달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의원 진의장  이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 사업을 빨리 군민 속에 확대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우리 음성군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하란다고 하고, 한시적으로 하고, 그때 가서 자연감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진의장  그러면 정원을…….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런데 위에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에 한시적으로…….
○의원 김성채  음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히…….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1명 내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청원군 같은 데는 4명이 증원됐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구나 많은 지역은 1명에서 4명까지 각각 증원이 됐습니다.
○의원 김성채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증원했다가 나중에 존폐 후 새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증원했다가 존폐하고 그러면 나중에 인원을 또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 진의장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정보화 교육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의장 박희남  예, 김천봉 의원님.
○의원 김천봉  엊그저께 신문지상에서도 내 고향 이메일 고향 사업이라 해서 21세기 정보통신사업 특히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주민들에 정보를 이용한 주민들에 삶이 더 높여 가는 이때에 물론 기능직 보강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려할 수 있는 말은 일시적으로 했다가 지난 10월 달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편성했다가 내년 12월 말에 또 줄인다는 방향이 제시가 되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차피 우리 현실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추후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 진의장  왜냐하면 조례를 자꾸 그때 검토하고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기왕 증원이 1명이 되려면 정원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정보교육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쓸 수 있게 정원이 증원되어야 하는 거지, 여기다 다시 검토하고 의회에 올라오고 조례를 고치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각 자치단체에 급격히 수요가 창출되는 정보화 사업을 이것만 그냥 증원해 주기가 여러 여건상 어려워서 중앙단위에서 한시적으로 해놓고 제가 봐도 아마 군 단위에 과 내지는 인원이 이거보다 증원이 앞으로 되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로 밉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 심의는 원안 의결한 바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세감면조례 제13조 규정 중 제3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전한 지방세제 확립과 안정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ㆍ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에 의한 사무가 동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지역의료보험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가 존치 필요성이 없으며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므로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 건강 증진 및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건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예,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 2월 8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2000면 7월 1일자라고 의료보험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안을 지금 1년이 다되었는데 지금 폐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진작 폐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례나 법이 옛날에 다 폐지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조례도 폐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씩 2년씩 두었다가 폐지를 시키니까 우리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금방 시행을 해서 조례를 올리면서 폐지시키는 건 필요 없는 사문법을 이렇게 해서 몇 년씩 보관하고 있다가 폐지를 시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건강보험법이 생기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걸 봐가면서 폐지하려다 보니까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7월 1일자로다 시행이 되었는데 벌써 1년이 된 거 아닙니까?
  시행이 되었으면 그때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바로 해서 조례는 만들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조례는 ‘89년도에 만든 거고…….
○의원 김우식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이 됐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례는 바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지요.
  폐지됐기 때문에 국민건강법에 보면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에 있는 각종 공부를 지역의료보험에 협조해 주는 내용인데 법에 의해서 협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안할 필요는 없고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새 법이 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참 있다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폐지하려다 보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우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 요구안은 제10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음성군수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서 3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럼 먼저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지금부터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2일 제10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충청북도에 사전 보고 하였던 바 충청북도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시·군ㆍ구 조례에 법률 유보된 내용을 이탈한 조례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8일 음성군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재의 요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가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 없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설치 가능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제1호를 살펴보면 준농림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1호에 정한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위락·숙박시설이 모두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지역 및 시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유보한 내용으로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조례안 제3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열거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의 적법요건을 위배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면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수의 판단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니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는 토지이용 등에 관한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과잉 제한하는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충청북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서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만 설치 가능 지역을 음성군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군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재의 요구안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보면 말이에요.
  제104회 회의 때 본 의원이 물은 얘기예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림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맞다고 해서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다시 와서 위법성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죄송합니다.
○의원 진의장  죄송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이런 게 보완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게 틀림없습니다 하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다시 재의를 한다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4조 관계에 ‘99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도 있던 사항을 똑같이 넣었는데 제가 검토를…….
○의원 진의장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할 때 틀리다고 했는데 맞다고 과장님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안대로 해줬는데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고 이게 먼저 조례 여기 있잖아요.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의 요구가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앞으로는 주의해서 잘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재의를 하셨는데 조례 없이는 시행을 못하십니까?
