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6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지난 3월 29일 개최한 제82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4월 19일자로 제1561호 및 1562호로 동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제82회 임시회 회의록은 1999년 4월 23일 유인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5일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2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0일자로 제83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4월 22일자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박희남 의원님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 회기 중 활동하신 타시.군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4월 21일자로 진의장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진의장 의원님, 최관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의장 의원님, 최관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법령의 개폐 및 다른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재조정함에 있어서 소멸 및 중복기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문제 공유재산심의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심사도 기능약화 되었으므로 삭제를 하고 물가대책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정심의의건은 법에 의거 심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방화 대책에 관한 사항의건은 소방서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법령 및 기타의 규정에 의해 대행하는 위원회중 일부 삭제되겠습니다.
신규기능 추가 사항은 정보공개심의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신설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관계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법령 및 기타의 규정에 의해 대행하는 위원회중 일부 추가는 2p에 보면 3조 1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별도로 추가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기능의 재조정은 간사장과 간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간사장은 폐지를 하고 간사만 두도록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며, 조례운용상 불합리 하였던 사항을 재조정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등 상위법규에서 위임되어 정하였던 위원회 결정사항 중 업무가 이관되었거나 중복된 사항과, 기능이 약화된 사항을 재조정 또는 삭제하고 정보공개심의, 민원조정 등 다른 법령에서 기능이 신설되거나 이관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였고 운영상 불합리하였던 간사장, 간사를 간사와 서기로 바꾸고 기능이 쇠퇴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용상 불합리하였던 내용을 조정하는 등 군정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별도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방법,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준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기간은 1999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했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수집. 운반과 처리를 체계화함으로서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출된 조례의 적용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지역과 배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및 준수사항,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군에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와 종류, 재질 등을 일반 종량제 봉투와 다른 색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위반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봉투가격,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세대당 매월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세대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3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과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 및 수집. 운반시의 수수료징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성자금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자금임을 명시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된 단서를 삭제하는 등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단지 내 입주업체에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 변경은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출근거를 삽입하고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제13조등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단지관리 및 조성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음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음성군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특별회계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기타 농공단지 조성을 단지관리 및 조성으로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군수는 지정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의 융자, 두 번째로 자금의 저리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보전, 기타 기금의 건전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되고자 하여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 사항이 신설되었으니 만큼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 위주로 조례가 운용되어 왔으나 조성된 농공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음성군농공단지관리및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지금까지는 단지조성 위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공단지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5조를 개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을 타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하며 융자시 금융기관과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에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관리조례까지로 창업하는 것에서 관리비도 지원해 주는 변경조항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줄 때 이 돈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금융기관에 전폭 위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해준 업체를 심의하는 것을 별도로 심의 기구를 둘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한명 계십니다.
심의를 받아서 심의한 결과를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구조나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심사결정이 되면은 농협에서는 통보를 받으면 농협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담보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심의가 됩니다.
또 여기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금융기관에 위촉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건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담보물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농협에서나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물이 없으면 융자가 안 됩니다.
저희들 조항에는 그런 심의에 대한 건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우선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까?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항목은 엇입니까?
이게 감사원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명문화 된 것이지요?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농공단지,금왕농공단지,삼성농공단지에 대해서 배정된 겁니다.
그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중이 다음 달에 의회에 상정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8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완공이 되지 않은 사업이나 연차적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지방문 확인함으로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998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확인점검 결과를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지난 제82회 임시회 회기 내 실시한 타시·군 비교 견학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음성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에 경남지역 일원의 우수시설 6개소를 비교 견학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별로 새로운 시책 개발과 군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시책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민간주도의 경영수익 사업은 지역의 사계절 고유축제와 연계시켜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제고에도 민관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특성과 기후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도심지 생태공원화 사업과 도시벽면 녹화사업 등의 그린 플린 사업은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권장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도입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대외경쟁력 제고와 소득원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특산품의 명품화와 유통망 구축 및 기술력 축적면에서 우리군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농업군의 긍지를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쟁력을 가진 자치단체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공직자의 근본적인 고정관념 탈피와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이 군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풍요로운 주민복지가 앞당겨지고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 구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설별 견학결과입니다.
첫 번째 남해군청 및 의회가 되겠습니다.
