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8월 29일(목) 10시 12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현안사업보고
3. 경부고속전철충북권유치를위한결의(안)
4. 읍면순회간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현안사업보고
3. 경부고속전철충북권유치를위한결의(안)
4. 읍면순회간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 8월 6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 8월 29일 10시에 임시회 집회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5회 음성군 의회임시회의 소집이 공고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6일 김정용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6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 순회 간담회 개최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업보고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육군항공부대 입지결정, 대풍공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충주 광역상수도 조기착공 건의 문제, 도세 중 일부 군 재정 지원건의, 군 청사 신축 구상, 삼성 대사리 골프장 건설 민원, 그리고 지난번 발생한 재해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항공 부대 입지 결정 문제입니다.
육군 항공 부대가 금왕읍 쌍봉리 54번지 일대에 148,000평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국방 군사시설 사업 의견 조호가 지난 5월 군청에 접수되어 관계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장애와 인근 지역 117호 양축 농가의 가축 사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인근 지역개발이 지연될 뿐 아니라 용지 매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 의견을 ‘91년 7월 19일 국방부 고시 제6호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고시를 하였고 ‘91년 7월 사업 실시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군부대에 추진 계획은 ‘92년 6월까지 토지 매수를 완료하고 ’92년 7월 사업 실시 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 군사 시설이 특수성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렵고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마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군부대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현지 주민과 수시 접촉하여 사전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풍 공업 단지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대소면 대풍리 일대에 131,363평 규모로 조성될 대풍 공업단지는 의원 여러분들이 진천만승상수도 확장공사 계획 변경 건의 등 적극적인 협조 성원 덕분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단 조성에 필요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91년 7월 공업 지역으로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 평가 승인 신청과 지방공업단지 지정 개발 계획 승인 신청 중입니다.
앞으로 지방공단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91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93년 12월 공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짓고 공해가 적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공업단지는 3개 농공단지 11만평과 소이, 대소 대풍공업단지 52만평 등 63만평이 확장 되었으며 앞으로도 금왕오선공단 등 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광역 상수도 조기착공건의 문제입니다.
제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시안에 보면 충주댐 주변 4개 시군에 광역 상수도를 10만톤 규모로 ‘9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의 경우 급수 인구 및 공업용수 수요증가로 시설 확장이 시급하고 수원부족 및 수질오염으로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자체 개발 추진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성읍의 경우만 보아도 급수 수요증가로 현 4000톤 규모에서 6,000톤 규모로 확장해야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5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광역 상수도시설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는 문제와 시설 용량이나 급수 구역 확대 문제를 대상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조기착수 대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도나 건설부등 관계요로에 적극적인 건의 및 로비를 부탁드리며 관할 국회의원 정당과 협조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 시행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세 중 군 재정 지원 건의 문제입니다.
본군의 군정 지표인 공업화·도시화·소득화 시책에 따라 토지거래 활발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가 도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년 목표액에 100%이상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세 증가는 매년 110% 이내로 미미한 실정이며 군 재정자립도 또한 27%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액 중 시군에 징수 교부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100분에 30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00분의 50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교부금 비율은 1977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 재정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세 징수 교부금을 상향 조정이라든가 지역성격이 강한 취득세나 등록세 중 하나를 군세로 이양하는 문제도 도세징수 실적 향상에 따른 특별 보조금 지급 등을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실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나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시는 등 군 재정확충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인 군 청사 신축문제입니다.
