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17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O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O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지 장기간 경과되고 압류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 경매시 배당금배분 가능성이 낮은바 타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이 6개월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 납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앙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체납자 재산조회와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려를 실시하고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전무한 5년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검토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목변경 처리 시 관련 부서 통보입니다. 지목변경 처리시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부터 지목변경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과세누락방지 및 자료관리가 되도록 추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지목변경처리 시 처리내역을 세금부과 및 자료관리에 기여하도록 재무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불부합대책 강구입니다. 금왕읍 일부 지역이 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맞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민원이 해결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등 적극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맞지 않는 부분은 도시계획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와 긴밀한 협의로 관련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목변경처리 시 관련부서 통보인데, 금년 1월 중에는 몇 건이나 통보가 되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19페이지 보면 금왕인데, 이것은 시기가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보니까 금왕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도하고 지적도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변경할 적에 도시계획지적도와 같이 맞춰서 해결을 하도록…….
○윤병승 의원 막연하게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부적으로 후보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도로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도로 본다면 12미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기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하천에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을 정비할 적에 그것을 재정비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적도하고 도시계획관리지적도하고 맞지 않은 원인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맞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옛날에 일정시대에 만들은 지적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가 맞긴 맞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를 시설을 할 적에 필지별로 하면 맞아요. 그런데 맞긴 맞는 데 전체적으로 같이 할 적에 안 맞아서 그렇지, 실제 필지별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금왕에는 도시계획지역이 불부합지역도 많습니다. 단지 여기뿐이 아니에요. 보면 종합민원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민원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디 한군데서 측량을 하면 밀려가지고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아까 불부합지역을 말씀드렸지만 거기 해당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땅이 솔직히 말해서 느는 사람은 내는 입장이고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소방도를 개설을 하다 보면 그 기점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음성에서도 해결이 된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잡아나갈 방법이 있다고…….
○윤병승 의원 주민들이 해결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 뭐냐면 저 땅을 줄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관에서 대비돼서 계획이 이뤄져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하려고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건축을 할 당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그때서 시비가 걸리는 건데, 그러면 뭔가는 군에서나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면서 보상을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좋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대책을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그렇게 해결을 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윤병승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조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삼성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준공 예정이 연말인데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매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004년도 12월 10일 부지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매입토지는 삼성 덕정리 산 73-23번지로서 면적은 1,700㎡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6,205만원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근무자세 확립으로써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시 출장목적 외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 자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시 출장목적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단 이석, 출장목적 외 행동을 지양하는 등 근무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 저수지 변 가족묘 관리 철저입니다. 묘지관련 법령위반 시 벌금과 분양가액과 차이가 많아 사업자는 이익이 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경시하는 사례가 있는바 위법사항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확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본 군이 10명을 과태료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읍면과 협조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근무자세확립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목적 외 명분 없이 출장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데, 앞으로 그러한 명분 없는 출장을 배제해 주셨으면 하고 삼성저수지에 가족묘 관리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5년 전부터 편법을 써 가지고 서울사람이 그 가족묘를 허가를 받아서 편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실무자를 만나봤지만 일단 고발이 되면 3백만원 받고 1백만원 벌금을 내도 2백만원의 수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까지 끌어온 것인데, 이곳에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그 안에 묘가 없이 가분양한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 내역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공무원근무 자세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저수지 관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 지적 소유분이 1,983평방미터를 묘지로 해가지고서 현재 저희들이 ’99년도에 묘지매수자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19명인데,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치할 사항이 되겠고, 가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묘지인지 가묘지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것은 가족납골당묘에 문이 있습니다. 그 화장을 해서 놓는 함이 있는데 빈 곳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가매장을 한 것이라도 묘지법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마냥 한 건당 평수에 기준 한지 모르겠지만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장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묘지관리도 해주고 염이나 상복을 해주고 그런 것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과장님 ‘99년도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이뤄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92~‘93년 전부터인데, ’99년도라고 하니까 초대 때부터 가서 현재 답사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수차에 군정질문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실무과장님, ‘99년도가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그 묘지 설치 고발을 한 것이 ‘99년도 3월달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임야매수자도 고발을 했고, 묘지매수자도 고발을 했는데, 임야매수자는 4명이고, 묘지매수자는 19명을 저희들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매장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3백만원을 받는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것이 그전부터 왜 문제 제기가 되느냐면 음성IC 지나면서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직방으로 내려다보여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지금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관상 안 좋아서 지적을 많이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도 많은 고심을 하고 맨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양을 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현재로는 묘지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지는 최대한으로 적발을 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내에 묘지관리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검찰에서 과태료를 1회, 2회 할 때 무조건 1회에 한해서 1백만원 한해서 과태료를 물립니까? 아니면 1차, 2차, 3차해서 더 과징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1차가 최하 3백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3백만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안 되는데, 평균 저희들이 작년도에 고발해서 부과한 것으로 보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 150만원으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여태까지 한 번밖에 고발을 한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1건에서 2회까지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 전에는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준구 의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삼성저수지 옆에 있는 묘지 관련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발한 건수가 1건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묘지매수자 19명하고 임야매수자 4명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19명하고 4명하고 23명을 다 과태료를 물렸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과태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이준구 의원 검찰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과태료를 물렸냐 안 물렸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것은 결과가 안 왔습니다. ‘99년도에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법원에서 본인한테…….
○이준구 의원 말이 안 되죠. ‘99년도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송파경찰서로 고발을 했으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통보가 없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이 10건에 1,2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현황파악이 안 되죠. 과태료를 물린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고발만 했지,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관할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할 법원에 송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안 합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죠. 그게 아무리 검찰이 우리한테 안 알려준다고 해도 일단 행정기관과 기관끼리 고발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안 알려주더라도 만약에 ‘99년도에 고발을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그냥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답변이 아니죠. 그러면 고발만 해놓고 지금이 2005년도인데, 지금까지 그 결과를 모른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1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가 들어가 있고 묘지매수자 19명하고 임야매수자 4명, 23명에 대해서는…….
