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7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덕영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 중에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도시과 소관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도시과 일반예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도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02페이지에 말이죠 금왕하고 감곡 동력요금 소요 부족액이 원인이 어디 있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 원인이 동력을 사용하는데 당초에 추정을 저희들이 잘못했고 또 이것을 월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전번 추경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그런데 기계 성능에 따라서 많이 가동을 하고 그러면 추가로 소요금액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으로 한전에서 체크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위원장님이 이것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인을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금왕 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먼저 번에 집 한 채 있는 것 산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정인칠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본인한테 통보했더니 본인이 와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촉구해서 수령을 해가기를 촉구했더니 본인이 그 금액으로는 수령을 못 하겠다,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각서를 받아 놓고 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때 3천5백만원을 주면은 살 수 없다는 내역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청와대에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집이 원래 상당히 낡은 집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위험성이 있는 그런 가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저희들은 취급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됐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말이에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가요 84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정인철  예.
○위원장 박덕영  그런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상정하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38p 예비비 계상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 2% 수준을 확보해야지만 특별회계를 가급적 예비비 확보없이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840만원 정도가 세출예산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전체적으로다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만…….
○도시과장 정인칠  금 번에 계상된 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3백5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440만원해서 790만원이 이번에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 사용범위 내에서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아니 회계년도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지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회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전부+-시켜서 마이너스를 조정해 가지고 해야할 시점인데 84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래서 특별회계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 박덕영  종합적으로 이거는 전체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은 종합적으로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104p 예수금 예금이자 수입 350만원 나왔지요. 이게 예금액 전체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그 예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주택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일시 농협에 예금을 해 놓았다가 하는 관계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억5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2억 5천요 예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민방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경상사업비 민방위 업무용 차량이 물품정수승인을 받았던 거 같은데…….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받았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받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물품정수승인을 받았는데 민방위 차량은 사야 되는데 도내에서 민방위차량 사는 데가 없습니다.
  몇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 군 실정에 맞게 그걸 미니버스를 사서 대체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의견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1천7백만원으로 재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아마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먼저 재무과에서 보고하기를 미니버스 중형버스를 사기를 이번에 올라온 거 그거하고 대체되는 거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아주 좋은 거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면 단위에 할당하는 건가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이건 자율방범대가 편성된 읍면에다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는 민방위 자율방범대가 26군데 들어가 있고 주민자율방범대가 3대 지파출소 자율방범대가 3개 지파출소 자율방범대가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41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다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준구  기획실에 말입니다. 중형버스 그거는 민방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민방위업무 사용하고 기타 조정 추진에도 사용합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민방위대 지원 1천만원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한다고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자율방범대요.
○위원 김정용  지서 자율방범대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이것이 3군데 있습니다.
  해병대, 지파출소가 12군데, 민방위자율방범대가 26군데…….
○위원 이준구  아니 그럼 지파출소만 해 주는 게 아니고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그러니까 읍면에 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박덕영  그럼 9개읍면에 공히 똑같이 나누어 주겠네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지파출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물의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 김정용  그럼 여기서 아예 해병전우회, 지서자율방범대…….
○위원 이준구  1천만원이 더 여기에 예산이 되었으면 좋은데 1천만원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9개 읍면에 나누어 주고 해병전우회 이런데 나누어 주면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위원 김정용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잘했는데 본예산에 엄청나게 많이 접어놓도록 노력하세요.
○위원 이준구  110p에 지역안정 민방위 협의회 운영비 이건 어떤 민방위, 군방위 협의회 입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이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경찰서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이게 지역안정이라고 해서 민방위과 저희들 바로 뒤에 있어서…….
○위원 이준구  민방위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정용  본예산에 없었나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본예산이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안정이라고 해서 저희 민방위과 뒤에 언제든지…….
○위원 이준구  그러면 공보실 예산에 넣어야지 민방위 예산에다 군비를…….
○위원 김정용  예산계장 본예산에 얼마 넣었어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표기된 대로 민방위 지역안정 운영비는 1천2백만원인데 금회 추경…….
