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0일(월) 11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건
2.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기획실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지원 및 기타, 읍면예산),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1시 30분 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이 5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신중한 검토와 대의적인 차원에서 공익에 우선하여 심도 있게 하여 주시어 건전재정운영에 부합하는 공감된 추경 예산을 만들어 지방자치가 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에게 아낌없는 협조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이 간사 위원마저도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준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이준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준구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기획실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지원 및 기타, 읍면예산),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심의특별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희망찬 새 음성”건설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상정된 1993년도 재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개편 및 정원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하여 재원의 사장화를 방지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조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군정시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보고 드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던 기정예산 634억434만6천원보다 3.1%인 19억6,372만3천원이 증액된 653억6,806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15억9,004만9천원, 특별회계가137억7,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 세외수입으로서 무극택지개발지역 내 국유지 매각에 따른 징수보상금 2억4,945만7천원과 문화지구택 분양 대금 8억7,196만9천원 등이 증액된 반면 (주)한라 및 대소공단의 일부 부담금에서 5억5,890만9천원이 감액되어 실수입금은 6억2,73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특별교부세수입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비 5억원, 기타 특별교부세 2억원 등,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금왕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국도비가 7천5백2십만6천원,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가 2천7백7십7만7천원, 농업용 시설비가 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1억1천만원 등 3억8천1백38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7억8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일반부담금 및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분쟁에 따른 소요경비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1천5백95만2천원과 보안강화를 위한 문서세단기 12대 구입비 1천20만원, 거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충복도민운동”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1천2백48만원, 군 본청 민원실 민원인용 집기구입비 4백만원, 자율방법대 야식비 추가분 318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둘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위치 협소로 이전이 불가피한 충혼탑 이전에 따른 공고료, 광고료, 보상금 및 용역비등 2천6백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및 난방비가 154만원, 보건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의 중식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수선 및 집기구입비 3백만원, 읍면청소보수 및 사무환경 개선비 6천8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993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 1천7백5십만원,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용역비 1억5천6만원, 금왕 어린이집 건축비 1억2천6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관내 7,950명의 노인 농촌승차권 부담금이 1,717만2천원이 부담되었으며 청소용 롤온박스 50개 구입 및 운반비 5천5백만원, 재활용 차량 부착용 크레인 설치비 2천만원과 중앙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5억원의 특별교부세 전액을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 및 경제 분야입니다.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2천9백77만7천원,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비 9천7백9십만2천원, 어린이 교통교육장시설비 5천만원, 신호등 설치비 2철2백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비 2천2백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째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계상되어 기본 계획수립이 완료된 원남, 맹동지역의 취락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5천5백만원과 1994년도 시행 군도 정비 및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에 따른 용역비 2억3천5백만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억1천만원, 농업용 시설 개보수비 1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 분야 입니다.
대소에 신설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64만원, 충, 효, 예 계승을 위한 도의선양 사업비 2백만원, 설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읍면참가 지원추가분 9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5백만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5천만원 등 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상수도시설의 염소 중화장치 및 경보시설비 1억5천5백만원과, 대소 상수도 편입용지 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관리 운영에 따른 행정비 184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제2회 음성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별로 해당 실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시고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과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과 읍면예산,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하시고 심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예산심의를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계획대로 건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외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다 계속해서 당 군에서 인정을 한다면은 앞으로 개발환수금법에 의한 모든 문제가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라 공단 같은 경우에도 경영이익금으로 공단개발을 하기 전에 계약서상에 경영 이익금으로다 25억원을 받기도 한 것 조차도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나마 경영이익금 25억원은 고사하고 지금 개발환수금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여기 55만 평방미터 중 6억9천7백1십2만7천원이거든요. 진짜 본 위원으로서 얘기 될 수 없는 얘깁니다. 여기가 6억9천7백이 아니라 69억7천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6억9천7백이라고 확정이 나와 있어요.
