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15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4.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4.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5년 1월 11일 1,742호 내지 1,748호로 공고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포상규칙안은 2005년 1월 4일 음성군의회규칙 제8호에 의거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준구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준구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10시 17분)

○의장 안병일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장학회는 ‘91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4년도에 군으로 이관이 돼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음성군 음성장학회설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재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기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8조에는 군의 기금 출연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의 재정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11조에는 사업계획승인, 제12조에는 결산서 제출, 또 제13조, 14조에는 보고 및 검사, 장학회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의안 전문은 참고로 해주시고, 관계 법령은 민법,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전년도 12월 26일부터 23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7페이지에 타 자치단체 장학조례운영사항 현황을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학사업 및 장학기금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5페이지하고 6페이지는 관계법령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7페이지는 타 자치단체 장학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 시군 것하고 도하고 사무적으로 업무연락을 해서 지정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 이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인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담당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지역의 발전과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출신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장학사업의 기본적인 여건조성을 위한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과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우선 장학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서는 전체 군민의 관심과 참여로 장학기금 목표액을 우선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6조의 장학회 사업 범위도 확대하여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방법 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개선이나 지도교사 등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제 도입은 물론 일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의 통합도 검토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 조례의 기획감사실 업무에 장학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개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66호인 음성군음성장학회 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0조제1항 중‘군 관내 소재 군수가 지정하여 비영리법인에게’를 군 관내 소재를 삭제를 해서‘군수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 제한 금지를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월 14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관련법규 발췌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의안번호 167호인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내용이 법률에 저촉되게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경쟁입찰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 입찰시는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만 제한할 수 있고, 시·군·구 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운영 및 위탁자 선정시 군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제한한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실제 집행시는 사업 특성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방법 등 적의 조정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주민자치과장 유보현입니다. 먼저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지정리, 산업단지조성과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에 따른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을 해소 하며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 58필지에 12만 5,55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무극리에 9필지가 금석리에 3필지, 정생리 6필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면으로 보시면 좌측에 노란 부분이 무극리고 지금 분홍색에 있는 윗부분이 정생리고 녹색 하단에 있는 것이 금석리로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 지금 현재 무극리로 되어가지고 정생리로 편입을 시키고, 금석리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극리 3필지가 내송리 2필지하고, 오선리 1필지, 또 오선리 29필지를 내송리 29필지로 편입시키고, 용계리 2필지를 오선리 2필지로 편입을 시키고, 이것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측 편에 청색으로 된 부분이 무극리에서 내송리로 되고, 그 밑에 분홍색으로 된 것으로 무극리에서 오선리가 되고, 또 중간점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 오선리에서 내송리가 되고, 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가지색으로 된 것이 2군데가 그것이 용계리가 오선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봉전리 1필지가 후미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란 선 위에 가 후미리고 그 밑이 봉전리인데, 후미리에 주황색 그것이 봉전리에서 후미리로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덕정리 1필지가 대정리 1필지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정리에서 대정리로 편입이 되겠고, 또 용성리 7필지가 상곡리 7필지로 되고, 상곡리 6필지가 용성리 6필지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청색으로 된 부분이 용성리에서 상곡리로 되고, 또 노란 표시로 된 곳이 상곡리에서 용성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은 별지와 같겠습니다.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명칭을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업무로 하고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 지정하는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함으로 해서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재무과에서 업무배상공제로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사고의 부담에서 벗어나 효율적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방식이 용지에서 카드로 전환되어 내용이 정정되고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확대되어 위임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17조의8,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에 개정하여 원활한 주민등록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먼저 의안번호 168호인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내 유치되고 조성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한 행정구역 변화로 주민생활과 행정업무상 불합리하였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되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정리에도 철저한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인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 중 인감증명발급과 주민등록관련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기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들도 주민등록업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 대상이 발생시는 적기에 개정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아울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와 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개정조례가 과다하게 지연되어 개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0호인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에서만 처리되던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를 본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도 전산화되어 전담기관에서 발급되는 등,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바 제출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행정전산망 조직의 발달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 등 정보화 추진에 의한 민원처리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경감 효과도 가져오고, 아울러 주민들은 각종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설확충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항이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검토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명칭이 구역변경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이미 입법예고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해당구역으로 가면 필지마다 다시 지번에 부합을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에 승인이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종합민원과에 통보가 돼서 지금 가 지번이 먹여져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아니, 지번을 부합을 시킬 적에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해줘도 되는 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이번이 마지막, 그러면 등기까지 전부 다 개인소유자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여기서 승인만 해주면 행정적으로 각 지번이 부합을 시키는 것을 임의대로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해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예.
강연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지금 이게 전산처리를 해서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주민등록요?
윤병승 의원  예, 발급을 하는 것…….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발급하는 것은 읍면하고 군에서 같이…….
윤병승 의원  발급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전산처리장애가 왔다고 했을 때도 수작업을 해서 발급을 해주는데 군에서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군에서는 수작업으로는 안 돼요.
윤병승 의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발급을 받으러 왔는데 전산이 약간 장애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것은 팩스민원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급을…….
윤병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와서 필요한 사항인데,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러니까 군에서는 주민등록대장이 없어서 수기대장을 못하니까 해당 읍면에 팩스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발급을 해줍니다. 장애가 되었을 때…….
윤병승 의원  똑같은 장애가 다 일어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읍면에도 장애가 다 발생을 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지. 읍면에서는 장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작업을 해서 해준다, 이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러니까 군에서는 원안 대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니까 읍면에 팩스로…….
윤병승 의원  아니, 과장님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듣는데, 전산이 다 막혔다, 이 얘기예요. 읍면이고 군이고 다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내가 여기 사람이면 관계가 없는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별안간 쓸 일이 있으면 팩스로 받아서 해준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대책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금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은 없죠? 그것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