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9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예산심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과장님들의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일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하여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절감 예산분야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소신 있는 설명과 위원들의 의견에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실과별 예산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위원회 의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7p 가정복지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장 박정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요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122p 시설비 금왕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이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1,44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지를 위원님들께서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난공사 지역도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한데는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저도 여기 기술적인 측면은 그런 걸 계산을 해서 하느라고 했지만 잘 제가 모르다 보니까 기술직하고 점검을 했었어도 이런 착오가 왔습니다.
  어쨌든 잘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런 거를 자꾸만 인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본청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조금만 문제가 되었다 하면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조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좀 타당성 검토를 정밀하게 해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7p 건설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제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65p건설과소관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건설과장 임인기  이상과 같이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직원 일동은 활기찬 새음성 건설을 위하여 항상 연찬하고 균형개발에 초석이 되는 건설 업무에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의 승인과 건설과 행정에 많으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157p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감액됐습니다.
○위원 박덕영  도의 지시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였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3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감액한 것이면 이것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변경이 농림수산부 자원 확보 지시로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 35% 되었고 도비하고 군비는 증액이 되었고 국비는 감액이 된 거지요.
○위원 박덕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 사업을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경지정리에 대해서 대단히 경쟁력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 중에서 나와 있는 재원마저도 감액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으로 볼 때 우리 음성군에도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타 지역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앞으로 재 경지정리까지 하자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감액을 한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지역 실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도에서 감액하란다고 감액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한다면 정부 시책하고도 상반될 뿐만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중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대단히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이 관계는 아까 도에서 감액하라는 것이 중앙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감액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 비율대로 해서 시·군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금년도의 경지정리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완료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구조조정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방침을 완전히 상반되네요.
○건설과장 임인기  가을착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박덕영  전년 대비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대상지를 확보해서…….
○위원 박덕영  제가 예산과 별개의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녀 보니까 지금 현재 진흥지역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절대 풀리지도 않을 지역이고 또 보호구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이라도 경지정리를 하기 바라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전부터 보면 경지정리가 농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하는 우려를 미리 하고 있어요. 군에서 가능하면 이것이 주민여론만 나쁘다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면 진흥지역이라든지 보호구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경지정리가 안 되면 엄청나게 영농에 불리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하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경지정리사업 보조는 말이지요. 국비가 80%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국비가 80%, 도비 10%, 국비가10%…….
○위원 김홍배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몇%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국비30%, 도비35%, 군비가 35%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보조비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보조비율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 ha당 단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고…….
○위원 김홍배  보조금 내시비율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령이에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게 시행령이 되어 있어도 재원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변경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 김홍배  변경지시만으로 이것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예요. 법적인 사항을 변경지식에 의해서 하고 말고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사업인데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80%씩 해주도록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령보다 농림수산부가 상위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령으로 정해 놓은걸 어떻게 농림수산부장관이 도지사가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거기서 줄어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줄어야지 같이 왜 그 부담 비율이 줄고 자치단체 비율이 누구 마음대로 올라갑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히 법규정에 위배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위원 박덕영  지금 이게 김홍배 위원 질의하신걸 보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게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농가부담이 10%였습니다. 10%였던걸 갖다가 농가 부담을 안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다 군비가 10% 늘어났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나 열악한 군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단 말예요.
  저는 이것을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는 것이 내년서부터는 쌀 생산력 경쟁차원에서 획기적인 경지정리 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군비를 35%하는 걸로 다 이런 식으로 군에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밭정리라든가 재 경지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무슨 재원으로 다 부담을 해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못하게 되면 정부에서 아무리 재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빛 좋은 개살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음성군의 농업생산력 강화라든가 또는 구조조정은 엄청난 벽에 부딪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몇%를 몰라서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42조 15조는 복지부문에 투자하지만 앞으로는 42조는 거의가 재원을 경쟁력 강화부문에 투입을 하는데 경쟁력 강화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게 경지정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이걸 하려고 해요. 군 의회에서 아무리 주민들을 위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35%를 무슨 수로다 부담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골몰하시는 게 있지만 그 일이 끝나시면 여기에 대한 세밀하고 확실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비 태세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다른 분야에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보조금 내시 비율이 예산지침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따지면서 왜 이건 예산 편성 비율을 보조금비율을 정해져 있는 대통령령도 법령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법테두리를 따지고 어떤 것은 법테두리를 벗어나는데 본위원이 아직 그런데 대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하는 것이 그럼 대통령령을 우선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예요. 비율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경지정리사업이 우선 당장 급하던 뭐를 하던 이것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160p국도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이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해봐요.
○건설과장 임인기  접도구역내 지가 망실된 거라든지 거기 도색을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요? 거기에 쓰는 것이 지금 현재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해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 고호종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도구역 관리가 잘못 되어서 일반 농민들이 대단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새서 그런 것이 거기를 도색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그 접도구역 내를 순찰도 했을 테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녔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다가 작년도에 일어났던 감곡면 월정리에 접도구역 내에다가 농민들이 어렵게 10미타라고 하는 그 하천을 쌓아올려서 자력에 의해서 더군다나 농촌에는 자그마치 50세 농민들이 쌓아올려서 거기다가 집하장을 지역이요, 개인이 영업하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지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뜯어내라 이거예요.
  뭘 가지고 한겁니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접도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돌아다녔을 때 그 집이 기초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제동을 걸어서 접도구역에는 집하장 같은걸 못 집니다, 하고 못 짓게 했어야 될 일을 다 지어서 복숭아를 따서 집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 뜯어내라 이렇게 되었지요.
  공무원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접도구역 관리한다고 하고 질 때는 뭘 했으며, 그것을 조성시킬 때는 뭘 했으며, 무슨 관리를 했으며 농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한 것을 건설과에서는 뜯어내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는 직원들을 앞세워서 관리를 안 하고도 이렇게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뜯는 과정에는 본인도 참석하고 군수도 사과하고 정말로 관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사과를 하고 뜯어냈습니다.