○이준구 의원 1,50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아니, 1,5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10명 한 거에 1,500만원이고, 지금 양덕리에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불법묘지 임야매수를 한 것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답변이 옆으로 갔는데, 23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파경찰서에 ‘99년도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벌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행정기관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의원 고발만 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상위 검찰이나 고발을 하면 대개 본인한테 가지 저희들한테 회신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기관대 기관이 협조요청이 돼도 결과에 대해서는 안 알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다른 것은 오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고 타도이기 때문에 주소지도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준구 의원 지금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서 송파경찰서에 이런이런 사건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쪽에서 통보가 안 와도 경찰서에 알아보면 검찰에서는 경찰로 어떻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고발한 상태에서 되었겠지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이준구 의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워낙 오래된 ‘99년도이기 때문에 관할 송파경찰서 수사과에 공문 협조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우리 기관에서 안되면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라도 고발했던 사건 번호가 있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회신을 의무적으로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공문상으로 고발조치를 한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조치결과를 알고 있어야지, 고발만 해놓고 지금까지 처벌이 되었는지 아니면 봐줬는지 무혐의처분이 되었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좋습니다. 오래되고 안되었든 간에 행정적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이 되었으면 실무과장님이 못 챙겼다고 하더라도 실무담당자는 인수인계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고발사항이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라는 양반은 궁극적으로 수임료를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의뢰하면 어느 정도 안 알아보겠습니까? 고문변호사라는 사람은 사건만 있을 때 그것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수임료를 주고 고문변호사는 고정적으로 월 2~30만원을 주고 그 정도에 우리나라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의뢰를 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99년도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했는지 무혐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연락이 안 오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하여튼 여기서 말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계통에 민원요청이 있을 때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금왕 생태공원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사업예산 임의변경 시행사례 시정,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 개선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금왕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농조에서 추진중인 생태공원의 수생식물 재배사업 현황을 보면 잡초에 묻혀있는 등 추진이 소홀한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연못의 잡초작업을 말끔히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생태연못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생식물상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유지관리비 예산 1천만원으로 수생식물 보식과 조경수를 식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연못의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건물 및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에 한하지 말고 재무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활동을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건물 및 자동차의 압류 조치 이후에 실질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군청 재무과, 읍면 재무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체납활동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임의변경 시행사례 시정입니다. 예산승인된 사업을 실과소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업무보고시 또는 의회 승인에 의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득이 사업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물론 군수님께 결재받고 한 사항이지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고 주민들의 구입도 편리하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들이 4월달에 군 관내 조합장과의 모임에서 대행 계획을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조합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전담인력과 차량부족을 이유로 일선 농협직원들이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먼저 군의원님과 농협조합장과 읍면장의 협조로 해서 생극면과 감곡면은 대행 계약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7개 읍면에 대해서도 군의원님, 읍면장님 협조를 받아서 농협과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안 하는 면이 있다면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까지 검토를 해서 대행기관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군청 재무과, 읍면 재무 담당부서에서 체납활동을 연계 추진하여 체납금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 재무과에서 한 달 동안 연도폐쇄기간을 앞두고서 체납징수 특별기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번호판 영치라든가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한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김학헌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는데,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언제 되느냐가 문제지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를 영치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지금 재무과에 연도폐쇄기간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여기 답변에는 군청 재무와 읍면 재무담당이 합동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 김학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동차번호 영치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실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저희들이 체납액이 약 20% 정도 되는데, 약 2만 60건입니다. 약 5억 6,124만원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해놓았고 건물이 474건에 6,418만원인데, 이것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거나 또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244건은 우리가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10만원 미만에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가 되었어요. 나머지 비압류 231건에 대해서는 업체 부재나 무재산으로 해서 사실 받을 수 없는 소재불명의 이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면 같이 재무과와 합동으로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답변에 보면 합동으로 체납활동을 하시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한 2개월이 접어드는데, 벌써 연도폐쇄기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압류를 해놨어도 지금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버리지, 그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들인데,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하셨냐고 했더니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김학헌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왕생태공원 관리철저에 대해서 예산이 2천만원이 돼서 조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폐도가 있습니다. 폐도를 같이 이용을 해서 좀더 활용을 한다면 좋은 생태공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 김학헌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세워서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농림과장 최춘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10건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 활동부진으로 일부 위원들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횟수 및 서면심의 등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정심의회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와 시행령 40조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위원들이 임시가 만료가 되면 다시 임명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정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돼서 농림사업 심의 및 각종 지원사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사업 국고예산 신청심의를 위한 본 심의회는 출석심의를 하고, 각 분과별 지원사업 심의는 출석심의 및 서면심의를 병행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선정은 군수님을 포함을 해서 9명은 당연직으로 구성되며 기타 20명은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천해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 해당 분과의 기관, 단체장 및 영농경력 보유자를 선정하여 각종사업의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위원 재 위촉시 해당분야에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을 위촉하고 가급적 출석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서간 업무협조 강화입니다. 생극면내 일부 지역에 도로공사를 위해 토지보상을 실시 중임에도 공사예정지에 가로수 식재로 추후 이식하여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바, 향후 부서간 협조강화와 조정활동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금왕에서 생극 가는 37번 국도에서 병암리로 들어가는 노선이 돼 있습니다. 총 대상이 350주 중 작년에 40주는 이식완료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우측에 식재되어 있는 주 수중에 우측은 이식을 안 하고 좌측 방향에 식재된 150본은 해빙과 동시에 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까닭으로 이것을 실시한 음성조경에다가 지시를 해서 나머지 군비 부담없이 이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관리업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증설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절차 미이행, 투자금액 확대에 따른 수익금 배분율 변경을 위한 관리협약서 미갱신 등 부진한 사례를 시정하고 시설확대 전후를 대비한 가공실적 대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건조장 등 시설이 완료되면 음성군수 명의로 기부채납이 완료하고 관리협약서를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2003년도에는 130톤 15억의 판매액이 났고, 2004년에는 181톤으로 25억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0억원의 판매수익이 증가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추진에 대한 철에 관한 지적사항으로서 용역완료 후 유통센터공사 사업이 미추진 상태인바 중앙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업비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과수 FTA 지원대상 조직으로 작년도에 선정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유통센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보완중에 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해외견학 대상지 절차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서 선진농업기술을 위한 해외견학 대상지 선정시 우리보다 영농기술이 우수한 국가나 지역이 선정되도록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대상지는 선진영농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우리와 경쟁 대상지역으로서 성장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어 유통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사항도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급 업무 철저에 관한 시정사항으로 농가에 보급된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농촌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토양개량제가 입제 등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춘기 및 추기분 공급을 영농철에 적기 사용토록 전량 춘기분 공급으로 대체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비종 중 입상을 점차 확대 공급하여 사업효율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규산질 입상이 33%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9%로 확대 공급하도록 조치겠습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 살포시 살포기를 이용하여 마을별로 순회, 공동작업이 되도록 조치하고 행정기관 및 농협이 합동으로 적기 살포되도록 수시 지도하고, 겨울철 농업인 영농교육 시 농가 홍보한 바 있고, 작년 지적 후 3차례에 걸쳐서 행정기관, 농협, 기술센터 합동회의를 해서 지시를 한 바도 있고 공문지시로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닭·오리 전국요리 경연대회 검토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닭·오리 전국요리 경연대회를 계속 추진 시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과 지역이미지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미확보로 닭·오리 경연대회 추진은 불가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행사 계획 철저입니다. 대도시에서 햇사레 복숭아 등 판촉행사를 추진시 도시별로 품질이나 가격 등에 의거 선호도가 다른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 내에서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는 음성, 이천, 양평, 여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명으로 연합사업단과 연계하여 대도시 판촉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판촉행사는 음성청결고추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자료 개선과 읍면농지관리 위원회 기능지원 사항으로 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일부 내용은 읍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사항과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및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사업 등 1개 사업 대상지가 2개 읍면 등에 걸쳐서 이뤄지는 것은 내역산출이 면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고, 그 외에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은 읍면별, 사업대상지별 내역을 작성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읍면당 농지관리위원회 지원보상금으로 연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군비가 60%인데, 여기에 대한 증액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관리워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관리철저입니다. 용산리 산림욕장 운행차량의 과속주행 사례에 대한 대책, 강구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용산리 산림욕장의 진입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됨으로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금년 상반기에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결과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농림과장님 농림과 소관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다른 실과에는 2건씩 밖에 안 되는데, 10건 이상이 돼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서너 가지만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4페이지 부서간 업무협조에서 지적이 되었던 생극에 있는 도로, 나머지 150본은 해동이 되면 이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구정 때 몇 번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은행나무죠?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의원 너무 간격이 촘촘히 심었습니다. 중간에 하나씩도 빼내도 은행나무가 크겠지만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거리제한이 저는 일반 전문상식이 없지만 식재 간격이 보여요. 그것은 중간에 하나씩만 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너무 식재 간격이 보인다는 것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결고추가루에 대해서 여기 답변에 보면 2003년도에는 130톤, 2004년도에는 181톤을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2004년도에 전체수입액 중에서 아까 계약을 체결을 했던 군에 귀속이 되는 수익금액은 얼마인지와 또 수입금액 배분이 적정하게 계약체결이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수익금에 비율은 군이 20%, 농협이 50%, 적립금이 30%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수익금이 6,554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 20%, 그 다음에 1,320만 9천원, 농협이 3,277만 2천원, 적립금이 1,166만 3천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수익금이 1억 6,398만 223원입니다. 수익금 배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청이 3,277만 8,445원이고, 적립금이 4,916만 7,677원입니다.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10억원이 증가를 했으면 금년에 수익금이 몇%에요?
