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2일(월) 10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1.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4.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1.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1.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4.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0시37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상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밤낮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년 4개월여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그동안 수없이 생각하며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려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고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본 의원의 작은 충정이라고 생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은 분명 발전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매우 드문 자치단체로 인구 10만을 넘어서고 있고, 예산도 5천억을 넘어서며 시 단위 조직개편도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성군의 발전상황을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빈 곳이 많은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 개발 독재 시대의 외형적인 성장과 개발을 중시하던, 옆과 뒤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만 오로지 전진하던 그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결과로 극심한 빈부격차, 수도권 집중 지역 갈등, 환경파괴가 생겼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이 그러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4가지 문제의식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음성군은 기업, 업체에 대단히 약한 자치단체입니다. 기업과 업체는 음성군에서는 분명한‘갑’입니다. 행정은 기업에는 무조건 충성, 밀어주기, 떠받들기가 만연합니다. 그동안 결정한 것을 보면 3개 기업에 현금 각각 100억, 70억, 50억 등 220억을 기업지원금 보조금으로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비 등이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기업에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결정하고 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혈세인데 말입니다. 50억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 대기업은 현재까지도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맹동저수지를 부도덕한 업체에 통째로 내어주려 했다가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감곡의 동부리조트 개발 관련 동부그룹에 농락당한 사례는 수치스러운 사례입니다. 올해 1차 추경에 모 업체에 갑자기 50억원을 현금지원하려고 추경 전체가 흔들렸던 사례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재벌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중소기업 지배, 비윤리적 경영으로 국가적 망신과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음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갑질 행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묻지마 투자에 대한 묻지마 지원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기업과 업체들을 갑으로 떠받들고 스스로 을이 되기를 원하는 음성군. 그 밑에 병으로 밀려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잊지 맙시다. 음성군이 보다 주체적으로 냉정한 판단 속에 당당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친기업 행정이 아닌지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 음성군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천여 개의 공장이 있고 그 업체에 많은 군민이 취직하고 있지만, 최근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상담 사례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상담의 절반 이상이 임금 관련 상담이고, 특히 체불임금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부당해고, 산업재해입니다. 결국 일하지만 제대로 돈 못 받고 떼이고 마음대로 해고 당하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받아주었고, 여러 건이 청구 추진 중입니다. 실제 본 의원도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8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줘봤지만, 업체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고 있었습니다. 노동계약은 대부분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되고 있었습니다. 충주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을 때 들었던 놀라운 답변은 음성군내에서 벌어지는 법 위반 사례가 무수히 많으며, 산업재해율, 산재사망률은 탄광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로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주노동지청의 판단은 음성지역의 노동시장이 수도권에서 가장 무질서한 안산지역을 따라가면서 결국‘제2의 안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주노동지청도 음성의 노동시장 상황을 아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음성군이 공장이 2천여 개가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때 그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 통제가 안 되는 가혹한 노동시장은 음성군청을 비롯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군민들에게 고단한 삶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풀무원의 파업사태는 이 같은 문제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40여 명의 군민 등이 화물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몇백 ㎞를 운전해야 하는 상한선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화물 상ㆍ하차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차량을 불러 사용하는 용차 비용의 차액 분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등을 개선하라고 시작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바른 먹거리를 내세우던 풀무원은 노동자의 대화 협상요구를 전면 거부한 채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일하며 살고 싶다는 풀무원 소속 군민들은 지금도 차가운 천막 안에서 지내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 광고탑 위에서는 2명의 화물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풀무원 갑질 행위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삶을 보듬고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음성군에서는 그저 풀무원 눈치만 보며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농업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지금 수십 년만의 가뭄과 폭염을 극복하면서 풍년을 이루어 놓았지만, 들녘은 폭락한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쌀값은 10년 전으로 떨어졌고 고추, 사과, 배, 복숭아 등등 제값을 제대로 받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포기정책으로 불릴 정도로 농업, 농민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역농업을 책임지는 음성군은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 청결고추, 인삼 등을 전국적인 우수농산물 브랜드로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 농업예산은 농업인 1인당 대비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중하위인 6위에 그치고 있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음성군은 농업예산에 대단히 인색한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조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음성군민의 삶을 나타내는 아주 부끄러운 통계도 있습니다. 전국적 최고수준의 높은 자살률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힘든 삶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음성군의 소주 소비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취업을 해도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고 급속한 노령화에 농사지어도 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농업인, 국가적 불경기에 더 어려운 지역경기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 복지 사각지대 등등의 힘든 생활조건이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면서 2014년도 통계가 조금 감소한 것이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군정에서 중요하게 대답해야 할 과제가 이 문제입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 현재는 대단히 미흡한 것입니다. 