  여기에도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관리만 철저히 하고 못 짓게 했더라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했더라면 현재 돈도 없어지고 집하장도 못 짓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접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앞으로 단속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런 항목까지 있음에도 다 지어서 사용할 때는 뭘 하고 있었나,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과장은 이것을 어떻게 되든지 그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함을 느끼고 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집하장을 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면서 신임과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인수받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군정질문는 아니지만 도비, 국비를 가지고 과장은 관리를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공부를 하시느라고 현재 개인 일에 열중하느냐고 파악도 안하고 계시다는 것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그런 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작년일이고 이제 또 금년에 새로워져야 될 사항이 와서 1년이 다되도록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내세울 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p 지역경제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민간경상보조 경운기 백미러 제작에 지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충주시 중원, 음성, 3개 시군이 검찰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3개 시·군이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위원회가 각 시장, 군수, 검찰총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경운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운기에 백미러를 설치해주자 이런 사업목적으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작년 연말로 7천7백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원이나 충주는 금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했는데 저희군은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2천대에 대해 1천만원 계상했고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 반사경을 뒤에 부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후사경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5천원짜리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견본이 저한테 있는데…….
○위원 박덕영  견본 좀 가져오시고 진동이 심한 경운기에다 그 성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뒤에 부치는 야광판 그것을 TV에서 보니까 지금 것보다도 몇 배의 성능이 좋은 것 멀리에서도 식별할 수도 있고 또 빛이 굉장히 밝은 것이 나왔다고 해서 TV에서 비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달아주었던 것을 보면 몇 달만 쓰면 또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새로 발명된 좋은 것을 농민들에게 달아주어서 밤에 보면 성능이 안 좋아서 경운기가 안 보여요.
  앞으로 경운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개발되어 있는 것을 알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달면 교통사고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아울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조금 있다가 그 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를 직접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짐을 많이 실고 또 진동이 심해서 그것이 잘 안보입니다. 지도소에서는 한 야광판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효과를 봤습니다.
  낮에 교통사고는 경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백미러를 달아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했다는 것하고 다른 데에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말은 꺼내지 마세요.
  과장이 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까닭에 현재 백미러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달았는지 몰라도 이것을 운전대에 달아 놓아서 여간해서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박덕영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달아서 그야말로 흔들리지도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서 할 수 있으면 모를까 달아서 며칠 있으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저도 백미러를 달아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야광판을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도 이것이 2천대라고 했는데 지도소의 예산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야광판을 달아줌으로 해서 뒤에서 사고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8p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서 홍보책자 책받침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책받침을 주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 하는 것이냐 홍보요원이 되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책받침 제작은 학생들에게 책받침에다 교통안전 수칙이라든가 교통질서 의식관계 이런 것을 학생들이 항시 보고 의식적으로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학생들이 일반사회에 나와서도 그것이 몸에 밸 것이 아니냐 해서 홍보용 책받침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의문스럽지만 상당한 효과가 날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책받침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인구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견본을 위원들에게 보여주세요. 검토 좀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미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소에서 야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판은 야간에 주로 운행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후사경 백미러 설치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광판은 짐을 많이 실으면 이것이 안보일 경우도 있는데 백미러는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어도 뒤에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지만 충주시에서 제작한 백미러를 1백 개 가져와서 한벌리 가서 달아줬습니다. 달고서 짐을 실어보고 기능을 검사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한벌리에 85대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고장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달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엔진에다 부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경운기 앞에다 하는 것인데 진동이 심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시험을 해봤습니다.
○위원 박덕영  짐을 많이 실어도 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보입니다. 경찰청의 지시…….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홍배  지금 답변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검찰얘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검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범죄 예방자원봉사대가 충주, 중원, 음성에 발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음성군에도 지금 자원봉사대원만도 2백 명이 넘잖아요. 각 읍면해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정부 입장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라도 제작을 다만 얼마라도 해서 그 운동을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보조를 하면 그 운동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그러한 운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자칫하면 검찰이니 뭐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취지를 아시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위원 박덕영  관내 경운기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작년 12월말 현재 7,768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7천여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설명의 표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 고호종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교통사고 줄이기 책받침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140p 미끄럼방지 포장, 갈매기표지판, 신호등설치 1식 신호등 장소는 어디이며 갈매기 표지만 25개에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군도인지, 도시구역내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9p 불법주정차 단속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을 지금 단속요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부임이라도 써가지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6개월간의 인부임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60일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고…….
○위원 김홍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자격요건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단속요원증을 갖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단속요원증은 일반 민간인한테도 발부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전문단속요원으로 임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검토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도 불만스럽습니다. 연말까지 쓰도록 되어있는데 6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것은 됐으니까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갈매기 표지판 25개소는 경찰서에 의해서 지방도, 군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신호등 설치는 소이면 대장리에 국민학교 4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3개소가 되겠는데 원남 구안리 저수지에서 음성 쪽으로 내려오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금왕공고에서 육령리 가는데 커브길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군데 2백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배  하나는 국도고 하나는 지방도이지요? 구안리 길은 국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방도지요.
○위원 김홍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방도라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국도 같으면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요구를 해서 해야지 노면까지 군비 들여서 공사해야 됩니까?
  노면이 잘못 되었으면 관리청에서 당연히 그것은 개선해야지요. 지방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관장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비보다 지방비가 몇 배를 더 부담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군비를 몇 억을 드려서 1992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이것은 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업을 해달라 그런 보조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보조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보조 지시할 것이 따로 있지요.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보조해 주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물론 도의 사업비로서 충당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 예방차원과 도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양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47p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247p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농공단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정용  249p에 8억1천4백만원이 있는데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김정용  물론 과장께서도 잘 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이율이 높은 금고에다 넣어야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자수입에 관심을 두나 안두나…….
