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1일(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기금운용결산및1997사업계획보고의건
7.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8.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6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6기금운용결산및1997사업계획보고의건
8.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9.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4월 12일자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8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유류가인상에관한건의문은 동일자로 국회의장, 재경원장관, 통산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회사무처장으로부터 3월21일자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회신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63회 임시회 회의록을 4월 1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김천봉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21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자로 제6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 4월 18일 1996기금운용결산 및 1997사업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권영득 의원님으로부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활동한 타시·군의회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덕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6이월사업현지확인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에서 발간하는 반상회보, 간행물, 고지서, 통지서 등 공공발간물을 이용한 광고를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하여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 광고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에 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의 규격란 5cm×lcm를 10cm×1cm로 개정하여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관련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997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p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음성소식지 1면 칼라 광고 시 현행 110만원에서 55만원 정도로 또한 2면부터 4면까지 하단 광고는 80제곱센치미터에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게 되어 주민부담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지난 1월호부터 실시를 해서 3월까지 음성소식지에는 11건에 178만2천원의 광고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이용한 광고를 광고주들이 보다 쉽고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고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중 “별표” “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의 규격란 5cm×lcm를 10cm×1cm로 개정하고 수량 및 단가 등은 종전대로 하므로 사용료가 사실상 50% 인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1996년 11월 11일 조례 제1466호로 제정 공포된 동 조례를 지금까지 각종 광고에 적용한 결과 광고료가 타 홍보매체의 광고료보다 높다는 판단과 음성군의 공공발간물을 활용하는 광고주는 사실상 음성군민으로서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공공발간물에의 광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료를 인하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용료 변경에 대하여는 동법 및 다른 법규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세민이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재입식 사업이 가구당 1두로 한정되어 주민소득 수준향상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자활자립을 위한 효과가 감소되어 실질적인 영세민 자활자립의 기틀이 되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식두수 확대하는 사항으로 가구당 1두에서 가구당 3두 이내 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 예고사항으로는 1997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액이 가구당 5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득수준 향상과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으로는 부족하여 실질적인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활의 기반이 되도록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액을 1세대 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액을 1세대 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36개월)에서 2년 거치 4년(48개월)상환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사항으로 영세민에게 융자해준 채권액이 1997년 1월 현재4억7,513만8천원이며, 1997년도 융자예산액은 1억3천만원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1997년 1월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영세민의 자활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한우입식 사업이 가구당 1두로 한정되어 있고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 가구당 500만원으로 정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자활자립의 기틀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식두수 현행 가구당 1두를 가구당 3두 이내로 확대하였고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세대 당 융자액 현행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 현행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기간 연장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의견은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우 입식 두수 확대와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 및 다른 법령 등에서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의원님.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기금운용결산및1997사업계획보고의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총기금 운용결산액이 5,702만9,406원이었습니다.
지출이 281만6천원이기 때문에 년도말 현재 총 자산액은 5,421만3,406원이었습니다. 1996년도말 금융기관의 정기예탁 및 적금총액은 4,074만6,991원 이었는데 이 내용은 군비 출연금과 남해화학 출연금을 합해서 4천만원과 적금된 것에 대한 이자가 74만6,991원해서 총액이 된 것입니다.
