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30일 자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조례는 12월 31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12월 11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26년 1월 14일 자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21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음성군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 금융회사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ㆍ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군민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적극적 예방 대책이 시급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복된 인용과 모호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원활하게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약칭을 병행하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에는 약칭만을 표기하였고, 안 제7조는 대표위원 선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반복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594호,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법규의 체계와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2 음성명작관의 정의 규정을 음성군민에게 농업재배기술을 교육하고 농업인의 연구활동 및 복리증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명작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문 내용 중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간결히 하고, 안 제3조의 조문 내용 중 센터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의 조문 내용 중 해당 자치단체 명칭을 음성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간결하게 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며 자치단체 명칭을 일원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6호,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0시2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조직의 정체성 강화 및 대외의식 제고를 위해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항 재배치 및 유사용어 정비를 통해 규약의 체계성을 높이며, 공적심사위원회 신설규정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명칭 및 안 제1조의 협의회 명칭에서 추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명칭으로 정비하고,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9조, 제12조~제14조, 제19조에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에 공적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포상평가체계 구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약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권리 존중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
(10시2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제7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상대로 음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및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차별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입니다. 9개 성과지표 중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과 걷기 실천율을 제외한 입국자 추적조사 완수율 등 5개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법정 감염병 신고 준수율과 자살 사망률은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4차년도 2026년 시행계획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비전 아래 감염병 대응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체계구축,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한 스마트케어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전ㆍ후 대비표입니다. 걷기 실천율은 2024년부터 지속 감소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근거로 목표를 1.5% 하향 조정하였으며 현재 흡연율은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3년간 실적 평균치를 목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신규 등록 목표는 통합돌봄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집중관리군 방문건강서비스 완료 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안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최상위 계획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10시 4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회계과장             안예순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