  조례가 필요 없지요?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99년도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의 요구된 데가 보은, 옥천, 충주, 음성 네 군데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두 개 음식점은 내줘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시행규칙대로 시행을 하시고 조례를 그냥 유보하세요.
  이거해서 우리 의원들도 우스운 꼴이 되고 도에서 얘기했을 때 음성군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무능력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승인을 해줬다가 다시 재의해서 하니까 또 받아줬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도에서도 생각했을 때 집행부가 하라는 대로 끌려가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런 식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재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다음에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보류하였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음성읍 읍내리 406-7, 대지, 443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부지 대상지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344번지, 전, 885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입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406-7번지, 208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보건소 부지 내의 건물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244번지, 1,488평방미터로써 이것은 노인 종합 복지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에 3,3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사업비 확보는 노인 종합 복지회관은 12억 2,430만 2,000원, 국비 4억 1,215만 1,000원과 군비 4억 1,215만 1,000원은 2001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도비 4억 원은 금번 1회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22억 원으로써 국비 11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7억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음성읍 읍내리 406-7번지 토지와 건물은 보건소 이전 신축지 정면에 위치한 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생산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344번지에 노인 종합 복지회관 토지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노인 종합 복지 회관을 설립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21세기 노령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노인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소 태생리 605번지에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양호한 공업입지 조건으로 992개 업체에 16,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기업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체육 및 문화시설 등에 필요한 복지회관을 건립 취득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뒷장에 있는 도면과 각종 회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 및 음성군굥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내역으로 토지취득은 농산물검사소 검사소 건물부지 또 노인복지회관 부지 등 총 2필지에 1,328평방미터에 1억 7,824만 2,000원이 추정가액입니다.
  건물 매입 및 신축 예정지는 농산물 검사소 건물 매입과 노인 복지회관 신축,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신축 등 총 3동에 4,996평방미터이며 추정액은 34억 4,277만 2,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매입하고 건물은 설계상의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1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은 군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음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지 정면에 위치한 국유재산으로 부지 및 건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취득 후 활용도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성군 노인종합 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시가지 인근에 위치한 군유지 3필지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음성군 근로자 복지회관은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대소면, 삼성면 지역중 대소 문화마을 공공요지를 선정하여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체육 및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신축으로 근로자의 기업 활동 도모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부지이며 또한 취득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사권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및 등록에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어렵고 힘들게 신축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관심사이지만 군민에 관심사인데 처음부터 농산물 검사소를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처음에 건물 신축하기 전에 매입해서 하자는 것이 의원님들의 전체 뜻이었는데 지금 신축하면서 농산물검사소를 우리가 매입하려니까 뜨거운 감자 격입니다.
  안 사자니 앞에 갈아 고치고 사야 될 입장인데 주무과장님은 신축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매입했던 거 하고 현재 매입할 때의 어려움과 가격 절충에 얼마만큼 차액이 아는가 그게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작년도에 매입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매입할 때의 가격의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회시간에도 의견들이 분분한데 내년도 지방자치를 준해서 지역 간에 갈등만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성이나 금왕이나 지금부터 의원들이 불편한데 더구나 집행부에서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본 의원 생각은 다시 검토해서 또 여기 보니까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정말로 음성을 아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몇몇 안 되는 의원들 간에 갈등도 그렇고 집행부에 군수님 입장도 난처하시니까 같이 이거를 복지회관을 지금부터 강행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된 것 같아서 이거를 유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에 대하여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매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당초에 보건소 짓는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매입하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주민들 의견 갈등이라든가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지금 이 계획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라도 또 협의가 될 수 있을 때는 협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관리 계획을 반드시 승인을 해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과장님 예산 때문에 농산물검사소를 매입을 못했다 하는데 어차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금왕 금석리 김기하 씨 소유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겠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아마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거기 건물이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건물은 없는 데지요.
  현재 금왕 금석리에 있는 종합 복지회관은 이 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왕 공설운동장에서 남쪽에 있는 현재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거기에서 부족한 토지를 더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문제는 없다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음성하고 두 군데가 똑같이 지어졌으면 하는 건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재무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조치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모든 것을 협의하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쳤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다 거쳤습니다.
○의원 김우식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3월 22일날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보건소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작년에 세웠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의원 김우식  공유재산 심의 예산이 먼저 서야 되는 건가 심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면적 이상은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보건소 문제는…….