당 군에서 너무나 잘못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자료는 다음 군정질문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정 10억조차도 그것도 세수를 확보 못해가지고 3억2백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음성군의 행정력을 확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발환수에 관한 것이 1차적으로다 아직 유보로다 유보해놓고 한라와 음성군수와의 계약에 의해서 경영 이익금 25억이라도 지금 받아드려야 되는데 그건 왜 못 받아 들이고 10억해 놓은 것조차도 3억2,873만원 감액 받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25억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소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한라거와 대소도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다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주먹 센 놈이 다 행정도 해야 되고 정권도 잡아야 되고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 어떤 행정에 대한 율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단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추경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몇 천원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무슨 세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이불성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라 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부담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융통성이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대소 거에 대해서는 이건 다시 관계과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경영이익금 25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떠한 판결이나 판례에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당 군에서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구상권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특히 한라와 대소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나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틀림없이 냅니다. 그런데 지금 당 군에서 잘못한거는 이게 6억9천7백이 아니라 69억, 1백69억이 되어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예를 들이서 여기 분양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있어요? 안 오셨나?
지금 공단 분양하는데 4십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그것도 감정가격을 해서 감정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분양한거란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옆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감정을 했는데도 20만원도 안나오고 그 옆에 거는 어떻게 해서 40만원정도의 감정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라 같은 경우 90만 평방이면은 지금 30만평이 넘는데 1만원만 감정가격을 높인다고 해도 3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5만원만 감정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1백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근에 있는 거 하고 배 이상의 감정차이가 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군에서는 하지를 않고 엉뚱하게 6억9천7백만원 그것도 못 내겠다고 나둥그러지는 회사가 이게 양심적인 회사입니까? 비정상여도 한참 비정상이지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음성군의 기선을 제압해 가지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되는 문제조차도 좀 문제를 없게 하자는 의도와 두 번째로는 경영이익금 25억조차도 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저의가 깔려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난을 볼 거 같으면은 무극택지개발분양 문화택지개발분양이 그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상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고 우리가 택지개발 분양은 지난해에서부터 금년도에 택지개발이 택지를 분양을 할거다 하는 계획을 세웠으리라 봅니다.
그럴 진데 왜 당초예산에는 또 1회 추경에는 감안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무극택지 관계가 당초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저희한테 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내주었기 때문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매각에 따른 말하자면 보상금 30%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안내주어서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거에 대한 8억7천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항목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14P보면은 의정활동 해외연수부족분 해가지고서 450만원이 추가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1992년도 연수당시에 그때 소유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기획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예를 든다면 지금 방금 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도 일부 중복은 됩니다만은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 한다든가 기타 왔다갔다 경비가 추가로다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졸속으로다가 행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좀더 장기 예측 5년, 10년 예측은 못하더라도 당장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댄 세금문제라든가 또 당장 즉각 즉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백억, 2백억, 3백억 까지 얘기가 막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 보면 몇 억에 그치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근에 공단은 40만원씩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갖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또 거의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감정원에서는 20만원도 감정을 안 해가지고 당 군에 수백억의 세수를 갖다가 손실을 입히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업무에만 쫓기고 기획 능력이라든가 장기예측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당 군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길게 얘기할 거사도 없이 계약해 놓은 거 25억 계약을 해놓은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행정능력이라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변호사 문제라든지 또는 기타 사건에 대한 이런 추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본 예산부터 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이고 1백억 벌어들인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지방재정이 그런데 그런 대응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소송이 붙어가지고 부랴부랴 쫓아다니고 저도 요즈음 한라나 대소문제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러 다니고 합니다만 해보면은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깊이 인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재 여기 법무에 관한 서적이라든가 기타 자문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꼭 변호사 선임료 얼마얼마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지금 한라문제하고 대소문제도 제대로만 당 군에서 행정력을 발휘한다면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데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진짜 피박까지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기업인들의 의도가 있는 데에도 우리 군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이 업무는 물론 도시과의 업무이지마는 그러나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러한 장기 예측기능을 더 발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간략하게 이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명년도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업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장치를 확고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기획실장께서는 99P에 지원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설명서 참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103p읍면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읍면예산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순례도 그것이 아마 2m50 내지는 3m되는 간판인데 그것은 그 정도 할려면은 한3백만원 상이 드는데 이건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국도변 옆에다 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꼭 금왕 했으니까 얘긴데 앞으로 이걸해 놓는다면 부용산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생극에 있는 수리산이라던가 저쪽에 있는 마이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즐겨 애용하고 등산로 정도로 찾는 산이라면 이런 정도는 다해 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음성 수정산에는 최소한도 사적가치가 있는 성곽이 그래도 보존되어 있는 산이예요.
