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안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특별위원님이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박제국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제국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위원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기왕 임시위원장도 하시고 하니까 수고하시는 김에 이번 특위위원장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확정 후 예산절감 차원과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재정 계획에 추가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겨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익에 우선하여 음성군 실정에 맞는 주민복지증진과 건전 재정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지만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김홍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제국 김정용 위원님께서 김홍배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홍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배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추경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안 심의에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 : 의회사무과, 기획실(지원 및 기타, 읍면예산),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활기찬 음성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의 토대위에서 상정된 금번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작은 불편도 너그러운 이해를 가지고 감수할 수 있는 것 또한 변화하는 일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당초에 계상되었던 경비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삭감하는 등 재검토를 거쳐 이를 예산절감 및 경정재원으로 구분 지역개발비로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심의시 더욱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며 또한 소득증대 및 예산의 균등 배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좋으신 의견 많이 해주셔서 음성군의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편성에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 이장해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 박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 분야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별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예산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과 아울러 분아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하시고 심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예산심의를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및 자료요구를 하셔서라도 면밀히 분석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건전예산을 예정된 기일내에 마련하도록 다같이 힘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입니다. 9p에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세입부분에 내무부서부터 오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교부세가 한푼도 없는데 교부세는 일반교부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 얼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정용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50억원의 1/11이 특별교부세로다 내무부에 서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푼도 못 받았단 말이지요? 이 특별교부세 받는데 대한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제시를 해서 특별교부세 1/11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약15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얘기 좀 해봐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업 선정이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건에 의해서 당위성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확정되어서 어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음성천 복개사업에 15억원을 요청했는데 현재 3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액수에 뒤지지 않도록 하반기에 교부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답변하신 내용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올수 있는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주는 부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게 주는 군이 있고 그런데 의회 개원되어 가지고 평균치에 못 미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1/11에 최소한으로 15억이나 20억이상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예,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누차 들어왔는데 지금 교부세나 보조금을 봐 가지고서는 그런 것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사업자체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신화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42조원중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조금이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보조금으로 연관해서 된 사업은 농어촌개발사업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2조원중 얼마를 음성군에서 받았나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 책정하기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2조원을 집중적으로 농어촌에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다가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면 42조원을 농어촌에 특별히 지원을 해 가지고서 지원사업을 해준다 하는 그런 자체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허울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내용을 보시면 처음 접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사업을 더 확대하는 부분과 신규사업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42조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따로 42조원을 증액 편성해서 시·군별로 돌아오는 수치상의 감각이 안 느껴진다 이런 말씀인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거하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두개가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그 액수가 사업비상으로 볼 때 4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비해서 사업비 책정된 것을 보면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김정용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계셨지만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우리 몫을 찾아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몫을 찾는데 상당히 미흡한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몫을 찾기에 충분한 역할도 행정자치단체에서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지난번에 한번 공청회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 이것도 확정이 되면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음성군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이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차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4p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에 삭감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본위원이 작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올렸던 도비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안 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가로등설치, 태양열 공동목욕탕 설치 도비지원인데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태양광 가로등설치 태양열 공동목욕탕설치 2백70만원, 6백만원이 당초에 왔는데 보조금 내시액이 