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29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타시·군비교견학의건
7.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타시·군비교견학의건
8.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지난 2월 9일 개최한 제81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8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 조정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버섯인공배지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1999년 2월 24일자로 제1558호 내지 제1560호로 동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제81회 임시회 회의록은 1999년 2월 26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9일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3월 29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3일자로 제82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999년 3월 23일자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4일자로 최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의원님, 박희남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의원님, 박희남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재무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과 자동차세 세율조정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으로서 현행 1천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행 군별로 1천원으로 되어 있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1백원 내지 37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80원 내지 22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원할 경우 납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세액 납부기간이 분명하게 개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분할 납부 기간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 또 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지금까지는 1천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5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1백원 내지 370원으로 되었던 것을 80원 내지 22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고 자동차세의 1년 연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조례로 각각 신고 납부할 때의 납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규에서 정한 바대로 주민세는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별로 각각 하향조정하며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 신고기간별 납부일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경제침체 속에서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환난의 위기로 경제전반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지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경제회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중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폭으로 세율의 인상으로 주민들에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에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을 현행 1천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2천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부분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조정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 명문화 등은 집행기관의 제출된 원안과 같습니다.
이하 조례개정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 수정안 본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다음은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사항으로는 취득재산 내용은 소이면 금고리 116-4, 117-4, 68-1, 112-7, 112-6, 112-2번지에 6필지로 총면적은 3,504평방미터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2,381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소이면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소이면 의용소방대와 한천지대 의용소방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 차고를 일원화시키고 노인회분회 및 게이트볼장등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적합지로서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시에 설명한 자료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 승인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소이면 소방차고와 소이노인분회 및 게이트볼장등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999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재산으로 소이면 금고리 116-4외 5필지 3,504㎡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는 2천381만원이나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치는 소이면 금고리 소이초등학교 부근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매입계획이 없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을 포함 총 12건 224,304㎡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9당초예산에 민방위비, 소방관리, 시설비에 부지매입 6천만원과 감정수수로 등 총 6천1백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민간자본보조에 소이노인회지회 사무실 신축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소이면의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부지 약 1,060평에 소이 노인회 분회 신축과 앞으로 소방차고 건립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노인복지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위배되어 기금관리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를 기금결산과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함에 따라 개최시기를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 및 동법 6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음성군노인복지기금으로 변경 관리 및 적립기금예치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명확히 지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 상이하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는 재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위배되어 법규에 맞도록 하고 기금관리계획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회의중 정기회의를 년 2회 개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1월에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적립기금을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음성군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하여 운용관리 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기금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군수가 기금관리계획서를 작성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규와 상충되어 이를 정비하라는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별도 구좌설치 및 운용관의 지정, 기금운용계획서의 의회 제출기한 등을 조례에 명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일전으로 해 주시면 매 회계연도 말 본회의 때 이걸 참고를 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타시·군비교견학의건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평소 느껴온 사안으로 지역특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판매망과 지역브랜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타시군 비교견학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하여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그 결과를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82회 임시회 회기기간동안 지역특산물의 생산, 판매 등의 유통구조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시군의 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산물 가공식품업체, 지역특성의 관광 상품화 사업, 지역상품의 브랜드 사업지를 선정하고 2페이지 견학일정은 1999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 직원 5명으로 별첨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 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변경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 비교견학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견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9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림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농림과 소관까지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우선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농림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농림과 소관까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지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된 사항이 총 41건중 시정조치 완료된 것이 23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농림과 소관에 감사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검찰에 입건이 되어서 보관창고 때문에 직원들이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걸 약간 변형을 시켜서 건축을 한 것뿐입니다.
변형을 시킨 것도 전체적인 구조변경이 아니고 자재 일부를 좀 다른 것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농림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는 바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21개소, 조치결과를 보시면 집하장내 물품정리하고 청소를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당시 물어본 내용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변경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집하장의 역할을 못하고 거의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구했던 것이지 물론 물품정리 및 청소를 요구했던 건 아닌데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걸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조치결과를 좀 해주세요.
추후에요.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100평 이상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공동이용자를 구분하여 개소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비계획적이라구요.
100평 이상을 마을 단위에 따라서 200평도 필요하고 100평도 필요한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라고 해서 50평씩 지으라는 것을 개수만 늘린다고 하면 설계비부터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농림부에 건의는 했습니까?
건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확인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공동이용자를 구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100평 이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회신이 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4페이지부터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간주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관에서 어찌 볼 것 같으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관에서 전면 재검토나 활동제지를 할 경우 주민혼란가중 또는 민간단체의 반발과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공보실에서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음성군민들한테 무작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어요?
