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6일(화) 11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부의된 안건1. 위원장·간사선임의건2.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 제안설명)3. 199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1시 05분 개의)
○의사계장 이주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이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위원이신 고호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는 어느 위원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홍배 위원장 선출은 연장자이신 고호종 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일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의를 표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박덕영 위원께서 중요한 추경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에서 박덕영 위원을 추천해 올립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 박덕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홍배 위원께서 박덕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영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덕영 안녕하십니까, 박덕영 위원입니다. 수확기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계절입니다. 더욱이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문화재행사 준비 등 당면한 업무 추진에 바쁜 가운데 18회임시회가 개최되어 오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참여도 했습니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의 예산 심의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에는 어느 분으로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유희종 김정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김정용 좋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유희종 위원께서 김정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본인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김정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정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용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위원장님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덕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박덕영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덕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과 6월 2회에 걸친 추경예산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또다시 제3회 추경 요인이 발생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31억933만7천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6억천8백만원과 세외수입11억7,390만원등 총 17억9,190만원의 총13억743만7천원이 증가한바 그중 특별교부세 수입 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수입 5억1,74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재원을 재판단하여 조정한 결과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에서 2억574만8천원과 관서운영비 2,297만5천원 등 2억2,87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기본경상비 2억5,14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기정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보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사업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재정규모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40억6천67만1천원보다 1.8%인 15억604만3천원이 증액된 855억6,671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백억4,120만4천원보다 7.8%인 31억933만7천원이 증액된 431억5,0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5억9,704만5천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예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정된 재원을 투자 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에 건립할 예정이던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비중 지방채 수입금 23억6,340만7천원이 내무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유보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양여금 특별회계 중 도로 정비사업비 5,040만원 등 총 7,264만2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16억32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덕영 기획실장 수고하셨는데 말이에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혼자만 보시고 제안설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주면 전체적인 윤곽이 보면서 듣는 것하고 대충 듣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3. 199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덕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사계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덕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 박덕영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관 항·세항·세세항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때는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과 아울러서 분야별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예산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하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특별회계예산을 심의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통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금년도에 지방특별교부세는 먼저 회기에 얼마 들어왔었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금년도 까지도 137억1천5백만원 있었지요. 작년도까지가.
○위원 김정용 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 따로 잡아요.
교부세는 우리 교부세에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이고 11분의 10이 교부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이건 8억이 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 김정용 1992년도 분에 특별교부세 8억원밖에 안 왔단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정용 금년도에 올 것이 130얼마…….
○기획실장 이재덕 전년도까지 온 게 137억1천5백만1천원.
○위원 김정용 137억이 온 거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전체 교부세 중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137억이라면 금년도에 13억7천은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재무과장님은 특별교부세 받는 게 각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14억은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앞으로 노력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덕영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덕영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덕영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이죠?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사회단체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증액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군데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고호종 그 다음에 업무추진 교부금 풀예산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각종행사 추진비입니다.
○위원 고호종 각종행사 그러면 기획실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용 위원.
○위원 김정용 군재정 지도 사회단체 풀하고 당면시책 특판비하고 업무추진비 풀하고 금년도 본예산 1, 2차 이렇게 합계하고 1992년도 총계 이것 좀 내일 중으로 보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경상사업비에 프린트기를 물품정수승인 받았다고 실장님이 그러셨죠?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박덕영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1p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지요.
19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신규계상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가 1명 법무통계 업무 보조인부 신규 고용 1명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네.
○위원장 박덕영 171만3천원을 계상한 이유와 기획실의 일용인부가 지금 몇 명이며 일용인부의 인력진단을 지금 몇 명이며 일용인부의 인력진단을 하고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현재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지금 기획실의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여자가 2명이고 1명은 남자인데 예산계에 차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남자 분은 챠드.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래서 일용인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법무업무하고 통계업무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다소 업무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부득이하게 필요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법무 추록을 발간하게 되는데 1년에 최소한도 4회는 추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회의 추록을 하려면 824페이지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주게 되면 29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인쇄소에 맡겼을 때는 51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9만원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 4회를 해야 됩니다. 4회를 하게 되면 876만원이 듭니다.
그냥 작업을 안 하고 했을 때는 그런데 작업을 하게 되어서 인쇄소에 맡겼을 때는 이것 가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직원 하나를 확보하는데 1년에 54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76만원에서 554만원을 빼면 연 4회만 하더라도 32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고 또 통계업무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집계작업이라든지 이래서 작업량아 많기 때문에 인부를 채용해서 통계업무하고 법무 업무하고 같이 보조하게끔 그런 의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p 정보비를 내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2백만원 또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3백만원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3백만원 했으니까 8백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타부서보다 형평위 원칙을 무시하고 혹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예산계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정급으로다 현재 지급되고 있지요.
기획실의 특수한 사정 여러 가지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고정급으로다 매월 정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그거는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총계가 8백만원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세출분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문화공보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27p 기본경상비에 군정홍보 보도 사례금 기정이 1천5백만원인데 1천만원을 더 추경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전적지관리사용 제초기 구입인데 이것은 다른 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제초기입니다.
예취기입니까? 제초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제초기입니다. 풀 깍는 기계입니다.
○위원 고호종 예치기라고 안 불러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느 실과든지 보면 30만원인데 이것은 40만원짜리 어디 외제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소의 3.1운동 추념비 건립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옥산사 홍실문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물론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데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 되지만 지정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4백만원을 했을 때 지정을 하다 보면 실지 그 사람들이 보면 2백만원이면 그만치 해놓겠다 하는 것이 현재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공보실에서 반듯이 그 사람들을 지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먼저 군정 홍보 보도사례금을 기정에 1천5백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자와 군수님과의 정기 간담회를 매월 1회씩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고 계시는 분이 7명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가 매월 16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져 보면 약 1,9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먼저 번에 각하가 여기에 오셔서 벼 베기도 했고 그 당시에 중앙단위 기자한테 사례금으로 해서 돈 1백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인터뷰를 매월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연간 월 평균해서 약 3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도 연간 따져보면 360만원이 들고 기타 명절이라든지 또는 축의금이라든지 또는 추향제를 지낸다든지 이러한 때에 축·부의금 등으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납득이 가시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면 3.1운동 기념비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소면의 면 청사 부지 내에 약 2백 평의 면적에다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설단이 석조물로 약 15평해서 화강암으로 하고 또 비석을 가로 120㎝, 세로 80㎝, 두께 40㎝ 정도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경 및 잔디포를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경수 3층에 2백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식공간 또는 공원화를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정리 및 공원조성이 1천만원 조경 및 조경식수가 2천만원 그리고 설단 및 비석이 한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 2개월동안 사업을 해서 완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30만원이 맞는데 이것이 잦은 고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다 보면 잦은 고장이 많다고 그럽니다.
