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3일(월) 09시 3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
2.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
3.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5. 휴회의건

(09시 33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7일자로 제 1,629호 내지 1,631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자로 음성 군수로부터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과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
3.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상중이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림과장이 부친상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음성군의 특화 작목인 청결고추 등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제품 생산으로 부가 가치와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특화 작목 가공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 골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에 관해서는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가공 시설을 위탁 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나 여성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시에는 위탁 내용, 위탁 조건, 수탁자의 의무, 수익금의 배분, 위탁의 취소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8조에 위탁 기간을 명시 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 협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재 협약은 성실한 위탁 운영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9조에 수익금의 배분 방법을 정했습니다.
  가공 시설 운영 결과 손익의 일체는 수탁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탁 개시년도를 포함한 2년간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며 3년차부터 음성군 20%, 수탁자 50%로 배분하고, 30%는 적립하여 상호 협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 경과 1월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할 때, 기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행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 한도액이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사업 농가의 사업 구상 및 추진시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각종 물가상승과 더불어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융자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대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 농가의 탄력적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성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청결고추 등 농산물을 이용하여 고추장 등 가공 제품 생산으로 부가가치와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음성군에서 직접 발주 시설한 특화 작목 가공 시설인 소이면 충도리에 소재한 음성 청결 고춧가루 가공 공장은 정부 산하 단체인 한국 식품 개발 연구원에서 개발한 공정에 의하여 철분을 제거한 후 자외선으로 살균 포장된 청결 고춧가루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음성 전통 장류 가공 공장은 전통 재래식 방법으로 고품질 장류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 가구에 지원하는 소득 지원 자금 융자 한도액이 물가 상승 등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새마을 주민 소득 지원 자금은 소득 증대 사업에 필요한 소득 자금 지원으로 자립을 구축하는 가구와 지역 특산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에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서 농자재 등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전통 장류를 갖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의원 고재협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 보니까 관리사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을 준다고 할 적에는 수탁자가 거기서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사나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관리사는 공장 내에 사무실을 별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고재협  글쎄.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당직할 수 있는 당직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모든 것은 위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위탁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공장 내에 사무실하고 주거할 수 있는 방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먼저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될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지금 가구 융자 한도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보증인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영세민들이 보증인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지금 보증인들 서로 안 설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고재협 의원입니다.
  오늘 제101회 임시회를 맞아 혐오 시설 운영 실태와 농·특산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을 통하여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찾아 우리 군에 접목시켜 관내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관내 현안 사업에 대한 선진 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지방 자치 시대 주민의 기대 욕구와 예상되는 지역 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제101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관내 현안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사전에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 결과를 차기 제102회 제2차 정례회시 보고하여 의정 활동의 기초자료 및 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혐오 시설과 농·특산 단지 시설관광지 개발 사업 등을 선정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 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과 의사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 대로 게획 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 여건을 감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5일간의 견학 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 활동 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제101회 임시회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선진 시·군 비교 견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