공보실에서 들으시기는 굉장히 군민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가 본데 제가 다니면서 듣기로는 주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는 공보실장님이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조사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일부계층에서 반대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로는 것은 군 번영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설문조사 하기는 좀 난해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하자보수는 저희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하자보수 공사가 되고 있어요.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전면적인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현재 자재는 현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원님간 뒤에 나팔 부는 겪이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준공검사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장님은 1998년도 8월달에 번영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1998년도 8월달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간담회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땠느냐 하면 IMF시대에 이걸 다음으로 미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절충안을 제시를 해서 반려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번영회에서 각 읍면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걸 하고 읍면장님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로 아는데 번영회라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굳이 거론할 거 없습니다.
번영회에서 모금을 해서 군민의 종 만들면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자꾸 떠들 것도 없고 군비가 지출되는 게 아니니까 번영회에서 모금을 해서 하는 거면 자꾸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세간에는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굳이 그럴 꺼 뭐 있습니까?
이걸 자꾸 의안으로 상정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번영회에서 돈 걷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얘기할거 없다 이거예요.
번영회에서 하게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군민의 종 만들겠다는데 우리 군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말자 이거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대를 교체한다고 했지요?
아니면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형이 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대상 심사할 때 원활하게 사회나 경제, 예술분야에 따라 잘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위촉된 분들이 거의 음성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을 받은 것이 거의 음성읍민이란 말이예요.
현재 경제, 사회, 문화, 예술분야 4분야만 시상이 되는 겁니까?
시야가 보이는 사람들은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만 활동하지 않는 데에서도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잘 발굴하셔서 편중이 잘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문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직능대표의 장이 음성에 계시므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재 위촉시에는 참고를 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꼭 타야할 분이 사실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올려달라고 부탁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고 젊어서부터 음성군을 위해서 거의 체육 분야에 대해서 희생되다시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 음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빠지고 우선 지금 근시안적인 면에서 앞에 우선 그분이 활동하는걸 보고서는 상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천할 때 자료가 된다면 제가 어느 분이라고까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음성을 위해서 공헌한 분인데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공헌한 분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타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 아직도 체육 분야에 공헌할만한 분인데 그분이 군민상을 탔다,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로 66개가 전출되었다고 했잖아요.
보상금 받고 한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 도시로 가서 결손처리 된 겁니까?
그래서 회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p 합병정화조 1개소 기준초과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사정저수지 삼백초가든이 기준초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50만원을 벌금을 물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김우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기계 스위치를 넣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전기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을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코드만 꽂고서 가동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냥해서 생활폐수를 그냥 무단 방류해서 저수지로 들여보내는데 위반사항이 안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이 밤낮없이 쓰레기와 전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 17p를 봐주세요.
환경파수대 운영활성화 조치완료 했는데 그 당시 보고하실 때도 관심이 부족하고 참여가 부진한 대원의 정비 이래가지고 1998년도에 인원정비 계획을 말씀하셨고 1999년도 예산심의 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대원으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정비는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 재활용실태 수시점검 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관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완료토록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후에 대한 단속은 계속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1차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전에 다시 한번 점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도 농촌지도소 건축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건축폐기물로는 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건축폐기물이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환경오염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환경오염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멘트 쓰레기가 환경오염 행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는 마을포장길 이라든가 도로 포장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오염 행위로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기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언론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 왔습니다. 음성읍에서 사정리 저수지까지 몇번을 금년에 청소를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음성읍에서 3회정도 실시했습니다.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50미터 간격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15개 내지 20개씩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의식 전환이 되기전에는 쓰레기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분리수거 및 쓰레기 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건을 적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30여건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는 2월 8일부터 음성읍이 포함됐기 때문에 450톤 해서 1,350톤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봤더니 6,500개에 2,430만원, 66개가 부족할 때 다시 보충을 시킬려면 50만1천6백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사는 것인데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저히 하면 그 만큼 부담이 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잘하신다는 의원님들에 칭찬말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7p부터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p 공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감사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알선해 주시는데 알선만 해주는 것이지 주는 쪽에서 판단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쪽에서 판단해서 해주지요?
