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10일(화) 10시 38분
□의사일정(제4일차)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심사된안건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농정과나. 재난안전과다. 도시과라. 보건소마. 증인(㈜진양에너지 대표, ㈜진양에너지 안전관리책임자)바. 참고인(미곡1리 부녀회장, 미곡리 피해주민)
(10시38분 조사시작)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4일차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는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은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로 증인에 대한 선서는 지난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 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선서는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의 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진행은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위원장 박흥식 농정과 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미배상구간 중에서도 특히 후기작물 피해가 있잖아요, 후기작물 피해배상 계획을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후기작물 피해는 간접손해라고 해서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어쨌든 후기작물 피해는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고 사고피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기 이전에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엄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군이나 또 우리 피해를 입힌 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간접적인 배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 산업재해로 인한 인접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해결이 바로바로 안 되고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저희 농정 파트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기작으로 영농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재해가 발생되면 일단 피해물을 확인을 하고 피해물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 복구를 하고 복구비 산정을 하는데 지금 피해물 확인이 안 된 영농 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농정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음성군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그밖에 군 대책본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기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과연 간접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진양에너지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는 어쨌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농가가 우선 VAM 화학사고 피해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토양개량제를 구비해서 준다든가 영양제 같은 것도 구비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군에서는. 그런 부분 외에 우리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 보험 부분으로 손해 배상할 수 없으면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 혹시 회사 차원에서 후기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후기작에 대해서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물들에 대해서 계속 보험회사하고 협의하고 빨리 좀 서둘러달라고 재촉하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후기작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보험회사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후기작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기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범위를 책정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제가 아직 후기작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향후에라도 어쨌든 지금 피해농가분들 배상관계도 진행 중이잖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안해성 위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농가 파악도 우리 대표님이 정말 농가들이 그동안 정신적 피해도 크고 또 물질적인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은 후기작물에 대한 것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농정과하고 피해농가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3자가 어느 정도 배상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그런 것이 합의를 할 수 있는 합의문 작성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데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조사특위 3일차 때 긴급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농정과 질의하다가 중단돼서 연장선에서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번 미곡리 진양에너지 관련 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몇 개나 적용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적용되는 법률은 산업재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모체가 됐고 그것에 따른 우리 군 조례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재해는 아니지만 지금 재해가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재해는 자연재난에 속하기 때문에 이 농업재해는 아닙니다, 이번 건은 산업재해인데 그중에 인근 지역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 농정부서에서 그것이 신속하게 복구가 되고 절차가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농업재해 복구 요령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상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 조례안으로 따지면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3조에 따르면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서 1호, 2호, 3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충분히 우리 재대본에서 심의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조례안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이 조례안을 좀 보셨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게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에 관계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재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로서 너무 폭넓어서, 제가 보기는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러신데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래서 지금….
○유창원 위원 여기 제4조 보시면 지원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제4조제5호 보면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이게 엄연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대본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시나 보네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됩니다.
○유창원 위원 되는데 왜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런데 5호에…. 아, 저희는 농정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음성군 전체를 아우르셔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농정부서이기 때문에 농정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유창원 위원 아니죠. 제안을 하셨어야죠. 재대본회의 때 참석 안 하세요? 회의에 참석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제안을 하셨어야죠, 이런 성의 없는 답변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챙깁니까, 모든 부서에서 아무도 안 챙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접지원 방법도 있고 방법 근거 조항은 다 있습니다, 우리 조례 안에.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재대본에서 심의를 거치면. 그걸 여태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상위법이긴 하나 여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단, 중복만 금지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판단을 하면 후기작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후기작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런데 후기작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1차, 2차 해서 시료를 두 번 채취했는데 그 1차와 2차 사이에 우리 대응이 늦다 보니까 피해구역 설정, 그다음에 저희 음성군에서도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군의 역할론에 대해서 부재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근거조항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우리 군에서 이미 제정돼 있는 조례안을 근거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임해야 된다, 재대본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료채취할 때 진양에너지 본부장님께서 1차 시료채취하면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인정을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늦어진 것 아니에요. 시료채취 최종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11월 아니에요? 11월 중순 이후 아니에요? 언제예요, 과장님? 한 달 이상 까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이면 나오는 결과를. 그 부분을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피해보신 주민들을 위한 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사특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문제가 후기작에 대한 지원 여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농정 파트에서도 조사하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이 조례에 따른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해 주셨을 때 간접지원이….
○유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건의를 하신 바 있나요? 건의를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3일차 조사 때 공식적으로 제가 그때 시기를 놓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당시의 긴급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로 연기가 됐지만 그 시간 내에 분명히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대본회의가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1월 26일 아니에요? 재대본회의 마지막으로 한 게? 저는 1월 26일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구도현 제가 재대본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1월 26일에 안 하셨어요? 여기 회의 자료에는 농정과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이때 누가 참석하신 거예요? 1월 26일에 참석 안 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나요? 재대본회의. 상황이 종료가 안 됐는데 왜 회의를 안 하시죠? 배상이 안 끝났잖아요. 상황이 종료가 안 됐는데 재대본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1월 26일 이후로? 경제환경국장님! 1월 26일 이후로 재대본회의를 한 바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재대본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건 언제예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지난 월요일이니까 어제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과장님이 참석한 바는 없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배석자까지 포함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의참석을 안 하셨나 봐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재대본회의 관련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서 그 자료는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아니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재대본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대본 본부장님이 군수님이시고.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그다음에 안전건설국에서 하고 있죠.
○유창원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 1월 26일과 지금 현재 2월 10일 사이에 재대본회의를 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은 참석을 하지 않으셨나봐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글쎄요, 농정과장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지금 경제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마다 매주 시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했을 때 지난 2월 초 기준으로 1월 26일 자료가 마지막으로 받은 자료예요. 중간에 띄엄띄엄 안 주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 주셨던 거죠? 어찌됐건 앞으로 재대본회의를 하시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내용에….
○농정과장 구도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대본회의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매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안전기본법」에 관련된 것하고 제가 혼동을 해서 이게 그 재대본회의인지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유창원 위원 맞아요? 참석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사실이죠? 분명히 증인 선서를 하셨는데.
○농정과장 구도현 예, 사실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후에 실시할 재대본회의 때 꼭 영농 적기 상실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되는해당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결과 공유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미배상 구간도 당연히 정립을 해야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계속 드리냐면 2일차 때 제가 피해 배상에 관한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구축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후기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아니요, 피해농작물에 관련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2일차 때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고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이 이 사고에 적용이 되는지 최초에는 저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소면민들이 피해를 보신 상황이 발생해서 이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서, 부재한 역할론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농정과에 앞으로 후속대책을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피해농가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배상하고 가지급하고 지금 피해농가에 대해서 연관돼 있는 농작물 피해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농정과장 구도현 일단 지금 피해본 농작물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폐기 문제도 있고 농가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양곡 같은 경우는 폐기를 땅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 것도 항상 대책위원장님하고 그쪽 농가하고 농정과 공무원하고 해서 수시로 만나면서 날짜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하고 미팅하면서 체계적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큼 배상이 됐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10억….
○유창원 위원 아니, 다시 질의를 정정할게요. 피해 농가는 몇 농가예요? 전체 피해농가.
○농정과장 구도현 전체 피해농가는 303농가고요, 지금 배상하고 가지급이 완료된 농가가 252농가입니다.
○유창원 위원 배상 지급 완료?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520….
○농정과장 구도현 아니요, 보상지급 완료 및 가지급 체결 완료.
○유창원 위원 가지급은 얼마 가지급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30농가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노지만 한 거예요? 시설하우스도 들어간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시설하우스가 거의 대부분이죠.
○유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농가 넘게는 왜 아직 안 된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은 본인이 가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속하게는 양자가 농민 측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소득자료를 항상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사에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가지급은 얼마큼 가지급하신 거예요? 피해농가당 규모가 다르겠지만.
○농정과장 구도현 30농가에 한 10억 정도.
○유창원 위원 아니 토탈이 아니라 어느 A농가가 있는데 그분은 보험사에서 책정한 것은 100원인데 나는 200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00원을 다 못 줬으니까 가지급금을 일부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합의가 안 됐는데 일단 주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원인데 50원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200원이니까 150원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가지급금을 예상 보상금의 100%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뭐 한 30%….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 얘기는.
○농정과장 구도현 아, 근거자료는 농촌진흥청에 소득 추계집이고요.
○유창원 위원 근데 왜 여기 자료가 없어요? 농정과에서? 그 근거 자료를 주셔야죠. A농가에는, 여기 환경과에서 예전에 조사특위 세부내역에 주신 바가 있거든요. 최○○미곡리, 피해접수, 피해품목 이런 양식으로 해서 최○○은, 이분은 1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50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거자료는 이거입니다. 그런데 일단 설 명절 전에 한 30원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뭐 저희가 얘기….