○농림과장 최춘영 3,277만 8,445원입니다.
○이준구 의원 작년도에는?
○농림과장 최춘영 1,310만 9천원입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은 3,200만원이라는 거죠?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의원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춧가루공장도 회생을 하면서 시설면이라든가 기반이 잡히니까 소득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소득면이 귀속되는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매년 투자하는 액수는 투자는 무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구 의원 그런 면도 있는데 고추재배농가에 전체적인 소득증대는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여하튼 우리 특산물이고 농협하고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의원님들이 저쪽에 기술센터에서 인공버섯배지사업 같은 그런 전철이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토양개량보급 국제관계인데, 이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분제, 입제를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267개 면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토양점검을 했는데 원남, 맹동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토양검정을 하고 과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읍면별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과거에는 신청을 받아서 했었어요.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어느 면은 전혀 없고, 어느 면은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토양개량제 사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지침이랄까 같이 바꿨습니다. 지금 토양검사를 4년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토양검사를 한 것이 보람이 없네?
○농림과장 최춘영 토양검정에 의한 거기에 보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것을 하면 지역별로 시용량이 달라지죠.
○윤병승 의원 토양검정에 따라서 규산질 비료가 들어가는데 성분량이 다릅니까? 맞춤형으로 해줍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석회하고 규산질은 성분량이 다른 것이 아니고 토양검증을 해서 시용량이 달라집니다.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윤병승 의원 이런 토지에 따라서 그럼, 토양별로 A라는 토지는 규산질을 얼마를 써야 된다, 또 B라는 토지는 얼마다, 이렇게…….
○농림과장 최춘영 실제별로 다 할 수 없고, 권역별로 묶어주는 겁니다. 지역별로…….
○윤병승 의원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땅을 해서 토양검증을 했는데, 검증에 따라서 어느 땅은 무슨 비료가 필요하고 어느 땅은 무슨 비료가 필요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뿌린다는 아닙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별로 지구별로 묶어서…….
○윤병승 의원 글쎄, 지구별로 하는데, 그 지부가 토양이 다 같지 않느냐, 이거죠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죠. 똑같이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하나하나씩 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표본에 의해서 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승 의원 그래서 맞춤형 비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토양이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것이 같은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C라는 것이 아주 다르게 나온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맞춤형으로 해지고 이왕 해주고…….
○농림과장 최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라는 것은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규산질이나 석회 이것은 지역적인 토양검증에 따라서 지역별로 공급을 해야지, 필지별로 공급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윤병승 의원 이 살포는 어디서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살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사실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농림사업으로 그러면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예산 받아가지고 비중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주면 농림과와 기술센터 지도하에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정기관이 그렇다고 배제를 해서 손을 뗄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합동을 해서 먼저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후에 저희들이 3개 기관에 담당자들을 연합회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예를 들면 토양개량제 살포기가 음성군 전체에 64대가 있습니다. 농협에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자기들이 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혀 없는 데가 2군데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돼요.
○윤병승 의원 아니, 그러면 살포는 농민들이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비료값이 살포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아니, 그건 아니죠. 비료는 비료지, 살포비용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협에서 뿌려주라는 규정도 없고 농가와 같이 협동해서 살포하란 것이지…….
○윤병승 의원 농가들 다 같이 살포하라고 하면 다 공동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살포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지금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도도 하고 미살포 했는데, 작년에 추기분을 공급을 했거든요?
○윤병승 의원 추기분이 몇 월 달이 나갔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작년 10월, 11월 달에…….
○윤병승 의원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그냥 터져가지고 방치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고 야적해가지고…….
○농림과장 최춘영 부분적으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윤병승 의원 좋은 비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냥 낭비가 되면 그게…….
○농림과장 최춘영 총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길거리에 보면 그냥 터져가지고 난리예요. 해주고 욕먹고…….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데 이게 또 제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병승 의원 하여간 그렇게 하세요. 만일 살포가 안 되면 농협에 돈을 지급을 하지 마세요. 대책을 세워야지 줄 것은 다 주고,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같이 하겠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건 데요……
○윤병승 의원 어려우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이것만큼은 그냥 도로변에 규산질 비료는 장마가 지면 논두렁 막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하세요. 대책을 세워야지, 완전히 살포된 뒤에 돈을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비싸게 돈을 주고 사서 다 갖다가 내버린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우리 농림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윤병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춘기, 추기로 해서 공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공급을 하는 것인지, 신청한 것에 과다하게 윤병승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갖다가 쓸 텐데, 지금 그전에 회관마당에 방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전보다 덜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소에 공급을 해준 것인가, 아니면 과다책정을 해서 공급을 해준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농림과장 최춘영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양개량제는 과거에도 지구별로 중앙정부별로 지침에 의해서 공급을 해봤고, 그러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한 데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청도 해봤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해보니까 너무 또 미비한 양이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원남에는 필요로 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필요 없는 이런 신청 과정이 되어가지고 서로 안주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제도가 돼서 지구별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체제는 그렇고,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양은 말 그대로 개량을 해서 농작물에 미량요소랄까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을 하는 취지에서 쓰는 것인데, 그 면적 비례해서 시용량을 따지면 많은 것이 아니죠. 토양을 개량을 해서 공급량을 적정하게 하는데, 수요자들이 농가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정량에 대한 시용가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언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조치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2월 3일날 농업기반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지사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사항 중에서 우리 음성 지역에 농어민휴양단지조성을 위해서 약 한 500헥타 1,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무 농림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 얘기를 농업기반공사지사장님께서 작년에 몇 번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저희 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산림도 있고, 토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뭔가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할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말로는 안 되겠다, 기틀을 잡아와야지 해줄 게 무엇이고, 협조해 줄 것이 뭐가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고 그쪽 부서에서 뭔가를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자기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보고 사항인데, 저희는 농림과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들은 적도 없고, 또 농어민종합휴양단지 같은 것이 약 500헥타에 1,500억 이상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거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우리 군에서 기반공사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우리 음성군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셨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해 달라고 보고가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로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군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 융자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운영이 필요하나, 활동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거쳐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95년 3월 14일날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재정을 해서 관내에 본사를 주고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3억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분유 및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관내 금융기관과 출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관내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 후 방치되고 있는 기업체 관리 강화방안입니다. 지적사항은 부도로 가동 중단된 공장시설이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마을 환경 훼손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바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공장등록 사항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서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 금년도 1월 30일 현재 총 1,54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61개 업체가 폐업으로 방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동으로 환경오염 등 문제를 발생하는 업체는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휴업 업체에 대하여 정상 가동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군정질문 시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시행에 옮겨줘서 각 지역에 읍면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접하였습니다. 공장이 신규가 되든지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주고 이장들이나 개발위원장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음성군 민원이 해결이 된 것으로 부군수님이나 공업경제과장님한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도 방치되고 있는 기업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새로운 신규창업공장들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부도난 업체 공장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소개를 해서 물론 신규하는 사람들은 창업자금을 얻기 위해서 창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개중에 공장들이 자기네 취향에 업종에 맞는, 물론 일일이 음성지역에 1,500기업을 상대로 혹시나 해서 그런 업체들이 오면 우리가 공업경제과에서 알선이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제가 말씀하신 신규 기업, 저희들 관내도 들어오는 기업 물론 휴업하는 공장이라든가 현재 폐업되어있는 공장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성과도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매년 제작하고 있는 기업체 현황 올해도 만드실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만들 겁니다.
