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1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 부의된 안건
1.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o 세출예산 :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공영개발사업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과
(상수도특별회계), 산림과(공유임야특별회계), 지역경제과(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건설과(지방양여금특별회계), 사회진흥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o 세출예산 :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공영개발사업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과
(상수도특별회계), 산림과(공유임야특별회계), 지역경제과(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건설과(지방양여금특별회계), 사회진흥과

○위원장 신화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심으로서 금일 계획대로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진행되도록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세출분야에 대해서 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22페이지 보상금 군정수행 유관단체 보상금이 기정에 3백만원이 책정되고,. 5백해서 8백만원인데 10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저희들이 홍보대책비로다가 당초에는 특별판공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홍보대책비가 특판비로 되지 않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 군청에 각종 홍보 보도에 대한 대책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단체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솔직히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김홍배  도의 선양대회 행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고지유동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유동회에 겨울방학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도의 교육하고 한문교육하고 윤리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상에는 참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참석이 아니라 도의선양대회 음성군지구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도의선양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도위 선양대회 교육비 보조에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김홍배  그렇다면 교육을 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거기에 교재라든가 또 예전에 보면은 유도회에서 학생들에게 약간의 간식도 일부 제공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로 2백만원씩 매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신화철  이번에 추경에 각 면 단위로 체육행사 설성문화제 행사에 추경으로 이번에 충당이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 매년 고추아가씨 선발에 있어서 음성 로타리클럽에서 한복지를 줬었는데 금년 그것을 안준다고 그랬는데 면단위 체육대회에서 그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는 그 음성 로타리클럽에다가 금년만이라도 사전에 이것이 홍보가 됐으면 준비가 됐는데 해준다고 그랬다고 말입니다.
  잡자기 한복지를 안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액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준비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금년만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보실장님이 문화원에다 아니면 음성군 로타리클럽에다가 요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3p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기관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박제국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있지요. 그것이 53명밖에 안돼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추가로다가 하는 겁니다.
  전체예산은 여기 3백만원 포함해서 1천8백32만8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예산이…….
○위원 박덕영  지금 전년도에 2천1백88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53명이 더들어가서 전체 예산이 2천5백6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이제 전부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입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내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총 합쳐서 1천8백32만8천원 지금 3백여만원 확보하는 걸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야식비 부분에만 얼마예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그건 별도로 구분을 안했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현재는 올해 창설된 데도 있고 해서 전체 57개대 1천3백29명이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경찰서의 요구도 있고 해서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배  금년도 창설된 데가 어디 입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금왕하고 음성에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 창설되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음성읍에 어머니 자율방법대가 창설이 되었어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학생들 귀가 하는걸 지도하기 위해서 15명씩 양쪽에 3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 박덕영  거기도 야식비 지원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야식비가 안되더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공영개발사업소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지금 대풍지방공업단지 조경공비 말이예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조경공사비 때문에 김정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것은 지금 내역을 검토해서 먼저 번에 산벚나무 외 11종을 심기로 했었는데 그 수종을 지금 변경해서 심을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조경공사에 대한 내역을 말이지요?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대풍지방공업단지에 대한 분할 측량수수료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풍지방공업단지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지금 현재 39만원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어제도 39만원이라는 세입부문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인근에 공단이나 대풍공단이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싯가가 대풍공업단지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공업단지나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대풍공단 지금 개발해 놨지 않습니까?
  39만원으로 분양한다는 것을 모든 땅을 사드린 돈 땅의 매입비와 개발비를 프러스 해서 거기다 이윤을 10% 부쳐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공영개밭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10%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율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근공단도 최소한도 최하로다가 39만원에 가격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그 공단을 조성할 때 그 인근의 공단을 조성해도 평가가격이나 사업비 계상은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도 그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요.
  대소지역에 군지라든가 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저희가 다른데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청주부광공단보다도 굉장히 쌉니다.