○농정과장 구도현 아, 위원님 그건 좀 곤란한 게 지금 그 보험사와 피해농가 측이 합의를 볼 때 공무원들은 배제를 시켜가지고.
○유창원 위원 그럼 아예 몰라요? 그럼 무슨 근거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이 합의할 때는 현장에 못 들어가고 있고요.
○유창원 위원 왜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 농민이 대응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또 손해사정사 측을 통해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추후에라도 보험사한테 제공 못 받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A농가부터 Z농가까지 있는데 모든 농가를 그분들이 원하는 액수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농민이 원하는 가격과….
○유창원 위원 만약에 보험사에서 그렇게 책정을 안 해서 지급을 하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거죠.
○유창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구도현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합의를 보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배제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해요? 배제를 당하는데.
○농정과장 구도현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합의 장소에 가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이드로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유창원 위원 끝나고 나서는 지원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사이드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자료가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한다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당연히 주셔야죠, 당연히.
○농정과장 구도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유창원 위원 저는 이게 세부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칸, 두 칸 옆에다가 양식에 추가로 삽입해서 넣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험사에서 100원 책정, 최○○님 100원 수령 이런 것 기재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게 합의를 할 때 농민이 원하는 액수와 보험회사에서 주려는 액수를 이웃이 서로 공유를 하고 전체적으로 서로 공유를 했을 때….
○유창원 위원 아니, 조사특위에 공유해 달라고.
○농정과장 구도현 합의가 빨리 안 이루어지고 그런 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속한 합의와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양곡 같은 경우는 40㎏당 8만 1천원에 합의를 봐서 농가에서 배상받은 액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항상 자료를 제공하고 소득 자료도 대응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원만히 합의가 빨리빨리 되고 있거든요, 양자가 만족하는 선에서.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아웃사이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노고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결과적인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고요.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추후에 실시할 재대본회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기작물 손해 범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요.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주셨다시피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이든 배상이든 전체 로드맵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정 전에는 나머지 50농가도 가지급이 100%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아니, 그게 가지급을 원하는 농가가 있고 원하지 않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는….
○유창원 위원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건 이제 합의하는 거죠. 가지급 안 받고 한 번에 합의금을 받는 거고.
○유창원 위원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게 더 낫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아, 지금 양곡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 농가들이 벼를 계측을 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 업체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와 농가가 합의를 해서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폐기물 업체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누가 지급을 하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 보험회사에서요.
○유창원 위원 그 50억원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요?
○농정과장 구도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초과가 될까 봐 걱정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아, 그것은 저희도….
○유창원 위원 최대는 정해져 있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액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못 미칠까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재대본에서….
○농정과장 구도현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면 손해사정사 측에서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
○유창원 위원 없을 거예요, 아마도.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배제를 계속 당하는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재대본에서 논의를 좀 해 주세요. 초과가 됐을 때, 저는 초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죠, 과장님?
○농정과장 구도현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손해평가 자료를 지금 보험사에 계속 제공하고 계신 거죠? 소득이랑 시세 관련된 것.
○농정과장 구도현 보험사가 아니라 농가한테. 합의할 때 쓰라고요.
○유창원 위원 아, 농가한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까지 연결해서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반복되는 질의 피하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후기작물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지금 재배하기는 어려운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 후기작물이라는 게 보통 저희 음성 지역에서 밭 작물로 이뤄내는 것은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게 소규모로 짓는 분들이 많이 하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적정 시기가 한 10월 중순 그게 우리 음성 지역의 적정 파종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소작을 하든 대작을 하든 좀 늦었다는 것을…?
○농정과장 구도현 예, 지금은 심을 수가 없는 시기죠.
○송춘홍 위원 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죠? 토양개량제나 영양제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급해 주기로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
○농정과장 구도현 이것도 재대본회의 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 작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판매 대책안에 대해서 특판을 하거나 직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저희가 피해농가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각종 지원사업이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정 쪽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에 피해농가들이 원하는 영농자재나 시설이나 이런 보조사업을 원할 때 우선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계절별 출하에 따라서 저희가 직거래장터에 피해농가들이 원하시면 그 농가의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고민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되지만, 우리 대소에 관해서는 특판이나 직거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계획 세울 때는 먼저, 앞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잠깐만, 저기 진양에너지 대표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진양에너지에서는 업체로서의 안전에 관한 고지 의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고지 의무를 어떻게 실행하셨는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사고난 뒤에 말씀입니까?
○송춘홍 위원 아니요, 사전에.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사전에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양에너지 안전책임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해화학물질 주민 고지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라든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고지를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1년에 몇 번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1년에 한 번씩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했었고 어떤 물질들을 취급하는지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그 진양에너지에 있는 전체 물질에 대해서 하신 게 아니고…? 전체 물질에 대해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아니요.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고지 의무가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고지를 하셨다?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셨구나. 혹시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듯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알고 있다면 그 위험군에서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를 하셨겠죠?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평상시에도 그런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의무를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고 또 진양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은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제가….
○위원장 박흥식 예, 먼저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예,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먼젓번 우리 자체 재대본회의할 때 대출상환 연기 요청은 하셨다 그랬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농협에 영농자금 대출연기 그런데 이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연기나 뭐 이런 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건가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자연재난에 의한 농업 피해를 받았으면 그게 상환도 연장이 되고 이자도 일정기간 감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돼서 농협에 협조를 구하니까 이자감면은 안 되고, 원하시면 상환만 연장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해성 위원 아, 그래요? 이자감면 부분에 대해서 상환 연기는 가능하다 그러고 이자 부분에서 감면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영농자금 이자율이 뭐 한 2~3%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자체 음성군 농협 조합장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100% 이자감면이 어렵다고 하면 3%대 이자를 1%대로 이자율을 낮춰준다든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농협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농협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지가 않고 한 분인가 두 분 계신데 그런 경우는 상환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찾아오시면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셔서 지금 영농자금이나 쓰시는 피해농가가 필요하시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신청 농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저희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피해농가분들 중에서 이자감면이라도 받는다든가 상환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요청을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 자체에서 이사회를 통하든가 대의원회를 통하든가 하면 이자율 감면 같은 것은 조금씩 조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피해농가들에게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안해성 위원 우리 대표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고가 1차사고 있고 2차사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손해평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 건데 우리 조금 전에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 최대 손해배상액이 50억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2차도 따로 50억원 중에서 1, 2차 합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사고액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왜냐면 보험 손해사정사들이 하면서도 피해농가하고 일대일로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고요. 그다음에 1차사고에서 50억원, 2차사고에서 50억원이지만 절대로 100억원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에 대해서 50억원이 넘어가면 50억원까지만 해 주는 거라서 두 건 다 합해도 절대로 100억원은 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합의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해서 일부분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그 금액을 주고 그렇게 몇 차례해서 지금 지출된 게 한 3억 7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서 체류돼 있는 게 한 5억원 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보험회사에서 약 11억원 정도를 저희 회사로 입금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가도보험금하고 플러스해서.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내일 돈 들어오는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100% 서로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만약에 1차사고 금액으로 50억원 갖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농가분들이 피해액에 대해서 많이 모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을 물어봤냐면 1차 사고에 50억원, 2차사고에 50억원 이렇게 해서 100억원이 아마 손해보험사에서도 100억원을 다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하다 보면 글쎄, 뭐 한 60~70억원이 될는지, 70~80억원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 된다고 보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보험 손해사정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우리 실ㆍ과장님들, 국장님들, 담당 부서가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피해를 본 주민들보다는 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니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후기작물 식재를 아예 하지 못한 상황인데 식재를 할 예정이었던 면적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조사한 적 없습니다.
