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27일(금)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4.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안해성 의원)
1.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4.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혁신전략실
나. 자치행정과
다. 미디어정보과
라. 평생학습과
마. 주민지원과
바. 사회복지과
사. 경제과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안해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  존경하는 11만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해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대응방안 계획과 방역예방활동으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자원봉사 분들의 희생정신과 봉사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및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군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가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9년 4/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741조 9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 7천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운영자금 부채로 지탱해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권 몰락이 본격화한 2월 말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여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자금 1조 2,2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기금 예산까지 포함하면 2조원 규모(특별보증 2,050억, 경영안정자금 450억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대책이 대출로 집중되어 있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 구하기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착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월 임대료 지원, 현금 지원, 위생용품 및 방역비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일부 착한 건물주께서도 월세 내려주기, 1~2개월 월세 안 받기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군의 군정 방향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소중한 평생복지!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 군정 방침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음성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지원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음성군민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태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0년 2월 2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20년 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2월 4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20일자로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3월 23일자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 1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임옥순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순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1분의 위원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병훈 전 민원과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4.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5조에는 기부자 명부 관리 등을, 제6조에는 기부자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 조성 및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4호,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역발주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용역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음성군 용역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학술연구용역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4조에 과제심의 선정 단계에서 유사ㆍ중복사업 검증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9와 제10조에서 연구용역 투명성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의 공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 발췌본은 붙임서류로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시 용역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역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의안번호 제665호,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른 조항을 삽입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구성요건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용역과제 심의기능을 신설하고, 제3조에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7조에 심의대상 관련한 제척ㆍ기피ㆍ회피대상 기준을 신설하고, 제8조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청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본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에 용역과제 심의기능을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대상, 위원회 기능 및 구성요건 등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64호,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결과와 평가 공개 근거 마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6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리 경계 조정입니다.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예정지 봉곡리 3필지를 유촌리로, 유촌리 103필지를 봉곡리로, 금왕 유촌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삼봉리 3필지를 유촌리 3필지로 경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조성 및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마을의 분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336개의 행정리를 339개로 확대 조정, 안 별표1, 현재 1,317개의 반을 1,338개 반으로 확대 조정, 안 별표2입니다. 다음은 행정리ㆍ반 조정 내역입니다. 금왕읍 행제1리에서 연방죽을 행제3리로 분리, 대소면 태생7리에서 대소 웰메이트타운아파트를 태생11리로, 대소면 소석1리에서 이안 음성대소아파트를 소석4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66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예정지와 금왕 유촌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경계 조정하여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키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조성과 주민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일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68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음성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하여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으로 조례 내용 중 안 제4조제1호는 6.25참전유공자 수당에 매월 10만원 지급을 13만원 지급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매월 10만원 지급을 13만원 지급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1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내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예우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68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현실에 맞게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9호,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제도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 및 제도 명칭 변경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3월 1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에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의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3월 1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도시정책 계획단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명칭을 ‘군민참여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군정 모든 부서의 업무 책임성 및 정책 협의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을 추가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명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정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72호,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여성회관의 임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3조에 위탁운영 취소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3월 1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여성회관 위탁 취소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69호,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등 명칭 변경과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법령과 일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에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등의 계획 수립 시 사전 정책협의 강화와 예산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준용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되었음을 선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지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 개정 시행되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준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고 운영을 위해 안 제5조에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관내 무인점포 수와 ATM기 설치대수를 추가 변경하고 배점기준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점기준 중요 변경사항입니다.