○부군수 송종학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마다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p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주차장특별회계 재원도 불법주차 벌칙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예산안 세우는 것을 보면 음성군 산하에 지금 스티커를 발부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못해서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실정은 물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차단속도 하고 이런 특별계획도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도로가 하나의 주차장역할도 하면서 도로역할도 같이 한단 말입니다.
  단속이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스티커를 위해서 하는 거냐, 군수 위해서 하는 거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도로변도 주차장과 같이 써야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 실정이 주차장도 못 만들어 놓고 이 시점에서 도로도 일부 주차장일수 있다.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지금은 주정차단속을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우선 방송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한 차주에게 고지를 한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정차 질서에 대한 주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단속요원하고 입씨름과 폭언까지 들으면서 하지만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세수목표를 설정해 놓고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세수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주민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티커 발부하는 거 지양하고 운영을 잘 해나가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45p 산림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산림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9p도시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도시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교동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금은 1억1백8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여성회관 진입로포장 보상금은 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삭감요인과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음성천 복개공사가 금년도에 이 재원을 가지면 몇m에 복개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음성천 복개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차집관로 설치공사 계획과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민간자본 보조에서 불량변소개량 사업과 재래식 변기개량 사업은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교동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금이 감되는 것을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한 결과 당초에는 4억8천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3억7천8백만원이면 보상할 수 있어서 그것은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진입로 보상은 측량을 한 결과 5필지에 171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어서 보상금이 3천7백27만원, 건물이 573만원 이렇게 되어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교동소방도로가 몇 미터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보다도 거의 1/4정도가 삭감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과 10% 미만이라든가 5%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질이 나는 것은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하는 편위주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도 물론 감정가가 이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복개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음성천 복개공사는 18억이 되는 게 약 한160m정도는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160m면 어쨌든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공사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 박덕영  업자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 박덕영  제가 보아서는 음성천 복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운 시각으로 보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군정질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밝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 복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파생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현재 충청북도 기술심의 위원회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기술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개공사가 도에서 3억 정도를 요구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러한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전 군수님 계실 때에 지사님이 맹동에 광역쓰레기장과 관련해서 3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원된 것은 8억밖에 안됩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8억원만큼만 용의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그것을 하도록 예산 지원이 됐기 때문에 18억원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왜 이런 억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뒤편에 있는 본청사 건축할 때 내무부에서 10억, 도에서 10억해서 그때도 30억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공사만 시작되면 결과적으로 8억 가지고 생색내고 용두사미 되지 않을까 여지껏 우리 군행정이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군비를 부담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적인 나쁜 말로 표현하면 술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8억만 하고 나머지는 기다렸다가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해야지 일부분 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30억에 대한 것은 빈공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사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그 금액을 다 지원은 못해줄망정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번에 8억을 삭감하면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돈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 박덕영  이번에 160m를 공사한다고 하지요? 어째서 차집관로 계획은 정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예산조치가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차집관로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별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덕영  예산조치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이 금액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은 복개공사는 지금 음성천 복개공사로 나와 있지 차집관로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도시과장 김명년  현재 복개공사에 부대사업이니까 그 안에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차집관로는 지표면으로 돌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매설되는 거 아닙니까? 관만 묻는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다음 그 구간만 묻어놨다가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부군수 송종학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용역설계가 나오겠지만 사업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개공사하고 연관되어서 그 밑에 묻는 차집관로는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 차집관로는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사업비에서 그만큼은 복개공사 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부군수 송종학  재원대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기술적으로 하면 가능하지요.
○위원 박덕영  나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음성을 관통하는 것이 하수도란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도청 당국부터도 환경과 음성 군민들에 대한 어떠한 정서적인 배려는 일체하지 않고 쓰레기나 하수도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하수도 개념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이라든지 도시발전 차원에서 예산수립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수도 시설하자고 음성천을 복개한다는 것과 같은 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음성군의 유능한 공직자분들은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음성읍의 도시를 발전시키고 하수도 개념이 아닌 환경개념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은 이 시간에 하수도가 아닌 복개공사 설계 도면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내줄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 박덕영  설계도면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60m를 설계한다면 향후 이것을 갖다 다른 차원에서 이용할 수 없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설계 도면을 본 다음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리고 불량변소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량변소 개발 420동은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서 건축하는데 이것은 3조식 변소를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재래식변기 개량사업은 개폐식 변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4만원씩 동당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재래식변기 신청 들어온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지금 540동은 다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7p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관망도대장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 금왕, 대소, 생극, 감곡지역에도 관망도 작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군내 전체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시작해서 음성 끝을 내고 다음에는 금왕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음성읍 관망도 대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노후관교체공사가 1.5k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땅을 파고 해야 되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도 예산배정을 해서 올해부터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노후관교체공사가 5천3백 여 만원이 여기 나왔는데 무슨 재질의 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지금 현재 무쇠로 되어 있는 세월이 흐르면 녹이 나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재질이 상당히 좋고 영구적이면서도 국민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땅 파고 할거면 돈이 더 들더라도 공사비를 늘리거나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녹이 슬지 않고 국민건강에 좋은 재질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명년  과거에 쓴 것은 앞으로는 쓰지 못하고 녹이 나지 않는 관을 쓰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하이3특수 PVC관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설치하면 녹은 나지 않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번에 그것으로 한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지금 현재 염소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염소와 불소를 같이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소는 안하고 있는데 불소를 투입하려면 별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덕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5p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홍배  국민주택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그것이 음성군수 앞으로 가등기가 되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 김홍배  그러면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이자수입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취득하는 것입니까? 주택은행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자수입입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그 융자받은 사람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서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받은 이자율을 그대로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원금 포함해서…….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 김홍배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가구가 상당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고 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서 집중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융자받은 사람이 또 외지로 이사 간 분도 있고 또 생계가 어려워서 징수 못하는 분도 있어서 체납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그것이 체납된 분은 고질 체납자로 알고 있는데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길게는 11년, 짧게는 2~3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별 납부가 되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체납자는 계획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볼 때 고질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 확보가 과연 그 집만 압류를 하면 가능할 깃인지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11년 전에 받았다면 1천3백만원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1천3백만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자와 체납에 따른 체납 이자하고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값이 해마다 늘지 않기 때문에 1~2년은 문제가 안 되는데 10년 넘은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언제 갚을지 예정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서 국민 주택은행에 갚아야 되는 결과가 안 나오리라는 것도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려의 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회수해서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77p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기관  민방위과장 윤기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면서 당면한 을지연습훈련과 민방위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민방위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홍배  181p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21명분에 6일치가 모자라서 올렸다고 했지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위원 김홍배  1인당 얼마씩입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4천원씩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못 올렸습니다. 군청직원들에 대해서만 올려졌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179p 민방위 강사가 누구입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교양강사로서 민태선씨와 김진호씨 실기 강사로서는 민방위과장, 계장 그리고 소방파출소장…….
