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8월 31일(수)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 군수
3.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비리기자와 그를 비호하는 D언론사의 몰상식한 행태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존재이유입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돼 비판받고 있는 자가 취재활동에 나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비리기자가 활개를 치면 기자와 관계언론사는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그 사회는 악취가 진동하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도내 D일간지 소속인 S기자는 지난 2006년 건설업자에게 받은 5천만원의 뇌물을 전 음성군수에게 건넸다고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S기자는 2010년에는 공갈협박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지금은 사기 및 제3자 뇌물취득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자인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에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에서 뇌물브로커로 전락한 사이비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홍보비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음성군 출입기자단에서조차 부도덕한 기자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제명처리를 했습니다. 급기야 관계언론사는 올해 2월 S기자를 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휴직시킨 지 불과 6개월 만에 문제를 제기했던 음성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기자를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언론소비자인 10만 음성군민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음성지역으로 재발령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D언론사와 비리기자의 잘못을 꾸짖는 음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내건 현수막과 관련하여 음성군민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리기자와 이를 감싸는 D언론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음성군민들이 내걸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권력의 4부라고 하는 언론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언론사와 비리기자는 잘못을 되짚기보다 불법현수막이라며 신문 지면을 무기로 힐난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관계단체를 사법기관에 형사고소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는 10만 음성군민을 향한 정면 도발을 한 것입니다. 또한 비리기자가 음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단체를 형사 고소한 행위는 오만하면서도 파렴치한 자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음성군민은 호구고객이 아닙니다. 관계언론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뇌물브로커이든 공갈협박 전과자이든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음성군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관련 언론사는 S기자의 부정이 다른 회사 재직 시 벌어졌으며 오래 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 아니라 언론은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 또한 고유권한이라는 포장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관련 언론사는 사람을 잘못 채용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시간의 흐름으로 부도덕성과 윤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언론사의 이번 인사는 10만 음성군민을 철저하게 우롱한 형태이며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민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맞서는 것은 횡포이자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D언론사가 국민에게 도전해서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많은 기자를 더 이상 욕보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군의회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음성지역이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데 협조할 것이며, 건강한 언론의 활동은 보장하지만 부도덕한 사이비기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남궁유 위원님이, 간사위원에는 조천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8월 30일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한동완 의원님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0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간 중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5,195억 2,11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312억 9,287만 4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82억 2,82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전 계획 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각종 용역사업비 편성 시 사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품바축제 리멤버 행사는 상당히 참신하다고 생각되며, 음성품바축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 수박조형물 설치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수박작목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신중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보완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생산성 측면을 따져보고 앞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 범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관광자원 개발 세부사업의 폐광산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용역 2천만원 등 총 4개의 사업에서 1억 9천만원을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4,312억 9,287만 4천원과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882억 2,827만 4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5,195억 2,114만 8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관광자원 개발 세부사업의 폐광산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용역 2천만원 등 총 4개의 사업에서 1억 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인사말씀 :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25억으로 여러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재원이지만 경상경비 및 사업비에서 11억 정도를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고민과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사숙고와 심도 있는 심의로 확정된 예산인 만큼 한 푼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음성군을 건설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
(11시2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성읍 평곡사거리는 국도36호선과 지방도 516호선이 상호 교차하는 지점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항상 교통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또 다시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국도36호선에 고가차도를 개설해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본 건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
  지난 8월 9일 음성읍 평곡사거리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끼고 사랑하던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애통하고 비참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음성읍 평곡사거리에 고가차도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음성읍 평곡사거리는 국도 36호선과 지방도 516호선의 상호 교차하는 지점이며, 국도36호선은 충주에서 청주로 가는 길이 긴 내리막 급경사로 되어 있어 대형 차량과 외지 차량 등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입니다.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난해 과속 단속 건수가 450건, 연간 교통량 813만 4,390건, 하루 평균 2만 2,286건으로 교통량이 많으며, 최근 5년간 음성읍 평곡사거리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사고발생 22건, 사망자 5명, 부상자 33명으로 매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곡사거리 인근에 음성역 이용주민과 평곡초등학교, 음성여자중학교가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하고, 최근 아파트 신축예정으로 인하여 향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위험도로 개량 6단계 대상사업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음성읍 평곡사거리 국도36호선에 L=500m의 고가차도를 조속히 개설하여 과속 차량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10만 음성군민의 뜻을 담아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이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자치행정과장권순갑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산업개발과장허금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상정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