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12일(수) 16시 3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흥식 의원 외 4인 의원 발의)

(16시34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025년 11월 7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35분)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12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3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6시3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범위를 말씀드리면,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조사, 각종 행정절차이행 여부 및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 조사 등이며,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존속기간은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은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해서 우리 주민 피해에 대해서 정말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원상회복되길 기원하면서, 특히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단은 안건에 대한 질의보다 의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이 안건에 조사목적하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의원간담회 자료하고 지금 변경돼서 수정되거나 삭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께서 삭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의장 김영호  그 부분은….
박흥식 의원  제가 답변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서효석 의원  의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 부분은 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과 충분히 논의가 돼서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돼서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의례적으로 그날 의결까지 해서 올렸는데 만약 안건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된다면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논의 정도, 그동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하거나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7년 조금 더 되게 의정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의원들 간에 논의조차 하지 않고 상정시켰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장 김영호  그 부분은 본 안건하고 크게 상이하거나 이런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본 안건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했는데 굉장히 크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목적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중지시켜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이 당초 조사목적입니다.
○의장 김영호  그렇죠.
서효석 의원  의회에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의장 김영호  의회에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서효석 의원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 서명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조사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화학물질 조사 권한이 있나요?
○의장 김영호  타이틀을 크게 놓고 보면 화학물질이 누출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 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화학물질이 누출이 안 됐으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서효석 의원  화학물질이 누출돼서 조사하는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아니면 그것을 관장하는 그 부서에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목적에 담고 조사범위에 담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음성군의회 회의규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해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 사안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된다면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대로 안건을 상정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간담회를 거쳐서 해왔던 그런 부분들, 저희 간담회가 구속력은 없지만 그리고 의장 제의로 안건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적과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지방자치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안 했고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행정적인 권고라든가 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사를 할 사안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발의 건에 대해서 조사목적하고 조사범위를 바꿨습니다. 특히 조사범위 같은 경우 당시에 관련 법도 맞지도 않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견이 있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반도 의견만 듣고 그대로 진행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장 김영호  뭐 어쨌든 우리 음성군민이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피해 조사를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피해 조사하는 권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자치단체에서? 조사권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범위라든가 조사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의장 김영호  감사할 수 있는 권한보다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짚어줄 수 있는 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 김영호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 의견을 내신 거고 찬성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찬성 의견을 내신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목적하고 조사할 범위 자체가….
박흥식 의원  (의회사무과장을 향해) 과장님, 답변을 대표발의한 사람이 해야지 의장님한테 왜 답변을….
서효석 의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흥식 의원  (의회사무과장을 향해) 답변을 제가 해야 된다고요.
○의장 김영호  어쨌든 이 부분은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대신 설명을 하도록….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일단 의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박흥식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셨어요. 조사목적에서 사업을 중지시킨다는 것을 삭제하신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삭제하셨다는 거죠?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접수된 발의안은 「지방자치법」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발의요건, 형식요건만 갖춰지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정확히 알고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서효석 의원  지금 박흥식 부의장….
박흥식 의원  질의하신 것 답변드릴게요.
서효석 의원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의원님께서 서명을 통해서 서면 발의가 있으면 무조건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는 절차 이행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조사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간담회 논의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연서 안 하셨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연서하셨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사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지방 환경 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지시킨다는 이런 문구를 조사목적에서 제외했고요, 다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새롭게 연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연서를 변경 전, 발의의 건 변경 전에 연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조사목적 중에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절차는 따져봐야지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가 판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저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9일 이내에 우리가 종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는 현지 조사 확인, 그리고 모든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6일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같이 하셨지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장기간 한 3개월 정도 주민피해조사, 손해사정인 이런 것을 대입해서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활동할 계획이고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정해서 활동할 예정이고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종료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조치결과서를 발표해야 됩니다. 곧 음성군의 정책이 되겠죠. 저희가 기존에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미구성돼 있습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화학사고가 음성군에서 처음 발생됐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화학사고는 발생이 줄곧 되어왔는데 지방 환경 관서, 소방관서, 또 환경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은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의회도 1차 누출이 21일에 발생됐는데 처음에는 400㎏, 500㎏ 내외로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누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3일 후에 농작물이 고사된다거나 주민 피해가 발생돼서 뒤늦게 밝혀진 부분이지만 현재는 10톤가량이 1차 사고에 누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서 지역별 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 독성 정보를 표시한 고지 문자도 없었고요, 구호품, 식료품, 이런 구호물품을 뒤늦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전달한 바가 있고 가장 중요한 농작물 원형 보존이 앞으로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파종을 할 농작물에 대한 피해, 손해사정사께서는 그 부분은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음성군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진양에너지에 청구한다든가 각종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을 지금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의장님께 질의한 것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의사 진행 과정이 그동안에 한번도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적이 없는데 지금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적이라든가 범위가 특히 「지방자치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거치게끔,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아니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의회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했었느냐라는 것을 여쭤본 거고, 의장 제의로 직권으로 해서 변경해서 상정을 시킨 것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좀 보셔야 될 게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보시면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께서 연서를 하시면 일단 형식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서….