여기 수정산에 과연 2백만원씩 3백만원씩 들여서 어떠한 안내판이다 설치가 되어 있는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연히 산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안내판이나 입간판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금왕의 명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부용산이 얼마나 명산인지는 모르지만 명산이라고 해가지고 2백만원, 3백만원씩 들여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를 했을때 얼마만큼 오가는 차량들이 세워놓고 볼지…….
그래서 소개가 된 내용을 카피를 해서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왕읍 시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거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 수정산은 작년 재작년 2개년을 통해서 거기는 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라든지 소규모 간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음료수 시설 등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등산하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수정산을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산은 등산로를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은 좋다 이 말이지요.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 시설하는 거는 해도 좋은데 그 산이 어떻고 산을 알리는 입간판에다 3백만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실효성이 있고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명산 알리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최소한도 명산이라고 하는 산을 발췌를 해서 체계 있게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씩 제작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가치가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반대 논리도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음성 가섭산 여기서 제가 잘 아니까는 얘기지만 음성에서 가섭산보다 더 유명한 산이 있느냐 그럼 가섭산에 대해서 뭘 알리는 어떠한 현판이나 그러한 안내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느냐?
소재지에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가섭산이 왜 가섬산이고 가섬사가 왜 가섭사냐 하는 전부 왜곡되어 가지고 가엽산으로 전부 표기가 되고 이런 거는 어떤 정정도 안하려고 하고 이거 명산하는데 나는 이거 전시행정의 일환이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할려면 명산을 다 찾아서 2백만원을 들이던 1백만원을 들이던 해서 꼭 필요한 산이면 군내에 이러한 산을 몇 개소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면 모르는데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산하나 지정해서 그때그때 추경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3백만원 올려가지고는 중구난방식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기획실에서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고 위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기정 예산 세운 거 2천2백만원 가지고도 공사비는 충분한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 공사인데 본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중대본부 짓는 거 못마땅해서 이걸 감리할 수도 없고 가서 보기는 보는데 이런 공사부족분 같은 건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진짜 뭐에 필요해서 3백만원 돈이 더 들어 가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티카를 제작해서 화장실이나 이런데 부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걸로 어떻게 어느 일정시간서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뭔가 느끼는 바도 있고 하지만 과연 내 고장의 담배를 삽시다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지금 죽가를 걸지도 못하는 이런 곳에서는 홍보 게시 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과연 그것을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전에는 가로 걸기 할 때는 잘 띄고 하니까 보지만 과연 별도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것이 제작하는데 1백만원인데 1백만원에서 세수할려면 담배 몇 갑 팔아야 되는 건지 좀 얼른 계산이 안나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어떤 사회개혁도 있지만 행정의 쇄신 또 국민의식에 전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선진국가면은 길에다가 막 너저분하게 걸어 놓은 게 없어요.
길에다가 너저분하게 걸고 게시하고 하는 거는 후진국 형이라고 어떤 손에 조그맣게 들어오는 스티카라든가 이런 캠페인 하는 이런 거 관련 단체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건데 게시판에다 이렇게 걸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득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가급적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담배사기 캠페인 같은 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그게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사보일러 및 노후관 교체 했는데 여기에 지금 당장에 이것이 어떤 노후관이 지금 터져 가지고 안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분교체를 해서라도 쓸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청사가 금년도 사용하는 거로 봐야 되지요.
내년도 11월중에 입주를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입주를 하는 거로 봐야 되지요.
그것도 내년 11월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졸속으로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지 않고 완벽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한 것이 내년 11월에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현 지금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관리비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연 금년에 다250만원 50만원 저쪽은 시급합니다.
