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29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타시·군비교견학의건
7.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타시·군비교견학의건
8.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 양병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9일 개최한 제81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8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 조정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버섯인공배지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1999년 2월 24일자로 제1558호 내지 제1560호로 동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제81회 임시회 회의록은 1999년 2월 26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9일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3월 29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3일자로 제82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999년 3월 23일자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4일자로 최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의원님, 박희남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의원님, 박희남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과 자동차세 세율조정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으로서 현행 1천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행 군별로 1천원으로 되어 있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1백원 내지 37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80원 내지 22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원할 경우 납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세액 납부기간이 분명하게 개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분할 납부 기간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 또 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지금까지는 1천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5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1백원 내지 370원으로 되었던 것을 80원 내지 22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고 자동차세의 1년 연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조례로 각각 신고 납부할 때의 납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규에서 정한 바대로 주민세는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별로 각각 하향조정하며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 신고기간별 납부일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최관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경제침체 속에서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환난의 위기로 경제전반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지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경제회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중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폭으로 세율의 인상으로 주민들에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에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을 현행 1천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2천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부분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조정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 명문화 등은 집행기관의 제출된 원안과 같습니다.
  이하 조례개정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 수정안 본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김성채 의원님
○의원 김성채  동의합니다.
○의장 이준구  두 분의 의원님이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다음은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사항으로는 취득재산 내용은 소이면 금고리 116-4, 117-4, 68-1, 112-7, 112-6, 112-2번지에 6필지로 총면적은 3,504평방미터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2,381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소이면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소이면 의용소방대와 한천지대 의용소방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 차고를 일원화시키고 노인회분회 및 게이트볼장등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적합지로서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시에 설명한 자료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 승인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소이면 소방차고와 소이노인분회 및 게이트볼장등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999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재산으로 소이면 금고리 116-4외 5필지 3,504㎡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는 2천381만원이나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치는 소이면 금고리 소이초등학교 부근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매입계획이 없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을 포함 총 12건 224,304㎡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9당초예산에 민방위비, 소방관리, 시설비에 부지매입 6천만원과 감정수수로 등 총 6천1백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민간자본보조에 소이노인회지회 사무실 신축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소이면의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부지 약 1,060평에 소이 노인회 분회 신축과 앞으로 소방차고 건립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노인복지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위배되어 기금관리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를 기금결산과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함에 따라 개최시기를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 및 동법 6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음성군노인복지기금으로 변경 관리 및 적립기금예치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명확히 지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 상이하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는 재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위배되어 법규에 맞도록 하고 기금관리계획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회의중 정기회의를 년 2회 개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1월에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적립기금을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음성군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하여 운용관리 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기금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군수가 기금관리계획서를 작성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규와 상충되어 이를 정비하라는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별도 구좌설치 및 운용관의 지정, 기금운용계획서의 의회 제출기한 등을 조례에 명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사회복지과장님 지난해에도 노인복지기금이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로다가 3천여만원을 할애해 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2,150만원
○의원 최관식  2,150만원, 그 당시에도 기금관리계획서를 우리 의회 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를 상당히 했을 텐데 지금 이걸 보면 개정안에 군수는 제1항에 기금관리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40일전이면 저희가 본회의 하기가 빡빡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일전으로 해 주시면 매 회계연도 말 본회의 때 이걸 참고를 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40일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요.
○의원 최관식  40일이면 저희가 본회의에 늦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산하고 같이
○의원 최관식  예산하고요.
○의장 이준구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최관식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타시·군비교견학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타시·군비교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남  박희남 의원입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평소 느껴온 사안으로 지역특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판매망과 지역브랜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타시군 비교견학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하여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그 결과를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82회 임시회 회기기간동안 지역특산물의 생산, 판매 등의 유통구조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시군의 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산물 가공식품업체, 지역특성의 관광 상품화 사업, 지역상품의 브랜드 사업지를 선정하고 2페이지 견학일정은 1999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 직원 5명으로 별첨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 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변경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박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 비교견학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견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림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농림과 소관까지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우선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농림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농림과 소관까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지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된 사항이 총 41건중 시정조치 완료된 것이 23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농림과 소관에 감사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검찰에 입건이 되어서 보관창고 때문에 직원들이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치가 끝나면 저희들은 바로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예를 들어서 창고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 군에서는 창고를 잘못지어 가지고 그렇게 지적된 것은 아니고 다만 설계하고 실지 건축한거하고 약간에 상이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설계같은 걸 잘못 해 가지고 직원이 구속되고 그랬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기본설계가 있는데요.
  그걸 약간 변형을 시켜서 건축을 한 것뿐입니다.