수지 내역에 있어서는 지출만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이 5,702만9,406원 이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습단체 행사비 지원금으로 60만원, 이 내용은 30만원씩 4-H행사, 생활개선행사에 6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중앙 및 도회비 지출을 72만9천원을 했고 지도자 수련대회 행사에 108만2천원 중앙대회 농산물 출품보상 12만원 지도자 신문이 있는데 수송료 및 신문대 납입 10만5천원 또 연말에 행사 때에 척사대회 트로피, 건전지 해서 19만원 통장잔액 1천346만6천415원 그리고 정기예탁금 및 적금이 4,074만 6,991원해서 5,702만 9,406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금 운영 및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액을 7천764만8천406원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 항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월금 입금이 5,421만 3,406원이고 중앙이나 도회비를 73만3천원,군출연금 정기예탁이 1천만원, 학습단체행사비 지원에 1백만원, 지도자 신문구독료를 지난해와 같이 10만5천원, 대회참석 254만원, 읍면화합 척사대회 50만원과 군연합회 운영비 50만원, 중식금 정기예탁 5백만원, 예비비 305만 7천원해서 총 세출액은 7,764만 8,406원으로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p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p 4-H 후원회입니다. 지난해 결산보고를 드리면 총 1억 1,090만 8,681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출이 447만7,639원이 되어서 연도말 총자산액은 1억 643만1,042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연도말 8천6백만원에 정기예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비와 국비 출연금 7천6백만원과 남해화학 지원금 1천만원을 합해서 8천6백만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수지내역에 있어서도 역시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지출이 1억 1,090만 8,681원인데 4-H행사 또 학습단체 행사 참여지원, 군 및 도 장학금 지원 186만원 정기총회 중식비, 정기적금 불입해서 447만7,639원이 지출되었고 통장 잔액이 2,043만1,042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군비 출연금 정기예탁금등 해서 총 8천6백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군비 출연금이 1천만원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7p 금년도 기금운용 및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을 1억1,915만1천42원이 이월금으로 되어 있고 회비수입 72만원, 국비보조 1백만원 이자수입을 1천1백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수입예산은 1억1,915만1,042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p 세출 및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계획은 1억1,915만1,042원인데 정기예탁금 1억3백만원, 행사지원 보상금 150만원, 조직육성 보상금 634만원, 회장 각종행사 후원금 50만원, 예비비 781만1천42원으로 해서 합계 1억1,915만1천42원으로 총 세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집행계획을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마는 보상금 50만원, 야영교육지원 50만원, 경진대회 50만원 조직육성 보상금 40만원, 학교 4-H회 육성장학금 지원이 고등학교 학생은 1인당 15만원 3개교 2명씩 해서 90만원, 중학교는 1인당 10만원, 8개교에 2명 씩 해서 160만원해서 장학금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총회 급식비 90만원, 이사회 급식비 24만원, 후원 회원 현지연찬회 개최 290만원, 회장 각종행사 참석 후원금 50만원 이렇게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기금운영에 효율을 기해서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63회 임시회기 내 활동하신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견학목적, 견학경위, 견학활동 진행과 2페이지 견학기간, 인원, 견학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평입니다. 지연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 분야별로 전국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견학대상지를 추천 받아 비교견학을 실시한 결과 자치 단체별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크게 공감 하면서, 우리 지역 특수성과 실정에 적합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추진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위 환경 및 여건의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서 각자 자기 사업의 내 자본을 투자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갖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영리사업의 진출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공직자 모두가 목표 지향적인 행정추진으로 비용과 원가 개념에 충실을 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작은 부담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충족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 준공 및 오픈하여 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으뜸상품 홍보전시관”,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은 경영수익 및 예산절감과 연계가 되도록 보완시설의 확충 필요성과 매립장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분리수거제도 및 쓰레기 실명제 실시 등 지역주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지속적인 시책 추진이 요망되며 기 계획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금번 비교견학을 통해 얻은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긴요하고도 뜻있는 연수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함께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써 기획, 입안, 승인,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참고가 되어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과 함께 활력을 불어넣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끝으로 대상 사업장을 방문시마다 회기 중임에도 해당 의회에서 친절한 안내는 물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은 우리에게 의미 깊은 연찬 및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확신하며 원근거리를 불문하고 참여하여 따뜻한 영접과 인수인계를 한다는 정성으로 수고해 준 해당의회 의장 및 의원들의 고마운 뜻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더욱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견학한 사업대상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견학한 사업장 및 시설별로 현황 운영상황, 문제점 및 견학소감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총 11개시설로서 문제점 및 견학소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주군 점동면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의 문제점 및 견학소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대책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1997년도 처리내역을 (1일 10톤에서 향후 100톤) 시설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소각처리와 병행함으로써 주위가 매우 불결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미루어 하절기에는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탈수 후 정화조로 보낸 물은 펌핑하여 오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한다고 하나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분리하여 설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를 감내하면서 농업인이 원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운영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1석7조의 사업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음식물 수거시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기를 꽉 짠 음식물 수거가 어렵다는 현지 근무자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인 석강농장의 문제점 및 견학소감입니다. 