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19일(토) 11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보고회개최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2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보고회개최의건
6.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의사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 이용복입니다.
  제2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8일 의원간담회시 의정보고회를 출신 지역 읍면별로 개최하기로 협의되었으며, 동일자로 신화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4년 2월 19일 11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2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이 공고되어 오늘 집회되었습니다.
  2월 1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양해하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2월 8일 의원간담회시에 설명드린바 있는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특수행정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그리고 시체화장업무, 묘지, 납골당에 임시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장려수당 지급액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개정 주요골자는 제명까지도 변경을 해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에대한수당지급조례에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제명도 이 기회에 고치고 장려수당을 제3조에다 시설을 하는데 저희 군에는 시체화장 업무나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 근무자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면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이면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까닭에 3명에게 월 5만원씩 준 것을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장해 전문위원이 초임관리자반 교육계획에 의거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3주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보고회개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의정보고회 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8일 의원간담회의시 협의하신대로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2월 20일에는 금왕읍에서 2월 21일은 감곡면, 맹동면, 생극면에서 2월 22일은 소이면, 원남면에서 2월 23일에는 음성읍에서 또한 비회기 기간인 2월 24일은 대소면과 2월 25일에는 삼성면에서 각각 지역 군민을 모시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의정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정보고회개최의건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방금 의결하신대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의회와 음성군 발전을 염원하시는 높은 뜻이 금년도 첫 임시회를 계기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94년도 모든 계획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9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신 지역 의원님들이 의정보고회를 하시는 장소에 많이 참석하셔서 보고회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사회과장김영만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박제국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