○반광홍 의원 그러시면 작년도에도 2번 제작을 한 것이 똑같이 나온 것이 있어요. 공장 등록만 돼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 공장 자체가 이름만 있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면의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연히 개수만 많지, 다 부도나고 도망을 가고 건물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만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가끔 나가다 들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기업체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등록 현황책자를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기업체 등록책자는 일단 서류상으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다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44개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가동이 되는 것도 있고, 휴업중인 것도 있고, 건설중인 곳도 있고, 건설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공장도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책자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조사를 세밀히 하고 해서 현황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가동중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질 것이라는 내용은 좋은데,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하나도 없어요. 기계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에는 살아있거든요? 정리를 해주시면…….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 고희철입니다. 저희 200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 12월 8일날 정지태 의원님께서 특위위원장으로 주관을 해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분야는 31개 분야에 정수만 따지면 몇 백 건 됩니다. 그 에서도 도로하천, 농지계량시설, 유지보수 등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적하신 것 외에도 상당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특별히 6건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자검사부분과 계속공사에 대한 대처, 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로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6건 중에서 3건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 기간 내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라고 나름대로 지적을 하시면서 규정에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구두로다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토사유출이 되었다든지 구조물에 금이 갔다든지, 도로에 배수가 불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내린 것이 없었어요. 금년도부터는 하자보수가 된 것은 수시로 체크가 된 것은 그때그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아주 제대로 영구구조물이 되도록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도로유지관계에 대한 점용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때 자료에도 제가 부끄럽지만 매년 연례행사로 체납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대체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데, 다행히도 그때에 특별 징수 대책도 강구를 했고, 수시로 촉구공문도 내서 노력을 경주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291건에 4,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117건에 1,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상태에 33%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년마다 하천점용이라든지 도로점용에 대해서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미납부분을 완납을 안 하면 연기가 안 되고 조치를 안해 주는 과정이 됩니다. 단 문제는 시설물이 인계인수가 되거나 또는 점용권에 대해서 명의변경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핑계 같지만 인력이 딸리고 해서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평상시에 발췌를 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 점용한 하천부지, 도로부지 관계에 대한 행정권을 정리를 해서 징수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공사 구간에 대한 마무리 철저인데 이 지적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도로공사 어느 노선이 있는데, 시작을 해놓고 준공을 안 한 부분이 각 읍면에 공히 몇 군데 있는 곳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한철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용산리 같은 데도 지금 확포장이 되어 있고, 한 900미터 정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또는 동음리에도 확포장하고 내버려둔 부분, 금왕에 육령간도 확포장을 해서 내버려둔 부분도 있고, 감곡같은 부분도 오향리 쪽이 문화마을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앙에 그냥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에서는 이한철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용산리 일부 부분은 기존에 예산에서 12억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그쪽에 저쪽 용산리 사정이 넘어가는데, 선수촌 넘어가는데, 노선에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마무리를 해달라고 합의를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결재를 맡아가지고 마무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이후에 2005년도에 각 읍면 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신규노선에 또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극면에 확포장을 해놓고 포장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가 일단 저질러 놓은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는데, 마침 2005년도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아서 일부 노선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배정을 해주시든지 책정을 해주시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질러 놓고 중단된 공사노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예산대책을 해주시면, 제일 문제는 투자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좀 의원님들께서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심의를 위해서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음성군은 대형 재난 인재나 천재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사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재 하면 큰 대형건축물, 교량, 상가, 전에 보면 삼풍백화점, 아파트 붕괴, 이런 게 쓰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지까지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서 매년 재해방지계획서라든지 재해대책을 기금을 쓰는데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군수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경찰서장이 들어가 있고, 각급 기관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과장이 9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 바빠서 서면 심의를 대처를 했습니다. 아마 명칭도 안전관리심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가 되면서 안전관리위원회로 개청이 되었는데, 어쨌든 모여서 심도 있는 대처를 강구를 안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공사 철저인데 이 부분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인 부분입니다. 금왕 응천 하도정비공사가 2003년도부터 하도정비공사를 해서 시가지 일부 공사 용담보 부분 말고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한 5천만원을 발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용담보, 자동보 있는 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또 2005년도 사업비에도 7억 7천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윤병승 의원님이 용담보 밑으로 가는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이쪽 벽성아파트 라인에 올라가는 구 공설운동장 쪽에 백야리 올라간데 펴주고 해서 저희가 하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간계획 같은 것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고수부지를 저희가 예쁘게 잘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고수부지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왕읍에서는 윤병승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민 읍장님이 고수부지를 야생화를 심는다, 잔디를 심는다, 녹지공원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사업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면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진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성읍이 문제가 걸려있어요. 음성읍이 지금 4차선까지 하도정비를 했는데, 읍성읍에서는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농업경영인한테 농작물을 심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야생화, 초화류, 다년생 숙근류를 심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도정비공사는 금년도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가 되면 관리에 윤병승 의원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좀 부탁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로등 설치 문제는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가로등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전에 좀 구형으로 설치가 되었고, 설치간격도 넓고 해서 좀 깜깜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가로등 설치 요구를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왕읍에도 국지도 관계가 윤병승 의원님이 공을 들이다가 1억 4천이 들어가는데, 좀 관철을 못시켰고, 삼성면 소재지도 강연수 의원님께서 시내에 고추 가로등을 예쁘게 해달라고 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극면도 소재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가로등사업비를 우리가 유지보수사업비만 저희가 일부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에 전구가 나간다든지 고장난 부분에 3억 1천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부락별로 음침한 데가 있다, 필요한데 한두 동씩 설치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별도의 사업비를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하겠다,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로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특별히 타 사업에 농로포장을 덜 하더라도 아니면 타 숙원사업을 덜 하더라도 소재지를 좀 깔끔하고 쾌적하게 밝게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계수조정부터 다 날아가 버리면 의원님들 손에서도 손댈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 부서로다가 사업비만큼은 확보를 해주셔서 읍면별로 나누는 것은 의원님들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부군수님께서도 캐릭터 가로등이라든지 상징성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해서 시설관계는 책임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사항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건설과장 소상히 답변을 해줘서 고맙고, 또 미비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가로등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나 현안사업이라고 했는데, 군수님 읍면 민들하고 대화 시간에 건설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생극이라는 지역이 원남이나 소이에 비해서는 발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왕이나 감곡에 치여서 인구가 금왕하고 감곡에 빼앗겨서 생극에 인구가 5천도 안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여건의 삶의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생극 소재지는 옛날 소도시가꾸기사업을 할 때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옛날 것이라서 흐리고 빛이 바랬어요. 지난 2004년도에 감곡 제방에 산책로를 했던 데도 어두웠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외국인들이 야간에 산책하는 가정주부들 희롱한 적이 있어서 가로등을 그렇게 해줬는데, 감곡에 제방 둑을 아주 환하게 해줘서 저도 고마운데 맞은편에 장호원은 가로등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현 금왕읍장이신 조성윤 읍장님이 건설과장님 하실 때 부탁을 드려서 군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방 둑에 가로등에 그쪽에 해줘가지고 그게 관철이 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입금교에서 이쪽 신댓말 있는 데까지는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부들이 산책을 하다가 외국인들한테 강제추행을 당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극도 유일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그 제방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방에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신경을 써서 유주열 전 도의장이 제방을 포장을 해줬고 금년에도 이필용 의원이 5천만 원 예산을 줘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새것을 해주느니, 작년도에는 건설과장님께 요구했던 사항은 시내 가로등 재정비를 새로운 고추미로 삼성 강연수님이 부탁했던 식으로 소재지에 있는 숫자만이라도 다른 것으로 새로 나온 신규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헌 가로등을 그리로 이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재지가 너무 어둡고 소도시가꾸기 할 때 옛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미관상안 좋으니까 소재지만이라도 그걸 해서 설치해주면 감곡 마냥 저녁에 가정주부들 산책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생극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산책로가 그 제방밖에 없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는데도 관철이 안 되었고,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만 읍면에서 올렸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2004년도 12월말까지 읍면별 가로등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읍면별로 해서 자료 좀 파악해 주세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12월말 현재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부군수님 계시지만 큰 도로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생극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드렸지만 감곡하고 금왕하고 중간에 껴서 발전도 안 되고, 인구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뭡니까? 지금 군수님은 소이, 원남만 신경 쓰고 생극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했다고 우리 생극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설부분에 예산을 몇 억씩 올렸는데요, 내부사정이라서 군에 예산규모도 있지만 사실은 계수조정 자체도 있으니까 특별히 부군수님 계시지만 농로포장 사업을 한 건을 줄이더라도 이 사업비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아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고, 실제 농촌가로등 부락별 가로등은 원만히 해결이 된 것 같고, 도시가로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추경에서는 부군수님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준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게 낫지, 여기서 말만 뭐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서로 미루면 지역의원들로 중간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몇 십억 가지고도 모자른다, 이미 들어온 기준 내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해주고 또 모자르면 다음에 또 해주고 하면 되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도시가로등 철저하게 해결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고희철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답변이 확실하게 되는데…….
