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15일(화)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99년 11월 25일부터 개최한 제90회 정기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조례안과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자로 제1601호와 1602호로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99년 12월 31일 제6호로 규칙을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8일 최관식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15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8일자로 제91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진의장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00년 2월 7일자로 ‘99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12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하신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항 의정활동비를 월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제2항 회기중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제3항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석일수 1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중 의원 1일당 숙박료를 일만 9천 500백 원을 2만 2천 원으로 제2항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의 일비를 25달러에서 35달러로, 숙박료를 가등급은 137달러에서 151달러로, 나등급은 99달러에서 109달러로, 다등급은 76달러에서 84달러로, 라등급은 65달러에서 72달러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의원은 일비를 20달러에서 30달러로, 숙박료를 가등급은 120달러에서 132달러로, 나등급은 78달러에서 86달러로, 다등급은 58달러에서 64달러로, 라등급은 51달러에서 56달러로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의정활동비 2천 160십만 원과 회기수당 1천 440만 원 등 부족분 3천 6백만 원에 대하여는 제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2항 매년 정기회 기간중을,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본 2건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진의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가 일부 변경 됐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는 5일에서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는 5일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시는 3일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는 1일에서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탈상시는 1일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시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5p 경조사별 일수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복무의 통일성 확보와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을 전후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할 때에만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기 퇴직할 때도 허용하고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경조사 휴가가 30일 이상 계속될 때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 별표 휴가기준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휴가일수를 일부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따라서 저희들도 160명 가까운 여자 공무원이 있는 까닭에 그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전환 및 기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세정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자활 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뿐 만 아니라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중상이자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차량 뿐 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뿐 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명의로 등록 단, 장애인과 공동 등록시에만 한합니다 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또는 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등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등 문화재에 대한 군세 감면시 재산세율은 1000분의1.5로, 도시계획세율은 1000분의1로, 종합토지세율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토록 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할 뿐 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 정리하였고 임대주택법에 대한 감면규정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관련법규의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의 제목 및 관련조문 개정에 따른 정리로써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 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폐지하며,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자활 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뿐 만 아니라 중상이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기 위해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를 면제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 뿐 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도록 면제해 주되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주거용 부동산등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해 주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공공단체와 주택건설업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임대주택법에서 감면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관련법규의 조문에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교육기본법등은 제목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는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 또는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2세대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주차장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이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 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 뿐 만 아니라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족으로 주민등록 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거 같으면 직계 존 비속도 되고 형제, 자매도 해주고 몇 대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한 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만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에 비해 도로의 확장은 정부재정 부족 및 장기적인 투자건설이 소요됨에 따라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을 지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장기 주차차량 견인보관을 하고 견인보관한 차량을 보관 운영 및 요금지정, 고시방법, 대행법인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에 비해 도로의 확장은 정부재정 부족 및 장기적인 투자 건설이 소요됨에 따라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견인자동차보관 운영 및 요금지정, 고시방법, 대행법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음성군견인자동차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와 제7조까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안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정 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점진적으로 근절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한 주요내용은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주차·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 견인차를 사용하여 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견인취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견인차량을 24시간이내에 인수하지 않을때는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과 『음성군주차장조례』에서 정한 보관요금을 고지 발부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게 하고 범칙금 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후 견인된 차량을 그 사용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대행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업무대행시 대행업무 처리규정에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고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 경우 시·군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도의 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써 올바른 주·정차 질서의식을 확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밝고 깨끗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도로교통법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보관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8, ‘99 3년동안 감곡면 지역을 말씀드리면 하상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버스와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곡면의 차량증가로 봐서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감독이나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야지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몰기식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업경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 주차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곡의 경우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할 때 시설검토 대상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각 읍면소재지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시를 해놨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 견인해다가 고발했다가 저희들이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견인차보관 지정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주정차 견인차량이 어디다가 견인하라는 보관장소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금지구역안에 견인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야 됩니다. 사전에 견인지역을 지정할 때 의원님들 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주차장 시설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꼭 해야 될 때라고 하면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것을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차량의 견인보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서울 대도시라든가 인근 시단위를 보면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한 다음에 몇 분정도 경과후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가 발부되면 옆에 견인차량이 대기해 있다가 바로 견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견인 및 보관에도 견인할 때 아니면 스티커 발부할 때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부사항을 더 넣어서 이 조례안이 원만히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김천봉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주차장이라도 완전히 좀 해 놓고서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 놓고서 저기를 하셔야지 주차장도 완전히 해놓지 못하고서 지금 주차금지 구역만 해놓으면 그거 해놓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그게…….
저희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면 파리쫓기식으로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소홀이 하면 주·정차를 계속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견인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견인지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과연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지역 이걸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소재지에 주·정차 금지지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데 이런데 지역만 견인 지역을 지정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지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이런 속언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정차를 할 장소를 마련 해 놓고서 단속을 해야지 자기네들 안마당에 들여 놓을 데도 없는 사람은 곤란한 거 아녀요.
그러니까 차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완전히 해놓은 뒤에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그래야지 주차장을 완전히 못해놓고 견인을 하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민원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할 지역을 어디 시설이라도 해놓고 금지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 시설의 관계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설을 꼭 해야할 지역은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우리가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견인하는 거를 민간위탁을 하실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면 위탁업체하고 물론 우리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주차 해 놓은 게 아주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간혹은 있어요.
견인자들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꼭 그렇게 불법주차된 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임시 주차된 것도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찰이 있다 보면은 견인한 자동차를 2~3일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예요. 홧김에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이 비용이 상당할 거 같은데 그래서 1회 주차권 주차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를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읍면보다는 우리 음성, 금왕, 감곡, 대소가 아마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될 거 같은데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별도로 조례를 만드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