서효석 의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박흥식 의원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박흥식 의원  상정을 해서 찬반으로 가결, 부결을 할 수는 있지, 지금처럼 형식요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연서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박흥식 부의장님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특히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1항, ‘의원은 재적의원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음성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행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제2항,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이게 조사 발의를 한 겁니다. 특별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조사 발의예요.
박흥식 의원  발의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 다섯 분이 연서하셨다고 하고 다섯 분이 연서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여기에 흠결이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한 번도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재논의라든가 아니면 양해라도 구한다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다섯 분이 연서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연서한 내용이 어떤 거죠?
박흥식 의원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서 음성군에 더 이상 확산 피해나 재발 방지, 이런 화학물질 공장이나 보관창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환경 관서와 소방 관서….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박흥식 의원  그게 조사목적이라고요. 조사목적을….
서효석 의원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흥식 의원  절차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게….
서효석 의원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의원  그런데 저희가 연서를 2번 했지 않습니까?
서효석 의원  예. 이 연서하고 이 연서가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특별위원회 발의, 이것은 의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특별위원회 참여 여부 여기에는 네 분의 의원님이 하셨어요. 의장님 빠지시고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하셨어요. 이게 맞나요?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렇게 발의하셔서 지금 안건 상정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여기에 안건 상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발의가 화학물질 유출사고 특별위원회 발의예요. 자,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2항,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사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위원회 발의만 있어요. 이다음에 특별위원회는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의결이 된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박흥식 의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연서가 의결입니다. 그리고….
서효석 의원  연서가 의결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안 하셨어요.
박흥식 의원  아니, 서효석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서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가 상임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는 문구가 「지방자치법」에 있나요?
서효석 의원  간담회가 아니고요. 여기에 올리는 거를 특별위원회 발의 이 연서가 조사에 관한 발의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과정을 지금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를 하신 거라고요.
박흥식 의원  아니, 연서할 때 조사목적이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냐는 게 저희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서효석 의원  우리 오늘 공교롭게 전문위원님이 두 분 다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 「지방자치법」,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몇 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3조제2항에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는 이게 의결됐을 때 그다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여기로 넘어간 거죠?
박흥식 의원  아니죠.
서효석 의원  아니, 과장님.
박흥식 의원  오늘은 구성 건 아니고 발의의 건을 다루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의의 건도 이 연서를 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흥식 의원  연서 다 했지 않습니까?
서효석 의원  이거는 특별위원회예요.
박흥식 의원  특별위원회 연서를 해서, 서효석 의원님 지금 꼬투리 잡고 계시는데….
○의장 김영호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의장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이게 잘못됐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간담회에서 말씀을 못 하게끔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흠결이 없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내부 간담회 때 논의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의장님이 발언을 못 하게 중지를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더군다나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의장 김영호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서효석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의장으로서는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물론 자기 의사대로 표명했을 때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을 때는….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다수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위반해서 해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장 김영호  그건 아니잖아요.
서효석 의원  조례를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반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김영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이 있을 때 찬반을 분명히 갈라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서효석 의원  의견만 물어보시고 표결 안 하셨습니다. 의견만 물어보셨어요.
○의장 김영호  내부적으로….
서효석 의원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 격식을 다시 갖춰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
○의장 김영호  내부적으로 이미 제가 의원님들 일일이 한 분, 한 분씩의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결을 손을 들고 뭐 이런 표결을 안 했어도 내부적으로 어느 분이 찬성하고 어느 분이 반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우리 서효석 의원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효석 의원  이해를 하지만 그날 다뤘던 목적하고 범위가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준수….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부에 조례를 준수하라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아니, 어떤 조례를 저희가 미준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김영호  어떤 조례를 의회에서….