○의장 안병일 가로등 문제는 부군수님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당부사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장 난 읍면에 특별조치를 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고쳐주세요.
○건설과장 고희철 원남에 문제가 있어요?
○반광홍 의원 원남 뿐이 아니고…….
○건설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가로등유지보수업체를 읍면장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읍면 장들이 잘못 다뤄서 그래요. 제 얘기는 취소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알아보고요, 원남이 문제가 있다면 관계담당…….
○반광홍 의원 원남에 다녀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알겠습니다. 즉시 관리 상태, 만약에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았다면 회의소집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읍면에 조사를 해서 하시면 돼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반 부의장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들으면서도 가로등 문제가 농촌에 현실적으로 참 필요합니다. 없는데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해 놓은 것이 불이 나가면 지역에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읍면에 가서 단속을 해도 길게는 몇 달씩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현실을 직시하고 잘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검사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년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시설공사에 대한 신속한 보수 조치로 시설공사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2004년도 하자검사실적은 하자검사대상 408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에 하자가 발생한 1건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부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해당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6회 개최해서 14건을 처리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3건을 처리하였고, 건축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건실하게 운영하여 각종 심의 및 자문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읍면, 한국옥외광고사업협회 음성지회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정도 불법광고물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단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군민들도 불법광고 사전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대 외 설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300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64개소로서 금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5,4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10개소, 보수 2개소, 총 12개소를 설치,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기초 질서 확립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남복지회관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원남면 복지회관은 현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면 곧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이 나는 대로 관장인 면장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정상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복지회관 이용에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여 수리 보수 대상이 있을 시에는 조치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정벽보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벽보판은 관내 총 10개소로 2004년 12월 29일자로 불량 지정 벽보판 4개소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지정벽보판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질서 및 도시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과속방지턱 관리 철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교통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에 사전대비코자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8개소와 위험구간에 대해 신규로 4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을 다루다 보면 문제점도 도달이 되고 예산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원만히 대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과속방지턱 관리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다니다 보면 규격에 맞지 않게 도출을 돼서 위험성이 많은 데가 많고, 또 지금 차량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지방도로 특히 부락을 관통을 해 가지고 지나가는 지역 같은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러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규격대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게 도로가 관리청이 다 틀립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청, 그다음에는 관내에 농어촌 군도는 건설과 기타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작년도에 특수시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를 필요한 데는 다 했고요,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했습니다. 개소당 2백만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부락을 관통을 하고 있는 지방도 부락에 필요한 조사가 지금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부락내 도로는 안 되어 있고요, 차량이 많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방도로개설지역, 아파트밀집지역…….
○강연수 의원 아니, 지금 이게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것이 도시계획선에 도로난 것이 지금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 내는 시내이기 때문에 전부 속도가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락간 관통을 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가 지금 위험성이 문제가 되지 지금 소방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로 한데 내가 보면 군데군데 요소요소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폭이 얼마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4미터 폭이에요.
○강연수 의원 그래서 그것이 구간에 대개 2차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예산반영을 시킬 수 있는 데로 조사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주고, 또 불필요한 데는 규격이 동그랗게 해놔서 차가 지나가다 보면 밑바닥이 닿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도로급 이상은 도로법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인데, 나름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소관은 거의 되었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지금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지턱을 만들 때 높이가 규격이 있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사고가 나면 도로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낮은 데만 생각하다가 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방지턱을 안 하고 노란 선만 그어나도 차들이 그렇게 달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고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런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반광홍 지역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원남에 있는 복지회관이 폐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현관 올라가는데 비가 새 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거기에 있던 식당이고 모든 게 미용실이고 다 운영을 안 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때 당시에 원남복지회관을 추진하던 전 이덕우 의원이 고삼식 이장을 보시는 분이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그 양반이 법정구속이 되어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사 가지고 무고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데, 살았다, 소송제기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 면장과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방안을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사적감정이 해소가 되어야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여기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돈을 먹었다, 그 사람이 법정구속이 되어가지고 실형을 살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다시 무죄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이쪽에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에 해결이 날지, 이것도 관할 지역개발과에서 뜨거운 감자로 가지고 있는 건 그 후에 보수수리를 한다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써야 되는데, 사람 온기가 있어야지 건물이 안 상하는 데, 어느 날 어느 때까지 방치를 해 놓으시려는지 모르겠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게 지금 소송이 저희들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민사소송이 그 내용이 뭐냐면 1층에서 2층 식당을 올리는 엘리베이터 그게 8백만원입니다. 그게 대금 결재가 안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민사소송 공사비청구소송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재산권이 면민의 것이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시공업자가 우리 군하고 이덕우씨를 상대로 면민회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판결이 재산권이 면민회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군은 피소부적격자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덕우씨하고 고심식씨 관계는 건물하고 관련이 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소송이 있는데, 그 당시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2천만원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용계획은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남면 지역에 작다 보니까 상가가 사실 안 되고, 사업용 건물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치센터 건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소송 같은 것이 종료가 되면 보수공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면민회관에서 원남면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던 건데 사건이 발생이 되고, 힘이 드니까 기부채납이 된 사항인데, 이게 깨끗이 정리가 된 뒤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덜 쓰고 개보수 문제도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문제가 야기가 되어가지고 소송 중에 있었고, 대금관계, 2층 엘리베이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건축했던 사람들하고 얽혔는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공부상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민원이 해결이 된 뒤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군에서 이것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이 없는데, 괜히 이것을 떠맡아가지고 음성군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놓고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는 돌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글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인데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맡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소송도 유도를 시켰습니다. 재산권 정리가 안 되니까 민사소송을 하고, 지금까지는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 정상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우스운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그 식당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임대사업을 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앞으로요?
