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반노병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제7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이 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특별위원회 의원 다섯 분 중 4분이 참석하셔서 정수에 달함으로 먼저 연장의원이신 고호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워장 고호종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던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아 우리 음성군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맞는 특별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ㆍ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님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였으면 좋은가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사실 어차피 연장자가 되신 고호종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신데 고호종 위원님을 그냥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예,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박덕영 위원님께서 사회자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추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김홍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김홍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죄송한 얘기이지만 제 직무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정활동인데 개인적인 일로 간사라면 의장님보다는 조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림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의 신상도 조금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에 말씀하신 거 박덕영 부의장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네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호종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는 박덕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종 조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존경하는 예산심의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의 원년에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께 음성군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천 년 대를 향한 우리군의 미래상은 농공병진의 전원적인 농촌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국민소득 증대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경제 각 분야에 거대한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민의 각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의 용어 정의, 둘째 세출과목 해소, 셋째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방침, 넷째 예산규모, 다섯째 일반회계 예산개요, 여섯째 특별회계 예산개요, 일곱째 주요사업현황, 여덟째 ’91 지방채 발행 계획, 마지막으로 행정장비계상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용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개정은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며 일반적으로 군행정을 위한 지출방향을 결정하는 한 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회계란 자치단체에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세입과 세출을 말하는 것에게 특별회계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다음 재원의 배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세입을 추정하여 확정시키면 이와 동일한 계수로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때 재원 배분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그다음으로 모든 업무에 수반되는 기본 및 필수경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게 되는데 투자사업의 편성시에도 우선은 국도비 사업에 수반되는 군비를 계상하여야하며 그다음으로는 국가적 시책사업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으로 각종 주민 숙원사업등 자체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과목 해소는 위원여러분들이 세출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사항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편익 증대 및 숙원사업의 해결과 재해복구 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규모는 총 72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7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 사업이 2,500만원, 주택사업이 2억 7천만원, 의료보호가 12억 2,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1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는 1억 9,600만원, 물건비 17억원, 경상이전비가 2억 5,300만원, 자본지출이 49억 3백만원, 융자금 2,100만원을 보존재원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2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경비가 1억 4,2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가 5,100만원으로 확보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9천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반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총 56억 5,300만원중 지방세가 3억원, 세외수입이 5억원, 그리고 교부세가 15억 6천만원이며 보조금이 32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의회운영비가 1,700만원, 일반행정비가 7억 3천만원, 사회복지비가 3억 6,900만원, 산업경제비가 20억 7,100만원, 지역개발비가 21억 9,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800만원, 민방위비가 1,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6억 5,300만원중 인건비의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소요부족액이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건비의 4억 9,700만원, 경상이전비의 2억 5,3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44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내부거래로써 상수도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전출금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반환금 등에 소요되는 기타경비가 1억 4,200만원, 예비비가 5,1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에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건비에 총 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원증가비로 인한 소요예산의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1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의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경비 5백만원 종합토지세 추진인부임이 1,600만원 등 총 3,6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총 4억 9,700만원 중 읍면 직원 정원 증가로 인한 월액 여비 소요부족분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회사무실의 각종 회의록 발간등 기타 수용비 수수료에 7,1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본청의 관사의 수도 및 전기요금에 250만원, 종합운동장과 설성공원 수영장에 160만원, 그리고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620만원이 계상되는 등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이전에는 총 2억 5,2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상금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문화제 참가보상에 확보한 2천만원에 이번에 9백만원을 합하여 2,900만원을 확보하는 등 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향토부대 위문등에 3백만원, 도민출전경비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자본지출 과목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주요내용인 시설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는 법무계 신설등 행정용 자산취득비를 비롯하여 재해대책용 우량계 구입, 쓰레기매립장, 소독용 동력분무기 구입 등 2,600 여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설된 가정복지과에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품과 노후 복사기의 구입 등에 3,300 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선비는 신호등 및 경보등 수리에 280만원, 읍ㆍ면 팩스 수리비용으로 4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금회에 15억 3,5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업 수입이 3천만원, 사업외 수입이 2억 8,600만원, 보조금이 12억 2,2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고 세출은 관리비가 2백만원, 사업비가 16억 5,600만원, 지방채 상환이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 9천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 규모는 총 15억 3,800만원인데 이중 상수도가 2,500만원, 주택이 2억 7천만원, 의료보호가 12억 2,200만원, 영세민 특별회계가 2,1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예비비 1억 7,500만원을 감해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5억 3,800만원중 인건비에 1백만원, 물건비에 12억 5,3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가에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은 2,100만원, 보조재원은 4천만원이 마지막으로 예비비가용재원 범위안에서 1억 9천만원을 감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인건비와 경상비의 주요계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에는 공공요금 2백만원과 계량기 교체 수용액 2백만원등 총 67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 330만원등 440만원, 그리고 주택사업에는 이자 및 원금 상환등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음성분뇨 처리장 시설 공사의 진입로 포장등 5건의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6억원, 교통경보등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계 마을 정비사업으로 금왕 호산리 주변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성읍 소하천 복개 공사비 5천만원 등 9개 읍면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산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음성읍 청사담당시설에 2천만원 등 총 2억 1,200만원을 들여서 읍면청사를 정비하도록 하여 사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음성상수도 시설 확장의 일환으로 동력 승압공사에 2,500만원, 대소 상수도 배수관 확장에 1천만원, 금왕특별 농공지구 조성 토지매입비 1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근로자 주택건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형편이 빈약한 지방 자치단체로써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채를 차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년도에 31억원 정도의 부채를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남면 청사신축에 1억5천만원, 문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5억원,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에 7억5천만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에 7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또 지방채의 상환은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상환해 가는 수요자 및 입주자 부담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자기는 7대를 계상했는데 신설 가정복지과 및 6개 읍면에 1대씩 구입하고 복사기는 신설과 및 노후장비교체 일환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컴퓨터는 내무과의 대체구입 1대 및 미비치과에 1대 그리고 팩스는 재해대책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전례 없이 많은 교부세와 국도비를 보조받은 것은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및 도 관계 요로와 인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연유하여 많은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첨언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알찬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황별 자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안 심의
○위원장 고호종 다음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관별로 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분야별로 승인을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양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 박제국 위원도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위원숫자가 현재 9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분과위원이 아닌 위원님도 궁금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 위원 되시는 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늘 분과 위원 아니신 의원에 약간의 보충질문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질까 합니다. 우리 분과 위원 되시는 분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위원님, 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호종 예, 그러시면 의결에는 참여를 못 한다 아더라도 오늘 분과 위원 아니신 분들도 잘 들으시고 조금 보충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앉아서 하십시오, 다리도 아프실 텐데 앉아서 자연스럽게 하세요.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설명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조금전 제안 보고 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수입이 2회 추경 3억 세외수입 5억, 지방교부세가 15억 6천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국비가 14억 5천만원, 도비가 18억 3,800만원, 총 32억 9,2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이 5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박덕영 이 세입 부분에서 말이지요, 자동차세, 도축세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했는데 좀더 근사치에 가깝게 하면 안 되나요? ○기획실장 이재덕 더 상세하게……. ○위원 김홍배 더 근사치에 가깝게 너무 이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추상적이 됐다 이거에요. 우리 재정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에서 어떻게 억 단위에서 이렇게 끊느냐 하는 얘기지,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에 이것을 징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그래도 딱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4/4분기를 본다고 했을 때 3개월분의 이것이 추경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수치로 딱 나온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억 단위로다 해서 1억 1억 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너무 예산회계를 다루는 데서 너무 단위가 관대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예산이지 실질예산에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1억씩 1억씩 그렇다면 상반기에 3억씩 딱 들어왔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뭔가 자료에 의해서 징수실적이 딱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다는 게 그렇다면 앞으로 본다는 것은 몇 천, 몇 백원까지라도 최소한도 몇 백 단위 및 몇 십 단위까지는 나온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대략은 여기에 이것이 우리 추경에 틀림없이 참여를 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이걸 조금 다루어 왔어요. 그런데 억 단위로 똑똑 떼지를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음은 의회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선거비가 450만원, 도의회 의원 선거우 추진비 예산 성립 전 집행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관서운영비가 1,085만 6천원, 직원경상비가 65만원으로 총 1,2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 관서운영 판공비 정액분하고 관서당 경비 있지요, 이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56만1천원, 사무기구 업무추진 수용비가 620만원, 관서운영 판공비 및 관서당 경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가 의정업무 추진 급량비로서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관서운영 판공비를 보니까 사무과장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의회 전체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409만 5천원에 대해서……. ○사무과장 최병성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과의 사무내역이나 인원에 비례하여 2등급부터 5등급까지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사무과가 5등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달된 것이 1등급으로 변경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등급에 따른 관제증액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증액분이지요. ○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의회비에 대하여 의원님의 다른 의문 없으십니까? ○위원 김홍배 의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홍배 내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그걸 넣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타시군은 도의 지정을 안받고 그것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을 우리 의원들 이건 좋다 이겁니다.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명예직이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그러나 의원이라고 하면 개인입니다. 그러나 의장하면 의원이 의회기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개인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의원 안병일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격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개인이지만 음성군의회의장 안병일하면 음성군 의회기구를 대표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꼭 그걸 생색을 내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여기서 챙겨줄 수 있는 우리가 상호보완하고 상호 협력하는 이러한 체제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도 경비정도는 의회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예산에 미처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 아닙니까?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계상을 하는 이런 추경에서 어떠한 그런 지침이 없고 한다면 충청북도 진천군은 충청북도 지사에 지침을 안받고 전라남도와 뭐 다른데 지침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넣었다고 하는 내용을 저도 확인을 들었습니다. 