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국외 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축소하고, 우리 군에 대한 정기예금 예치금리 배점을 6점에서 7점으로 확대, 우리 군에 대한 공공예금 적용금리 배점을 5점에서 6점으로 확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관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8점으로 확대, 협력사업비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조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11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73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추진하는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74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 방문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도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중부4군 지역주민 감면조항과 국가유공자 감면조항을 안 제7조제1항제2호와 제8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에 따른 중부4군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74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ㆍ증평ㆍ괴산군과 함께 하는 중부4군 공유도시 지역주민에 대한 휴양림 이용 감면조항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음성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임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주체를 확대하였고, 안 제24조에 산업단지 내 부지 양도, 대여, 관련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음성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정비하고, 법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월 1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주체를 제한하고, 산업단지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는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음성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규정과 불필요한 어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75호,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를 확대하고, 부지 양도ㆍ대여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규정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임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 안기홍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76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7조, 전자게시대 표출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 제13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안 제15조~제16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물가대책심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전자게시대 관리기준 신설 등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전자게시대 관리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근거 신설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등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현황입니다. 음성군 제2노인복지관 건립 등 총 5개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취득할 토지는 총 173필지, 19만 7,169㎡로 취득금액은 244억 60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1개동 3,305㎡로 취득금액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 음성군 제2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제2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음성, 소이, 원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복지관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67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1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3필지 5,595㎡로 건축 신축 1개동 연면적 3,30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군도5호선 후미에서 갑산까지 확장ㆍ포장 계획으로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진입로 변경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소이면 갑산리 산3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1억 3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당초 토지 11필지 2,994㎡에서 증가면적 2,512㎡를 추가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산림녹지과 소관 큰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큰산 자생식물원 조성 당시 매수를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자생식물원 내 미매입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원남면 하당리 산76-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2,8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1,246㎡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과 소관 음성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택 건설을 통한 주민의 주거안정과 대소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대소면 삼정리 산35-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28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58필지, 18만 6,982.7㎡입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입니다.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 중이나 장내 증설 시 기존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원남면 보촌리와 보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7,6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당초 토지 5필지에 6,004㎡이며, 1필지가 증가한 833㎡ 추가변경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부서별 세부사항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7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착안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제2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기존 노인복지관 공간이 협소하고, 음성, 소이, 원남 거주 노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음성읍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의 음성군 제2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양질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갑산체리마을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ㆍ체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5호선 확장ㆍ포장계획에 따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욕장 진입로를 변경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군비 1억 4,3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큰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은 큰산 자생식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 중인 자생식물원 내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군비 1,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음성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은 음성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18만 6,982.7㎡를 매입하여 군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에 따른 군비 22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은 원남면 소재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향후 증설계획까지 감안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군비 5,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과 소중한 산림자원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3시3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9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4건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사업비 대비 국도비의 비율이 적은바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칭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정부공모사업에 대해 각 실과소에 군비 부담률은 낮고 주민 수혜도가 큰 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토록 요청하였고, 부서별 찾아가는 공모사업의 컨설팅을 실시한바 부서에 공모사업의 일정과 사전준비사항, 매칭비율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모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실과소의 인센티브와 시상, 연봉 산정에도 반영되어 그 어느 것보다도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0년 주요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내용에는 중간평가를 도입하여 성과목표 달성 과정의 평가, 내부와 외부평가단의 평가 실시로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토록 계획하였으며, 음성군 업무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실시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한 성과지표의 선정 및 평가를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관련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2019년에는 초과 달성하여 도내 1위를 하였는바 지속 추진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한 보고서에는 계획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나 올해의 목표 40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지난주에 목표량 40명을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해서 충청북도의 추가 확대 계획이나 타 시군의 잔여량에 대해 우리 군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분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의 정량지표는 목표수치가 있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각 지표별 성과목표에 달성하여 음성군이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실적과 2021년 충청북도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 시군종합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달성현황 관리제 운영을 통한 매월 실적 점검과 정성평가를 대비한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개최, 부진지표에 대한 대책보고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꼼꼼히 잘 정리해서 보고하셨는데 군정 주요업무 평가 기본계획을 3월 중으로 다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다 세우셨나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수립이 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같은 경우 지난해에 보니까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중간 이하로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계신가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충청북도에서 116개 지표가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해서, 작년에는 119개 중 76개 목표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많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금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시군종합평가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절대평가라든가 이런 평가기준에 부합해서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주요업무평가의 성과지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지금 충청북도에서…….
○의장 조천희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자체평가.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체평가를 저희가 정하고 그리고 시군종합평가를 80% 정도를 반영하고, 보면 지표가 없는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경우는 혜택을 좀 못 받는데 지표가 없더라도 민원이 많고 고생하는 부서에는 좀 더 갈 수 있게 이번에 저희가 내부평가단하고 외부평가단하고 평가단을 이중으로 해서 평가를 산정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가 용역업체 선정해서 되는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그것은 지표에 대한 것하고 또 역량평가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량평가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평가할 수 없고 전문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서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 딱 나와 있잖아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성과지표를 선정하겠다고 했잖아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의장 조천희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해야지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시군종합평가하고 자체적인 평가에 대한…….