○위원 김홍배  민방위 강사 수당이 얼마예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전체 21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마쳤습니다.
○위원 김홍배  과목정정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178p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 심사위원 수당이라 했는데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교육청이나 충북전문대 이쪽에 있는 분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표어, 포스터 공모를 지난 5월부터 6월 10일까지 이렇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김홍배  심사했으면 심사위원회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수당 무엇으로 줄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이해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6월 10일까지 하게 되어서 시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것은 계속사업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어야지요. 예산만 집행 안 한 것이지 사업은 집행한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180p 징병검사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받았는데 저능아이면서도 군대가지 못할 사람이 가게 되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징병관 만나고 보좌관 만나서 면제를 받았는데 민방위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능아인데 1종을 받았어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5p 지도소세출예산에 대해사회지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사회지도과장 최익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진흥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농촌지도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191p 일반운영비에 고품질향상 스티커 제작 15개씩 7만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192p 농작물 보조기국 개발보급 어떤 의미에서 개발 2종이라 했는데 설명하시고 기존에 개발했던 예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 화훼공동작업장 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3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과수 고품질향상 스티커제작 1백만원에 대해서는 고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경쟁력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품질향상, 고품질매수 촉진과 아울러서 수출확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해서 과일에다 축합격, 축생일 등등 이러한 것을 스티커로 해서 품질생산해서 출하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작업 보조기구개발 2종에 대해서는 2백만원인데 농 작업 보조의자기구가 있습니다. 허리에 차고 스티로폼을 매달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자하고 지금 음성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고추수확기 운반차량 골로 다니면서 고추를 따서 거기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훼 공동작업장 1개소에 대해서 1백50만원 관계는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현장을 가보니까 공동작업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모든 작업을 공동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을 설치해서 출하관계라든지 또는 이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장에서 공동으로 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먼저 질의했던 사항 고품질향상 스티커제작 이것은 7만개인데 이미 외국에서 하고 있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과에도 글자를 새겨서 하는데 출하할 때 붙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다른 곳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타시·군에서는 안하고 저희 군에서 일부 했습니다만 대량생산이 안 되고 일부 사용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다량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렇게 되면 700개라고 할 것 같으면 맨 위에다 한두 개씩 그렇게 부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고호종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인에 주어서 그 사람 것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효과면이 있지 않아요. 기술적인 연구를 더 해 보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작업 보조기구는 우리 음성군에서는 소이의 농민이 개발한 참깨 그것을 혼자 3천평을 심는다고 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괴산군 지도소에서는 농기계를 개발해서 대대적인 호평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할 것이 없나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작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경운기에 부착하는 다박하고 금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수라든가 그리고 차양에 적재할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렉터를 이용해서 운반 적재용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은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나 제작 보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일부 시범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개발하기 위해서 재료대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고호종  2백만원 가지고 했을 때 효과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 돌아다니면서 순회 부녀자들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보급해 볼까 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화훼단지 작업장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안했습니다.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소 난 단지하고 금왕 화훼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하우스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금왕 향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고호종  이 두가지 사업이 국도비가 수십억씩 들어가서 현재 이룩된 사업이거든요. 작업장 같은 것은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그것이 이해관계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자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산액수로 보았을 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의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골에는 그러한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극소수이지 않는가…….
○위원 고호종  지금 대소에 화훼 난단지는 여러 번 견학도 하고 실태도 파악해 봤어요.
