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16일(화)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과, 재무과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과, 재무과
(10시 0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유럽재정운영비교시찰을 위하여 오늘부터 6일간 유럽 해외출장 관계로 본인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현황입니다. 총 61건이 시정요구 되어 37건이 완료하고, 2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활동 부진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일부 위원들이 다소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횟수 및 서면 심의 등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은 상위법령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대행토록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 개선토록 하고 또한 중복되는 위원들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 및 사회단체의 추천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음성발전포럼 내실화 도모입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 진단과 지역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과 선진자치행정을 위한 발전시책개발의 산실로 적극 육성, 내실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음성발전포럼은 2003년 12월 23일 창립된 민간조직입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유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음성발전포럼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음성군발전계획, 지역특성분석, 대상지 선정, 유치 전략 등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역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음성발전포럼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불친절사례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민원부조리에 신고창구에 접수된 내역 중 공무원들이 불친절 신고 사항이 많은바 친절교육강화 및 타 기관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실적으로서 신고건수가 5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불친절 4건, 허가 부적정 1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엄중 경고를 받고, 앞으로 조치 계획은 신고유형별 분석결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민원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 협조체제 강화 물론 민원친절도 향상을 제고하며 민원인 만족도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우수기관에 벤치마킹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극납골당 설치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감사 결과 도에서 회신 내용대로 처리하고 추후 진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정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정민원 조사결과통보, 충청북도에서 지난해 10월 25일날 조치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조치사항 통보를 11월 3일날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개발과에 통보한 바 있으며, 조치내용은 불법형질 변경된 임도 원상회복 통보, 적법한 행정조치 등을 통한 민원해결 및 건축허가조치토록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지적사항 이행으로 향후 재차 진정사례방지사례를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 4명에 대해서는 훈계 3명과 경징계 1명을 한바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형평성 유지관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적정하고 공정한 처분이 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징계처분 현황으로는 처분건수가 13건으로서 파면 2, 해임 2, 정직 2, 감봉 3, 견책 1, 불문경고 3건이 되겠습니다.
  처분결과 비위자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음성군 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거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Pool 여비 집행 적정 도모입니다. Pool여비는 집행시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 도입도 검토하고, 활용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Pool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출장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써 2004년도 Pool 국내여비 2,500만원은 특정 부서에 편중된 출장경비 아니라, 실과소·읍면 직원과 합동 출장한 경비로 다소 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Pool여비가 당초 편성목적인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집행하고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예군수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홍보 등 명예군수제도 운영시 현재와 같이 다수인 활용보다는 소수정예화로 추진전환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명예군수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다수인 활용한 명예군수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문조사중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위원회활동 불임관련을 보면 조치결과 및 계획보고 내용을 보면 중복되고 있는 위원들을 조정하고 여성단체추천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실과소별로 위원회 구성시 위원 업무를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각 실과소에서 위원 위촉시 기획감사실과 사전 협의한 사례나 또는 협의가 있었을 때 중복된 위원들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는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없는 경우에 연간 개최수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사위원회가 활용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신규를 억제하고 중복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시에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고 또한 사회단체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각 실과에서 위원회 구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두 번째는 대부분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바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으로 묶여있는데, 위원별로 업무내역이나 난이도를 감안해서 참석수당 단가를 묶고 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석수당은 5만원, 7만원, 또는 1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그 위원회 설치를 보면 실비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이 위원회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시간을 가지고…….
이한철 의원  규정이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예.
이한철 의원  그러면 세 번째는 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담당내용을 보면 자치법규에 위원회 정비 없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의 실비변상지급근거는 음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각 위원회 설치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관은 감사실 소관으로 되어있고, 실비변상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각종 위원회설치조례를 보면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거로…….