  변형을 시킨 것도 전체적인 구조변경이 아니고 자재 일부를 좀 다른 것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큰 하자도 없는데 검찰에서 직원들을 구속을 시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농가에서 설치 규모를 탄력성 있게 군에서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농림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조치를 완료했다고 그러길래 어떤 조치를 완료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농기계 보관 창고가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서 다시 짓는 다든가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럼 검찰에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인사 조치를…….
○의원 김성채  아니 인사조치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완료했느냐 그걸 묻는 거지 공무원 인사 조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회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지 출장을 해서 10회를 하고 또 공문도 4회를 하고 또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서 1월 22일에서 1월 29일까지 반환하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것이 되지 않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의원 김성채  그러면 이사람 재산이라도 압류해야 되는데 재산압류 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맨 하단에 반환 촉구를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는 바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 사람 재산 좀 어떻게 추적 좀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의원 김성채  재산 추적해 보니까 압류해서 돈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능력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타용도 이용인데요.
  지금 관내 21개소, 조치결과를 보시면 집하장내 물품정리하고 청소를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당시 물어본 내용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변경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집하장의 역할을 못하고 거의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구했던 것이지 물론 물품정리 및 청소를 요구했던 건 아닌데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걸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조치결과를 좀 해주세요.
  추후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때 의원님들 확인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타용도로 활용한바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들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점검한 결과로는 그런 것이 철거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추가로 서면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의장 이준구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지요.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진의장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100평 이상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공동이용자를 구분하여 개소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비계획적이라구요.
  100평 이상을 마을 단위에 따라서 200평도 필요하고 100평도 필요한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라고 해서 50평씩 지으라는 것을 개수만 늘린다고 하면 설계비부터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농림부에 건의는 했습니까?
○의원 김우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니까 해당 과장님이 다음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께서 다음 차기에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제가 직권으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주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고 미흡한 관계는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김우식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답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 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확인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공동이용자를 구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100평 이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회신이 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법이나 개정이 잘못됐으면 빨리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했고 이것은 2000년도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 드린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100평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아까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은 과장이 오시면 서면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의장실에 와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4페이지부터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군민의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주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관에서 어찌 볼 것 같으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관에서 전면 재검토나 활동제지를 할 경우 주민혼란가중 또는 민간단체의 반발과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공보실에서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음성군민들한테 무작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어요?
  공보실에서 들으시기는 굉장히 군민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가 본데 제가 다니면서 듣기로는 주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는 공보실장님이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조사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물론 저희들도 반대의견도 듣고 또 찬성의견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일부계층에서 반대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로는 것은 군 번영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설문조사 하기는 좀 난해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남궁유  예.
○의장 이준구  또다른 의원님.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공보실장님 몇 가지만 부족한 게 있어서 답변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하자보수는 저희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하자보수 공사가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자재는 현재 현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끝났습니다.
○의원 최관식 이 이외에는 하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소소한 하자는 하자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요.
  전면적인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현재 자재는 현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1999년 9월까지 입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하자보수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이 마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내체육관은 군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고 음성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건축 중인데 이게 완전한 그런 실내체육관이 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할 때 지역개발과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준공 검사시에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왔으면 검사가 나가기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가 나간 뒤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면 뭐합니까?
  원님간 뒤에 나팔 부는 겪이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준공검사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금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공검사가 제출되면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 그리고 군민의 종 때문에 또 얘기가 자꾸 되는데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굳이 자꾸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실장님은 1998년도 8월달에 번영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1998년도 8월달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간담회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땠느냐 하면 IMF시대에 이걸 다음으로 미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절충안을 제시를 해서 반려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번영회에서 각 읍면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걸 하고 읍면장님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로 아는데 번영회라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굳이 거론할 거 없습니다.
  번영회에서 모금을 해서 군민의 종 만들면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자꾸 떠들 것도 없고 군비가 지출되는 게 아니니까 번영회에서 모금을 해서 하는 거면 자꾸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세간에는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굳이 그럴 꺼 뭐 있습니까?
  이걸 자꾸 의안으로 상정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 최관식  지금 답변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에서 무슨 전면재검토나 활동재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번영회에서 돈 걷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얘기할거 없다 이거예요.
  번영회에서 하게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군민의 종 만들겠다는데 우리 군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말자 이거지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70대를 교체한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금년도에 70대를 구입합니다.
○의원 김성채  먼저 구형은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형이 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사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용량이 적어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사용하지 않는 것은 댓수를 종합해서 판매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에 보급한다든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학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286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것은 팔면 고물 값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286 같은 경우는 고물 값 정도로 받고 386 같은 경우도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386 같은 것은 학원에서 얼마씩 주고 사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장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
○의원 김성채  왜냐하면 이것을 학원에 그런데 어려운데 줘 보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되면 의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 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조치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군민대상 심사할 때 원활하게 사회나 경제, 예술분야에 따라 잘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위촉된 분들이 거의 음성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을 받은 것이 거의 음성읍민이란 말이예요.