서효석 의원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이 연서 내용은 특별위원회 발의에요. 조사에 대한 발의가 아니라.
박흥식 의원  지금 의사과 직원분들 저희 연서한 거 있죠? 거기 앞에 연서 받은 거 한 장만 갖고 계시는데 위에 목적하고 조사범위 있죠? 그거 프린트 해오세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트집을 잡고 계시는 게 저희가 연서했을 때 조사의 범위, 목적이 다 기재된 것을 보고 확인하고 연서했습니다. 그냥 아무 범위나 목적 없이 연서를 했습니까, 설마? 지금 갖고 오고 있으니까 보고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서효석 의원  과장님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다 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서는 특별위원회 발의만 연서했다니까요. 조사에 대한 거는 발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여기 연서를 안 하셨어요.
박흥식 의원  특별위원회가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서효석 의원  특별위원회는 감사도 있고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두루뭉술하게 뭐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갖고 오면 알겠지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이라고 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서효석 의원  연서를 받으려면 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하나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면 특별위원회 바로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오늘은 발의의 건만 다루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아니,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구성은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위원회 명….
서효석 의원  그날 구성까지 해서….
박흥식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 조사목적, 범위….
서효석 의원  특별위원회 참석 여부 해서 여기까지 그날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에 있는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흥식 의원  저희 9대 의회가 8분 의원이지 않습니까?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이시면 세 분입니다, 세 분. 아까 네 분 말씀하셨으면 형식요건과 조사범위, 목적을 기재해서 다 연서했고요.
서효석 의원  의장님, 여기 연서한 거에 특별위원회 발의 말고 조사에 대한 발의가 있습니까? 연서에. 그러면 본 의원이, 제가 실수를 한 거고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흥식 의원  조사 여기, 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장. 뒤에는 연서 받은 거고요.
서효석 의원  그거는 간담회에서 논의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논의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명해서 연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연서한 게 특별위원회 발의만 있지, 조사의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앞장. 연서는 뒷장이고 앞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장.
서효석 의원  여기 첨부가 있습니까?
박흥식 의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니, 여기 첨부라고 적혀 있냐고요.
박흥식 의원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호  여기 보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라고 해서….
박흥식 의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의장 김영호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줘보세요. 그거 줘보세요.
○의장 김영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해서….
서효석 의원  우리 의사팀장님, 한번 줘보세요.
    (김영호 의장, 박흥식 의원, 의회사무과장 협의)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겁니다.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아직 안 간 거고요.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사의 건에 대해서 다룰 거냐, 안 다룰 거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더군다나 본 의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출서류 한번 줘보세요. 의사팀장님, 서류 줘보세요. 조사의 건 발의 서명한 게 있냐고요.
박흥식 의원  조례와 「지방자치법」 말씀 하셨는데요, 그 한도 내에서 질의 주세요. 보시고 또 간인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에 그런 내용 분명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49조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해서 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형식요건은 갖춰진 겁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이 발의의 건에 대해서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당초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거나 간담회에서 했던 거는 전체를 다 수정이 아니라 아예 빼버렸습니다, 의장님.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박흥식 의원  대표발의를 본 의원이 했는데 본 의원한테 여쭤보셔야죠. 형식요건은 갖췄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서효석 의원  대표발의는 그다음에 얘기하신 거고 본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8분의 의원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흠결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권한이라든가, 의회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로 일단 하고 그 후에 조사해도 무방할 거라고 했을 때….
○의장 김영호  지금 우리 서효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서효석 의원님 의견입니다.
서효석 의원  아니, 의견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김영호  그리고 나머지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다 하자고 찬성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존중해주셔야죠. 서효석 의원님이 반대했다고 해서 서효석 의원님 의견대로만 따라줄 때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거는.
서효석 의원  반대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 통해서 했던 거 전체를 다 없애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의원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연서하신 의원님들은 다 내용을 숙지하고 또 사업을 중지시킬 권한이 지금 말씀처럼 지방 환경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있다 보니 ‘중지시켜’ 문구를 빼고, 또 ‘부적절한 행정절차’가 아닌 ‘행정절차 이행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연서한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 끝난 이후에 임의대로 고치고 수정ㆍ삭제해서 올라와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박흥식 의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찬반을 물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연서를 안 하신 거고요.