톱날 같은 것이 부러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장비를 더 구입을 하려고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옥산사에 건립한 관계는 원칙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비지정 문화재인데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자한테는 맡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보니까 당초에는 500만원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최종 협의를 하니까 한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고호종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소에 3.1운동추념비에 대해서는 고증재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고증은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고위원님 그것은 아침에 내가 재판기록 또 3.1운동 만세에 나온 기록 이것을 아침에 전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고호종 못받아 보았는데 하여튼 지금 금방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확실히 못 알아듣겠는데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2천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3천만원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주민자담 그러니까 주민 자담하고 유적성금하교 그렇게 해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군정홍보 보도사례금을 검토를 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소 3.1운동 추념비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의장으로서 한마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소 3.1운동 추념비 말입니다.
이것 위치가 대소 면사무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장 박덕영 그런데 면사무소에다 공원을 한다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면사무소 내를 공원화하더라도 시민이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앞에 공원으로 조성된 것 그것도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아도 대소면에 면 청사 내에다 부지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활용해도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부담 2천만원하고 5천만원 그리고 뒤에 면사무소정비 계획에 보니까 조경에 2천만원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겠지만 그래서 행정 관서지만은 지금 청주시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문화공간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추념비 건립에 제일 길이가 2미터 40센티 2미터 곱하기 얼마 얼마 답변을 하셨는지요.
그거 하나 기념비만은 5천만원씩들어 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돌 값하고 새기는 값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위를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대소에 공원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다면 너무 졸속하게 돌만 번듯하게 해놓는 걸 하지 말고 대소면사무소가 넓고 공원화한다면.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거기는 석조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조경도 하고 거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3종에 약 2백수 조경식수도 들어갑니다. 잔디도 조성이 되겠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2천만원하고 5천만원하고 7천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에요. 이 사업 자체가.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러니까 이거 3.1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2백 평 면 청사 부지내가 되겠지요. 일부가 한 2백 평 정도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거고 면 단위에서 청사주변 조경관계 2천만원 올라온 것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업성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다만 3.1공원으로다가 조성이 되는 것은 부지가 2백 평에 조경식수하고 석조물해서 3.1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래서 제 의견은 가능하면 어차피 대소에 지역주민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도 주민들에게 공원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꼭 굳이 행정 앞으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증축해야 되고 하는데 꼭 행정관서에다가 그거를 공원화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다른 부지가 있다면 앞으로 점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원화 계획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보람있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추념비 하나를 건립하는데 3천만원은 과다하다, 전체공원화 계획에 일원화된 계획이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추념비 하나를 건립하는 데는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덕영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위원 박제국 33페이지에 보면 기본 경상비에 레이저프린터 드럼이라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프린터만에 드럼이라고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드럼에 저희가…….
○위원 박제국 그밑에 것도 3개가 48만원이고 이것은 몇 개씩 사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읍면당 세 개씩 역시 개당 10만원씩 예상됩니다.
위의 것은 324만원은 읍면에 각각 3개씩 사주는 것이고 이 밑에 48만원은 군에 저희 내무과에 3대 있는 드럼 3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 16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럼에는 토너분리형하고 일치형이 있는데 각각 가격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이 토너하고 같이 일치되어 있는 거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치되어 있는 것이냐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34페이지에요. 역대 군수와의 간담회 이렇게 해서 13명인데 195만원이에요.
그 간담회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그것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수가 29대째와 있습니다. 지금 28분 가운데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분, 원래 작년부터 시도를 했던 것인데 작년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군수님이 오셔서 역시 역대 군수님의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이미 그만두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참석할 수 있는 분이 13분으로 파악이 되고 또 부군수직에서 현재 그만두고 계신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여기 13명의 표기가 있습니다마는 17명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분들이 지금 또 대부분이 현직에서 떠나 있는 까닭에 또 부분적으로 서울 등을 원거리에 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저희가 저희군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거에 군수 재직 시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그런 분들이고 해서 그 분네들을 한번 모신다고 할 적에 일단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고 또 모처럼 저희 지역을 위해서 2년 남짓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 봐서 한번 처음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저희 지역에 당초에 15만원씩 계상한 것은 그분들한테 다른 것으로 보상할 길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모시면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선물이라도 좀 많이 하려고 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여기 13명해서 195만원이 되는데 역대 군수에게 물론 군수한테 예우는 좋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범 공무원 어디 가는데 3만원,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도 좀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모범반장 표창 그랬는데 이런 것이 54만원에 30만원씩 두 번 그런데 1개 면이면 반장이 적어도 백 명씩 되지 않나요?
그런데 1개 면에서 하나씩 불리다 표창 하려면 반장 보는 동안에 몇십 번 해도 못 타거든요.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 적다 일개 면에서 표창 두 번 한다면 2명 정도라도 54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군수들은 15만원씩해서 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봐서 질의를 마치고요.
말씀드린 역대군수와의 간담회는 위원장님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 박덕영 예. 그리고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35페이지 이것 혹시 청사 짓는 것 공청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시책상 늘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시에 각계각층끼리의 군수님하고 허심탄이하게 군정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알았어요. 중요한 문제도 공청회도 안 하고 하길래 이제부터 민주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보다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내무과장님 말씀잘 들었는데요.
통신취약지역 개선대책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이것이 감곡면 단평리인데 이것이 상습 수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통신이 두절 되었음을 무전기를 이용해서 연락처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이 내무부 재해대책 시책의 일환으로 취약지에 한군데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의 계획에 대해서…….
○위원 유희종 먼저 기정 예산이 394만7천원이나 세워졌는데…….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생극면이 한 것이지요. 이것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것은 통산 취약지역이라고 단평리가 수해 상습 지역이기 때문에 저지대이고 통신이 두절 되었을 적에 저희가 무선시설을 해주는 것이에요. 326만원……….
○위원장 박덕영 그 지역이 침수가 되면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못 들어가서 헬리곱터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다닐 그런 지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저지대 지역이라고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제방이 없습니다.
일부 하다 말고 해서 침수지역이에요.
○위원장 박덕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42p에 봉전~후미간 교량 가설공사 토지보상이 기정이 3천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지역 땅값이 인상이 되어서 1천2백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땅 값이 인상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1천백 평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4백 평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평당 단가는 3만정도…….
○위원 이준구 그리고 전주시설 말입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개인 땅에 있는 전주는 한전에 신청만하면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면 해주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주고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 사람들이 사전에 승낙을 받고서 전주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전주 세운 것 주인이 이전해 달라면 이전 신청을 하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이것은 전주 이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전부 거기에다 맞춘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지금 이준구 위원의 질의에 저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나도 전주를 목장에서 이전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 피해가 있다든지 또는 전답에 문제가 있는 전주는 한전 부당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당초에 농경지에 대한 전주인데 저희들이 거기에다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말하자면 도로 복판에 전주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해결하려고 개발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진천도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달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저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곤란하다고 해서 정식으로 통보도 공문도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우리 사업장에 전주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전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한전에서 해가지고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유치를 하는 것인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정지될 때는 한전 부담으로 옮기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왜냐하면은요 제가 생극에 집을 하나 짓는데 옮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한테 돈 요구는 안 하더라고요?