  일부에서 이 많은 돈을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는데 이 사업은 대소농민 반이라도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재 보면 대소나 금왕에 보면 작업장 충분히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군비 3백만원을 들여서 작업장까지 해준다, 주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주고 또 안줬다고 했을 때 못 받는 사람은 대단히 비판의 소리가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제가 필요로 느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볼 때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랄 것 같으면 누구든지 우리위원들도 충분하게 예산이 투입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편중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188p 189p에 보면 과목정정이 된 것이 있는데 190p는 과목정정이 어떻게 된 것이 나타났는지 188p 지역농업개발센터 재료구입,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사업실시 설계비 이것은 어떻게 과목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해서 과목정정해서 1억7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위원 김홍배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과목정정이 되어 조적배양실, 검증실, 유리온실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목을 나눠서 과목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비를 가지고 재료를 구입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과목정정 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재료비, 구입비, 설계비, 감리비 전부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면 언제쯤이면 다 시설이 완료가 돼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조직배양실하고 태양검증실, 생활과학관은 7월 10일안에 완료가 되고 유리온실, 무기둥하우스, 축사 이런 것은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하반기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위원 김홍배  우리 지도소내에서다가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김홍배  따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닌데 관리 인부임이 필요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직원의 힘으로는 운영을 못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럼 관리에 2명은 뭘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한사람은 관리인이고 한사람은 조사자료 요원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이것도 지금 개발센터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안하려다 마음이 아파서 질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지도소 부지를 몇 군데 얘기가 되었을 때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 짓자는 얘기를 했는데도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이런 문제가 나중에 터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농업개발센터만 하더라도 최하 7천 평에서 1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청사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청사가 되었든 지도소가 되었든 좁은 데에다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부터 지도소 부지로 한거에 또 센타를 꾸며 놓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실증시범포 같은 것은 별도로 떨어져서 해야 되고 음성읍 남쪽 거기에 검토했던 데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지역에서도 지주가 평당 5만원 정도면 판다고 얘기했는데 그 엄청나게 좁은 땅을 산 이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당장 준공식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산이 안 돼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청사라는 것은 흩어진 것은 단일청산해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짓고 하는 것인데 시설채소 연구소는 저쪽 다른 곳에 가있고 지역개발센터도 다른 곳에 가 있고 지도소도 다른 데가 있고 3군데로 분산 운영하려면 음성군에 부담이 엄청나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생력영농 및 시설현대화 시범에 민간자본 보조가 과목 정정되었지요? 과목 정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로 계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도에서 지시되기를 민간자본이 되었든 시설비가 되었든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해라해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도저히 안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을 감해서 시설비 4천만원 돌리고 1천3백만원 운영비로 이렇게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려다가 도의 지시로 인해서 이 부분만큼은 감했다 이거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박덕영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는 계속해서 확보할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86p 신축청사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72만원 나왔는데 지금 새로운 신축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이준구  전기업자 하자보수의 안전관리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 도로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8개윌치 해서 72만원이고 사무실전기요금 소요 부족액은 어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획실장도 여기 계시니까 각 읍면 청내에도 그렇고 지도소에도 무인경비 기계운영 용역비가 계속 따라 다니는데 그러면 숙직자가 없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190p 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시 지사님께서 연합회 활동기금으로 1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이런 것을 연합회 회원들에게 그 많은 기금을 조성해 준다면 도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해주려는 것인지 군비에서 1친만원씩 줘라 마라 지사님이 지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지도자 연합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이준구 위원님이 신축청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하고 사무실 전기요금 관계 무인경비 예산관계 출연금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전 청사 있을 때 사용한 전력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k를 사용했을 때는 안전점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 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면 법적으로 그것을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전기요금 소요 부족분은 그것이 가동되고 청사가 크고 전기 소요량이 많고 그 다음에 지하 관정을 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경비는 앞에서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숙직을 고려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설장 최병성  무인경비기계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읍면사업소에 인원이 적은데 2명씩 숙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3명씩 숙직했던 것을 1명만 근무를 해서 관내에서 각종사고나 혹은 보고사항을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하든지 대책을 취하든지 그런 임무만 부여하고 나머지 경비에 관한 것은 지금 잘하고 나머지 경비에 관한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9개 읍면에 설치가 되면 숙직자의 숙직비가 절감되겠네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따져 보니까 약간 득이 됩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그리고 군연합회 출연금 1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도지사지침에 대한 사업비 말씀이 계셨었는데 도지사님께서도 1억원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현재 연합회 지도자님들께서 자비로 4천원씩 회비를 냅니다.
  연합회 자체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히 고려하셔서 시·군마다 1천만원씩을 출연해서 기금이 확보되도록 해라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합회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지금 그분들이 하나의 봉사적인 입장에서 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농업이라든가 신농정 선도라든지 전문인력 후계자육성 선도에 앞장선다든가 또 그 지역 특화작목 개발에 있어서 앞장서 발굴 실천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민학습 단체가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p 직원대민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액여비로 해서 읍면, 사업소까지 읍면은 따로 10만원씩 해서 정액여비로 주고 본청 사업소는 5만원씩을 작년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고 나서 5만원씩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사기증진 대책으로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데 5만원씩 주던 것도 삭감하니까 다소 불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수용해서 7월 1일부터 군청하고 사업소만 읍면은 제외하고 그것도 5만원이 아닌 3만원을 대군민하고 활동하는데 쓰시도록 이렇게 배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5p 보건소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보건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대민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196p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연막소독기 관리유지비 29만3천원, 연막소독기 연료비의 3종 절감분 2백57만5천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원남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밤에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문을 열어 놓으면 날파리하고 모기가 많이 들어와서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이 여름철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자꾸만 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방역을 더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여름철에 모기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얼마나 군정에 도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기 때문에 살겠어요? 삭감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삭감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사업에 필요 하는 소요예산을 제가 산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리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5~10%절감이다 해서 예산부서 사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추경에 더 달라고 예산증액 요구를 했어야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는 여러 가지 예산부서의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입장이라 해가지고 다음 추경예산에 재원이 허용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이 삭감되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현재까지는 무슨 계획된 소독사업 같은 것을 감축하거나 변경할 사정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절감 방침으로 해서 감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결국에 감하고 난 뒤에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또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198p 개인우물수질검사 시약구입을 어떻게 투약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우물을 음용수로 적합한가 하는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18개 항목인데 불소, 염소, 일반세균, 대장균, 아연과 망산, 칼슘, 망간, 질산성 질소 등 항목 당 1천원 꼴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불소 같은 것은 한 항목 당 2천7백50원, 그래서 우물 1개소 당 1만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백 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해마다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지난해부터 저희 군에…….