저건 벌써 했어야 돼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악취 때문에 시급한 것은 몇 개월씩 방치하고 시급하지 않은 문제에서 꼭 이렇게 2백만원씩 들여서 노후관하고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는가 금년 한해 쓴다고 하면 꼭 화장실이 지금 보일러로다가 가동을 합니까? 청사화장실이…….
그렇다면 2백만원 들여서 금년에 할 것 같으면은 화장실만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가스난방기 조그만 거 하나 달고 몇 년씩 쓰는데 그렇게 한다든가 백열등 1키로 짜리 키 면은 화장실 방한되더라도 거울에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1년을 쓴다고 봤을 때는 거기다가 시설비로다 시설관리로다가 너무 많은 예산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도 없지마는 그 화장실에 써먹은 스티카 또 전단현수막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진단도 죽 했는데 지금 내 고장에서 담배사가지고 우리 고향에 세수증대 기여해준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들 있습니다마는 조금도 PR이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요구를 했더니 전단하고 스티카는 예산 사이드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현수막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 고장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번 추석에 하면은 각 읍면에 하나씩 게양되는 거지요.
우리 군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열개로 보고 연말에 한번 또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주시면은 제작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보일러 민원실 화장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보고 노후관 교체가 화장실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숙직실 배관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어요.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청사로 갈 때를 생각해서 손을 안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되었는데 이게 손을 봐야 될 여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요구가 되었는데 하여간 예산에 계상이나 좀 해주시고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꼭 이거를 쓴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더 저희도 작업과정에서 재고를 한번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난로를 30대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함석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난로는 30대밖에 안되는데 연통은 5백7십3개가 되는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요.
전체가 2백2십만원에서 한 1백50만원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하기에 따른 겁니다.
물론 절감 차원도 다 좋고 그런데 자꾸 흔 집을 돈 들이느니……. 우리 실과에서도 여러 과에서도 쓰고 있는데 내년 말에 청사준공이 돼도 내년 청사가 준공되고 이사 들어온다 해도 1년 이상 써야 되고 주차장이 넓어지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화장실을 꼭 청사 안으로 들어오느니 그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아주 구조자체를 화장실을 다시 개조해서 새로 짓는 걸로 한번 다시 구상 좀 해보세요. 자꾸 거기다 돈 들여 봐야 흔 집 화장실에 타일로 깐다고 냄새가 제거됩니까? 냄새나는 건 나는 거지 그것 좀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런대로 자기들이 할 임무지만은 등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협의회 종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슨 같이 간담회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가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상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그중 좋다는 건데도 68만원에 셋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좋은 것도 68만원에 사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80만원짜리 셋트를 갖다가 5조에 4백만원 어치를 구입할 정도로 긴급성을 요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9p일선행정 추진정보비 씨링분에 대해서 기정에 5백만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본 예산에 다시 8백26만8천원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청사신축을 지금 하면서 굳이 민원실에 민원용 응접 셋트를 당장에 구입할 필요가 있는냐 지금 원래 이게 작년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민원실에 이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실지 전부가라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차 수리를 해서 벌써 2~3차 다시 각목을 대고 또 다시 수리공한테다 맡기고 해서 해왔는데 이제 앉으면은 민원들이 걸터 앉을 수 있을지 알고 앉다 보면을 푹 가라앉고 해서 사실상 그거로 해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근무자한테 몇 차례 듣고 그래서 현지 가서 직접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두세 차례 고쳐서 쓰다보니까 못질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빼서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구색이 맞지도 않고 어차피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갈려고 하는데도 저도 박 위원님 하고 똑같은 얘기도 했었습니다.
더 좀 고쳐서 쓰고 어차피 청사 지으면 디시 들여올 것이라고 할 적에 그때까지 견뎌보자고 했는데 그때 까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형편이예요.
이따 퇴근길에 가보셔도 알거예요.
