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9일(토)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음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6.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1992물품정수취득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음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6.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1992물품정수취득승인(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1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26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개정 법률이 작년 12월 14일부로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의 위반 과태료 징수금을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조성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자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21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91년11월13일자로 개정 공포된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세입재원 과목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 조례의 개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과목으로 포함됨으로써 주차장 건설에 따른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서의 10/100 즉 현재 저희 특별회계의 또 특별회계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현재 1천10만원의 재원이 특별회계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는 작년에 총 738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도 말인 12월까지 660건을 부과해서 약 1천9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천416만원이 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적발한 78건에 대해서는 차적조회 관제로 해서 ‘92년도에 부과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드리면 제2조의 세입 중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구법조문을 대비해 보시면 기의결해 주신 10개 항 이외 11항을 신설을 해서 도로교통법 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더 추가로 특별회계에 삽입하는 바입니다.
○의장 안병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음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방위계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민방위계장 박상윤입니다.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 행정 체제가 광역자치 소방 제도 전환에 따라서 현행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도조례로 개정 공포 ‘92년 1월 17일 시행함에 따라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용소방대는 읍면별로 설치하며 부녀의용소방대도 설치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장 부녀대장, 부대장. 지대장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원이 소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조례 제1171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도보 제1658호로 ‘92년 1월 17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용소방대설치폐지조례준칙이 기시달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자치소방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서 현행 음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도조례로 개정공포 ‘92년 1월 17일 시행함에 따라서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자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입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장학금선발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조례 1970호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제도조례가 도보로 ‘92년 1월 17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준칙이 1월 15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는 소방행정 체제가 광역자치 소방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폐지안은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음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보건소조례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보건소업무가 ‘91년 10월 8일자로 보건소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보건소 업무가 ‘91년 10월 8일자로 보건소법 제2조 동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음성군보건소조례 제3조 보건소 업무가 현재 보건소법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보건소법에 동일하도록 동법 제6조로 군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본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6.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길중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정안과 음성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금 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생의 선발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장학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학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이 조성 목표입니다.
  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95년도까지 1억을 조성하고 매년 2천만원에 대한 적립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91년도에 2천만원 지원받은 것을 작년도 12월 말일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말에 가면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26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2천만원 예산서 있는 것이 아직 지원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 말가면은 작년도 2천만원분하고 금년도 2천만원분하면 한4백만원 정도 이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에서는 연간 2억씩 1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거기는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저희들 각 시군에서는 아직 이자 발생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도에서 준칙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지난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카드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카드가 폐지됨으로 해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기재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처리가 간소화되고 의료비 대불금 상환 및 상환회수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10만원 미만은 4회에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회로 조정을 했고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조정을 했고 20만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 이상은 1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대불금 결손 처분 승인에 관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받지 못하고 대불금의 결손처분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음성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음성군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과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음성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먼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0년 11월 12일 이후 농경지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재산 평정 가격 공시 지가를 점용해서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 900%까지 대부료가 급상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료 상승에 따라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신설 탄력적으로 대부료를 적용을 해서 임차자의 세부담을 절감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된 데는 증가율에 따라서 대부료 인상율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음성군 공유재산 조례 제23조 1항에 보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 가격의 50/100으로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그래서 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가하고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거기서 증가율 대부료 인상율이 거지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에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장의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 예시를 저희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료 인상률, 대조표 예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마지막장을 하나 보시면 그것을 저희가 대부료 인상률 분석 예시해서 우리 관내 맹동면 쌍정리 117-9대인데 965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을 하나 예시를 했는데 기준 금액이 과표가 120등급입니다.
  과표가 평방미터당, 1,560원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4,000원 그래서 ‘90년도의 대부료 과표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했던 것이지요.
  ‘90년도 이때 15만 540원이 부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90년에 과표를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해보니까 15만 540원이 나갔던 것인데 ‘91년도에 작년도에는 과표를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대부료를 내다 보니까 115만8천원 무려 66.9%까지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예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대폭 경감을 하기 위해서 특례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8만9천450원이 대폭 감이 되어서 특례 적용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리고 다음 두 번째는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부터 시달된 시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군과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면제되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이사회, 4.19의거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참고사항에 제정근거는 충청북도 세정 22670-30호로 시달된 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참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장에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과세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1,2,3,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면제 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활 군수에게 신청하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지금 설명해 주신 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했는데요, 음성군공유재산이라고 했을 때 그 소유가 음성군에 군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만 하는 건지 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 경철현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의원 김홍배  국도재산 그것도 포함이….