서효석 의원  내용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목적을 바꿨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그러시면 만약에….
서효석 의원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정지시키는 거로 목적을 말씀하셨었고 내용도 우리가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의회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지금 그냥 진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최소한 의회에서 해왔던 관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박흥식 의원  지금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의장 김영호  근데….
박흥식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시키는 게 공장 인허가를 중지시킨다든가 가동을 중지시키는 이런 내용의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조사목적에 대해서.
서효석 의원  조사목적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박흥식 의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박흥식 의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중지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효석 의원  그거는 변경한 거고요.
박흥식 의원  이 사업을 중지시키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효석 의원  당초 간담회 자료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중지시켜, 사업을 중지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박흥식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유출된 후, 2개 탱크에서 누출됐습니다. 그렇죠?
서효석 의원  예.
박흥식 의원  나머지 탱크 반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공장 가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가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접했는데….
박흥식 의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바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제는 탱크 증설을 위해 레미콘 차량으로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진양에너지에서. 어제 일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 현장 가셔서 소방관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증설하는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사업….
○의장 김영호  어제도 또 유출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업을 중지시키는, 사업을 중지시키는, 물론 저희가 공문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조차….
서효석 의원  아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었으면 본 의원을 포함해서 참여 안 한 의원님들도 참여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런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됐을 때….
○의장 김영호  그 부분은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만 말씀주셔야 되는데.
○의장 김영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효석 의원  그거는 우리 의장님이 지금 잘못 표현하신 건데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다뤘던 내용과 실제 상정된 안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박흥식 의원  다르지 않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르지 않아요.
박흥식 의원  똑같습니다.
○의장 김영호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항 중에 어제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발의하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제도 증설한다고 레미콘 차 26대가 가서 작업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또 누출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셔서 화를 내고 오시고 저도 찾아가서 사장한테 화를 내고 이러고 왔는데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습니까?
○의장 김영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서효석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김영호  사실 내부적으로 실제로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지난 과정을 쭉 말씀하시면서 발의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흠결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그런 거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서효석 의원  흠결이 있다고 말씀…. 의장님, 제가….
○의장 김영호  그래서 임시회나 특위 구성하고 이런 거는 반대를 하셨어도 지금이라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았잖습니까?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사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내용 중에….
○의장 김영호  그 부분은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수정하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자의 권한이잖아요, 그거는.
서효석 의원  그럼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다시….
박흥식 의원  연서도 안 하신 분한테 사정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효석 의원  연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박흥식 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의장 김영호  아니, 서효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  지금까지 내용을 서로 논의를 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의장 김영호  그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분이 연서하신 분들한테 상의를 다 한 거예요.
박흥식 의원  법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하셔야죠. 다 상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서 안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서효석 의원  그럼 앞으로 간담회 없이 우리 의원들이 연서하면 무조건 상정시키는 거네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간담회 때 자료 줬다가….
○의장 김영호  그거는 억지 말씀이시죠.
서효석 의원  수정해서 올리면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의장 김영호  그렇게 억지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서효석 의원  의장님 지금 7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수정되거나 삭제됐을 때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수정발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호  수정발의했잖습니까?
박흥식 의원  수정발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서효석 의원  수정발의를 해도 간담회를 거쳐서 아니면 의원간담회에서 같이 논의한 다음에 수정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수정발의….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간담회가 상임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가 지난 후 의장님께서 안건 심의를 할 때 이거는 반려, 다시 한번 재검토할 건가, 본회의에서 수정발의를 할 건가 현재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건도 이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흠결에 대해서….
서효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의원들하고 서로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연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쭤볼 수가 없었고요.
서효석 의원  목적하고 내용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다르게 했는데 우리 권한이 없는 거를 서명하라 그러면 누가 연서를 하겠습니까?
박흥식 의원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대표발의는 제가 했지만요. 연서하신 분….
서효석 의원  그날은 대표발의 안 했고요. 의장님 제의로 의원님들이 연서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정발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서효석 의원  아니,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연서하신….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의원간담회라든가 의원들과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일 이유가 있었는지를 질의드린 거지, 이게 잘 됐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밀어붙인 적이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찬반 의견을 다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서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서효석 의원  목적이 달라서 찬성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목적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박흥식 의원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사업을 중지시킨다는 이런….