통화내용을 그것도 자그마치 천 몇백만원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특히 이것은 예산부서 단독으로다가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다가 이것을 보고를 받아서 기본으로다가 인정을 재가를 해 준 거기에 행정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배려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 다시 수정해서 내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 박덕영 김 의원님, 내 생각에는 음성군이라고 해서 타시군보다 더하거나 의회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더군다나 의회에 관여되는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 김홍배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내용은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원도 그런 거 개의치 말고 하자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쓸 돈 같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자의 입장이니까 거기를 우리가 대변을 안 해주면 누가 해 주느냐 알아서 우리 집행부서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챙겨주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다음에 좀더 심도 있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판공비 성격의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판공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의회실의 실정으로는 상당히 의회에서 우리의장께서 집행할 수 있는 판공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하는 데서도 내무부라든가 이런 지침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였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부분인만큼 일단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계속해서 일반행정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획관리비가 2,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억 3,469만 7천원이 되겠으며 예산통합관리비는 9천5백만원이 증액된 3억 4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관리비는 9백만원이 증액된 3,174만원이고 법무관리비에 있어서는 158만 5천원이 증액된 4,1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계관리로 전산관리비가 818만 7천원이 증액된 4,97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계 관계비는 663만 8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는 2,717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24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인사 행정으로 연금관리……. ○위원 박덕영 잠깐만요, 너무 시간도 충분한데 좀 천천히 합시다. 잘 알지를 못하니까 빨리빨리 하면 좀 헷갈리니까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면 기획 세항 사항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세항별로다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1,099만 4천원, 시간외근무 시간외 정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1백만원, 복리후생비가 311만원, 관서당경비가 1백만원, 경상사업비가 2백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물입니다. 기획업무 추진비가 1천만원, 예산통합관리가……. ○위원 박덕영 질문 있어요. 기획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업무 추진비는 장학회 추진비라든지 그리고 장학회 추진비의 각종 수용비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고 각종 책자 유인비 또 식대 여비 등등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장학추진하실 때 이렇게 거액의 추진비가 들어가는데요. ○기획실장 이재덕 기타 이제 또 이것 장학회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기타 계획에서 기획실에서 운영하는데 보고서 같은 것을 발간하고 계획서 유인하고 이런……. ○위원 박덕영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안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재덕 세부계획은 아직 세울 수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걸 기획실장님은 어떻든 기획관리 업무를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 이재덕 예측하지 못하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소요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생각하고 세운 겁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님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죠. 검토해 보시고……. ○위원 김홍배 그렇게 말고 이렇게요.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걸 꼭 좀 필요한데 의장 판공비를 못줘 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넣듯이 이것도 기왕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없애서 그렇게 해서 몫을 정해 가지고 해 놨으니까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알고 넘어가는 사항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지 자칫하면 실장님 기획실장께서 그냥 이렇게 어물쩍 저물쩍 할 틈이 없어요. 그냥 한 식구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꼭 필수경비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충당이 되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라도 얘기를 해서 넘어가요. 잠깐 정회하고서라도 재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박덕영 김의원 말이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검토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지요. ○위원 김홍배 아니 제 얘기는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비를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통합관리비로서 9천5백만원이 증액된 3억 464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천만원, 지방행정추진사무비가 7백만원, 당면 업무추진 급량비가 3백만원, 군정시책 추진 민간인 보상이 3천만원, 당면업무 추진비 3천만원, 신설기구 자산취득비 기타가 5백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기획실장, 군정시책 추진 민간인 보상이란 뭐에요? ○기획실장 이재덕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수시로……. ○위원 박덕영 지난 번 군정질문 시제가 내무과에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위원회에 통폐합 문제를 질문하면서 음성군 실비보상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일비를 보상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정시책추진 민간보상에 그러한 비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위원 김홍배 그러한 위원회나 이런 데에 보상……. ○기획실장 이재덕 위원회 보상은 여기에 안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일비 민간단체 이런 단체는 안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당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잘 모르면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예산계장 김영만 지금 군정추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박 부의장님께서 문의하신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사람을 모아놓고 온 사람에 점심값 또 거마비 정도를 주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군정시책 추진 보상의 성격이 같은 겁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단체에 주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밑에는 개인에게…….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 사회단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마을저것도자 협의회 재향군인회, 기관단체 뭐 문화원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이 그 위의 민간에 대한 2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3천만원 선건 개인들을 불러다 회의를 했다든지 했을 때 주는 급량비 거마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덕영 당면업무추진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당면업무추진비는 저희 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일제 출장을 한다든지 단체로 뭘 한다든지 했을 적에 당면업무에서 각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기획실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박덕영 저 위원님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인보상, 지방행정추진비는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위원장 고호종 예,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하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예산편성 관리비로서 9백만원이 증액된 3,17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사무비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예산업무 추진비에 9백만원이 소요되어서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법무관리비는 158만 5천원이 증액된 4,1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무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으로서 52만 5천원 대한민국 법령집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6만원, 다음은 전산관리 및 통계관리로……. ○위원 김홍배 잠깐만 예산편성관리에 말이지요. 그런 기본경상비 사항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바로 업무관리로 넘어가는데 예산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홍배 3천만원 아니 3백만원 이것은 각 실과별로도 예산업무 추진비가 있는 겁니까? 기획실만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작업도 하고 도에도 출장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예산업무 추진 차 도에 출장을 할 때 예산업무 출장비가 나갑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출장비도 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합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비 수용비 뭐 여러 가지가……. ○위원 김홍배 그러면 각과별로 예산업무 추진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산 담당하는 부서만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각과에서도 기본적인 것 각 읍면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전부 취해 가지고 예산업무를 작업하지요. 각과별로도 예산작업을 해 가지고 기획실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각과에서 하는 것은 각과에서……. ○위원 김홍배 자기 과 소관사업이 있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있지요. ○위원 김홍배 사업을 하는데 사업특별예산작업을 하지요. 예산작업을 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도 없고 기획실에서 예산작업만 하는데 그게 외부인부로 일용인부로 고용인부로 고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관에 보통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직실을 이용해서 작업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땐 여관에서 몇날몇일을 작업을 하는데 얼마를 작업을 하는지 몰라도 3백만원씩 이것도 우리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음 설명하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로 전산관리비가 818만 7천원을 증액해서 4,9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부족액입니다. 읍면에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장비인데 이것이 8백1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관리비로는 6백6십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계상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주인구 및 총사업체 조사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게 78만원 ‘91년도 상주인구 급량비가 480만원 그래서 6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비는 2,717만6천원을 증액해서 총3억6,24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음성소식지 발간, 주민계도지인상분, 군민의노래 테이프제작, 군정시책 홍보수수료 등 그래서 2,7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군민의 노래 테이프는 녹음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겁니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돌린다는 건가요? ○공보실장 구자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제 서울 테이프제작 관련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떄 먼저 1차 이분들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7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3천대정도 해가지고 각 기관단체 및 학교 이런데다 보급을 해서 군민의 노래를 보급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먼저 번에도 작년에 전국체전 할 때에 도에서 그떄 제작할 때에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수도 동원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알았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비 설명은 안하셨는데 그 행사용 앰프 시설이요, 지난 17일 날 의회에 정식 승인받은 겁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행사용 앰프시설 13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승인을 미처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자금이 지방재정법 95조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구자록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공보실에 지금 보관되어있는 앰프시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성문화제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갈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 홍 배 아니 이게 양해를 해서 될 사항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양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자체가 지금 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기를 하는 것인지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득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규정을 무시하고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우리가 그냥 양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 아니냐하는 예기지, 그 감사에 지적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덕영 검토해봅시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같이 바보가 될 일이네. ○기획실장 이재덕 총무인사 행정으로 연금 관리비가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7,72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1,8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1천만원 그래서 2,8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비로서는 내무과 일용직 인건비를 1,900만원을 인건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관보 추가 구독료가 3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24만4천원 보안업무추진 사무비가 68만5천원, 소화기구입이 75만원. ○위원 박덕영 여기서요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시보공무원 보수비가 삭감 됐죠.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시보 공무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내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읍면 단위로 요즈음 상당히 전산 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가 완전 지금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읍면 단위에 가보면 민원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인력도 굉장히 딸리고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보공무원 보수가 2천만원을 삭감을 지금 여기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쪽의 검토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몰라서 한번 묻는 겁니다. ○행정계장 양병준 과장님이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 공무원 보수관계는 우리공무원이 신규 임용을 받으면 약 6개월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수습을 하게 되면 수습기간에 기본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 결원이 약30여명 이상이 발생되므로 6개월간 수습을 하면서 발령을 내주지 않으면 그 기간에 인원 충원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수습기간을 생략을 하고 직접 발령을 내는 관계로 시보공무원 보수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예산에 삭감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그런 읍면 쪽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는 없나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계장 양병준 인건비관계는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으로는 추가 소요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일용직도……. ○행정계장 양병준 예,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덕영 내무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계장 양병준 그것은 전체 정원과 현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덕영 잘 알겠습니다. ○기횔실장 이재덕 그리고 인사고시 관리로써 일용인부 퇴직금이 2,500만원, 새질서 새생활 평가 분석에 55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4억3,234만원, 경상사업비에는 동호회시상 및 실과읍면 가창대회, 그리고 책자 및 주요시책 추진홍보물제작, 지역안정 대책 및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 이렇게 해서 6,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에 책자 및 주요시책추진 홍보물제작, 그 지역안정 대책 및 군정시책 유공민간인시상, 그렇게 되어 있고 뒷장으로 넘기면 시책업무 추진비. ○기획실장 이재덕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향토부대위문비가 3백만원, 행정장비대체 구입이 5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가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요 시책업무 추진비 1천만원, 또 지역안정대책 610만원, 또 책자, 홍보물제작 1천36만원 어떻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 않나요? ○기횔실장 이재덕 주요책자 및 주요시책추진 홍보 책자 관계요? ○위원 김홍배 이게 지금 새질서 새생활 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6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천하고, 지역안정대책 및 군정시책유공민간인시상 6백10만원하고, 책자하고 보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다 합산을 했을 때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것에 대한 사업자체가 어떠한 무슨 뚜렷한 예산 근거가 이것 상당히 미흡한 부분의 분야에 사업비란 말이지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합쳐본 금액이 꽤 큰데 내무과장께서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물론 여기에 행정계장 그 외의 사람들이 계시니까 물론 하겠지만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죠. 과장께서 나오셨을 때 그래서 한번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이재덕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서통신관리비는 810만원이 증액된 1억 4,2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외전화료 공공요금 그리고 인감재등록서신 및 보호비닐 민원업무 추진비, 인감카드보관 캐비닛 구입, 읍면 타자구입을 6대 구입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 민원 업무 추진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실장 이재덕 민원업무 추진비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든지 또 민원실에서 급해 필요시 사용해야할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쉽게 얘기해서 금후 대책이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성격이겠네요 ○예산계장 김영만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공무원 교육원 훈련 여비가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네 교육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교육가는 것은 아는데 가령 금년도 일반회계 있죠? 거기에 계산된 금액은? ○예산계장 김영만 7천만원입니다. ○위원 김홍배 7천만원, 7천만원하고 지금 그게 모자라서 2,800만원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쓰고 나서 금년도는……. ○예산계장 김영만 마지막입니다. 이게 ○위원 김홍배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죠.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현재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보냈는데 다 쓰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공무원을 교육 중에 못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이것은 일년에 훈련여비 같은 것은 거의 계획이 나와 있죠? ○예산계장 김영만 예 나와 있죠! 