○위원 김홍배 더군다나 도로 한복판으로 전주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기관 대 기관의 협조로다 해도 돼요.
○위원장 박덕영 군에서 전주 이설비를 부담한다면 관계 규정도 뭔가를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 마당은 기정에 129만2천원이고 추경에 129만2천원이고 또 올라 왔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운영하는 주체는 대개 학교로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토요일날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강사진을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들 가지고는 안되고 청주에 YMCA강사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팀이 오는데 전부 기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수당이 한 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학교에서 한다, 학교 안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41p 경상사업비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용 양회 운송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얘기가 되었던 건데 이거는 소석회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니지요. 시멘트이지요.
○위원 고호종 이거 수용자부담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엌개량을 하는 보통 최소화하는데 5백만원이 들고 잘하려면 1천2백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농촌에 부엌 개량하는 사업자 한해서 1가구당 1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백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주민부담이 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고요. 여기 감곡 영산리 마을회관 증축인데 영산리 무슨 마을인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영산리 그러는…….
○위원 고호종 이왕이면 여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부락 몇 리입니까? 영산리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영산1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영산1구에 증축을 한다고요, 마을회관 이거 뭐를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마을회관이 좁아가지고 더 크게 증축을 하려고…….
○위원 고호종 2층 올리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전주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선 새마을과장이 전주 하나 옮기는데 150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우선 새마을사업을 잘 해놓았을때 전기를 끌어 쓰는 전주, 전화를 끌어 쓰는 전주 이게 지금 공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해놓고 어떤 도로를 국도를 확포장 했을 때는 언제까지 해달라고 공무원이 가면 며칠 날까지 딱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락에 있는 건 빈 전주가 우리 부락에도 10여 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네가 뽑아 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농로 옆에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주이설을 하는데 하나 옮기는데 1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변에 있는 것은 그걸 옮기게 되면 도로 닦으면서 자기네가 와서 다 옮기는데 우리네 농로개량 이런 데 있는 것은 군비를 들여서 한다고 답변한 것은 이거는 정말로 과장님이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안 알아보고 예산을 올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음성에 새마을과장만이 전주하나 옮기는데 15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과를 해서 이번 예산결산 가동되었을 때 보고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어린이 놀이터시설 지원말이지요, 이거는 우리 음성군에서 자원을 들여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설치된 것이 있어요. 그 시설물이 모두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거는 아파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군에서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어린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처음 하는데 그럼 5백만원 가지고 몇 군데를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거는 주로 소이, 음성, 원남 3개면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3개면에 3군데입니까? 3개면에 지원할 것이 전체 다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한 3개소됩니다. 시설되어 있는데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작년도에 감곡중학교가 어울마당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중학교 올해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을 했을 때 아까 학교에다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각 교에다가 얼마를 지원…….
○새마을과장 이재옥 64만원입니다. 한번만 주면……….
○위원 고호종 주관은 또 JC에서 했단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는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최소한도 한번 운영하려면 1백만원 이상 듭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이것은 129만6천원 가지고 2번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거 그러니까 금년도에 11월 12월달에 2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호종 두 번 더 할 건데 이것은 두 군데 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두 군데 2개면에서 할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JC나 봉사단체에다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지원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돈을 좀 들여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돈은 우리가 대고 생색은 봉사단체에서 내는 결과가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봉사단체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주로 주관하는 것은 학교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플래카드를 붙인 걸 보면 그렇게 써 붙이지 않았던데 돈은 우리가 내고 주관은 돈 몇 푼 낸 사람들이 주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아주 음성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요. 이거 위원장님 전주 이설비 750만원하고 어린이 놀이터시설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금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떠한 특정단체가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특정단체가 아니라 각 면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하는데요,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여기서 지원액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위원장 박덕영 어쨌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레서 저희들이 각 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어떤 단체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이 봉사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BBS, JC, 라이온스 같은데……….
○위원장 박덕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하기는 벌써 4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4번에 라이온스, BBS, JC 이렇게 한 번씩 나누어 줬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장 박덕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말이죠.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고 했어요.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수입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과년도 수입이 기정이 1천원이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전칙과목이죠.
○위원 김홍배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은 금년도 본예산에 벌써 과년도 수입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 수입 610만2천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생극에서 2백만6천원 음성읍 삼성면 이렇게 해서 3개면에서 그것이 작년도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될 것인데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이월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과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바로 잡아주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35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처음 잡혔던 것이 사무착오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사무착오입니다.
○위원 김홍배 새마을소득금고 같은 것은 융자금회수 금액이라든가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액면이 많고 복잡한 것 같으면 그러한 사무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을 들어도 과연 그렇게 사무착오를 할 수가 있는 싶은 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기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중기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균등 상환하는 계수를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배 과년도 수입도 그래요? 과년도 수입을 더군다나 과년도 전년도 수입을 금년도 본예산 때까지도 예상이 안 되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3회 추경에 과년도 수입을 3회 추경이 되도록 방치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수입금이 어디서 또 돌아다녔다는 얘기여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이제서 융자금이 회수가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아니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당해년도에서 벌써 발생된 수입인데 금년도 수입 같아야지 지금 금년도 수입을 예산을 금년도 2월 달에 받으려다 2월 달에 못 받아서 9월달에 받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수입도 아니고 당해년도 과년도라고 하면 몇 년도를 얘기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수입을 과년도에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을 작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가 그냥 넘어와서 액수가 오버된 것이에요.
○위원장 박덕영 새마을과장 말이에요. 어쨌든 잘못된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시인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어 보니까 분명하게 잘못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49p 기본경상비 종토세 추진 및 토지과표 인부 소요 부족분(9읍면) 있는데 기정이 4천80만원 서있는데 추가로 1천2백만원을 요구하는 배경 설명과 50p 노후난로 교체는 어디어디에 있는가를 답하시고 그다음에 52p 본청건물 보일러 수리 3백만원 또 대회의실 커텐 제작 3백50만원인데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커텐 제작 하는데 350만원 했을때 그 배경설명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충북학사 출연금은 현재까지 출연금이 총 얼마 되나를 답변하시고 신문에 한번 보니까 충북장학사가 준공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억을 내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음성읍 청사증축에서 5천5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5천5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5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건가 계획에 차질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부터도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것을 재무과장이 경비절감이랄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 낮게 책정을 했다가 재수정을 하느냐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토지과표 인부소요부족분 기본 1천만원이 서가지고 4천82만4천만원 이것이 각 읍면에 두 사람씩 있습니다. 18명하고 우리 군에 2명해서 20명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 일당에 일방 계상이 1만1천690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1만2천6백원으로 되었어요. 일당 금액이 다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계상을 해보니까 부족액이 약 5백이 나온 겁니다.