  현재 경제, 사회, 문화, 예술분야 4분야만 시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역개발 분야도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이것이 조치 중에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면에도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야가 보이는 사람들은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만 활동하지 않는 데에서도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잘 발굴하셔서 편중이 잘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대상 심사위원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위원은 김천봉의원님, 새마을운동음성지회장님, 바르게살기음성군협의회장님, 문화원장님, 음성군체육회 전문이사,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농협중앙회 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문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직능대표의 장이 음성에 계시므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재 위촉시에는 참고를 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꼭 타야할 분이 사실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올려달라고 부탁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체육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고 젊어서부터 음성군을 위해서 거의 체육 분야에 대해서 희생되다시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 음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빠지고 우선 지금 근시안적인 면에서 앞에 우선 그분이 활동하는걸 보고서는 상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천할 때 자료가 된다면 제가 어느 분이라고까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음성을 위해서 공헌한 분인데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공헌한 분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타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 아직도 체육 분야에 공헌할만한 분인데 그분이 군민상을 탔다,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객관적으로 꼭 타야 될 분들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12p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채  이건 질의라기보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직원들이 하도 친절하게 잘 해줘 가지고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환경보호과 조치결과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19p 음식물쓰레기 용기관리 철저했는데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타시도로 66개가 전출되었다고 했잖아요.
  보상금 받고 한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 도시로 가서 결손처리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건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개당 가격이 3천80원입니다.
  그래서 회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결손처리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진의장  예.
○의장 이준구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p 합병정화조 1개소 기준초과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사정저수지 삼백초가든이 기준초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남궁유  그런데 삼백초가든은 군비보조로 지난번에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조를 받고 그런데서 기준을 지켜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50만원을 벌금을 물렸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의원 남궁유  그리고 그전에 단독 정화조 2개소 기준이내, 미분석 5개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총 28개소 중에서 저수지 방류업소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8개 업소 중에서 1개소만 기준초과가 되었고 미분석 5개소도 어저께 들었는데 전부 적합한거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통보된바가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기준치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거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기준치는 BOD리터당 20미리그람, SS 20미리그람이 되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거기서 고기가 살수 있는 수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물고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소주 50미리그람을 한잔을 버렸을 경우 물을 3천 리터를 거기다 넣어야만 살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환산해 볼 경우 고기 종류에 따라서 약 30내지 50까지도 고기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남궁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p에 중간용기 보관을 대소면에다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1개소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대소면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 남궁유  한 개 파손된 것 만요? 나머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지금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p 삼백초가든 조치결과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은 했다고 그러는데 과태료만 부과를 했고 개선명령해서 시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시정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냥 명령만 해 놓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거기 기계내용을 보면 사실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물을 뜰 때 기계가 작동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기계 스위치를 넣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전기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을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코드만 꽂고서 가동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저수지 주변에 2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확실히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다니면서 봐도 방류를 그냥 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이 조치결과로 봐서 위반사항이 없다니까 저희들이 믿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산리에 가 봐도 그냥 방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수지로다가. 그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정화조에서 방류를 하는데 그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는 연 1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금년부터는 정화조 청소한 비용 그 영수증하고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본인이 그냥 청소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렇다면 업소에서 생활폐수로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합병정화조는 오수, 분뇨, 생활하수까지 겸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단독 정화조는 오수나 폐수나 생활오수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도 저수지 주변에는 저수지 주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여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해서 생활폐수를 그냥 무단 방류해서 저수지로 들여보내는데 위반사항이 안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생활오수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채수를 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보다 더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밤낮없이 쓰레기와 전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 17p를 봐주세요.
  환경파수대 운영활성화 조치완료 했는데 그 당시 보고하실 때도 관심이 부족하고 참여가 부진한 대원의 정비 이래가지고 1998년도에 인원정비 계획을 말씀하셨고 1999년도 예산심의 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대원으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정비는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종전에는 한 46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321명으로 정예화 시켰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폐기물 재활용실태 수시점검 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관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완료토록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후에 대한 단속은 계속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와의 전쟁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1차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전에 다시 한번 점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불법행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주 동안 보게 되면 매스컴이나 각종 신문지상에 쓰레기에 대한 보도내용이 상당히 오르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SK같은 경우는 1992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1995년도에 가동이 되다가 1997년도 9월경에 폐업중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도 농촌지도소 건축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건축폐기물로는 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건축폐기물이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환경오염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환경오염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멘트 쓰레기가 환경오염 행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는 마을포장길 이라든가 도로 포장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오염 행위로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기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언론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 왔습니다. 음성읍에서 사정리 저수지까지 몇번을 금년에 청소를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음성읍에서 3회정도 실시했습니다.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50미터 간격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15개 내지 20개씩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의식 전환이 되기전에는 쓰레기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분리수거 및 쓰레기 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건을 적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30여건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지속적으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20p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대책강구중이라고 하셨는데 1997. 1998. 1999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발생량이 아니고 금왕, 대소, 삼성, 감곡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수거한 양이 약 900톤이구요.