  지금 부광공단 같은 데에도 45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39만원 굉장히 싸다고 판단하시지요? 사실이…….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위원 박덕영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대풍공업단지도 39만원이 부광단지라든가 청주공업단지나 또는 초평공업단지가 제가 지난주에도 도에서 초평공업단지 심사를 할 때 논밭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매입하는 가격이 25만원이예요.
  그냥 굉장히 복토도 한5, 6미터를 복토를 해야 되고 위에는 아주 암벽 산이라 난공사 지역인데도 그 쓸데없는 도시도 아닌데도 매입가격이 25만원이더라고요.
  땅을 그래서 25만원 주어도 안판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할수 없이 초평공업단지 증설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대풍이나 대소공업단지 같은데도 상당히 고속도로와 인접해서 입지도 좋고 또 평평한 야산이고 들도 없기 때문에 공사비도 굉장히 들어가는 지역이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데 39만원에 음성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분양은 한다는 것은 소장 지금 말씀같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 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39만원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분양을 해서 39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을 해서 분양을 말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덕영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저희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감정을 안 하고 분양할 때 지가감정을 안하고 분양합니까?
○위원장 신화철  배석하신 계장님 실무자들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해서 그렇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현재까지는 감정을 안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위원 박덕영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9만원 가격은 그 토지를 매입한 비용과 개발비용을 프러스 한데다가 이윤을 10%붙인 가격이 39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인근의 예를 든다면 대소공업단지 완공 시점과 대풍공업단지의 시점과 거의 시간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나지를 않는다면 최소한의 가격은 대풍공단에 인근에 있는 공업단지도 39만원은 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공영개발사업소를 이끌어 나가시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앞으로 검토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헌재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당 군에서 감정한 것이 인근 공업단지도 20만원미만 한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김홍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위원 김홍배  대풍공업단지가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의주체가 되어 시행을 하는 것인데 토지매입도 음성군에서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 매입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순수한 우리 자본 가지고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선수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그 가격 결정 같은 것을 하실 때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소신을 분명히 갖고 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우리자본으로 가져다가 땅을 사가지고 우리 자본으로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가격경정에서 어떤 인위성의 성격이 되는데 소신을 갖고 하시면 되는 것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대풍공업단지조성 같은 것을 미리 들어올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사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답변을 못하시냐 이거지요.
○위원 박덕영  아니지요. 지금 대풍지방공업단지도 선수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만 지금 공사를 한 다음에 매각했지요. 그렇지요. 100% 선수금을 가지고는 안할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100%선수금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 사람들이 땅을 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단조성을 그렇게 그 사람들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은 공단지정이라든가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면 일률적으로 이것을 사업에 어떠한 형평성을 맞추고 좀 체계화 시킬 수 있다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해서 그 방법을 채택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목적도 달성하고 그렇게 된 것 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그러한 것을 내용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라고 하시면 우리 자본이든 그 사람들이 납입자본을 가지고 하던 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을 하셨으면 어떠한 질의가 나와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사업의 어떠한 성격파악을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기왕에 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만이 앞으로 어떤 지휘감독을 한다든가 공사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한다든가할 때 충분하신 건데 숙지를 제대로 안하신거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업무숙지를 제대로 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0%선수금 얘기도 없었고 분양이 안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못하는데 지난번에 분명하게 100%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선수금 받고 일부분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건국 우유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건국우유 분양한 것도 선수금 받아서 한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그것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계약이 된 거는 지금 현재 대풍공단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한거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대풍공단이 일부 선수금 받고 일부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아있던 걸로 의회에 보고했는데 지금 하는 거 하고 바꿔 얘기하면 위증이에요. 위증…….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선수금 30%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거는 지금 현재 분양을 하다가 남아가지고 추가로다가 공장입지가 필요한 업체를 선발을 해서 이번에 입주가 된 업체가 두 군데인가 몇 군데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 안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대소공단이라든가 한라공단마냥 우리 음성군청 금고에다 선수금을 갖다 놓고 공단을 조성한거하고 공단조성을 할 때 선수금이 안 들어오고 분양이 안 되었던 것을 다해놓고 지금 분양한거는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맞아요? 틀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저희가 당초에 선수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공장 진도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선수금에 다 포함 되어서 집행하는…….