서효석 의원  사업을 중지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박흥식 의원  이 사업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사업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지시킬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께서 중지요청을 소방관서에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그런 토론이 없었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토론하려는데 그거를 막으셨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박흥식 의원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요, 어차피 저희는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여쭤보고 찬반 투표나 아니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돼서요.
○의장 김영호  우리 서효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의견 주신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연서하신 5명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신 의원님들한테까지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번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효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 본 의원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참여를 안 할 뿐이라고 했지 그렇다고 조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바뀌었다면….
○의장 김영호  그런데 분명히 간담회 때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제가 몇 대 몇이라고 발표는 안 했지만 개개인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서 반대의견 가진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동의가 됐다고 본 의장이 이렇게….
서효석 의원  의장님, 목적과 범위가 변경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지방자치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안 한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드렸고, 분명한 것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절차라든가 오늘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간담회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본 의원은 제2차 간담회 시에,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 결정된 사항이 임의대로 변경해서 상정하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제 의견과 질의를 드립니다. 11월 5일에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사무조사에 관한 목적과 조사범위가 없다는 등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담회가 장난이냐, 의결했으면 그만이지 갑론을박을 왜 하느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의하신 의원입니다. 또 한 의원께서는 “원칙대로 하자, 원칙이 벗어나면 어느 한쪽을 벗어나면 폄훼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담당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 그러면 음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목적과 범위가 있어야 되고 서면으로 연서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목적과 범위를 정하자.”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담당자가 서류를 만들려고 나간 사이에 의장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조사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담당팀장이 무엇인가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장님께서 “자, 그러면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행정사무조사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법」제9조(제13조)와 두 번째, 「지방자치법」제41조3항에 규정된 사무 전반, 그리고 기타 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결정하겠습니다.”하고 두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때 과장이 팀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만들어온 것 가지고 서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과장에게 1차 검토를 받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의원간담회 담당 주무관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님이 검토를 하고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 게 이겁니다. 그때 특별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서류를 배부했고 의장님께서 배부한 서류를 한번 훑어봐라 했던 서류가 이겁니다. 두 번째 결론을 내셨습니다. 목적이나 범위, 기타사항을 훑어보시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때 의원간담회 담당 주무관이 서명을 의장에게 먼저 받고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님들께 서명을 받아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의장님께 보여줍니다. 그때 저는 목적과 이것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표시 안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이것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또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때부터 이 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오늘 본회의에 발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하신 의원님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결정을 한 이 문서를 전혀 다른 사항으로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마치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지시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의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의결하신다면 음성군 의정사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집행부에 법을 준수하라, 규칙과 규정을 지켜라, 조례를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담회가 장난이냐’ 장난이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정된 겁니다, 이게. ‘원칙대로 하자’ 원칙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음성군민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의 건은 처음부터 재검토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하신 의원님, 그날 결정된 것을 이렇게 임의대로 수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또, 원칙대로 하시자던 의원님, 이렇게 원칙이 무너졌는데 의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연수를 통하여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던 의정연수마저도 하루 전날 행정사무조사라는 명분 아래 취소를 하여 위약금 800만원 정도를 물게 됐습니다. 또 18일에 시군의회 의원 한마당 화합잔치에, 노래자랑 선수까지 뽑아서 그 잔치에, 음성군의회가 축제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가 장난이냐, 우리 의장님이 3번을 결정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해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거 가져왔어. 그럼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9조(제13조), 제42조제3항(제49조제3항)이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서는 한 게 우리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말씀을 하시고, 진짜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서명 한 사람만 고치면 된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네.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박흥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원칙을 지키자고 했는데 이런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의결을 할 겁니까?
박흥식 의원  의원님이 말씀이 진실인 양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박흥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천희 의원  제가 책임을 질게요.
박흥식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책임을 질게요.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조천희 의원  우리 간담회 영상을 틀든지 합시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또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본 사항과 다르지만 의원 국내연수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강 유람선 같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이런 연수 일정은 부당하다 해서 말씀드려서 저희가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연수를 포기했고요, 그것도 물론 다수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말씀드리겠고요. 대표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 내주셔서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변경 전 조사목적에 ‘사업을 중지시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부적절한’ 이 두 가지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조천희 의원  아니죠. 「지방자치법」제9조(제13조)도 있고요, 「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제49조제3항)….
박흥식 의원  9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천희 의원  그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지.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천희 의원  그걸 하자고 결정을 했잖아요.
박흥식 의원  말씀드리….