  금년도는 2월 8일부터 음성읍이 포함됐기 때문에 450톤 해서 1,350톤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처리 능력이 몇 톤인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타지역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일 6톤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감곡면 아침에 농장하고 저희들이 음식물 대행해 주는 데는 거기를 상대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현지조사 특위구성 이후 현재까지 관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냄새나 동네에 겨울철인데도 구더기가 내려  오는 것을 저도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쓰레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장 이준구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아까 가정용기가 소모품이라고 했지요?
  제가 가격을 봤더니 6,500개에 2,430만원, 66개가 부족할 때 다시 보충을 시킬려면 50만1천6백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사는 것인데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저히 하면 그 만큼 부담이 덜 가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잘하신다는 의원님들에 칭찬말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7p부터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27p 공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감사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남궁유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알선해 주시는데 알선만 해주는 것이지 주는 쪽에서 판단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쪽에서 판단해서 해주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이것은 희망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은 재무구조 조사요령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재무구조가 있어서 60점 이상이 나오면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기업체에서 농협에다가 서류 제출을 하면은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충분히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제출을 해서 그걸 바로 농협으로다가 통보가 됩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기업 1담당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데 7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예 이사제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이사로다가 위촉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의원 남궁유  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지금 현재 80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뭐를 도우면 되는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홍보도 해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1기업 담당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남궁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성군 기업체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타읍·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금왕읍 같은 경우는 기업체 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몇 몇 간 뜻있는 사람들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도 없는 부장급이나 과장급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기업체협의회에서 현행문제가 발생하여서 협의를 할 적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고 가서 우리 대표한테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왕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한두 번 모였다 이런 정도에서 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체협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중요한데 실질상으로 소규모 업체지만 중장비 사업을 한다든가 토착민들이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업체 협의회가 활성화 될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채  맹동지방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CTI가 지금 들어올 가망이 있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지금 현재 전망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김훈 회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저희들이 연결이 안 된 관계로 그분한테서 미국에서 군수님한테로 직접 팩스가 왔습니다.
  싸인을 해서 그래서 직무대행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맹동에 CTI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모든 것을 이 사람들한테 일임코자 한다, 그래서 협의차 이광영 회장이라는 직무대행이 3월 중순경에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4월 초순경에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보망을 루트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어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음이 23억인데 현재 10억은 현금으로 받고 23억은 어음으로 받아가지고서 음성에서 토지 배상해준 게 66억 아녀요?
  현재 그거 이자 물어주느라고 굉장히 음성군에서 손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 군에서 이자가 5% 이율을 가지고 있는데 가져온 이율은 그 이자를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져온 것은 5%로다가 기채를 해 왔어요.
  거기에서는 10억을 받았는데 어음은 23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현금화 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면 CTI 4월중에 저희들한테 자세히 보고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선수금이 현금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아닙니다.
  저희들한테와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의원 김성채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올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가망이 있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만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법적대응 할 자문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p 내고장 으뜸상품 전시홍보관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 하는 겁니다. 1997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현재 물건이 작년도에 어려운 시기로 인해서 각 기업에서 다 가져가고 한 사항입니다. 재정비를 해서 특수상품, 우수상품으로 다시 정비를 하고 또 음성군민에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의원 최관식  지금까지 공산품 전시관내에서의 실적이라고 할까 거기에 방문하고 계약한 것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은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홍보관 설치하는데 5천만원씩 들여서 해놓고 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밖에는 안 되는 정도로 운영이 되어서 군비를 들여서 사무실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지어나서 제대로 전시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농촌에서는 인삼밭이다 뭐다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공공근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일손이 더 모자라는 형편이 됐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희망업체 14개 업체 66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경향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영세민이라든가 아주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시내도 볼 것 같으면 다 살만한 사람들이 놀이 겸해서 방송에도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군 자체만이라도 기준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복개천 주차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인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살기가 좋은 분들이 대다수가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려운 영세민 농가나 이런데 선별해서 시켜라 이거예요.
