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8월 25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3.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8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7일자로 이상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음성군수로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8월 19일자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조정례안,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엽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성엽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95억 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970억 1,900만원보다 225억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88억 6,600만원, 특별회계 3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 83억원, 세외수입 22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2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8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3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억 2,100만원, 환경보호분야 16억 4,900만원, 사회복지분야 39억 5,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4억 1,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4억 8,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9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7억 3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억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82억 2,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4억 6,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57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6억 3,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외 1개의 기금을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부분을 조정해서 1회 추경과 동일하게 11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및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 사업,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구)음성군 동요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생리 570번지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부지면적 1만 3,232㎡이며, 건물은 (구)오생폐교가 811.98㎡, 창작스튜디오가 181.52㎡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유형은 경영계약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관별 역할은 음성군의 경우 우리 군과 위탁업체ㆍ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관리하며, 위탁업체는 체험이나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예술작품 전시행사 등 연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마을주민은 수레울권역사업 중심의 마을 주민이 직영 매점 및 식당, 농특산물 판매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모방식이며, 수탁기관 및 단체는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단체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되거나 수탁포기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끝나면 조례안을 승인, 공포해서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가 확정이 되면 위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교된 (구)동요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과 지역주민ㆍ전문단체가 협업을 통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창작활동 지원과 어린이ㆍ청소년의 인성교육, 문화예술체험 교육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드린 타 지자체 사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개정이 17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조문 정비가 2건, 쉬운 용어로 정비 및 인용 오류 조문 정비가 53건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과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8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산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22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된 (구)동요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단체가 협업을 통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창작활동 지원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문화예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단순 개정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담당관님 지난번 간담회 때 다 말씀을 드린 건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사업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사업지가 수레울권역 내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레울권역 전체사업하고 창작스튜디오 사업하고 전체적인 조화가 좀 맞아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하면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게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청소년수련원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수레의산 휴양림도 있고. 거기서 차평리 쪽으로 가다 보면 커피농원도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청소년체험학습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크게 보고서는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활용을 할 때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이상정 의원께서도 자유학기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일부 거기 와서 충청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의 창작 예술활동이 거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다 여러 가지로 맞아 돌아가려면 위탁받는 사람이 전문업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잘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담당관님 제목이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전체적으로 방식에 대한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 정도의 전문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민간업체에다 넘겨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음성군이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기관인 교육청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음성군 지역주민, 전문단체가 협업하는 걸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명칭이 창작스튜디오라고 하면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라고 상당히 의미가 협소해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창작스튜디오라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지만 창작스튜디오뿐만 아니라 그 앞에 동요학교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창작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지역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창작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촌이나 문화예술센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음성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자산과 자원들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 학생들, 또 필요하면 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와서 같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례를 만드시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하실 때에는 포괄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명칭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는데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 때 문광부로부터 사업공모를 해서 할 당시에 창작스튜디오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아까 설명서에서도 보다시피 창작스튜디오라는 명칭의 정의를 내부적으로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조례 명칭도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명칭을 변경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창작스튜디오가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상당히 내용이 협소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된 넓은 의미로는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지원금은 제외시킨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위탁과정에서 그런 지원 부분을 제외시키고 공모 절차를 밟는데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상황에 따라서라면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군민 혈세로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인한테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돈까지 지원해주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는 만들지 마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퍼주기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성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한 사례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도 민간위탁 공고를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공모자가 없거나 공모자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추가 및 기금운용관 지정 등 불합리한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위원장 조정 및 위원회 명칭 변경,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지정,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입니다. 4, 조례 개정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6,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 없으며, 7월 1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법예고를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문 개정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23호,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문 개정 등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10조 기금의 구분 관리를 보면 지금 1항은 “적립기금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하며 군금고에 예치한다.” 그렇게 돼 있고, 2항이 “운용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을 예치한다”, 3항 “적립금 관리는 적립기금관리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지회에서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항, 3항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10조 기금의 구분 관리에 보면 1조만 돼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노인복지기금을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금고에 예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군금고에만 예치하게끔 딱 묶어놓고 그 외에 체신기금이나 우체국 얘기하는 거겠죠,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 조항을 2항을 뺐고, 3항도 적립기금 관리는 적립기금관리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지회에서 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뺐거든요, 지회에서 운용하는 것도. 그래서 그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그동안에 사실 현실적으로 지회에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지만 사실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군에서 관리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치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기저기 논란성이 있기 때문이 군금고로 지정된 데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윤이 높은 데다가 해서, 예를 들어서 체신관서가 이윤이 높다면 금융기관에 하는 거지 그것을 군금고로 다 묶어놓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정한 금고는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연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금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자율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군금고로 하는 것으로…….