○김영호 의원 우리 지역이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게 대부분 후기작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마늘과 양파는 재배를 하지만 생강이나 또 맥류 쪽은 거의 재배를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후기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김장 채소를 심은 밭을 김장 채소 수확 후에 거기다 마늘을 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늘 자체를 식재를 못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어쨌든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발생된 피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대부분이 그쪽 지역이 마늘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아니고 자기가 먹을 양 정도 식재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이라도 지금 채소를 식재했던 면적에 대한 건 다 조사가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그래서 대부분이 채소 식재했던 면적보다 좀 작게 식재를 할 거예요, 후기작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진양에너지 대표님!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후기작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문제를 발생시킨 진양에너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주민들이 진양에너지를 지금 신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사고가 났는데도 확장 공사를 했잖아요,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진양에너지에서 좀 나서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정과장님! 식재 면적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좀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는 그것에 따른 배상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피해지역 농산물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농산물 판매 확대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직거래장터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직거래장터가 음성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음성장터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각종 계절별로 장터가 많이 열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품바축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절별로 쭉 한 20여 차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음성군 외의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피해농가 중에서 원하시는 농작물은 그렇게 저희가 매칭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흥식 지금 음성장터 입점농가 중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포함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음성장터 입점은요, 농가에서 입점 신청을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을 보고 위탁업체에서 결정을 해서 입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피해농가가 입점이 현재 돼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올해나 내년에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점농가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주시고요. 또 이런 음성장터나 직거래장터를 활용해서 입점 기준을 좀 완화해서 피해농가를 2~3년 동안 부분적으로 입점을 시켜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후기작물 피해에 대해서 안해성 위원님, 김영호 의장님이 말씀주셨는데 면적 조사는 하실 의향이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진양에너지에서 후기작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앞으로 심을 예정인 후기작의 면적에 대해서는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면적 파악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후기작물 현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것은 어차피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하니까요, 파종을 못 해서. 그래서 2024년도 후기작 농작물 현황을 파악해서 2024년도 그해 농산물 가격을 책정해서 면적조사해서 보험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게 농정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먼저 최고 중요한 게 진양에너지에서 확실하게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조사를 착수하는데 지금 군 재대본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하게 되면 영양제나 영농자재, 피해지역의 토양을 살리고 농작물 오래 심었을 때 생장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양에너지 의지를 확인하면 그렇게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피해면적을 조사하고 후기작물 피해액이 얼마가 되며, 농가 수가 얼마가 되며, 이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파악해서 보험사에 제공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간접피해는 배상이 안 된다고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해액이 보험사에서 배상이 안 되니 진양에너지에서 개인 합의로 이걸 추진해 주십사 이런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후기작물을 보상해달라니까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약관상 간접피해 배상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해하셨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2024년도 농작물 현황, 후기작에 대한 가격, 그리고 총 피해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사에서는 배상이 불가하다면 이런 배상이 불가한 부분을 진양에너지 대표님도 참석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을 진양에너지에서 개인합의가 아니고 법인합의겠죠? 별도의 합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데이터화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증인에 대한 질의시간에도 질의드릴 건데 조금 전에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도 검토해보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면적, 총 피해산출액, 또 피해농가 수를 산출하셔서 보험사에 꼭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도 자료를 공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끝으로 5페이지 보시면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유예 방안에 대해서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문자나 아니면 마을방송 등으로 피해농가에 홍보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렇게는 안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해당 농가가 많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전 피해농가에 영농자금의 상환 유예가 가능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문자나 마을방송이나 서면이나 이런 식으로 피해농가에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농업재해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고 행정기관도 돌리고 금융기관도 그것에 따라서 농식품부 지시를 받으면서 상환 연기하고 이자 감면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간접지원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일어난 산업재해에 대해서 영농자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을 저희가 가압을 할 수는 없고, 또 확답도 그렇게 거기서 이거를 해주겠다고 안 한 상황에서 농가에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025년 12월 12일 납부유예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박흥식 이 내용을 피해를 입은 농가 전체한테 문자나 마을방송이나 서면으로 통보를 하셨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그렇게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위원장 박흥식 지역농협에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지 파악을 했었고 또 몇 분이나 왔었는지….
○위원장 박흥식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영농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모르시는 농가는 당연히 지역농협에 방문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자나 마을방송이나 서면으로 영농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꼭 좀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농협과 확실한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답변서에 농협에서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농협에 협의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팀장의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흥식 예,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최용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최용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소농협에 해당 영농자금에 대한 지금 상환이 안 되고 있는 피해농가를 확인했을 때 현재까지 상환이 안 되고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대소농협 자체자금 말고 농업정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농가는 피해대책위에서 요구했던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두 농가에는 직접 안내를 했고 그 두 농가에게 상환 연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소농협에 신청하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각종 세금이 유예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작물, 농산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검증스티커를 제작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원하신다면 부착이 가능한지, 또 홍보실에도 말씀드렸지만 QR코드를 생성해서 농작물에 부착해서 농산물 판매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폭넓게 논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영농자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가에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돈도….
○위원장 박흥식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실까요?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지금 제가 여기서 듣다보니까 그 영농자금 그것 지금 쓴 사람들이 그 영농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지었어도 배상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갚고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영농자금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뭐를 했다고 그래. 그런 것은 아무 저기도 없고 갑갑… 농협에서도 어디서고 그런 저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답답한 거야. 갚아야 할 돈은 많은데 지금 배상은 안 나오지, 그런데 무슨 그런 게 그렇게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박흥식 죄송한데 김순희 부녀회장님 맞으시죠?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럼 마이크 좀 잠깐 대 주시면, 혹시 부녀회장님께서도 영농자금을 뭐 대출을 받으신 사례가 좀 있나요?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통보를 못 받으셨다고요?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흥식 일단 그게 영농자금인지 다른 자금인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지금 저희는 영농자금을 받아서 쓰고 1년 뒤에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갚아야 돼서 걱정하는 거지 그런데 돈이 있어야 갚지, 지금 농사지은 것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서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이자 무는 것은 별도로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도 없고 깎아주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상환 연기해준다고 말로만 그렇지 상환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거 다 곱빼기로 우리가 떠안는 거지, 지금.
○위원장 박흥식 일단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농정과장님 다시 마이크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주셨는데요, 피해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문자나 마을방송 아니면 서면으로 영농자금 이런 것을 상환이나 유예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금을 쓰신 분들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과장님. 이 부분은 또 다음 특위 때 한번 자료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재난안전과장 이길동입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험사 및 진양에너지 자체 배상 계획입니다. 양곡, 시설, 노지경작 순으로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 예정이었으나,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려운 사정으로 보험사에서 피해보상금 가지급금 신청서 접수 중으로, 현재는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명절 전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손해평가액 총 산출액입니다. 양곡, 시설, 노지경작 순으로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 예정이었으나 우선 피해농작물에 가평가액 산정하여 설 명절 전까지 이후 정확한 평가액 산정을 실시하여 농가별 개별 합의 진행 예정입니다.
4페이지, 법률상담창구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 피해주민대상 법률상담창구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법률상담 추가지원 방안 및 공식 이의제기창구 상설 설치 여부입니다. 대소면 화학사고 피해대책위원장과 면담한바, 피해보상 진행상황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상담 추가지원 방안 및 공식 이의제기창구 상설 설치에 관하여 피해대책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험사 배상 불가 시 구상권 청구 계획입니다. 양곡, 시설, 노지경작 순으로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 예정이었으나,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려운 사정으로 보험사에서 피해보상금 가지급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 명절 전까지 일부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별 설 명절 전까지 가지급금 지급사항을 확인하겠으며, 손해평가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보험사 및 진양에너지에 비용청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방금 답변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까 농정과장님께 앞서 가지급금, 그다음에 손해 관련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말씀주신다고 하셔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손해 평가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진양에너지에 비용 청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방안을 검토하실 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일단 명절 전까지 일부 보상금이 나가는 게 1차 목표였습니다. 1차 목표는 지금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수요일에 가지급금과 합의된 보상금이 수요일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명절 전에 지급하는 목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명절 끝나고 나서 또 합의가 진핼될 예정인데 합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해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음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대본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했고 과장님도 검토해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재대본회의 때도 안건으로 제안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외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엄연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리고 재대본 결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사회재난 복구 및 구호 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돼 있고요.
○유창원 위원 예,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 행정안전부 의견으로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간접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범위 내에서 재대본에서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후기작 관련해서 피해면적 조사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특위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 참고해 주셔서 재대본회의 때 우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보다 더 지금 이미 상황이 벌어진 것 복구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할 타이밍이 없어서 이 타이밍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장님, 저희 이 사고가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책자를 보니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진양에너지와 협의를 통한 또는 제출받은 것이 있는지 또는 우리 환경과에서 작성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진양에너지 관련해서는 없고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사업장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을 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을 하고 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법에 의해서 원주지방환경청, 충주 합동방재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진양에너지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나요? 있으십니까?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아봤거든요. 우리 군청에는 제출한 바가 없으신 거죠?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화학물질안전원에 적합을 받고 충주 합동방재센터에 해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종 허가가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저희 군은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제출은 저희한테 안 한 거죠, 군에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창원 위원 왜냐면 여기 유해관리계획서랑 장애영향평가서가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통합이 됐더라고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중에 유해관리계획서에 7번 항목을 보면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이 계획서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더라고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예, 담겨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계획대로 진양에너지 측은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된 거예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그 즉시 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행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유창원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을 확인하신 바 있나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영향범위 내에 농지가 바로 붙어있어서 그쪽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고요, 주민들보다는 인근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인근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상연락하게끔 연락망을 구축해놓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피해입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계획서대로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긴데?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계획서 상에서는 영향범위가 사실 이번 사고만큼 영향범위가 산정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안 돼 있을까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관이나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영향범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 사업장 외로 누출되는 영향범위가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한 50m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창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코라(KORA) 프로그램이라고….