○의장 조천희  자체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정 주요업무 평가.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래서 저희가 음성 실정에서 군정 업무라든가 부서별로 특수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추려서 별도로 지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별도로 상의해야겠구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금년 2월 7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현안사업에 관한 갈등 발생시 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 및 인허가 부서를 가까이 배치하라는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서편 별관청사 준공시기에 맞추어 민원 이용빈도가 높은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많은 부서는 근거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 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단체별로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보조금 지침에 관한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보조금 한도액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익과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단체행사 시 관내 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라는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역상가와 업체를 이용하고 각종 행사 시 관내 관광버스를 우선 임차하라는 교부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속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인원 증원 및 의회업무 세분화와 전문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 시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유사 지자체와 조직규모 비교 등을 통해 의회업무 세분화 및 전문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부서시정사항 1건, 공통건의사항 3건, 부서건의사항 3건 총 7건입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중 정보화교육 내실화 사항은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 6회, 주민정보화교육 2기까지 실시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운영중단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주민정보화교육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별 CCTV 설치현황 관련 첫 번째, 마을별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7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60개소에 110대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군민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현황 관련 두 번째, CCTV 통합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장소는 CCTV를 설치하여 방범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장소는 사설방범업체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CCTV를 통합관리하기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무리가 있으며, 해당 시설물관리주체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을탐방 홍보방송 관련 읍면 민원실 방영사항은 현재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행정복지센터는 방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읍면은 노후 TV로 방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TV가 교체되면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개선사업 관련 공동주택 설치사항은 44개 아파트 행정리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그중에서 사업신청을 한 15개 아파트 행정리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지보수 철저사항은 마을이장 변동 시 인계인수 관련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하여 마을방송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장 등 임원 3명에게 서명을 받아 마을무선방송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방송 자체설치마을 지원사항은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공영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2020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더군다나 처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 마을탐방 홍보방송이 지금 4개 읍면은 노후TV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은 확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TV 같은 경우는 읍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TV가 10년 이상 오래된 것은 USB 꽂는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삼성, 생극, 감곡이 지금 방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TV가 교체되면 저희가…….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읍면 자체예산으로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게 읍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15쪽 보면 44개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15개 아파트를 하셨는데 나머지 29개 아파트도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44개 중에 15개만 해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저희가 신청한 데는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하면 할 계획인데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신청을 안 한 업체는 설치를 안 했어요.
서효석 의원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서효석 의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꼼꼼히 챙겨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통건의사항 9번 의정활동 지적사항 중 가칭 본성고 조기건립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본성고 설립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찾고 정주여건 마련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의 필수요건으로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 2월 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2023년 3월에 고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평생학습과장님 본성고 유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는데 봄이 돼서 작년에도 보니까 본성고 부지에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본성고를 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못 하게 안내현수막이나 이런 것 걸어놓으셨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토지는 LH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고등학교 설립부지에 경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고요. 어제도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경작한 사항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무단으로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도 가서 점검을 해서 경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것을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본성고가 제 시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주차장 확보 관련입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주차장확보는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매도여부를 계속 타진하였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가로는 매도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사유 보고내역입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로 당초 3천만원 이상 설계내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낙찰차액 발생으로 상이하므로 착오 기재로 향후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비 불용액 관련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서비스 미사용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개월 간격으로 장기 미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권고 및 중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정기적 추가모집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서비스 미사용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미사용자를 조회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사용 독려 개별연락 완료하였습니다. 서비스 예상 수요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신청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우재전승비 주차장 개설입니다. 무극전적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감우재전승기념관 운영 중이며, 연 1회 진행하는 현충일 행사를 위하여 약 16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현충일 행사 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및 군청차량 지원으로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MOU협정 체결현황 중 저소득가정 의료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5개의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하여 저소득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기관, 후원내용 등을 음성군 보담보담 사업을 통해 음성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동네 지원 관련입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노후도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꽃동네 시설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 점을 강조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 농특산물 이용 요청입니다. 꽃동네 보조금 교부 시 지역 농산물 및 관내 업체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통합콜센터 관련입니다. 2020년 하반기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광역지역이동지원센터 콜번호, 이용대상자, 요금체계, 운영시간, 운영지역 등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도내 일괄 적용 예정으로 음성군에서는 장애인교통약자 통합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생활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대상 프로그램으로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또래집단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함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와 비다문화가 함께하는 축제행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관련하여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범위에서 제안했던 세면대, 방충망 설치 및 교체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영세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수급자에 한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주여건 개선 및 외국인대상 프로그램 촉진 관련입니다. 