민원인들이 조용히 앉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털썩 앉으면 주저 않고 하는 현상이고 해서 관청이 요새 민원실에 여러 가지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볼상사나운 일도 있고 해서 부득이 청사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까닭에 어차피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 해도 쓸 수 있는 물건까지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장만할 것이 라만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했던 거고 가격문제는 물론 63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그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쓸만한 것을 물어 보니까 아마 이렇다 했던 모양인데 그 이하라도 충분히 살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80만원 주고 살 것도 아닌 거고 물론 책임자들이 가서 가능한 견고한 것으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거 마냥 고급 셋트를 갖다 놓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셋트로 갖다 놓을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9p에 일선행정추진비 정보비 문제인데 원래 씰링이 2천2백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미 계상분 당시 의회에서 반만 계상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원래 1년분을 다 세워주면 군수가 이동이 되었을 때 다 쓰고 가더라 이렇게 해서 반만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반만 계상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특히 충혼탑 이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41p 맨 밑에 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본위원은 충혼탑 건물을 금년도에 설계 용역만 하고 그렇지요.
일단 윤곽을 잡은 기본설계계획을 저희들이 수시로 한다고 하면 보완실시 설계를 하도록 설계를 준비를 할까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의 계상은 정부예산편성지침 설계비에 시설부대비 유효를 적용을 했습니다.
1993년도 내무부지방자치 단체 예상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기본 설계비는 그 사업비의 0.8%로 기본지침사항에 설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유효사항의 적용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응모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응모작을 갖다가 탑신응모작을 탑신에 도면을 기본 설계를 구도를 응모하기 위해서 1천만원에 예산을 여기다가 과연 소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차라리 공사비를 어떠한 탑신의 규모나 이런 데에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지역 실정이나 이탑에 대한 충혼탑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할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지요.
충혼탑을 세운 건 그렇다면 어떠한 여기에서 신뢰가 가고 그런 것을 했던 설계했던 그런 경험이 풍부한 이러한 학계나 전문가한테 의례를 받는 것이 나온 것인지 과연 이사람 저 사람하고 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응모를 하겠지만 그중에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1천만원에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는 건지 이걸 묻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고료는 뭡니까?
이래서 전반적인 그 모형이 일신 탑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에 조형물로 설치 할 수도 있는 상당히 기본적인 구상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따른 전문산업 디자인 아니면 거기 따른 충분한 모형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작을 선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전문교수한테 저희들 구두로 전화 확인을 해본결과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광고를 해가지고 우수작을 공모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료 관계는 저희들 설계실시에 따른 신문 공고료 입니다.
광고료는 저희들 탑신공모에 따른 신문광고료 탑신을 모형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모형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부대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용역에 따른 실지 그 지역에 실사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소요 될 거로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실지 설계기타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를 공사를 할 거니까 이 사업을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나누기보다는 추진도 빨리되고 도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나눠서 설계하기 보다는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면은 좀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가능한대로 절감하자는 뜻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면 추가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니까 다음에 해주세요.
(장내 소란)
여기서 저명한 인사 한두명 정도…….
심사의 기준이란 게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런 경험 있는 저명한 인사들에게 홍보해서 이거 작품을 좀 내봐주시오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거는 설계비용
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선정되는 사람은 설계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탑신설계에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경비가 나가지요.
그러면 거시서 누락되는 한명이고 두 명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해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꼭 신문에서 공고하고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군 청사도 공모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밖에서 사업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공모를 해보고 했는데 공모를 해봐도 거기가 거기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예산만 방만하게 낭비하게 되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기네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그냥 응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5백만원 정도 우수작은 2백만원 정도 장려로 해서 각1백만원 정도 해서 한 1천만원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작 보상금은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구상대로 해서 보상금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관계는 기본설계의 어떤 윤곽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항은 충분하게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교나 이런 학생들 아니 이러한 사람들한테 그걸 과제로 줍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제출된 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구도를 잡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보통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응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인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한명이고 두 명이고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결코 소홀한 작품이 안나오고 단일로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작품을 두개정도 내지는 세 개를 내주십시오.
그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교 부교수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학교 내에서 자기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작품을 받아 가서 거기에서 한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모에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하는 것을 그러면 다만 돈1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담배 몇 값 팔아야 1천만원 지방세수가 걷히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이런 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요원도 저희들이 3개 반으로 해서 19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에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건설과 도로담당 아니면 공보실에 불법 비디오 관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고 경찰관서에서 3명하고 교육청 2명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횟수를 40회로 10월부터 12월까지 할 경우에 40회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간외 영업행위는 2시 이후에 끝나기 때문에 저녁하고 중간에 야식 정도로 계상해가 가지고 4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 쪽으로는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지 실비적인 급식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해놨습니다.