이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기획감사실 업무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생극납골당에 대해서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물론 담당 실장님이 아니시니까 답변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드겠습니다만 제가 군수님한테 150회 정례회 군정질문시에 철원, 아산시의 사례를 자료를 제출해 가면서 지역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납골당 허가가 난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철원군이나 아산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변상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군수님 답변내용을 보면 생극면 납골당 설치하여 충청북도에서 감사원에 지시를 받아 조사 후 지시되어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 후에 일도 좀 궁금하고 감곡 납골당 절차관련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지시를 받아 조사후 처리과정에 있으므로 감사처분지시에 의한 행정조치 후에 별도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감곡면에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청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곡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극면 같은 경우도 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허가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 어느 면은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고, 어느 면은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나가고 이러한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납골당 문제도 감곡이나, 생극의 납골당 문제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 보니까 징계 먹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 자리에 내버려뒀는지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업무추진에 대해서 징계를 먹었으면 그만한 대가가 물론 감봉이 되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꼭 그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도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보다도 인사권을 가진 자치행정과장님이시기에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생극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1월 3일날 조치사항통보에서 11월 8일날 원상복무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11월 23일날 복무명령 취소청구소송이 청주지방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5일날 준비해서 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무명령이 나갔지만, 새로 생극 납골당 신축허가에 대해서 지금 감곡성당에 성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지금 취소되었죠. 그래서 감곡 지역 원하시는 분들이 관광차가 청와대 정문 앞에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곡면에 취하된 사유, 도 감사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철원군이나 아산시에서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철원군이나 아산시 거기에 비례해서 감곡면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된 것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극에 있는 납골당 문제는 전에 이뤄졌던 것은 원상복무명령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지만 신축되는 생극사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최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면 그럼 인사권을 가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이 감곡이나 생극에 있는 납골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징계를 먹은 사람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생극과 감곡에 납골당 관계로 생극 것은 이미 불문경고를 했는데, 본인이 소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감곡 것은 현재 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때 반영 여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처분이 완료된 다음에 조직개편 시 그때 가서 인사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외람되지만 벌써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의 민원이 야기되고 징계가 회부될 정도라면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민원들한테는 불신임을 받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한 징계사유가 경미한 것이 있다면 인사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글쎄,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처분이 완료된 다음에 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무혐의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감곡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생극 것은 본인이 소청에서 무혐의로 떨어졌으니까 없다, 그게 우리 자체징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아니, 도에서…….
이준구 의원  도에서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밖에서 들은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하면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민원인들하고 야기 시킨 민원에 대해서 감곡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모 계장이 그 자리에서 몇 번, 수십 번씩 와 가지고 납골당이 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감곡 지역주민들한테 말 많은 자리에 와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곡 것은 일단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수가 되었으면 자기가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 대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가야 될 이런 입장인데 물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민원에 대한 발생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지역민원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다른 자리로 옮겨줘야 되지 않겠나, 지역 주민들의 소청이 있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실무 인사권자니까 다음 감곡이 끝나는 대로 그때 가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그게 아니라 징계처분이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완료된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하든지 인사 때 검토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불친절 사례발생에 대해서 대책강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엄중경고라는 것은 어떻게 경고를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이것은 훈계가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훈계, 그 향후조치계획을 보면 유사사례방지조치통보해서 한다는 하고 협조체제에서 친절향상조치를 한다는 얘기하고 제고방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향후조치계획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양정을 100% 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 양정을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예.
