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3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6.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8.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ㆁ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의)
1.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의)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음성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군수님!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첫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음성군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음성군정의 많은 부분을 군청 밖에서 경험했고, 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필용 군수님께 그간 군정의 안팎에서 경험한 부분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음성군정은 지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생산단 문제입니다. 태생지역민들은 수개월째 산단개발 문제로 농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군청 밖에서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누가 한번 그들과 대화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극산단 문제는 이제 음성군민이면 누구나 잘못된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으며, 군수님도 지난 239차 음성군의회에서 행정오류라는 단어로 산업단지 문제의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이를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또 하나, 대형아파트와 음성여중이 있는 음성읍의 관문에 허가를 신고제로 허가해준 하로리 대형 오리농장 문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 지자체가 최소한의 지역민과의 대화는 필수적이고 그것이 현재 민주행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지역민은 우리 음성군의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오늘날 음성군의 낙후지역과 발전지역과의 차이는 그 정도가 심각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한 음성군 차원의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보다는 발전지역에 대한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례로 금년도 하반기 음성군 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 허황된 지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입주업체도 불분명한 산단 만들기에만 온 정성을 들일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역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이러한 지역민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전향적인 개선과 활용을 촉구합니다.
이필용 군수님! 지역민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각종 행정소송이 끊이지 않는 행정부의 군정 문제에 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지역민과의 소통과 불만해소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소통행정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심각한 갈등 문제를 지적하오니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대 의회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 행정조사 결의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의요구를 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군수님의 재의요구를 주장하는 사유를 보면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검찰조사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고, 본 의원이 용산산단추진위원장을 역임했고 생극산업단지 공익감사청구인이었으므로 제척사유가 되고, 이대웅 의원님은 태생산업단지 편입예정지에 거주하며 6대 의회에서 산단 미분양 매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관계의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6대 의회에서 소신껏 다룬 문제를 왜 7대 의회에서 거론하는가라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는, 의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나, 굳이 부언한다면 감사원은 음성군수님께, 생극산업단지㈜ 및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약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된 생극산업단지㈜의 채무불이행위험 및 사업위험을 생극산업단지㈜의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분담하도록 채무보증 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채무보증을 하여 민간기업의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산단개발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으나 시정 없이 그대로 음성군이 채무보증을 한 상태로 이미 수백억이 지출되었고, 담당업무를 주도하는 산업개발과장은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지출된 금액만큼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개인기업이라 알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철근가공조합이 입주하는 것처럼 6대 의회에서 분양보증을 결의하고 웬 분양문제를 또 논하는지, 그리고 국민감사를 주도적으로 청구한 사안이 행정조사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6대의 잘못은 5대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7대에서 지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6대 관련 고소ㆍ고발 사태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검찰의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성군정에 대한 전 회기에 이루어진 문제가 성역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금번 회기의 잘못이 차기에 다루지 못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향후 음성군정의 올바른 방향의 유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척과 회피 1항을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 당사자임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주민대표로서 용산산단추진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음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이시며 국회연수원 최민수 교수님의 명확한 법리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원의 내용이 산업단지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지 산업단지를 반대하거나 유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행정조사 문제를 법리논쟁으로 바꿔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불법입니다.