○의원 김우식  전체를 다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건데 예산은 다 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공유재산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올린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의원 김우식  그러면 예산은 먼저 계상을 해놓고 지금 와서…….
○재무과장 이장해  예산은 상정만 되어 있는 거지 의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되는 성격입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예산승인을 안 해줘도 상관없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렇지 않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승인은 별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김우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대로 이 보건소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안도 없는 거로 막상 예산을 먼저 계상해 놓은 다음에 필요하니까 의회 심의를 받들려고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산 계상한 것은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니까 사전에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니까 사전에는 하루 전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의결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똑바로 해야지요.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재무과장 이장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전에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의원 김우식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원 김우식  사회복지과장님이 그전에 말씀하실 때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금왕에는 군유지가 있고 음성에는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 토지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금왕 공설운동장 남쪽에 군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면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는 것이지 전혀 군유지가 없는 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다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토지가 모자라니까 더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째 그때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는 토지가 모자라니까 부지를 사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희남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질문보다도 부군수님, 군수님 집행부에 수장되는 분들은 다 와 계시니까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아시다시피 물론 여기 보니까 2001년 5월 현재 992업체 1만 6,000여명의 근로자가 있고 원활한 기업 활동의 여건을 위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추후 저희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소, 삼성 지역보다는 기업체는 저조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감곡 지역이 발전이 상당히 빠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성장가능성이 무한대에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부전자가 4월 25일자로 가동되고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2차 사업이 아마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번 국도와 38번 국도 4차선 개통이 2002년 개통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3년도에 완공됨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기업체 유치라든가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면 단위 중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가 복합으로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까 부군수님께서 지역간에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복지에 대한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고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문화시설이 필요한 건물을 내년도 예산이라도 추진하셔서 우리 주민 복지 향상에 기대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 신축에 대해서 부언하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물 매입, 신축 예정에 34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의원 이준구  그러면 이번 추경에 승인해주면 어떤 식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계획안 뒷장에 있습니다만 노인 복지회관의 경우는 국비가 4억 1,200만원, 도비가 4억 원 또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은 11억 원, 도비가 4억 원 그렇게 지원비가 23억 1,200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군비가 종합 복지회관에 4억 1,200, 근로자종합회관에 7억 원 등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님 그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군유지가 금왕에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안사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왕하고 음성하고 저희들이 돈이 들지 않고 기 확보된 군유지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협의해주신 사항 그건 먼저 번에 도면도 다 붙였습니다만 음성공설 운동장 남쪽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다섯 필지에 873평인데 그 옆에 부지 말고 보도블록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75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간을 전체하면 한 1,600평정도 부지를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885㎡를 왜 살려고 하느냐 하면 개인 땅이 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는 바로 뒤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5평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873평 그거 하나는 도유지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는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고 개인 김기화 씨 거는 우리가 건폐율을 따질 때 먼저도 간담회 때 사업 추진 상에 문제점을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물일 때 바닥면적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20%이하고 바닥면적은 150평을 지을 때 75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적율은 50%이상 100배를 따질 때 450평을 만약에 지을 때 건폐율은 450평에 900평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50평 건물 지을 때 750평 내지 900평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유지까지 넣을 거 같으면 그걸 사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안 사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군유지가 519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 김기화 씨 걸 넣어야만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맞기 때문에 부득이 276평, 885평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본인한테 감정가격으로 해서 사는 걸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득이 개인 땅을 사는 거고 또 그것이 복지회관을 앞에다 딱 막아 놓으면은 개인 재산권 침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 말고도 금왕에는 군유지로써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왕 택지개발 앞에 5,000평이 있습니다.
  길옆에 바로 그런데 묘지가 102기가 있어요.
  부지공사를 하려면 4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지공사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마음 사랑 옆에는 거기도 2,000여 평 있는데 거기도 부지공사 하는데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것은 나대지고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부지공사 하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개인 그거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때문에 매입을 하고 재산상의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노인복지 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 지금 있는 부지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음성이고 금왕이고 부지관계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음성하고 금왕하고 보니까.
○의원 김우식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본 예산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왜 금왕으로 올렸느냐고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국비를 확보하려면 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대지가 확보되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금왕 군유지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올린 것이라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군유지를 올린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군유지가 아니라 어느 필지를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택지개발 앞에 5,000평 거기를 올린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거기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짓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 이후에 검토해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검토해서 한 거지요.
