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일(화) 14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2. 예산심사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2. 예산심사보고서채택의 건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호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의 심사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설명 자료의 지방채 현황 등 부표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산안의 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명시이월비도 저희 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도 저희 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은 90년도말 현재 총 130억 4천 1백만원중 일반재원의 지방채는 8억7천7백만원으로 청사정비 4억 2천6백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비가 4억5천1빅만원이며 수혜자 부담인 특별회계 채무액은 121억 6천4백만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이 7억6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가 65억 3천2백만원, 주택사업이 48억6천7백만원으로써 사상상 저희 군에 일반회계 채무액은 원금 7억 8천4백만원과 이자 9천3백만원을 합한 8억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총 31억원으로써 원남면 청사신축액 1억5천만원, 문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15억원,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에 7억5천만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에 7억원을 차입하겠습니다.
  뒷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공무원 정원현황,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저희 군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불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성의있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예, 설명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까지 2일간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지방행정추진사무비 2백만원, 군정시책추진 민간보상금 3백만원, 당면 업무추진비 3백만원, 인사고시관리시책 추진비 2백만원, 그리고 군 본청설계용역비 4,660만 4천원은 전액 노정업무추진비중 2백만원, 유해환경정화 추진비중 2백만원등 총 6천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공보실의 행사용 앰프시설과 지역경제과 업무용 워드프로세서 구입비는 삭감하지 않고 예산편성후 정수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심사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간사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되는 본 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일 오전 심사결과보고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채택하는 방법 등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감사합니다. 김홍배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고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다루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대표로써 군정의 살림살이 이모저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심의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내실 있게 다루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져 있듯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요 권한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두가 열심히 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교훈과 바탕에 기초를 하여 차기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고호종 위원   박덕영 위원
  유희종 위원   김홍배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아닌의원
  안병일 의장   이준구 의원
  김정용 의원   신화철 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예산계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