지침상에 재무구조가 있어서 60점 이상이 나오면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기업체에서 농협에다가 서류 제출을 하면은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충분히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제출을 해서 그걸 바로 농협으로다가 통보가 됩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업 1담당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데 7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예 이사제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이사로다가 위촉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요전에 몇 몇 간 뜻있는 사람들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도 없는 부장급이나 과장급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기업체협의회에서 현행문제가 발생하여서 협의를 할 적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고 가서 우리 대표한테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왕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한두 번 모였다 이런 정도에서 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체협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중요한데 실질상으로 소규모 업체지만 중장비 사업을 한다든가 토착민들이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업체 협의회가 활성화 될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김훈 회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저희들이 연결이 안 된 관계로 그분한테서 미국에서 군수님한테로 직접 팩스가 왔습니다.
싸인을 해서 그래서 직무대행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맹동에 CTI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모든 것을 이 사람들한테 일임코자 한다, 그래서 협의차 이광영 회장이라는 직무대행이 3월 중순경에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4월 초순경에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보망을 루트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음이 23억인데 현재 10억은 현금으로 받고 23억은 어음으로 받아가지고서 음성에서 토지 배상해준 게 66억 아녀요?
현재 그거 이자 물어주느라고 굉장히 음성군에서 손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져온 것은 5%로다가 기채를 해 왔어요.
거기에서는 10억을 받았는데 어음은 23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현금화 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면 CTI 4월중에 저희들한테 자세히 보고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선수금이 현금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와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p 내고장 으뜸상품 전시홍보관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농촌에서는 인삼밭이다 뭐다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공공근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일손이 더 모자라는 형편이 됐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희망업체 14개 업체 66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경향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영세민이라든가 아주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시내도 볼 것 같으면 다 살만한 사람들이 놀이 겸해서 방송에도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군 자체만이라도 기준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복개천 주차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인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살기가 좋은 분들이 대다수가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려운 영세민 농가나 이런데 선별해서 시켜라 이거예요.
그것한번 검토해 보시고 맹동산업단지 이 문제 이거 만약에 CTI하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못하면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말소한다는 약정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약은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김훈 회장이 위임한 이광용 회장이 직무대행한 사람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군수가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부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라고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계장 선에서 판단해서 군수가 고집을 세운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야지.
세상에 어음으로 계약을 받는 경우도 그렇고 그 받은 어음에서 계약금도 명시되지 않고 날짜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훈만 찾고 CTI만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채는 싸게 나왔다고 하지만 보상금 나간 거에 대해서는 6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군에 막대한 재산을 입히면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관계도 그래요.
보상금 관계도 땅 값 더 줬다고 회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한두 주도 아니고 더 세어가지고 보상을 해줬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래서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CTI문제 담당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추진 주체가 미국에 있고 상당히 저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라고 당장 포기를 하고 다른 대책을 하지 않았느냐 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 따져보는 것인데 가계약이라면 단지 지정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차에 걸쳐서 거의 1주일 간격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기업이 아무리 이런 세상이라도 10억원이라는 돈을 한 기업에서 손해보고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기 때문에 잘못해서 음성군에서 쉽게 CTI는 안되겠다. 해서 10억원을 군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다른 기업을 유치했을 때 재판문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재판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보자 해서 고문변호사 해서 나중에 재판에 대비해서 명분 쌓기 나름대로 거기에 서류를 하고 있고 저나 군수님이나 내막적으로는 나름대로 업자가 줄을 서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CTI말고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는가 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CTI외에 뭐가 있으면 즉각 대체를 하고 이자를 우리가 물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호경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사실 이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CTI가 들어올 때 CTI말고 상당히 많았는데 CTI로 한거고 CTI입장에서도 선정할 때 거기 들어올 업체는 없었던 때입니다.
CTI가 우리 대신 현재까지는 10억원 선수금 받은 것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CTI가 포기하고 바로 1년 내지 2년 내에 우리가 바로 유치만 할 수 있으면 IMF로 인해서 공장유치를 못한 그 기간에 기채를 CTI라는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서 음성군에 빚을 떠안아 준 경우가 되는데 현재는 CTI문제는 그런 식으로 CTI말로는 포기하지를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재판에 대비해서 9차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내고 너희들 가계약 이행하지 않는 거 있으면 4월 30일까지 하겠다.