○의원 김우식  그때하고 얘기가 틀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금왕을 올렸느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군유지 있는 지역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게 짓기 위해서 한 거지 국비 따기 위해서 한 겁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토지를 안 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간에 음성, 금왕간에 노인 분들한테 뜨거운 감자로 되어서 시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이랬다저랬다 한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검토해서 복지회관 부지를 선정해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예산도 하나마나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희들이 270평 되는 거 매입하는 거 때문에 그것을 저기 하시면 안 되지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의원 김우식  과장님 마음대로 안되고 되고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의원 김우식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안되고 되고가 어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때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박희남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계시고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금왕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금왕 공설운동장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아시고 계획을 추진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왕 공설운동장 옮기는 것은 옮겨도 복지회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했을 때 운동장을 옮겨서 거기다가 고층아파트라도 짓고 하면 사실 거액을 들인 노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고층아파트를 지었다 해도 오히려 복지회관을 이용하기는 편리성이 증진되는 것이지 복지회관의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공설운동장을 팔아  먹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편리성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고층건물이 가라 막았을 때 거액을 들인 복지회관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공설운동장은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가로막는 건 없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가로막고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도로변 쪽을 보면 남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 제가 조금 표현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남궁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위원회를 열 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시고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시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셨는데 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하고 최관식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음성에 계시는 최익한 개발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최광암 문화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음성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주축이 음성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됐었는데 당시에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거론되었을 적에 대다수 좋은 싫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두 번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관식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 심도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역개발과장이 말씀 하셔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금왕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묵인하고 승인해 주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왕읍은 그대로 시행하고 음성읍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감자말씀을 하시는데 음성에 계신 노인 분들이나 민감한 최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꼭 금왕에 짓기 때문에 음성에 짓는다는 조건에 전제가 아니고 음성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나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소방서를 증축하고 소방서 옆에 땅을 그걸 사서 증축을 하셔 가지고 음성에 계신 노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음성이다 금왕이다 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음성군에 의원이고 금왕읍에 의원이 아니고 음성에 의원이 아니고 소이에 의원이 아니고 커다랗게는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판단했을 적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음성에도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금왕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경제가 부흥되면 각 읍면에 하나씩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안배를 하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답하는 뜻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도면을 그려 와서 간담회 때 개인사유지 276평까지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은 들었는데 노인복지센터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복지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장소가 미정이라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원 최관식  그 후에 우리 의회에 간담회나 장소 문제로 한번도 논의된 점이 없었습니다.
  15일 간담회 이전에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원 최관식  15일 간담회 땐 추경 예산안이 결정이 되어서 다 인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책자 유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산서 유인이 안됐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산서 인쇄가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아닙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복지과장님이 의원들한테 답변하실 때는 15일 간담회가 아닌 그 이전 간담회 때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것을 의회에 상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음성, 금왕 몇 군데의 부지를 봐서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근거도 다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군유지에…….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음성, 금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 설명을 할 때에 4억이라는 걸 승인을 받을 때는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장소는 미정이고 장소는 추후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군수님하고 나하고 그전에 복지과장님이 그런 얘기가 있고 난 후 여러 차례 군수님 면담을 드려서 절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즉 지금 이 내용대로 금왕에 짓고 음성엔 소방파출소 자리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잠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군수님하고 나하고 둘 얘기에요.
  그럼 복지과장님은 15일날 간담회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이거를 보고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하고 전혀 상반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한 것으로 내가 생각되고 둘째로는 이게 그 지간에 몇 개월 동안 금왕, 음성 양쪽 노인네들이 분열 위기까지 갈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음성소방파출소 자리에 노인회관 신축하는 예산은 이번 예산에 상정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안되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안되었지요?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과장님이 진작에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정의 골이 파지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거의 확정된 그런 15일날 간담회 예산 떡 올려놓고 이런 거 준비가 그전에 다된 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전에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럼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도 다만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소방파출소 옆 부지 매입하는 예산은 계상이 되었으면 양 지역에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에 골이 파지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 회관 문제로다 해서 음성, 금왕 지역갈등이 처음부터 조장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제가 의원간담회 할 때는 당초에 도비 사업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과장님,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본예산에 국비 4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걸 승인하는 과정에서 장소 미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면 이 보고하는 걸 다 집행부에서 해놓고 할 게 아니라 그전에 의회에 와서 상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고 또 당초에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절충안을 마련을 했으면 이번 추경에 다만 부지매입비라도 2억이 계상이 되었으면 지역주민들이 저 정도로는 난리를 안칩니다.
