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6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1분)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에는 음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음성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입학축하금 신청서 서식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음성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6분)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3조에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을, 안 제8조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제16조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을, 그리고 안 제17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8,935억 3,342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591억 6,306만 3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343억 7,035만 7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 군민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ㆍ도 정책에 따른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와 유사한 일률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우리 군 실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불가피하게 지역민과의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계속성 등을 심사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예산 낭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산출기초 및 구체적인 내역 없이 총액으로 일괄 기재된 일부자료로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사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591억 6,306만 3천원, 특별회계 1,343억 7,035만 7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8,935억 3,342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649억 8,674만 3천원으로 요구예산액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예산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올해 준공 예정인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민선8기 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 등 4+1 신성장동력 확보와 도로, 교량 등의 SOC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주민 고충 해소와 군민들의 안전 및 편의 확보 등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부동산 경기침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도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음성군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투자로 지역현안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5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1.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민원과장 연형모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도시과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