한동완 의원  안전성이야 체신관서도 다 안전성이 있는 거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안전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회 기금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수사 받고 있는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기금 받는 것은 저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당시에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지원하는 기금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부터 기부금품.
한동완 의원  기부금에 대한 문제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의원  그게 지금 밖에서는 잘못돼서 우리가 1년에 한 36억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37억.
한동완 의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6항에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 무상 배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 5에서는 5L, 10L 재사용봉투 제작 근거를, 안 제13조의2에 전ㆍ출입에 따른 타 지역 종량제봉투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군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안 제18조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방법 및 대행기간을, 안 제20조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ㆍ구입처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며,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개량사업 및 전자제품 구입 등 동일한 사업만 반복하고 있어 기금 지원 사업대상이 급감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3항에 가구별 지원사업 중 내용연수 경과 시 물품 재구매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등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승인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명칭 및 적용대상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명칭 및 적용대상을, 안 제1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다량배출자 및 처리자에 대한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24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5호,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사항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문제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음성군 전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전체 예산도 올해에는 43억이 들어가서 민간에 위탁해서 대행해서 처리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원가산정용역을 61억으로 해서 대폭 증액이 되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내년부터 약 70여 명 이상이 취업해서 생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정산 관련해서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산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산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음성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의원  그 권고가 2014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폐기물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정산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늦게나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대해서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보면 20조3항이 미 근무 직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확인됐을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 기초해서는 이것은 당연하게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인건비를 근무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업체에서 지급한 것을 행정적으로 확인했으면 당연히 환수하는 게 맞다. 일반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이게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항은 보통 보조금 횡령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권익위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역으로 생각하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의 차이는 사실 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가 우리 음성군이고 저희 환경위생과인데 주체로 봤을 때는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고요, 환수하여야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이상의, 그렇다고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환수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법에도 그런 부분이 많긴 한데요, 저희가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한다거나 그런 예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권리를 가질 것인가 의무를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미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권리를 갖는 부분들하고 군민의 위임을 받아서 세금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거거든요.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에 분명히 횡령이 있거나 잘못됐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는 안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법의 힘을 빌려서 환수하고 법적인 처벌을 요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강제규정으로써 환수하여야 된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데 저희가 제정하면서 환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환수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환수할 근거가 없었는데 그것은 환수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지가 100%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50%, 51%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강력하게 자치단체로 권고사항을 내려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해라”는 지시가 섞여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지시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 그런 데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환수하라고 지시하는 것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장님께 이 부분은 수정 발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수정 발의안을 이따가 제출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께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발의안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 발의 요건이 성립되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기 전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의 다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먼저 이상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도 환수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우리도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도 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안대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길게 토론하고 그럴 사안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괜히 시간 낭비로 토의하고 그럴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여기서 하고 가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지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고 2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정, 조천희, 한동완,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대행비를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0조제3항에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에서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당한 금액에 있어 보다 강력한 환수규정을 마련하여 대행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 찬성 8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 미집행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근거로는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해제시설 및 조정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인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과 사유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여건 변화로 인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제 및 조정시설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입안개요입니다. 음성군 관내 미집행 군계획시설 1,012개소 중 86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우선해제시설 149개소 및 조정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로는 2015년 7월부터 미집행시설 검토 및 우선해제시설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 1건은 반영하도록 검토하였으며, 1건은 타당성 부족으로 미반영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은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선해제시설은 총 149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146개소, 어린이공원이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개소입니다.
  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와 3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863개소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해제 및 조정 시설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27호,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입안된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조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나서 도로결정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요, 12쪽에 중로2-1부터 용산산단과 관련된 게 도로폐지가 5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용산산단 추진하는 것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이것은 당초에는 용산산업단지 위치에 준공업지역으로 한 4만 5천 평을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내부도로망인데요, 산업개발과에서 지금 25만 평 이상으로 산입법에 의해서 별도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준공업지역은 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폐지를 시킬 거고요. 도로망은 군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할 때 별도의 도로망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우성수 의원  용산산단 추진하는 데에 저해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폐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성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휴회의 건
(11시2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상정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