○재무과장 경철현  예.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의원 김홍배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2물품정수취득승인(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9항, ‘92물품정수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물품정수취득승인요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취득승인사유는 금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확보하여 행정기구증설 및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모두 신규취득입니다.
  4종에 18건입니다. 이것은 기본 정수물품입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면 물품정수취득승인 요청 내역 신규 취득 18건에 4천2백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가 1대입니다. 단가가 3백인데 이것은 지도소에 과증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퍼스널컴퓨터라고 해가지고 11대인데 이것은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읍면에 각1대씩 주고 도시과에 1대 해서 10대 또 저희 재무과에서 토지 과표 전산화 cc용으로 1대해서 11대가 됩니다.
  또 중형화물차는 1대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국고 50%가 보조금으로 딸렸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 농촌을 순회하면서 이용하는 2.5톤차를 사게 될 건데 화물차 1대가 되겠습니다.
  또 이륜차가 5대인데 이것이 60만원씩해서 3백만원 이것도 지도소에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추진용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도소에서 전체 대수가 32대가 있답니다. 3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5대를 더 사는데 전직원들이 다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이고 이번에 사는 5대는 1백 cc를 사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물품정수취득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지도소 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50명이랍니다.
○의원 신화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실과별 소요에 보면 퍼스널컴퓨터가 도시과 10대, 재무과 1대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는 달리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말이지요, 11대인데 도시과에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처리하는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1대씩을 주고 9대 그리고 도시과에서 1대 쓰고 우리 재무과에서 토지과표 전산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1대해서 11대가 되는 겁니다.
○의원 신화철  유인물상엔 도시과 10대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재무과장 경철현  아니 재무과도 있지요.
○의원 김홍배  조금전에 지도소 총인원 50명이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김홍배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 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보유대수가 32대가 있어요.
○의원 김홍배  그 5대 더하면 37대가 되지요.
  37대에다 지금 현재 차량 보유가 몇 대입니까?
  찝프차하고 농민차하고해서 차량보유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인당 거의 한대 꼴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도소에는 1명도 안 남기고 모두 출장합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노후 차량을 교체한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규로다가 오토바이를 갖다가 37대씩 과연 지도소에서 총원 50명이 되어 있는데서 37대씩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이것이 기존 32대가 있고 5대 해서 37대가 되는데 정원은 50명인데…….
○의원 김홍배  차량이 거기한 너덧 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경철현  예. 앞앞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것이 지도소에서 1백 씨씨를 산다는데 50%가 국고보조를 되어 가지고.
○의원 김홍배  국고보조가 50%가 아니라 80%가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야될 이유가 없으면 국고보조도 역시 우리 군민이 혈세로다가 부담하는 건데 필요하다면 국고보조가 없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필요한 건 사야 되고 필요가 없는 건 국고 보조가 아니라 아무거나 와도 필요 없는 건 억제를 해야 되고 과소비 억제, 10% 절약 씀씀이 덜하기 이런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차원에서 과연 32대의 이륜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총원 50명중에서 이륜차를 37대씩 보유할 만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구입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요청을 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 총괄 관장하는 군수님이나 진흥원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출·퇴근용 자가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 출장용으로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비인데 37대씩 보유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장비 교체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신규 취득이기 때문에…….
○의장 안병일  지금 김홍배 의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물품정수취득승인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계셨으므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물품정수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도소에서 요청한 이륜차 5대 구입의 건은 우리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이것은 차기 3월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지도소 이륜차 구입 5대에 대한 것만 부결을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안병일  예, 좋습니다. 이번 그 토론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수정의결로 하겠습니다.
  그 이륜차 5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정하기로 하고 그 여타 부분에 대한 것만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 이준구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홍배 의원이 말씀해주신 지도소에 차량문제만이 아니고 군의회가 개원되면서 11회 임시회를 가지면서 현재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차량 아니면 지금 지도소에 있는 차량 이륜차까지 포함해 가지고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도소의 이륜차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는 건데 유지관리비가 말입니다. 원동기 같은 거는 겨울에는 안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계라는 건 그냥 두면은 노후 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37대씩 지금 32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노후해서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32대를 다쓸수 있는 차량인데 5대를 더….
○재무과장 경철현  이 5대는 지금 다시 폐기하고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32대는 살아 있고 이것이 폐기를 하면서 대체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 이준구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 지금 전제 군에서 쓰이는 유지비 같은 것은 저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장 안병일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본 건 물품정수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회의에서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민과의 대화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일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 많은 연찬 활동에 노력합시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이며 진정한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14대 총선을 깨끗하고 내실 있게 공명선거 기필코 이룩하여 정치, 경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차기 임시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강길중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지역경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민방위계장박상윤
  보건소장김용준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