그런데 계획이외에 상부에서 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계획은 얼마인데 추가로다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가 예산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데 추가 계획은 그때그때 상황 변동에 따라서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김홍배 그래서 기본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건 얼마고……. ○예산계장 김영만 7천만원인데……. ○위원 김홍배 아니 저 근거가 몇 명에 일인당 얼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서 나머지 추가 예상금이 약간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지요 들어가 있는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있는 것만……. ○예산계장 김영만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가 있는 것만……. ○위원 박덕영 이부분이야 어차피 공무원들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으라는 여비의 명목으로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장 김영만 교육훈련입니다. ○위원 박덕영 꼭하셔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공무원 교육가면 보수이외에 공무원 훈련비를 줘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더 주고 남아도 더 주고 덜 줄수도 없는 규정입니다. ○위원 김홍배 급수에 따라 다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죠. ○위원 김홍배 아니 예비적으로 얼마 추상해서 더 주는 일이 없나……. ○위원장 고호종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총350만원이 증액된 4억3천2백3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비가 50만원, 세원포착정보비가 3백만원, 그리고 지적과 인건비가 830만원, 지적과 관서운영비 추가소요액이 432만6천원 그다음 민원용 서식 및 복사용품이 316만 3천원 이래서 총1,931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및 재산관리비의 일반회계 관리비가 781만원이 증액된 1억2,00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250만원, 세입 및 지출 업무 서식 유인하는데 14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132만원, 화장실 비치용 수건 및 정화조 수거료가 59만원 종합운동장 수영장 공공요금이 160만원, 숙직실 침구세탁비 40만원, 그래서 총 7,17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1천75만원으로서 종토세컴퓨터메모리 확장이 180만원, 재산등기 및 분할측량 신문공고료 595만원 국공유재산 분할등기및 첨기등기수수료가 3백만원, 군청사 토지 매입비가 1천8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기획실장 잠깐 여기 보니까 세원포착 정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계장이……. ○예산계장 김영만 예, 세원포착 정보비라고 했는데 정보비 성격이 아니고 세원 발굴 하는데 추진비 일종의 여비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취득세를 증설하려면 큰 건물의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꼭 정보비라기보다도 그런 성격에 추진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전년도 금년도 수납을 못한 거 먼저 번에 의회에서 승인한 그런 보상도 여기서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건 징수보상금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위원 박덕영 이거하고는 틀리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이건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정보비로서 주는 거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정보비라고도 볼 수 있고 출장비여비 전부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산이 세원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라고 자료 포착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건 검토해 봅시다. 다음 설명 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영선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00만원이 증액된 총6억 2,3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로서 종합토지세 추진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 군 본청사 설계용역비 부족분이 4,660만원, 원남면 청사 철거 및 신청사 신축 부족분이 3,300만원 본청조립식 가건물 신축 부족분이 1,330만원, 읍면장 관사 신축비가 3억8,376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김홍배 종합운동장 관리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새마을과입니다. ○위원 김홍배 새마을과요, 종합운동장 수영장 공공요금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산관리에 재산관리라고만 나온 건가요? ○기획실장 이재덕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위원 김홍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요 지금 그 군 본청사 설계용역비 부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아직 안하고 있어요. ○위원 박덕영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감으로 말입니다. 한동안 한참 더울 때는 군청사를 지을 것처럼하더니 상당히 주춤한 걸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꼭 이런 사항에서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고 현재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지지부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이 마당에 지금 기존 예산이 남아있고 추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을 해야 하는 의문점이 생기네요. 이걸 좀 검토해 보시지요. ○위원장 고호종 일반행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사회복지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증진비가 143만 5천원이 증액된 2억1,88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 관서운영비가 53만5천원, 복사기수선비가 90만원 이래서 1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정관리비는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정업무 추진비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실제로 지금 현재 음성군지역내에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무관리담당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길중 지금에는 노사분규로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계 기관내에 13개 업체가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또 13개 업체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꼭 노조업무 추진비 천만원 또 노무관리 산업시찰 2백만원이 불요불급한 그런 행위인지 이것은 좀 의문이 가네요? ○사회과장 강길중 그래서 노정업무 시찰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노동사무소 노조의 대표라고 노무담당자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43명이 지난해에도 1박2일로 해가지고 충주, 단양, 강원도 등 각기업체 간부 1박2일간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노사가 다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에도 이렇게 한번 시행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2백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2배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데 작년수준에 2백만원을 늘린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4~5회 정도는 늘어났다니까 45명 정도 되겠네요? 일인당 한5만원 정도, 노정업무 추진비는……. ○사회과장 강길중 이것은 저희들 관내기업체가 한 3백여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사가 구성되어 있는 게 한 14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가속적으로 노조가 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비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 검토해 보시죠. ○위원장 고호종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영세민 보호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5,100만원, 그리고 취로 사업비 증가분은 648만원 이래서 5천 828만1천원을 증액한 11억 6천 3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로 3백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부랑민 자활센터 장비구입비 5,250만원을 증액한 20억6천5백5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자활센터 장비구입비로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비 신설과 인건비가 3,357만7천원, 가정복지과 관서당운영비가 1,475만8천원, 그리고 재산 취득비책장이나 캐비닛 구입비입니다. 13만7천원 경상비로써 신설과 비품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미혼남녀 합동결혼식이 2백만원 그리고 또 미혼남녀 합동결혼식 임차료가 60만원인데 이건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과신설 물품구입비 복사기 컴퓨터, 타자기 등 구입비가 780만원 이래서 총 5,817만2천원이 증액된 6,17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비로는 411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3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탁아소자립 정착금이 16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76만8천원, 탁아시설 운영비가 178만1천원 그래서 4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454만4천원을 증액한 6억642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374만 4천원, 노인회 음성군지회 방송시설이 8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비로서 저소득모자세대 학비지원이 192만2천원, 농촌미혼남녀만남의 시간운영이 30만원, 건전가정의례 실천 홍보 교육비로서 60만원, 주부교양교육 강사수당이 36만원, 식생활개선 홍보교육이 108만원 이래서 총4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로서 청소년선도 업무 추진비가 90만원, 학구단위 청소년 휴식공간 설치가 4백만원, 청소년 복지비는 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정 사업에 있어서 특수 근무수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이 81만6천원 정규직 정액수당 부족분이 161만8천원, 경상사업비로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49만6천원, 청사안내도 제작 설치가 3백만원, 노인건강 진단 약품구입이 322만원해서 915만원을 증액한 7억4,5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요 청사내 안내도 제작 설치 3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청사라는 것이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재덕 네 보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 보건소안에다 안내소를 만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건물에 안내도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보건소는 지금 신축건물이 2백 평 됩니다. ‘90년도에 들어와서야 2백 평이 됐는 데요, 거기에 어떠한 내부시설 안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도하고 회의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 하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안내도만 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 좀 필요한 것 다른 비품은 비품대로 넣지 않고 시설비로……. ○위원 박덕영 더 쉽게 얘기해서 상황판 제작 같은 것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예. ○기획실장 이재덕 보건기관 운영비로써 보건소 치과기구 소독기 구입이 90만원, 수질검사 세트 3종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 보건소 조경사업이 1,685만 4천원, 대소면 보건지소 청사보수가 414만원, 그래서 총 4,189만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수질검사 세트 3종 구입하고요, 보건소 조경사업이 있는데 수질검사 세트는 어떻게 지금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간이 상수시설 같은 것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예, 그런 장비입니다. 그것이 ‘73년부터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비용으로 3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상수도 증수관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됩니다. 하천이라는 그러한 데가 없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 제일 검사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검사 장비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군 관내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샘 있죠. 펌프라든가 이런 수질검사도 의뢰를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런데 청주같은 데 가서 해오는 것보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청주에서는 하구 치우기하고 임야 8가지……. ○위원 박덕영 그게 실용 가능 여부는 충분하게 상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건소의 조경사업은 현재 음성보건소 그 안에 조경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건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앞에 들어가면 담장이 있습니다. 대신 담장 이런데 들어가면 거진 다 풀사업비 조경 사업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거는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타당성이 있는가 계산해보죠.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에서 영세민들을 그 안에서……. ○위원 박덕영 그 안에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 안에 그앞에 새카만 아스팔트 깔았어요. 아주 너무나 삭막하고 그래서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휴식공간도 포함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환경보호비로서 환경보호과 정원이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69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446만7천원, 유해환경정화추진비가 1천만원, 그래서 총 2천2백16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로서……. ○위원 김홍배 유해환경하고 퇴폐, 변태업소 단속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퇴폐, 변태업소도 유해환경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따로 떼어서 변태업소 단속하는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도 사회과에서는 퇴폐, 변태업소 단속하고 환경보호차원에서의 지금 유해환경이라고 하는것은 거의 공해물질 배출 관계에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네 그렇습니다. 퇴폐업소 관계는 저희들이 평균 2~3일……. ○위원 김홍배 급량비의 성격입니까? 급량비의 성격이지요. 저녁에 저녁도 좀 먹고 일선에서 단속하려면 실제로 들어가서 술도 한잔 먹어야 될 테고…….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중앙지침에 의하면 단속원들이 만원사이의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먹는 제도로 지금……. ○위원 김홍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환경보호과 정인칠 저녁을 먹는 제도로……. ○위원 김홍배 유해환경정화 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솔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위생관리비로서 퇴폐 변태업소 단속비가 3백만원 무전기 무선국 준공검사및 허가 수수료가 15만6천원, 위생업소 계도사무비가 130만원, 업소단속용 조도계 구입이 10만원, 새생활 추진간담회에 45만원, 중도리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비가 1천만원 총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용기구입및 분리수거함 구입을 640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용 동력분무기 9대에 대한 비용이 270만원, 쓰레기 매립장 매몰 및 복토장비 임차료가 7백만원, 그리고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로서 4,550만원,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 1,402만8천원 그래서 7억5,628천원이 증액된 2억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거 분뇨처리장 시설공사 말이에요. 용량을 좀 늘리는 공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완하지 못한 진입로 포장에 그것을 중앙과 다니면서 진입로 포장이 1,400만원 그리고 기계 시설이 되어 가지고 겨울에 얼어 가지고 초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을 새로 시설을 한 게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전기 시설은 아직 보완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불정면에 가서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방류한 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런 거는 분뇨처리장 시설에는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강수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다 보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전체 군비가 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분뇨처리장에 대한 시설 확장입니다. 시설에는 도비가 80%이상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그 진입로 같은 거는 확장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확장계획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나 내년도 계획은 부지를 저희들이 내년에 선정을 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연내에 금왕 6개면 방면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언젠가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는 복지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예, 의사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 김홍배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민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분뇨 도시민원이라는 것이 생활 상.하수도하고 쓰레기 처리인데 분뇨처리, 쓰레기처리에 그거만 잘하면 도시행정은 1등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작다고 그래 가지고 덜먹고 덜 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량만큼 나오는데 처리가 제때 안 되어가나 보죠. 보통민원이 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미봉책으로 말이지 진입로 포장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김홍배 쓰레기보다 더한 게 분뇨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부지선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못하고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반드시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예산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심의하는 자리에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 활용할 때 해야 된다고 예산활용을 할 때 해야지 아니 음성 군유지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나오는 금액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는 그런 걸 팔아서 해야지 자꾸 그것도 어디 국도비만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기다릴 성질이 아니고 해서 …….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 ……. ○위원 김홍배 다른 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지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빨리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임기 중에 해놓아야 다른 과로 전직을 하든지 보직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거를 생각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리고 여기 소독용 동력분무기 말이에요. 이게 뭐 어디 부착용이에요. 각 읍면에 배정하는 거 9대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동력분무기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경운기 같은데 부착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는데…….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이거를 각 읍면에 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쓰레기장에 갖다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쓰레기장에 갖다 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인칠 미화요원들이……. ○위원장 고호종 경운기 동력분무기 하나에도 15만원인데 이거 지금 현재는 분무기만 사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 박덕영 여기하고 관계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동력분무기 가솔린 엔진분무기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38만원인가 얼마에 샀는데 그런 거 같은데요. ○위원장 고호종 그래서 이거 잘해서 사셔야지 만약에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면 창고에 들어가고 합니다. ○환경보호과 정인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제일 편리하고 제일 관심을 ……. ○위원장 고호종 예, 큰 관심을 가지세요. 