부족액이 그래서 1천2백24만2천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 고호종 기정 4천 82만 책정했을 때 인건비가 인상되었다 했을 때 언제부터 인상이 된 거요.
○재무과장 경철현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주도록 되어가지고…….
○위원 고호종 그러면 처음에 작년도 12월에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고호종 그래서 부족액이 나왔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어째 없었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땐 기존예산 있는데서…….
○위원 고호종 1월달에 예산이 되었다면서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그것을 그때 요구를 안 하고…….
○위원 고호종 그럼 그때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요. 이거…….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최종 추경에 계상이 안 되면 연말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고호종 그래 지금 연말을 넘길 수가 없어서 인상분을 추경에 요구했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고호종 잘못된 것 아녀요. 답변 들었어요. 다음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노후난로 교체 이것은 다섯 대가 말이지요. 하나 보유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래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교체돼야 되겠고 건설과에 있는 것이 한데가 부족하고 도시과에 있는 게 하나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사회과 또 하나가.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지요. 아주 못써서.
○위원 고호종 이거 구입을 언제 했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7년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위원 고호종 다음 거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보일러수리 300만원 막연하게 3백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물이 새고 겨울이면 동해마저 그래서 지금 후관에 운전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좀 봐야 될 데가 좀 있고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지금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고호종 여긴 수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한다고 해야지요. 수리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 것도 다 갈아야 되고…….
○위원 고호종 예. 알았습니다. 대회의실 커튼은…….
○재무과장 경철현 그 커튼은 저희가 외상으로 갖다 해놓은 겁니다. 조립식 지어놓고 대회의실이 커텐 없으니까 너무 산만하다 해가지고…….
○위원 고호종 언제 제작했습니까? 외상으로…….
○재무과장 경철현 두달 되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장 경철현 충북학사 출연금이거는 사실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부담금이 1억이다 해가지고 시군출연금 부담으로 1억을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제가 1억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학사출연금이 그럼 현재까지는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학사출연금을 얼마 낸 거는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한정 얼마낸 것도 모르고 그냥 1억 내라, 이렇게 한다고.
○재무과장 경철현 아니 처음 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여지껏 처음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학사를 지을 적에 건축할 적에 거들게 아니고 다지어 놓고 배정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청사 증축 이것이 저희가 2억2천476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여기에 설계가 되어서 입찰 공고해 부강해서 입찰을 맡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한60%되는데 2억2천476만2천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증축하는데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창고가 들어가고 숙직실이 들어가고 읍사무소 숙직실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증축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1층에 되고 3층에 회의실로 쓰는 것으로 지금 의용소방대가 출장소가 되면 거기서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3층 회의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층 회의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억2천470만원 가지고 당초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2층, 1층 증축하듯 이래서 사무실을 들여서 여유 있게 쓰게 2층에도 사무실을 들여서 여유 있게 쓰게 2층을 하는 길에 아주 해줘야 되겠다,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배 위원님도 이것을 자꾸 건의 말씀도 계시고 또 우리 군수님이 일일 근무시 나가니까 읍에서 읍장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잔액이 1천3백만원이 있는데 전체 6천8백만원이 소요가 된다니 부족액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는 길에 2층까지 올려서 마무리를 지어주자 해가지고…….
○위원 고호종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런 것이 설계를 할 때부터 읍면에 그런 사항을 좀 관심 있게 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지 등등해서 쓸데없는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처음부터 재무과장님이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철저를 기했으면 된다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박덕영 재무과장님 지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보충 질의 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음성읍 청사증축 같은 것도 말이에요. 사실 재무과만 잘못이 아니고 기획실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군청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면서 몇 개월 앞에도 예측 못해가지고 자료 올라온 것 보면 기정이 어떻고 추경이 어떻고 그러다가 예산 승인 안 나면 벽돌 쌓다 말고 중간에 내년에 또 할 것이에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좀 그러면 처음서부터 재무과에서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했으면 말이에요. 기획신장이 장기수요 예측이 이러쿵저러쿵 몇 평방미터가 필요하니까 다시금 하라든가 말이에요.
또 올라오면 어떤 사람이라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확실히 주관이 있어서 적어도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기획실 운영이 되어야지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음성읍 청사 하나 사업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번번이 추경, 추경 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군청 짓다 말로 7층, 8층, 9층 자꾸 올릴 것이에요?
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적어도 백년 천년도 못 내다 보더라도 1년, 2년은 내다봐야지 이것 본예산 다룬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추경해가지고 공사하다 말고 또 올리고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업자들 봐주는 관례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수요 예측과 사업비를 판단해서 올려 주시고 또 기획실에서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게끔 이렇게 기획실의 권위를 찾아야겠어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반 제규정이라든가 장기예측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다가 기획실에서 음성군의 하드컴퓨터로 한다면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사람으로 한다면 머리부분인데 머리부분이 제대로 손발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번에 가능하면 기획실에서 올라온 일용인부 같은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추경에서 잘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특히 재무과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품구입 하나하나의 문제, 또는 각 부서에서 사례 변경 문제 또는 기정예산을 다시 추경 다루는 문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기획실과 잘 손발 좀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구 위원 지금 우리 고호종 위원님이나 박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처음에 음성읍사무소는 신축하기로 된 것으로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었는데 전번에 교통대책이 때문에 가보니까 그 뒤를 뜯고서 증축을 하더구만요. 처음에 신축으로 했다가 증축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본회의실에 커튼이 2개월 전에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선풍기가 비싸서가 아니라 이 선풍기를 지금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커튼 마냥 사다 놓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겨울인데 선풍기…….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외상으로 옷장하고 구입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꼬집느냐 하면 지금 구입하신다면 지금 겨울철에 선풍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커튼은 2개월 전에 미리 갔다 하셨다니까 이 옷장하고 선풍기도 사전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전 군수님이 오실 때 비품이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옷장이 없어요.
그래서 옷장하나 하고 또 선풍기 7만원짜리하고 해서 외상으로 갔다 해놓은 것인데 기존예산에 더 충당이 안 되고 추경에 다시 확보가…….
○위원 이준구 그래서 추경에 올린 이유가 사전에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시인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겨울에 선풍기가 뭐가 필요하냐 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커텐하고 관사 옷장하고 선풍기는 2개월 전에 갔다 놓으셨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리고 읍사무소 당초에 그것을 1층을 증축을 하고 3층 회의실을 올릴 바에는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아주 뒤에다가 근본적으로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다 하려면 돈이 몇 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구상하기를 예산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 1층만 해놓고 지상은 나중에 추후에 재원 형편상 연차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하만 해 놓아서 되겠느냐, 지하만 놓고서 나중에 지상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 이것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백지화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 건물에다 1층을 증축을 하면 당장 뒤의 숙직실이 앞으로 나와야 될 그런 불가피성 그리고 보건지소도 앞으로 나와서 써야 되겠고 창고로도 활용하고 또 기타 써먹는 사무실을 해주고 3층은 회의실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부강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내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 것인데 잔액이 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2층을 좀 또 해서도 나쁠 것은 없다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자꾸 되어서 이것이 잔액하고 나머지 5천5백만원 들여서 2층을 하는 길에 해놓자 이것이 당초에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3층 회의실만 하면 종결이 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 다시 추가로 들어와서 2층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짓는 것도 문제지만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예를 들어서 3층을 버리게끔 기초가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 해야될 문제라고요.