○위원 고호종  지난해부터 했을 때 여기서 판정을 해보니까 음용수로 판정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통보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가 우물주에게도 통보를 하고 주무부서인 사회과에도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음용수 대책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랬을 때 그 물을 사람들이 먹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가 조치하는 검사 결과 부적절 시설에 대한 조치는 우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은 소독약재 투약으로서 살균되어 가지고 음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독약재를 공급해 드립니다. 그 외에 질산성질소, 망간이 검출되면 소독으로서 불가하기 때문에 우물개선 지시를 합니다. 개선해서 사용하도록…….
○위원 고호종  투약을 하면 먹을 수 있게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투약해서 먹을 수 있는 우물은 약재공급을 하고 약재소독으로 안 되는 것은 환경개선하거나 우물을 개선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1백개소에 1백 본은 어떻게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해주셔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아닙니다. 검사대상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양축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집단 양축지역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채수해서 검사합니다.
○위원 고호종  한번 투약을 해서 안 되면 2차를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1차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온 우물에 대해서는 우물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소독도 한 후에 2차 검사를 합니다.
○위원 고호종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시약대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무료로 검사해 주고 주위환경정비는 우물주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참고사항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음성읍이나 무극 같은 상수도도 여기에서 검사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가 상수도 수도 검사하고 정수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68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아시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여기 18개 항목 외에는 검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 20개든 30개든 예산만 확보되면 검사한 능력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18개 이상은 못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그 이상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의 검사실이 검사실로서 공인기관이 아니라 군자체의 어떤 환자 질병관리를 위한 각종 세균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수질의 성분검사까지 하는 것은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우물 18개항목이라는 것이 군 자체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5p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간단하게 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한우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4개소가 있는데 선정된 것입니까?
  선정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선정 완료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음성 용산 김왕문씨의 진입로 500m, 비산리 이정수씨의 진입로134m, 감곡 오향리 권순창씨 진입로 336m, 감곡 월정리 김순영씨 진입로 270m입니다.
○위원 이준구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
○위원 이준구  131p 조사료 생산부지경지사업 10ha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업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민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박제국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홍배  산업과에서 농어촌도로 포장도 해요?
  엄연히 따진다면 사업성격이 사회진흥과로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까?
  우선 당장에 진입로 문제가 아니라 축산경쟁력 사업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젖소를 기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또 한우단지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나머지 여기 이외에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 산업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각 읍면 군위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선정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특히 산업과 업무가 전부 농촌관련 문제고 직접적으로 위원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군위원들하고 그 지역의 실상이라든가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사전에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최소한의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지만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라도 협의가 있을 때 얼마나 순조롭게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설상 사업 추진하는데 어떠한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같이 대처해서 주민들이 미처 모르는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 못하는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어서 담당계장, 과장,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의 선정하고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산업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126p 정보자료 간행물 구독 10부 이것 각 면에 하나씩하고 산업과에 하나있는 거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 김정용  이런 자료가 우리 의회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방향제시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도 하는데 이런 정보자료 같은 것도 의회에 한부씩은 보내줘야 한단 말입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우리 현시점이 소위 UR을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제에 특히 우리 음성군을 농업군이고, 농업경쟁력을 고취시키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열악한 군정이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도 소홀함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천군에서는 지난 1993년도 색채선별기 여러 대를 사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 이래서 진천군의회는 농가 소득에 크게 역점을 두는 시책을 펴고 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요 며칠 전에 맹동농협장으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색채선별기를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본예산에 넣도록 해 보겠다고 군수님이 대답을 했다는데 본예산에 못 들어가서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군수님 넣어 주신다고 하더니 왜 못 넣었습니까? 하니까 전석조 군수님 금년 추경에는 꼭 넣어서 그것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맹동조합장이 맹동에 이것을 해주겠다고 군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위원님들하고 심의과정에서 잘해서 그것이 들어가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기록에도 나오질 않았으니 어떻게 되어서 군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서 그것이 들어갈 수 없다 하면 안 되겠지만 군 행정을 주관하고 집행한 군수가 그렇게 2년여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대답을 한 것이 예산에도 안 올라왔다.
  이것은 산업과장이 지금 김홍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듯이 소위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어떤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진천군은 우리 음성군 예산에 1/2밖에 안 되는데도 3개 읍면에 색채선별기 6~7천만원짜리를 50%씩 지원을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농촌의 농가소득 농업경쟁력 제고에 군정예산을 할애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그런 것이 없고 그저 산업과장의 기분에 따라서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을 해 놓고는 잘못된 것은 위원들한테 떠밀기나 하는 이러한 관계를 새로운 과장님도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라도 산업과장으로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저희가 군에서 산업행정을 다룬다고 해서 산업과 단독으로 한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선별기에 대해서 조합에 가서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서 지도과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위조합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농협에서도 그 조합 단위별로 다음 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 뽑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우리가 군 행정 전체를 이루어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농협에 해당되는 것은 농협과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서 어떤 것이 급선무인가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계상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산업과장의 의지는 좋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과장이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필요 여부를 가려서 위원들이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안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산업과장은 올렸는데 예산부서나 관계심의에서 돈이 없어서 안한 것이냐 어째서 해당 조합장은 올렸으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잘 좀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가 답변해 보세요.
○기획과장 최병성  지금 말씀하신 색채선별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생산에 의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기계인데 산업과에서 본 추경에 대당 9천만원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50%는 단위농협에서 부담하고 군비로 4천5백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산업과에서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재정이 이번 추경에는 열악해서 이번엔 못 달았습니다.
  또한 색채선별기에 대한 단협별로 매년 연차적으로 전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번 맹동면만 국한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각 단협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맨 먼저 요청이 된 맹동면부터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지금 군내에서 청결미 공장하는데 2~3군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값이 비싸서 조합의 형편으로는 못하고 도내적으로 봐도 그런 방향에서 우리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산업과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 쪽에서도 농가소득증대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시혜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정의 방향 자체가 규모와 전문화 또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을 개선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군이나 면도 같은 데는 상당히 방황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예산은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비가 될만한 요인이 많습니다.