외국인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교육상담사업 등의 체계적 수행으로 외국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단체,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외국인단체 한국어 강사비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9쪽 관련해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연 1회 정도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정도라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주차장보다는 때에 따라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게 낫다고 답변하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서효석 의원  이 질의의 요지는 연 1회 하는 행사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그렇게 했던 부분보다는 국민관광지로서, 특히 6.25 최초 승전지로서 거기에 관광을 오거나 아니면 견학을 오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건의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금 일회성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확보 쪽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쪽 파트로 얘기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파트에서는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렸고 문화체육과에서 국민관광지 관련해서 국비 확보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1회성 행사라는 것보다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조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 비용으로 해서라도 추후에 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19, 국비 불용액 건의사항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각 보조사업의 국비 보조금 신청 시 소요액에 대한 필요예산만 신청하여도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서 일괄 배정하고 있어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소요액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33, 보조금 정산 지연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연 시 감액 기준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사회복지과 관련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향기담음카페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향기담음카페는 음성시니어클럽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금왕읍과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등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기담음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은 금왕읍 10명, 대소면 10명으로 총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일일 최대 8시간 이내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근무시간에 따라 소득이 차이가 있으나 정부보조금과 카페 운영 수익금으로 1인당 월 30만원 안팎의 수입이 있습니다. 향기 담음카페의 근무시간은 금왕읍은 평일 9시부터 17시, 대소면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참여 어르신 근무가능시간 및 수입금 배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 운영시간을 카페 내에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운영시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성,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은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새로 개소되는 대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시에도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서 수탁기관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음성군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노인돌봄생활관리사들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내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므로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 참여를 안내하는 등 적극 독려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서 식품 지원 관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받아 전달하였으나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들이 많아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시 푸드 연계 지원을 중단하도록 수탁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 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4월에 개소하는 대소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여 음성 1개소, 금왕 1개소,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곡면에 추가 건립 예정으로 부지 확정 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 및 운영실적 작성 시 연인원과 실인원 등 산출기초를 통일하지 않고 표기한 부분을 통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연도기준 및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의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통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6쪽, 27쪽, 2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이나 확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가능하면 휴장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향기담음카페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을 개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휴장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4월 5일까지 관련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 129개소에 대해서 전면 휴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일반시설은 지출이 되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 27만원 지급되던 게 그동안 한 2개월 정도 근로를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늘려서 정부방침도 30시간이 아닌 40시간 정도로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노인돌봄서비스는 시행을 하고 있고 방문은 안 하고 전화로 안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이라든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수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의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정 2건, 건의 8건 등 총 10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삼성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공통건의사항으로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삼성시장에 대해서 2020년 사업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 신청이 많아 선정 시 80점포 이상인 시장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성시장 점포 수는 60개입니다. 삼성시장에 대해서 2021년 사업으로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점포 수가 적은 전통시장도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충청북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공통12 건의사항입니다. 사업 설계 시 현장상황 등 모든 요건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공통28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세심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총 140명이 공모 신청하였으며 이 중 4개 사업에 119명이 선정되었고 1개 사업 21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지연으로 공통사항 시정사항입니다. 보조금 정산규정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다음 보조사업 신청 시 선정에 감점을 주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부서건의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삼성면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혁신도시 공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음성군에 배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서2, 3, 4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음성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올해에는 소식지 및 보도자료 제공, 전통시장 상인회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음성센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를 실시하여 많은 상인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수당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시행여부와 필요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입식테이블 개선사업이 추가가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3월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신청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역별로 간판 정비사업도 희망사업자가 많을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음성군의 소상공인 수는 7,141명이며, 코로나19 경영 애로자금 신청 현황은 583건을 신청하여 현재 237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최대 5천만원에 대한 연 3% 이자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실적은 2,498명에 4억 1,898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고,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점을 통해 특별지원금 50억원에 대한 2%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 0.8%인 도비 16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 장학금을 18명에 대하여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긴급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1만 8천 가구에 가구별 40만~60만원씩 8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확진자 방문점포는 점포당 300만원, 휴업점포는 100만원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 감면은 4월부터 3개월간 약 50%를 진천군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시설복지관 운영 부서시정사항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3,660만원을 확보하여 음성, 소이, 원남권역 주민들에게 차량 운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복합발전소 추진 부서건의 사항입니다. 군청 정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시마다 담당팀장이 반대 측의 동향파악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과 17일 동서발전과 반대 측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면담구성원 및 일정 조율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 7일 군수님과 동서발전, 반대 측 3자가 면담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 마련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로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문화체육과 외 11개 부서의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경제과장           송원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임옥순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