오늘 점심 먹으려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폭격 맞은 것 마냥 앞뒤가 제 뜯어 놓아서 그냥 뼈다귀만 남겨 놓고 붙이고 늘리고 했는데 옛날부터 헌 집 수리하는 것 별 볼일 없더라고요. 해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한 3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비가 2억이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도비가 2억이 내려왔으면 우리 군에서 군비 2억 정도 부당 못할 것도 솔직한 얘기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헐고 볶아 가지고서 좀…….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읍사무소 재원 대체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는 예산은 다 쓰는 건데 다른 재원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명목상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읍사무소 증축에 사실 2억이 들어간 건 아니고 도비가…….
○위원장 박덕영 그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도비로다 예시를 해 놓았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재원 대체로 이 도비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덕영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자원대체는 했는데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제가 또 두 분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어지고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 관사 옷장하고 선풍기 또 대회의실에 커튼 이거 전부 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신화철 그럼 관사옷장이나 선풍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준비했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대회의실의 컨튼은 나중에 청사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립식을 임시로 지어 놓은 거지요. 본청사가 되면은 회의실도 여유 있게 쓰고 그러는데 당장 없으니까 조립식으로 사무실 2개가 부족한 거하고 회의실을 갖다가…….
○위원 신화철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위원장 박덕영 신위원님 이거는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위원 신화철 예. 그럼 간단하게 집합을 시킬게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대회의실에서 커튼 같은 거는 바로 본 청사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여유를 잡아도 1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또 기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지도 상당히 의아스러워지기도 하는데…….
○재무과장 경철현 아니 집행된 게 아니고 산만해서 커튼을 쳐야지 아늑하고…….
○위원장 박덕영 검토사항으로…….
○재무과장 경철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고 우선 외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출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덕영 이 문제는 검토사항으로 해서 읍청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 소관으로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 인원이 총 21명이지요.
○지적과장 박대식 21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전 내무과장 근무하시는 분요.
그분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그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어쨌거나 군예산으로 보수를 받는 분이 21명이지요.
○지적과장 박대식 네.
○위원장 박덕영 제가 며칠 전에 민원실에 들린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네.
○위원장 박덕영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시간이 정확하게 45분 그랬어도 업무가 추진이 안 되어서 다시 다른 분을 보내서 1시간10분 거의 두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지적측량 접수증을 하나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21명 중의 직원 중에서 무슨 용무인지 모르지만 한 대여섯 명 밖에 자리에 없었어요.
또 그때 민원을 보시던 분을 제가 세어보니까 딱 네 분 계셨습니다.
네 분이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보시러 오셨어요. 네 분만 그런데 과연 측량하나 접수하는 거를 한 두어 시간씩 기다리게 해서 제가 군위원이라고 해서 특권의식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군위원이 가서 접수를 하는데도 두어 시간씩 기다리는데 일반주민이 갔으면 몇 시간씩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21명이면 1개 읍면사무소 총인원과 맘먹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그렇게 서비스 면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인원이 늘기 전보다도 더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럼 증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여기에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님께서 측량 신청한 접수한 사람은 지적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측량 접수는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직원이 두 명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자체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오고 아가씨 하나는 남자 직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 남자직원이 측량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것은 조금 늦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으로서 요즈음 교육출장을 가고 또 현지출장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원이 자리에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인원이 거기 앉아서 뭐 저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덕영 21명의 인원 중에서 그날 자리에 앉아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시냐 하면 10시 50분이에요. 10시50분까지 5명만 앉아 있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하고 전 내무과장 그분하고 남자직원 한 분하고 여직원 둘인가 밖에 없었지요. 내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대개가 사무실 안에서 민원발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글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 중에서 지목변경 현지조사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불부합지 현지 파악 해결하러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직원도 있고 교육출장을 가서 외지로다 교육 나간 직원도 있고 뭐 또 지금 위원님께서 못 보셨지만 전산실에 두 사람이 꼭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는 외부하고 차단되어서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보기 전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서고 안에도 한 두서너 명이 들어가 가지고 도면 복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적에는 아주 텅텅 빈 것 같아도 있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알았습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55페이지에 보면요, 지적측량용 데오드라이트 구입하시는 것으로 3백만원을 추가로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기정 1천5백만원 예상된 것이 1회 추경 당시에 1천5백만원인데 그때는 가격산정을 잘못해서 1천5백만원을 한 것 인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현재 3백만원이 올라가지고 1천8백만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1천8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1천5백만원하고 있는데 지금 살려고 하다 보니까 1천8백만원이 된 건지 이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적과장 박대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도 가격에 1천5백만원이면 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고 나니까 1천8백만원이라고 그래서 사고 싶어도 광파측허기라고 해서 이것이 측량을 할 때 잘 모르시겠지만 빛을 쏘면 소자에게 튀어나오는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군에서 지적공사 직원들만 가지고 있고 관에서는 소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측량 검사를 하고 뭘 할 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언제든지 뭐하면 지적공사에서 얻어서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 사자 타 시군에서도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초예산에 하려고 해서 가격이 얼마인가 물어보았더니 1천5백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1천5백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1천8백만원이 된다고 해서 3백만원을…….
○위원 신화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지난 5월달 추경에 예산배정을 받은 것인데 그때 예산 배정을 받을때 가격을 제대로 알아서 배정을 받았어야지요.
그때는 작년도 가격 1천5백만원 받아서 사려고 하니까 못 사가지고 추가로 해 주시요 한 얘기밖에 더 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박대식 아니 그때 당시에도…….
○위원 신화철 그러면 1천5백만원 배정 받아서 바로 샀으면 3백만원 추가 예산이 덜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대식 당초예산에 작년도 연말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위원 신화철 예산서 보세요. 1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요. 1회 추경에 5월20일인가 26일인가 승인된 것이에요. 당초 본예산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대식 그래서 이거 그때 저희들이 살려고 했을 때 1천5백만원이면 산다고 얘기만 들어서 했는데 막상 살려고 해보니까 1천8백만원 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1천8백만원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으면…….