회관관리 운영을 그렇게 하면은 회관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앞으로 시설관리는 군수가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성단체가 성숙할 때까지 시한부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부계약을 해서 하는 거겠지 대부계약을 해줬을 경우 어떤 사업계획 검토를 그 쪽에서 하든지 여기 관련부서에서 하든지 하는 거란 말이지요.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럼 전기, 수도 이것이 다 빠지고 나면은 거의 예산은 위탁관리 해야 되는 그 단체에서는 부담할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청소비나 이런 정도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이런 건물인데 그렇다면 공공 성격의 건물이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복지회관 소재지에 그것이 소재되어 있을 때는 거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임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이나 해당읍면에서 거기에 어떠한 관리비나 이런 것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걸 대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정세를 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수도세, 전기세를 다 문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이라 해가지고 이거만 별도로 어떠한 자치적으로 자립적으로다가 경영할 능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때까지는 해준다 이것은 어떠한 시설물을 가지고 관리하는 우리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특히 이거를 내년에 1년 해보고 나면 어느 정도 이것이 감이 잡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해 주면서 수입은 다 군에다 넣고 이렇게 되면은 남을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1년 동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선지원 해주는 방향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관광지와 공설묘지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충적인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지설계를 할 때 서로 간에 서로의 사업 간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유기적인 연계 관계 또는 군행정력에 대한 일관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공설묘지 설치로 인해서 육령리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아마 좀 세밀한 추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공설묘지도 하나의 공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조상들한테 우리가 인사드리러 왔다가도 그쪽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놀다가도 더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1억을 한꺼번에 공사하는 걸로 해놓았다는 말이지요. 지금 세워 놓고 7~8년 쓸거나 놔두고서 돈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1차분 공사하는데 있어서의 부대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지 41억 전체 10년, 15년한 부대비를 갖다 한꺼번에 써놓고서 10년이나 15년 놔두고서 죽 쓴다는 거 예산상에 안 된다.
그래서 1차 공사하는 데에 대한 부대비만 계상을 해야지 그리고 실시설계비나 기본 설계비나 이번에 다하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타 부대비만은 1차공사분에만 부대비를 계상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실시할 때에는 1년차에서 몇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이렇게 연차사업 입니다. 공사 자체가 그렇다고 할 때 당해연도 예산에다가 그것 갖다가 4,5년을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를 갖다가 전부 산출을 한 부대비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거를 갖다가 내년도에 이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한 기타 부대비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그렇다고 하면은 공설묘지설치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이라고 여기나 와 있는데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실시를 하기위한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기타부대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이러한 성격에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 명목으로 해서 61만8천원을 별도로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전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기는 당초 계획이 모자보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또 전문의로 하여금 초음파기를 활용해 가지고 인부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실태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난 것으로 한다면 농촌지역에 가입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또 의료보험제도 확대 실시로 인해서 사실은 이 모자보건센터 이용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을 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주 막중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그 운영 효과 면으로 보아서 인부들이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좀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원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모자보건센터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초음파기만 확보해 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또는 최신장비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 또는 뭔가 필요한 기관에 전용하거나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좋은 의도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하는 예가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다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런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아서 주민 보건에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해서 배정한 차량탐정 연막소독기 구입비라든가 약제대는 제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별도 유지관리비를 마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자면 사업 종류 후에 다시 한번 총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 간염검사기를 정비하는데 고가장비인데 한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려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간염 검사기가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상태로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위에 식당도 없고 해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하고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청원군 같은 경우 그 식당 이용인원이 약 40명 내지 44명이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1천원씩 해서 월2만원 그래서 40여명 하면 80만원이 됩니다.