몇 월까지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위탁자를 선정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3월말에 만나서 입주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받기는 여섯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르지만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문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피해가 없도록 슬기롭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보상금 과수원 나무 보상을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해 가지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매섭게 여러 번 질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저희들도 잘하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정신차려서 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어떤 사업에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보상을 우리가 딱 감고 묵인 하에 어떻게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뒤늦게라도 현지 공무원이 가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보상금이 6분의 1로다 줄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었냐 하면 사실은 공시지가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그렇고 법률적으로 그러면 사실 제곱미터 당 70만원 정도로다 보상을 지급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명서도 꾸미고 사실상 가보십시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6분의1인가 5분의1로다 줄여서 보상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 공무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서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부군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CTI 반도체에 관한 것도 어떠한 당초에 계약서에 내시된 규정대로 하든가 아니면 군수가 어음을 받자고 할 때 차라리 어음을 받지 말고 다만 5억이라도 받고 23억을 덜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내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고 담당계장님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어음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음으로 받은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군정에 자꾸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 군수님의 독선이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언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담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도 고추축제를 고추축제 추진위원회에다 줬다는 얘기를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것도 말이 되지를 않습니까?
농협군지부가 어떻게 임의단체라서 보조금을 5백만원씩 고추축제에 지원해주며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좋게 집행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 군정을 보살피려 해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안날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군수님이 각별히 살피셔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군수한테 직언을 못할 거면 부군수님이라도 과감히 직언을 해서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자꾸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가계약 바로 후에 본 계약을 해서 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과가 IMF가 터지고 CTI가 저렇게 된 이 마당에서 결과를 과거하고 유추시켜서 해볼 때 그때 33억을 현찰로 받았다면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공단조성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면 모든 부담을 CTI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시킬 수도 있었고 우리 군에는 별로 손해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렇게까지 부도까지는 생각 못 하고 IMF라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지금 저런 상태로다가 계속 무기한으로 내버려 둬야 되고 맹동산업단지도 지금 땅은 그냥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IMF라는 돌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선이전에 마지막 이종배 군수 갔을 때 마지막 음성군 기채가 84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채 얼마입니까?
물론 맹동산업단지도 지금 땅은 그냥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고 물론 군수님께서 다 판단이 옳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판단되는 것은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직언을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공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p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을 잘 진위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것은 비가림 시설이나 햇빛가리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알루미늄 샷시라든가 조립식 건물로 인도를 점유하고 거기 도로에다 다시 물건 진열을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10미터 도로라고 하면 양쪽에서 3미터 잡아도 실제 도로는 4미터가 안돼요.
차량통행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지 비가림 용도나 햇빛가리개는 우리 음성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시장통을 내려가다 보면 인도 보상 하나도 안 된 개인 땅 입니다.
도시계획 해놔서 집을 그렇게 지은 상태지 내 땅에다 내가 비가림 시설하는데 얘기할거 없지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자리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다 물건을 밖으로 진열을 해 놓으니까 10미터 도로가 4미터도 안되는 도로가 몇 군데 있다.
이런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지 잘 파악하셔서 해 주세요.
1999년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조사했다고 했는데 만일에 무단 도로를 점용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 1999년도 것만 부과시킬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996년부터 무단점용을 했다하면 1996년부터 부과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청문회에서 가급적이면 1월 7일 이후에 된 것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33p 보면 소류지 이것도 조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게 농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달에 가서 계획하고 뭐하고 그러면 농지로 쓸 수가 없고 농작물은 다 들어간 거니까 기왕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지금 조치중이네요.
그래서 이번 거는 할 수 없지만 내년 거라도 모내기를 할 수 있게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사전에 다해서 계약까지 사전에 다 끝내야지 6월달 가면 농사도 못 짓고 하는 거니까 계약에 임대료 문제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고생하더라도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또 밭작물은 밭작물대로 들어가게끔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동면 소류지가 한 1천3백평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맹동면 쌍정리에 소방수로도 관리할 수 있는 소류지를 어느 공무원이 정년퇴직 하면서 투기의 목적으로 사가지고서 그거를 용도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를 팔아먹으면 상당히 이익을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 같은 게 용도폐지가 된다면 절대 농지가 되는 겁니까? 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농지로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농지로 전환은 됩니다. 일단.
그래서 농조에서도 쓸모가 없다 이래가지고…….
실은 그게 왜정 때 군에서 사가지고 해 놓은걸 그냥 명의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서 그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거야 등기상으로 그 사람 앞으로 되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구요.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번 도로하고 205번 도로로 볼 적에 205번 도로를 군도로 승격 시킨다는 거는 지금 말씀한대로 불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번 도로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 당시에도 주민들이 참 이건 잘한 사항이다 이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찬사의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이라면 2000년부터 설계용역이 가능한 겁니까?
201번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 지역개발과하고 해당면 개발계 관련도면을 게시 공고 하였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 무극리 두진아파트 옆에는 1997년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24미터 도로가 계획이 있었는데 1998년도 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있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관계되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간신문이나 이장님들 이장회의 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잘 안 들어요.