○위원장 박덕영  지금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본예산에 공보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게 얼마냐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분야로 가는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당초에 나온 대로 1,236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1,236만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모르면서 민방위과에서 받아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받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정용  되어 있으면 먼저도 1,260만원을 민방위과에다 이 항목이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그렇지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정용  아니 글쎄 민방위과 예산에 들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분산시켜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한군데 너무 과다 책정 했는지…….
○위원 김정용  그전에는 공보실에다 했는데 이번에…….
○민방위계장 박상윤  아니죠 당초부터 민방위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쓰는 것은 민방위과는 모른다는 얘기죠. 공보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장 최병성  김정용 위원님 이전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공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도비입니다.
  매년 시군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삐라를 주었으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대공에 소요되는 군민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서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여기에 보면 교육가는 것도 있어요. 삐라 줍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민홍보를 위해서 교육 시키고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덕영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여기 노인복지분야에 경로당 증축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쌍봉1리 1천7백만원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곡리인가? 내곡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 이준구  거기 한 100~150만원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경로당을 보수비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1천만원을 다 쌍봉1리에다 지급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위원 유희종  1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번에 그게 이제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7백만원밖에 안 남아서 7백만원밖에 안되니까 7백만원만 준다고 내가 약속을 했었는데…….
○위원장 박덕영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지금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업지역 선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사업 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반상회에 건의되어 올라온 것이 4부락인데 저희들이 4부락 올라왔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현지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보고 1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이 기준이 맞을 경우에 해주고 그중에서 안 맞으면 1차에 탈락된 부락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차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예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아리송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네요.
  읍면 상담소운영 판공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상담소장 주재지도사 이것도 2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읍면 상담소 운영판공비는 뭐냐 하면 그전에 지소운영 했을 때 통폐합관계로 모두 폐쇄했다가 다시 상담소 각 읍면에 1명씩 8개 면에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근무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과의 친목화합이라든가 경조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판공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소장님이 지도사 읍면 월액 여비 220만원 반영한 것은 지금 군 단위 직원들은 월별로 여비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직원들은 1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재지도사하고 소장님들은 읍면에 근무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농사기술업무추진 특근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특근자는 본 지소 직원들 여비인데요, 이것은 특근하면서 급식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톱밥제조기 1대 있지요. 132만원 이거 경운기를 부착해서 통합을 제조한다고 그랬는데 톱밥제조기가 지난번에 제가 외제하고 국산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다녀왔어요. 원목을 갖다 집어넣어서 톱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톱밥을 사다 하는 게 아니고 경운기에다 132만원 이거 아이들 부주깽이 같은 거 같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니까 지도소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본 결과로는 1억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국산 작은 기종도 1천만원이 넘고 보통 4,5천만원 1억짜리까지 있는데 132만원짜리라는건 장남감 같은 거예요. 실험용 이거 갖다가 써먹지도 못 하는 거 뭐할 겁니까?
  여기 지금 음성군 관내에 가로수정비라든가 해충목 제거라든가 이런 거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이런 거 지도소에서 어차피 구입할 거면 좀 큰 기종을 구입해 갖고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쓰고 이런 구입을 해야지 맨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다가 어린이들 실험용으로다가 이런 예산은 아주 잘못되었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U.R대책 추진정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U.R대책추진 정보비 2백만원은 기정 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소장님하고 양대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정보비 관계가 부족이 되어가지고 소장님 3백만원하고 과장 2명에 2백만원 그래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기정 2백만원보다 추경에 5백만원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위원 신화철  열달동안 추진하신 정보비보다 앞으로 두달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정보비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정보비 2백만원 있는데 각 과장님들 두 사람 있는데 과장님들에 대한 정보비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것이 톱밥을 이용하는 각종 영농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반영했습니다.
  액수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래서 톱밥제조기말이에요, 아주 사업을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고려 좀 해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거 132만원짜리 한 번만 쓰면 실험용이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읍면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민원대 설치가 원남면 같은데도 말이지요.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생극도 지은 게 얼마 안 되고 설계 자체가 민원대를 돌로 해가지고 민원하고 업무보는 행정기관에 직원들하고 딱딱한 분위기에다 돌로 해서 차갑다 해서 민원대를 목조로 바꾸는 모양인데 이게 면 단위로 틀려요.