군민들의 삶이 정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음성군의 환경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성군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실패한 자치단체로 보입니다. 2천여 개의 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주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특히 금왕·대소·삼성 지역은 준공장지대로 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숲, 자연, 환경, 생태, 녹색성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중장기적 환경보전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괴산군의 유기농엑스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달리 목표인원 2배를 달성한 것은 현대인들이 생태, 환경, 자연, 유기농을 얼마나 선호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이 말로만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극심하게 소외된 음성·소이·원남 지역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행정타운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훼손하려고 합니다. 음성읍이 행정타운 기능을 갖는 것은 음성읍의 존재이유입니다. 본 의원의 작년도 군정질문에서도 ‘군청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군수님이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음성읍의 행정기능 쪼개기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음성군의 고른 균형발전 없이 음성군의 장기 발전은 없습니다. 지역갈등만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의 민심을 추스를 확실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음성 지역의 행정, 문화, 체육, 환경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경제는 회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산산단을 더 확실하게 추진하고 원남ㆍ소이 지역도 산업단지를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4개의 문제의식을 던져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같이 만들어보자는 본 의원의 작은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관행과 답습에 안주하지 말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개혁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안겨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데 맞추어 우리도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도 변화 발전할 것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를 천막 안과 여의도 광고탑에서 보내야하는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인 군민들을 생각하면 고통이 느껴집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 24시간 농성이 18일째를 맞은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의 천막을 보면 마음이 더 추워집니다. 농업인들은 연말에 빚을 갚기 위해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음성군이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따뜻한 희망을 주며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는 10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으로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0월 20일에는 이상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2015년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정 위원님이, 간사에 조천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5년 10월 26일자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5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정합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윤창규 부의장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
(10시5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표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아우성은 커져만 가고, 이미 쌀 재고가 130만 톤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밥쌀용 쌀 3만 톤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농업인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임은 물론,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농업인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
  추수가 끝나가는 들녘에 농업인의 아우성이 커져가고 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쌀을 판매하고 받는 가격이 가마당 최하 12만 6천원에서 15만원이다. 이는 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가격이다.
  쌀농사가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로도 이미 쌀 재고가 130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쌀용 쌀 3만 톤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연말까지 10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한다.
  쌀 전면개방을 선포한 상황에서 의무수입 쌀은 가공용 쌀을 수입하면 되는데, WTO협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쌀농사가 무너지면서 논에는 하우스를 짓고 과수와 인삼을 심고, 축사를 지으면서 연쇄적인 가격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필요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는 농업인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쌀을 전량 시장에서 격리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적정 쌀 재고량 유지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2015년  11월  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동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완  271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각 사업별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확인 결과 책걸상 모양의 특색 있는 건물 디자인 설계는 학교와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건물 내 공간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 외벽 목재를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외벽 내구성을 높이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공미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주변 정화작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폐기물 처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주변정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걸맞은 방문객들을 위한 깨끗한 화장실과 카페, 주차장 관리 등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학교와 20번 군도로 이어지는 도랑은 복개하여 진입로 개설을 검토바라며, 현재 제3차 단계에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동요학교와 수레울센터 건립사업과 조화를 이루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종합적인 운영 체계 마련을 면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도산도방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 및 오토캠핑장 운영, 다양한 박람회 개최로 가족단위 관외 이용객에게 만족도가 높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이용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와 같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지역사회 환원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자생능력을 갖춰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부윤소하천 정비사업은 농경지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로가 노출되어 하천유수 흐름을 저해하고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가 요구되며, 도수로는 제방 호안보다 돌출되어 있으므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바랍니다. 아울러 매트리스형 돌망태를 사용하여 공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고 기존 타원형 돌망태보다 유실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공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하며, 끝까지 건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현재 생산직 근무 인력 30%가 우리 군민인 것에 대해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며, 추후 생산 인력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 및 사무 인력까지 더 많은 지역민을 우선 채용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식품 자재를 매입 본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수급 받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는 전국적인 결혼이주여성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다문화센터는 연 1만 2천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타 지자체보다 다문화가족을 모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외에도 부부·고부갈등 등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연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가족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안내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자녀가 결혼이주 여성의 모국어를 배우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주여성 모국어 사용을 격려하고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더 많은 교육과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북한 이탈자, 조선족, 한부모가족, 사할린 동포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병행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검토 바랍니다.