  그것한번 검토해 보시고 맹동산업단지 이 문제 이거 만약에 CTI하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못하면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말소한다는 약정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약은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김훈 회장이 위임한 이광용 회장이 직무대행한 사람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과장님, 김훈 회장이든 누가 됐든 계약에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약기간에 개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고 무효 한다든가 이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CTI반도체가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서 날짜로 없는 어음을 받아 놓고 군수님이 이것을 하자고 해도 법규가 안 되면 과장님 선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군수가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부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라고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계장 선에서 판단해서 군수가 고집을 세운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야지.
  세상에 어음으로 계약을 받는 경우도 그렇고 그 받은 어음에서 계약금도 명시되지 않고 날짜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훈만 찾고 CTI만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채는 싸게 나왔다고 하지만 보상금 나간 거에 대해서는 6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군에 막대한 재산을 입히면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관계도 그래요.
  보상금 관계도 땅 값 더 줬다고 회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한두 주도 아니고 더 세어가지고 보상을 해줬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래서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부군수 우병수  부군수 우병수입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TI문제 담당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추진 주체가 미국에 있고 상당히 저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라고 당장 포기를 하고 다른 대책을 하지 않았느냐 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 따져보는 것인데 가계약이라면 단지 지정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차에 걸쳐서 거의 1주일 간격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기업이 아무리 이런 세상이라도 10억원이라는 돈을 한 기업에서 손해보고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기 때문에 잘못해서 음성군에서 쉽게 CTI는 안되겠다. 해서 10억원을 군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다른 기업을 유치했을 때 재판문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재판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보자 해서 고문변호사 해서 나중에 재판에 대비해서 명분 쌓기 나름대로 거기에 서류를 하고 있고 저나 군수님이나 내막적으로는 나름대로 업자가 줄을 서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CTI말고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는가 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CTI외에 뭐가 있으면 즉각 대체를 하고 이자를 우리가 물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호경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사실 이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CTI가 들어올 때 CTI말고 상당히 많았는데 CTI로 한거고 CTI입장에서도 선정할 때 거기 들어올 업체는 없었던 때입니다.
  CTI가 우리 대신 현재까지는 10억원 선수금 받은 것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CTI가 포기하고 바로 1년 내지 2년 내에 우리가 바로 유치만 할 수 있으면 IMF로 인해서 공장유치를 못한 그 기간에 기채를 CTI라는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서 음성군에 빚을 떠안아 준 경우가 되는데 현재는 CTI문제는 그런 식으로 CTI말로는 포기하지를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재판에 대비해서 9차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내고 너희들 가계약 이행하지 않는 거 있으면 4월 30일까지 하겠다.
  몇 월까지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위탁자를 선정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3월말에 만나서 입주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받기는 여섯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르지만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문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피해가 없도록 슬기롭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보상금 과수원 나무 보상을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해 가지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매섭게 여러 번 질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저희들도 잘하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정신차려서 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어떤 사업에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보상을 우리가 딱 감고 묵인 하에 어떻게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뒤늦게라도 현지 공무원이 가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보상금이 6분의 1로다 줄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었냐 하면 사실은 공시지가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그렇고 법률적으로 그러면 사실 제곱미터 당 70만원 정도로다 보상을 지급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명서도 꾸미고 사실상 가보십시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6분의1인가 5분의1로다 줄여서 보상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 공무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서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CTI반도체라든가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 자금을 제2금융권에다 예치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이거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끝까지 군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금고는 제1금융권에만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금고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에다 예치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니까 결국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군수가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부군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CTI 반도체에 관한 것도 어떠한 당초에 계약서에 내시된 규정대로 하든가 아니면 군수가 어음을 받자고 할 때 차라리 어음을 받지 말고 다만 5억이라도 받고 23억을 덜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내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고 담당계장님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어음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음으로 받은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군정에 자꾸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 군수님의 독선이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언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담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도 고추축제를 고추축제 추진위원회에다 줬다는 얘기를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것도 말이 되지를 않습니까?
  농협군지부가 어떻게 임의단체라서 보조금을 5백만원씩 고추축제에 지원해주며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좋게 집행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 군정을 보살피려 해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안날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군수님이 각별히 살피셔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군수한테 직언을 못할 거면 부군수님이라도 과감히 직언을 해서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자꾸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가계약 바로 후에 본 계약을 해서 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과가 IMF가 터지고 CTI가 저렇게 된 이 마당에서 결과를 과거하고 유추시켜서 해볼 때 그때 33억을 현찰로 받았다면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공단조성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면 모든 부담을 CTI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시킬 수도 있었고 우리 군에는 별로 손해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렇게까지 부도까지는 생각 못 하고 IMF라 이렇게 해서…….