사회복지 계획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사실적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산업경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비에 있어서 농어촌 개발비가 16억4,631만4천원이 증액된 28억 5,82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산업과 정원 증가분 인건비가 1,246만 7천원, 정원증가 복리에 따른 복지후생비가 481만 5천원, 경상사업비로서 농업진흥지역조사 사업 및 토지조서 작성이 492만8천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추가소요액이 620만8천원, 행정장비 수리비가 40만원, 복사기 및 업무용 구입이 650만원, 주요사업비로서는 16억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16억,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이것이 534만 6천원하고 16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국비, 도비해서 140만8천원하고 4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에 483만2천원, ‘91년도 농작물 수해복구비가 616만4천3백원 그래서 16억 1,099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 2,898만원이 증액된 1억4,45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농산물 유통정보지 918만원, 저온저장고 건설이 1천만원 수송차량이 980만원해서 2,89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서 UR대책 추진비가 1천만원, 기계화 영농단지 간판제작에 80만원, 오지공구 지원 마을 6개소에 12만원 추심경 유류대가 4백만원, 식량증산 유공농가 사상에 2백만원 총 1,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보면 대규모하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를 결과적으로 반납해야 되죠? 이거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기계화 영농단을 해야 할 지역이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UR대책 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추심경 유류대 같은 것은 음성군 관내에 추심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 4백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제가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 대규모, 소규모 39개단 조성에 따른 국비의 삭감입니다. 그래서 5%를 삭감하고서 지방비로 보충하는 국비가 5% 줄어가지고 지방비로 보충해야 될 그런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절감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내시에 따라서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감소시킨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지방비 보조를 한다고 하면 지방비 보조분이 나와야죠. 삭감을 하고 지방비로다 그것을 충당을 하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는 말이지 그냥 자체에서 5%줄여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5%를 국도비에서 줄이고 지방비로다 대체하라고 한다면 지방비대체 비용이 여기에 나와야지. ○산업과장 최장환 그것은 1회 추경에 그것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비로는 국비만 깍은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그리고 추신 경비대 4백만원은 지금 중점 질답에 대해서는 일부 농가에게 매년 시범 단지로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약간의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심경을 하기위해서 유류대로서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추심경을 전부하려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아, 많이 들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지구라고 해가지고서 면에서 꼭 관리할 때를 ……. ○위원 김홍배 추심경한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요.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런데 대개 보면 관행적으로 국도변 주위에 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국도나 국도변 이런 주위에……. ○위원 김홍배 시범 사업하면 아무래도 안 보이는데 보다는 보이는데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국도변이 좀 낫겠네요. ○산업과장 최장환 대개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UR대책 추진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략 어떠어떠하다 식으로 UR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저희들 각종 홍보비를 금년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쓴 게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UR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정부의 시책 홍보라든지 그런 게 또 나오고 연말에 그런 앞으로 금년에 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요한 농민에 직접 관련되는 그와 같은 시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본다면 이 추가경정 예산안 설치는 상당히 조금 대체하는 그러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돌발적이고 꼭 필요하고 그렇게 어떠한 것을 예상하는 그러한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의 성격을 아니란 말이죠. 추가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꼭 정말로 급한 이건 안하면 안 될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세우느라고 이게 기존예산에서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하는데 예상해서 이런 것을 세웠다고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가령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떠어떠한 종류의 홍보물을 예산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부서에 올려주면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그렇다면 가령 UR대책에 대한 농민계몽 홍보지를 아마 일부에 얼마짜리를 몇 부를 제작해서 홍보 무슨 모임을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 1회모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몇 회 모임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작용해서 약간 예비비의 성격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해 주시는 데는 조금은 막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우루과이라운드는 상당히 농촌……. ○위원 김홍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대책을 갖다가 세우자고 하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게 1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을 세워도 나는 전적으로 동감을 못합니다. ○위원 박덕영 이건 검토사항으로 해가지고 넘어갑시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된 것 아니냐하는 계획을 듣자고 하는 건데 설명이 조금 미진하고 또 한 가지는 산업과의 정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원증가가 몇 명입니까? ○위원 박덕영 이거는 요번에 농산과에서 통폐합에 따른 직제 증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 김홍배 증가는 물론 그런 것에 따른 증가인데 증가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장에 보면 다른 데에서는 정원증가가 몇 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증가분 하니까 우리가 얼른 계산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인건비는 틀림없이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요인이 있으니까 했는데 몇 명에 대한 복지후생비가 481만 5천원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대충 알아야지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 아닙니까? 1명당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 하는 것을 예산에는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원 증가표시난 그대로 정원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란 말이죠. 그럼 4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481만5천원 이라는 얘기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산계장 김영만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정계가 그전에는 전부 국비로 했었는데 지방비로 되는 바람에 군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복리후생비가……. ○예산계장 김영만 그래서 직원은 전부 국비에서 지방비로 되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그러면은 여기다가 정원 증가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내가 요거로다 해석을 한 것을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국도비에 지방비 이관에 따른 부담 이렇게 했으면 얼른 쉽게 되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주봉 이동식 양수시설이 국. 도비 합해서 1,370만원 보강개발 지하수 국비가 1천3백만원, 각회 암반관정 송수관 추가매설이 365미터에 4백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9천85만원, 농경지 수해복구비가 49,428천원, 그래서 총 1억7천97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6천549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축산물 부위별 구입요령 홍보교육에 대한 경비가 15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135만원, 간이 정화조 시설 지원이 1,600만원, 도비 합쳐서 1,600만원입니다. 가축 및 축사 수해복구가 국비1,507만1천원 그래서 모두 3,442만1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 유희종 축산물 부위별 구입요령 홍보교육 1,450만원 이게 뭐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경상 사업비입니다. 지금 축산물 판매로 진열해 놓고 이렇게 팔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5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원하고 교재를 팸플릿으로 해서 3천매 만들어서 판매 농가에게 배부하려고 하고 교육시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 초빙 2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축산물 부위별 구입 요령 말이에요. 물론 일단 정부시책이니까 홍보를 규명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부위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하고 있나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유희종 수입고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국산한우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지요. 현재…….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유희종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잠업진흥입니다. 체전기간 중 내고장 특산물 전시판매경비로서 9백6십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예 특작관리비로 2,974만원인데 이중에서 과수 특수 이중봉지 공급비로 834만원, 사과 은박비닐 공급이 1천6백만원, 산수유 재배로서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진흥비로서는 297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진흥에 지도소 직급 승급분 추가소요 인건비로 58만2천원, 그리고 직급 승급분관서운영비 527만원, 농기계 유지 보수비가 3백만원, 그래서 모두 88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사회지도로서 영농 클럽 육성이 980만원, UR대응 작목 개발 추진비가 450만원, 농기계 수리용 부품대가 1천만원, 그래서 총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사업으로서 벼생력 협업단지에 25만원, 과수 및 농산물 고품질 상품화 사업비로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림관리비로서 2,709만7천원을 증액한 4억8,4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산림과 급여 국비에서 지방비로 지급되는 1명에 대한 것이 837만 7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가 214만원 순환 사업장 운영사업비가 482만8천원, 산불진화용 도구 구입 26만원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 수리비가 40만원, 산불진화 현지보상금이 3십만원, 유충기지 면약제 살포용 동력분무기 구입이 794만6천원, 하기 벌채에 158만원, 카보실연 사업이 1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로서 가로수 사후 식재관리 72만4천5백원 산불다발지 방화선설치가 193만2천원, 산불 피해지 임내정리가 322만원, 설성공원 조성비가 1백만원, 그래서 모두 68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과별로 하나씩하나씩 떨어져서 하지 말고 다음과로 넘어가고 ……. ○기획실장 이재덕 이게 이제 장별로 하기 때문에 과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딴 데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관계없어요. ○위원장 고호종 계속하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서 674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311만8천원,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구입이 29만원, 업무용 워드프로세서 구입이 350만원 그래서 1,3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그래서 여기에 말예요 이것도 정수 승인이 된 거요. 이것도 난 지방재정법에 잘 모르지만 정수승인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 승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수승인이 안된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계장 김영만 정수승인은 못 받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인데……. ○위원 김홍배 지난번에 정수승인을 의회에다 올린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좀 전부 취합해서 올렸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승인으로 해도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 되풀이 되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서 하면 아무관계가 없어요. 승인을 해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수승인 취득승인을 안받고서 그냥 추경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예산 반영되었다고 해서 취득했을 때 감사 대상되지요 지적 대상이 ○위원 신화철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거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후에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위원 김홍배 아니지……. ○위원 신화철 안되지요. ○위원 김홍배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엄연히 순서 자체가 정수승인 취득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위원 신화철 그런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보다도 담당 실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의문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정식승인 안된 것까지 예산 반영 시켜 주시오, 어떻게 처리할수 있느냐 이거를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은 ○예산계장 김영만 박덕영부의장님이나 김홍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런데 지금 올려놓은 것은 왜 올려놓은 거요? ○위원 김홍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예산계장 김영만 지금 각과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실 지방재정법이나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검토해봐서 정말해서 될지 지금 제 생각에도 첫 번째도 저희들은 어려운데 해당과 입장에서 봐서는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업무에 효율을 기하자고 해가지고 필요한 행정장비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주어 아무관계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되걸랑 그랬을 때는 의회를 앉아서 뭐하고 그냥 손만 들고 좋습니다. 승인 해준 게 되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업무를 몰랐다 한사람만 몰라야 되는데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걸 집고 넘어가질 않았을 때 같이 똑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막자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넘기지 말자 알고서 더군다나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하면 농기계 유지 보수비 가지고 지금 농촌진흥에 서무관리에 나오는 농촌 사회지도에 나오는 농기계 수리용 부품대, 이렇게 나옵니다. 1천만원하고 3백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이 농기계 수리 필요성도 다똑같이 느끼고 부수비 필요성도 똑같이 느끼는 거요. 읍면 공히 균등하게 혜택이 안 오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농기계 수리의 혜택이 부품의 혜택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지도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도소장 앞에 있는 것 관서당운영비에 3백만원 농기계유지 보수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면 저희가 훈련용 농기계를 상당히 여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산지가 한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한번 훈련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원을 나간다든지 하면은 고장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1천만원 이거는 저희가 농촌 오지에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2백60개 마을 중에서 159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오지마을입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조례에 의해서 수리를 해주고 부품대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울 것을 부품을 사가지고 수리를 해서 이미 그것은 군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속이 연말이 되니까 떨어져 가지고 다시 수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한 부품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위원 김홍배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납득이 가는데 오지마을만 찾지 말고 각읍면 균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배려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 운수 행정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로 차선 도색이 206만원, 견인차 임차 및 노상방치차량 폐차비가 320만원 거리 및 교통질서 확립 추진비가 1천만원 신호등 및 교통비 수리가 280만원, 주정차 합동단속반 급량비가 98만5천6백원, 교통경보 시설 및 표시병 설치가 음성 1개소, 금왕 3개소, 삼성 1개소해서 1천백만원, 교통 표지판 및 이정표가 71만원 그래서 총3천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말이에요. 견인차 임차 및 노상방치 차량 폐차비 있잖아요. 이것을 그럼 차타다가 고장나가지고 갖다 내버리면 군에서다 폐차시키는 것까지 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병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비법 제25조에 노상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치우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길거리에다 버린 차 또 저쪽 고속도로변에다가 저녁에 내버리고 가는 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도로법에 보면 자치단체에 장이 견인해 다가 견인비용을 저희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처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주시나 서울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다만 고물값도 받았던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폐차장에 가서 저희가 3만원을 대당 줘야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폐차를 하고 어차피 군비는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리에 보면 차대번호라든가 엔진번호 같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변상을 못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것은 저희도 했는데 넘버를 보면 저희가 차량조회가 되는데 넘버를 뜯어갑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차대번호나 엔진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하라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어렵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도로법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나도 차타다가 버리면……. ○위원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길거리에 차버리고 가는 사람이 오죽하면 버리고 가겠어요. 