  원남면은 30미터에 9백만원이고 맹동은 1천만원이고 생극은 7천만원이고 이게 통합적으로 여기서 입찰을 주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면 단위로 면장 재량으로 해서 업자를 선임해서 하는 건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127p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도 이게 1억인데 9개 읍면에 1억가지고 얼마씩 나누어주는지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는 2개 읍에는 1천5백만원씩해서 2개 읍이고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위원 이준구  금년도 사업되는 건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에 마지막 추경이 또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앞에 거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민원대 설치는 뭔가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건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취합해가지고 군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업자를 선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면에서…….
○위원 이준구  면에서 해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이준구  원남면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뜯어서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가격이 말입니다. 맹동면은 청사가 얼마나 큰지 재보지는 않았지만 1천만원이 들어왔고 이게 좀 이해가 부족 되는데요. 이해하기가 힘이 드네요.
○위원 고호종  그래서 이거 기획실장이 답변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해서 써올리는 건 무조건 하고 요전에 그래서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먼저 예산 심의 이전에 먼저 간담회 때에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예산계장님이 이번에는 좀 심도있게 적은 액수이고 또 첫 번째이니까 잘 좀 편성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리가 안 가도록 좀 해주소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거 올라오면 여기다 그냥 적어주고 자기네가 챙기면 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본다고 했을 때 원남면 청사가 언제 지었습니까?
  작년에 준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또 민원대를 9백만원 들여서 헐어낸다는 얘기는 좀더 이런 것은 말이지요.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건 질의가 들어올 거 아니겠느냐 작년에 준공한걸 올해 또 9백만원을 들여서 민원대를 고친다고 했을 적에 위원들이 그냥 여기 앉아서 좋습니다.
  박수칠 거 같습니까?
  그럼 그것쯤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이건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원남면에서 왜 이걸 올렸느냐 하는 것을 준비했다가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부터 예산계장이 이번에 부임을 하셔서 첫 번 예산을 다루는 이거에 미리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실장님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지양을 좀 하시지요.
  다음 예산 때도 본예산 때도 이런 말씀하시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거 문제는 지금 기획실 오늘 이 자리서 마지막이니 얘기를 하지만 기획실 예산계장이 올려놓고 위원들이 볼 적에 이거 삭감을 하고 나니까 올려만 놓고 삭감한 책임만 위원들한테 지으려고 하는 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좀 걸러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은 삭감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읍면이고 과장들이 올려주는 거 올려만 놓고 여기서 심판을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과거에 일어난 거 마냥 위원이 삭감해서 안 된다, 관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것으로다 만들기 때문에 이왕 지나간 얘기는 우리가 좀 그만치 해두고 다음 예산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확실한 답변과 거를 건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질의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예산에 총무인사행정 서무 관리인사 내용에 보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2억7천9백35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청인사행정 총무인사 행정서무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삭감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 쉬운 얘기로다 읍면에는 제대로 인사보칙을 안 주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 보다 상당히 차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다가 각각 읍면에는 2억7천9백만원 어치의 인력이 충원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어째서 본청은 계획대로 다하면서 읍면에는 차질을 빚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38p를 보면 법정 필수경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법정필수 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산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1% 수준을 확보토록 하고 단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확보 없이 세출 소요에 전액 투자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보면은 거의 한 5억원에 육박하는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이 민원대를 만든다 하면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규격으로다가 좀 어느 정도 형평을 낮춰야 어디는 더 좋은 걸로 하고 어디는 나쁜 거하고 예를 들어서 원남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면청사를 지을 적에 아예 처음부터 목조로 했으면 될 걸 엉뚱하게 높게 시멘트로 해놓았으니까 주민하고 대화를 하려면 거부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다시 뜯어 고쳐야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읍 청사 짓는 문제부터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막 네 돈 내 돈도 아니라는 식으로 집행을 해버려요.
  시멘트로 예를 들어서 1루베가 소요될 거면 1루베가 들어가야 되는데 1.5루베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0.8루베가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예기예요.
  이런 문제 음성읍 청사같은 거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쉬운 예로 원남면 청사같은 데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되는데 당장 서고가 잘못되어서 내년에 서고를 다시해야 된다는 문제 지금 방수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비가 올 때 가보니까 18군데가 또 새더라고요.