  복지과장님 주무과장 본인이 그런 생각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우리가 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의원 최관식  계획만 들어가면 뭐 합니까?
  문서상으로 나와야지 리기준 회장님 말씀하시는 소리 못 들었어요?
  문서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시행착오이시고 이게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이렇게까지 지역이 들썩거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일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본인도 15일날 올라와서 이걸 말씀드릴게 아니라 4월달 간담회에 이걸 의회에다 상정을 하셨으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자체를 불거지게 만든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 자체를 지금 이런 식으로 꿍꿍이속으로 했다는 것 밖에는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금왕에 최종적으로 부지확정해서 군수님한테 결재 맡은 게 5월 10일경에 결재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결재 맡은 다음에 바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음성하고 금왕하고 부지마다 전부 확인해 보고 심도 있게 해본 결론으로…….
○의원 최관식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월 10일날 결재를 했다면 5월 10일 이전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냐고 그때 물어봤어야지 다 결정해서 인쇄 다 들어가고 이거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의회에다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그때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예기입니까?
  당연히 이번에 주민들 여론을 무마를 하려고 했다면 토지매입비 다만 1억이든 5,000만원이라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항목이 들어갔으면 이런 곤욕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글쎄 소방서 사무실 관계는 최관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동안에 자료수집 또 건립에 대한 계획…….
○의원 최관식  글쎄 복지과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나름대로 군수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주민들 입방아에도 많이 오르내리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저것이 이만큼 추진이 된 거 만큼은 투명하게는 안 되었어요.
  노인복지센터 사안 자체가 의회에서 보는 견해로는 투명하게는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다 진행이 되어서 내일 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가 마련이 되어서 간담회도 시행이 됩니다마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억 600만원이라는 얘기 아마 먼저 번에 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제 군민일보에 또 났습니다. 3억 600만원이, 그럼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다가 자료를 받거나 협의를 해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 멋대로 3억 600만원이라고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간담회자료 나간 거 그거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의원 최관식  글쎄 그게 내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오류가 많이 생겼어요.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를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예산확보를 틀림없이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JB에서도 과장님 인터뷰하실 때도 과장님 인터뷰를 녹화를 해놓았습니다.
  금왕 노인복지센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들은 또 아. 음성에도. 그러면 얘기를 하시려면 음성읍에는 소방파출소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는 언급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언급이 없이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부지매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소방파출소를 이전하면 보수신축해서 거기도 음성 복지회관으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의원 최관식  저는 지역적인 자존심으로 비화가 되다가 보니까 음성은 음성대로 군청 소재지라는 자존심이 있고 금왕은 금왕 대로 지역에 중심의 위치라는 그런 자존심이에요. 부지문제는 주민들은 다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땐 그 문제를 언급을 해주시고 음성군민 신문에 그런 기사를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밝히셔서 주민들 여론을 무마하시려고 애쓰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소홀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투명하게 양쪽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더 안 파지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계상된 예산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심의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오전에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오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먼저 맡아야 됩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 김우식  아까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장해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예산의결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의결까지를 포함한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우식  의결을 먼저 해야 되나, 예산편성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편성 전에 계획 승인을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또 의회가 별도로 열릴 기회가 없었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는데 많은 이해와 협조로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한데 편성 이후에 이 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이걸 부결시켜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원칙론으로는 사전에 계획이 편성 전에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등을 감안해서 의결 전에 상정 올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가 편성 이전에 의결을 먼저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놓은 이후에 의결해 준다면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이런 일이 계속 있다면 안을 나중에 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면 이게 전례를 남기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재무과장 이장해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해주시면 앞으로는 사업추진 해당 실과와 적극 협조해서 사전에 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볼 말이 있는데요.
