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21일(목)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의건
6.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휴회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2. 제5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의건
7.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사무과장 윤재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53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결요청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대소면 대풍1리 진천군 편입반대 건의안은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께 우리 의회의 입장인 편입반대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제53회 임시회 회의록을 2월 24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 사무처,도 및 각 시.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4일 홍재선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21일 10시에 집회 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5일자로 제54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6년 2월 1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과 ’96년 3월 18일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3월 18일 이덕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 방문 활동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최관식의원님, 이종승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관식의원님, 이종승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입니다.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사유는 여행 청소년의 숙박 편의제공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의식구조 및 가치관 정립을 전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및 심신단련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생극면 차곡리 산47-1번지에 두고 업무로는 수련활동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과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 활동 공간제공,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 활동입니다.
  하단에 운영관리 수련원 운영은 군직영으로 하고 시설의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료는 5p 별표 1항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5p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이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수련원 설치운영 등과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공공시설의 조례 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 이주혁입니다.
  상정된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말 완공예정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의 전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행청소년 시설이용료 및 운영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극면 차곡리 산 47번지에 위치를 두고 수련활동의 기회, 프로그램개발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숙박 편의제공,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군직영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인원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이용료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숙박, 야영장등 각종 시설 및 인원별로 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련원의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지난 3월 5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렸던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음성 군세 감면 조례 중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발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성 군세 감면조례 제2조 제2항 중 국가 유공자로서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상의군경 차량이 1급에서 5급까지 10대가 있습니다.
  6급까지 확대를 하면 12대가 되어서 2대가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의 2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경감 대상자가 없습니다.
  동 조례 제7조의 제7호에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12조 제2항 중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 시설용 부동산에”로 개정합니다.
  동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중 “지정을 받은 자 및” 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의안전문과 넷째, 신구조문대비표는 4p부터 7p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 및 음성군감면조례 2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도 세정 13400-1002호에 관련이 있으며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사항으로 ‘96년 1월 17일부터 ’96년 2월 5일까지 20일간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사회복지 대상 및 사회교육시설 농어촌 주택개발 등 정책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는 기준과 요율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의한 문구 수정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중 현행 1급 내지 5급을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하였고,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교육시설 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감면규정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법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출된 음성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등 사회복지 등을 위한 세재의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조례안은 ‘96년 1월 26일 제5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음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월 15일 재의 요구한 바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입니다.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간담회시 자세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가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안은 지난1월 26일 제51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월 29일 도에 승인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도에서 재의요구 회송되어 왔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은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음성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이 두 가지가 이원화된 두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하고 쓰레기봉투의 다양화로 쓰레기 관리체제 정비,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과 폐기물 보관용기설치 의무자를 정하는 것과, 일반폐기물처리업 대행에 따른 청소대행비를 정하는 것과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월 14일 도에서 재의 요구되어서 회송 돼 왔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5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부에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사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인 도지사의 권한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바, 하부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본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나 조례안 의결을 전후하여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새로이 입안해야 할 조례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 사유에서는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공교롭게도 지난번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의결 해 주신 1월26일 전후해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안중 제5조 허가에 관한 사항의 근거가 되는 법 제17조 3항이 전면 개정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위배되는 점이 있습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종전보다 규제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즉 종전에 법규가 시행령에서 미흡하여 군 조례로 구체화, 명확화 하려던 내용이 상당부분 새로이 법규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보다 의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업무를 처리 하려고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벗어나기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면 새로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의 명칭에서부터 내용 전반에 걸쳐 재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관계관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고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수 계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수 계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 참여 인원 9명중 찬성하시는 의원은 없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9명으로서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됨을 선포합니다.

7.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덕우  이덕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2차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 네 번째 임시회를 맞으며 먼저 본인은 음성군정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수고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알찬 결과가 이룩되기를 동료의원과 함께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농공병진의 시책추진과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의 목표 아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그동안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현재 750여개 업체가 가동하거나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함께 반대 급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점차 환경문제 의식이 높게 제기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지방정부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집행기관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에서 본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환경오염의 방지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응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경관 보전과 주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물정화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환경 살리기 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점검확인 결과를 분석,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확인 대상은 관내 유치되어 가동되는 공해배출 관련업체와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이며 확인방법은 대상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 방문 확인으로 배출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분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현지 확인 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5페이지 일정 및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지에 나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확인점검 내용은 별표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채취한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회에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혀 나감으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3월 5일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러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공해배출허가 업체 및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관련업체에 환기시키고,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공동 대처할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인점검 결과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7항 제54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현지방문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양병준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최관식
  의원이종승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