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역상수도 확장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역상수도 확장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3일자로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과, 12월 14일자로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위원회 기능 추가 등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음성군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민간위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도록 민간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적극행정 활성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 위원회 심의ㆍ의결기능 추가 등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32호,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기능 추가 등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0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이상 인구 50만 명 미만 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됨에 따라 우리 군 부군수도 직급이 상향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4급으로 되어 있는 부군수의 직급을 3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부군수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음성군과 김제시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하여 지역 농특산물 품질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속적인 상생 교류 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김제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교류 분야로 각 지역 대표적인 축제를 상호 방문하는 문화관광 교류를 비롯한 예술ㆍ체육, 청소년 등 문화ㆍ교육 분야, 직거래장터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지원 및 홍보 등 경제 분야, 우수정책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등 행정 분야입니다.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관심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지난 6월 30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양 기관장님의 구두 논의가 있었으며,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양 기관이 새롭게 맞이하고 함께 시작하자는 의미로 2024년 1월 중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일반현황과 양 기관의 특성 비교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양 도시 간 대등한 우호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체육, 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적 발전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우리 군과 비슷한 여건의 전라북도 김제시와 상호 우호 및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2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중단을, 안 제9조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쪽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소년교통복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교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경비지원심의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경비지원심의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음성군 청소년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음성군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시1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세부 추진사항 등을 별도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 및 사전 주민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후보지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난 12월 6일 제586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0페이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 등의 근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성에 있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호,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진천군ㆍ괴산군과 공동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38호,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39호,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음성군 귀농ㆍ귀촌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음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는 2017년 9월 5일 일부개정 시행 이후 개정사항이 많아 전부개정안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음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하는 법령의 제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귀농인의 정의와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기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업의 지원에 기존 귀농에 대한 사업내용을 귀농ㆍ귀촌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원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내용 중 중요 재산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귀농에서 귀농ㆍ귀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호,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한벌2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공동급식소는 한벌2리 마을회의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무상 위탁관리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한벌2리 공동급식소는 음성읍 한벌리 3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108㎡에 공동급식소와 부속시설인 창고가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한벌2리 공동급식소 및 부속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의원님들의 권고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료는 무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한벌2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벌2리 공동급식소는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운영될 계획으로 수익의 발생이 없어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벌2리 공동급식소는 마을의 공동이용시설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위탁ㆍ관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이주 귀농인과 귀촌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능력을 갖춘 마을회에 위탁하여 공동급식소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해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7조제3항 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제10조제1항을 전부 삭제하여 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이며, 법령 발췌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음성군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재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중 제1항의 부군수를 군수로 변경하고, 제2항의 당연직 임기에 관한 사항과 제4항,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5항의 위촉직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제20조이며 법령 발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1호,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3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ESG 경영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ESG 경영 활성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ESG 경영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비재무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는 ESG 경영 도입이 확산되고 기업의 역량 강화와 ESG 경영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음성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도입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인용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음성군 관내, 충청북도 전역, 서울특별시 그리고 음성군과 경계를 접하는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음성군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4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과 장소가 확대되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자전거의 등록 및 등록 등에 관한 혜택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첨부 제외하였습니다.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4호,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광역상수도 확장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5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4항,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광역상수도 확장 대소ㆍ삼성 용수공급 안정화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성면 소재 대규모 수용가의 용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공급시설의 한계로 시설개선이 시급하여 삼성ㆍ대소 지역의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성면 상곡리와 대소면 대풍리 간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관로 2.2㎞ 매설과 가압장 1개소 설치입니다. 공모사업 개요입니다. 동ㆍ하절기 삼성 지역 광역상수도 사용량 급증에 따른 음성군 수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상ㆍ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 결과 국비 3억원이 확정되었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군비 12억 8천만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2024년 본예산에 요청하였으며, 최종심의 통과 시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삼성ㆍ대소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수도 운영을 도모하고, 급수 수익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가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해당되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
(10시5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1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김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한벌2리 공동급식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