○위원장 박덕영 예.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니까 신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50p 경상사업비가 아까 1천1백만원인데 노정업무 및 영세민 대책추진 정보비해서 노사간에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천1백만원을 세웠다 했는데 이것 전부 과장님 혼자 집행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이 사항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 간부급하고 저희들 과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전부 정보비조로다 과장님에게 1백만원씩 다 쓰니까 1백만원 떼어내면 1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위원 고호종 그런데 간부급이 씁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1991년도에 이렇게 그 당시에 정보비 노정업무, 여기에서 운영 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써졌다 하는 것을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정관리에 대한 추진정보비 계상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설립하는 항목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나 지금 우리 음성군 내에 더러 보면 우리가 노사분규가 잘 일어나지 않고 하는 것이 이런 예산을 1천백만원씩 세웠으니까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 박덕영 고위원님 이것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사회과장 이상업 이 예산도 제3회 추경 신규로 개설되는 사업비로서 앞으로 집단민원 해소 대책비로 계상이 되는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나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위원들이 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음성군에 현재 흐름을 파악하시고 과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사회과의 모든 업무를 같이 협의함으로써 원활히 추진하자면 우리 위원하고도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뭐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이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이고 또 1천만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마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첫 번 추경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냥 어떻게 자기 상사의 일만은 어떻게 돕고 위원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은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알겠습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60p 보면요, 국도비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액수로 따져보면 국비가 1백4십4만 8천원, 도비가 31만2천원 이게 우리가 국도비 집행잔액 정산은 언제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집행잔액 정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로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1회 추경에 계상하다 보면 군비 재정수요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는 조금 늦게 반납해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3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늦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반납 정산은 일찍 되었어도 1회 추경에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이번에 반납을…….
○사회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죄송합니다. 검토하기로 한 사항인데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고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금년도 평곡 같은데 노사분규 때문에 미리 집행한 것이 아니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집행한 실적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없지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끼리 결정하면 되지만 이거 금년도라야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한 2개월 동안에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정업무 대책비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 이거는 민원실에 장애인 편익시설 말입니다. 이거 아침저녁으로 보면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거를 해놓은 걸로 아는데 기집행한 사항을 올리신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더 이상 없으시지요?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도 사회과 1천1백만원 액수 때문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 공해배출 지도단속 추진 특별판공비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1천1백만원 중에는 미화요원 65명과의 간담회 즉 그건 환경보호과장이 담당하는 겁니다. 거기다 1백만원을 집행할 예산이고 1천만원은 군 전체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군정을 다스리는 군수님께서…….
○위원 이준구 아까 사회과 마냥…….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글쎄 사회과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환경시원 18명과의 간담회및 격려 2회에 1인당 5만원씩 1백80만원 기업체 배출시설 관리인과의 간담회 331명과 1인당 1만5천원씩 497만5천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화요원과의 간담회 65명과 1회에 1만5천원씩 97만5천원 연말 미화요원 격려 65명에 5만원씩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분뇨처리장 탈취기식에 4천만원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과 꼭 실천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이용도는 분뇨처리장에 악취를 제거해서 주민생활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자 혹찹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괴산군의회 및 불정면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진정이 있어서 제가 공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투입실, 기계실, 소화조 저류조에 냄새를 흡입시켜서 혹찹시키는 탑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런데 이게 냄새만 제거하는 거지 폐수를 정화하거나 하는 기능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렇지요. 냄새제거용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군수실에 있자니까 괴산군에 민원을 발생시켰던 그런 관계유지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음성천을 갖다가 양쪽으로 뽀개가지고 하상정비하는 거 그거를 요구해서 아마 군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냄새 나는 것이 동네 옆이라면 몰라도 실지 설치를 해 놓았다고 그래도 분뇨를 싣고 다니면서 냄새가 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 시찰을 다녀오셨지만 이거를 4천만원씩 설치를 한다고 해서 하류 주민들과 환경오염 이거는 에어클루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냄새니까 이런 기능에 별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우리가 수질오염만 많이 눈에 띄지 대기오염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제거시켜 주지 않으면 오히려 수질오염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소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류조가 사항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저류조를 1대 증설을 했죠.
○위원장 박덕영 이렇게 칸을 제 막아서 전부 위에 뒤집어 씌워서 냄새를 빨아들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전체를?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운반차량에다 장치를 해서 운반차량에서도 냄새 안 나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운반 도중에는 못하고 분뇨처리장 자체 내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투입실, 기계실, 소화조, 저류조, 탈수실 이런 것을 전체다 흡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일절 분뇨냄새가 안 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100%라고 하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밖에서는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덕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73p예요.
경상사업비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포장재 제작인데 이것이 뭡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단위의 농산물 전시판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 군 농협에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포장비입니다.
○위원 고호종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포장전시회에 도에서는 농협 중앙회, 충북지회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동안의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한 포장을 했던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서 전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또 만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동안에 가지고서 사용했던 감곡복숭아는 감곡복숭아 포장재에다 했을 테고 삼성포도는 삼성포도로다 했을텐데 새로 또 제작을 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농산물을 그냥 소비가 되는 것이에요.
○위원 고호종 기존 출하했던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그냥 출품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꼭 돈을 3백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덕영 어쨌거나 포장재가 하나가 5백원이라는 말이에요.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 고호종 아니지 이것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4천여만원씩 들여서 지원을 했죠?
○산업과장 최장환 도비하고 군비하고 농협에서 포도하고 복숭아 이와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농산물 생산되면서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전부 소비가 되는 것이죠.
○위원 고호종 소비가 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많이 묵혀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유휴 예상답에 대한 문제는 길게 얘기를 안 하고 보니까 이것이 도비를 2천만원을 해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단 이 자리에서 이왕에 1억6천4백만원을 그때 처음에서부터 명칭이 서너 번 바뀌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고호종 뭐 전환사업이 다해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도비 2천만원을 가져오시면서 이름이 확정된거요. 이게…….
○위원 고호종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고 중요한 것은 이번이 처음에 3억으로 되었던 것이 1억6천4백만원으로 되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음성군내 군민들이 3억 예산 속에서 잘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다가 도비를 2천만원까지는 또 처음부터도 이것은 이렇게 좋은사업이라고 할 거 같으면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동안에 이걸로 해서 과장님이 혼자 불안 속에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위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났었고 또 그것이 농민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몇 개월씩 이것을 갖다가 지급을 못 받아서 대단히 불편을 많이 올랐던 사항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앞으로는 다른 생각에 신경을 더 써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에 기정이 3백만원인데 추가로 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3백만원으로 되어 있을 때 현재 2백만원을 추가로 해야될 요인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U.R 대책 및 산업업무 활성화 추진 정보비 1천1백만원인데 다른 사람들은 업무가 적으니까 정보비를 1백만원인데 우리 산업과장은 업무가 원래 많으니까 1천1백만원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먼저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추가 2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매년 3백만원씩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또 여러 가지 시설 설치라든지 또 거기에 진행팀에 대한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하느니 못하느니 말이 나오고 주체 측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아주 주체 측에 2백만원을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고호종 주체측이라고 하면 문화원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로타리클럽입니다.
○위원 고호종 얘기가 안 되지요. 자 이거 검토합시다. 정보비 1천1백만원 다른 과장은 1백만원인데 우리 산업과장은 1천1백만원인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로타리클럽에서 요구를 하면 2백만원씩 올라가고 거기다 청와대에 요구하면 20억이 올라가겠네요.