남해군의 지역특성은 풍수해가 극심한 지역으로서 기암절경과 해수욕장, 해안 등의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이충무공 전사지, 지석묘, 유배문학 등 고귀한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어 연 관광객이 이백오십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광 잠재력이 풍부하고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농수산업 분야에 68%의 주민이 종사하고 있으며, 마늘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육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청사 진입로와 군청사는 협소하고 노후 되었으나 군수실이 투시형 유리로 개방되어 있어 방문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 단순하고 군정시책의 홍보 필요성이 없어 1995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자실을 폐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말에는 환경관리 시범군으로 지정되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정부의 예산지원과 기술 자문을 받아 환경보전과 생태도시 실현 등 다양한 그린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21세기 남해발전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제도와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다함께 열어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앞서가는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주민제안제도 191건과 부서별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263건의 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12개팀 48명으로 구성된 시책개발 쇼핑반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개발 연결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민원재택교부제와 건축물 무료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공개법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군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해 법률, 의학, 행정, 환경, 경제상식, 민원 등 생활정보 전반이 수록 된 군민생활 백과사전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주도로 경영수익을 고려하여 마늘, 유자, 전어, 메기, 바지락, 유채 등의 소규모 사계절 축제를 수시 개최하여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해 오고 있으며 관광 남해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폐선을 이용한 관광 조형물과 남해를 상징하는 예술적인 승강장 설치 및 사계절 나비를 관찰 할 수 있는 나비 생태공원 등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련 주요시책으로는 2000년까지 학교운동장과 공설운동장, 서상매립지등에 “사계절 푸른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동계훈련 장소로 제공하는 등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폐자원 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초에 벚꽃축제와 병행하여재활용 자린고비 환경축제를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건물 벽면과 담장 등을 덩굴식물로 푸르게 단장하여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창출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로경관 조성과 지하수 확보를 위하여 마을안길 포장 및 인도 포장 시 보도블럭 사이에 잔디 및 몽돌, 박석, 패각등의 자연재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모형의 전통 목공예 환경간판을 도안하여 제작 보급해 주고 있는 등 소속 직원들이 신사고와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업무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청농협 농산물 가공공장입니다.
운영상태에 있어서는 1998년도에 858톤을 생산하여 570톤의 판매로 십일억칠천백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나 수요부진으로 국내외 유통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계설비 가동 비수기가 6개월 정도로 투자액에 비하여 수익성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바 본군에서 가동하고 있는 고춧가루 공장과 버섯 인공배지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성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7페이지 외도 해상농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태를 보면 사업주 혼자 외도를 매입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7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25년간 집중 투자하고 있는 해상관광지로서 1995년 3월 이전까지는 관광계획 사업 미인가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1995년 4월에 정식 사업인가를 득한 이후부터 1인당 4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며 1998년말 현재 6개 선착장을 통하여 외도를 다녀간 관광객이 오십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4년 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의 급증 요인은 아열대 식물과 화훼류, 자생식물 등 720여종의 수려한 자연식물을 보기 위함으로 분석되며, 본군에서의 경영수익 조성사업으로는 지역여건과 기후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칡소 사육장에 대한 사육실태를 살펴보면 조선초 조준의 「한국마방전서」에서 세로 무늬줄이 있다 하여 칡소라 명명하게 되었고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한우 칡소의 보존을 위하여 1995년부터 군 관내에서 사육 중이던 5농가의 11두, 칡소를 선발,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육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소의 유전적 특성, 육질평가 등 한우와의 차별화는 뚜렷하지 않으나 품질의 희귀성만으로도 보존의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소 고성군의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사료비를 지원치 않는 대신에 군 관내에만 분양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경상대학교와 토종연구회를 통하여 증식연구와 분양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끝으로 9페이지 마암하나로 수출농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태에 있어서는 1998년말 기준 35톤을 일본에 전량 수출하여 팔천백만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으나 수출가격이 국내 도매가격보다 kg당 1천원 정도가 저렴하고 수입국 통관시 농약잔류 검사가 엄격하여 토마토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도기관과의 마찰이 예견되는바 본군에서는 유사시설 건립시 시설비, 연료비, 판로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내 유사시설에 대한 농가지도 또한 관련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선진기술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정의 존재가치는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양축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견학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희남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1시 10분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진의장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