청정 음식물 쓰레기 모으기가 관건으로서 깨끗하게 모아지는 용인에버랜드집단 급식소의 음식쓰레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천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서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사료를 돼지에게 먹임으로써 육질이 좋아졌다는 설명으로 대단위 양축농가에게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천안시 성환읍 소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견학소감으로는 대상42개아파트 245동 17,986세대에게 가정용 수집용기를 세대 당 1개씩 공급하고 중간수집용기 860개를 동별로 I~2개 배치 및 교환용을 갖추고 있으며 발효제를 1세대 당 1kg씩 무상공급 하였으나, 차후 사용하는 발효제는 아파트별로 자체구입 사용계획으로서 1kg당 1,810원 정도이며 고속발효기 가동 시 1일 운영비 399,450원으로서 1년에 1억4,400만원이 소요되나 경영 수익면에서는 1일 1.2톤의 사료생산으로 1일 84,000원 정도로서 1일 30만원 상당의 적자운영 상태이고 홍보단계로서 사료공급 희망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일 전기요금이 동력 33,000원으로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자치단체서 시행하는 환경친화 시책임을 감안하여 전기사용의 감면 혜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방안이 요망되며 쓰레기 감량 및 처리의 효율성은 매우 좋다고 인정되나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천안시 신당동 소재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상황은 공무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800억원을 올려야만 채산성이 맞는다고 하나 1996년 결산이 454억원으로서 천안시 인구가 1996년 35만 명으로 2011년에 62만 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도매시장으로서 1997년까지 한시적 티오로 운영하다 1998년말 이후 민간이양 계획으로서 문제점 및 견학소감으로는 전국 도매시장 유통망 정보 전산화가 시급하고 1년 반 운영 후 문제점으로 2개법인 운영상의 애로가 많다는 설명과 천안시는 전국 72개시 중 21위로서 대도시에 걸맞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규모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비봉농공단지에 소재한 김치가공 업체인 한울농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1993년도에 청양군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에서 계약 생산하는 농작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량 사용하는 가공업체를 선별해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견학으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학 소감으로 대전역 주변에 위치한 공구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많은 인구가 밀집한 구 건물 형태로 보아 대전광역시를 태동한 대전의 발원지라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으며 최주용 현 의장님께서 괴산군 청안면에서 출생한 분으로 우리 일행을 매우 친절하게 환영 영접 하였으며 회기 중이므로 현황 보고 청취 및 의견 교환을 한후 의회시설을 돌아보지 않았으나 현황에 의하면 구청 청사 및 의회시설은 매우 검소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의원 29명에 사무국직원 20명으로서 보좌 기능이 미약할 것으로 생각되나 4급 국장체제에 5급 전문위원 2명중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과 6급 전문위원 1명이 있으며 의사계 단일계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격에 맞는 조직, 직제 편성에 대하여는 지역적인 특성, 인구 및 의원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연구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4급 국장체제에 의사계 단일 계의 체제 운영은 많은 연구가 요망되는 사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소재 자연수련관으로서 현황 및 운영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점 및 견학 소감을 말씀드리면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하여 현재까지 진입로가 사도를 활용하는 실정으로 진입로 확포장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이었으며 독지가의 자연수련관 부지 회사로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나 절개지 절토지역을 부지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 따랐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차곡수련원 시설보다 건물 내에 로비를 이용한 휴게시설 등은 잘 되어 있었으며 2층 침대방과 온돌방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립형 콘센트 체육관 시설이 된 반면 절개지 옹벽을 친 상태로 건물 외에는 광장 주차장 시설 외에 차곡수련원에 설치 한 야외 공연장, 공동취사장, 조수 사육장, 급수대, 옥외화장실, 운동장, 야영장, 극기훈련 시설 등은 갖추어 있지 않았고 수련원내 영양사가 자격증 소지자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어 질의한 결과 행정관선 근무를 선호하는 양상으로 문제점은 없다는 설명이었으며 차곡수련원과 비슷한 조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개관 한 시설로 우리군은 정원 12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는바 조속한 인원 보충과 함께 견학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경영수익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전시 중구의 향토 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견학으로 구 용두1동 사무소를 활용한 24평 규모의 시설로서 견학 소감은 구 동사무소를 이용한 향토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우수향토 특산품 발굴 홍보 효과와 상설 전시판매로 제조업체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중구청 관내 제조업체 76개소 중 20개업체 참여는 주로 소규모 가내 공예제품 위주로 판매장을 꾸몄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참여업체 33개소 중 20개소를 제외한 타구 11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 업체 참여는 같은 분류의 물건을 골고루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보아지고 있었으며 여직원이 한복차림으로 친절한 안내 및 가격표시제 운영은 저렴한 가격의 판매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개인 고객 보다는 단체 방문 시 주문판매제도 확행으로 판매액이 오른다는 현재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도 1997년 3월 28일구 민원실에 설치 개관한 음성군의 으뜸상품 전시관을 이번 견학한 결과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규모가 큰 공산품은 신속한 판매 알선 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규모 상품에 대한 판매 등 판촉 활동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문제점 및 견학소감으로 남선 공원 사계절 썰매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1996. 8. 26일 경영시설 관리사업소가 개소되어 남선주차장 상보안 유원지 및 사계절 썰매장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관계공무원 27명이 운영 관리하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우리 일행은 사계절 썰매장을 견학한 바 130만 대전광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놀이 공간제공에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나 1996년도 운영에 9억원의 소요경비인 반면 4억8천4백만원의 운영 수입으로 초창기라고는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으로는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입원을 요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썰매장 경사도를 17°에서 14°로 낮추는 개조시설을 했다는 설명이나 사후 처리중인 사안 등으로 근무자의 어려움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으며 24명이 동시 출발 가능한 시설로 30명 정도의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야만 정상적운용을 할 수 있으므로 계절별 인부를 사용한다는 현지설명이며 대전지역의 영하 4°C 이하 기온 분포도가 1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로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 4~5개월 정도 운영하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차곡 청소년수련원에 겨울에만 활용 할 수 있는 눈썰매장 설치를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5페이지 임실군민회관입니다.