  서로간에 농민들간에도 갈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또 행정을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선별기준을 좀더 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봐서도 보편타당성이 있다 하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군에서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군에서 특혜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지역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계획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종합정리해서 앞으로 농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방금 안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임군수께서 지역에 다니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후임이나 담당과장들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 하면 저희 면지역에서도 먼저 군수님께서 다리를 약속하고 가신 것 같은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지 않아서 저도 그 얘기를 그분에게 금년도 추경예산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군의 수장 정도가 되면 약속사항은 필히 주민들을 우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군위원은 대단히 무능한 사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몇 천만원만 가져도 되는 것이고 또 읍 지역에서는 수 십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조그마한 공약이라든가 약속한 부분을 부군수님이나 실과소장들이 항상 유념해서 지역에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되고 특히 지역위원님들이 매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27p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지요? 지금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느 특산물을 어느 지역에다가 산업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산은 지금 이번에 반영돼야지만 선정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설성 한우단지부터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위원 이준구  설성 한우면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1992년도 군정조정결정 사항으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92년 12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그것이 책정이 되어서…….
○위원 이준구  그러면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성 한우단지란 말이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129p에 보면 농업기계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을 보면 1994년도 서울국제농림 축산기계 박람회개최 참가임차료해서 차량임차료예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 신화철  그리고 참가자 보상해서 2만원씩 해서 1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그러니까 차량이 군에 임차료가 산정된 것은 120명은 군차를 하나 쓰고 한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인원은 거기에 보상금으로 들어간 것은 위탁연금회사 10명, 기계화영농단 10명 기계전업농 100명 그래서 120명은 연관성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보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보상내역은 다른데 봐도 농가에서 일하는 분들을 앞으로 견학시킨다고 하면 대개 하루 얼마씩 해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오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2만원해서 갔다 오는 동안의 경비를 거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차량 한대는 임대하고 한대는 군청 차를 사용한다는 답변이셨는데 거기에 탑승 인원을 120명으로 보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근식  우선 인원은 120명으로 본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한대가 60명 탑승한다는 결론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나머지는 군의 봉고차라든지 차량을 지원 활용하려고 계획을 최소한으로 한대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사업예산 세입·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예산의 세입과 세출 자본예산의 세입과 세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공영개발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12p 국외여비 해외시찰이 내무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외시찰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당초에 2월 4월날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 시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각 시·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외시찰비로 3백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시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준구  사업소에서 해외 시찰을 간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위원 이준구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예산만 세워 놓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정용  7p에 엉업외수입이 있는데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이자수입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이것은 이자수입이 맞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자금예금 운영하는 것이 얼마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지금 현재는 전체 사업비분 포함해서 32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공영개발사업소의 예금 잔액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 60~70억 해도 이자수익이 6억 정도 됩니다. 재무과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예금을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32억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받아드려서 32억입니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이 세입에 들어오면 적극적 최대한으로 장기 이자율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자금운영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있는데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12p에 보면 무극택지 분양광고료, 금왕공단 입주업체 모집광고료가 있는데 지금 금왕택지 분양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금왕공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입지선정 신청을 해서 지금 중앙에 가있고 무극택지분양은 면적상으로는 55%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현재 수용자가 관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독려도 하고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예산이 이번에 특별계획에 의해서 분양홍보 우편료도 세우고 무극택지 위탁분양 수수료해서 중개업소에 위탁까지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분양이 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분양이 안 되면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우리가 사업 책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이러한 사항이 검토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55% 미진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염려가 되는데 금왕공단 입주업체 모집 광고로 지금 1천만원을 예상해 놓고 있는데 모집업체는 어느 정도 선발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금왕공단은 아직 입주업체 모집을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입주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왕공단은 지역상으로는 토지 대금이 비싼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웠을 때에 공영개발사업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입주업체가 80%라든지 신청이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많이 입주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지원을 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80%가 모집이 되어진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좀 지연이 되더라도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택지도 매한가지지만 사업성 검토가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런 것 하자 저런 것 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는 이런 곤혹을 치릅니다.
  실무자들이 지금까지 아주 부진할 때 입주업체가 별로 없었을 때 그러면 공단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누가 변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실시설계단계는 입주업체 모집을 해봐서 실시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에 발주를 해서 그것을 지금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 과정까지 들어가는 돈은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망을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판단이 섰을 때 어떤 사업 착수를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으로 하는 것은 개인 주머니에서 개인 돈 꺼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닌 군민 모두의 돈인데 조금도 낭비가 되지 않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신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해서 홍보비로 1천만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위원 고호종  단가가 비싸면 단가를 낮춰서 입주를 유도해야지 단가가 높아서 안 들어오는데 홍보비만 책정해서 자꾸만 신문에 내면 들어옵니까?
  적어도 예산 심의하는 답변에 단가가 좀 비싸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 들어옵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신화철 위원이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장 참모회의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감곡의 예를 들어보면 도시계획을 장호원에서 분리하면서 택지 조성할 요령으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넣어요. 강력히 지방출신으로 타당성에 대한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 안 된다…….
  지금 이 금왕 것 같은 것도 지난번에 2~3천만해서 울타리 하니까 더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또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금왕택지 조성이 애당초부터 어떠한 신빙성이 없고 어떤 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실과장 참모회의에서 그냥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도 도저히 판매가 되지 않고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 대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골재채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수익을 올릴 것입니까? 올릴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준구  우기가 닥치고 골재채취하면 물론 어떤 업자가 그것을 선별을 잘 하겠지만 이것 시기적으로 봤을 때 농작물 피해가 없을까요?