○의장 박희남  재무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실장님, 예산편성을 받기 이전에 확인도 안하고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그 지방재정법에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ㆍ처분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된 이유는 실과소로부터 연초나 예산편성 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더라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재산관리 변동 계획에 대한 승인을 맡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될지 안 될지 갑작스럽게 내시가 되는 관계로 실과에서 그거에 따라서 재산관리 계획을 재무과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편성된 내용이 요구된 사항은 빨리 재산관리 계획을 맡아라 해서, 오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전에 이번에 추경예산 이전에 다 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몇 억만 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을 수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서 의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맡아라 해서 오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점은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의원님들에 충고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그러우신 선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지금 감사실장님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우리가 본예산에 분명히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는, 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먼저 맡아야 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하셨다면 몰랐다는 얘기도 안 되고, 또 아셨다면 예산편성을 나중에 우리가 1회 추경만 아니고. 2최 추경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공유재산 승인을 나중에 득한다는 얘기는 의원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모르고 넘어갈 거다 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책임을, 내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때 법이 그러냐 안 그러냐 몇 번을 물었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한테 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먼저 맡도록 되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할지 말지라는 말씀을 국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원 김우식  아니 본 예산에 이미 왔었고 몇 개월 지난 뒤에 얘기인데 낼부터 들어가는 예산에 올라온 건데 국비가 올지 안 올지가 뭐요.
  국비가 이미 본예산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먼저 승인을 안 맡았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차상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던 도비가 오던 그 재산관리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각 실과로부터 재무과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어려운 협의과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레 예산승인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승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그럼 법에 절차 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래서 예산승인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성 승인 전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의원 김우식  아니 그렇게 해도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에 준하지 않고 먼저 해줘도 상관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 법에 준해서 얘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 법에 준해서 해주던지 양자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개발과 조례같이 그렇게 사전에 해줬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만 무능한 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해줘도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일이 되어 가지고. 이거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법 절차 걸쳐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결의를 해주면…….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법적 절차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시면 또 내일이나 낼모레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통과가 되시면 별 하자 없는 걸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 안 그렇다를 얘기를 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의결을 29일날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의원님. 제가 다만 편성 전 이라고 법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식으로 볼 때 예산 성립 전 나름대로 실무선은 잘 몰라서 성립 전에 승인을 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걸 승인을 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29일날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 법 조항에 딱 맞는 걸로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의결을 한다면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번 지역개발과 하고 똑같은 상태가 나올지 모르니까 29일날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희남  다른 의원님들도…….
  예, 김천봉 의원님.
○의원 김천봉  김우식 의원님이 지금까지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일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29일날 아마 의결을 거쳐야 되나본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 교환, 처분 대상에 대한 거를 상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우식 의원님이 우려한 바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명분을 딱 세워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 라는 것을 명백히 기록에 남기고 난 다음에 원안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29일날 하면 안 된다는 법적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29일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굳이 지금 의결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희남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부군수 우병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그러니까 한 작년 한 9월달쯤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을 짜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께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가급적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예산에 획득 과정에서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 국비나 도비가 이런 거가 상부에서부터 보조금 형태로 내려올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이와 같이 내려오는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부지선정이나 이런 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거의 부득이하게 예산보다도 다소 앞서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서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주시고 29일날은 예산안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거고 예산안 자체도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하고 예산안은 다른 데에서 확정된다고 하면 이것이 의원님들이 볼 때 여기에 하는 걸 먼저 해야지 왜 저렇게 하느냐 깊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예산안 심의는 거의 간주처리가 되는 거지요.
  두 건 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절차상은 저희들이 법령에 어긋나게 조치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부군수님 설명 잘 듣고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사회복지과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문제가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게 노인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모든 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하기 그 이전부터 집행부는 다 계획이 섰어요, 그렇지요?
○부군수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런데 의회에 와서 사회복지과나 재무과나 이 저기 하는 것은 15일날 간담회 때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우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 기준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했더라면 지금 제가 서류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간에 음성에도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 금왕에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제반서류를 봤을 때는 음성엔 기존 소방서 수리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막음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분란이 나서 감정대립이 되는 그런 지졍이 되는 걸 아신다면 음성읍에 소방서 옆 부지매입 계획서도 당연히 여기 들어갔어야 돼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우병수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나름대로 집행부 계획은…….