윤병승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유사시 관련 부서 방지조치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상황이 있으면 벤치마킹으로다가 민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가령 1회에 했을 때는 된다, 2회에 했을 때는 된다고 규정이 있었더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음성군에 민원인들이 와보면 공무원들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서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민원을 친절하게 해줘야지, 일단 자기 의자를 내주고 자기가 서서 얘기를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3번을 왔는데 3번 다 그 아가씨가 몇 시간 그런 일을 겪게 했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대단히 죄송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가 가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작은 친절 큰 감동이라는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만 저희들이 정신적인 교육 일환으로 업무시작 전에 그것을 복창을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물론 실과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민원을 실제 담당하는 사람은 말단공무원부터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금년에 그런 거예요. 금년에 거기에 와서 3번을 불러서 갔더니 역시 3번을 1시간 이상을 서서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불친철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게는 어느 한 양정을 정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훈계 조치를 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맞으면 된다든지, 좀 뭐를 해서 엄중하게 해야 공무원들이 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는 훈계를 했는데, 만약에 고의라든가 문제가 크면 만약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서 업무성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든가 해서 경각심을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향후조치계획은 민원인 만족도 제고방안 활용,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저희들이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민원인 만족도가 향상이 되었다, 또는 그지간에 문제가 뭔가 그것을 해 가지고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표창도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뭐 똑같은 얘기지만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조목 조목해서 책상에다가 수시로 읽어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저희들이 책상에다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작은 친절 큰 감동이라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아침에 그것을 낭독을 하고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윤병승 의원  민원인이 찾아오면 의자는 필수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조건도 써주세요. 아주 얘기가 많습니다. 몇 사람한테 들어도 전부 그 얘기입니다. 아주 민원인 의자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해주시든지, 아주 접의자로 해서 하든지 해서 해 주세요.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의자를 못 놓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오면 아주 의자를 내주세요. 오면 그 의자를 펴서 빼서 주도록 말이에요. 그래야지 친절한 마음이 우러나오지, 그냥 세워놓고 한 시간 2시간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 얘기가 안 되지. 물론 그 사람 얘기를 100% 믿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아마 90% 이상은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과장님, 실무 실장님도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5페이지 아까 징계에 대해서 불문경고라고 하신 게, 이게 담당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예, 이게 불문경고를 가지고 도에 소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제가 알기로 한 포상관계 때문에 장관상을 탔는지, 무슨 상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포상을 제시를 했을 때는 감면이 되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예,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포상탄 것 때문에 경감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도 심사위원회에서 담당자에 포상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경감처리를 해줬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아니, 훈계인데 불문 경고한 사항을 도에 소청을 했습니다. 나는 불문경고 사항이 아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포상을 탄 게 있어서 경감이 된 것이 아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경감은 인사 면에서 징계위원회 할 때에 그때에 포상 이외에는 경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불문경고는…….
이준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곡 것은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예, 계류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이준구 의원  예, 그럼 그것도 만약에 감면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그것은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준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한 뒤에 저희 징계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아닙니다. 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고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생극에 추가로 나간 납골당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그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이준구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담당실장님이 아니시니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실과에 기획감사실에다가 그걸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임도는 원상복구 되면 내버려두고 다시 구분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생극사 납골당 신축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해주면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나,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행 양병준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창 및 포상 업무와 인사업무 철저입니다. 공무원 및 리장 등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시 공정하고 형평성이 유지되는 업무 추진이 요망되고 공직 내부기강 확립과 순환보직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시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피·혐오 부서 근무 직원과 하위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표창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상 인원 배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일선 읍면의 리장과 민간인에 대한 공적심의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추천자격과 해당 분야 경력, 공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장기근속 이장들이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부서 내 조직원간 화합결속과 개개인의 폭넓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순환 전보인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04년의 경우 142명을 전보하여 나름대로 조직의 안정과 탄력을 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배제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문제소지가 있는 직원이 확인될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하여 불평, 불만 요인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 고정 상담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무원 결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신규공무원 발령시 군에서 충분한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배치되도록 하고, 결원발생 대책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규공무원 인사발령 시 본청 및 읍면이 모두 결원 상태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교육만 시켜서 배치가 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신규임용 42명을 발령을 냈으며, 예비자원으로 13명이 확보되어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원발생에 대한 사전 예측과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력이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9급 신규공무원이 42명이며, 군에 25명, 읍면에 17명이 각각 배치되었으며, 예비자원은 13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염류제거 시범의 경우 사업 포기의사가 늦어져 수박작목연합회장에  공문을 띄워 연합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사업자 재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제반사항은 시범사업 절차에 의거 시행되어졌습니다.