○유창원 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업체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취급할 예정인 것들을 다 품목을 넣고 양이나 그런 것을 해서 영향범위를 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계획서를 저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10번 항목 보면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저희가 지금…
○유창원 위원 왜냐면…. 예, 답변 주세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누출된다든가 했을 때 집유조로 들어가게끔 트렌치라든가 가스감지기알람 그리고 CCTV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증축공사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군이라든지 소방서에 다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맡기다 보니까 이 하청업체에서는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저희랑 했고요.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우리한테 언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어떻게 한다, 일일이 보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일일이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조금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대표님, 그거 되게 무책임한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왜냐면 제 기억이 2월, 왜 제가 대표님한테 아까 질의를 아꼈다가 얘기된 김에 말씀드리냐면 2월 중순인가 JTBC 뉴스 링크를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2월 11일인가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인터뷰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때 대표님께서 ‘나도 피해자인데’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것 제가 변명을 좀 해도 될까요?
○유창원 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분개를 하셔서 저한테 제 번호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진짜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제가 변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창원 위원 변명은 대표님의 단어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게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지금 할까요?
○유창원 위원 예.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정식 인터뷰한 게 아니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쪽에서 먼저 기자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양에너지도 피해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경찰조사를 받아봐야 아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저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도 피해자’하고 딱 잘렸더라고요. 그 뒷부분은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해명 다 하신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저의 인식은 피해자라는 그 세글자 단어가 대표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앞뒤를 잘라서 했을 거라고 유추는 했으나 지금 현장에서 방금 들었잖아요. 피해자라는 단어는 옆에 계신 우리 참고인들께서 쓰실 단어지, 대표님은 가해자입니다. 아직 수사 안 받으셨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왜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고발이 안 들어가서요?
○진양에너지안전관리책임자 김민수 제가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대표님께서 안 받으시고 안전관리책임자께서 받으시죠? 책임자는 대표님이시잖아요.
○위원장 박흥식 유창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재난안전과 질의ㆍ답변 시간이니까요, 이따가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님과 안전관리책임자께서는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차후에 여쭤보고, 과장님 혹시 음성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음성군 사례집에 보면 12페이지에 화학물질안전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 주셨고 환경과에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12페이지에 음성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게끔 예시안도 이렇게 협약서 양식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음성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진양에너지와 체결한 바가 있나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도 모르신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사업장 합동훈련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음성군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렇다면 거기 도상훈련 실시 및 지원, 여기 관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발생 시 신고절차 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진양에너지 측과 이 관련된 내용으로 소통한 바가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합동훈련은 사고 발생 전에 합동훈련한 것은 있는데 진양에너지하고 합동훈련한 적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언제 했나요? 사고 발생 전에.
○환경과장 노현숙 그 전에 10월 초에도 있었고….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업체랑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협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요, 그냥 합동 훈련만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요?
○환경과장 노현숙 협약서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랑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창원 위원 왜냐면 이 내용에 너무 많아서 제2조 협력분야에 제3항, 화학사고 발생 시 협력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방재장비의 신속한 지원 등 공동대응에 적극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2항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관련한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상호 협의된 사항 등은 긴밀히 협조한다. 이 협약서를 작성했다면 저는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재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훈련을 한다는 얘기고요….
○유창원 위원 훈련 내용은 아니고 이건 아까랑 다른….
○환경과장 노현숙 협약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전에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협약을 해서 다른 사업장 것을 가져다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약한다는 내용이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관저장업이나 대형, 많이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는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는 대비는 아니고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예방. 정확히는 화학사고 발생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 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풀이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앞으로 좀 추가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노현숙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률상담창구를 운영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송춘홍 위원 법률상담창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지금 화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창구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법률상담창구 하시면서 민사소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 정도나 민사소송 준비하시는 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문의는 하셨는데 실제로 이행을 하시는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하시겠다고만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송춘홍 위원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민사소송까지 가신다고 하면 우리의 도움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은 민사소송을 할 거냐고 물어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법률상담도 하지만 소송지원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창구 운영하실 때에도 본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 절차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 그런 답변을 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함께 하는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에너지에서 발생됐던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 그게 우리 음성군에서 혹시 전에도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0월 21일에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파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날짜 정확하게 적으셨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다시 한번 좀….
○송춘홍 위원 2015년 10월 21일, 그것도 또 2차로 26일까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10년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거는 100년만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양에너지 대표님께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이 됐든 법에 계류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현재는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현재는 없으세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저희가 고소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신거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VAM 물질을 보관한 업체하고 생산한 업체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 보관을 의뢰하고 생산한 업체가, 그곳의 물질을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나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다 반출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앞으로 안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안 할 예정이시고요. 그곳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고소를 하신 상태?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농작물 총 손해평가액이 집계가 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합의 본 농가들은 200여 농가 있지만 합의가 안 된 농가들은 집계가 산정이 안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 집계액이 산정이 안 됐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도 자료에 누락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자료가 취합이 되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5일차 특위나 이런 특위를 추후에 개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보건소로부터 인명피해 현황 자료 제출을 별도로 받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제가 받지는 않았고 재난안전대책회의 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배상이 이루어질지, 또 후유장애 배상 계획은 수립이 된 게 있나요, 보험회사에서?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거는 보건소에서 좀 답변을….
○위원장 박흥식 보건소는 인명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만 하고 뭐 추적 관찰이나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뭘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별도로 여쭤볼 건데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보험사 배상 불가나 법률상담 추가 지원방안 뭐 이런 법률에 관한 업무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재난안전과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담당 부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죄송한데 끝으로 보건소장님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인명피해 현황이나 아니면 후유장애 보상 같은 문의는 어느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하죠?
○보건소장 구미숙 인명피해 같은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요. 후유장애는 아직 건강 영향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어떤 합의사항이나 그런 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보건소에도 여쭤볼 건데 현재 검사비나 이런 것도 개인이 지금 지불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농작물 총 손해평가액이라든가 가지급금 지급 여부, 또 가지급금을 거부하는 농가들의 합의 여부 이런 부분들 자료가 구체화가 되어야지만 특위를 추가로 개최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간을 갖고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 9월 16일 허가된 진양에너지 개발행위허가 세부내용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51번지 외 2필지이고, 허가 면적은 2,396㎡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존 주유소 부지인 61-36번지에 185㎡와 임야인 61-41번지 109㎡, 그리고 전인 51번지에 999㎡를 더한 총 1,293㎡이고, 우량농지 부지조성은 전 51번지에서 999㎡을 제외한 1,10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양에너지 개발행위허가 현장확인 자료입니다. 진양에너지는 2025년 9월 16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대소면 미곡리 51번지의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경계 말뚝에 근거하여 부지 경계에 차폐 수목 식재나 펜스 설치를 확인 후 준공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양에너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그 주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한 200m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만약에 200m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허가 사항에는 관계가 없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은 제가 규정을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가 난 것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나서 보니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데도 이렇게 허가를 득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파악해서 소통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 보시면요, 진양에너지 개발행위허가 세부내용에 목적을 보시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증설 및 우량농지 부지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우량농지 부지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우량농지 부지라는 것은 저희 개발행위 기준 조건에서 성토가 2m 이상 들어가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그래서 지금 진양에너지 이 부분이 2m 이상 성토하고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일단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성토, 절토, 정지, 배수로를 설치해서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개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잖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이제 우량농지는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우량농지는 농지를 만드는 건데 2m 이상의 성토가 들어가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농지로는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지금 사업완료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이잖아요, 실 경작 여부 이런 것도 향후 파악을 하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저희가 이제 준공할 때 경작이 확인이 돼야 준공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흥식 대표님 참석하셔서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6월 30일 준공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무조건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추후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량농지 부지조성 후 일정기간 전용제한 같은 게 우리 군에서 몇 년 동안 경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3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형질변경을 못 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단 3년 이내에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 역할을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구미숙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발주하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강영향조사 진행상황입니다. 1차 검진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해마을 주민과 사고 인근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혈액 검사 등 208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검진 결과는 개인별 우편 통보 완료하였으며, 12월 17일 건강영향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사 상담은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1월 6일 미곡리 등 4개 마을에서 검사 이상 소견자와 상담 희망자 68명에 대해 검사 결과에 대한 대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 검진은 1차 검진 결과 이상자 4명이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으셨다는데 총 몇 분이 받으신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208명이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결과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 결과는 개인정보라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결과를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결과는 검진받은 사람 모든 분한테 결과 통보를 다 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본인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31일하고 1월 6일에 의사가 직접 가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환자 건강상태 호전 시까지 건강모니터링이 이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보건소 역할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된 건가 보네요? 일일이 전화해서 여쭤보지를 않았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왜냐하면 이 모니터링이 생각보다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아지니까 더 이상 모니터링을 꺼려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12월 2일 자로 모니터링은 끝났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올해는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랑 똑같네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은 아니죠.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건강영향조사를 받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보건소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현재는 특별한 역할은 없고 이분들이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때 다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이제 배상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보험회사 같은 데에 합의를 빨리 해 주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창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보험사랑 직접 소통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보험사랑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143명에 대한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검진받으신 분들도, 아니, 그분들은 요청할 일이 없을 것이고. 환자 143명에 대해서만 보험사랑 소통을 하실 텐데 그러면 아까 농정과랑 비슷한 느낌으로 독려, 전화해서 빨리 좀 해 달라 이건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정도고 아직은 지역주민이나 보험회사에서 농작물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더 우선시해서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투 트랙이죠, 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당시에 농작물 피해가 시급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초 발생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환자 발생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그래서 저희도 농작물 전에 지금 진료비가 필요하신 분들 합의를 해 달라고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험금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일단은 진료비는 100% 다 지급을 하는 것이고.