○의원 최관식  글쎄 IMF라는 특수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는 것이지 지금 금왕 LG공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지금 저런 상태로다가 계속 무기한으로 내버려 둬야 되고 맹동산업단지도 지금 땅은 그냥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IMF라는 돌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선이전에 마지막 이종배 군수 갔을 때 마지막 음성군 기채가 84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채 얼마입니까?
  물론 맹동산업단지도 지금 땅은 그냥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고 물론 군수님께서 다 판단이 옳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판단되는 것은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직언을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최관식 의원님의 요구로 집행부의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공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19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건설과 조치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p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을 잘 진위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것은 비가림 시설이나 햇빛가리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알루미늄 샷시라든가 조립식 건물로 인도를 점유하고 거기 도로에다 다시 물건 진열을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10미터 도로라고 하면 양쪽에서 3미터 잡아도 실제 도로는 4미터가 안돼요.
  차량통행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지 비가림 용도나 햇빛가리개는 우리 음성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시장통을 내려가다 보면 인도 보상 하나도 안 된 개인 땅 입니다.
  도시계획 해놔서 집을 그렇게 지은 상태지 내 땅에다 내가 비가림 시설하는데 얘기할거 없지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자리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다 물건을 밖으로 진열을 해 놓으니까 10미터 도로가 4미터도 안되는 도로가 몇 군데 있다.
  이런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지 잘 파악하셔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비가림은 참고로 조사한거고 거기에 대한 영업행위 하는데 10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인데 그런 것만 단속을 해서 실시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진의장 의원님
○의원 진의장  건설과장님 조사하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1999년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조사했다고 했는데 만일에 무단 도로를 점용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 1999년도 것만 부과시킬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996년부터 무단점용을 했다하면 1996년부터 부과시킬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청문을 받아서 과거부터 점용을 했으면 저희가 부과시키는데 이것이 주로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청문회에서 가급적이면 1월 7일 이후에 된 것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시키려고 합니다.
○의원 진의장  왜냐하면 거의 다 영세한데 만일에 1995년부터 다하면 자기네 가게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조사한 날짜부터 1년 치를 했든 6개월 치를 했든 활성화시켜 줘야지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거든요. 음성군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3p 보면 소류지 이것도 조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게 농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달에 가서 계획하고 뭐하고 그러면 농지로 쓸 수가 없고 농작물은 다 들어간 거니까 기왕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지금 조치중이네요.
  그래서 이번 거는 할 수 없지만 내년 거라도 모내기를 할 수 있게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사전에 다해서 계약까지 사전에 다 끝내야지 6월달 가면 농사도 못 짓고 하는 거니까 계약에 임대료 문제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고생하더라도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또 밭작물은 밭작물대로 들어가게끔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류를 전부 갖추어야 되고 또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원 진의장  글쎄 올해는 이렇게 된 거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맹동면 소재지 소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맹동면 소류지가 한 1천3백평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맹동면 쌍정리에 소방수로도 관리할 수 있는 소류지를 어느 공무원이 정년퇴직 하면서 투기의 목적으로 사가지고서 그거를 용도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를 팔아먹으면 상당히 이익을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 같은 게 용도폐지가 된다면 절대 농지가 되는 겁니까?  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일단 용도 폐지가 되면 농지로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농지로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농지로 전환은 됩니다. 일단.
○의원 김성채  그러니까 농지로 하지 대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조성윤  그거는 다시 한번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 김성채  그러면 맹동면에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쌍정리에 당합소류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소류지이고 또 하나는 신돈리에 하돈 소류지 그 다음에 봉현리에 방축골 소류지 이렇게 3개소인데 맹동면 쌍정리 소류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퇴직을 했든 아니면 개인이 했던 간에 거기가 지금 수로가 전부되어 있고 용수로다 충분하고 통동댐물이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쓸모가 없다 이래가지고…….
  실은 그게 왜정 때 군에서 사가지고 해 놓은걸 그냥 명의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서 그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거야 등기상으로 그 사람 앞으로 되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구요.
○의원 김성채  이건 절대적으로 대지나 이런 걸로 다 용도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될 데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김성채  예.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건설과장님께 원남면 주봉리 201번 도로 205번 도로에 대해서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도요.
  제가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번 도로하고 205번 도로로 볼 적에 205번 도로를 군도로 승격 시킨다는 거는 지금 말씀한대로 불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번 도로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 당시에도 주민들이 참 이건 잘한 사항이다 이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찬사의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이라면 2000년부터 설계용역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 내년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의원 고재협  이것만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201번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건설과장님 금왕은 소류지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도청리에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입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34p 도시계획 재정비 철저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향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재정비 할 당시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14일간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지방지에 2회 이상 게재해서 공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개발과하고 해당면 개발계 관련도면을 게시 공고 하였습니다.