그 예산 가지면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설명과정에서 부족 됨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줄
믿고 본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정용 위원님.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숙직을 하다 보니 밥 교대도 해야 되고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이 하기로 말하면 상당히 그 후에 문제점이 또 있고 해서 서로 맏교대를 하고 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고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4명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4곱하면 이것만해도 4천만원에다가 여기 기타수당 청경 51만원하고 기타 복리후생비, 체육단련비 청경 여기 275만천원 이런 것까지 전부 치다 보면은 얼핏 계산해도 연간 6천만원 정도…….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어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업무를 하는 거지요.
청원경찰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실제로 소요되는 인원은 2명이고 이 사람들을 4명을 세워서 어떠한 다른 일의 업무를 시켰을 때 청경업무에 반하는 업무를 시켰을 때는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때 파생되는 문제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편법을 쓰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3명에서 운영하던 것을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125%이상을 갖다가 증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연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그 인원을 채용함으로서 물론 득이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직제 개편에 따른 그런 인원조정이 있으면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좀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부읍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음성읍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는데 이 숙직관계는 음성읍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충을 해 줬습니다.
군으로 이관을 오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산심의 문제점도 있고 또 인원증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가 숙직을 대신해줄만한 저희군청 직원이 저희 관에서 대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요구하게 된 것이고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예측을 하고서 이런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 작업하기 바로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 드린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기정하고 합해서 요번에 7억7천8196천만원에 지금 올라와서 12억42196천만원에 지금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매립장 문제도 지금 현재 진천군의회와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신경전 뿐만 아니라 실지적으로 지금 문제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안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추경만 이렇게 해놨다가 금년도에 이게 시설비니까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9월이 다지나가고 10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1월말쯤이면 동절기 공사 다해서 모든 공사 중지 명령이 나가지요?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는데 그 이상에 드릴 말씀은 저희가 그간에 업무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계 영향평가 먼저 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는 승인이 났습니다.
또 도에서 하는 도로 점용 허가도 났고 그런데 단지 허가가 안 난 것은 보존 임지에 대해서는 본 산림과로부터 임목승인 사항만 못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유는 진천군과 행정협의회를 해서 허가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반 정도 한 2명 정도라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관리할 때 지원에 의존했었지만 이제 여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는 주어야 되겠다. 증원을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 집약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전해드리면서 그분들의 1년경비가 하여튼 간에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 부분에서만 약6천백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1년에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도 호봉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인원은 줄일 수 없고 앞으로 부서가 또 쓰레기 매립장을 완공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또 있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군민들의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체계적으로 세워만 놓고 설성공원 또 이쪽에 수정산 공원 체육시설전부 설치만 해놓고 어떤 지속적인 책임 전담부서가 없어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시설은 공공시설을 아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된다든가 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로다가 거기 관리 부서를 둬야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필요한 그러한 요인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반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아울러 그 반을 뽑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음성군내에서 수거되는 분뇨처리장이 소이면 구역에 유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는 피해, 주민들의 피해도 감안해서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떠한 무마차원에서라도 한 2명을 뽑아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해주는 것이 어떠한 주민 무마차원이나 노동력차원 여러 가지 문제가 알파적인 작용을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참고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알아주시고 월액여비 그거에 대한 거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는 3명은 5월입니다. 이거는 음성읍에서 직제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고 또 2명×7월은 활용 자동차가 지난번에 승인해 줘가지고 지난번에 두 대가 있는데 운전기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월액여비이고 4명은 지금 말씀해 주신 청원경찰을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에 월액여비에 계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김홍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도 실감을 하고 동감을 하는 건데 그걸 청원경찰을 반을 해주시면 한사람이 숙직을 해야 되는데 식사교대관계, 전화관계, 순찰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에 따른 필수적인 증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기가 어느 정도 가는지는 모르지만 각 읍면별로 부피 많은 캔 종류 같은 거를 분리수거를 해놓고 운송하는데 그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압축기 같은걸, 롤온박스도 부족분이 많습니다. 생극같은 데는 롤온박스가 서너 개 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선 그거보다도 캔 압축기 같은걸 면단위에 하나씩 사줬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모쪼록 지금 이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캔 압축기라든가 그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타시·군에 모범이 되는 선진 군이 되어서 재활용품 수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보호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태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보건소장김진수
사회지도과장최익균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