본 군 청사는 68년도에 건축된 이래 지금까지 12회에 크고 작은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8동에 1191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변화와 조직 인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 건물이 노후하고 사무실은 협소하여 여러 군데 분산되어 업무 지장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청사부지는 2.665평으로 더 이상의 증축이 불과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욱이 2개 실과는 조립식 임시 가건물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평 3000평 규모에 현대식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100억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방안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대책으로는 구 면 청사 등 군유지 매각으로 65억원 정도를 마련하고 부족재원35억원은 지방 재정 공제회 대여금 15억과 도 및 내무부에 특별 지원을 수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도 군 청사 신축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 대책 및 신축 방안에 대해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 대사리 골프장 건설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삼성면 대사리 산 59-1번지 일원에 연흥개발에서 34만4천평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이미 토지 매입을 끝내고 지난 4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다시 말해서 환경영향평가 미첨부 주민 동의서 및 의견 미수렴으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삼성면 대사리 원종구 외 14명은 골프장 반대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골프장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대 의견으로는 자연훼손으로 토사유출, 농업용수 고갈 등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소비성 문화침투 우려가 있고 맹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주민건강 및 가축사육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제반법적 절차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용으로 행정의 공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돌풍으로 인하여 2명에 인명피해와 6억4천8백8십6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물피해 100동중 89동은 복구 마무리하였고 전파11동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피해 12.6ha중 10.1ha는 응급 복구를 마쳤으며 공공시설 81개소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응급복구는 37사단 장병들이 특히 협조를 아끼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작업에 9,463명에 인력이 동원되었고 포크레인 등 장비가 7회에 41대가 투입되었으며 pp포대 등 수방장비 3만6천점을 공급하여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상황을 말씀드리면 성금이 61건에 2천 3백 13만원이 접수되었고 성품이 16건에 2천1백9만원이 기탁되었으며 사망자유족에게는 위로금 6백8십만원을 전달하였고 이재민 5십 가구에 1천8백9십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성품은 이재민 가구별로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피해시설별 복구비 지원 계획이 9페이지에 내역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건물복구 등 14개 분야에 총 23억8천6백5십만4천원이 복구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아주 파격적인 조치로서 피해지역에 항구복구사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지원이 15억4백9십5만3천원으로 전체복구에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4억2천2백9십2만4천원이며 군비 부담액이 1억2천7백5십7만8천원으로 복구비에 5.3%를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피해 시설 별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이미 해당 시설 별로 설계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단순한 원상복구로부터 개량복구가 되도록 설계공사 시행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경부고속전철충북권유치를위한결의(안)
발의 의원이신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의 충북권 유치를 위하여 우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서 반드시 경부고속전철의 본역설치가 관철되도록 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민의 염원인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에 우리 의원일동은 만장일치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시어 국토의 균형적 개발 측면에서 경부고속전철이 유치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 8월 6일 간담회에서 검토하신 우리의 주장과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청주경유를 위한 우리의 주장” 경부고속전철 계획이 발표되면서 고속전철의 충청북도 지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우리 음성군민과 의원일동은 신뢰와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의 전문가들은 고속전철이 청주지역을 경유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을 뿐더러 청주지역 지선 건설과 비교하여 오히려 건설사업이 더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모든 면에서 청주 지역경유를 배제한 것은 충북도민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속전철은 충북권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호남선, 동서선의 고속전철이 건설되면 유일하게 충북만 고속전철이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주에 본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청주는 현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15년 이내 100만 명이 거대도시고 발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주지선 인입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타당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속전철역 유치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으로 그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 풍조는 만연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일동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밝히면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의 결의〉
첫째 충북은 국토의 중부권으로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결과 기술적, 경제적으로 본선역의 충북권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지선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셋째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실추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위와 같은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 군민과 함께 총력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1991년 8월 29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충북의 숙원사업이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의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청주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이미 범도민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의원 모두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미 협의하신 대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은 이번에 결의된 고속전철유치 결의문을 해당부처 및 언론기관 등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읍면순회간담회의건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순회 간담회 시행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읍면에 현황을 듣고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인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를 갖는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다 더 넓은 식견을 갖고 있어야만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폭넓은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의 기본적인 현황도 들어 읍면의 행정을 지원해줌으로서 우리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회기 기간동안에 읍면을 방문하고 읍면 유력인사들과 대화를 통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므로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인 8. 29일에는 감곡면, 생극면, 8. 30일은 대소면, 삼성면, 8. 31일은 음성읍, 그리고 기타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합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시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순회 간담회 시행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읍면순회 간담회 시행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간담회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늘은 감곡면과, 생극면을 8월 30일은 대소면, 삼성면, 8월 31일은 음성읍 순으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간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11시에 감곡면으로 출발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유인기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간사최병성
(읍·면 순회 간담회 개최)
O91.8.29:감곡면생극면
O91.8.30:대소면삼성면
O 91. 8. 31:음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