○의원 김천봉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 금왕, 대소, 감곡 4개 읍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공무원들과의 사이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과의 공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 대소도 마찬가지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감곡면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민원이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절실하게 느끼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의원 김천봉  앞으로는 공람기간에 이장님 회의 시 홍보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철저히를 떠나서 한 개인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앰프 방송이라든지 그분들에 토지수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람기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 무극리 두진아파트 옆에는 1997년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24미터 도로가 계획이 있었는데 1998년도 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있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관계되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간신문이나 이장님들 이장회의 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잘 안 들어요.
  금왕읍 같은 경우는 마을앰프 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서 하는데도 잘 안 들려요.
  차량 소음도 있고 건물이 막히고 그렇다 보니까 전혀 들리지 않아요.
  홍보를 아무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앰프 방송을 해도 안 들리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참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직접 연락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별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기에 앞으로는 꼭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직접 연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변경이나 재정비 때 지주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에는 저희들이 현 조직이라든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도로가 있던 것이 없어졌다 말이에요.
  애초에 24미터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인근에 집을 지으려고 두진아파트 부근에 땅을 샀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사기를 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나 나니까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도로가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 도로가 없어지게끔 도시계획을 재정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 줘야 되요.
  그러한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된다지만 있던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면 도로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자개 재산권 피해가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의원 남궁유  그러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37p 농기계은행 사업내실추진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그런데 지금 농번기는 다가왔는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무슨 사고가 나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농기계 은행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보험 같은 것을 대비를 안 하셔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농기계를 임대해 주면서 사고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고 현재 임대를 하고…….
○의원 최관식  기왕에 보험에 들을 것이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라도 급한 돈은 예비비에서라도 빼 쓰는 방법으로 이걸 빨리빨리 가입을 해야지 농번기에 지금 더군다나 농촌에서 일하시다 막걸리 한잔 먹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 대비를 좀 하세요.
  그리고 버섯인공배지에 대해서 이것도 먼저 조례 때문에 몇 차례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아는데 화재보험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농가와 협의해서 될 겁니다.
○의원 최관식  이렇게 준비 없이 사업을 하십니까?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섯인공배지 사업도 이게 한두달 두세달 계획하고 연구하신 게 아닌데 우리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위반시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에 의해서 군수가 매수 의사를 표시할 때 수탁종가가 응하기로 협약함. 했는데 이게 대지로 전환되었을 때 감정가격하고 농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특혜주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용기 구입해준 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상자입니다.
○의원 최관식  그 상자를 우리가 꼭 구입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 상자도 농가에서 부족분을 현재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는데 1만 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데 대해서 말이지요.
  비율은 어떤 비율로 적용했습니까?
  투자하는 비율이라든가 이익금의 분배라든가 투자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글쎄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도 계산상으로는 5만상자로 해서 3천원을 잡으면 1억5천이 나오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면 경영비가 한 1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천내지 4천만원정도 소득이 되는데 1천만원 정도 군에서 입금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놓고 1년 정도 사업을 한 뒤에 모든 조례라든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지금까지 소장님 나는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농가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의원 최관식  농가하고의 투자비율은 어떠한 조건이 없이 그냥 땅만 출자하는 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땅은 지금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 몸만 투자한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 사람도 처음 배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첫째는 배지입니다.
  첫 번째 배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보니까 이것이 배지에서…….
○의원 최관식  글쎄. 소장님 자꾸 구구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인공배지시설 사업계획을 처음에 입안한지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1997년도입니다.
○의원 최관식  1997년도인데 1년이 넘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이 될 때 화재보험도 들지를 않았고 또 서로 농가가 투자에 대한 기본 협약서 같은 것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협약서는 작년도에 의원 간담회 때…….
○의원 최관식  그거 이외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주위에서 여론이 많고 지역주민 특히 원남면에 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갖가지 구구한 억측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1997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을 보험도 이제 들을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 납득이 갈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천만원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용기 구입도 다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군수님 이하 시상금은 농촌에 환원 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의원 최관식  환원 사업인데 그러면 소장님 이런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우리 관내에 버섯에 관한 기술을 가진 사람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음성군 사람 아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그런데 음성군에서 그 사람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선발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선발 기준이 당초에는 3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생극 2명, 원남 1명, 3명이 신청이 되어서 행정에서 농림과 이장수 계장하고 반창환 계장님하고 지도소 직원 등 5명이 가서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협의 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의원 최관식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선택이 되었느냔 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지가 크고 또 도로변이고…….
○의원 최관식  다른 사람은 그만한 위치에 농지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한명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세 명중에서 없었어요.