올바른 사람 같으면 안 버리고 가지…….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것 폐차비가 5~6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에다가 길거리에다 3백20만원씩 들어 갑니까? ○위원 김홍배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견인하고 폐차 대신한 것 그게 예산이 안서서 없었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껏 전국적으로 별도 시행을 안 하고 대회지는 해 봤어요. ○위원 김홍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요 그전에는 없었다고 지금 말씀 들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아주 박살이 난 게 있어요. 경찰서에 연락하면 알았다고 하고 방치해둔 차가 있어요. 생각하면 박살이나 가지고 산산이 가루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사고가 난지가 2, 3개월이 되는데도 그냥 놔두는데 그걸 누가 치워줍니까? 치우고 싶어도 법에 저촉될까봐 못 치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저희가 그것을 본인은 컴퓨터 추적을 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조회가 되면 저희가 합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쪽에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내차를 갖다 맡겨 놓고서 그냥 내빼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공장에서 군수로 하여금 폐차시키는 비용 3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 문제는 우리 검토해 봅시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말이에요. 그 밑에 거리 및 교통질서 확립 추진비가 1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거 전부 꼭 부담해야 되는 거요?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씩이나……. ○위원 김홍배 이거 같다가 저쪽에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다른 목적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원 박덕영 신호등 교통 수리니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주정차 합동 단속반 급량비 이거 뭐 저녁안사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거리질서 확립하는데 가두 캠페인 같은 거 같은데요.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저희가 지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연말에 일체 중앙으로부터 경찰청과 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이 이거보다 수요가 되는데 이하를 해서 하면 하다못해 차선도색을 하나해도 저희는 서울서 도색차가 와야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따로 서 있잖아요. 차선도색도…….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아니 그거는 그 밑에 것은 저희가 15개소인데 저희가 수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양을 가지고도 실지로 사업은 경찰서가 시행을 하는데 이양을 가지고도 오지를 않습니다. 행길에 긋고 다니는 차가……. ○위원 박덕영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죠.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으로 전적지 시설운영비는 시설보수비에 152만8천원을 삭감해서 감액을 해가지고 무극 전적지 시설 관리 유지비를 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은 말이에요 전적지라고 하면 여기 고개 넘어가다 보면 그 옛날에 무슨 종 달려 있던 그 나무입니까 그것도 전적지에 들어가는 거지요. ○공보실장 구자록 예, 감우재전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전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그냥 내리막길이라 삭감이 됐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차피 전적비라고 인정이 된다면 삭감하지 말고 올렸으면 지금 의회에서 의회기능이 예산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비목 설치하는 거는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증가시켜라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삭감하지 않고 그러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그거는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현재 삭감한 것은 무극전적비로다가 시설되어 있는 시설 내에 있는 것이고 그이외의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요. ○의원 이준구 그런데요. 무극 전적비는 개인한테 임대해 준거지요. ○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지요. ○의원 이준구 임대하여 임대비로 유지가 안 됩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그거가지고는 안되지요. ○의원 이준구 그리고 아울러 전적지 옆에 지금 주유소가 들어선다는데 그게 짖게 되면 그전적비에 면모가 좀 위험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60만원, 주요사업비로서 간이주차장시설 소요부족분이 2천3백70만원, 문화동 소방도로개설 편입보상금이 8천만원 금왕읍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1,200만원 그래서 모두 1억3,622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토지관리비로서 개발 부담금 감정수수료, 대소공단이 되겠습니다. 3,500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행정비로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을 126만원, 금왕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을 1,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비로서 3,20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요 토지관리 경상사업비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3,500만원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유인기 저희들이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대상 지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발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그 감정평가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2개 이상의 감정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산술 평균치에서 나온 금액이 정상과표가 되기 떄문에 저희들이 대소 공단이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2개 이상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비라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유인기 예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감정비가 3,50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도시과장 유인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받을 것이 7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소공단 사업비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나는 상당한 금액의 개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금액을 전체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증가되는데 따라서 각종 비율로다 수수료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유인기 감정액이 많으면은 수수료도 많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11조같은 식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과장 유인기 그러니까 보통 0.6%입니다. ○위원 박덕영 0.6% 대단한 데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국도비를 합해서 3천8백5십만2천원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500만원해서 6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서는 원남 간선 하수도 공사 흄관대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비로서 도로 교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입니다. 511만원이고 건선과 급여 초과 확보를 7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설과 복리후생비로서 163만8천원을 감액했고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52만8천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서 231만8천원, 주차장 앞 택시 승강장 설치를 158만원, 금왕 임시주차장시설 석축비를 8백만원, 그래서 총 82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요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도나 지방도 할 것 없이 다 하는 건가 아니면 국도는 건설부나 이런데서하고 여기는 국도만 하는 것인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국도는 국비로 지방비는 도비로 부담하고 이 부분은 순수한 군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만 하게 됩니다. 예정일시는 10월 중순경에 노선별로 1일간씩 이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주차장 앞 택시 승강장은 음성만 하는 겁니까? 군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것은 현재 음성읍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음성읍이 지금 저족 입구에다가 택시가 전부 주차가 되어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박스 앞에다가 그것을 설치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만 세워 주시면 바로 청주처럼 한 서너 대가 교대로 와서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에 앞으로 시내버스가 가능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주요사업 계획에 군도 확포장 사업 분할 측량 수수료 있죠? 이거는 꼭 필수경비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69P 맨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덕영 69P 4째줄 군도확포장사업, 분할측량수수료 ……. ○건설과장 오태진 이것은 군도확포장 공사비가 금년예산에 18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측량 설계를 용역을 주고 남은 1천3백78만5천원을 저희 지적 이동에 따른 분할 측량이나 등기이전에 따른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과목 변경 사항입니까? ○위원 김홍배 그리고 군도 확포장 설계 용역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면 각 읍면 단위로 군도확포장 계획이 명시되어 있던 건데 예산이 섰던 건데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오태진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 18억 예산 서있는 것 중에서 군도 확포장 설계료에 대한 용역비로 예산이 서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럼 용역비는 설계를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 ○건설과장 오태진 아니죠.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에 시행하는 구간에 대한 설계비 집행잔액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적 이동이 되고 등기 이전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할측량비라든지 기타경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해 놨다가 시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금년도 군도확포장 공사의 예상 편성된 18억을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 집행을 하고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경비입니다. 과목경정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여기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유인기 읍면 상수도 전출금 2,500만원은 저희들이 음성읍에 수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승압공사비 2,5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지금 생산향이 4천 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약 2천 톤 정도의 원수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여과기 설치라든가 기타 사업이 필요해서 전체 먼저 본회의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3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내년도에 기체 사업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 겨울에 꼭 필요한 승압 공사만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2,5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계상이 됩니다. ○위원 김홍배 지역경제과장님 금왕 임시주차장 석축비 250m 라고 하는데 면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1,625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이 하상정비를 해놓고서 1,625평방미터를 8월 달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는데 하상 정비한곳에 석축이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쓸려 나가서 석축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때 그것을 계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해서 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하천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비로써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비를 160만원 P.P포대 말목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342만4천원 주요사업비로서 재해대책용 우량계 구입 7대를 1,090만원, 재해위험지구 보수 공사 및 하상정리에 2천만원, 재해대책본부 팩스구입이 25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이 3백만원, ‘91년도 도로수해복구 사업비에 국도비를 합쳐서 3,400만원, ’91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 7개소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1억8천3백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에 재해대책 본부 팩스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특수용입니까? 풍수해를 대비한 특수 팩스인가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 요구된 사오항실 설치비는 저희 건설과 옆에 상황실 현황판을 제작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 우량기 구입은 저희 관내에 각 읍면별로 재해대책용 우량기를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7대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전 읍면에 전부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본부에 팩스 구입은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각 시군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재해대책용 팩스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 경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같은 팩스라도 고가 팩스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태진 고가보다도 독립되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군청에 있는 팩스가 아니고 별도로 독립된 기계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비싼 건가요? ○건설과장 오태진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새마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비에 인건비로서 정액수당 부족분이 240만원,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60만원, 종합운동장 당직용 침구구입이 3만8천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188만2천원, 청원경찰 피복비로서 34만원, 새마을과 노후책상 구입비가 50만원, 경상사업비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교육 및 결의대회 317만원, 농민교육원 추가부담금이 362만7천원 새마을 사업추진비가 7백만원, 물품구입분은 168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농기계 정비 특별교육비로서 40만8천원, 새마을기 구입이 125만원, 주요사업비로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로서 3억5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4억2천5백만원을 책정하였고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으로서 1억을 세웠습니다. 총 5억1천34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소규모 시설하고 주민복지사업에 있어서 별도 자료로 나왕 있는 게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수해복구 사업비말입니까? ○위원 박덕영 대부분이 대소나 수해복구사업 그 비용입니까? 복구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소규모 27건이라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먼저 번에 돌풍피해로 인해서 저희 관내의 대규모는 도에서 발주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말하자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에서 추진했다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또한 아주 경미한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 파손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27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요번에 보상하는 걸로 설계가 다 끝났고 현재 예산만 승인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 내 완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주민복지 사업은……. ○새마을과장 이재옥 각 실과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라든지 만약에 의원님들이 리동에 나가셔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민간 시찰을 나갈 것 같으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에 없기 때문에 새마을과에다가 편의상 풀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서 꼭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현지에 나가봐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말하자면 5백만원 1천만원미만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하반기 말하자면 앞으로의 3개월 동안에 군수님이 그런 주민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나오신 김에요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교육 및 결의대회 면단위까지 세워 놓으셨는데 새마을 사업 추진비 7백만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교육비는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이 작년 12월 13일부터 엄청난 그러한 비중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캠페인 이라든지 하며는 읍면에서 오면 이 사람들의 식대 또는 홍보물 등등 소요되는 경비로 새마을사업 추진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리동이 260개 리동이 되기 때문에 그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하자면 나가서 거기에 격려금을 준다든지 또 자재비가 부족하면 지원한다단지 이렇게 해서 주고 자재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자재대하고요 밑에 풀로 묶여져 있는 1억하고 성격이 유사한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유사한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어는 비용에서 사용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시멘트자재비라고 해서 별도로 항목이 신설이 되어 있는 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2만9,850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다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대도 없고 요번에는 예산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새마을사업 추진비라는 게 상당히 좀 그렇겠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보다도 워낙 지도자도 많고 관내가 광활하다보니까 가며는 전부 돈달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 직원만 나가며는 가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도 적습니다. 