각시·군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업 과에서 예산심의 때 소상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병일 의회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장께서 5월 25일부터 음성순천향병원에 입원 중 6월 13일부터는 병의 악화로 서울순천향병원에 입원치료중 오늘 3시경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회사무과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제대로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계장인 제가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p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38p에 보상금 과목에 생활개혁 위반 사례 주민신고자 보상금이 있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일단 저희들 상황실이 있고 그 관련된 실과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 신고내용이 확실한가 허위가 없나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생활개혁 위반사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과태료를 물릴 것은 과태료를 물리고 행정조치를 해야할 사항은 행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구체적으로 생활개혁 위반사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대부분 4대질서위반 또 다방 티켓영업 혹은 시간외영업, 불법영업 또는 환경 투기행위 그런 것이 추가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본 예산에 이것이 일부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풀(PooL)예산에서 지난번에 한번 신고가 되어서 5만원을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다방티켓 신고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한거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되었을 경우 그래서 지금 2/4분기가 지금 되었는데 2/4분기에 2분기 동안에 신고된 사항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비목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건 다방티켓이 아니고요, 그건 환경투기 행위였었는데요. 다방 티켓은 실제로 주민이 신고한 것이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건은 본인이 일부러 그 다방 티켓행위를 조장을 해서 돈도 주고 그 행위를 신고를 한 것이 한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일부러 조장을 시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산불을 자기가 내놓고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줘야 되느냐 또 다방 티켓을 하는데 자기가 유도를 해서 돈을 주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 행위를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본인이 조장을 해서 신고한 행위는 보상금에서 안주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여기 예비비가 1% 해놓았는데 6억3천 조금 넘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지방제정법에는 1% 상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니까 덜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반기 되면서 물론 재해나 예비비 쓰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형편으로 봐서 굉장히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나 뭐하는 판인데 예비비를 1.3%를 더 줄여서 좀 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비비 기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0.8%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기획실장 최병성 지금 1%이상 되는 것이 6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꼭 1%를 준수한다든지 그거에 맞추어서 꼭 그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2차추경 같은 때는 예비비 쓸 기간이 1차, 2차하고 다르단 말이지요. 예비비 쓸 기간이 얼마 안된다 그럴 때는 1%당겨서 해놓고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며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한푼도 안세우고 마지막 추경에 다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음 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바로 지금 예산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상당액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올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p 읍면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읍면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203p 무인경비 기계운용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9개 읍면에 설치비는 315만원인데 용역비는 7백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6p 생극에 세무담당 증원이라는 것은 환직된 사람이지 증원된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환직한 사람입니다. ○위원 이준구 앞에 것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7월중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데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적은데 매일 숙직을 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명씩만 그 읍면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보고하고 인원 한명만 두고 나머지는 경비 장치를 해서 만일 외부 손님이 침투를 할 때는 막바로 경비를 맡은 용역회사에 올려가지고 출동을 해서 방지를 한다든지 범인을 잡는다든지 이런 장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개 읍면에 전자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35만원이 들고 그리고 한달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이 월 13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설치한 회사에서 수고비로 가져가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지요. 용역비로……. ○위원 이준구 그러면 매월이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거는 정문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청내 건물만 설치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204p 우리가 지금 예산만 가지고 자꾸 쓰는 데만 따지는데 보니까 절감분 예산문제인데요. 204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행사 및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 절감분 이것은 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금왕읍은 없어요. 금왕은 지침을 안 따르나? 다른 건 모든 부분에서 다 절감분이 9개 읍면이 다 나오는데 이거 한군데에서만 금왕은 없어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207p시설비에 생극면 소방차고 증축 15평하고 또 마지막장 212p에 감곡에 공중변소 신축 11평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평당단가에서 이것이 정부기준 단가를 갖다가 적용을 한건지 검토를 해 보신건가 왜냐하면 평당 단가가 차고 증축을 하는데 2백3십만8천1백33원이 나와요. 또 공중변소를 짓는데 1백85만4천5백40원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 이 말이지요. 특수한 건물 고층건물이라든가 특수한 설비 온·냉방이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다든가 건물의 구조가 특수 구조로 되어서 무슨 철골조 공사라든가 특수공법으로다 되는 공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얼핏 볼 때 우리가 차고나 화장실이 특수한 건물은 아니라고 볼 때 밖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230만원 180만원이라고 하면은 1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업자한테 주어서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평당 180만원 안주고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로 봤을 때 그냥 시멘트 미장 마감처리를 하는 거로 본다고 할 때 2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물론 소방차고가 기둥의 높이가 좀 높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그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가, 또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거기다 공중화장실을 지은다면 수거식으로다가 하는 것으로 보던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든 공중화장실 평당 단가가 과연 185만 몇 천원을 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김홍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p 일반수용비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5%내외라서 절감을 했습니다만 행사용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분은 금왕의 경우에 각종 다른 읍면도 그렇습니다마는 생활개혁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아니 이것은 예산운영 지침이지요. 