○유창원 위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렇게 하고 이제 개별 상황에 따라 합의를 보겠죠. 환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유창원 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도 보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바가 없어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없습니까?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꺼려하신다고 하는데 소통을 하실 때 접근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환자한테 전화해서 ‘보험금 어떻게 받으셨나요?’‘아니요, 못 받았습니다.’‘왜요?’‘이러 이러해서 저는 합의를 못 합니다.’‘그럼 제가 가교 역할을 해 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라는 차원의 접근방법을 시도해 보신 적은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렇게 개별 접촉한 적은 없고요, 대책위원장님과 이장님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장님도 이것은 아직 건강영향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 얘기를 꺼내기가 아직은 시기가 그렇고, 이장님들도 농산물을 우선 배상을 받은 다음에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라고 이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공감하는데 아까도 부서장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보고 말씀에 의하면 구정 전에는 가지급금이 상당수가 나가는 걸로 들으셨잖아요, 이미 합의가 된 분들도 많고. 그러면 슬슬 이제, 뭐 결과는 5월에 나오는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용역기간이 5월 18일까지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녀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그분들의 신체는, 지금 계속 후유증이 발생하는 분들도 더 계실 것 같아 보여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체감적으로 내가 나의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로드맵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피해 발생한 분들과 보험사의 가교 역할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로드맵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전화하니까 꺼려해서 저희가 역할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닐까.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 아직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직 서로 말이 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네요?
○보건소장 구미숙 보험금을 받으신 분은 없고.
○유창원 위원 환자분들 중에는 없다?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이제 파악한 결과 6명이 합의를 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여섯 분이 합의를 하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보험사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보험사 통해서 들은 거예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개별 접촉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니까.
○유창원 위원 받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그것 자체도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건강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 저희가 알려고 해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차피 환자분 리스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미숙 예, 환자 리스트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인력 배분해서 한 분, 한 분 전화해보는…, 제가 뭐 1만 4천 명, 1,400명이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 143명을 시간 텀을 두고 천천히 한번 모니터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 모니터링은 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 모니터링말고.
○보건소장 구미숙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분들이 보험사하고….
○유창원 위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미숙 얘기가 오가지 않은 상황인데….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거기까지만 여쭤보고.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단국대병원 갔을 때도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를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돌아다녀서 들은 것, 옆에서 얘기해줘서 들어서 단국대 가서 검사하고 2차까지 해서 단국대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단국대병원 갔을 때 교수님 한다는 소리가 너무 늦게 왔대요. 발생하고 바로 왔으면….
○유창원 위원 담당 교수님께서?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예, 그 진단서도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너무 늦었대요.
○유창원 위원 언제쯤 단대를 방문하신 거죠?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2차진료 끝났을 때요.
○유창원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신 거죠? 작년 말인가요? 12월인가요?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예.
○유창원 위원 12월이요? 10월에 발생했는데?
○보건소장 구미숙 이근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소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11월 말 경에 갔습니다.
○유창원 위원 11월 말이요? 그래도 늦었네요.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지나서 갔네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은 이제 천안 단국대병원을 그때 가셨던 거예요.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저한테 지정해 준 게 대소 조은내과의원하고 뭐 두 군데 중에서 선택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소 보건소 딱 가니까 그 얘기가 있어서 대소 조은내과의원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두 달 반을 치료를 했어요. 그 와중에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국대병원으로 간 거죠.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된 게 단국대병원에 가서 기침은 떨어졌어요. 기침이 무지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침은 해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하는데. 지금도 기침하게 되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 상태인데 보건소에서 뭐 하셨다 그러는데….
○유창원 위원 전화 한 통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전혀 없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소 가서 접수하라 그러더라고요. 접수하니까 조은내과를 가세요. 그게 다예요.
○유창원 위원 그게 다예요?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예.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 나설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농작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환자가 우선이지.
○유창원 위원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뭐가 오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근제님 처음에 저희 직원이….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구미숙 처음에 아팠을 때 저희 직원이랑 통화하셨었잖아요.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여기 와서 뵀어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는 처음 봤지만 처음에 병원가라고 저희 직원이 전화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아니, 저희는 지금 기록에는.
○유창원 위원 소장님, 그러면….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아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심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했어요. 머리에 가스가 찼으니까 많이 토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내가 왜 입원을 했나? 이런 생각들, 보건소에서 전화는 맨날 와, 맨날 확인해. 그런데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상해, 나는 아픈데 이상이 없는데 왜 입원했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픈데 나는 여전히 거기 병원에서도 쓰러지고 토하고 그런 증상이 병원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15일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안 편한 거야. 내가 마치 무슨 안 아픈데 가서 병원에 가서 있나? 그런 식으로 느낌을 받아서 “내가 전화하지 마세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전화도 피하고 안 받고 그래서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소견서를 써서 왔어요, 퇴원을 했어. 퇴원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동네 일일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도 뭐 해 주는 게 뭐가 있어. 나만 급하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찾아다니는 거지. 호흡기질환 병원도 내가 별도로 찾아가고 또 머리 아프면 내가 내과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병원비 같은 것은 뭐 개인이 내고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병원에만 간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 이동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프니까 혼자 이동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사람이 먼저지 농작물이 먼저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대농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지어. 아직까지도 뭐 농사 대농이라고 그래서 배상해 주고 배상 받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사람은 사람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야,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물어주고 나가는 돈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드릴게요. 병원에는 더 다니세요. 주기는 뭘 줘? 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그러니까 무슨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죽다 살아 났어요. 7시간을 내가 의식이 없었어요, 정신을 잃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뭐 하는데 이런 곳 다 참석을 하고 봐도 원주지방환경청에도 가보고 다 해도 공무원들도 다 내 책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지 누구 하나가 나 책임져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되게 답답하고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이게 환경과가 있고 모든 구성이 다 있을 텐데 왜 다 책임 회피만 하고 다 미루고 서로가 소방청으로 미루고 소방청에서는 또 지금은 싹 빠져나가고 지금 이렇게 군청에서 회의를 하시고 수습을 해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해도 나아지는 건 없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소하고 그러시는 건가. 그리고 진양에서 뭐 보험회사를 줘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준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돈이 아니니까 진양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빠르고 쉬운 일을 왜 보험회사를 거쳐서 보험회사에서 오게끔 시간을 끌고 왜 힘들게 하는지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유창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들으셨죠?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지금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숨이 차서 일을 못 해요. 12월에 대파 모종을 심는데 사람이 6명이 왔는데 내가 그것 지휘를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안 서요. 저는 참깨하고 쪽파를 했었기 때문에, 대파까지 세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깨씨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종자 주문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2만 평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지금 농사 못 짓는다고 진양에너지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안 되는 거고. 내 몸이 아픈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좀 세워주세요. 제가 그게 최고로 급합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으셨죠? 이쯤에서 보건소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그간의 노력을 비하하거나 폄하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 다 들으셨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은 저희도 이분들하고 어쨌든 계속 통화하고 이근제 님 같은 경우도 통화 안 했다고 하지만 이분 조은내과부터 성신내과, 저희가 여기 모니터링한 내용까지도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비를 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를 저희가 대줄 수는 없잖아요. 병원을 안내를 해 주고….
○유창원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접근방법이, 죄송한데 제가 음성군청 역할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접근방법이 다 부서장님들은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이건 소방서예요, 이건 원주지방환경청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최초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파고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1차, 2차 시료채취에 부적절한 과정, 시간 딜레이, 거기에서 피해구역이 늦게 정해지다 보니까 농산물 후기작까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환자분들 나오셔서 이분들은 도대체 역할이 무엇이냐고 계속 말씀을 같이 들으셨잖아요.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돈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적 한번도 없어요. 한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중간에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 입장도 환자분이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것은 저희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어쨌든 지금 다니는 병원이 치료가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더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연계를 해주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유창원 위원 제가 2일차인가 강남성모병원 작업재활의학과인가 한번 권고도 드린 바가 있는데 추천도 드리고. 어쨌든 거기 소통은 안 해보셨죠? 왜냐면 제가 재대본 12월 1일 자 회의록을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참여를 안 하셨나봐요. 여기에 진양에너지 피해대책위에서 교통편의 제공 검토를 해달라고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12월 초에 12월 1일입니다. 질의는 대책위원회 원주지방환경청 방문 시 어쩌고 저쩌고 있고, 답변이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거나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나봐요. 회의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날은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김순희 부녀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 말씀드릴게요. 교통편은 그때 군수님이 여쭤보셔서 저희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단국대에서도, 이게 2차진료 교통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진료과목과 진료일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일이 한 분씩 모셔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국대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유창원 위원 한 분이라고 왜….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은 단국대에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저희가 알아본 바는 이게 선거법에 관련이 돼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선관위에서 답변을 이렇게 받으셨나봐요.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11월 28일에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거나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을 주셨었나봐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 팀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흥식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팀장 정해진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장 정해진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선관위를 직접 방문했고요. 대소 사고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아프신 주민분들을 저희 관차로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거기 지도팀장님께서 그게 법률과 조례에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방법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유창원 위원 그럼 잘못된 답변을 말씀하신 거네요.