  수익성은 좋은데 잘 추진하셔야 될 것이고요. 11p 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 55%를 분양했다는데 금왕공단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또 무극택지 홍보물 제작비 170만원 또 여기에 금왕공단 추진설명회라 해서 설명회에 참석하면 1인당 1만5천원씩 계상됐네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들 입장으로는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금왕공단 추진설명회 50일에 대한 2회분 1인당 1만5천원씩 1천5백만원도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떤가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먼저 골재채취 판매사업장에는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준구  골재채취 하면서 우기가 닥치더라도 이상이 없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장마가 지더라도 현재로써는 아주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비에서 1만5천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마는 토지 관련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오찬이라도 접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협조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육육공단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위원 김홍배  거기의 분양실적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육육공단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대풍은 아직 입주업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대풍은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지금 이것을 하는데 최소한도 어떠한 식으로 중앙지를 보고 과연 여기에 입주 신청을 하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막대한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료 1천만원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입주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홍보물 제작비용과 광고물 제작비용 이렇게 해서 2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또 설명회 경비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공단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자체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자들이 연계해서 이렇게 신청하든가 또는 음성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입주업체가 너무 많아서 심의를 해서 선별 입주를 한 것예요.
  물론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공단으로 오십시요.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현실인가 하는 문제, 또 한 가지 무극택지에서 위탁분양 수수료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 분양한 것인지, 또한 거기에 따르는 무극택지 분양을 위해서 추진여비를 150만원 세워놨어요.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물론 분양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획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위탁분양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서 최대한으로 분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활동을 해서 팔고 계산된 것은 한 60%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일정비율에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줄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요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요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경비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그것은 부동산 업체에만 할 계획이 아니고 우리직원도 최대로 나가서 기업체도 방문하고 거기에서 택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원 김홍배  분양사업 추진여비는 그렇게 쓰려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위원 김홍배  여기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독려한다고 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어느 기업체를 얼마만큼 다니면서 사라고 해서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부동산 업자는 팔면 자기가 일정 요율에 수수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어도 팔려고 하는데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러한 쪽에서 왜 이것이 팔리지 않는가 하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광고가 안돼서 안 팔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해도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택지는 이미 조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어서 분양을 하기 위한 방법은 분양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고 금왕공단 조성만큼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요청합니다. 재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정용  금왕공단에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실시설계는 당초에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를 지금 맡기지 않고 있는 자체는 이제 공단지정 승인신청이 올라와서 지금 중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만 하려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도 입주업체를 모집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초부터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안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안병일  지금 금왕공단 사안에 중요성 때문에 신위원, 고위원, 김위원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괄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한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도 아직 안하고 용역을 맡기지 않았다니까 다행인데 군 당국에서는 그곳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지역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왕에 공단지 예정가격을 평당 가격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저희가 평당 가격을 얼마라고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한 것에 의하면 나중에 분양가가 약 4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 안병일  예정지 매입가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대략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15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여기에서도 몇 위원님들이 40만원이면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곳에 15만원내지 20만원 주고서 조성을 해서 4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분양이 어렵습니다. 육령관공지도 신위원님이 타당성 조사를 신중히 하지 않고 했다 질책을 하셨는데 거기도 5백만원 내지 6백만원 설계 용역비도 내버리고 그 이상의 돈도 내버리고 그 계획은 물거품 시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우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벌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이러한 타성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소위 공무원들에 자세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러자면 보다 신중한 검토 하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은 정보 하나를 제공하면 전군수님이 맹동을 오셨을 때 맹동 길 옆으로 큰 산 지대에 공단조성지로 적합하다는 주민들 얘기를 듣고 도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지사님 말씀이 바로 기업 중앙회 충북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 좋다 그런데 진천IC가 7~8분이니까 청주, 대전 쪽으로는 이제는 맹동에서 대소가 그면 7월달에 완공이 되면 5~6분대 IC에 가고 그러면 땅값은 얼마겠느냐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맹동은 평균 6~7만원이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업중앙회에서 와보더니 최소한 30만평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는 많아야 20만평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 지금 군수님이 전군수님 하고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현지를 가봤는데 부지면적이 적은 것하고 용수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10만평정도라면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는 그런 지역을 본위원이 말한대로 7~8만원 정도에 15만원 정도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성하더라도 25만원 정도면 분양이 되는데 금왕 무극에다 설치했을 때 음성 IC는 20분이 걸리는데 진천은 25분이 거리고 지금 시각이 촉각을 다투는 판국에 맹동에서 진천 IC가 가깝고 음성 IC가 가깝고 그 지역에 평균 6~7만원 땅 15만평을 지역에다 해준다 그러면 그러한 곳을 물색 못하고 평당 20만원대 되는 금왕에다 이미 공포를 하고 확정을 하고 중앙회까지 계획 승인을 올렸는가 이런 문제는 이곳의 위원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재검토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맹동지역도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 봤는데 유리한 조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8분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11분대가 됩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11분대라고 칩시다. 무극에서 20분이 넘지요?
○위원 김홍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의지표명이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니 결정권자인 상급자들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것과 관련해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왕공업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인이 난다면 입주업체가 어렵다면 추진을 고려해야 될 입장이 되고 맹동 지역을 제가 나가서 답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군수님이나 또는 그것을 확정단계에 가서는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실과소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사특별위원(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공보행정 404시설비의 군정홍보판 설치비 3천만원중 1천5백만원을 삭감, 교통 행정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201재료비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 2백6십7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삭감한 사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금왕공단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중 5백만원을 무극택지분양 광고료 8백5십만원 전액과 금왕공단 입주업체 모집광고료 1천만원 전액을 재고재산 용지조성 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 신규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 전액을 실시 설계비 금왕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분 6천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7월 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으로 일임해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여러 차례 예산심의를 해왔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윤기관
  보건소장김진수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