○산업과장 최장환 이 우르과이라운드 대책 산업활성 업무 추진정보비는 포괄적으로 군수님이 이 사업에 대한 활동비도 있고 농가를 짓다가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게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잘 안 나오네요. 말이 알았습니다. 이것도 검토합시다.
○위원장 박덕영 산업과장 말이에요. 농축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고호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 농협에 포장재 지원이 있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그건 국비가 수반된…….
○위원장 박덕영 이것도 농협에 지원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이것도 농협에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녹색지대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음성군에 농산물을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장 박덕영 그리고 여기에 포장재 전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여기서 도 기관장 군 단위 기관장을 가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표가 농협의 상표가 찍혀있다 보니까 출품도 못 하고 시상도 못하고 판매는 농민단체에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의 상표를 찍어가지고 판매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포장재가 1천매씩 해준다면 이걸 서울에 가서 파는 거니까 실제로 나가서 행사를 하는 단체에 포장재를 찍어서 해주면 농협에서 팔든 농민들이 팔든 똑같은 음성군 농산물을 갖다 파는 건데 상도 좀 받고 행사에 빛도 좀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실제 가서 판매하는 농협이 되었든 농민단체가 되었든 실지 판매하는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기때문에 이번 제작할 적에 실지 명의로다가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의견 있으신 분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전시포장재 판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국도비가 포함된 거라면 농협에 지원을 해주어도 괜찮지만은 국도비 포함 안 된 거 같으면 구태여 왜 군비가지고서 농협타이틀을 찍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산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거 어느 특별회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새마을 소득금고…….
○위원 신화철 새마을 소득금고 앞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세입액이 수입이 없는데…….
○산업과장 최장환 저희들이 여기서 이번에 전출시켜야지만 세입으로…….
○위원 신화철 아니 그러면 이번에 전출시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서도 세입을 잡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출이 여기서 시키고 세입은 안돼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최종 추경 때 세입을 잡으실 건가요.
○산업과장 최장환 1991년도에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소득금고에…….
○위원 신화철 1991년도에 세입이 잡혀 있어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신화철 전출이 없었는데 세입이 잡혀 있어요?
○산업과장 최장환 도비인데요, 먼저 온 것인데요. 먼저 번에 예산 착오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쉽게 이해가 안 되어 지는데요?
○위원장 박덕영 그런데 지금 사무 착오난 부분이 아까도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기획실팀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용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73p 맨 밑에 기타경비 2천만원 산지 농산물가공 산업지원금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은 당초에 이것이 작년도에 도비에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다가 도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 착오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잡고 이쪽 재무과 세입 부서에서는 일반회계로 잡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착오로 인한 것을 이번에 정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회계가 다른데 어떻게 일반회계로 잡고 특별회계…….
○예산계장 김용빈 회계가 다르니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위원 신화철 그 당시에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로는 특별회계로 잡아 놓으면서 어떻게 또 이쪽에서는 일반회계로…….
○예산계장 김용빈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 보는 과정에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그쪽에 교통 통지를 받고 2천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그 돈 자체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결손이 생긴 것이고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들어갈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으니까 초과금이 2천만원이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정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특별회게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말이에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설명이 맞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계장 김용빈 회계독립의 원칙에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회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연도 구분해 좋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 계상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지금 현재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김용빈 결산보는 과정에서 새마을소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결손이 생겼고 일반회계에서는 2천만원이 추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다 보진을 시키는 것이에요.
○위원 신화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용빈 당연히 없어야겠죠?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입부서나 해당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산계장 김용빈 그렇지요. 결산과정에서 한군데는 결손이 생기고 한 군데는 추가가 된 것이죠.
○위원장 박덕영 2백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이나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예산계장 김용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2천만원이 구름 떠다니듯이 공중에 떠서 이리저리 흘렀네요? 그동안에?
○위원장 박덕영 그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계부분에 있어서 1,20만원이 틀려도 문제가 되는 판에 이렇게 거액이 왔다 갔다 했어도 어느 부서에서 해당되는 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산업과 소관인가? 재무과 소관인가? 도대체 나도 알지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 배경을 설명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경위서를 이것하고 아까 문제된 것 경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산계장 김용빈 예.
○위원 신화철 다른 위원께서 말씀들이 계셨고 그랬던 것인데 고추아가씨 선발하는데 3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추가로 5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고추아가씨 선발하는 소요경비가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가 참고로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금번 추경이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말고 전체 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테니까 고추아가씨 선발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산업과장 최장환 소요되는 경비라면 고추아가씨 해 입고 나오는 옷 같은 것도 일종의 경비인데…….
○위원 신화철 군단위에서요.
○산업과장 최장환 선발하는 경비요?
○위원 신화철 예.
○산업과장 최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 2백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장환 질의하신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포장재 제작을 농협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가서는 또 세상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것이 농협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행정에 사실 막대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농협에 포장재를 수천만원씩 매년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도비가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농협이 농촌지역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는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협의 자생력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까지만 이것은 농협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농협에 해주고 이것이 직접 농민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갑니다.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농협을 안 해주면 농민한테 부담이 가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단계는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타이틀을 기왕에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이라면 산지에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단체 및 조직으로 해서 지상의 대상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협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때에 지역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자기들의 경비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감수를 하고 해야지 꼭 국도비 받아서 하고 국도비 보조가 없는데 또 군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군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앞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지역경제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물가안정대책추진정보비 이것이 기 서있던 게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1백만원입니다.