조천희 의원  의장님이 그것까지 얘기했어. 「지방자치법」까지 얘기했어.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의원님 답변드린다고요. 두 문구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잠깐 의장님 정회를 좀 한 10분간 하셔서….
조천희 의원  저는 문구에 대해서 크게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중시하고, 간담회가 장난이냐, 이렇게까지 하셨던 분이 간담회에서 의결된 것을 갖다가 왜 이걸 임의대로 해?
박흥식 의원  조사 특별위원회 건이 간담회 정식 안건이었습니까? 저희 산회하고서 뒤늦게 다룬 겁니다.
조천희 의원  뭐를?
박흥식 의원  정례의원간담회 때 저희 안건 다 다루고 나서 산회하고 나서 그냥 의원들끼리 다룬 내용이에요, 이게.
조천희 의원  뭘 산회를 하고 나서 해요?
박흥식 의원  간담회 안건이었습니까, 이게?
조천희 의원  아니, 이건 간담회 때 다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이게.
서효석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하여 청취 불가)간담회가….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을 가리키며) 그건 5일에 재소집한 거고요, (조천희 의원을 가리키며) 지금 4일 말씀하신 거예요.
조천희 의원  뭐가, 5일이에요, 5일. 그때 우리 박흥식 부의장께서 그랬잖아.
박흥식 의원  의원님 말씀이 사실인 양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니까….
조천희 의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간담회) 장난이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박흥식 의원  그런 말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했죠?
박흥식 의원  예. 당연히….
조천희 의원  갑론을박하지 말자고 했죠?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이 간담회에서 올라온 걸 왜 고쳐? 이게 장난이에요 그럼? 참 나 원.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표발의자로서 의원님들 다 모이셨으니까 저희가 의사과 직원분들, ‘사업을 중지시켜’랑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 두 가지 문구가 변경 후로 바뀌어서 연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10분간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여기 계신 8분 의원님들한테 연서를 다시 받아서 하시면 과장님, 저희가 3분의 1 이상 의원님들 연서 받으셔서 「지방자치법」제49조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승인 가능한 거죠?
조천희 의원  얘기하세요. 절차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확 가면 돼요?
서효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박흥식 의원  죄송한데 말씀이 안 끝났어요. 조천희 의원님, 답을 주셔야죠.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정회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시면 만약에 지금 절차적 하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2가지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연서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은 이 바뀐 2가지 문구에 의해서 연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문서를 받고 나서 반대하신 조천희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께 저희 의사과 직원분들이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후에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천희 의원  재검토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살짝 돌리면 되겠어요?
박흥식 의원  임시방편 아닙니다.
조천희 의원  왜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간담회에서 결정된 게 왜 엉뚱한 게 올라왔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했던….
박흥식 의원  수정발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정발의라는 게.
조천희 의원  수정발의도 여럿이 있을 때 해야지 모든 것을 서명한 사람이 다 합니까?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조천희 의원  그럼 모든 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가 몇 사람이 서명하고 그것 다 우리 임의대로 합니까?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조천희 의원  아니죠? 그땐 다시 의원님들한테 물어야죠. 묻지 않고 왜 했어요?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천희 의원  그럼 지금 와서 임시방편으로 여기서 또 물어보자?
박흥식 의원  아닙니다. 정회하고 나서 그 내용이….
조천희 의원  아이고, 참.
박흥식 의원  의원님,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 얘기하잖아요.
박흥식 의원  저희가 연서를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회로 가능한지. 왜냐면 저희가 연서를 받아서 의사과에 전달하면 의장님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숙려기간이나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자료를 보내면 3일 내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려기간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이 연서를 하시면 연서를 하시면 의사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조천희 의원  과장님, 이게 이 내용을 3인 이상 해서 다시 발의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됩니까?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천희 의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네 진짜.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되지.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고 정회를 하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원칙을 따지고 장난이냐고까지 했고 원칙에 벗어나면 남을 폄훼….
박흥식 의원  원칙을 지키고자 정회가 가능한가….
조천희 의원  원칙을 벗어났으니까 이게 들어왔지, 원칙을 벗어났으니까.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의장님이 3번 얘기했잖아요, 의장님이 3번이나.
서효석 의원  의원님, 의원님….
조천희 의원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뭘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의원님께서는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없다고 그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천희 의원  뭐가 필요가 없어요. 특별위원회가 됐다 하더라도 이 묻는 자체는 전체 의견을 물어야지 왜 거기서만 합니까?