운영 지침에 분명히 그것은 고정으로다가 그 비목에 대해서는 5%면 5%, 0.몇% 면 0.몇%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면 금왕만 유독행사가 많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플래카드에 대한 예산이 전액 집행을 했고 다른 데에서는 행사가 없어서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는 작은 거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지침에 분명히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든지 절감을 해서 이걸 내놓아야 하는데 안 해놓았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해당읍면의 재정이 어렵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안하는 읍면만 바보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부분에서 절감이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만큼 배정을 안 해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소방차고에 건축비 단가와 공중변소에 건축비 단가의 차액이 틀리며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건축을 담당한 부서에 소방차고의 경우에 15평을 지을 때 얼마나 더 드느냐 그리고 또 변소의 경우에 11평을 지을 때 얼마가 드느냐 해서 총액만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당시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납득하는 선에서 돼야지 하는 건데 누가 봐도 평당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일단은 단가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맨 끝p에 보면 문암4리 진입로 포장 공사외 1건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건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조촌1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조촌1리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원남면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문암4리와 덕정리는 어느 면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원남면과 삼성면입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운영비 절감 부분과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p문화공보실 세출 예산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중 47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48p 군정홍보판 설치하고요. 과연 지금 이 설치를 공모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군계 6개소를 다 여기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국도와 연접되어 있는 군계하고 지방도하고 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소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 제고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가 어떨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지수란 말이지요. 그 반응을 보지 않고 이거를 한꺼번에 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6개소에서 일괄 설치를 해야 될 이런 사업인가 하는 데에는 본위원이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특히 이 지역에서 통과하는 통과차량에 분포를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선 그래도 대소나 감곡 이쪽에서 이젠 통과하는 차량들이 거의가 외지 차량 특히나 수도권을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한1개소씩 이렇게 해서 2~3개소 우선 시범설치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또 반응이 좋다고 했을 때 설치를 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변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홍보용 카메라 장비 구입하는 데는 시설이 노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카메라 대금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모델 넘버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는 것이 F3라고 니콘에서 나온 F3,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건데……. ○위원 김홍배 이거 구형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가장 성능이 좋고, 그때 당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1백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카메라의 성능 자체가 지금 나빠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오래 쓰고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못쓰는 거걸랑요. F3가 성능이 나빠서 못쓰는 것이 아니지요. 무슨 색도가 나쁘다든가 선명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쓰는 것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소지하고 있는 F8도 그 위로는 한 가지 모델 정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일반용으로는 그렇다면 우선은 최신장비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장비도 1백만원이 안 넘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특수카메라를 구입하길래 예산서를 죽 보다가 물론 10만원, 20만원이 문제는 아니지만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건 다음번 추경까지는 승인을 해주면 못쓰는 돈이 되어버린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지금 F3이 작년 연초에 132만원씩 타시·군은 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엔고현상도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저렴하게 장비를 살 수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단 산다고 했으면 최소한도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견적이라도 받아가지고 이런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메라가 다 되어서 구입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으면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어떠한 사전에 뭔가 계획성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군정홍보판 설치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저희들이 5백만원씩 6개소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타시·군에는 어떠한 이미지 홍보판이 있나 하고 각 지역을 두루 다녀 봤습니다. 경기도 여주, 이천 또 경상북도 등 몇 군데를 봤는데 경기도 여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개당 약1천만원이 소요되었었고 경기도 이천군에 청색바탕에 글씨만 있는 것은 375만원등 해서 5백만원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 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북전문대학교 산업미술과 교수들하고 자리를 한번 같이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가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에다 맞추어서 시각적인 이미지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홍보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효과면으로 봤을 때 예산에다 맞추어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안)을 가지고 조급하게 할 필요없이 신중히 검토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채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대학교수들의 의견 자문도 있었습니다. 5개소라도 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5백만원 짜리가 될지 6개소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6개소 중에 3개소만 설치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거기서 최종적인 의견을 같이 협의하고 해서 최종안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1천5백만원씩 한다고 해도 2개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 김홍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개소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떠한 사업의 계획이 분명히 서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375만원 짜리도 보고 1천만원 짜리도 보고 중간 것도 보고해서 5백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거는 예산요구를 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홍보물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차가 많이 다닌다고 홍보 효과가 있을런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차타고 지나가면서 저것이 무엇이다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해놓으면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래서 군정홍보물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음성군에 들어서면 여기는 고추의 고장 음성군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시각적 효과와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기업에 어떠한 사업 계획을 하듯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고요. 