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2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I차 본회의)
1. 제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
5. 의장ㆍ부의장 선거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장 제안설명)
5.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 (재무과장 제안설명)
6. 의장ㆍ부의장 선거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1993년 4월 6일 고호종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윌 12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3월 2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4월 3일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ㆍ부의장인 선거를 지난 4월 6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6일 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4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 의원은 김홍배, 유희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배, 유희종 의원님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장 제안설명)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6일 간담회시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음성군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 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조례중의 제7항목 내용을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입법 예고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 (재무과장 제안설명)
재무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승인 사유는 ‘93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확보하여 폭주하는 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규 취득으로 11종에 90건이 됩니다.
거기에는 업무용 정수물품이 8종에 79건, 또 대체 취득으로 5종에 15건인데 여기에는 업무용 정수물품이 4종에 11건, 사업용 정수물품이 1종에 4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업무용 정수물품이 1종에 3건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총 1억3천3백4십만원인데 신규 취득에 소요예산이 1억60만원 대체 취득이 3천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간담회시 설명을 올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취득 승인사유가 아니라 취득승인요청사유 또는 제안사유를 했어야 맞죠?
승인 요청한 것인데 승인사유라 한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오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것이…….
따라서 불요불급한 물품정수는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노후로 인해서 사용 불가한 그러한 대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 회기에서 인정을 하고 신규취득은 다음 회기로다 넘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한번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다음 회기로 넘기고 사용 불가한 노후 대체품목 사용불가로 인한 대체품목만 이번 회기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 이렇게 여기서 가부동수를 다물어 결정하고 할 것 없이 3분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대체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의장 직권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당장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할 사항 이외에는 다시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가 없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으로다 의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수정동의로다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았습니다.
박덕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의제로 받아들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수정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ㆍ부의장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장ㆍ부의장 선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기 현 의장ㆍ부의장은 임기가 오는 4월14일까지로 지난 4윌 6일 의원 간담회의에서 오늘 제22회 임시회에서 후반기에 수고해 주실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기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의원을 두 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연대 좌측 상단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 석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투표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8매 중에서 박제국의원님 2표, 유희종 의원님 2표, 김홍배 의원님 3표, 무효 1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요구 의원 있음)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의원께서는 감표 의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의원 좌석이 정리 되었으므로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두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 중 김홍배 의원 3표, 유희종 의원 3표, 박제국 의원 2표 순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를 한 유희종 의원과 김홍배 의원 두 분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두 분의 의원 중 한 분에게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일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선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두 분에 대하여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되 방금하신 요령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 중 유희종 의원 5표, 김홍배 의원 3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 득표를 하신 유희종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 되신 유희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력한 이 사람을 음성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안병일 의장님께서는 높으신 식견과 지혜를 바탕으로 초창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셔서 명실 공히 앞서가는 음성군의회를 이끌어 오신 데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해 오신 노고에 8만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년은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고 착근의 영역을 넓히는데 여념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여된 권능에 의하여 조화롭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수행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군민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는 직무를 더욱더 성실히 수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실한 의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정이 진정한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자치 행정이 실현되어 군민이 함께 공유하는 자치로 평가받도록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 의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실 감표 의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8매입니다. 8명 전원이 투표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 중에서 박덕영 의원 4표, 이준구 의원 3표, 신화철 의원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 요구 의원 있음)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선거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 의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김정용 의원 4표, 이준구 의원 4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를 하신 이준구 의원과 김정용 의원 두 분의 의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두 분의 의원 중 한 분에게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선거 결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두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수 8매 중 이준구 의원 4표, 김정용 의원 4표로 두 분이 같이 득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김정용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김정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 앞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선이 되신 유희종 의장님을 보좌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음성군의회가 군민의 대의 기구로서 군민의 뜻에 따라 활기찬 의회 운영을 하여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룩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그동안 원구성이 되어 초창기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문적인 경험이 일천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하였는지 자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의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순회간담회와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을 위한 편익 군정을 펼치도록 노력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회운영을 한다는 평을 받았으며 현장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생명보호와 부실공사 사전예방 등 확인 의정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철두철미한 예산 결산 심의와 예리한 감각과 통찰력을 발휘한 군정 질의 등을 통해 집행 기관의 견제 기능 강화와 지난 2년간의 의정결산을 의회보를 발간 배부하여 주요 의정활동 보고와 함께 각계 각 층의 고귀한 의견을 모태로 하는 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모두의 성과는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서 끊임 없는 연찬과 집념으로 일구어낸 결과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앞서가는 활기찬 의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확인, 맹세, 선포의 의사봉을 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보건소장김용준
기술보급과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최병성