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8월 25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3.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7일자로 이상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음성군수로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8월 19일자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조정례안,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음성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2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정성엽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95억 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970억 1,900만원보다 225억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88억 6,600만원, 특별회계 3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 83억원, 세외수입 22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2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8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3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억 2,100만원, 환경보호분야 16억 4,900만원, 사회복지분야 39억 5,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4억 1,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4억 8,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9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7억 3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억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82억 2,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4억 6,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57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6억 3,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외 1개의 기금을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부분을 조정해서 1회 추경과 동일하게 11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및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 사업,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본 안건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생리 570번지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부지면적 1만 3,232㎡이며, 건물은 (구)오생폐교가 811.98㎡, 창작스튜디오가 181.52㎡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유형은 경영계약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관별 역할은 음성군의 경우 우리 군과 위탁업체ㆍ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관리하며, 위탁업체는 체험이나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예술작품 전시행사 등 연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마을주민은 수레울권역사업 중심의 마을 주민이 직영 매점 및 식당, 농특산물 판매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모방식이며, 수탁기관 및 단체는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단체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되거나 수탁포기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끝나면 조례안을 승인, 공포해서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가 확정이 되면 위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교된 (구)동요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과 지역주민ㆍ전문단체가 협업을 통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창작활동 지원과 어린이ㆍ청소년의 인성교육, 문화예술체험 교육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드린 타 지자체 사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개정이 17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조문 정비가 2건, 쉬운 용어로 정비 및 인용 오류 조문 정비가 53건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과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8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된 (구)동요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단체가 협업을 통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창작활동 지원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문화예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단순 개정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문 개정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문 개정 등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6항에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 무상 배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 5에서는 5L, 10L 재사용봉투 제작 근거를, 안 제13조의2에 전ㆍ출입에 따른 타 지역 종량제봉투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군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안 제18조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방법 및 대행기간을, 안 제20조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ㆍ구입처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며,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개량사업 및 전자제품 구입 등 동일한 사업만 반복하고 있어 기금 지원 사업대상이 급감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3항에 가구별 지원사업 중 내용연수 경과 시 물품 재구매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등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승인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명칭 및 적용대상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명칭 및 적용대상을, 안 제1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다량배출자 및 처리자에 대한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발의안을 이따가 제출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발의안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 발의 요건이 성립되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기 전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의 다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정, 조천희, 한동완,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대행비를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0조제3항에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에서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당한 금액에 있어 보다 강력한 환수규정을 마련하여 대행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 찬성 8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17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근거로는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해제시설 및 조정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인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과 사유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여건 변화로 인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제 및 조정시설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입안개요입니다. 음성군 관내 미집행 군계획시설 1,012개소 중 86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우선해제시설 149개소 및 조정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로는 2015년 7월부터 미집행시설 검토 및 우선해제시설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 1건은 반영하도록 검토하였으며, 1건은 타당성 부족으로 미반영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은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선해제시설은 총 149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146개소, 어린이공원이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개소입니다.
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와 3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863개소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해제 및 조정 시설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입안된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조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휴회의 건
(11시25분)
제28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상정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