그런 것은 수지타산을 맞춰서 얼마에 원료를 사서 만들어서 어떠한 식으로 판매를 하면 얼마가 남고 하겠다 하겠지만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것은 미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시작해 놓고 거기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를 결정해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당실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분야까지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홍보물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설치 장소 8개소 예를 들어서 감곡면 문촌리 중원군 앙성면에 한다 하면 설치가 문촌리에서 중원군으로 오늘 것보다는 우회도로변에다 설치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또 맹동에다 한다 했을 때는 1안, 2안, 3안 보니까 표면에 고추, 인삼이거든요. 생극이면 참외, 감곡이면 복숭아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다면 내놔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토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농협에서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이것도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서두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보실장 임의대로 다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것은 교수님들이 안을 도안해서 1차 협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1차로 와서 대답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한테 안을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곡은 복숭아, 대소는 수박, 소이는 참외 등등 홍보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실과장의 의견이 그렇지 위원들 의견은 아니잖아요. 위원들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51p에 보면 관광지 칼라 홍보물 제작이라고 군내 관광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무극전적지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팸플릿이 없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90만원 예산을 세웠더니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족분이 60만원 부족해서 그래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음성군 홍보지에 특산물이라든가 특성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군 홍보지를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느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외부인사가 방문하거나 또는 간단한 각종 회의할 때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그래서 1992년도에 1천만원인가 해서 군정홍보물 제작 이후에는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대단히, 저번에 서울행사 때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일단 구상을 해서 다음 2회 추경이라도 한번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군수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지난번 회기 내 타시·군을 방문하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자기네 시·군을 알리는 홍보물을 내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처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쑥스럽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홍보물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은 아마 안할 것이고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런 홍보물 자체가 다 떨어지고 없다는 것이 상당히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 우리군의 특산품을 알리고 우리군의 특징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대로 다음 추경에라도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보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세출예산을 내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지금 설명하신 맨 끝부분에 대기 민원인용 장의자 구입비 1개에 60만원인데 어떤 의자인데 60만원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저희가 대소면에 행정관리 시범면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대소면에 가면 상당히 길어요. 민원인들이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의자가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장의자로 해주려 합니다. ○위원 신화철 장의자는 몇 인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무과장 경태현 4인용인데 민원실용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읍면예산에서 이런 유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으로 기억되어지는데 꼭 구입해야 되면, 사야만 되겠지만 단가 상으로 이것이 고가가 아닌가 가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내무과장 경태현 민원실용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어서 60만원 반영시켜 놓은 것인데 관청에서 민원실 환경정비 정화차원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4인용식으로 한 세트로 나온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음은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을 사회진흥 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75p에 보면요. 국·도비가 감해져 가지고 상당 부분을 이거 좀 군내에 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완전중단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가 중단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에 서졌을 때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고 뭐하고 한데 이거 빨리 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정부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러한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노인생활 체육대회라든가 주부생활 체육대회 군생활체육대회 지원,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에 한번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중앙에 재정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아마 이것은 필요성은 당국에서도 인정은 하면서 국가의 재정형편상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이러한 보조변경 내시가 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아니 이게 나라가 발전되면서 또 발전된다는 그 의미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문화국가다 하는 기준을 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준다고 그러고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는 사회진흥과장께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도 신위원님 질의에 동감입니다. ○위원 신화철 더 증액이 되어지고 더 개발을 하고 확대해야 될 차원에서 왜 안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러니까 저로서는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재정형편상 그렇다고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들어있는데요. 이 우수마을은 어디로…….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설립시에 건강한 국토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맨 첫 번에 용어를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명명을 했다가 그다음에 중앙으로부터의 제목이 바뀌었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음성 공설운동장에 설성공원 내에 위치한 수영장 관리 문제가 음성읍 의용소방에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1년간을 위탁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보통 종사해야 할 인원이 4명내지 5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가 5백원입니다. 