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8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주민 발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3년 10월 5일자로 주민청구 조례안인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10일자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었고,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3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과 정의를,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보칙을,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은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중복되는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용어 정의는 제2조, 관광진흥사업 추진은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은 제5조, 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제6조,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은 제9조, 관광투어버스 운영은 제10조, 축제 홍보단 운영은 제12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2025년 이후부터 매년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투어버스 운영, 홍보 기념품 제공, 숙박객과 유료 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음성 관광 및 음성품바축제 홍보단 위촉과 최소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1호,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할인 비율 단서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6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월 정례의원간담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품권의 할인 판매 내용을 정비하여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접견 일정으로 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27분)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안 제7조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2050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안 제27조에서 30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의 기후변화ㆍ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이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제3항,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제9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4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8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내 음성동문디이스트,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단지 내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은 음성동문디이스트 어린이집 모집기간은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은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기간이며, 접수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하단 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신청자격입니다.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도덕성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에 대하여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취약보육인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제출서류에 의한 사전 서류심사 45점, 소견발표ㆍ청취, 질의ㆍ응답을 진행하는 면접심사 55점으로 병행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위원은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3명으로 각 심사일은 8월 14일과 8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료 9쪽부터 16쪽까지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7월 의회 동의를 거쳐 8월 중 위탁체를 모집ㆍ선정하고,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2025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45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팩토리 특화 콘텐츠를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재생적 관리와 주민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음성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51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쩨 안건인 의안번호 제321호,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은 귀농ㆍ귀촌인과 젊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공모사업에 따라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원남면 보천리 383-1번지 일원에 1만 7,035.9㎡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30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사업대상지 일부는 농림지역이면서, 원남보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으로 농림지역 7,83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5월 군관리계획 입안여부 심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군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다 등급에 따른 입안여부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어 6월 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신문 공고 및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고 용도지역 변경 후 군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귀농ㆍ귀촌인과 젊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으로 음성군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군계획시설은 토지이용과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개요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은 총 1,994개소로 집행시설은 1,772개소, 미집행시설 222개소로, 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ㆍ미집행 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총 1,994개소로 1,772개소는 집행되었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186개소, 공간시설 32개소, 공공ㆍ문화체육시설 4개소 등 총 222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로의 기능, 연결 상태, 사업의 시급성, 미집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단계는 2025년까지 47개소, 2-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34개소, 2-2단계는 2028년 이후 141개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집행ㆍ미집행시설 구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 실효 또는 폐지되는 군계획시설 31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확정 및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미집행시설은 토지이용 측면과 사유재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설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2호,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우리 군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미집행 우선순위 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주민 발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1시00분)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 서명에 의해 청구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 대표인 박윤준 님으로부터 청구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지역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음성 지역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서 평균 주 41.8시간입니다. 전국에서 전남 영암군 다음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 국가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업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채우고 있다면, 음성군은 화학과 식품,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중장년층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성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이 300만원보다 적은 가구가 전체의 53%를 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가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 노동단체 간의 교섭에서 전체 국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등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주장들에 휘둘리며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최근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아십니까? 9,860원에서 170원 오른 10,060원입니다.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인상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들이 통용되고 있는 세태가 더 큰 문제일 겁니다. 다단계 원ㆍ하청 구조에서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이윤을 독점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높은 임대료 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산업구조와 비정상적인 임대정책, 부동산정책에서 비롯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량으로 지역주민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부족한 최저임금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영암군을 비롯한 110개 넘는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로 주민발안제도를 활용하여 생활임금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2,356명의 군민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발안에 동참했습니다.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 계절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노동자들,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수개월 단위로 쪼개진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시지만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는 음성군이 직접 계약하거나 위탁 및 용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음성군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역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수가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수님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곧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저녁을 보내고 친교를 나누고 스포츠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음성군의회 의원 2명, 군에 생활임금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과 예산 담당하는 부서장, 그리고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 학교와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와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자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의 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두어서 군과의 교섭에 있어서 노동자 주민의 교섭력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뿌리이며, 우리 삶과 생활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경제 주체입니다. 음성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안온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삶과 일터의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8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군민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음성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보완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51%인 124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임금제를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구된 조례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지난해 수립된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생활임금 도입이 추진과제로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을 도입할 경우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천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1.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1.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4): 서효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반대의원(4): 안해성, 박흥식, 김영호, 송춘홍.
12.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3): 서효석, 조천희, 유창원.
-반대의원(4): 안해성, 박흥식, 김영호, 송춘홍.
-기권의원(1): 최용락.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신연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