  그런데 생극에 공장부지 옛날에 생리 거기에 공장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행정과 협의해서 그 농가에 위탁을 준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에 그 저기는 일절 없는 겁니다. 농촌에 환원사업에 의해서 준거지…….
○의원 최관식  물론 농촌에 환원 사업은 좋은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거를 할 사람이 꽤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음성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땅 사가지고 이사 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지요. 그 사람은 온지가 한 8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오기 전에 벌써 4~5년 정도 재배된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소장님 말로는 납득이 안 되어서 나는 정식으로 다음 특위구성을 할 때 특위에 넣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에 걸쳐서 129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999년도에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1996. 1997. 1998년도 자체적으로 해서 생활 개선회에서 운영해서 한 것입니다.
  1996년도에 21만원, 1997년도에 48만원, 60만원해서 129만원인데 생활 개선회에서 판매해서 순 수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의원 남궁유  평균 40만원 남짓하게 파는 거로 되어 있는데 판로대책은 농협이나 중부휴게소에 납품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 지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생활개선 소이면 후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추장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허가도 얻어서 정식화해서 명품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전통식품 개발이라고 해서 거창해 보이는데 기왕 하실려면 마을지정 해 순창고추장 마을처럼 탄생되도록 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기능직 및 별정직은 군에서도 티오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내년부터라도 일용직이 기능직 및 별정직으로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자기가 빌려갈 때도 자기가 차를 가져가서 가져오고 올 때도 차를 가지고 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소, 삼성, 감곡 같은 데는 보통 6~7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려면 밤새도 못가는 거고 콤바인보다 더 비싸게 되면 그쪽은 쓰지 말라는 거지 이쪽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제 발로 갈수 있는 것은 가더라도 제 발로 못가는 것은 실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기계 차가 없기 때문에…….
○의원 진의장  차가 없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농기계은행 창고라면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콤바인은 제 발로 가면 여기에서 대소가면 해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사후조치로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콤바인만큼은 운반을 해준다든가 생각, 감곡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창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금방 20분 만에 베고 가져다 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쪽엔 이렇게 해놔도 쓰지 말라는 거지.
  왔다갔다 6만원, 6만원 12만원 주고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에서 누가 쓴다고 할 경우에는 이웃농가가 써야겠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옮겨서 하게 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에 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권역별로 콤바인 3대면 한 대씩 해서 그쪽에 가까운 쪽에 한다든가 조치사후 계획이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생각안하고 자기가 실어가고 이렇게 개념을 그렇게 가지면 저쪽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이쪽 지역에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농기계 창고 어렵고 해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한건데.
  먼데 사람은 부담을 더 주고 그림에 떡이 되니까 이런 것을 조치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해서 우리 음성군 농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의원 이준구  또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 때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41p 보시면 보건진료원 순환인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회 지탄자나 민원 야기자를 순환인사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4명, 4명은 사회지탄이 되고 민원 야기되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거는 의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의원 김우식  장기근속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장기근속자인데 음성군에 있는 진료원이.
  그런데 이 사람들만 따로 해서 4명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 지탄자냐 민원 야기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다른 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장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금년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불평이 상당히 있을 텐데 직원들이…….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수시검사, 정기검사 해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그전 보다는 더 열심히 근무를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이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정조치결과 하반기 점검 시 양호했는데 하반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서 하반기라고 한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의회감사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거지요.
○의원 진의장  우리가 11월 달에 정기회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걸 시정조치를 한건데 이건 작년 거라는 거지 올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연중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점검사항에 있어서는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 그래서 상반기에 지적사항은 하반기에 시정토록 해서 저희들이 재확인 하는 겁니다.
○의원 진의장  여기 보면 19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달에 했는데 지금 난 여기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반기 점검 시 양호하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의원들이 지적하면 하나라도 고치려고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문구 자체만 바꿔서 이렇게 해 놓은 거냐 이게 문제란 말예요.
  앞으로 이거 시정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난해 약품구입 과정에서 공중보건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몇 군데서 받았으며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 남궁유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될 것 같으면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은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남궁유  의무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남궁유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의약사 면허가 정지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의원 남궁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구조조정이다 이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잘하는 공무원들은 좀 칭찬을 해 주고 못하는 공무원들은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장들한테는 군수님의 명의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장님 명의라도 다만 표창장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사기가 오히려 올라갈 뿐 아니라 또 일할 의욕도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있는 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현리 보건진료소장은 밤낮없이 해요.
  자기 신랑까지 동원해서 밤에 내우가 와서 진료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군수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표창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행사 관계로 오후에 쉬지도 않으시고 장시간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제82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타시·군 비교견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