조례상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사용금액이 1백만원선입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직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홍배 4~5명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운동장에 청경과 우리 사회진흥과의 직원들이 여름에 그때가 마침 우기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경과 사무실 직원들이 한달이 넘는 40일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최소한 관리인부가 있고 안전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이 거기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경하고…….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 운동장에 청경이 교대 근무하는……. ○위원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 청경하고 사무실에 일반직원이 1∼2명 직원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되지요.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직원이 수영장 관리를 고정으로다가 1개월이 넘는 기간을 합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관리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40일간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걸 계속해 나갈 겁니까? 더군다나 체육업무가 공보실로다가 이관이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그냥 관리를 합니까? 그때 이 업무도 넘어가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사회진흥과에는 아마 어찌되었든 간에 직원에 숫자가 거기에 투입된다고 하지만 공보실로다 업무가 이관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보실에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일반직이 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래서 김홍배 위원께서 같이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경영차원에서 민간위탁 방법도 여러모로 접촉도 해보았습니다. 고대 말씀대로 조례상 어린이 5백원 이것이 40일간에 약 1백만원 가지고 민간위탁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용인부임 하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군 재정상 이것도 장기 고용도 아니고 일시적인 고용으로 해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예산이 허락을 하면은 인부임을 확보해서……. ○위원 김홍배 지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의 취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의용소방대에다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응했던 저간에 그 뜻은 그대로 위탁관리 우리가 나가서 다만 몇 명씩이라도 나가서 교대하면 한여름하고 나면 다만 우리 운영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기금정도의 뭐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위탁관리를 응했던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사람 신역만 고달퍼지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뭔가 우리의 몸으로 봉사를 하겠다, 라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면 그런 결과 나오지요. 사회봉사단체가 이 지역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단체를 만들든지 그러한 노력은 안하겠다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BBS도 접촉을 해봤고 적십자 봉사도 해봤습니다. ○위원 김홍배 적십자 단체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BBS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은 못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1년에 40일 개장한다고 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기에서 오는 현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68p도로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닥치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승강장인데 현재 주덕~감곡간이나 음성IC에서 용산리까지 4차선 계획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가 확정된 뒤에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정할 때 필요한 조건, 필요한 여건에 맞춰야지 승강장 문제에 제가 담당계장 과장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마을이 웅집되어 있어 양쪽에 주택이 있으면 우선 비를 피하는데 한쪽에 주택이 있고 한쪽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허허벌판에 사람이 기다릴 수 없는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를 잘 검토해서 이번에 3개소 설치하는 것도 꼭 읍면을 의식하지 마시고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5p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9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입니다. 79p 재무과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재무과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85p도시과 모노륨 바닥 설치에 대해서 사무실 바닥 설치한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바닥에 모노륨, 바닥에 먼지를 아무리 닦아도 도저히 먼지가 나서 지탱할 수가 없어서…….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70만원 들여서 이게 지금 12월말 준공 아닙니까? 금년말 준공예정 아닙니까? 여하튼……. ○재무과장 반노병 그래서 연초에 했습니다. 기존예산에서 유지비 관리비로다가 하고서 청사유지 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그리고 용산리 군유림 관사 보수는 뭡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용산리의 군유림 관사는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물을 ‘74년도에 지은 것인데……. ○위원 김홍배 예,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존재여부가 과연 필요합니까?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연 군유림 관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지금 산림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리에 음성군민이 바라보는 군유지가 전부 음성 용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 김홍배 그럼 감곡 월정에도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군유림이 많으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 김홍배 여기에다 3백만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건 빨리 빨리 매각해요. 개인집이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셔요. ○위원 안병일 재무과장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청사신축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정별 공정 있지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공정별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요새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안병일 왜 그렇게 설계 변경을 자주 합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공사는 안전하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 설계보다는 실제 건축을 보면서 하나하나 시정을 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본회의 사무실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한다면 위원님석에서 2층 계단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낮추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말예요. 전번에도 본 예산에서 인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난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변경이 되었을 때 금액이 5억이 되면 5억 예를 들어서 7억이 되면 7억이 당초업자가 낙찰한 비율로 99%에 낙찰이 된 게 아닙니까? 우리 충북에서 대표적으로 낙찰금액이 총 금액에 예정가격에 99.9%인가 8%인가 아주 유례없이 했는데 지금 추가되는 증액은 다시 입찰 안보고 99.8% 또 준단 말예요. 맞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안병일 그래 영업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항간에서 듣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걸로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연말 목표대비 준공이 무난하겠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공정이 연말까지는 안 됩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은 작년도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설계변경이 저런 사항으로 계획될 때는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위원 안병일 내년 언제까지?