○위원 박덕영  아니 번번이 회의 때마다 엉터리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믿어요? 소장이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이 좀 답변을…….
○위원 김홍배  아니 이거는
○위원 박덕영  이거는 중요한 문제에요.
○위원 김홍배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박덕영위원이나 나나 다 똑같이 느끼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는 큰 저기가 아니지 않느냐 군정질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한 문제는 한번 집어보고 넘어갈 기회도 되고 하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만 질의하고…….
○위원장 신화철  저 그러면요. 대풍공단에 추진사항은 앞으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별도의 설명을 해주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별도에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현황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안건을 생각하시는 중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3p 맨 밑에 볼 것 같으면은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시설부대비에 책정할 수 있는 법적 요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시설부대비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확정 측량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그거 아니고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6억3천 세워놓으셨단 말예요.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 놓은거냐 그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시설부대비는 조성면적이 13만1천평 정도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종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사업부대비를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은 무극택지 개발지역에 감정수수료나 측량수수료 등은 당초예산에 별도 추가로다 하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도근점 측량하는 도근점 편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추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부대비 하면은 부대공사를 하기 위한 총괄적인 예산을 통 털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각 항목별로 6억7천3백75만2천원이 전체가 지금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 예산근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감정수수료나 이거는 빠져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당초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까지 계상할 때 측량할 때에 도근점 측량비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계상한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럼 6억7천3백이 전액이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집행이 되어질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저 위원장님.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본 위원은 대풍지방공업단지 및 무극택지개발에 따른 그 선수금내역과 분양내역서 또 계약서를 갖다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금 박덕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두 시전에 받아야 되겠네요. 바쁘시더라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조경공사도 아까 요구했어요.
○위원장 신화철  자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대소 상수도 편입용지가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과장 반노병  대소면 정수장 진입로 입니다.
○위원 박덕영  진입로 입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정수장 진입로가 한 5백 미터 구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미터 도로로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 계상입니다.
○위원 박덕영  진입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정수장 부지가 아니고.
○도시과장 반노병  부지가 아니고 진입로 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의심가는 데가 있는데요. 8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5천5백만원이 나가져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자립도는 대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매번 예산이나 추경 때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다 전출을 해주어야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자립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반노병  상수도의 총 금년도 예산이 8천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2억8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8억5천2백중에 2억8천4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다.
○위원장 신화철  자립도가 70%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 소란)
○도시과장 반노병  70%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음성경의에는 덜한데 대소, 생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운영이 되지요. 수도요금 받아가지고는…….
○위원장 신화철  예. 그리고 한 가지 의아심이가는 것은 그 위에 주택자금 융자금 내용 증명 우편료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그것은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전부 경상사업비나 일반경상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뤘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또 특별회계가 전출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러면 12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상수도특별회계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김홍배  상수도 관련시설이라는 것이 전기분야나 이런 전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아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분야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수중모터라는 것은 한번 고장이 나면 다시 고쳐서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수중모터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방수처리가 되어있는 수중모터에서 고장이 난다고 하는 것은 소위 코일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고장이 그렇게 잦게 고장이 나는 그런 모터는 아니예요.
