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22일(목) 11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결요청안
4. 대소면대풍1리진천군편입반대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결요청안
5. 대소면대풍1리진천군편입반대건의안

(11시 08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5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6일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월 16일자로 제1442호, 제1443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음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6일자로 제5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월 17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결 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박희남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께서 대소면 대풍1리 진천군 편입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결요청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결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요청 사유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시. 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대풍1리 지역에 대해서 8만5천여 군민과 음성군의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의 조속한 해결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의 진천군 만승면 편입에 대한 음성군의회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구역은 인구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인 만큼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특정지역의 이기주의 보다는 전체의 공익차원에서 결정 될 사항으로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4번, 5번, 6번은 생략을 드리고 7번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사항 즉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이에 대한 장황한 종합 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 구역은 인구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특정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관련주민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진천군 측에서 음성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 없이 중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한 11개 마을 전체를 행정구역 조정대상지로 일괄 선정해서 상급기관에 제출한 것은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라는 측면보다는 지역이기를 앞세운 세 불리기 차원의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지 선정 및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단체, 언론 등을 개입시켜 주민들의 여론형성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등 주민 여론을 선동한 것은 행정구역 조정의 본래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위 지역에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9회에 걸쳐 관계기관 진정 및 집단방문 건의 사례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음성군에는 단 1건도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없었으며, 다만 이월면 사산리와 대소면 내산리 통합을 건의해 온 사항은 있습니다.
  또한 1995년 7월 1일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의 요구나 건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장하는 생활권이라는 자체가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된 마당에 별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대풍1리에서 대소면까지의 거리가 2.9km이고 만승면까지의 거리가 1.9km로 큰 차이가 없고 차량을 이용할시 시간이 1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아 생활권 불편관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위 대풍리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난 ‘87년도부터 520억원을 투자하여 25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22개의 굴지업체가 입주, 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대풍리 일대에서만 징수되는 연간 군 세액만 해도 5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군에서는 공단의 대규모 단지화 및 위 지역의 집중개발 차원에서 위 대풍리에 20여만 평 규모의 제2대풍공단의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어떤 지역이기주의나 특정지역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고려하는 등 관련 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전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만약, 대풍1리 지역이 소수주민과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진천으로 편입될 경우 접경마을 주민들의 제2, 제3의 경계조정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울러서 위 지역의 생활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접경마을에서 있을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나 우리 음성군에서는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생활불편 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해당 주민과 군 의회, 해당 자치단체 등 각계의 입장과 폭넓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될 사항이며 인접 자치단체 등의 개입 등 지역 이기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풍1리 지역의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절대 반대하므로 우리군 의회에서도 본 사안의 중요성과 기타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시고 특히 대풍리 지역이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앞으로의 발전계획 등을 참작하시어 8만5천여 음성군민의 중지를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결요청안은 대풍1리의 진천군 만승면 편입에 어떠한 경우라도 동의할 수 없으므로 본 요청안은 음성군의 의견대로 편입을 반대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제4조 제2항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제출자의 의견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결요청안은 제출자인 음성군의 의견대로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소면대풍1리진천군편입반대건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대소면대풍1리진천군편입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남  박희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 흥분과 착잡한 심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소면 대풍리가 진천군 편입에 결사반대의 뜻을 천명하면서 진천군으로의 편입 문제만은 기필코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어야 하며,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와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 속에 우리가 빈약한 재정을 무릅쓰고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했던 지역입니까?