……. ○재무과장 반노병 내년 4~5월달 가야 완전히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추경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그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9p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구 90p부동산 특별조치법확인서 송부등기료 그리고 그 밑에 단가 인상분 이 두가지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부동산 특별조치법확인서 송부 등기료는 확인서발급 신청서가 들어오면 전소유자에게 저희가 등기로다 이러한 땅이 등기로 누구한테로 확인서 발급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등기로 송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그 사람들은 송부료도 안 내는 거예요? 민원인이니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저희가 통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가 인상분은 특별조치법 전담요원이 그것도 인건비 1만4천3백원에서 1만5천3백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위원 이준구 금년말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금년말로 접수는 끝나고 등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사회과장 김영만입니다. 사회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p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97p충혼탑건립 소요부족분에 3천5백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제가 행사 때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2억3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충혼탑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물이자 이것이 1천년, 1만년 우리민족이 존재하는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역사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봤는데 얇은 판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된 것을 이제 와서 뜯어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 3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어떤 설계 변경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충혼탑에 보면 충혼탑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써가지고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대통령친필이라고 하면 지금 현 그 조형물과 맞지 않아서 못 부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추경을 요구할 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그래서 행사 때에도 말씀이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충혼탑의 글씨를 탁본을 떠서 그대로 새기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공간도 넓고 지하도 있는데 옆에다 조그맣게 보관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해야지 탁본한다는 것은 문창호지에다 탁본한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아니지요. 그거와 똑같은 글씨로 지금 충혼탑에다 글씨를 똑같이 새기고 그거는 그대로 이전해서 다른데다 보관을 한겁니다. ○위원 박덕영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예산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예. ○위원 김정용 추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영만 추가분은 충혼탑이 전적비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이 보훈단체나 여러 공청회 때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높이하고서 보니까 그 밑에 지형이 행사장이 낮아서 행사장을 좀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잔디 작업하고 지금 말씀대로 기 있는 거 옮기는 거하고 해서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석을 사용하면 원래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그렇게 하면 5억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위원 박덕영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래서 설명회를 할 적에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목원대학 조형물과 교수 양원필 교수가 조각을 한겁니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군데 보훈단체나 음성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겁니다. ○위원 박덕영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추경까지 요구했으니까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보훈관계 되시는 분들에게 잘했다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건물하고 틀리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지금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올라가 봤을 때 참배하는 장소라고 그럴까 어떻게 열이 더 넓더라고요. 뒷면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앞면을 너무 한 10미터정도 되고 옆은 한 20미터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충혼탑을 애초에 공사할 때 설계를 했을 때 설계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안 알아 봤는데 올라가서 봤을 때 잘못된 거 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박덕영 위원님이 지적한 거를 어차피 옆면으로 양쪽으로 한 20미터씩이 넓으니까 한쪽 옆에다 보존을 잘해 주었으면 하는 걸 본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박덕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3천5백만원을 추가소요비는 제가 알기로는 참배하는 장소를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예. ○위원 이준구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어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3천5백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계단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 되었으니까 계단 옆으로 공사위에서 다니는 흙을 까내리고 옆에 산을 공사하느라고 까내리면 거기 사실 3천5백만원의 돈이 안들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마따나 전적비보다 참배 장소를 높게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보훈가족들이 그런데 다른데서 흙을 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 현재 흙을 이용한다면 그 흙을 이용하고 금잔디를 심고 계단을 만든다 해도 3천5백만원 정도는 안들 거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거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글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제가 직접 설계한 거는 아니지만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흙을 3백차이상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옆에 올라가는 길을 했다는 거는 거기 농로가 있기 때문에 그 충혼탑 넘어 농지가 한 3천 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농로도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흙을 옆에는 까내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높이는데 2미터 이상을 흙을 높여야 됩니다. 높이려면 굉장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 이준구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3백차를 갖다 하면 그 밑에 또 계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거기 두어 번 가보았는데 지금 농로 기존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도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옆으로도 포장까지 해서 길을 내줘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김영만 해야지요……. ○위원 이준구 아니지요? 그거는 외곽으로 돌려서 내주더라도 충혼탑에 영령을 모셔놓고 그런데 경운기고 리어카 끌고 덜덜거리고 지나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가서 지형을 보시면 알지만 그거 이외에는 가는 길이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우리가 최씨네 종중을 살 때 그 필요한 면적만 샀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치지만 지금 최씨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을 길을 내주는 건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길을 내주는 건데 협의해서라도 길을 돌려야지 어떻게 영령 모신 데에다가 그 농로길을 닦아 준다는거 좀 그렇네요. 