  그런 부실공사 때문에 다시 두드려 부수고 지은 것이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650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이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그렇게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방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방수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18군데가 줄줄 새서 서고에 물바다예요, 한강이에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가서 감독을 하다시피해도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기 공설운동장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획실소관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한테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본예산에는 9개 읍면에 형편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하고 기획실 직원들이 진짜로 밤을 새워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제대로 했어도 인원이 모자른다고 하면 과감하게 보충을 해줘야지 의회에도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여기서 검토를 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 다니면서 가보면 이놈의 나라 돈은 도대체가 주인이 없는지 몰라도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쳐요. 이 앞의 150만원이 이 앞의 농수산시장 경계를 두른 것 말인데요. 그것 만드는데 150만원 들었어요. 내가 만든다면 50만원이면 만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실 장애자 올라가 는것 그것도 1백만원 어제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일부러 어제 가보았어요. 그것 철공소에 맡기면 50만원이면 만들어요.
  하다못해 컴퓨터 구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내 재산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고 할 때는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을 운영은 안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군위원으로서 상당히 지방행정의 문제점이 대단하다는 우려를 표방하면서 이번 예산은 많은 부분이 심의할 때는 아주 진짜 엄격하게 올라온다고 다 해줍니까?
  기획실에서 제대로 기능과 권위를 찾아서 과감하게 실무부서에서 잘못하면 책임 추궁도 하고 다시금 서류도 반송도하고 해야지 올라온다면 정보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여비가 되었던 예산이 남는지 우리 음성 군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38p를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제대로 잘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어서 어쨌거나 기획실팀이 상당히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것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본예산은 지금부터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8만 군민들 앞에 공개를 해도 부끄럽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지금 위원장님 또 이준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읍면예산을 보고 했을 때 같은 페이지에 같은 예산 산정을 해놓은 것을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껴요.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일단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수운 것이 청사 포장을 하는 예를 보더라도 과대 포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평당 단가가 다 달라요.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조차도 다르고요.
  지금 124p에 볼 것 같으면 청사광장 포장이 소이면과 맹동면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평방미터 단가가 1만7천원, 1만6천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평당 단가가 3천원씩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어떤 특수조건이 있어서 이런 금액의 차이점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이 조명이 되어져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133p에 볼 것 같으면 관내 기본현황도 맹동면에 1백만원 올라와 진 것이 있는데 그러면 맹동면만 관내 현황도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안 해주는 것인지 하는 것도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타 읍면에도 이런 관내 현황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맹동면 해주고 다른데 원남이라든지 생극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가로등 수선비가 127p에 볼 것 같으면 음성읍에 2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수선비는 아마 공통적으로 각 읍면별로 공히 필요하리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단 음성읍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타 읍면에서는 가로등 수선비가 필요 없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이 의아심이 가진다고요. 그리고 124p에 볼 것 같으면 맹동면의 창고 깔판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타 읍면에 공히 깔판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차읍면에 깔판이 다 되어 있고 맹동면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타 읍면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분명한 데 맹동면만 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고 그 지역민의 감정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번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오늘 예산 추경 심의를 다 끝내는 것으로 알고 조치를 취해 주시겠어요.
  충분한 시간을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고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될 때는 핑계는 전부 위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깍여가지고 못해준다고 결국은 위원들이 방패막이뿐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부작업을 했을 때 이 충분한 검토와 비교 평가가 되어져서 읍면 공히 이루어져야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이게 읍면에서 전부 예산이 올라와 지고 그거를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맹동에 깔판 설치하면 다른 읍면에는 깔판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다 된게 맞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다 된 걸로 보고를 해주시니 나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관내 기본현황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도 타 읍면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는 다 못 다녀보았지만 몇 개 읍면에 가서 제가…….
○위원장 신화철  아 그렇다면 좋아요. 당연히 해드리고 빠진 읍면에는 당연히 필요한 거로다 보여지고 뭐하는데 그러고요, 가로등수선비는 타 읍면에는.
○기획실장 이재덕  그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위원 신화철  그럼 부족분이 되어지는 거는 음성읍뿐이다 이거지요?
  다른 읍면에는 부족분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청사광장 포장에 대한 단가가 다른 거는 어떻게 해서 달라진 겁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이가 있는데 단가 차이는 검토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이 안대로 그냥 올리신 거예요? 어느 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녀요?