현황 및 운영상황은 생략하고 35페이지 하단 문제점 및 견학소감으로 사업기간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이나 1991년 도비 3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 후 1993년 특별교부세 4억원을 1994년으로 명시 이월시켜 1996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완공한 사업으로서 군비투자 38억4천5백만원 중 한국지방재정공 제회로부터 20억원을 기채하면서 투자한 실정으로 2년거치 10년 상환조건의년 이자가 6천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지 선정은 매우 좋은 위치로 보여지며 당초 8천 평 부지를 계획하였으나 3,641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함을 느꼈으며 인근 l00m 정도 가까운 거리에 공용주차장이 있다는 현지 설명입니다.
지하 1층은 회의실 및 예식장과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겨울철에 온수조절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성인용과 어린이용 가림벽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1997년 재정 규모가 총 903억7천9백만원으로서 재정 자립도 11.5%인 점과 2001년 임실군의 모습으로 인구가 1996년말 43,003명에서 2001년 26,519명이라는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관람석(고정석) 1,362석의 체육 시설은 매우 훌륭한 시설로는 인정되나 운영면이나 채산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회관 귀빈실에 걸린 “若無湖南이면 是無國家” 라는 족자의 글귀는 임실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자랑스럽게 표출한 내용으로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39페이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현황은 참고 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견학 소감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역개발 도모 및 군재정 수익 확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연간 15만명 이용 목표로 한창 진행중인 사업으로 차후 준공이 된 후 다시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사업 규모 692ha중 농경지 및 사유지 10ha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63억6천만원 중 자체 군비를 53억1천9백만원을 투자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1996년도 15억원을 기채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에서 전주 쪽으로 20㎞와 전주에서 대둔산 쪽 30㎞ 떨어진 위치에 자연휴양림 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주시를 끼고 있는 완주군 봉동읍에 150만평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업단지 조성 준공과 전주시, 익산시(구.이리시), 군산시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재공을 도모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주변 위성 도시민 150만 대상과 익산시와 군산시는 구릉지대로 높은 산 깊은 계곡이 없는 지역으로서 고산면 고산천을 중심으로 휴식공간 제공의 적합한 요소임을 착안하여 시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군유림을 대상으로 선정하다보니까 고 산천을 건너 계곡으로 이어짐으로써 계곡의 물이 부족해 “사방댐” 1개소를 계획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1994년도 산림청 지침에 의거 7평형 단일방의 마루바닥을 설치하였으나 전기 판넬로 교체 개선을 협의 중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며, 주변에 개나리, 꽃 사과 등을 많이 식재 추진하고 산막 14평 형을 전체 목재로 건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실정이며, 자연 휴양림을 추진하면서 전국 단위 20여개소를 다녀왔다는 실무자의 설명으로 많은 준비를 해 왔다는 것과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할 것으로 이곳은 “오토 캠프장” 시설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21세기 음성군의 비젼과 발전 추이에 맞추어 조성해야 할 사업으로 적합한 적지 선택과 년차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한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용과 원가개념에 충실한 목표 지향적인 행정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영수익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만 할 것으로 결론짓고자 합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동참해서 수고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견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영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의회 비교견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6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화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6년도에 예산 편성하여 이월 된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지 방문확인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완벽한 공사의 정착과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6이월사업 현지화인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높이며 부실공사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4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1996이월사업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996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난 4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점검 결과를 제65회 임시회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개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박희남
의원권영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