  지역적 편중은 홍보에 의한 접수시 사업 신청자가 적어 지역적 편중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선정시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 여러 농민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 및 언론기관에 사업계획을 홍보토록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담당자별로 현지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또는 자체심사를 위해에서 심사를 위해서 농가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선정된 농가를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사업을 착수토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가 되면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정산을 하고 사업결과를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습조직체 지원 및 버섯인공배지 사업 대안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후원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금 목표는 각 단체별로 1억원씩 해서 3억원을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15억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1개 단체에 5억원씩 15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현재 3억 4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년도별로 매년 8천만원씩 3개 단체에 5년 동안 해서 15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금목표액 달성 후 발생되는 이자액으로 학습과제 연찬 및 영농 후계인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이원화된 사업으로 현재 토지소유자 이정미씨로부터 1, 2차에 걸쳐 건축물 철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1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미지급되었던 토지임대료에 대한 토지임대 기간산정과 적정임대단가를 협의해서 2005년 2월중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물을 매각할 경우 토지주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토지감정 가격과 토지주가 군에 요구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토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며, 2005년 1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용도폐지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음성축협에서 발효사료공장으로 활용방안도 협의중에 있으나, 조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원 감정을 거쳐 매각 처리코자 하며, 매각이 되지 않을 시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버섯인공배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낙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저쪽에 이정미가 7천 얼마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7,1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지금 이게 버섯인공 생산배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노후된 것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정식적인 감정은 아직 못 받았고요, 감정원이 있어서 1억 8천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반광홍 의원  지금 축협에 인공발효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축협에서 인수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절충을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축협에서 이정미씨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는 평당1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정주택이 23평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5천만원을 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광홍 의원  그런데 축협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2천 정도면 충분히 매각이 될 수 있다, 주선을 해서 직접 자기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2억 이상을 고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100에 사서 2억을 달라고 하면 이건 계획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정 안될 때는 그 앞에 임광재씨 땅을 사는 것으로 승낙이 되었대요. 그쪽으로 쓰겠다고 했더니, 울타리를 쳐서 못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재를 해서 매듭을 하든가 축협에서 최종안을 내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음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기술센터에서 산 금액도 아니까 군에서 1억 2천에 사라 이겁니다. 사서 임대를 주면 1억 2천을 임대료를 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의원  어떤 방법을 추진해서 결말을 져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매각을 처분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몇 푼 받습니까? 이걸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추진하셔가지고 축협에 낸 안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축협에서는 1억 2천을 군에서 땅을 사면 군하고 관련된 거니까 용의 하니까 1억 2천 더 이상을 달라는 소리를 못하지 않느냐, 사서 임대료를 내겠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하고 했을 적에 평당 10만원씩 얘기를 했을 때 축협에서 그때만 저희들하고 손을 잡아서 했으면 되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축협은 축협대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알고 자꾸 단가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반광홍 의원  그러니까 축협에 떠밀지 말고,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면 무리하게 달라 소리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것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듣고 궁금한 사항이 여기 40페이지 보면 금년 1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심의를 거쳤다고 했거든요? 이걸 용도폐지를 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일단은 용도폐지를 해야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축협에서 저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폐지를 해야 활용을 하지 용도폐지를 안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인공버섯재배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해서 그냥 참고로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건물만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시설비가 냉장, 냉온방, 의원님들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세워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고물이 돼서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경우 저희들이 축협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냉동시설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리를 해서라도 농가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제한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물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나 시설이라는 것은 얼마 써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고물인지는 모르지만 기계 자체는 많이 활용을 해서 노후된 것이 아니거든요?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물로도 버리기가 아까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물건이 소장님의 개인물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버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건져보려고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걸 갖고 없던 일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오래되고 사실 뜨거운 감자로 남았던 숙제인데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축협에 넘겨서 끝내려고 하시려는 의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저 사람들이 7,200만원에 입찰을 봐서 낙찰을 수령을 했는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겠죠. 더군다나 관에서 이뤄진 이런 문제를 자기 세금에 두들겨 맞지, 자기 손으로 2억이 들어가겠습니까?
