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8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
5. 타시·군비교견학의건
6. 환경오염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
6. 타시·군비교견학의건
7. 환경오염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지난 9월 28일 개최한 제87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9월 28일과 10월 4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0월 14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제1,58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87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 14일자로 작성하여 유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8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4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과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4일자로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남궁유 위원장으로부터 환경오염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포괄적인 제재규정인 제12조제1호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포괄적 제재규정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설명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단일입주기업체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다만 산업입지에 단일사업장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에 위탁하고 적용범위는 음성군에 소재하는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자율에 의하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위반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업무는 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일반 사무관리, 폐수 및 슬러지 처리,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는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시 위탁협약서안을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수탁자는 매년 운영 및 관리비용의 5% 범위내의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 사용용도 발생시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참조를 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에서는 우리군은 현재 대풍, 대소, 소이, 금왕지방산업단지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풍, 대소지방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소이 및 금왕지방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조성중인 육육, 음성니트, 맹동지방산업단지와 조성 예정으로 있는 중부, 감곡지방산업단지가 있어 추후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 단일 입주기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입주 기업체들의 자율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이 기대되는바, 음성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첨부된 관계는 사전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음성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시장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중 의미가 포괄적이거나 적용이 불명확한 제12조제1호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에서는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시장이 없어서 본 조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적용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군 관내에 890여개의 많은 기업체가 입주됨에 따라 이들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의 처리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위탁근거만 있었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폐수의 처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규제를 조례로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하였습니다.
한편 위탁을 받은 자 수탁자는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배치함은 물론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폐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훼손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 검사 및 시험, 폐수 및 슬러지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매년 운영관리비용의 5% 범위 내 시설 재투자비용으로 적립,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군은 현재 대풍·대소·소이·금왕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음성 니트산업단지 등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예정인 산업단지도 다수 있어 향후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가 중요한 관건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는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법규화하지 않을 경우 폐수 처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바 금번 도내 시·군중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산업단지폐수처리위탁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에 있어 타 지역보다 한 차원 앞서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목우촌만 입주가 됐습니다. 관리운영비를 LG하고 같이 공동 부담해야 되는데 LG에서는 폐수처리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LG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주업체가 없으므로 목우촌에서 단일 폐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LG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LG에서 부담을 못 한다 현재는 목우촌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목우촌에서 부담하여 자체 처리하도록 목우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LG와 목우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목우촌이 어려운 실정이라 LG에서도 부담해 달라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LG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우촌에서 단일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타시·군비교견학의건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및 특수시책 등의 타시·군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그 결과를 의정운영과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88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지역특산물의 생산·판매 등의 유통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경영수익사업 경영실태를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산물 가공 식품업체, 제3섹타 개발 경영수익사업장, 지역특수시책 사업지를 선정하고 2페이지 견학일정은 ‘9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견학인원은 13명으로 의원 9명, 보조 인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변경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5일 동안의 견학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오염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남궁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 회기 등 활동하신 환경오염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목적과 활동경위, 환경오염시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활기차게 제품생산에 여념이 없는 관내 기업체를 돌아볼 때 국가경제의 위기 극복과 함께 내수경기는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많은 고충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제반시설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기업경영에 여념이 없는 일부의 기업인들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관내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금번 현지 확인 활동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관련부서의 친절한 안내로 당초 계획한 19개소의 업체를 모두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지확인시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완벽한 시설과 환경 분야 전문기사 등을 채용하여 법규대로 공장을 운영하는 일부업체도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 업체들은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만 설비해 놓고 필요시에만 가동하는 상태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주와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하여 위생상 불결한 잔재물과 악취 등을 방치한 채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의원들 모두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주의 경영 마인드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역시 제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수시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관련 각종장비와 지도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확인점검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첨단 확인장비의 확충과 지도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체의 부도와 가동중단에 따라 방치된 각종 생산관련 잔재들은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확인점검과 동시에 환경단체와 명예환경 감시원을 통한 민간의 자율감시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지 확인활동에 있어 제약된 시간과 비전문가로서 세밀하게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대기오염, 분진, 폐수발생, 산업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발생 등은 시설주에게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지역의 발전과 자연보존을 조화롭게 이룩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환경문제에 접근함으로서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생태공간을 조성 하는 데 군·관·민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환경오염 현지 확인 결과를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