○이준구 의원 예, 식당이나 예식장을 운영을 하게 운영권을 넘겨줄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원은 면민회 것인데, 건물이 기부채납이 되었고 토지도 우리 군으로 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복지회관처럼 앞으로 다뤄나가면 됩니다. 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여기 보면 면장이 관장이 되고, 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방안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면에서 관장이 면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시설관리라든가 임대권을 다 넘겨주느냐,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은 거기에서…….
○이준구 의원 아니, 임대비를 누가 받을 거냐,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은 관장이 면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의견일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는 운영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해주고 감독을 하면 됩니다.
○이준구 의원 하여튼 어차피 해결이 될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필요한데, 앞으로 개인들 사적 감정도 거기에 삽입되었고, 우리 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옥외광고물 특히 불법광고물이 있어가지고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 가지고 개인업자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수촌 문제로 인해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으로 지금 현수막이 널려져 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계몽이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것이 줄어들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라든지, 법인체에서 사실 불법적으로 형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나로서 개인이라든가 소수한테 법을 준수를 한다고 아무리 해봤지, 이것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지가 없는데, 과연 지도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일단 우리 군청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약한 개인업자들이나 사업자들한테만 법을 준수하라는 법 집행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사실 광고업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을 띤 현수막은 어떻게 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소수성 관련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쨌든 앞으로 형평에 맞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여하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느꼈지만 개인업자가 놓은 것을 제재를 하니까 개인업자가 바로 반문을 하면서 너희들이 한 것은 합법적이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느냐 이의를 제기를 해서 사실 언쟁을 벌인 것을 봤는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그러한 준수사항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 관계인데, 그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본 적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실적이 많지는 않고 몇 건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윤병승 의원 이게 사실 현수막은 업자들이 다 걸어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우선 확인을 해줘서 갖다가 걸기는 거는데,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기간내 철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부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오늘도 금왕읍을 보면 전부 워커 신고 다 자르러 나가는데, 그게 직원들이 하게 되었나, 협회에서 하는 것인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두 가지인데, 협회에 수수료를 내는 게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게시자가 해줘야 맞는 거죠.
○윤병승 의원 게시자가 안 해주니까 이게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나가야 그때서 비로소 철거가 되는 것인데, 이건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서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자보증관계책임을 해서 408건을 검사를 했을 때, 1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1건에 대한 것만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검사가 부실해서 1건만 발생을 한 것인지, 408건을 검사를 했는데, 딱 1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 과에 공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공정도 간단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포장 같은 거기 때문에 하자 날 일이 없어요.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까 한 건은 분명한 하자로 인정을 해서 했는데…….
○윤병승 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지금 이것은 정식으로 공문지시를 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검사기간이 지나서 군비가 충당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주민자치과장 유보현입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한영씨에 대한 그동안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3년 10월 13일 부동산 가압류조치를 해서 6필지 17,151㎡를 압류를 했습니다. 2004년 9월 2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479만 6,280원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 9월 20일날 이한영에 납부고지 통보를 했습니다. 2004년도 10월 13일 체납에 따른 1차 독촉장 고지를 하고, 2004년도 10월 20일날 체납에 따른 2차 독촉장 고지를 했습니다. 또 2004년도 12월 29일날 이한영으로부터 음성군수를 상대로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법무담당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은 2000년 9월 27일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자매결연, 지방화·세계화 물결 속에 기존 자매결연 교류관련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음성 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중국 태주시는 물론 상주시와 공업과 농업, 문화, 예술 분야의 선진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대회 행사 참가시 예산 절감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제주에서 2004년 12월 8일 개최되어 2박 3일의 일정으로 대회에 참석하였으나 향후 전국대회 참가시에는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치법규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장은 월 20만원의 수당과 4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반장은 연 5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 훈령 116호로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으로서 각 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반장수당지급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급 근거로 마련하고 있으나 단가를 명시토록 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조례에 단가를 명시할 경우 수당 변경 시마다 조례개정이 요구되므로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주민자치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35페이지에 소송비용징수절차에 대해서 지금 법무담당계가 주민자치과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의원 여기 소관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송파경찰서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9년에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여기 주민자치과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담당이 여기에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이준구 의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서 ‘99년도에 했는데,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벌금을 받았는지 실행을 받았는지 집행을 받았는지 이것을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길래, 고문변호사한테 위촉을 해서라서 알아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무담당계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모든 법적 소송 절차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법규를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 말 같은 것을 갖다가 고발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하는 것은 추후에도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통보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조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99년도에 한 소송사건이 지금까지도 행정소송을 해놓고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아까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것을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건인지 알아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음성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했으면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이관을 했다는 회신이 옵니다. 회신이 오면 몇 월 며칠 자로 동부경찰서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지간에 것을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하면 사건번호만 알면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시하고 싶고요. 그것도 같이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 자치법규관리에 대해서 반장을 연 5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행자부하고 접촉 중이라고 하면 어제께 이장단회의에 생극을 가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이장님들한테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니까 이장님들이 각 동네에서 다만 10만원씩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끔 후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죽 자료를 보니까 감곡 같은 데는 2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어저께 생극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타 읍면에 10만원, 2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반장을 주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들의 가만히 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글쎄 그것은 각 읍면 별로 운영체계가 다른데, 1년에 읍면지도자협의 하는데, 150만원 정도를 주고, 이장님들한테 부락에서 어떤 읍면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이준구 의원 아니, 반장을 주는 데로 있습니다. 반장을 무극도 주고, 이장이 자기 것을 주는 데도 있긴 한데, 이것을 행자부 훈령에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자꾸 얘기가 되니까 반장도 공식적으로 5만원을 주겠다, 저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현재 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100여 명의 인사진급하고 뭐하고 해서 인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있는 현행 인사가 말이죠, 인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6급으로 진급을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다른 부서로 옮기고 혼돈이 많이 오면 담당자들이 자기네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6급 진급을 한 사람은 계장으로 간다든지 7급으로 승진을 해서 가면 인사가 이번에 100여 명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혼돈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관할 부서 법규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은 없는가?
○이준구 의원 글쎄, 그 각종 법규는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하고 자기가 법규 연찬을 하고 그래야지, 법무통계계에서 어떠한 법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익법무관을 초청을 해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시키는데, 큰 아웃트라인만 하지 세부적인 교육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실과별로 있는 조례가 오래되어가지고 정비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요?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의원 다시 한번 이런 게 있으면 부서별로 인사로 인해서 혼돈이 오니까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자치법규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과에서 지금 직제 개편이 된 지도 오래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공업경제과에 조례가 그냥 살아있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윤병승 의원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은 조례나 규칙으로 일을 할 사항인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조례규정도 없는데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법규집을 보세요. 금전출납이나 경리관이나 누구인가 보세요. 위법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래서 수시로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촉구공문을 내도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정식 사업소가 아닙니다. 아직도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정식으로 할 수가 있나? 안되지. 공영개발사업소를 그 막대한 돈을 지출을 하는데, 지출원은 누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관련 과로 촉구를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소관 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요, 36페이지에 상당에 국제교류의 내실화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소성 태주시하고 저희하고 보면 한 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렸다고 보는데 지금 교류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소성 태주시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냉정히 따져서 그쪽은 우리 쪽에 와서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 가는데, 우리 쪽으로 태주시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글쎄, 그것은 거기 가서 배워왔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2004년도에 갔을 적에 중국에서 오고 태주시, 상주시, 12회에 149명이 서로 왔다갔다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분야나 화훼분야, 또 기업체 분야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어떠한 뚜렷한 목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뭔가는 배워오려고 서로 교류는 많이 있었습니다.