상반기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위민 행정을 위해서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부엌 부뚜막에 시멘트를 달라는 것도 전부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이 사업만 따져서 186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투자액은 약 15억 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걸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포장 45건에 6억7천만원, 마을안길 68건에 3억5,400만원, 하수구가 20건에 1억8백만원, 마을회관이 5건에 7,500만원, 경노당이 3건에 4,900만원, 농로확포장공사 5건에 7,700만원, 기타 40건에 1억9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86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사업 전 집행이 6건이 있고 그 먼저 번에 광역선거때 지사님 아니든지 읍면별로 한건씩 5천만원씩 공약을 해서 이것이 4억5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다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새마을 사업도 이번에 아주 너무 희소하게 책정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 불편도 없이 해줄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지역 사회에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새마을과 예산만은 의원님들께서 좀 전액 승인해 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럴 바에는 관서운영비에 침구 사는데 7만8천원 이런 것만 넣지 말고 오히려 다른 과에도 개입되어 있는데 새마을과는 지금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넣는 게 더 나을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관서당 운영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 뭐 이런 것 등을 내어서 하는데……. ○위원 박덕영 예, 그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관서당비를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기획실에서……. ○위원 박덕영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명을 하시는걸 보면 새마을 사업추진비가 그런 거와 유사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추진비는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위원 김홍배 건설과장님 재해대책용 우량계 구입 7대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물품승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물품정수 취득 승인에 그게 안나와 있는 사항인 걸요 모사전송기는 나와 있고 다른 지도소나 이런 데에서 쓰는 현미경이나 면적계 이런 건 나와 있는데 면적계와 같은 동일한 성격의 물품으로 보았을 때 물품취득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안받았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이건 아마 지금 정수와 관계없이 구입하여도 되는 거라고 해서 안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김홍배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우량계가요 저희 과에 오셔서 보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장비라기보다는 좀 이상합니다. 크기가 그래서 정수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시설도 아니고…….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김홍배 아니 재해대책용이라도 그건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성격을 몰라 가지고……. ○예산계장 김영만 예산평성 지침에 정수를 받아야 되는 물품 안받아도 되는 물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량계는 정수를 안받아도 되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새마을 사업 부분인데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이 3억5천만원씩 반납한 것은 ○예산계장 김영만 그건 반납한 것이 아니고 군비를 도비로 대체한 겁니다. 당초데 군비였었는데 도비로 이번에 3억5천만원을 대체한 겁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으로 자연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4백36만7천원, 조국순례자연보호 안내판정비 3백만원,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지역 현황측량 수수료 211만원 총9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서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이 660만3천원, 노원제초 및 수목관리 30개소에 127만8천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1천2백30만원 도계마을 정비 사업에 1억3천7백80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3억, 등파고라 설치비라 8백만원 총9억1,74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말이에요. 경상사업비에 도로변 꽃길 조성 인부임 124KM 6백60만원이 수목관리 127만8천원 그 정비사업이 1,2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길조성 인부임 66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각위원님께서 관심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꽃길조성을 하는데 노변 연장이 124km입니다. 이것이 주로 원남, 음성, 소이, 금왕, 감곡, 대소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660만원 정도가지고 한 읍면에 4-50만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코스모스 제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주민을 인부로 사서라도 그것을 제거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산한겁니다. 사실을 보족된 액수인데요. 금년도에는 이정도로해서 마무리를 짖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도저히 지금 앞으로 주민을 동원해서 부역 형태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 읍면 당 최소한도 저희가 해보니까 4백50만원~4백60만원 정도는 가져야 일년에 4번 정도 노변 가꾸기를 합니다. 노변 가꾸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당하게 품을 사서 하면은 그것도 좀 부족한 액수고 그건 인근 마을에서 동원되면 말하자면 그날 식대라든지 마을 기금이라든지 약간의 답례로다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인부를 사가지고 해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종 거기에서 꽃길 조성이나 노원제초 수목관리비 말이죠. 지난번 의회에서 대단히 문제가 됐던 얘기죠 김종만 과장님이 있을 때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제 추경에 올라 왔군요? 그럼 각 부락의 리장들이 제일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동원을 왜 시키느냐 그랬을 적에 군청 측의 답변은 88올림픽 아시안 게임 때는 할 수 없이 그래서 동원을 시킨 거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되었다 이랬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거를 동원했을 때 모든 모임에 막걸리 값 정도 이상의 계상은 해야지만 이게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액수가 모자른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요 이게 적어도 지방자치가 되는 이 마당에 일제 때 마냥 맨날 도로 부역이나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마냥 자기 동네 앞에 도로가 지나간다면 그런 거야 당연히 깎고 진입로 차원에서 해야 되지마는 한 8k씩 사는데서 노인 분들까지 끌어다가 잡아가다시피 이건 완전히 강제 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래서 설사 다른데 여기저기 필요 없는 경비는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더라도 이렇게 강제 동원의 성격을 띤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해도 겨우 660만원 가지고 어떻게 침 발림하려고 하는 식으로다가 말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차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막말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도가 음성군 사람만 차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다니는 것이고 또 국도라는 것은 엄연히 건설부 소속인데 왜 군비만 투입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면 국비 얼마 내시를 하고 또 지방비도해서 거기다가 군비 조금 보태가지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은 전체 군비로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이용 사업에 대한 경비는 국비로다 부담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갖고 이용을 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국비 부담으로다가 하던지 그게 안 된다면 옆에 풀 아니라 나무가 크는 한이 있더라도 내버려둬요. 뭐 음성군 사람만 쳐다보는 겁니까? 꽃 안 심으면 이런 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도에서 풀 깎아라, 그런 소리는 사실 안합니다. 도에서 뭐라고 하면은 꽃길을 조성해라, 꽃길을 조성하려면 풀 안 깎고 꽃길이 조성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군뿐 아니라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가 아주 굉장히 새마을과로 7월초에 가가지고 지금 아주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원님들도 여행을 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중원같은 데 타군 관내가 저희보다 월등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꽃길이 그래서 너희들 음성은 무엇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중원군 같은데 저희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길래 무리 없이 잘되느냐 했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예산도 없지 하려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치이는 건 저만 치이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위원 박덕영 속리산 법주사 갈려면 저기 국립공원 입구인데도 거기 코스모스한포기도 안 심고 그냥 풀이 우거져 있데요 그 뭐 돈 안주면 안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예인데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 안주면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꼭 이걸 진짜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절대 주민부담 시키지 마시고 한번 도로 부역하는데 가보십시오 70, 80먹은 할머니들이 다 떨어진 메리야스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거 강제노역보다도 더한 겁니다. 농촌에 인력이 어디 있어요. 노인 분들만 데려다가 이것 좀 시정하시죠.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을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안 되면 지금 같이 하루 종일 부역하는 제도는 지양하고 새마을 대청소날 식전 청소로다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하는 걸로 운영에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가로변 꽃길 조성하는 것도 조금 선정을 해가지고 구역구역 조금씩 해야지 그냥 처음서부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노력도 거기다 들여야 하고 예산도 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들어온 것을 보면 일반 지역개발비, 경상사업비로다 지금 2,058만1천원 아닙니까? 2,058만1천원이 거의가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노원 제초 및 수목관리비 역시 도로변 꽃길 조성하고 연계된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무비도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다 투입이 되고 한다면 꽃길조성 하는데 이렇게 쓰여진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집행은 선집행 다 된 겁니다. 꽃길조성은 다 된 겁니다. 지금 되었는데 지급하는 것은 제초 다시 제거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제초도 그렇고 먼저 번에 저희들이 풀 깎기를 할 때 읍면장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한 30~40만원씩 확보되면 줄 테니까 우선 외상으로라도 하거나 이래서 사실 외상 공사로 한 상태가 지금 반은 됩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 지금 박덕영의원님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사실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침 대청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통상 얘기로 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성읍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비는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하상정비 하는데 하천 풀 깎기 이게 주민 동원으로 되기로만 하면 동원되는 숫자가 이것은 2천명 이상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지요 음성읍에는 음성읍에 하천변은 풀베기를 식전에 ……. ○위원 김홍배 거기에 안 나가면 얼마의 벌금이냐 하면은 만원이요 만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아까 박덕영 의원 말씀하신대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물론 꽃이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참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고 국도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쾌해지고 하는 거는 있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런 재정 부담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 ○위원 유희종 검토하기로 하고 또 넘어가요. ○위원장 고호종 잠깐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래요. 불법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436만원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불법 광고물 인부임이라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모든 옥상 광고물이라 할지 가로 간판이라 할지 도출간판이라 할지 또는 이런 모든 광고물정비를 일제히 하는 걸로 이래서 이것도 읍면별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 추진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런 거야 자기네 광고 자기네가 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 대청소 차원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하면 될 텐데 이런 예산이 430만원이 서야 되느냐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이것을 읍면별로 할당을 하면은 30~4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뭐가 있느냐면 옥상 광고물 같은데 보면 철제로다가 완벽하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실 9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런데 광고물이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은 본인이 안 띤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띠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강제 철거를 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군비를 들여가면서 ……. ○새마을 과장 이재옥 군비를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장비 같은 것을 들일 적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죠. ○의원 이준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도시 같은 데서는 지금 싸인볼이니 해서 철거할게 많이 있는데 시골 같은 데서는 겨우 있는 게 이용업 앞에 표시 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철거를 하라고 한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이발소 같은데 물론 지역에 사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지만 외부 사람이 이발하려는데 싸인볼이 없으면 이발소 간판보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데는 미관상도 그렇고 참 그게 사치성도 있고 그래서 지양되는 문제인데 지역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이거 싸인볼을 달려면 2층 이상에만 달아야 합니다. ○의원 이준구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2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 ……. ○의원 이준구 그런데 이발소 같은 것 미용실은 꼭 2층 3층에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간판을 달고 싸인볼을 달려면 그런데 이런 것 같고 지역지방 같은 데는 조금 봐줘도 되는데 이게 무슨 대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진짜 말이지 그 사치성이다 뭐해서 미관상으로 지장될게 있고 시골 같은데 싸인볼 같은 것 대부분 면소재지 같은데 건물이 단층인데 단층 아니면 못 달게 된다면 3M이상 달게 되어 있고 이 새마을과에서 공문 내려온 것 보면…….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는요. 2층 이상은 돌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벽면으로부터 튀어 나온 것은 단층은 안 되게 되어있고 2층 이상은 건물업소 한 업소에 한개 말하자면 어떤 업소는 옆으로 달고 세로, 가로 막 다는데 그거 다 안 되고 1업소 1간판으로 하되 2층 이상은 돌출은 반드시 허가를 맡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럼 1층의 싸인볼 이발소의 경우는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싸인볼은 지금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준구 다 돌리고 있는데 그거 철거해야 되려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그것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출만 안 되면 착 붙었기만 하면 그 정도는 그렇게……. ○의원 이준구 아니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 철거를 하라 하니까 면에서 새마을과 직원들은 강제 철거 하려고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자꾸 생기는데 그 정도는 좀 …….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지역경제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 박덕영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하에 예산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내서 이것을 증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요.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 박덕영 아무래도 이거 수정 예산안을 다루든지 해야지 이거 맨날 봄에서부터 숫하게 이야기해도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이에요. 문제 있어요. 다른 필요 없는 데는 돈 팍팍 써대면서 주민들을 갖다가 포로수용소에다 강제 노동 시키는 거 마냥 이런데다 인색한 금액에서 어떻게 통과 시켜요 수정예산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이따가 정희 동의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을 다루든지 해야지 이거 뭐 의원들이 저만하더라도 1회 임시회부터 세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런데 뭐 사실 도의회가 구성되고 예산을 지금 처음 다루는 겁니다. 처음다루기 때문에 금년도도 얼추 갔고 이제 12월 달은 추워서 안 되고 앞으로 두 달 정도만 사용하면 되겠다 ……. ○위원 유희종 이 예산을 지금 쓸 것도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니 이거 쓸 거지요. 바로 쓸 거지요. ○위원 박덕영 왜 안 써요. ○위원 유희종 이거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반은 외상공사를 한 것으로 주고 나머지 반은 코스모스가 앞으로 한 20일만 있으면 고사가 됩니다. 그럼 그것도 싹 베어내야 됩니다. 베는데 그걸로 쓰겠다 이거요 ○의원 김정용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도 꽃길조성 때문에 토의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한테는 국도 지방도 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위에서 정말 국도 지방관리청에서 지방도하고 그러는데 꽃길조성 자체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안 해주면 말로만 우리 강제 노역을 시키면 누가 부역을 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적에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우리 군민의 부역하고 난 거 안 시키고 위에서 혼나고 말이야, 그거 원 자리를 들먹들먹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안하면 말이에요. 이런 각오를 갖고 한번 요번에 추진을 해 주세요. 도비, 국비 안 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정말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하고 안하면 내버려두자 이 말여, 그러면서 과장님도 혼나고 저희도 저기하면 그만두라면 그만둘 용의를 갖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민들의 부역하고 그러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0분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종 좌석이 정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비로서 설성문화재 참가 보상금이 9백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제 행사용 청사초롱 제작비가 3백만원 그래서 총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문화재 관리로서 향교 제기고 신축공사 부족분 535만6천원 도장사담장 설치 공사에 9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로서 도민 체전 출전 경비 추가 소요분이 1천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보완이 305만원, 동네체육시설 금왕읍입니다. 2천12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 깍기 구입을 3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 사업비가 6백6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도장사가 잘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이재덕 금왕읍에 도장사가 있는데 울타리……. ○공보실장 구자록 도장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장사 담장설치 공사비는 928만8천원인데요, 이것은 금왕읍 도청리 13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육신인 박팽년 외 7인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께서 춘추로 향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설치비는 담장설치비로 약 35m사업량으로 봐서 35m에 높이는 1.