○위원 김정용 1백만원 가지고 9개월 동안 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1천1백만원 세웠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동기업체가 253개로 현재 가동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기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읍면에 기업체 협의회를 조직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원남면이 현재 가동업체가 3개 공장밖에 없어서 원남면을 제외한 8개 면에서 208개 업체가 되어가지고 기업이 지역에 좀 기여를 하자, 이러한 자생적인 기업체 협의회가 읍면에 기 8개 협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재정적인 도움이라든가 이 지역에 농산물유통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겠다 하는 사항이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신 바와 같이 군내장학금이 11억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70%가 기업에서 성금이 각출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기업이 현재 준 혜택과 또 앞으로의 기업체 협의회가 읍면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그걸 감안하고 또한 금년에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백여 개의 기업체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시상 내지는 이러한 사기앙양과 근로의욕고취 그래서 약 250개 공장으로 따질 때 1천만원이래야 약 4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기업이 장학금 각출이라든가 앞으로의 읍면 기업체 협의회 활성화 또한 어려운 금년을 보내면서 기업체에 근로자에 대한 일부부담 차원에서 약 250개 공장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그 밑에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 참석자 급식 또 기업협의회 가담회 급식 여기에서 30만원, 4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같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이것은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 여기에서 세무서,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그러니까 업체 이렇게 해서 약 2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협의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덕영 위원님들 말이에요.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비 1천1백만원 이런 거 실과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감을 잡으시는 문제이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검토사항으로 넘어가고 뭐 열고 보나 닫고 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왕농공단지 81p 사업수익에 금왕농공단지가 6천453만원이 늘어났어요. 음성농공단지 삼성농공단지는 일시불로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왕농공단지가 6천453만2천원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그것은 1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체 당시에 서로의 정리의 차이로 인해서 약 6천만원이 금년도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내년에 부과되는 것으로 했더니 기채선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날짜 차이로 인해서 약6천453만2천원에 대한 것이 추가로 부가가 되면 내년에는 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융자금 기채 날짜와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그러면 이것을 당초 기존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것은 농협하고 주 거래 은행에서 그러니까 상공부는 상공부에서 자금이 떨어지면서 날짜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결산 내지 그쪽과의 이자 정산관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80p를 좀 봐 주세요. 신호등 설치가 말입니다. 이것은 군예산에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필요했으니까 많이 예산에 올라온 모양인데 금왕 2개, 원남 1개, 생극 1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위치 좀 설명해 주시고 신호등이 잘못 설치가 되면 교통체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각 면단위에서 이번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겠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오히려 교통장애가 온다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신호등이 남발되면 교통체증 등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내역에 말입니다.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군비에서 전출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신호등 관계입니다. 먼저 김정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집계표를 보면 앞으로 추후로의 신호등이 14개 경보등이 28개로 각 읍면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찰과의 타당성 법규 이러한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선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이 이 숫자를 비례해서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4개소, 6개소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금왕의 맹동가는 삼거리와 유포리를 들어가는 도청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남면은 음성과 바로 접경입니다.
하로리를 들어가는데 지금 4차선이 개통이 되고 음성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이 있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오생 삼거리 먼저 조사된 사항입니다. 충주서 중부고속도로 진입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신호등에 대해서 금왕 유희종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라 맹동 삼거리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맹동 나가는 쪽으로 우회도로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신호등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 도로계획은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쪽 오선국민학교 같은데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한번 저희가 관계 과의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다시 한번 위치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생극 오생리 삼거리요. 신호등이 설치될 경우 그런 것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하행선이 가파르거든요. 신호등을 설치할 적에 대형차가 설치할 적에 빙판길에 스톱했다가 스타트 하려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은 저희보다도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타당성은 조사해서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시급하다는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전부 타당성 검토가 된 위치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서에 100/10 저희들 1억백만원에 대한 1천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지발부를 해서 7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말 이전에 세입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설치하자고 하니까 과태료 수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일단 필요 사업비 전액을 전출을 받아서 하면은 내년에는 금년도 마감을 해가지고 세입 온 것이 내년에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환원이 되어서 예산 차질이 없이 오히려 설치가 활발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덕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준구 그러면 지금 전출금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아닙니다. 저희가 1,550만원의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천10만원입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과태료 수입인데 보고 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액이 현시점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하고자 일반회계가 전출을 받아서 하고 금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가동해서 쓸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3천60만원이 세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장시켜졌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밑의 예비비는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이것은 340만원이 저희가 주차장 과태료 수입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남으니까 약 340만원을 예비비에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대소, 금왕주차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소 같은 데는 시급하고 그렇지만 타 면에도…….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덕영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박덕영 건설과 일반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92p에 말이죠. 주요사업비에 농촌가로등설치 이것 말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이것은 원남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고호종 원남면 한 군데입니까?
원남면 전체 한군데가 아니고 한 동네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전체 한마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것은 면에서 신청이 안 됐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저희가 남은 것이 아직 595등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할 것인데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시급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위원 고호종 시급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시급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러니까 기왕에 저희가 지원해서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다 같이 급한데 이 동네가 빠졌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 데 이런 것을 면에서나 건설과에서나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타당성에 대한 것을 먼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그 당시에 경시 생각하고 빠트렸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요등수를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읍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잠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별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미쳐 확인하고 지도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한 사업에 저희가 농촌가로등을 한꺼번에 달고 시급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아무나 면장이 와서 시급하다고 하면 전부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시인하신 것 마냥 파악을 철저히 해서 하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여기에 말이에요.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상노리라고 1개 리 지역인데 괴산군하고 접경지역입니다. 1개리에 가로등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1개로다 자그마치 거의가 아이들 통학로 거리가 한 3k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38등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금년도에 벌써 3,4회 면장실에까지 와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쉽게 얘기하면 데모성 집단민원을 여러 번해서 전체를 달아 달라고 했는데 아마 군에서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그냥 10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남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계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새마을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여쭙니다.
새마을과의 특수지역개발하고 우리 농어촌 개발하고 똑같은 명분인데요.
전주 이설비를 꼭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전주 이설 관계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저희 군도 같은 경우에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에 한전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그러면은 한전에서 전주를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 논둑이나 밭둑에 박을 때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전비를 받을 것이라면…….
○건설과장 오태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논에다가 몇 대를 과거에 박은 것이 있어요.
박았는데 당초에 소유자가 있을 때에 승낙을 해서 박은 경우도 있습니다.
합배미를 치다 보니까 지반이 변경되어서 내려 앉혀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초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전주를 세웠다 이래가지고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가 전주를 다시 내려박는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에 의해서 했던 보상을 받았던 간에 내려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원인 행위자가 부담을 하는데 내무부하고 한전 또 통신공사하고 미리 협약이 된 노선에 대해서는 비용의 부담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행의자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한전이 공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업을 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용료나 또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영업하기 위한 것이지…….
○건설과장 오태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업과 연관되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개인 농경지나 여타 사업지구 이외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설명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먼저 번에도 보니까 전주 세울 때 지주하고 사전에 승낙도 없이 막 박아 버리더군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것은 토지소유지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해결될수 있는 사항인데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설치했다 해도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려면 이전 신청을 하면 바로 해주더라고요. 돈을 안 받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 농로 길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꼭 이전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전 관계 얘기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소관 업무가 새마을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개인 소유의 지주가 꼭 여기에 필요하다 전주를 넘겼다고 한전에 요구를 하면 와서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한계는…….
○건설과장 오태진 거기까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이 문제는요, 우리가 추경을 매듭짓기 이전에 한전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이것을 이전을 해주는 것을 원칙 하에 추진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뭐하고 했을 때 또 이 전주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도로사용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추경확정 이전에 거기에 대한 매듭을 봐서 별도로다 통보를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오태진 새마을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프린터기하고 타자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덕영 제가 하나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평교 수해복구 공사가 60미터해서 1억8천4백만원인데 국비가 9천2백, 도비가 4천6백 지난번에 크게 수해가 이번 예산세울 무렵에 수해가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이거만 국비·도비 1억3천8백을 지원 받은 건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사례가 있느니 만큼 9개 읍면지역에 하천이라든가 교량도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다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또 이와 같은 좋은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저희가 방제계가 금년에 다시 6월 3일자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역시 이런 업무도 바로 챙겨서 중앙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제계를 잘 활용을 해서 더욱 음성지역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이지만 내일 예산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한바 대로 잘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