○위원장 박덕영  기획실장말이에요, 이번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하는 이런 수정예산을 올릴 의양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시간이…….
○위원장 박덕영  시간이야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필요한 거 증액하고 필요없는 거 삭감하고 해서 다시 수정예산 올리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신화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원남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가로등이 1년 내내 깜빡거리고 꺼져가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지 기획실장 말마따나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매일 오고 가면서 봐도 한 번도 제대로 켜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가로등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로등도 안 켜지고 있는 마당에 각 읍면에 있는 가로등은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보나마나 맨 깨지고 안 들어오는 게 수두룩할 거란 말이에요.
○위원 유희종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 한 걸 보면요, 읍면개량사업비로 나간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가로등 보수비 같은 걸 충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10일이면 닥쳐오고 이래서 읍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명절을 맞아 오는데 금왕읍이 발전을 했다고 보고 들어와서 보면 컴컴하고 뭐가 발전되었다느니 밤에 컴컴하고 뭐가 발전된 게 있느냐 하고 비웃으면 비웃음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빨리 돈이 어떻게 되었든 빨리 고쳐라 이랬더니 고쳤는데 그 돈도 아마 못 주었을 겁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건 추경에 올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읍장이 안 올렸어요. 이건 답답한 실정이지…….
○위원 고호종  지금 종합해볼 때 음성읍에 가로등 낸 걸 보면 뭐 읍면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성문화제를 앞두고 이번 기간동안에 이걸 고쳐 놓아야 설성문화제에 원활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관 기관에서 그걸 고쳐 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성읍에 가로등을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이루어진 것으로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정말로 지금 말이 났으니 얘기지만 지금 소재지 가로등 같은데는 대단히 어려워요. 거의 50% 이상이 현재 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1993년도 본예산에는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끔 예산계장이 해주시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하셔서 1993년도 예산에는 각 읍면이 좀 해서 9개 읍면이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래서 설성문화제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좀 밝게 해주시고 1993년도에는 각 읍면이 모든 걸 면장에게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정용  1회 추경에 가로등수선비가 다 나갔어요. 음성이 250만원, 금왕이 250만원, 소이 170만원, 원남 2백만원…….
○위원 김정용  이렇게 다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수선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유희종  보수하는데 부족하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일일이 그것만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니까 읍면에 전부 있느냐 없느냐 전부 따져볼 수도 없고…….
○위원 신화철  지금 고호종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는 이런 어떤 읍면에서 올라오는 항목이 발생이 되어지고 뭐하고 했을 때 각 읍면 공히 타진을 해보면 그런 절차를 취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런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위원장 박덕영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칠까요?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대민업무추진 정보비 1천150만원이 있었는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9개월동안 1천1백만원 써놓고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2천만원 쓰는 것은 뭐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도 읍면장들한테 2백만원씩 부읍장들한테 1백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추가로다 저희들이.
○위원 김정용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개월 동안에 매월 10만원씩을 주고 앞으로 2개월동안 1백만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이것 검토대상입니까?
○위원 김정용  예.
○위원장 박덕영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더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덕영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의회운영 경상사업비중 의정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 중 2백만원, 의회방청인 중식제공에서 75만원을 예산관리 항목 중 예산업무추진비 3백만원 중 3백만원을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천만원 중 1천만원, 당면시책 특별판공비 1천만원 중 2백만원, 업무추진 풀보조금 2천만원중 1만원을, 문화예술 진흥의 설성문화재 행사보조금 3백만원 전액을 총무인사 행정 중 역대 군수화의 간담회비 195만원 중 65만원을 대민업무추진정보 1천만원 중 2백만원을 일반 사회복지에서 노정업무 및 영세민대책 추진비 1천1백만원 중 2백만원, 환경관리 공해배출 특별판공비 1천1백만원 중 2백만원을, 농지관리 U.R대책 및 산업업무 활성화 추진비 1천1백만원 중 2백만원, 잠업특작관리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2백만원 전액을 교통행정지도 기타경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천66만5천원중 생극면 민원대설치 7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3천66만5천원 중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를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 5천1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34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분에 대하여 위원장, 간사가 함께 작성하여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19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다루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도시과장정인칠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보건소장김용준
  사회지도과장최익균
  민방위계장박상윤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