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9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35m 담장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공보실장 구자록 이것은 문화재로다가 하기 때문에 돌로 쌓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홍배 도장사가 지금 지정문화재 입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비지정입니다. ○위원 김홍배 문화재 가치가 도장사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문화재 쪽이 관심은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여기는 사당으로 되어 있는 데요, 그래서 아직은……. ○위원 김홍배 문중사당이요? ○공보실장 구자록 예 문중사당입니다. 초계종씨의 문중사당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문중사당을 갖다가 지금 군비로 다가 지정도 안 된 비지정인데 군비로다가 이렇게 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공보실장 구자록 그래서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 물론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 군비로 지원을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홍배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 담장 보수해 달라면 해주고 싶으면 해준다는 얘기야 법적 근거가 어떤 법적근거가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게 똑 떨어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요. ○공보실장 구자록 지역개발 문화재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 주위의 도로변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위원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령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지방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방 지정문화재라든가 어떤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소위 수리 보수 유지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란 말이지 어떠한 무슨 보존의 가치가 있는 이런 저기도 아니란 말이지?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엄격히 이건 개인의 종중사당이란 말입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도장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지요. ○공보실장 구자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사업을 추진하자고요. ○의원 신화철 그리고 말이에요. 문예 행사에 경감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2,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 쓰여지지요? 이번에 추가경정 때에는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1,080만원이? ○공보실장 구자록 이건 설성문화제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의원 신화철 2,280만원도 설성문화제로 다 나가는 거죠? ○공보실장 구자록 당초에 확보된 거고 추가로다가 읍면에 9백만원이 나갑니다. ○의원 신화철 설성문화제 지원금이 나가면 그러면 이게 문화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 김홍배 추가보상 금액은 각 읍면 3백만원씩 4백만원씩 되어 가지고……. ○의원 신화철 이렇게 해서 9백만원이 된 거고 글쎄 이것도 문화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다른 데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럼 순수하게 각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순수하게 문화원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그 계수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3,480만원이지, 3,480만원 중에서 각 읍면 보조금 제외하고는……. ○위원 박덕영 몽땅 그리로 다 가는 거지 뭐. ○의원 김정용 나머지는 다 문화원으로 갑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나머지는 문화원으로 갑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단기 행사를 하는 데마다 거기서 보조를 좀 해 줘야지, 단기행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노래자랑 하나 하는데도 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8백만원을 몽땅 떠안고 못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백만원이고 이백만원이고 가수를 데려오고 사회자 데려오고 뭐 장치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7~8백만원, 6~7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조를 농협에서 한 1백만원, 여기에서 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문화원에서 2백만원 이런 식으로 대충 나머지 5백만원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소중하게……. ○의원 김정용 설성문화제 말이죠. 이게 금년도에는 어차피 그 계획 세웠던 것이니까 이거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낭비가 엄청 많아요. ○위원 김홍배 나는 생각이 달라요. 그것이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또 우리가 커가면서 이 시골이라고 하는 데 사는 게 우리가 커가면서 생각나는 것은 옛날 지금 생각하면 옛날 백중장 서고 크게 행사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이 고향에 대한 애착이다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돈이 많이 들었다고 낭비적인 요소보다는……. ○위원 유희종 아니죠, 이거 사실 말이에요. 음성군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당연하죠. ○위원 유희종 왜냐하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참 군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각 면단위에서 말이에요. 물론 3백만원 4백만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백만원, 4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럼 1개면에서 염출하는 것이 4백만원을 넘는다고, 거의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전부 일개 읍면에 들어가는 돈이 그 돈이 얼마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여기 필요한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위원 김홍배 내가 그래서 의견 개진인데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주고 도내에서 각 시군에서 문화제를 하는데 제일 늦게 이것을 한 것이 중원군이에요. 지금 없는 데가 청원군 같은데……. ○공보실장 구자록 청원군에서도 금년에 하루 합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죠. 그래서 청원군은 청주의 위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원이 제일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온천아가씨 선발을 하는 온천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하더라도 또 추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진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에 그냥 부담 없이 참여하는 많은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군민들이 그래도 읍면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경기를 하고 놀고 하면서 그래도 군민이 같은 화합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 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크게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의원 신화철 설성문화제 이러면 이게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이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설성문화제에 대한 면단위 실무책임자를 제가 몇 번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져 가지고 일을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으로 상당한 고충이 많아요.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면단위 3백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백만원 요 몇 년 전에는 없었어요. 지원금액이 없고 순수한 자비로 출전을 했었다고요. 그랬었는데 그 출전하는데 우리 소이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비가 한 6~7백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금왕에 유희종 위원님 말씀에 한 1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각 읍면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소화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6~7 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몇 해 전에는 설성문화제 실무자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2년에 한번 씩 하자 하는 얘기도 그때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김홍배 위원 얘기하신 그대로 우리 음성군에 문화제 행사로 군 단위 행사로써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그런데 이것을 좀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상하지 않느냐, 여하든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 지원금이라도 군에서 지원 좀 해 주면서라도 매년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 2백만원도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위원 김홍배 지금 위원장이 그때 도백으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살짝 이렇게 된 겁니다. ○의원 신화철 살짝 이렇게 내려와 진 거에요. ○위원장 고호종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아무래도 설성문화제 문제가 지금 현재 격년제니 하는 얘기가 나온 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체육을 다루는 체육관계자들이 있고 또 지역의 이런 문제는 광범위하게 협의가 돼서 설성문화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추후에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또 우리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만 전달을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기로 하고 그러면 문화 및 체육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민방위 운영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19만 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소요액 17만 6천원, 방독면 구비비가 19만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방공 경보망 무선전화국 수수료가 2만4천원, 주요사업비로써 취약지역 방범비 비상벨 설치를 50가구에 대한 경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써 소양실기 강사수당이 324만원, 민방위대 실습기자재 7종에 대한 금액이 236만원, 병사관리로써 의무자 여비보상이 74만1천원, 소방사업으로써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 너머도 있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네? 음성 소방파출소 시설대비 내부구조보완비로서 5백만원, 그리고 감곡소방차고 신축설계비가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내부구조 보완은 공사비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읍사무소입니다. 음성읍의……. ○위원 박덕영 글쎄 소방파출소 시설대비 내부구조 보완이 공사비냐고요. ○예산계장 김영만 네,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3만원이 증액된 1억 7,7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서는 2,793만 3천원을 증액한 3,7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60만 1천원을 증액한 4억 6,543만 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총 예산액의 1.2%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원금액 및 기타 경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반환금요? ○위원 김홍배 반환금 내역요, 정말 없는 재정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환하게 됐네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 내역은 금년도 2월에 사업정산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정산내역을 내일 오전 중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정말로 반환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미집행을 해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된 건지 그것 좀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고호종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읍면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 행정 인사에 서무관리비가 읍면 정원증가분으로써 2,996만 2천원, 복리후생비 및 기타수당이 986만 6천원, 개인소유 이륜차 유지비가 7만원, 그리고 경상경비로써 읍면직원월액여비 정액분이 420만원, 이동장수당 인상분이 3,060만8천원, 읍면캐비넷 구입이 270만원, 그래서 총 7,7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읍면 관서 운영비 부분을 군단위에는 조그만 것에도 전부 일용잡급식 이런 몇 명씩 한데도 있는데 읍면에는 실제로 가끔 가보면 심지어 손님들이 와서 직원들이 가서 차도 한 잔 빼다줘야 되고 또 전산장비하고 민원장비가 일반민원과 복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바빠요. 그래서 이런 관서운영비나 아니면 그 어떤 항목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일용잡급 그런 사환같은 성격을 띤 좀 어떻게 각 읍면에 공히 한명씩 이렇게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그것은 인원을 정원시키니까 일용잡급인데 그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원 증가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실과에 심부름하거나 타자 치는 것도 전부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거기서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예산계장 김영만 안돼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원 박덕영 예산을 세워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안됩니다. 원래 그것이 승인이 나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인부 같은 것은 우리가 1,600×30일, 50일, 100일 이런 건 할 수가 있어도 곱하기 300일 그러니까 일년간 상용 쓰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도에서 승인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 동장 수당 인상분 해 가지고 3,060만 8천원 나와 있는데 이 동장 수당 언제 올린 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금년 10월부터 아니 7월 1일부터 올렸습니다. ○위원 김홍배 얼마지요? 얼마 올랐습니까? 1인당 7월 1일부터 올랐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 7월 1일부터 1인당 기준은 제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7월1일부터 올려서 지금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내무과에서 아무도 안나왔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 지금 내려갔어요. 금방 왔다 지금 나갔어요. ○의원 신화철 그리고 개인소유 이륜차 유지비라고 한 것은……. ○예산계장 김영만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원남에 부족분 7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7만원인데 다른 데는 다 주고 있는데 모자라는 것…….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민원업무에 있어서 지방행정추진 복사용품 구입비가 960만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민원용의자 구입 맹동면에 의자구입이 24만원, FAX 수리비가 450만원, 감골 소식지 발간이 140만원, 면민화합대회 참가보상비가 1,100만원, 그래서 2,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면민화합대회 참가보상은 이거 설성문화제와 관계없는 건가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건 설성문화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쓴 것 이외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세워놓았는데……. ○위원 김홍배 면민체육대회 그때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12월달까지 면민화합대회를 하는게 있나요? ○위원 김홍배 이거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문서 통신 관리해 가지고 민원업무해서 경상사업비 나온 것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읍면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위원 김홍배 취합한 거예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읍면에서 들어온 걸 일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일개 면에 백만원씩 더 줘서 9백만원 하고 음성인가 금왕읍에 1백만원씩 더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배 위원 9백만원 나온 게 그거는 9백만원이 추가로 다가 9백만원을 단을 말이에요? 설성문화재에, 그것이 그러면 그것은 이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설성문화재의 기존예산이 모자르니까 거기가 넣은 것이고, 이것이 요전에 얘기했듯이 1개 읍면에 백만원씩 추가로 해주고 음성, 금왕 2개 읍에 추가로 더 해줘가지고 2백만원으로 다 했다는 얘기라면 그게 맞아 들어갈지 몰라도 그게 설명이 조금 뭐한 데……. ○박덕영 위원 이게 말이에요. 체크를 해놓았다가 다시 검토하고 넘어가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배 위원께서 1인당 얼마씩 올랐느냐고. 이동장 수당은 7만원에서만원이 더 오르는 8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시 설명…….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일반회계 관리비입니다. 청사커튼암막설치 이게 맹동에 해당되겠습니다. 85만원 읍면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추가소요분이 1,70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실 나방 유류구입비가 45만원, 경상사업비로서 신청사입주지원용 책상 의자 구입비가 4백만원, 그래서 2,2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로서……. ○박덕영 위원 여기서 살이에요, 경상사업비중에 원남면 신청사 입주 직원용 책상구입비가 4백만원이 서있는데, 그전 같으면 몰라도 이제 지방자치도 되고 하는 마당에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부담하지 않고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4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계장 김영만 산출해봤는데 거기서 이것 들어온 것 하고 대비했는데 직원들의 의자, 책상 읍실의 소파 책상 그 다음에 회의실 의자 이렇게 거기 계상이 된 겁니다. ○박덕영 위원 거기 지금 조금 있으면 다르겠지만 감곡의 조립식 서고 및 민원대시설 그것 하는데만도 767만원이 들어가는데 민원실에서 그 민원대 하나 만드는데 일개 청사를 하나져서 그전에 가보면 책상도 이제 다 조그만 데로 옮기느라고 라가지고 얼기설기해서 쓰고 있는데 민원실 다이 하나도 767만원이 들어가면서 그래 신청사를 해서 입주하는데 모든 집기구입비가 4백만원만 들어간다면 이것은…….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데 그 감곡의 민원실 다이라면 민원실 다이만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칸막이까지 전부 시설하기 때문에 여기표시가 민원실 다이로 되어있지 사실은 가보면 알겠지만 민원실 다이뿐만 아닙니다. 감곡에 가면 서고, 서고에다 간이 서고 다 여러 가지 해서 6백만원이 들어간 것이지 다이만 만드는데 6백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박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재산관리비에 있어서 원남면에 소방차고 난로구입비가 40만원 읍성읍에 시가지 가로등시설이 150만원, 청사시설 보수비로 2,628만 1천원, 금왕읍에 청사보수비로 1,079만원, 이층 2중창 설치비가 1,200만원, 소이면에 청사주변정비가 2천만원, 원남면에 청사주변정비비로서 2,600만원, 맹동면에 창고신축비가 4,857만 6천원, 대소면에 청사주변정비사업비가 4,280만원, 양수장 부지 포장공사로서 9백만원, 삼성면에 숙직실 보수비가 150만원, 청사담장보수비가 155만 1천원, 생극면에 청사광장포장이 1,500만원, 감곡면에 조립식 서고 및 민원대 시설비가 767만원, 총 2억 2,306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관리비로서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가 121만원, 청소관리비에 미화요원 근속가산금이 13만 6천원, 연막소독기 운영비로서 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비로서 가로등 수리비 음성읍의 가로등 수리비가 2백만원, 수정산 등산로 시설이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덕영 위원 수정산 등산로는 뭐예요? 산에다 뭐 만드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저 음성읍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수정산 등산로의 밑에 박스 있는데 포장을 해야 되고 올라가는데 쉬는 것, 또 알라가는데 계당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덕영 위원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뭐라고 지금 지적은 못하겠는데 사업계획서도 못 봤는데 가능하면 지금여기음성도 제일 문제가 저 산에 석산해서 파헤쳐 놔서 그것도 인위적인 그런 것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수정산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또 무슨 자꾸만 인공을 가하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나는 이거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몰라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김홍배 위원 그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하는데, 수정산에는 여기 지금 아침에 약 2백 명 정도 가까운 등산 인구가 있습니다. 