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현안업무 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6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6월 7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6월 15일자로 음성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02분)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용락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9개 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1,869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41억 2,3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90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187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423억 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31억 9,7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21건에 74억 2,20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41개의 사업에 52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천만원을 이월하여 12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부터 8페이지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총 6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 6건, 특별회계 세출 분야 5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공통 분야 1건, 재무제표 분야 2건, 공유재산 분야 1건, 성과보고서 분야 1건으로, 총 16건에 시정ㆍ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사 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19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고,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표와 성과실적을 결산액과 연계하여 심사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21개 사업에 대하여 총 41건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액과 목적을 중점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최용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1분)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께서는 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외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업위탁 및 협약 체결을, 안 제8조에는 점검 및 자료 제출을, 안 제9조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5분)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음성군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안 제6조에는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여 경력단절이 지닌 결핍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8분)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8호,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출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음성출향인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체계적인 출향인 관리와 더불어 출향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출향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에는 출향인 대상 출향인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출향인증을 소지한 출향인에 대해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인 음성출향인증 발급신청서에 첨부서류 중 일부 수정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출향인 정의의 명확화와 음성출향인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조항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출향인 관리와 더불어 출향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58호,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인의 정의 명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3분)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우리 군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용료 감면, 자연휴양림의 휴관일 예약제외 시설물, 관리자 권한 등 휴양림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우리 군 출향인을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0조의2에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 및 내부통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매각, 대여 및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여 휴양림 이용률을 높이고 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예약 관리자의 권한 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과 예약권 매매, 교환 등을 금지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27분)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4필지, 3만 9,671㎡로 예정금액 33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청빈낙도의 선비사상을 조륵 선생의 자린고비 정신과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체험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9억 2천만원, 4만 2,706㎡의 규모의 생극면 방축리 산7번지에서 금왕읍 삼봉리 산2-9번지 일원 3만 9,67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6월 7일 간담회 시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은 사업부지의 토지협의 불가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취득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륵 선생의 자린고비 경제관념을 활용한 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삼봉리에 4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이시죠?
○회계과장 이창현  예.
송춘홍 의원  문제는 없으실까요?
○회계과장 이창현  이 부분은 해당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지금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소유자들을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6):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5):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최용락.
-반대의원(1): 송춘홍.

○출석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