○정지태 의원 배워 온다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한테 배워온다는 것이 다른 인성 쪽이나 생활 쪽에서 배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농업부분이라든가, 공업부분에서도 앞서가 있을 텐데 목적을 상실한 교류가 계속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교류하는 목적을 거기다가 보급을 시켜서 우리가 생산하는 자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품목을 수출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면에서도 우리 것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발달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교류목적인데, 일단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지만 관광성으로 의례적인 행사로 가고 있고, 그쪽은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같이 교류가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아반성이 아닌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해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성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을 상실한 교류가 계속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음성군과 교류하는 것이 농업 쪽이나 공업 쪽에서 득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목적이 이탈된 그러한 교류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각인하셔가지고 교류라는 것은 목적대로 우리가 리드 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그런 낭비성 교류는 앞으로는 배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교류를 할 때 갔다 오신 분들이 군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러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보건시설 설계변경시 시설별,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시설 신축과정에서 설계변경 시 시설 및 자체자금부담 등을 고려해서 증액되는 규모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표준설계도 활용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가 아니고 앞으로 시정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같은 규모의 시설일지라도 신축부지의 지질이나 지형 등 여건이 달라서 설계금액, 즉 말하자면 건축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의 형평 유지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든지 신축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부담금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부윤보건진료소, 선정보건진료소, 조촌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해서 지금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을 설명을 드리면 부윤보건진료소는 찜질방을 월 1,9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1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총 2,9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 부락에서 부담을 한 것도 있고, 부윤진료소에서는 말하자면 벌은 돈 운영비가지고 부지매입을 했고, 선정보건진료소는 찜질방을 설치를 하는데 2,200만원,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1,800만원, 기타조경 등 하는데, 4백만원이 소요가 돼서 4,400만원이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촌보건진료소는 조경집기구입을 하는데 850만원이 자부담이 되었고, 거기에 나무라든지 조경사업을 별도로 하는데 150만원이 소요가 돼서 여기 부지매입이 1,3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격자가 있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회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시설용도 폐지 후 처리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건물 용도 폐지시 당초 토지를 기부채납한 마을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용도폐지 후 관리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무과로다가 부윤보건진료소는 작년도 9월 13일날, 조촌보건진료소는 작년도 12월 10일자로 선정보건진료소 작년도 12월 10일날 용도폐지를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대안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보건사업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준공된 3개 진료소에 부담금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토공을 할 적에 과연 시가하고 위치하고 맞는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우리가 금년도 3개 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했고, 감곡보건소 하고 4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이죠? 또 그런 반면에 전년도 삼성에 능선보건진료소가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추진은 지금 기부채납이 돼서 아직까지 군정조정위원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신축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연수 의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지역간에 의원들하고 갈등이 거기에 있다고, 행정기관에서 금년도 계획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군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지 군 의원하고 얘기를 하세요, 하니까 지역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기부채납을 일단 한 다음에 예산 성립을 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강연수 의원 아니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었고,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작년도에 10월 달이 되었으면 벌써 군정조정위원회가 끝나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에 나눠져서 같이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이것이 국비나 도비를 요청을 해서 그걸 가부를 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 하면 대체가 어렵지만 선정진료소 국비, 도비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전부 국·도비…….
○강연수 의원 그게 얼마가 서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게 4천만원씩 와 가지고 2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났죠. 두 군데, 삼성하고 내곡하고…….
○강연수 의원 이것이 바로 행정기관하고 의회의원들 하고 갈등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앞으로 행정을 할 적에 행정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주란 말이에요. 작년도 의회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이전에 기부채납을 해서 행정조정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12월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시키려면 그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기부채납이 1주일인가 되었죠?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죠.
○강연수 의원 1주일 그 기간에 행정심의위원회에서 빼놓고서 예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중간에서 일하는 기초의원들 입장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여하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비 가지고 신출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군비를 보태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걸로 봐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급히 신축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 지역에서 가지고 왔을 적에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네들도 2005년도도 안 되고, 2006년도에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든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 시키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역에서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앞으로 행정에서 해줄 때 해주더라도 음성군 예산에 추경에 될 때 되더라도 원칙을 넉넉하게 해서 해야 일을 하기가 수월한 것이지, 옛날 속담대로 애 날 달도 안 되었는데, 산후조리를 한다는 식으로다가 하면 중간입장에서 행정을 누가 할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될 수 있으면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해주시길 바라고 부윤진료소나 조촌이나 선정이나 진료소 시설에 따라서 용지 폐지해서 방안 대책을 하라는 것은 일단 보건소에서 손 떼고서 재무과로 전부 넘겨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업무를 떠민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할 사항인데……
○강연수 의원 거기서 할 사안인데, 손을 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도 무관심한 것은 아니에요. 지으려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을에서 쓸 수 있으면 마을에서 쓰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무조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연수 의원 어차피 용도폐지된 것은 재무과장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애초 당시에 보건진료소 지을 당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이고,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필요한 사항에 증축을 하든, 시설을 하든 환원을 시키는 가닥으로 잡아서 금년도 연말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틀림없이?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재무과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줄 거냐, 안 할 거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꼭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관리전환이 돼서 재무과로 넘어갔죠? 그러면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무상은 모르겠습니다. 재무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재무과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죠. 어차피 임대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를 낼 바에야 이것 임대를 내고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마 부락에서는 어차피 부락에서 쓰던 것이니까 부락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무상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대를 내야 되는데, 임대를 내고 난 다음에 제가 땅을 주고 제가 기부채납하고서 결과적으로 제 땅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데 건물관계가 그 당시에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건물을 졌기 때문에 건물하고 대지하고는 군으로 되어있지만 대지는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대지를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한 거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건물관계는 기부채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국비나 도비로 지은 거기 때문에 건물하고 대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았나…….
○윤병승 의원 어차피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되면 다 보통재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과연 지금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한테 편리한 게 아니죠. 그러면 임대를 낼 바에야 굳이 이거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가서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구를 좀 해보세요.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미진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번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시설 설치목은 생략하고,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42번지 일원이고 시설명은 하수탈수 슬러지 건조시설, 시설규모는 1일 5.0㎥, 사업비는 6억원 정도, 준공년도가 2001년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8일날 건조슬러지 반입관계 업무협의를 한틀시공업체,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제천공장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12월 27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준공을 하수탈수슬러지 건조시설 포함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 3월 11일날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제천공장에서 건조슬러지 악취관계로 시멘트 보조원료로 재활용 사용불가를 음성군에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 중간에 2004년 6월 23일날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충주하수종말처리장 건조슬러지에 대한 처리 및 운영실태 파악에 따른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충주시 수테크는 개인 일반인이 맡아가지고 단양 성신양회와 공동운영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수테크 26억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용은 톤당 4만 8,400원, 수테크가 3만 8,400원, 성신양회 1만원, 그러니까 성신양회에다가 톤당 1만원씩 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22일 건조슬러지에 기술지원 정비계획 및 업무협의를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기술지원팀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15일날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 현지출장 및 업무협의를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와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에 갔다가 온 일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 2일날 하수건조슬러지 시멘트재활용 사용가능여부를 아세아시멘트를 비롯한 3개 회사에 여부를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사용통과를 받았습니다.