소재지에 거기를 오르내리는데 현재 등산로 개설이 안 되고 가파르고 하다보니까 미끄러지고 막 그래요. 그냥 오르내리는 소로 길만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전서부터 공원지역으로 묶였거든. 공원 지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공원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기존 거기에 나있던 도로를 폐쇄했어요. 기존도로 그 롯데석산까지는 도로도 거기는 다시 확충을 해야 하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있던 거니까 숲속에다 그런 것하고 간단한 체육시설……. ○위원장 고호종 그런데 이거 등산로라 하면 자연 그대로 다가 해서 2천억원씩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를 타고 올라가는 시설을 하나 어떻게 하는 거요? ○김홍배 위원 아니, 요기 초입까지는 도로가 되어있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장 고호종 소요금액이 이것도 몇 백만원이라면 모르지만 2,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등산로를 한다는 것은……. ○박덕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있다가 김홍배 위원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건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야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서 뭐라고 지적할 수 없으니까……. ○이준구 위원 이번에 2,500만원이 여기서 수정을 해서 쓰면 더 문제가 생기겠어요. 저기 4차선 확포장 고속도로가 맨날 합니다. 거기 신호등이라든지 앞으로 지원할 것이 많아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것은 그래서 그 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2,5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유희종 위원 음성에 말이에요. 시 가로등 관계가 말이에요, 150만원 짜리 시가지 가로등 시설이라 해놓고서 150만원이 하나있고, 또 이 밑에 와서 가로등 수리비 음성이 2백만원이 있고 두 번으로 나와 있네요? ○예산계장 김영만 150만원은 신설하는 것이고, 2백만원은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덕영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거의 다 오늘 계획보다 지역경제비까지 다루기로 다 오늘 일정표에 나와 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읍면까지 지금 마쳤는데 특별회계는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다루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웬만하면 통과시켜보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도 지적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조금씩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하고 다시 위원께서 다 의장실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한번 권고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선으로 끝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는……. ○박덕영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로다 실과에 과장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판정보비에도 다 집어넣어있으면서 우리 물론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장님 판공비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에 대한 판공비는 못해준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의회기구는 독립기구란 말입니다. 의회 기구는 독립기관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러한 기구인데 다른 부서는 내무과, 재무과, 또 지도소장 같은 경우에도 관서당 운영비니 정원증가분이 다 있는데, 우리 의회는 과장급이 둘씩이나 있고, 또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데, 관서당 운영비 하나 없고 정원증가분이란 건 고사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예산편성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조금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져보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어쨌든 그래서……. ○예산계장 김영만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까지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영 위원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는 거의그냥 그대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고 더하고 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김홍배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심의하려고 했던 이것을 다 이 심의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는 특별회계까지 부분 심의돼서 종합해서, 종합심의를 해야지 ……. ○박덕영 위원 특별회계를 마치고? ○김홍배 위원 그렇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신화철 위원 특별회계 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으니까……. ○김홍배 위원 내일 오후에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결정을 하자고……. ○박덕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읍면 예산분야에 대해서 더 다른 말씀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반회계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모든 것을 잘 챙겨주시는 관계로 시간의 여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양해 속에서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 순서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험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분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상수도특별회계세액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의 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운영비로서 감곡상수도전산운영 컴퓨터 고지서에 30만원, 색도계 및 탁도계 구입하는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컴퓨터 순간 정전대비 UPS구입비가 1백만원, 대소면에 컴퓨터 구입비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덕영 위원 여기서 말이에요, 색도계나 탁도계, 나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언뜻 봐서는 좋은 색깔이 나느냐, 물이 깨끗하냐, 흐리냐, 이런 것 같은 데 탁도계니 또 컴퓨터 구입 이거를 만약에 안했을 때 주민들의 위생면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유인기 그것은 상수도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갖추도록 되어있는 장부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영 위원 쓰지는 않고 그냥……. ○도시과장 유인기 아니지요. 수시로 일정한 제가 그 몇 번 재고 그러는 것은 모르지만 수시로 그것을 물을 얼마나 퍼 올리는 것이 맑으냐 하는 것은 탁도계로 재는 것이고, 일정한 도수가 되어야 물을 내려 보내는 것이고, 또 색도계 올렸을 때 색이 어느 정도 나야 맑은 물이 나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있으면 하여튼 좋은 겁니까? 있으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웬만하면 감액을 하지 말고 그냥 설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감액을 했네요. ○도시과장 유인기 예, 먼저 번에 잔여 예산이 있어서 감한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남아서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그 밑에 컴퓨터 그것을 사는 걸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으로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 상수도 사업비로써 감곡, 대소면의 동력요금 2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계량기 교체 수수료, 음성읍에 계량기 교체수수료가 120만원, 염소 투입비가 감곡에 60만원, 대소면에 염소 공병 구입은 2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은 미스프린트죠? 미스프린트 나온 거지요? 증감에 경상사업비…….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지요.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2백만원이니까 120만원 60만원 하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주요 사업비로서는 음성읍에 취수장 하수도 및 기계실 연결도로 시설을 350만원, 상수도 취정수장 확장공사에 2,550만원, 배수지 수위계 고장수리에 2백만원, 금왕읍에 정수장 경비실 신축부족분이 1백만원, 양ㆍ정수장 피뢰침 시설공사 225만원, 양수장모터 교체는 4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배수장 확장공사에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정수장 보일러 보수 95만원, 생극면에 정수장 여과기 증설을 467만원을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양수장 보일러에 150만원, 감곡에 양수장 유량계설치비는 1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배전판교체 및 피뢰기 260만원을 증액했고, 대소면에 배수관 확장공사에 1천만원, 정수장 수해복구사업에 4백만원, 총 4,247만 6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써 1,487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상수도 여과기 증설은 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유인기 그것은 당초에 여과기 증설을 마쳤습니다. 1천8백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과기 증설하는데 1,332만 6천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 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21억 1,53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 지방채 2억원 주택융자금이 4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억 3,70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국민주택사업비가 금왕읍에 근로자 추가 백세대의……. ○위원 김홍배 가만히 있어봐요. 국민주택 원금에 주택계장님 나오셨는데 주택자금 미수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액수는 얼마나 돼요? ○주택계장 박형배 지금 현재 미수액은 1억 1천4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 군에 징수요원을 한 사람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대개가 영세민 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징수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금년도 수납액을 전부 징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나는 주택자금 융자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안내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안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물론 연체이자는 붙습니다. 연체이자는 붙지만 그것이 벌써 길게는 8년 짧게는 2, 3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빨리빨리 받을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안내도 아무 저기가 없고 하면 잘 내는 사람 성실히 내는 사람까지도 영향이 가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아울러 같이 당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주택사업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으로써 근로자 주택건설비 백세대에 대한 건립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써 이자상환 3천만원과 원금상관 4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4억9,66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택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주택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2,403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10억 9,800만원으로 총 12억 2,215만원이 증액된 18억 3,9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의료보호비가 의료비 추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2억 2,2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537만 6천원 과년도 수입 562만 5천원으로 계상하여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세대당 얼마나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길중 사회과장입니다. 융자는 5백만원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차등을 두어서 융자를 해 줍니까? ○사회과장 강길중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금액을 존중하는데 5백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5백만원까지만 융자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2백도 할 수 있고 5백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강길중 이게 금년도에 지금 융자된 것이 7건에 3,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지금 10건이 신청중에 있어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말이죠. 1천5백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게 어째서 잉여가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길중 그게 작년도 결산하고 작년도 융자금 융자해 주려다 작년도에 남은 결산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지금 영세민들한테 돈을 꾸어주는 것도 역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상당히 절차상에 꽤나 까다로운 은행돈 빌려쓰는 것만큼 까다로운 건데……. ○사회과장 강길중 그러니까 특별히 보증인 2명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보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돈을 빌려 쓰는데 영세민이 글자 그대로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이란 말씀입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보증 서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회과장 강길중 그게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위원 김홍배 그래서 이게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방송이던지 언론이던지 많이 얘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을 잘 헤쳐나가는 그것이 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 계신 사회과장께 영세민이 와서 내가 돈을 쓰긴 써야 하는데 보증 좀 서 주시오 하면은 서 주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는 뭐 이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게 남아서 잉여가 된다. 이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없는 사람 돈을 막 갖다가 주는 것인데 공짜로 이것은 빌려주려는 돈도 다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못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주민복지차원에서 빨리 좀 대책을 한번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빌려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때는 거기에 구비서류에 지금은 도저히 그 사람 입장에서 해 줄 수 없는 규정과는 배치되는 현실과 배치되면서 그러한 문제에서 제기됐을 때에는 그거 감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의혹 부분이 많을 때 감사의 지적이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사회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내년도에는 다음 차기에는 차기추경으로 하던 정기예산을 하던 잉여금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강길중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고 융자……. ○위원 김홍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해서라도 꼭 써야 할 사람 주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강길중 예. 융자가 5백만원 한도에……. ○위원장 고호종 작년에 세 사람을 줄 수 있었지 않아요? ○위원 김홍배 정부차원에서도 이거 회수되려니 하고서 만들어 놓은 돈이 아니라고 ○사회과장 강길중 그래서 이게 원래 연리 5%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문제가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증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냥 준다하는 생각인데 받을 사람들이 그냥 공짜가 아니고 꼭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두고 하는 것인데 뜯겨도 얼마 지나가는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요. ○사회과장 강길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이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관리비로써 대체입주 재분양 감정평가 수수료를 334만원, 농공단지 자금관리인부 106만 5천원, 그래서 4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써 음성농공지구 관로 보수공사에 60만원, 금왕 농공지구조성 토지매입비가 1억 6,984만 5천원 등 1억 7,0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 금왕 특별농공지구 토지매입비 좀 설명해 주세요. 금왕 특별농공지구 조성 토지매입비 내역 좀 설명 좀…….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왕읍 농공지구가 조성이 되어서 확정측량을 하니까 신택스 부지가 2만 3,225㎡입니다. 평으로 약 7,026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왕 농공지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에 아마 동국약품에서부터 신택스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7천여 평이 농공단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 매입가격이 저희가 매입해야 할 가격이 평방미터당 7천312원 즉 평당 2만 3,225원입니다. 그래 이것이 확정측량이 되면서 저희가 1억 6,982만 3,900원이라는 것을 신택스가 보상비조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해서 다시 이 사람이 저희한테 고가로 분양을 받아서 차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땅을 수용을 당해 가지고 수용비를 주고서 이 사람은 다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이것이 1억 6,908만 5천원이 이게 저 수용비군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신택스부지…….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본 거지요. ○위원 김홍배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6만1,100원, 그러니까 굉장한 손해를 본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1억 7,485만원을 삭감해서 기본 경상비 440만 5천원과 음성군 농공지구 오ㆍ폐수간 보수공사 60만원, 금왕 농공지구 토지매입비 1억 6,984만 5천원으로 총 1억 7,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농공지구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희종 이제 정회하지요. ○위원장 고호종 정회를 하고서 협의를 하고서……. ○위원 박덕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와 협의하에 증감을 하느냐, 새로운 비목을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기서 삭감하고 그냥 통과시키느냐는 이건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짓도록 하죠. ○위원장 고호종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아침……. ○위원 김홍배 산회, 산회를 하고 나서……. ○위원장 고호종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모여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우리가 상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떠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위원 박덕영 예, 그럼 오늘 일정은 산회를 하고……. ○위원장 고호종 산회를 하고 산회를 동의합니까? ○위원 김홍배 산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회의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필요활동을 보다 값지고 뜻있게 결실을 거두도록 협력하고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정말로 아까도 우리 특위위원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성실한 답변을 하는 과장이 계십니다. 이런 분야를 볼 적에 성실하게 편성하신 실과의 예산과 무성의하게 이것을 제출한 실과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위원장으로써 삭감요인이 그래도 불성실하게 모든 것을 대충한 실과에서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앞으로 모든 실과장님들이 좀더 성의 있는 정말로 우리 의회와 또 군의 모든 실과장님들이 다 일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잘 살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고호종 위원 박덕영 위원 유희종 위원 김홍배 위원 ○위원아닌의원 안병일 의장 이준구 의원 김정용 의원 신화철 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최병성 기획실장이재덕 공보실장구자록 새마을과장이재옥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정인칠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유인기 보건소장김용준 예산계장김영만 주택계장박형배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