  수중모터라는 것을 한번 설치하면 거의 24시간을 풀가동을 하는 것을 저제로 해서 제작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몇 마력짜리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엉뚱한 그러한 사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한 관리감독이 요망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선비로 수중모터 수선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중모터를 사용, 수중모터의 관계를 제가 여러 번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의문점이 나신다든지 하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산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계획을 세웠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건설과 예산을 먼저 듣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설계를 하는데요. 자체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자체설계를 해도 되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자체설계를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지금 인력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0.5km짜리 하나는 자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보통 도로는 혼자서 합니까? 여럿이서 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은 여럿이 하고 내부 작업도 혼자하면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분업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김홍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 이거 이외에도 또 나오겠지요.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이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2억3천5백이예요.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설계용역비가 이거에 거의 배수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시공물량이요.
○위원 김홍배  예. 물량이…….
○건설과장 오태진  물량이 배까지는 안가고 좀 금 여기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얼마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농촌도로 문제는 지금 농어촌개발발전 10개년 계획이 계획보다 앞당겨서 완료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이 많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에 가서는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차원이 아니더라도 도로포장을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물량은 훨씬 늘어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1년에 설계용역비가 약3억이 소요가 된다고 봐도 지금 이 자료로는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때 3억이라고 하는 경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분량이냐? 그래서 왜냐하면 순수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치경영에 목적을 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소위 재정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는 게 아니냐 지방자치라는 문제에서 이랬을 때 이러한 수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월등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지방재정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의 노력을 이것은 전문부서인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것이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얼핏 계산을 해도 1년에 농어촌도로 부분만 하더라, 설계용역비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한다면 이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자체인력을 확보를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은 군도포장율이 73%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본다면 1995년도나 6년도쯤 가면은 거의 군도가 끝나고 유지관리 측면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남아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자체재원으로 해서 그 많은 물량을 다하기는 어렵고 중앙지원이 70%에 의존하는 양여금 사업에서 만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군도 확포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1996년도쯤 가면은 많은 인력을 확보했다가 인력을 새로이 배치해야 되는 부서가 나와져야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2~3년 내로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먼 장래에 봐서는 유지관리 측면 외 더 필요한 설계인력을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홍배  시행을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세 명, 네 명 티오를 더 넣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앞으로 군도 확포장이 10%를 달성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 이외에 확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다면은 농어촌도로나 농로가 군도로 승격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전 국토에 도로 포장율을 100%로다가 만들기 까지는 우리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광범위한 사업이지요. 꼭 군도포장이 끝났다고…….
○건설과장 오태진  제 말씀은 현재 단계에서 앞으로 농어촌도로사업 시행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군 자체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3년 더 전망을 봐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박덕영  김홍배 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하는데 실지적으로 전문팀을 갖다가 정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을 못하니까 중앙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능직 비슷하게 채용을 할 경우에 그러한 설계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 보수를 맞춰서 과연 고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들어오면은 물론 들어올 테지만 지금 과기처에 등록되어 있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연간, 자격증 이것을 가지고 회사로 들어오는데 적어도 5천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저희가 고용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수입료를 주어가면서 채용하기 어렵고 공무원을 증원해서 채용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위원 김홍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깐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지금 그런 말씀이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을 완전히 1급 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일용직으로 들어올리도 없고 다만 거기에서 기능직으로 오래도 들어올리도 없고 그건 틀림없는 것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꼭 설계를 이것이 어떠한 고도의 정밀성 또는 아주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예요.
  농어촌 도로나 사실 군도 확포장에 이것은 FM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런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에 토목과가 있다면 토목과 또 초급대학이나 이런데 있으면 거기 나와 가지고 아직 취업자리도 못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기본설계를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감리도장인 해당공무원이 설계한 것으로 하면 되는 거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자체 설계를…….
○위원 김홍배  일용직할 수 있잖아요. 인부 쓸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태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가 앞으로도…….