○의약관리팀장 정해진 기부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창원 위원 잘못된 답변을 주셨네요. 당연히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기부행위죠. 근거가 있잖아요.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의약관리팀장 정해진 그래서….
○유창원 위원 있는데 왜 거기서 사실이 아닌 말씀을,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왔네요. 제가 아까 계속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조례 들으셨죠?
○의약관리팀장 정해진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교통 편의라는 단어는 없고요,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4조 지원기준 보면 제4항,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이 2019년 12월 30일에 됐네요. 제5항, 그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4번, 5번 항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재대본에서 심의를 통한다면.
○의약관리팀장 정해진 추후에 제가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팀장님이 선관위에서 잘못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니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재빠르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 들고 가셔서 재대본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하라고 하면 해도 되냐고 질의으로 해서 답변을 받는 것을 공유를 해 주세요.
○의약관리팀장 정해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앉으시면 됩니다. 소장님, 들으셨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아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11월 28일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12월 1일에, 군에서 받은 자료예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약간 열려있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보건소장 구미숙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피해주민들 생각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전체 로드맵 화학사고 발생 시 또는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들을 위한 전체 로드맵 구축을 무조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심심한 위로는 기본이거니와 이분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제가 추후에 직접 여쭤볼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지. 아셨죠?
○보건소장 구미숙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조사중지)
(13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 순서 이후 예정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간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작업환경의학과라고 들어보셨죠?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그 의료기관 현황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위원장 박흥식 아, 직업환경의학과.
○보건소장 구미숙 화학사고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기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물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것을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참고인 여러분께 직업환경의학과를 연계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군에서 안내만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안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그리고 차량 지원은 유창원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음성군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살펴봐주시고요. 지금 피해주민 건강조사 용역이 2026년 5월 18일 준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위원장 박흥식 그 완료일 이전에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용역이 준공되고 난 후 건강이상 결과가 만약 도출이 되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5월 18일에 용역이 준공돼서 혹시라도 피해자분들께서 용역 준공 이후 만약에 보험사에서 보상 완료가 이루어졌으면 뒤늦게 개인 소송이나 아니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보험사랑 추후 논의가 필요해보이고요. 끝으로 검사비를 개인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보험사랑 논의가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본인 개인이 지불하고 그 후에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박흥식 영수증이야 뒤늦게 가서도 저희가 요구해서 병원 측으로부터….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말씀하세요.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그 병원비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얘기는요, 지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걔네들 얘기는 1차 회의할 때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려서 병원비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판례가 50%로 돼 있어서 50%를 내준다고 했던 거예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런데 그거 첨부한 지가 지금 4개월이 돼도 한 장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소리가 병원은 계속 다니래요. X-ray를 찍든 MRI를 찍든 다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판례대로 50% 내주겠다는 거야. 50% 내주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지금 부녀회장님하고 오면서도 상의를 해봤는데 이래저래 진양에너지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진양에너지에서 우리한테 직접 넣어주면 우리가 진양에너지에 영수증 드리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보험사하고 백날 싸워봤자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해요. 병원 다니세요, 영수증 첨부하세요, 50% 내줄게요, 그 소리예요. 그게 4개월 됐습니다. 5개월째고. 지금 저 같은 경우 또 봄에 농사지어야 되는데 가슴이 아파서 농사짓는 게 한 걱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진양에너지에 나 농사 못 지으니까 책임져달라는 건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해결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비가 보건소장님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험회사에서 50%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데 소용 있어요? 영수증을 갖다 줘야 50%를 준다는데 그걸 갖다 줘도 지금 안 나오는데.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아무리 해봤자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이게 사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흥식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군의회에서 조사의 범위가 있거든요. 저희 음성군도 행정 지원을 더 해 주십사 특위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런 건데요, 소장님, 지금 참고인 말씀처럼 개인비용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현황, 또 그런 분들한테 영수증 같은 것을 잘 첨부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비용을 지출하셨냐 이런 것도 서서히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만 보험회사에 이런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50%가 됐든, 70%가 됐든, 100%가 됐든 답을 듣고 또 피해자분들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개인이 검사비를 지출하신 비용은 어떻게 보전이 될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자료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 증인(㈜진양에너지 대표, ㈜진양에너지 안전관리책임자)
○위원장 박흥식 다음은 출석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양에너지 대표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증인 질의에 앞서 진양에너지 대표께서 소회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먼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난 화학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과 또 사고 수습에 힘써주시는 관계기관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출석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식사는 하신 겁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담당부서에 집중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JTBC 뉴스의 피해자 발언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어떤 분들이 자꾸 유도심문을 하거나 유도질의를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사고났을 당시 10월 말경에 제가 알기로 주민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철저한 조사 및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폐업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관내 유사화학물질을 취급한 업체에 대한 전수 안전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누출사고 관련 지역 동향을 우리 군 관계공무원들끼리 주고받은 공문에 첨부된 내용인데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행정처분은 소방서에서 받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소방서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으셨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과태료 처분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과태료 얼마 나왔습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처음에 250만원인가 하고 2차사고에서 40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과태료 650만원만 내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1차는 내고 2차는 아직 안 냈습니다. 안 냈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검찰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소방서에서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아직 검찰조사 받지….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으셨나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고용노동부 과태료 처분받았는데 제가….
○유창원 위원 어쨌든 몇백만원 단위인 거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아이러니하네요. 피해규모가 이렇게 큰데 결국 현재까지 행정처분받은 게 과태료가 기껏 1천만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리고 다시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제가 가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그것도 검찰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고용노동부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주실 때 경찰조사는 안전관리 담당자분께서 받는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경찰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저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 위원 하여튼 관계기관이랑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것만이…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협조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8일 재대본회의자료를 보면 피해액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넘을 경우 진양에너지에서 배상요구, 진양에너지 측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금으로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나봐요. 이게 사실인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합리적인 금액에서 피해금액이 오버된다면, 보험금에서 초과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이런 대출이 가능해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신청한 것 다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 어느 정도가 얼마인가요, 액수가?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한 5억원 정도 해 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5억이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게 포함이 어떤 거냐면 이게 무조건 중진공에서는 피해보상금으로 사실은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로 재난이기 때문에 그 재난에 의해서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자금으로 쓰라고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경영지원자금을 배상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게 아니죠. 저희 회사에 있는 돈하고 개인 돈도 좀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대출받으면 사용처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걸 아무데나 쓴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유창원 위원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피해배상용도가 아닐 거잖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피해배상용,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배상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유창원 위원 경영지원이라면서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경영지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저희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서 기존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내보낼 때 폐기 처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고 탱크 2기가 지금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봄에 꺼내서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아마 사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상은 회사에 기존 있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받으면 그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고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상용으로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시방편용 사실이 아닌 답변을 주신 건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대출금으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저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에 사고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쓰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게 제 생각에는 한 1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확실한가요? 10억이면 그 액수면 우리 피해입으신 주민들한테는 수용 가능한 범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회사 내의 피해금액이 얼마냐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 피해금액도 금액인데 이 질의의 본질은 뭐냐면 한 건당 50억이지만 사실상 이건 한 건으로 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관계자는 아니지만 보험사는 그렇게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당 50억이면 최대가 50억인데 50억이 넘었을 때 대출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자구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왜 여쭙냐면 만에 하나 그런 길은 가지 않겠지만 피해 입은 분들이 자꾸 배상이 지연되면 군에서라도 지급을 해요. 구상권을 청구할지 안 할지 가봐야 알겠지만 청구를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 군에 배상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자금 출처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항을 그냥 말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제가 알기로 보험은 2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2건이요? 총 100억이에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총 100억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100억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뺀다고 했으니까요.
○유창원 위원 많겠죠. 그러면 50~60억? 50억은 넘겠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50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거 확실한 거죠? 그 중복된 약관이나 이런 것 혹시 내용 공유 안 되나요? 약관만. 약관을 봐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대표님이 구두상으로만 가정 하에 질의를 하는데 이….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환경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본래 1건당 50억이 최대 금액인데 우리 회사에서 가입한 것은 50억이 최대 금액이에요. 50억이 최대금액이고 날짜도 다르고 탱크도 완전히 다른 거라서 처음에는 같은 제품이라고 해서 1건으로 할 것 같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건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보험사로부터 들으신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보험 손해사정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건으로 접근을 하는데 보상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을 해봐야 알겠네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제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어떤 배상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는 건데.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지금 현재도 개인 돈과 다른 돈을 해서 한 3억 5천만원 정도는 제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합의서 가져오는 대로 제가 선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나간 게 3억 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상 자금이 다 소진됐네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리고 저희는 또 받습니다.
