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4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창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4년 9월 23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082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47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5,030억 1천만 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20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90억 4,300만 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136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남궁유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4건, 계약분야 2건, 기타분야 1건 총 12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음성군 결산검사위원회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도수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도수량 및 음성군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토록 적극 연찬하여 법에 의한 원칙적 대응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와 상수도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경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농협ㆍ축협 측에도 기금 조성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2017년 이전 조기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성군의 대표음식 및 향토음식 개발과 먹거리촌 조성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음성군을 방문하는 내방객 및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대설피해복구비 지원, 특별조치법 관련 배상금, 과수저온피해 복구, 음성아이씨(IC) 명칭변경 사업, 재해복구 관리 등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배상금 지급과 같이 소송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하게 사전 조사를 하여 음성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정책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행정,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체납액의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 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 예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 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하여 많은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는 주요사업 투자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적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재무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안전총괄과장김웅기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김윤희
의원한동완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