○위원 김홍배  1년6개월 동안 일용인부임 가격을 쓰면 되지요. 안될 것 없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런데 지금 설계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체 설계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토공이나 이런 설계는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2, 3년만 되면은 거의 맡길 정도는 됩니다. 군도나 이런 것을 다루다 보면은 구조물이 대형화되다 보면은 경력 10년 미만 정도가지고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직이라야만 그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고 있는 것은 거의 표준설계에 의존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형구조물 같은 것은 응력계상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지자체 자료나 장비를 가지고는 응력계상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홍배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거리가 있는 질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방금 김홍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군도나 우리 농로 같은 그런 경우 자체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셔서 예산에 낭비를 낭비가 아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위원 박덕영  그러면 요율이 3천5백만원이 요율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이거는 7만 평방미터 이상은 3천5백만원 7만 평방미터 미만은 3천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정액제로?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산림과장입니다. 69p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여기 무궁화 식재비하고 엑스포 주요지역 나무가꾸기가 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을 환경오염이든가 또 밝고 깨끗한 지역 또 정서면 등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될지언정 예산이 확보된 것 조차도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너무 산림과에서 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왜 감하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글히고 여기 보면 과목정정이 너무 많아요. 시설비를 갖다가 부대 시설비를 과목 정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서부터 과목정정이 안되도록 치밀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질의한 나무가꾸기 감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대묘식재한거 이런 거를 갖다가 잘 가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절감 방침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는 최소한도로 보조사업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충당을 했고 또 불요불급한데만 손을 대고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정정되는 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요. 산림과장께서는 공유임야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127p 공유임야특별회계입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지역경제과 일반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정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김정용  76p요. 신호등설치에 기정 4천4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 한곳을 뺐는데 이거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대소면의 우회도로 사이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청에서 이것은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정용  금년도에 거기를 한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0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감이 되었으면 다른 곳이라도 해주지 그것 뺏다고 해가지고 절감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신호등을 세워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 청사 짓는 데에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박덕영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요.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 설명 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경찰서가 이전되면서 그 부지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전부터 생각을 해왔지 경찰서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교육장 설치하려고 해도 부지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가 확보되고 청사가 이전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군에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이것이 지금 아직 경찰서가 준공도 안된 마당에서 시급하게 설치할 시급성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또 이것을 아무리 봐도 잘못하면 사고이월 시키기에 딱 맞는 계획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청사는 이미 거의 다됐지만 부지의 콘크리트 포장할 때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몇 평이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의회에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회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만 한다고 뭐든지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자료 좀 의회에 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어린이 교통교육장계획서를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135페이지에 있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러면요,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이준구  89p대소에 새로 신설되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있지요? 이게 지금 삼성, 생극, 감곡에 1년간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2백8십9만원입니다.
○위원 이준구  1개면에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그래서 그거에 1/4, 4/4분기 것만 저희가 대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에 6월부터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흡입 해가지고 예산 성립시행 당시로 해서 4/4분기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김정용  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군기 구입 종합운동장 게양용인데 이거 깃데, 깃봉까지 세워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거는 저희가 종합운동장하고 진입로에 군기 게양대가 1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성문화제와 아울러서 게양대에 있는 것이 퇴색이 되고 해서 설성문화제는 앞으로 행사를 위해서 1백 개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시면은 131페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양여금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실과별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하셨습니다.
  검토사항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오후 4시에 속개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17시 19분)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하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예산심의시 말씀하신 의견과 계수조정을 통해 양해하여 주신데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인사 사무관리보상금 2백만원 요구액 중 1백4십만원을 민원업무 자산취득비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사회복지증진 시설부대비 1천2백2십2만원에서 1백만원을 사회복지증진 수용비 및 수수료 4백만원에서 1백3십3만원을, 응모작보상금 1천만원 전액을, 노인복지 시설
부대비중 기타부대비 1천1백4십8만원 요구액 중 8백만원을, 환경관리 기타직 보수 분뇨처리장 청원경찰 4명중요구 예산 중 2명분으로 기타직 보수 4백7십8만4천원과 복리후생비 2백9만5천원, 국내여비 3십만원과 기타수당 2십5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삭감요인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2일 동안 다루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느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민방위과장윤기관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