  잘 설득을 시켜서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줄 수 있지만 이게 누구 손으로 들어가겠느냐,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벽이 없는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사탕발림으로 의원들한테 조금 지탄을 받으면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산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반광홍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자꾸 작년 안에 의원들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밖에서 볼 때도 그거 하나 결단도 못 짓는 의회가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는데, 이 버섯인공배지만 나오면 의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심한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거가지고 소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벌써 몇 년째 버섯인공배지 얘기만 나오면 소장님이나 밑에 팀장님들이 다시 한번 가셔서 설득을 시켜보세요. 그 사람들이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 수익이 안 됩니다. 불로소득인데 세무서에서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바로 매듭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계속 연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추진방법에 학습단체추진방법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출현금을 확보를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금 목표달성 후 발생되는 이자 및 학습과제 연찬 및 영농후견인을 육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 후에 10년 이후부터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니, 지금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윤병승 의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달성 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자에서는 1,228만 3천원이고, 후원회에서는 91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295만원이 가지고 운영기금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후원회하고 4,645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금 가지고는 학습단체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금 학습단체를 기금에서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7천만원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기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2004년도 행정사무과에서 7건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경기유치 결과분석 방식개선입니다. 전국대회 성과 분석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였으나 정확한 수지분석을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학생대회를 별도 분석하여 좀더 정확한 수지분석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는 학생, 학부모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를 선별 유치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문화제 명칭검토입니다. 설명문화재 명칭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3일 우리 문화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명칭을 검토토록 의뢰를 했는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원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실 방문인사들 관련홍보개선입니다. 공사를 구분을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격려금 집행 철저입니다. 도민체전의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지에서 선수들에게 종목별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 격려금 지급내역은 육상 등 19개 종목입니다. 지급기준은 1차로 인원이 비례하여 10명 이하는 10만원, 10명 이상은 2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2차로 준결승 진출팀 이상은 추가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문화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등을 보면 설립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지방문화원의 사업, 경비의 보조 등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주요업무를 보면 문화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무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임무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이고,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관계가 있고,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무국장 보수기준은 2003년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및 사무국장 채용 지침 등에 있으며, 충북문예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2002년까지 문화원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위 지침에 의거 사무국장 전문인력 활용계획에 따라서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봉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보조사업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현재 각종 교실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3천만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에어로빅, 스쿼시 등 종목의 다양화와 아침, 저녁 시간을 활용한 교실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준비 철저입니다. 180억원에 포함된 사업비 구성내역은 따로 붙임 내역과 같으며 180억원에는 토지매입비, 설계·감리비와 건축 공사비, 토목공사비, 무대 등 부대시설 공사비 등입니다. 180억원에 미포함된 추가소요 예상사업비는 약 28억 5천만원 정도로, 단지 외 오수처리에 따른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연결공사비 2억 5천만원 정도, 각종 인테리어 공사 3억원 정도, 각종 집기 약 2억 5천만원 정도, 전기외선공사비 등 약 5천만원 정도, 물가상승율 반영분 20억원 정도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2006년말 완공시 연평균 물가상승율 6.9%일 경우 매년 1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는 180억 포함 사업비 구성내역입니다. 총액이 180억인데, 건축공사가 82억, 토목공사가 18억 부대시설공사가 53억, 토지매입비가 13억, 설계용역비가 6억, 감리용역비가 8억 정도되고, 180억 내에 미포함된 사업비로서는 8억 5천만원하고 물가상승분 20억하고 해서 28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시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80억원 외에 증가가 예상되는 내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혹시 시설관리나 인감 증감내역은 혹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번에 우리 예산 승인을 받을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팀, 운영팀, 어떻게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번에 보고할 때는 180억이면 다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속 느네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본 공사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윤병승 의원  그러면 설계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서 나중에는 얼마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글쎄요, 짓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자꾸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게 무한정 들어가도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윤병승 의원  설계를 하려면 정확히 하든지 해야지, 처음에는 70억에서 180억, 또 여기에는 20억, 30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글쎄, 우리가 당초에 규모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180억이 늘은 건데, 설계해놓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추가 소요가 들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럼, 계속 설계 빠졌다고 해서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보고 할 적마다 액수가 늘어나니,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설계도 하다 보니까 자꾸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윤병승 의원  이 국도비는 현재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국도비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억이 정액보조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부군수님이 말씀드려가지고 13억, 3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거 이외에는 확보를 더 못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국도비 최소한도 50%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1개 시군 1회관 원칙으로 20억을 일정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시군마다 규모가 상이하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보다는 일정율을 보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하여간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국도비를 저기를 해야 된다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지금 체육관련격려금 집행절차가 2차 진출팀에게는 얼마씩 지급을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준결승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추가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병승 의원  얼마씩 지급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나왔는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2004년도 격려금 지급내역 19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상 40만원, 금액이 높은 것은 준결승이 들어간 걸로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격려금 지급내역 총괄입니다.