음성군정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법규는 명확히 준수되어야 하고, 음성군정에 대한 의회의 활동도 투명하고 적합하면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음성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음성군의 군정은 군민이 투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직하다면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척사유가 되는 관계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원 감사를 주도했던 본 의원과 이대웅 의원님이 아니며 그 당시 생극산단과 태생산단을 승인해 준 의원들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9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조천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대웅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9월 16일자로는 윤창규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이상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14년 9월 17일자로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윤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대표 발의한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9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음성군 주민의 지식ㆍ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기준을, 제5조~제7조에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설립 기준, 기능 등을, 제8조, 제9조에는 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예산의 지원을, 제10조~제12조에는 평가,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높아지는 지식과 정보 수준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여 다양한 지식과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3분)
대표 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5조 지원사업에는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과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제7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으로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의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장애인 개인과 장애인 가족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립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7분)
대표 발의한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강화하여 음성군의회에서 향후 이루어지는 보증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5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의결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는 일반 의안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선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2호는 1백억 이상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보증 의결 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3호에는 5백억 원 이상의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보증 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사전협의,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0분)
제가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부록에 실음)
8.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1분)
대표 발의한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성군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범위와 음성군청장 대상을, 제5조에는 군청장 장례위원회를, 제6조에는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을, 제7조와 제8조에는 장례비용 및 장례비 제외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실 본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 음성군의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무 중에 만일의 사고가 있을 경우 음성군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음성군민에 대한 애정과 헌신성을 가지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9.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5분)
본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시36분)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관내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또한 독거생활로 인한 외로움을 해소하여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기준, 안 제4조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안 제5조에 지원 및 정산사항으로 공동거주시설의 시설 개보수 및 보완 사업비, 공동거주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및 부식비 등 운영비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 중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2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14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내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을 통하여 의식주를 해결함으로써 외로움과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한 별정직을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변경으로서, 현재 정원 675명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1명을 줄이고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범위 내에서 별정직을 신설ㆍ조정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진천군 간의 경계를 관리하기 좋게 변경하고, 혁신도시 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 및 법정리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과 진천군 간의 군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66필지 4만 176㎡를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양 군의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은 혁신도시 편입지구를 중앙의 대하로를 중심으로 반으로 나누어 기존 두성리 쪽은 두성리로, 반대쪽 본성리 일부, 즉 동성초등학교 쪽은 동성리를 신설하고, 동성리로 미 편입된 나머지 종래의 본성리는 본성리로, 신돈리의 극히 일부는 동성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고, 소요비용은 이장 한 명 등 연 415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당초 여론수렴 결과 혁신도시 전체를 두성리로 하자는 여론이 모아져 두성리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성리 주민, 맹동이장단, 사회단체장 등 382명의 동성리로 해달라는 서명서가 제출되어 이에 따라 종합의견을 반영코자 세 차례의 회의 결과 대하로를 중심으로 반으로 나누어 동성초 방향은 동성리를 신설하고 반대쪽 반은 본성리로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는 혁신도시 준공이 촉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내 불규칙한 진천군과의 경계를 변경하고, 혁신도시 리 명칭변경은 입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동성리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앞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두성리와 동성리로 분리됨에 따라 적정한 행정리와 반을 설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성리 신설에 따른 이장 정원이 327명에서 328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반은 두성리가 3개 반으로 변동이 없으며, 동성리는 이노밸리아파트에 동당 11개 반과 나머지 1개 반, 총 12개 반이 늘어나 군 내 총 1,246개 반을 1,258개 반으로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소요비용은 이장 1명 등 연 415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방금 앞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군 간, 리 간 조정, 반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8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처분 및 교환 계획안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처분과 교환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별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대소면 소석리 산90번지는 처분재산으로서 지목이 묘지이고 지적은 2,380㎡입니다. 매입 신청자는 대소면 대동로 명인전선㈜가 되겠고, 예정가격은 7,854만 원입니다.
2쪽 토지이용실태와 의견이 되겠습니다. 신청토지는 신청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군유지로서 규모와 형태 등으로 보아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검토 결과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적현황과 3쪽 현지현황은 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렸기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금왕읍 구계리 613-5번지는 교환재산입니다. 음성군 소유재산은 지목이 임야이고 지적이 3,576㎡입니다. 예정가격이 8,582만 4천 원입니다. 교환신청 재산은 민인숙 씨 소유의 다섯 필지로서 총 지적이 3,336㎡, 예정가격은 9,465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저희군 땅이 많고요, 그리고 예정가는 개인소유 토지가 많습니다.
토지이용실태와 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군유지에 신청인의 조상묘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교환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환대상 군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 반해서 신청인의 교환대상 토지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고 전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로서 교환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검토 결과 교환 가능합니다. 근거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5쪽 지적현황과 7쪽 현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규모와 형태 등으로 보아서 보존 부적합한 군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고, 군유지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김윤희
의원한동완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