박흥식 의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마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잘못됐다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재검토해서 보내면….
박흥식 의원  존경하는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연서를 하셨을 경우 왜….
조천희 의원  그것을 임의대로 고쳐서 왔을 때 의결을 하겠느냐 물어봤잖아요.
박흥식 의원  엄밀히 「지방자치법」은 만약에 서효석 의원님하고 연서를 하셨을 경우 두 분 의원님한테는 묻지 않고 왜 다른 연서를 받아서 했냐 라고 해야지 앞뒤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처음부터….
서효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는데요….
박흥식 의원  아직 답변 안 끝났다고요.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연서를 처음부터 안 하셨기 때문에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연서를 하신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한 부분인데, 이것도 의사과에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계속 절차적 하자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컨대 연서를 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수정발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답변 안 끝났습니다.
서효석 의원  자, 우리….
박흥식 의원  답변이 안 끝났다고요, 아직. 그래서 여쭤봐서 연서를 했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이나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 모이셨으니까 연서를 받아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숙려기간이 과연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숙려기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서효석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천희 의원님이 제가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안 했을 뿐인데 그 참여를 안 한 목적은 조사목적이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권한 밖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만 했었지 반대한다는 얘기 안 했고 서명을 안 했을 뿐입니다. 다만 아까 보여준 이 안건에 대한 서면은 이 간담회가 다 끝나고 나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서류를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발의하는 저 서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언제 만들었어요? 저거 언제 만들어서 끼워 넣었냐고요.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위치는….
서효석 의원  간담회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서 넣었습니다. 그게….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지금 어쨌든 물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의안이 접수되면 저나 의장님은 그 발의안에 대해서 접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접수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대표발의자이신 박흥식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변경된 안을 다시 제출하셔서 다시 재검토하고 연서하신 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려서 동의하셔서 접수된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자, 흠결이 있어서 이게 다른 사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다뤄야 된다는 것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나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당일날 제가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흠결을 보완을 했는데 흠결을 보완을 했다면 당연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서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효석 의원  우리가 언제 간담회에서 연서를 하고 안 하고, 최종적으로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고 의결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했다고 하면 반드시 간담회를 하든지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활동한 7년 이상 활동한 중에 유일하게 한 번 간담회를 개최 안 하고 서류를 교체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것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흠결이 있기 때문에 흠결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회의 없이 그냥 올린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것 흠결 고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이 수정은 어쨌든 간에 접수 전이라면 수정은 충분히….
서효석 의원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간담회 없이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서명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관없이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그건 본회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수정된, 지금 간담회에서….
서효석 의원  이게 뭐가 수정이 된 거예요, 교체한 거지.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간담회에서 어쨌든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지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서효석 의원  그래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반려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꾸 타당한 거로 얘기하고 앞으로 간담회에 거치지 않고 간담회 자료를 완전히 교체하고 중간에 끼워 넣으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고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과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신 안건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서효석 의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업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서효석 의원  그래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의장님이 간담회에서 토론을 종결시키고 그대로 상정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흠결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러면 당연히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영호  존경하는 우리 서효석 의원님, 솔직히 이 부분은 찬성, 반대로 본 의장이 의견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박흥식 부의장님이 최종 발의하는 거로 결정을 봤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발의가 된 겁니다. 물론 반대….
서효석 의원  발의도 안 했는데 수정발의를 합니까?
○의장 김영호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흠집을 잡는다는 거는….
서효석 의원  의장님, 수정발의라는 거는 안건으로 상정돼서 그다음에 변경해야 될 때 수정발의가 있는 거죠. 간담회에 논의된 거를 교체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의원들한테는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교체한 거를 그대로 밀고 가면서 수정발의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회의진행 방법에 맞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 김영호  어쨌든 이 부분이 연서하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 부분이에요.
조천희 의원  아니, 의장님 모든 게 간담회에서 뭐를 할 때 연서했으면 연서한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그게 마음대로냐고요. 내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장 김영호  아니, 어쨌든 반대 의견을 주셨잖아요.
조천희 의원  이래 이래서 이거를 지적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수정되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서명 안 했으니까 빼고 우리 서명한 사람끼리만 고쳐서 하자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수정되면 거기서 반대 의견을 냈든 뭐했든 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게 이렇게 돼서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검토해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명하신 분들만 이거 고치라고 해서 고치면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간담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를 갖다 조례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재검토하라고 지시해놓고 아무렇게나 해서 들이대면 의결할 거예요? 참나.