길을 돌려서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네요. ○사회과장 김영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농로를 하고 심지어는 군에서 농로를 매입을 한다면 농지를 안 하는 걸로다가도 얘길 해 봤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길은 외길이고……. ○위원 이준구 감우제 넘어오는 쪽으로 옛날 뽕밭으로 잠업 했던 막사도 있고 그곳으로 넘어가면 구릉지고 길이 제대로 됩니다. 현지를 가보셔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흙만 해도 한 1백차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여봐야지 계상만 해놓고 돈만 들인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 사업을 한다면 지금 참배하는 참배 장소가 계단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있지요? 그러니까 행사장만은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있지만 그 밑에 행사장에는 4~5백 명이 모일 수 있는 행사장은 되는 거지요.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100p에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지금 어디 어디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34개소가 지금 보수대상에 있습니다. 군내에 간이상수도가 170개소가 있는데 보수해야 될 데가 33개소 또 이전해야 될 데가 1개소 신설해야 될 데가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먼저 번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9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24개소에 대한 것을 더 우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시급한거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정용 기본조사는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예, 해 놓았습니다. 33개소는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34개라고 했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질의와 맥을 같이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 대책이 확정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지난번에 6천만원을 집행하시고 또 2천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댐질식 행정이 아니라 한번 해놓으면 영구하게 마르고 닳도록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설치를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정부에서 50가구 이상 있는 자연부락에서는 다 하도록 장기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 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보니까 계획안에 2천만원 어디를 선정도 안했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34개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34개소에서 많은 것은 2천만원도 있고 3백, 5백만원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이것이 간이급수시설 보수 공사해서 2개 마을을 빼고 그것을 2천만원 했다고 하면 과장의 답변이 맞는데 그러나 여기에 2개 마을이라고 엄연히 해놨습니다. 그랬으면 어느 부락이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천 몇개다 현재에 급한 것이 34군데 있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위원 고호종 현재로 볼 때 작년도 본예산에서 6천만원 가지고 9군데나 했다, 34군데 과장이 전달할 때는 빨리 해야 될 상황이다 했으면 여기다 2천만원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과장은 34개소를 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조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재원이 있어야 요구를 하지 재원이 없는 것을……. ○위원 고호종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2개 마을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현재 보수를 앞으로 어느 정도 1천 몇 개에서 급하다고 하는 것이 34개로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적어도 과장께서는 이번에 주무과장으로써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애당초부터 2개 마을을 2천만원으로 요구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34개 중에서 다만 1/3 아니면 반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1억이고 2억이고 1백만원 단위로 요구를 했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영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9개 마을인데 2개 마을만……. ○위원 고호종 지금 답변은 보고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이 마음에 맞는 대로 해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답변하세요? ○사회과장 김영만 2개 마을은 맹동면하고……. ○위원 고호종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용 위원이 어느 부락을 했으면 맹동면 어디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제가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에서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정용 여기에서 결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집행부예요. 의결기구고 우리가 결정해 주면 집행하는 것이고……. ○위원 고호종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맹동면 본성리하고 원남면 조촌리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을 여러 마디를 해서 추궁 끝에 부락을 발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4개 현재 급하다 현재 보수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하면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보수를 해주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34군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군데만 애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영만 두군데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 아까 내가 얘기한데로 올려봤자 기획실장이 잘라 버릴 테니까 아주 자그마치 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 그렇다면 맑은 물 좋은 물 먹이겠다고 하는 생각은 도통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보충으로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의결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그런데 단 지금 얘기하는 거 같은 거는 풀(PooL)사업을 승인해 주면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고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자세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해야지요. 얘기해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박제국 다른 질의 없으시면 229p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의료보험 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3p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24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영세민생활안정, 뭐 다른 특별회계도 거의가 예산서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뭔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최소한도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은 얼마 들어와서 가구당 얼마씩 들어와서 몇 가구에다가 얼마씩 지원 융자를 한다든가 하는 산출기초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본위원이 소상히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 빼는데 소요되는 어떠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아요. 앞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뿐만이 아닌 다른 특별회계도 비목이 많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산서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 시에도 우리 위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특별회계 예산서가 전에 예산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심의하는데 시간도 단축하고 쓸데없는 질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획실장 최병성 예.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2회에 징수가 되어야 될 회수자금을 총괄사업비로 산정을 해서 매년 초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을 하다보면 들어와야 될 융자금이 제때에 안 들어와서 사업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사업비 들어올 걸 예산에 먼저 계상을 해놓고 사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계획서라도 하나 각 담당실과별로 해주면…….