2004년 10월 12일날 환경관리공단에 건조슬러지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은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로 시설에 대하여 2001년 10월 26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2001년 12월 27일 준공처리한 시설물로서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 발생하는 하수탈수건조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아세아시멘트 공업 제천공장에 품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금왕하수종말처리장의 건조슬러지시설에서 건조된 슬러지의 심한 악취로 인하여 시멘트원료로 재활용 사용이 불가통보에 따라 건조슬러지에 대한 건조시설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하수탈수건조슬러지 건조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주변지역과 인근 금왕읍 소재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수차례 야기된바 있으며 건조슬러지 기계시설을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방치할 시 일부 기계 시설의 부식 및 노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불가능하며 추후 기계설비 보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저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조치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탈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방법별 처리비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해양투기는 톤당 3만 6천원, 기존 건조로 가동할 경우 99,964원, 연소재 혼합처리시설 3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건조를 이용안했을 경우는 연소재 관계는 65,400원, 토지개량제 재처리시설 3억 5천만원을 시설을 했을 때는 101,5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교 검토한 결과와 같이 음성·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탈수 슬러지 방안으로 맹동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소각 및 직매립 가능 여부 협의하였으나 관련법상 반입이 불가능함으로 현재와 같이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가 바람직하나, 환경부 하수슬러지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군도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2006년도 이전에 하수탈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종합처리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2004년 7월 26일 슬러지 건조로 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 요청한 결과 2004년 10월 12일 하수슬러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최종배출구에서의 취기 저감 대책을 위한 본 처리장의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토양탈취법과 바이오필터에 의한 처리방법 등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 말고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건조슬러지 건조로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의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를 2004년 9월 15일 출장하여 하수 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및 업무 협의한 결과 제천시의 경우에는 건분화 시설을 설치하여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 반입하여 시멘트 보조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아세아 시멘트 제천공장 실무자와 협의결과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하수탈수 슬러지에 대하여는 시멘트 강도 및 품질저하로 인하여 시멘트원료로 재활용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관계로 금왕하수처리장 내 시설된 기존 건조슬러지 건조로를 재활용할 경우 건분화시설에 필요한 기계설비소요사업비 3억원 정도를 추가 시설하면 하수탈수 슬러지량 감소 및 악취방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추가시설 및 처리비용의 과다와 시멘트원료 재활용 사용에 따른 반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건분화시설 설치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천시는 관내에서 받지만 저희들은 먼저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것 갖고서 1만원씩 주고서 시멘트보조 외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시멘트 보조원료로 운반을 하더라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음성·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에 대하여 건분화 후 시멘트원료로 재활용 사용 여부를 2004년 10월 2일 우리도 관내 시멘트 생산업체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에 의뢰한 결과 하수슬러지를 혼합 사용할 시 시멘트 강도 및 품질저하로 인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은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된 건조슬러지 건조로에 기계설비시설에 대한 가동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조슬러지 건조로 운영시 발생하는 악취방지시설인 건조로 후단 부분에 설치된 탈취시설 흡수탑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악취 방지가 최소화되도록 시공업체인 삼성물산과 2005년 2월말 하자보수에 대한 업무협의시 건조슬러지 건조로 기계설비에 대하여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는 금년 2월말까지 거기 대책을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서 하자보수 불이행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9,060만원을 건설공제 조합과 협의하여 건조슬러지 건조로 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악취방지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건조슬러지 건조로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해양투기, 직매립 규제 및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기존 건조슬러지 건조로 기계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경부 하수슬러지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및 계획중인 하수처리장의 하수탈수슬러지를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우수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비교검토 견학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슬러지 처리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삼성물산인 한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조설비형식이 다단유동상세파쇄방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비설계기준을 검토를 해보니까 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탈수기에 건조한 것으로 향후 재활용이 되도록 건조가 되는데, 탈수 초기에 함수율이 75%인 것은 30% 함수까지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때는 온도가 20도입니다. 그래서 사용연료는 폐타이어 스팀으로 해 가지고 건조기를 고쳐서 싸이클론으로 해서 배기선풍기에서 제스민탑을 거쳐서 배기방출을 하는데, 제스민탑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보완해야 됩니다. 다시 보완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 마냥 시설을 3억에서 3억 5천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가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양투기가 제일 저렴하고 단가가 쌉니다. 앞으로도 해양투기를 억제하기 때문에 음성, 금왕,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슬러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은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악취제거라든가 건조슬러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시멘트원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슬러지가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 슬러지가 해양투기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고, 자체에서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리고 2006년도까지는 우리도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슬러지용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다가 하자보수로 9,060만원을 지금 여기 이행보증금을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응하지 않을 때 9,060만원을 악취 제거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요지적이죠? 퇴비로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생토지에다가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그때 저희들 시행착오가 해양투기가 제일 싼데, 그때 기계를 해서 그 당시에 음성하수처리장은 해양투기를 하고 금왕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건데, 그 당시에 선정된 것이 신공법이라고 해서 한틀에서 한 건데, 한틀에서 전국에서 시험도 안한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 한 건데, 그것이 실패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한 10억을 줘야 되는 건데, 6억 가까이밖에 안 줘서 완전시설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제천시멘트공장하고 1만원씩 주고 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거기가 투자를 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왜냐하면 시멘트보조에 쓰면 품질이 저하가 되고 해서 안 받는다, 그러면 제천은 어떻게 하느냐, 음성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해서 건물에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3개 시멘트공장에다가 협의를 한 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건물에 시설을 해서 시멘트 보조원료로 쓰는 것은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 시설할 필요로 없고 것이고, 다만 한다고 하면 이거가지고 퇴비 사용하는 것하고 다시 해서 선포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다가 했을 때 돈을 들이면 그것을 건조해서 내버려두고 했을 때는 더 싼데, 그것은 이용을 하면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지금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의원으로서 답답한데 그러면 입증 안 된 그런 기계설비를 공무원들이 어떤 검증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런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러한 기업체에다가 맡긴 것이 화근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장님이 후임자로 인사로 인해서 그리로 가셨지만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슬러지에 대한 대책은 원위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사실 공무원들의 책임문제가 되고 있다는 시점인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가셔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3억 이상을 들여도 특별한 방안이 없고, 또 9,060만원의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는데도 삼성물산에서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자기들은 거의 임무가 완료되었다는 자세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차피 소장님이 책임자니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래서 향후대책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해향 투기가 제일 싼데, 시설을 했을 때는 단가가 더 비쌉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 전군에 해양투기를 환경연합회에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음성 전체를 묶어서 슬러지 처리대책은 천상 해양투기가 안 되면 성토재로 쓰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들이 담당계장으로 인해서 전국에 이런 실태를 점검을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예치비를 가지고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래서 성토재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6억이라는 오늘은 아무런 성과 없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의원으로서 이랬을 때 집행부에다가 무엇을 요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의원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의원으로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면 이것은 집행부는 물론 여기에 의원님들까지도 아마 고뇌에 찬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당시에도 그 해양투기를 억제를 하니까 환경부 신권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 건데, 조금만 더 했으면 다른데 실적이 있으면 되는데, 실적이 없고 처음 시도를 한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자료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면 제1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