  또한 8만 5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우리군의 전 공직자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오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온 지역이었습니까?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건전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이요, 이념이라고 생각하건만 인근 진천군에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회유책동을 선동하여 노른자위 같은 음성군 땅을 빼앗아 가려는 작태는 실로 격분을 금할 수가 없으며 8만5천 군민의 사활을 걸고 우리군민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경고와 아울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폐단이라 일컬어지는 그릇된 발상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경쟁과 관행을 모두 떨쳐 버리고 행정구역조정문제로 인한 첨예한 대립보다는 음성, 진천 양군이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풍리 인근지역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시켜서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대소, 삼성, 만승권역을 연결하는 통합시를 육성 발전시킨다는 장기적인 전략 아래 연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가 되면 통합시의 여건충족을 위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경우 음성군이나 진천군에서는 하등의 반대할 조건은 없게 될 것이며, 다소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지역 출신지역으로서 발의한 대소면 대풍1리 진천군 편입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군 대풍1리 지역의 진천군 편입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충청북도 지사님과 의회 의장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충청북도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경계조정과 관련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의 진천군 만승면 편입 안에 반대를 천명하여 조정 문제를 도지사님께는 전면 백지화시켜 주실 것을, 도의회 의장님께는 본안을 부결시켜 주시도록 우리음성군 의회의원 연명으로 건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발의한 진천군편입반대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소면대풍1리진천군편입반대건의서”
  존경하는 주병덕 도지사님 !
  도민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수 있는 21세기 힘 있는 충북건설과 주민본위의 열린 도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주병덕 도지사님』께 8만 5천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음성군은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95년도 말 현재 737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기술농업과 첨단산업이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면 대풍리 지역은 ‘87년부터 52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 대소공단과 대풍공단 등 2개의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22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취업 기회와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23개의 개별기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20만평 규모의 제2 대풍공단을 민자유치로 조성할 계획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등 음성군 공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향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른자위와 같은 지역의 편입을 노리고 진천군과 만승면에서는 군 의원과 토친회, 번영회 등 특정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대풍1리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과 심야를 이용한 회유책동으로 급기야 8만5천 음성군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지난 11월 30일 주민의견 조사를 마치고 이제는 도지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여부가 결정되기에 이르러 군의회의원 일동은 군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이기주의적 사고에 집착하는 일부 특정 주민과 소수이익 단체 등의 물리적 힘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전체국민의 화합과 공익을 조화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풍1리에 대한 진천군 만승면으로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전면백지화 되기를 갈망하면서 행정구역편입 반대의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역화합과 지역개발 문제는 각 자치단체의 최우선 현안과제로서 행정구역 조정문제도 전체군민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음성, 진천간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대소면민 전체가 진천군편입반대 진정서를 각계에 보내는 등 여타지역 군민의 집단반발과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쳐 이제 대풍1리만의 문제가 아닌 음성군민 전체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중부권 핵심공업군으로 육성 발전한다는 음성군 장기발전 구상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지역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로서, 대풍1리 주민들의 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 8만5천군민의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행정구역을 조정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우리나라행정구역 획정은 역사적으로 하천이나 산등 자연적인 지형지물로 경계를 삼아 왔으며 음성과 진천간의 군계 역시 칠장천이라는 하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경계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관련 주민들이 주장하는 생활권 불편은 실제로 대풍1리에서 대소면까지의 거리는 2.9㎞이고 만승면까지의 거리는 1.9㎞로서 차량이 시 12분 차이로서 생활권 불편 주장은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행정구역 조정 예정지 일대는 천혜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살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 집중 투자와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으로 대풍리 의 지명과도 같이 지역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등 풍요가 넘치는 농공병진의 표본지역으로 육성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음성군 발전의 축으로 집중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넷째, 대풍1리가 진천군으로 편입 결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첨예한 대립과 인접 군민들의 감정 악화로 도민화합 저해는 물론 시. 군간 균형발전의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음성, 진천 양군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풍리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시켜 대소, 삼성, 만승권역을 연결하는 통합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장기적인 전략 아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소면 대풍1리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해당주민과 군의회, 해당자치단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될 사안으로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9명의 의원연서로 건의 드리오니 전면 백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소면 대풍1리 진천군 편입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전면 백지화로 성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박희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치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에 집착하는 일부특정주민과 소수이익 단체 등의 욕구분출로 빚어진 행정형태로서 전체 주민의 화합과 공익을 우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풍1리에 대한 진천군 만승면으로의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전면 백지화 요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소면 대풍1리 진천군 편입반대 건의안은 채택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대소면 대풍1리의 진천군 편입반대 요구 건의문은 음성군의회의 총체적인 의견으로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본 행정구역 조정안이 백지화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과장이중갑
  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강대식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