금왕읍 같은 경우는 마을앰프 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서 하는데도 잘 안 들려요.
차량 소음도 있고 건물이 막히고 그렇다 보니까 전혀 들리지 않아요.
홍보를 아무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앰프 방송을 해도 안 들리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참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직접 연락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별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기에 앞으로는 꼭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직접 연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가 있던 것이 없어졌다 말이에요.
애초에 24미터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인근에 집을 지으려고 두진아파트 부근에 땅을 샀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사기를 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나 나니까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도로가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 도로가 없어지게끔 도시계획을 재정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 줘야 되요.
그러한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된다지만 있던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면 도로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자개 재산권 피해가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게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은행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보험 같은 것을 대비를 안 하셔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버섯인공배지에 대해서 이것도 먼저 조례 때문에 몇 차례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아는데 화재보험 들었어요?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섯인공배지 사업도 이게 한두달 두세달 계획하고 연구하신 게 아닌데 우리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위반시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에 의해서 군수가 매수 의사를 표시할 때 수탁종가가 응하기로 협약함. 했는데 이게 대지로 전환되었을 때 감정가격하고 농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특혜주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용기 구입해준 거 있지요?
그 사람이 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하는데 1만 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구입을 했습니다.
비율은 어떤 비율로 적용했습니까?
투자하는 비율이라든가 이익금의 분배라든가 투자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천내지 4천만원정도 소득이 되는데 1천만원 정도 군에서 입금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놓고 1년 정도 사업을 한 뒤에 모든 조례라든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땅은 지금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 몸만 투자한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배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보니까 이것이 배지에서…….
이제 지금 주위에서 여론이 많고 지역주민 특히 원남면에 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갖가지 구구한 억측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1997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을 보험도 이제 들을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 납득이 갈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천만원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용기 구입도 다해주고…….
생극 2명, 원남 1명, 3명이 신청이 되어서 행정에서 농림과 이장수 계장하고 반창환 계장님하고 지도소 직원 등 5명이 가서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협의 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생극에 공장부지 옛날에 생리 거기에 공장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행정과 협의해서 그 농가에 위탁을 준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에 그 저기는 일절 없는 겁니다. 농촌에 환원사업에 의해서 준거지…….
누구는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오기 전에 벌써 4~5년 정도 재배된 것입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에 걸쳐서 129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1999년도에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1996. 1997. 1998년도 자체적으로 해서 생활 개선회에서 운영해서 한 것입니다.
1996년도에 21만원, 1997년도에 48만원, 60만원해서 129만원인데 생활 개선회에서 판매해서 순 수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농기계에 대해서 기능직 및 별정직은 군에서도 티오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내년부터라도 일용직이 기능직 및 별정직으로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려면 밤새도 못가는 거고 콤바인보다 더 비싸게 되면 그쪽은 쓰지 말라는 거지 이쪽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제 발로 갈수 있는 것은 가더라도 제 발로 못가는 것은 실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후조치로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콤바인만큼은 운반을 해준다든가 생각, 감곡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창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금방 20분 만에 베고 가져다 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쪽엔 이렇게 해놔도 쓰지 말라는 거지.
왔다갔다 6만원, 6만원 12만원 주고 누가 합니까?
먼데 사람은 부담을 더 주고 그림에 떡이 되니까 이런 것을 조치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해서 우리 음성군 농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 때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 지탄자나 민원 야기자를 순환인사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4명, 4명은 사회지탄이 되고 민원 야기되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만 따로 해서 4명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 지탄자냐 민원 야기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금년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시검사, 정기검사 해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그전 보다는 더 열심히 근무를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이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정조치결과 하반기 점검 시 양호했는데 하반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서 하반기라고 한거예요?
하반기 점검 시 양호하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의원들이 지적하면 하나라도 고치려고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문구 자체만 바꿔서 이렇게 해 놓은 거냐 이게 문제란 말예요.
앞으로 이거 시정 좀 해주세요.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약품구입 과정에서 공중보건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몇 군데서 받았으며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이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잘하는 공무원들은 좀 칭찬을 해 주고 못하는 공무원들은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장들한테는 군수님의 명의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장님 명의라도 다만 표창장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사기가 오히려 올라갈 뿐 아니라 또 일할 의욕도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있는 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현리 보건진료소장은 밤낮없이 해요.
자기 신랑까지 동원해서 밤에 내우가 와서 진료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군수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표창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행사 관계로 오후에 쉬지도 않으시고 장시간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