박흥식 의원  대표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의원간담회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서효석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꼭 거쳐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까? 왜 없는 내용을 갖고 조천희 의원님과 서효석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말씀하시는데….
조천희 의원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박흥식 의원  아직 말씀 안 끝났습….
조천희 의원   지난번에 왜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했습니까?
박흥식 의원  예?
조천희 의원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왜 지적했습니까?
박흥식 의원  그런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천희 의원  간담회가 장난이냐! 갑론을박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박흥식 의원  그런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조천희 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거를 둘러대. 그걸로 해야지, 장난이 아니면. 참 우리 부의장님도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비껴가지 마시고요.
박흥식 의원  의원님! 비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천희 의원  여기서 하시든, 안 하시든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문구가 전혀 없으니까 논리에 대해서 일단 안 맞고요. 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분명히 물었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사업을 중지시켜’와 ‘부적절한 행정절차’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조천희 의원  그러면 의장님은 그날 이거 읽어가면서 결정하신 게 허사예요?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계속 말씀을…. 제 답변이 끝나면 말씀해주세요.
조천희 의원  허사예요? 조항까지 다 얘기했어, 조항까지. 「지방자치법」제9조(제13조),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제49조제3항)에 의거 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외 기타사항,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까지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이거는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의원님 「지방자치법」제49조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사목적은 아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천희 의원  조사목적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서효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영호  의원님들!
서효석 의원  조사 발의에 대한 건을 연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서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의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간담회 한 날 상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박흥식 의원  의원님 「지방자치법」을 보세요.
서효석 의원  공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지방자치법」을 보시라니까요. 안건 상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문구가?
서효석 의원  발의한 거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법」에….
서효석 의원  발의 조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발의 조건을 안 갖춰서 해놓고 상정시킨 다음에 그 발의하는 이 연서를 끼워 넣은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박흥식 의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로부터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닌 의원님들 개인의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대표발의자께서 의원님들한테 고치는 거 다 여쭤보고 대표발의합니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흠결이 있으면, 지금 웃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라니까요.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실명 거론해서 자꾸 죄송한데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지시켜라는 문구 때문에 그러시니까 10분 동안 정회해서….
서효석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라고 안 그랬지 않습니까?
박흥식 의원  연서를 하실 겁니까, 그럼?
서효석 의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된다고 했고 추가로 하려면 그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박흥식 의원  ‘사업을 중지시켜’ 문구하고 2개 문구 빼면 연서 하실 겁니까, 혹시?
서효석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흥식 의원  의원님께서는 군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와 부화뇌…, 동조하는 거예요, 지금.
서효석 의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사 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보상 계획을 마련하고….
서효석 의원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고 가야 되고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의회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절차 지키기 위해서 정회 10분간 해서 다시 진행할 테니까요. 연서를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하고 나서 대표발의자는 저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절차적 하자에 참여하셔야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참여 연서도 안 하시고 나서 뒤늦게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조천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 주시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의…. 사실 찬반으로 의결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런데….
조천희 의원  모든 절차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박흥식 의원  예?
조천희 의원  인정하시는 거죠?
박흥식 의원  인정 전혀 안 합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의….
조천희 의원  그럼 왜 다시 뭐를 해요?
박흥식 의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천희 의원  아니, 왜 다시 해, 그럼?
박흥식 의원  연서를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천희 의원  왜 다시 하느냐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요….
박흥식 의원  저는 없는데 사실 찬반으로 의장님한테 아까 요청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찬반을 진행 안 하시니까….
조천희 의원  아니, 그대로 쭉 가시지 왜 갑작스럽게 정회를 하고 다시 서명을 받아요?
박흥식 의원  억지를 부리십니까, 무슨.
조천희 의원  아니, 억지가 아니라 그게 설득력이 있고 하니까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박흥식 의원  인정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인정 안 합니다!
조천희 의원  하셔, 하셔.
박흥식 의원  절차적 하자 전혀 없었고요, 저 인정 안 합니다!
○의장 김영호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너무 장시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흠결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 때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으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5): 안해성,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반대의원(1): 조천희.
-기권의원(2): 서효석, 최용락.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환경과장           박순애
  보건소장           구미숙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