윤병승 의원  사실 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격려금이라는 것은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격려금을 주는 것은 사실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격려금이라는 것은 가시는 분이 별도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빼서 준 것은 이만큼 감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어차피 선수들에게 나가서 써야 되는 돈이지만 각 시군에서 체육회장 입장에서 격려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 보조금 내에서 사기앙양을 주는 것뿐이지……
윤병승 의원  결과적으로 원숭이에게 밥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침 줄까, 저녁 줄까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선수들한테 해야할 것을 왜 격려금으로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선수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윤병승 의원  그냥 갈 수 없으면…….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윤병승 의원  그냥 같다고 해서 똑같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앞으로 격려금 집행관계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한테 돌아갈 사항을 격려금을 주면 물론 가겠죠. 선수들이 먹겠죠. 개중에는 주머니 넣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제가 작년에도 다니면서 봤지만 선수들 많고 격려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단체가 있는 데서 주지, 개인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 개인한테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받은 분이 다 쓰느냐, 이런 얘기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발생 방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등과 관련해서 신고 오납, 착오부과 등 이중납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전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납세자들에 대하여는 납세홍보 추진 및 정기분 세목의 경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고지서에 안내문 기재 및 신속한 수납처리 등을 추진하여 이중납부 등의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유재산 임대 철저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대재산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읍면의 인력 부족과 담당자의 직접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하여 무단 점유자 색출 및 유휴상태, 전대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건진료소 시설용도 폐지 후 처리 방안 검토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 용도 폐지시 당초 토지를 기부채납한 마을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용도폐지시 마을 리장 또는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마을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부금 환부발생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세수납업무정확도와 신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2차원 바코드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게, 개선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용섭  2차원 바코드 시스템, 현재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는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음성군에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성공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85%정도의 바코드가 읽는 수준이 되었는데, 지금은 98%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개발 시스템개발회사하고 계속 상의를 해나가면서 오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철 의원  문제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예, 문제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군이 재산실태조사를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상되는 전문기관은 어디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은 얼마나 들며,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조사를 할 정도로 못 찾는 재산이나 실태확인이 안 된 재산, 또는 방치된 재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전문조사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끔 근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데가 진천도 하고 있고 영동, 옥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조사기관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의 읍면 인력이나 군의 인력가지고서 방대한 군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또 국공유재산을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대하는 것은 마을이장하고 상의해서 하다보니까 전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먼저 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번 올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일단 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한번 정도는 일제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대행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실태조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대행위를 하는 일정한 곳은 증표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재무과장 안용섭  우리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현실과 맞게 조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치는 나중에 저희들이 할 거니까…….
이한철 의원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1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을 지목별 대부현황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종전에 읍면에 있던 정수장과 양수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용도폐지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도폐지사실여부, 현재 실태 상태는 어떤지…….
○재무과장 안용섭  일부는 용도폐지가 돼서 일부 희사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왕같은 데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생극 같은 데도 마을경로당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그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철 의원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경로당이나 이런데 주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용도 폐지를 하고요, 상수도시설이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던지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럼 현재 금왕에 있는 것은…….
○재무과장 안용섭  개인한테 임대해 줬습니다.
이한철 의원  뭐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사무실로 쓰고 있고, 생극은 마을경로당에서 쓰고 있고…….
이한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우리 각 의원님들이 다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금 진료소 새로 짓고 난 후에도 후유증으로 지금 여기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마을 이장 또는 관계자가 마을활용을 위해서 할 경우 마을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베푼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를 짓고 나면 건물이 노후된 것도 있고, 또 쓸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줄 수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아니면 용도 폐지해서 철거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쓸 수 있는 건물을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재무과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리고 또 매각했을 때 운영협의회 가면 박군수님 취임하시고도 군수님이 그걸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운영협의회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님하고 얘기가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질의 내용처럼 처음에는 동네에서 희사를 한 거예요. 지금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도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했던 건데, 지금은 폐교가 되면 교육청 재산이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처음에는 오지에 이런 진료소가 들어오는 걸 환영을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새로운 진료소를 신축으로 지어주면서 옛날 건물을 용도폐지를 한다, 그랬을 때 옛날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부지이고 만약에 새로 짓고 나가면 부락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홍보도 안 되었지만 우선은 큰돈은 아니지만 재무과에 재정상 어차피 수입·지출이 있으니까 어차피 수입을 잡았다, 다른 용도로 해서 운영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게 많은 것은 아니고 오지니까 우리 음성군에 다 따져봐야 보건진료소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재산은 군유재산이 되니까 쓰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용도가 잡종재산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지 같은 경우는 20/1,000정도 감정을 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받는 건데, 일단은 그 동네에서 대부분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대부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인에 우선해서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대부료 받은 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받는가를 계산을 해서 해당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막 바로 거기서 받았으므로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임대를 줄 적에는 임대료도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임대료도 일단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면 거기에 공시지가 25/1,000 대지 같은 경우에…….