○유창원 위원 보험사에서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조금 전에 선지급 후 받고…, 결국은 순환식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배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음성군에서 사업을 영위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 대신에 안전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첫째로 위험물 이번에 사고났던 VAM과 비슷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제품은 이미 출고를 다 시키고 그 뒤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또 냄새가 많이 나는 제품이 있었어요. 냄새나는 제품도 우리가 출고를 다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청소도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떤 청소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탱크 내부에 냄새가 나니까….
○유창원 위원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때 지속적으로 점검이 나갈 겁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에 원주지방환경청장님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아마 안 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 업체 안전장치 설치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용 들은 바 있으세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안전장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회사에서는 화학물질 기름 종류 뭐 어차피 대부분이 4류, 기름에서 뽑은 화학물질들이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에 작은 탱크들 여러 개 묻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수분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신설…, 또 말 나오는데, 그 신설 마지막 부분에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물량을 거기로 다 집어 넣어서 유수분리를 할 수 있도록 대형 유수분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종 방류지점에요? 이건 원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의무사항은 아니었겠지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본래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다….
○유창원 위원 악취저감형 흡착탑도 요청하셨다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흡착탑도 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직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거는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닙니다. 탱크도 비워야 되고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교대로 몇 개씩 하려면 한…, 저희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까지는 못 느끼고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 물론 화학물질이라 냄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휘발유나 석유 이런 것도 다 냄새가 나듯이 냄새가 조금씩은 나는데 미량으로 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중에서도 냄새가 조금 많이 난다 싶은 것은 흡착탑을 다 설치할 생각입니다.
○유창원 위원 최대한 빨리 요청을 드립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상반기에 가능하세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1차로 신설하고 있던 데 거기를 원래 흡착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창원 위원 아니, 기존 시설물 말씀을, 착공 중인 거잖아요, 지금?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기존 시설물. 기존 시설물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장기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유창원 위원 왜요?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여러 가지 때문입니다. 자금 사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험한 땜질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탱크를 비워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지금 착공 중인 곳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가 여기도 가능하다고, 허가는 아직 안 났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지금 착공 중인 곳 있잖아요?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더라고요. 위험물 저장 및 설치가 가능하고 여기가 999㎡인데 여기가 현재 준공 단계에 이르지 않은 거죠? 6월 말로 되어 있긴 한데.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러면 더 딜레이가 되겠네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확정측량 성과를 통해서 확인ㆍ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측량은 이미 해서 농지랑 개발하는 거랑 분리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시과에서 얘기했던 우량농지 그것도 같은 높이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거기는 농사지을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확정측량 성과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인 건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확정측량 성과는….
○유창원 위원 성과를 통해서 확인ㆍ관리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것은 이미 한 내용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미 확정측량은 됐는데 이 자료는…? 아,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답변드린 확정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신청인, 민원인이 내가 100평을 자르고 싶다 500평을 자르고 싶다, 아니면 999평을 자르고 싶다고 하면 그 민원과 지적팀에서 확정측량을 해서 분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어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겠다는 확정측량에 의한 999㎡를 확정측량해서 분할된 그 번호에 대한 우량농지와 지금 생산관리지역의 999㎡에 대한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쪽에서 답변을 쓴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네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에 의해서 999㎡을 딱 잘라 놓았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참고인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보험사가 청구 및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봐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진양에너지에서 피해자랑 먼저 소통하셔서 선지급하고 후에 보험사에 정산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지금 개인적인 병원비는 아직 입금을 해본 적이, 아, 우리 회사 바로 옆에 ㈜대호유앤씨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병원비를 3,500만원 정도를 선지급을 해 줬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 그런데 거기만 하셨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보험사에서 그쪽에 먼저 해 주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른 피해자분들은요? 14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런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게, 그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마음대로 얼마를 준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면 A환자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진료비랑 뭐 이런 것들 거리 대비 계산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 갖고는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약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진료비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 이상을 당연히 바라시겠죠. 나의 생활은 무너지고, 생업이 무너지고, 지금 농산물 피해는 입었는데 후기작도 못 하고 지금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환자분들은 물리적으로 진료받은 거랑 거리 대비 계산법을 아마 인정을 못 하실 것 같아 보여요, 저 같아도 못 할 것 같아요, 생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제 생각으로는 보험사에서, 아까 병원비 영수증 말씀하셨는데 병원비는 아마 다 드리고 추가로 얼마나 병원을 여러 번 갔다든지, 아니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 구분해서 아마 보상을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농작물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 못 갔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보험사에.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저도 수시로 전화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α가 중요해 보여요. 그거는 기본이고 +α를 중간에서 대표님이 어떻게 협의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얼마나 해주시느냐가 엄청 중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저도 주민들 얘기 듣고 또 수시로 이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한테 들은 얘기도 계속 보험 손해사정사한테도 어필을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 같았으면 대표님이 우리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변호사 한두 분은 섭외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소통하기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실 거고.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최초 시점에? 뻔히 아실 텐데 군에서 행정 느리고, 절차 따지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런데 그 제가….
○유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너무 아쉬워서요. 그니까 이분이 배상 책임 다 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겠구나, 주민들을 내팽개쳐놓고 있으니. 그 관계기관의 담당자분만 의식하시면 안 되고요. 피해 입으신 분들을, 지금은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해요. 이게 지금 주객전도가 되면 우리 주민분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대표님이 사업 영위하시는 데 아마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피해를 준 주민들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분들의 의견을 집행부나 유관기관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보험사겠죠? 그걸 해 주시는 노력을 보여주셔야만 또 저희도 그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보험사가 알아서 할 거야, 난 할 만큼 다 했어. 법적인 문제 없어….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절대….
○유창원 위원 나 처벌 다 받았어. 혹시나 그런 안일한 생각, JTBC 뉴스에 인터뷰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해서 자꾸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절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쉽게 말해서 제가 죄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말을….
○유창원 위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조심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가 어가 되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리고 항상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발 빠른 조치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추후에 배상이 완료가 된 다음의 단계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진양에너지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거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송춘홍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진양에너지 측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억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10억원 가까이… 참,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피해가 커서 일단은 그렇고, 또 어쨌든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제 회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사고 때문에 물론 농작물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여기 두 분 와 계시는데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금이 절대로 100억원은 안 될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진양에너지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송춘홍 위원 마을 주민들이 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학물질 보관시설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물론 없어야 되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 같은 것을 해서 마을 일에 함께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자주는 아닙니다만, 제 소속이 지역적으로 미곡1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곡1리 이장님과 주민분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미곡1리 주민들과는 평소에 자주는 아니지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자주는 아닙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도 소통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쭤본 이유는 마을과의 거리를 많이 두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대소 미곡리 쪽에 진양에너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라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또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양에너지 대표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양에너지가 가해 회사잖아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서 보여주셨듯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든가 재판에 불리하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개인 합의가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양에너지 측에서 개인 합의를 하실 용의가 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일단은 개인 합의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우선으로 하고….
○위원장 박흥식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험회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면 진양에너지 측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실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건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자동차 사고로 비유하자면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못 보면 개인 합의로 보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중처벌 피한다든가 면책을 하기 위함인데 답변 내용을 보면 진양에너지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인명피해나 농산물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은 보험회사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거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진양에너지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그것은 진양에너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기작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도 후기작 농작물 농정과에서 아까 현황 파악을 한다고 했으니 이루어지면 그 시세에 대해서 70% 해 줄 용의가 있다, 아니면 뭐 50%다, 100%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이견이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기작물 미배상 구간.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후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었는지 이미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흥식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까 2024년도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요. 2024년도에 지은 것을 근거를 잡아서 여기서 좀 조사를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2024년도 후기작 농작물을 지으신 농가나 농산물 시세에 따라서 파악이 되면 그것도 배상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으로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참고인도 와 계시는데 인명 후유장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보험회사에서 아까 말씀처럼 병원을 1회 방문, 2회 방문, 3회 방문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분명 그런 데에서 제외된 미배상 구간이 있을 겁니다. 개인 검진비용을 지출했다든가 영수증 같은 것은 물론 있어야겠죠? 전문의 소견이 있는 그런 개인 검사비용도 진양에너지에서 보존해 줄 의향이 좀 있으실까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전문의 소견도 아마 보험회사에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100%가 지급이 안 되고 50%를 말씀하시니까.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50%라는 얘기는 아마 농산물 같은 것 가도보험금 지급하듯이, 그리고 계속 병원 다니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병원비는 최소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50% 준다고 했는데 빨리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비 자체가 50% 나가는 게 아니고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유장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병원비 외에 저희가 합의를 볼 때 교통사고 나면 병원비만 합의를 보고 그러지 않고 나중에 후유장애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개인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양에너지에서 추가적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것은 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뭐 가중처벌이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인들 오셨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후기작 농산물이나 인명피해 후유증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셔서 어떻게 합의를 하실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확약서 형태로 남기실 의향은 혹시 있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까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출받아서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저희 회사에 있는 돈과 개인 사비해서 그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약서까지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원장 박흥식 지금 말씀처럼 이런 건 뭐 긍정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농산물 피해농가나 인명피해를 입은 군민들께서는 이런 보험 배상은 손해사정사께서 가평가액도 나와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후기작이나 후유장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양에너지에서 할 것이다 라는 확약서 같은 것을 좀, 물론 대표님께서 그 문안을 찬성하셔야지만 확약서 서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속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제가 현 단계에서 확약서까지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후기작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얼마나 지을 생각이 있었는지….