  9페이지 백야수목원 조성은 수목원에 조성될 온실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여 온실 수목 품종을 낮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종으로 선택할 것을 적극 건의하며, 수목원 조성 시 성토 부분의 다짐은 견고하게 하고, 절토 부분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건실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발굴된 유물 지점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에게 하나의 역사적 명소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보다 많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목원으로 올라오는 800~900여 미터 구간 한쪽 편으로 폭 1m 정도 황토길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수목원 방문객들 중 유아,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수목원 조성인 만큼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종료 후 주변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동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정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관ㆍ과ㆍ소ㆍ읍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 전반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감사개시일 20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거나 성의가 없을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감사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정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과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여 개선효과가 조기에 군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 16건,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12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6건,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관련 조문 및 서식 개정 4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5년 10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는 선언적ㆍ권고적 성격으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의원 간담회는 2015년 10월 20일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직개편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 단순 조문을 조기에 개정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일괄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모든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328개의 행정리를 331개로 확대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되는 읍면은 금왕읍이 1개, 맹동면이 2개 리가 증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은 현재 1,258개 반을 1,287개 반으로 29개 반이 조정됩니다. 금왕읍이 8개 반, 맹동면이 19개 반, 삼성면이 2개 반이 증설됩니다.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리에 29개 반이 증가하게 되는데 금왕읍은 금석1리가 864세대입니다. 그래서 금석1리와 금석5리로 나뉘게 되면서 1개 리에 8개 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맹동면은 혁신도시인 동성리가 1,581세대입니다. 그래서 동성1리가 959세대, 동성2리가 622세대, 동성3리가 1,3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2개 리에 19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삼성면은 덕정8리가 164세대인데 문화 원룸단지가 증가되면서 2개 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4번 조례 제ㆍ개정ㆍ폐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월과 12월 2개월분 이장과 반장수당 47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파트와 원룸단지 조성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통해서 주민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별표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세부내역은 편입되는 지역이 맹동면 두성리 2,712㎡로 820평 정도 됩니다. 편입 받는 지역은 같은 내용의 신돈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 참고자료에 보시면 관할구역도가 있습니다. 맨 위에가 용촌리고, 좌측이 신돈리, 본성리, 동성리, 두성리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동성리가 현재 혁신도시고, 신돈리와 본성리, 혁신도시 사이에 세모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당초 두성리에서 신돈리와 가깝기 때문에 신돈리로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삼각형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7쪽에 보시면 위성사진과 현지사진이 있습니다. 21번 국도 신돈교차로 부근이 되겠는데 그 도로하고 지금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주가 모두 4개의 공공기관으로 돼 있고, 4개의 공공기관에서 모두 승인을 해 줬고, 또 해당 신돈리와 두성리 주민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4번 조례 제ㆍ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통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른 팀 신설과 통합사례관리 업무량 증대, 그리고 자치행정과 직원 증원에 따라서 효율적인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721명에서 726명으로 5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증원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른 팀 신설, 자활팀이 신설되면서 2명이 증가하게 되고, 통합사례관리 업무량 증대와 정부방침에 따른 증원으로 1명이 증원되게 되는데 희망복지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량 증대에 따라서 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른 팀 신설과 통합사례관리 업무량 증대, 자치행정과 직원 증원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1시2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호,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하여 협의체 명칭 및 기능 등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전문16조에서 개정 후 전문21조로 구성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현행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사회보장 명칭 변경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을 한 것이며, 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의 변화와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유인물과 같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조문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15년 9월 22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인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의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에 비용발생요인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읍면 협의체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번에 관련 조문은 제8조의 읍면 지역보장협의체와 제20조의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번 비용추계 결과를 설명드리면, 2015년도의 운영비를 추계 전제로 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7,43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1명에 3,250만원,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600만원, 회의참석수당 826만원, 읍면협의체 운영비로 2,520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이고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의 9번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하여 협의체 명칭과 기능 등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명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읍면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운영하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아직 조례에는 읍면별로도 20~30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실무자를 같이 불러다가 어떤 식으로 협의위원을 선정할지는 사후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읍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읍면장이나 읍면 담당자나 사전에 협의해서 읍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
(11시3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지역문화진흥법,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출연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출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 기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18년까지 289억원입니다. 2016년 계획은 도 7억원, 시군 7억원, 이자수입 4억원 등 모두 18억원입니다. 연도별 출연내역 및 계획으로 내년도에 4,76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우리 군은 2012년부터 모두 3억 1,452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연도별 기금 지원내역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시3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46조가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 되며, 출연 예정금액은 1,0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4조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연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16년도는 2014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690억 5,097만 4천원의 1.5%인 1,0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출연 요구서와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4.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1시4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3항,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과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16년 본예산 승인 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주요 내용으로 충북테노파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내역으로 2016년도 출연액은 6,500만원입니다. 출연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출연액은 4억 5,5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지원실적으로 음성군에서 지원 받은 실적은 2009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364건에 473억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음성군 소재 기업체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기획 및 지자체 연계사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16년 본예산 승인 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출연내역으로 2016년 출연액은 9,575만 7천원입니다. 출연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출연액은 5억 653만 7천원입니다.
  3쪽입니다. 지원실적으로 6년간 음성군이 햇살론으로 지원받은 실적은 389건에 39억 3,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와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전문 공공특별법인으로서 음성군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4항,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외 4개 과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권순갑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