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따로 설명 자료를 실과별로 붙여서 한권씩 드렸는데 그 내용을 총괄해서 전부는 못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실과별로 나열해서 한권씩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망라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p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19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107p 쓰레기매립장조성 주민숙원 사업비 1억원 이것은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다면 제가 칭찬받을 일은 없고 질책받을 일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곡면 자체에서 타 부락에 배치한 것 같고 분리수거의 용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락마다 배치를 했는데 잘 활용하는 부락에는 그런대로 효용가치가 있고 잘못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예. 그 답변은 되었고 또 한 가지 롤온박스를 계속 만들어서 이것을 단위부락에 하나씩 갖다 해놓으면 쓰레기는 하천에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롤온박스를 많이 만들어서 산재 부락에 해주면 쓰레기도 많이 보호하고 치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106p 가정용쓰레기 소각시설설치 200개에 3만원 그런데 부락별 쓰레기는 1만5천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지금 부락별 간이소각로 제작한 것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 부락에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나가 있는 것이고 가정용 2백개 설치한 것은 도비 3백만원이 와서 군비 3백만원 부담해서 6백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소각로인데 가정용은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 집에서 쓰고 다음은 옆집 이렇게 저희도 견본만 봤지 아직 못 봤습니다. 도의 지시입니다. ○위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107p보면요 쓰레기매립장조성 주민숙원 사업비 하는 거는 어느 부락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거 맹동 통동리 광역쓰레기장 하는데……. ○위원 신화철 예,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사업추진비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본 사업추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작년에 사고 이월한 게 13인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면은 당장은 사업비를 해주시면 좋지만 지금 우리 형편상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우선 착공하고 최종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과정이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지역주민도 이해를 시키고 사업도 조속히 설치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질의라고 받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외 3종 절감이 되어 있단 말예요. 수질검사하고 그 외에 3종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것이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분이 3백3십8만8천원이 있는데 이건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이게 절감되는 이유가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가 물론 분뇨처리장이 있는 지역 출신 위원이기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의해서 또 오염 농도가 어떤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서 부족이 되어서 더 철저하게 수질 검사를 하고 더 맑은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수질 검사하는 비용을 줄인다 하는 데에는 의아심이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신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장 추진이 좀 느슨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그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건설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늦은 거 같은 감도 있는데 사실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현재로는 그렇게 일반 공사같이……. ○위원 신화철 과정중이라 이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그런 말씀드리고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담당과장으로서 절감하는 거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돈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감이 되더라도 방류수 수질을 맑은 물 쪽으로 높이는데 대해서는 지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만일 이 돈이 없으면 최종 추경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깎고 세우고, 깎고 세우고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지요? ○위원 신화철 다른 사업비나 운영비라면 몰라도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어 나오는 수질을 손상하는 그런 비용이 일괄 작업에 의해서 깎여진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많은 의아심이 갑니다. 더군다나 방류수 지역의 하류 주민들을 자주 상대하고 있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좀 더 철저히 감시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예산까지 깎여져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져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데 여하튼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방류수 처리에 대한 검사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조금도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화공직 공무원이 없었는데 화공직 공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서 자체에서 매일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도 하류지역에 방류수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여기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어폴로션, 워터풀로션, 소일플로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은 맹동면 주민한테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쓰레기 차량이 원남면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통과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염원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쪽 사람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다 옆에서 같은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질의할 적마다 상당히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위원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질의를 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4년차가 되도록 이런 질의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군에서는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재탕 삼탕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위원님께서 아주 분뇨처리시설을 방문해서 많은 거를 느끼고 오신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획기적인 분뇨처리 시설을 음성 소이 분뇨처리장에 현대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예산을 배려할 계획은 없는지 이거는 조금 지금 예산하고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뒷받침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선진지라는 혐오시설도 저희 과 직원들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해서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는 좋은 시설을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이니까 금년중,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거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한강수교 맑은 물 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행정에서 따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수교 관리 차원에서 행정 쪽에서 따다가 소이에다가 좀 집행을 해가지고 소이 주민들이 항상 우려를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이지만 계획한바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