○의원 최관식  간담회에 보고를 하신 것은 벌써 다 해서 예산서 유인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간담회 와서 형식적인 보고를 하신 거고 간담회에 보고가 되었으려면 4월달 간담회쯤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역 간에 갈등도 저렇게 유발되지 않았고 또 의원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에 화합과 단합을 유도하는 각종 행사 저런 거 하나 해결 못하면 행사 10개 해도 소용없다는 걸 부군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이런 기회라도 투명하게 행정을 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예산서 유인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됐겠습니까?
  특히 여기에 음성읍에 짓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이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저런 문제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본예산 승인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일맥상통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혼자만 집행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지 거기에 대한 제반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과연 의원은 음성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이 거예요.
  근거서류가 한 줄도 없습니다.
  소방서 옆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한다는 얘기, 3층을 올린다는 얘기보다는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3억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 소방서를 수리해서 쓴다는 그 얘기가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에 갈등, 마찰 주민들에 신뢰를 잃는 이런 처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사회복지과장이 누차에 걸쳐서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기구가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와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갖는 사람도 있었고 또 수혜자가 노인 분들이니까 노인회에 다가 일임해서 노인 분들이 정해오는 대로 따라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집행부에서 행정 하는 걸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의원 최관식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당초에 우리 의원들이 알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금왕에 짓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회에 조금도 한마디 없었고 우리는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작년도 11월달에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이 금왕 지역에서 노인복지센터 12억 짜리를 금왕에 짓는다는 소문을 뻗치면서부터 문제가 되면서 지난 본 회의 때도 국비 4억을 승인해줄 때에 분명히 집행부한테 물었을 때도 부지 결정 같은 거 의원님들한테 추후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4~5개월 동안 말 한마디 협의가 없다가 추경에 5월 24일부터 시작하는데 5월 15일날 간담회 때 보고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하고 수레바퀴가 같다하는 걸 그런 논리를 집행부에서 필 수 있느냐 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남궁유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적인 그 여건상 주민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르고 지역주민들이 분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 다독거려왔고 집행부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서류상으로는 가시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일을 쉽게 하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지역으로 가자 또 수혜자인 노인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이고 왜 또 의원님들 간에 갈등을 빚게 하고 노인 분들한테 갈등을 빚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금왕, 음성 이런 지역에 여론을 수렴하면서 특히 이 지역 출신의원이신 최관식 의원님이신 군수님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물밑 대화를 계속하면서 거의 5월 초순에 이것이 나름대로 절충안이라면 절충안으로 양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이 정도면 수긍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집행부에 안이 선거를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1안부터 한 6안까지 검토를 하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부지도 물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을 낸 것이 5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군수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은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관식 의원님과 상의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에 갈등도 많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 지역에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느니 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부군수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원 고재협  예, 부군수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의원들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등 연구 자료가 아니면 복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같아요.
  이 자리에 아무리 과장님들이 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걸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이 방청석에 등청해 가지고 과장이 미숙하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들이 얼른얼른 챙겨주고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나와서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메모지라도 줘서 얼른얼른 처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시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다는 얘기는 부군수님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한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투명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음성군노인복지회관건립 사업이 포함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심의 때 다시 충분히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 105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원 고재협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협 의원입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 때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공정과 이월사유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92건 중 21건의 이월사업과 2건의 계속비 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67건, 명시이월 22건, 계속비 사업 3건으로써 사고이월이 이월사업의 73%를 점하고 있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25건, 준공시기 미도래 34건, 기타 33건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 이월사업이 ‘99년도 이월사업 46건에 비해 10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요인으로는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정비와 마지막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 사업예산은 조기 편성 집행과 계획성 있는 사업에 의한 공사시행으로 공기 내에 완공하여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에 군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으나 음성교 재 가설 공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음성 농협 앞과 복지회관 앞에 위치한 전주와 가로수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완공 후 차집관로 연결부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상평1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장 하류 농경지 영농에 불편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교량상류에 돌망태를 이용한 간이보를 설치하고 용수관을 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교량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작업이 불량한 것으로 사료되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오향리 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이 이월사업임에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은 공사 완료 후 주민 이용도가 미진한 사업과 시설물 일부의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지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또한 설계에 의한 시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공사에 대한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술적인 직무 연찬과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임할 때에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견실하게 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 내용 중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여 이미 시정 조치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재협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고재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규학 세무사와 최돈식 전 감곡면장님, 최익균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2항, 제106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6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남궁유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