이준구 의원  아니, 살림을 할 사람들이 건물 임대를 하겠다고 할 적에는…….
○재무과장 안용섭  살림, 어떤 살림요?
이준구 의원  아니, 구 보건소를 그냥 살림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재무과장 안용섭  똑같습니다. 마을에 주는 거나 거기에 주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마을에서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봐도 마을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임대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는데 우선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준구 의원  예, 그래서 그게 공감을 하시니까 이해도 하시지만 많은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게 기분이지,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야 100평, 지금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집을 짓는 것은 200평 이상으로 못을 박았지만 옛날에는 50평에서 100평 간신히 건물 들어서게끔 마당도 없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격으로 따져도 몇 푼 안 되는 건데, 기분에 좌우되고 기부채납 했던 사람들이 재산을 그때는 동네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군 재산으로 수입이 잡히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견해차이거든요? 풀 수 있다면 한 번 풀어주는 것이 각 읍면별로 많아야 2개거든요? 그런 숙제를 안고 풀어 가는 쪽으로 한번 과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군 예산 철저 관계인데, 또 17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지목별 대부현황 집계표가 나왔고,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에 얼마입니까? 뭐가 임대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제가 임대된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는 전체면적에 한 3%정도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유지는 82%가 임대가 되었고, 국유지는 22%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군유지가 3% 정도로 임대비율이 낮은 것은 임야가 많기 때문에 누가 임대하는 사람도 없어서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전·답·대지가 군유지 중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래서 8% 중에서 임대비율이 3%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오지에 있는 구석에 있는 땅은 임대가 안 되고, 좀 쓸만한 땅은 임대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주 부동산 정도는 얼마나 추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글쎄요, 저희들이 무주 부동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승 의원  없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승 의원  사실 임대하고 전대보다는 사실 무주 부동산을 찾아야지 수익이 오르죠, 임대료 몇% 받아야 그렇고, 지금 여기 군유지가 몇 필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답, 임대 얼마 정도, 이게 3%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적도 보면 누가 하고 있나, 다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일부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파악을 하다 보면 자기 용도가 필요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지 자기가 반납을 하든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줘서 전대를 하는 행위도 있고, 그런 것은 읍면 직원도 그렇고, 지역에 이장이나 마을책임자도 그렇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윤병승 의원  전대 행위를 했더라도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죠.
윤병승 의원  임대료를 안내요?
○재무과장 안용섭  임대료는 내는데, 실제로 전대를 하는 과정에서 대개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많이 받죠. 권리금 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한 300평 임대를 해서 한 3만원 정도 임대를 냈으면 그 사람한테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받는 거죠.
윤병승 의원  지금 그런 사항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인삼 부지로 내주고 그런 사항은 다 비일비재해요. 얼추 내가 보기에도 70~80% 정도 합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1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읍면에서 다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주 부동산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 되겠는데, 땅이 다 있는 거고, 지금 군유지를 부치면서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전대행위 같은 것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인삼밭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임야 내에 몇 번지 내에 어디 누구네 밭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임대를 해준 게 있어요. 몇 번지 내에 얼마 해 가지고 사실 그 사람이 임대를 챙겨달라고 합니다. 군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못 찾아준다 이겁니다. 내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데,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행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고 있으니까 번지 내에 땅을 못 찾아요. 그런 게 많아요.
○재무과장 안용섭  국공유재산관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기회가 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을 접수를 하면 임대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나하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무주 부동산이나 몇 건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더 바랄 나위는 없죠. 지금 무주 부동산도 번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지적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 무주 부동산이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그거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주부동산 색출해 내는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장 안병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