○위원장 박흥식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2024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될 경우. 저희 군에서 파악하는데 농사를 안 지은 것을 군에서 파악했겠습니까? 파악한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의 후기작이 아니고 2023년도 했던 후기작, 2024년도에 수확을 했던 거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1차 행정복지센터에서요, 1차로 주민설명회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농민하고 보험회사의 차액이 발생하면 진양에너지에서 다 물어줄 수 있냐고 대답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답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조금의 뭐랄까 욕심이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은 실질적으로 1억원인데 농민 쪽에서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1억을 손해 봤으니까 1억을 주겠습니다 하면 그 차액을 저보고 5천만원을 내 놓으란 식이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지금 대표님께서는 후기작 농작물에 대해서 배상을 보험회사에서도 안 해 주니까 진양에너지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소리로 들리고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닙니다.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할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히시면 되는데 확약서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래야 피해농민분들도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세우시고 할 것 같은데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지금 2024년도 것이라고 하지만 2024년도에 정확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안 지었는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거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뭐 이장님 확인서나 뭐 이런 게 다 하겠죠, 그 농민의 진술만 갖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농산물이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려울 만도 한데 일단은 그 후기작 농작물에 대해서 2024년도 생산량을 기초해서 어떤 데이터가 생기면 배상해 줄 용의는 있다고 말씀주시니까요. 아까 배상해 줄 용의가 있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배상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도 자금 사정이 배상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얼마 정도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확약서를 써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대표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언론 보도가 될 거고, 그래야 피해농민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세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명피해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으로든 전문의 소견이나 아니면 입증 자료가 있어도 그것은 또 더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법 테두리 안에서 다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피해를 입은 농가나 주민분들께서는 진양에너지를 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 합의 외에 최대한 협조해서 합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하려고 대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저희가 조사범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여쭤보기도 사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하고요, 아무쪼록 대표님께서 증인으로까지 출석하신 이유는 성의있게 합의나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복구나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대표님, 그렇다면 확약서까지는 못 쓰더라도 가정입니다, 저희가 농정과에서 데이터 취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선지급했다고 쳐요. 그러면 군의 증빙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청구하면 주실 거예요? 사례가 없어서 저도 사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사례없는 건 저도 알아요.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특위 이후로 사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구상권 청구하면 주실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그게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유창원 위원 그건 저희도 모르죠. 농정과에서 어떻게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할지는 모르는데.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뭐 이런 것을 따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유창원 위원 이런 금액을 그냥 근거없이 집행을 할 리도 만무할뿐더러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집행이 됐을 때 그것을 데이터로 우리 대표님한테 청구하면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서로 못 하겠다면 구두상으로라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표님의 성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주민들을 봐서라도 성의있게 접근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상항을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니까, 가정 하에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가정입니다, 가정.
○위원장 박흥식 중복된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요, 확약, 문서가 아니라.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양에너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참고인(미곡1리 부녀회장, 미곡리 피해주민)
○위원장 박흥식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분께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그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곡1리부녀회장 김순희 이게 이제 지금 진양에너지 대표님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고 하듯이 저도 미곡리 주민이지만 솔직히 진양에너지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뭐를 취급하는지도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기름을 취급한다고 알았어요, 처음에.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그게 화학물질이고 이렇게 위험한 것을 취급하는 데였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고 사장님도 그래서 인사를 하고 사과하러 오시면서 알게 된 거지. 그런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좀 서운한 게 많아.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픈데 지금 내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2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원비만 그렇게 지급되는 거지 그날 일도 못 하지 못 움직이니까. 또 누군가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일상생활도 지금은 제가 조금, 병원도 호흡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리다니고 저리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도 여기 목이 아프고 식도가 먹을 때나 지금도 말을 할 때 아파요. 아픈데 그래도 거기 가서 약을 지어먹고 거기서 면역제를 맞고 와서는 밥도 조금씩 먹고 기운을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아질 일이 아니야. 병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고 하면 다 피하는 거야. 그러고 검사만 다 시키는 거예요, 검사만. 그러면 가는 병원마다 검사비만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병원을 가는 게 부담스럽고 똑같은 검사를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알아서 나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고 나도 나름대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좋다는 건 다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사람이 먼저지 솔직한 얘기로 난 농산물을 먼저 취급하고 사람들 하는 것을 해결을 해 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지금도 말씀이 없으시네. 그리고 보험회사에만 떠밀고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검사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병원비 지급 못 해요, 이런 식으로 배짱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런데 몸은 아프고 황당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병원에서는 이게 한번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어디로 붙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붙는 거고 시간이 흐르면서 간에 붙을지 심장에 가서 붙을지 폐에 가서 붙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나오는 것만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이후에 나오는 것까지는 말을 못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병원 가라고 하는 것도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가 잘 들어오기를 하나, 그러면 택시 타고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병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병원비에서 아까 여기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병원비에서 +50% 해서 준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 돈 쓰고라도 나는 나아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저기를 안 하는데 무슨 이걸 돈을 갖고 흥정하는 것 같고 자신이 서글픈거야, 몸 아픈 내 자신이.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참고인 이근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화공약품 맡아가지고 4개월째 오고 있잖아요. 단국대에서 저한테 얘기한 게 초진에 딱 갔는데 왜 이제 왔느냬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그게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초진에 이게 발견됐으면 빨리 치료되고 지금은 이게 후유증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건소에서고 뭐고 대책이 없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고요. 왜냐면 제가 대소 보건소 갔을 때 한다는 소리가 조은내과 아니면 거기를 가라고 지시를 하더라고. 그게 두 달 반 간 거예요. 그렇게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을 것을 못 나은 거예요, 병을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진양에너지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병원비 보험에서 줄 겁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 한 명이 개인 합의를 봤는데 13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병원비 40몇만원 들어갔는데 그거 갖고 합의한 거예요. 병원비까지 포함해서예요, 합의금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진양에너지 대표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게 위로금도 필요 없습니다. 나 농사지을 수 있고 나 병원다닐 수 있는 것 그것만 보증 서달라 이거예요. 자동차보험처럼. 그러면 보험사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고. 진양에너지 대표님 싫어할 필요도 없고. 보험사에서 해 줄게요, 보험사에서는 진양에너지에 물어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할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양에너지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 저는 진양에너지 대표님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프니까 아픈 것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아서 갖다드리면 그거 갖고 청구하시든지 그러고서 우리는 매달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지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수증 갖다 끊어다 드리면 되고. 그게 낫지 않아요? 우리도 치료받기 편하고. 왜냐면 단국대에서도 저는 제가 1번으로 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미수금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저번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구정 쇠고 그 미수금을 다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급금을 문제삼았던 겁니다. 가지급금 문제도 제가 의료보험 때문에 씨름하다 보니까 가지급금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병원비갖고 씨름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한데 말로만 때우고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금 개인합의본 사람은 저번주에 금요일까지 결제한다고 국제손해사정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침에 그 사람 일부러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안 들어왔대요. 전화도 없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냐고. 농민들은 전부 땅파는 농민들이라고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음성군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제손해사정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진양에너지 대표님도 죄 없어요. 왜냐면 사고가 난 거니까. 보험사 손해사정사나 그 사람들이 음성군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왜, 말로만 하지 이제까지 실적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병원비는 진양에너지 사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볼게요.
○위원장 박흥식 예. 진양에너지 대표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제가 자꾸 보험사한테 미룬 느낌이 들으셨나봐요. 죄송하고요, 두 분 당장에 지금까지 치료한 그 비용은 제가 먼저 드릴게요. 드리고….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그것은 이따 만나서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게 낫죠.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예, 뭐….
○미곡리피해주민 이근제 나는 사장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프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흥식 예, 참고인 두 분께서 말씀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치료비나 기존에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검사비용 말씀주셨는데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후기작 농산물에 대해서 미배상구간 보상을 해 준다고 답변주신 것 같고요, 인명피해도 기업 대출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진양에너지 측에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개인합의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장님들하고 팀장님들께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열심히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으니 진양에너지 대표님께서도 회사 차원에서 배상이나 빠른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에너지 대표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진양에너지대표 김학관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석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02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유창원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농정과장 구도현
환경과장 노현숙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도시과장 최동희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